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7월 3일(화) 10시4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2. 구정질문및답변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한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의장 이종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45분)

○부의장 이종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주현돈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주현돈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간사 주현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 결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5월30일 제105회 노원구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이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노원구정의 투명성확보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람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부의장 이종은    김생환운영위원장님과 주현돈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곽종상의원, 김운종의원, 김정수의원, 김태선의원, 남장희의원, 이남석의원, 이정숙의원, 정진만의원, 주현돈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
(11시49분)

○의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관한 의사일정 방법은 지난 5월30일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 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나오십시오.
최경식의원    최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가급적이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자제할까 싶었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0년, 민선단체장 선출된지도 6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한다는데에는 저도 수없이 인사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의회에서 인사말씀에서 항상 이 부분은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10시부터 시작되어야 할 구정질문이 지금 11시48분입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그 동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의 정례회에서 꽃이라는 구정질문인데 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며칠간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노원구청이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정말 궁금한 것을 묻고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도 해 보고, 또 그 대안은 어떤가 심도있게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구정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문 응답조항의 제3항은 제외하고 1, 2항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보강하는 의견을 진솔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로써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는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가, 물론 오후에 그 답변을 구청장께서 하실는지, 또 여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서를 정리하셔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하시려면 의원들의 질문요지가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하나 하나 그 모습마저도 그 표정마저도 읽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19조 제3항에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일단 의무적이고 두 번째 단서조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 조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면으로 그러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장 김종옥    없습니다.
최경식의원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출석을 안 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께서 출석을 못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의장 내지 각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언짢은 것은 항상 바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64만 주민들의 대변인인 우리 노원구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만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의사진행 발언을,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옥    최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종옥    예, 정진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의원    하계1동 출신 정진만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기다리셨는데 또 분위기를 보니까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의원 개인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불참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몇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을 읽어 보시고 그것 때문에 불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분간 정회를 선포하셨는데 그때 정회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안 했고 그 이후로도 공식적인 이유없이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구청장님이 왜 불참하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안 나온 상태에 있고 또한 구청장이 명확한 이유없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구정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의 구청장이 불참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구청장님이 참석했을 때 구정질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구정질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명확한 이유, 참석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정진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진의원    의장!
○의장 김종옥    무슨 발언이십니까?
서영진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종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서영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63만 노원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집행부와 63만 노원구민을 대표한 의회가 우리 노원구의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장 및 각 국장에 대한 출석요구의건을 정례회 첫날인 7월2일 바로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질문을 문제삼아 본회의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노원구의회 뿐만 아니라 63만 노원구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한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구청장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서영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진만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진만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여러분께, 장시간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전에 구청장의 불 출석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부로부터 그 사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장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경식의원, 정진만의원, 서영진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하시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존경하는 김종옥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의원입니다.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전 회의시 동료의원들이 구청장 불 출석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지거나 구청장이 참석하기 전까지는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우리 서종화의원님께서는 앞서 불 출석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해명이 미비했다는 것입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박정길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구청장에게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해야 할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이 계시지 않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해도 괜찮겠습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아마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출석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시면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셨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으로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참석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 회의를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신다면 본 의원은 다른 다수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에 따르겠지만 본의원 개인으로는 이 자리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대단히 장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고 계시는 방청석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본동 출신 고창재의원입니다.
  구의원은 63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의원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청장에게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벌이는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받아 바람직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구정질문의 본 뜻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듣고 대답할 구청장이 질문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의 어쩔 수 없는 불참에 대해 한 두 번은 이해할 수 있다지만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의원과 구청장의 임기는 이제 1년 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제 새삼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년간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잘 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 칭찬하고 잘못되었거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적하여 정리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구정질문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구청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사전에 구청장에게 질문서를 보냈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여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하고자 했던 질문과 구정전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조사특위 구성 등 제반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곽종상의원입니다.
  구의 복리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제도개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을버스의 노선과 운행관리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추진을 해 온 우리 구청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한마디의 대항도 못하고 완전히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에 구청은 해당 의원들과 동장에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위의 의견을 묻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의원과 동장들은 현행대로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느것 하나도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계획에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변론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영세한 마을버스업자들은 노선을 변경하고 증차를 원해도 구청은 외면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발이되는 가장 저렴한 요금의 마을버스, 시와 구청은 마을버스를 없애고 시내버스와 순환버스를 살찌우고 비대하게 하는데 일조를 다하고 있어 보입니다.
  순환버스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가며 증차와 노선을 돕고 있으며, 일반시내버스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며칠 전부터 교통의 오진 노원마을버스가 노선을 폐지, 아닙니다.
  시와 구청에 강제로 반납당하듯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신호기가 없어서 불법으로 유턴을 해 오며 교통경찰로부터 스티커를 발부 받아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사의 휴직사태가 벌어지거나 의정부시의 장암역 인근에서 신호를 받아 유턴하면 경쟁노선인 시내버스의 고발로 인한 과태료 등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운행을 해 왔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수락 지하차도는 수 십년간 거주해 온 동네를 둘로 갈라놓고 있으며, 아까운 인명을 잃게 하는 교통사고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한다고 해서 구청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루속히 협의를 거쳐 수락지하차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과 차량의 운행에 안전한 지역이 되어야 하고 노원마을의 차량진입을 위한 신호기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과 의정부시의 시계조정에 대하여 늦장을 피우는 서울시와 우리 구청의 미력한 행정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5년에 본 의원의 청원소개로 시작된 시계조정의 협의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의정부시로부터 협의내용이 수신된 이후도 우리 구나 서울시의 추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아니면 하고 싶지 않거나 관심 밖의 일로 덮여 있으며, 우리 구와 의정부시의 입장에 있어 서로 상반된 의견차를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 자료에는 의정부시의 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하나 의정부시에 확인해 본 결과, 노원구의 무관심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귀찮아 하는 이원화된 행정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3,000명의 주민들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어느 것 하나 복지혜택을 받아 본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투병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일무사주의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서 일하는 공무원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이제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심성이고 전시적인 행정보다 소외되고 음지에서의 생활을 면하려는 외로운 시민을 생각하는 60만 노원구민의 대표가 도어 주십시오.
  밀집 집단지역의 무허가촌 노원마을과 중계본동의 104번지 일대 등에는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주민들의 기막힌 설움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아픔속의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속히 그곳의 주민들을 만나보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이대로는 노원의 비전이 안개속과 다름없는 암흑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계조정 뿐만 아닌 모든 행정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노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계조정의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만 그일대의 주민들은 희망이 보입니다.
  하루를 보내는게 생지옥속의 노원마을은 파쇄기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중장비들의 무법천지로 인한 횡포, 간선도로의 차량매연과 소음, 악조건의 교통환경 등으로 연중 먼지와 싸워야 합니다.
  그곳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환경산업과와 공원녹지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순찰과 공권력을 강화하여 인근의 불법시설물을 고발하고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가진자들은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이주를 하며 호화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무허가촌의 주민들은 사람도 집도 무허가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을 보일때입니다.
  난개발일수록 부지런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
  이러한 일일수록, 이러한 지역을 위해서 난개발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전문적인 지혜를 모아 한발 앞서가는 노원건설을 위한 제안과 전자에서 밝혔듯이 노원마을에 대한 마을버스 위치와 교통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과 구청의 관심, 서울 의정부 시계조정, 환경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공권력 강화를 위한 난개발지역을 위한 전담반 구성에 대해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말리던 가뭄으로 애를 태우던 농민들에게 구청은 양수기 등 급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공급했다는 자료에 가슴뭉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 큰 피해를 당하고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전국에서 보내준 따뜻한 고마움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뭄에 농어촌에 급수작업을 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0동 김남돈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원구를 좀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대단위 주거도시로 개발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주거환경의 건전성이 강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거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같은 소극적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을 쾌적하게 만드는 적극적 활동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타구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우리 노원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고민도 결국은 이 문제로 귀결된다 하겠습니다.
  인구의 집중은 자연히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지고 교통수요의 확대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에서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또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등의 기간시설에 투자하기에는 우리 노원구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민들이 주거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때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훌륭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 주부들의 쇼핑, 가장들의 출퇴근시 지하철역까지의 자전거 이용 등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지역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구청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기존의 인도를 일부 잘라 만든데다가 집행부의 예산에는 신설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광케이블을 매설한다든지 인도의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할때 해당 공사에 덧붙여서 자전거도로표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묶는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전거이용을 구민들의 생활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으로 중랑천변에 만들어 둔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를 통해 중랑천을 명실상부한 휴식공원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천구의 경우 신정1교 옆 안양천 둔치에서 무료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2인용과 성인용, 학생용, 어린이용 등으로 다양하게 구비해 가족단위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료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면 구민들이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므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에 타 지역과의 연관성을 보강해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상계1동 노원마을쪽 다리까지 완전하게 연결하고 군자교에서 중랑교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연결한다면 이용의 효과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 각 동별로 현장방문하는 이동자전거수리센터도 운영해 볼 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를 배치해 자전거를 수리해 주고 부품교환시는 최소한의 설비만을 받는다면 각 아파트단지마다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자전거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송파구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석촌호수주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이 우리 노원구를 좀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김남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2동 구의원 김정수입니다.
  한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과 온 국민의 한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수와 물난리로 걱정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은 인간의 힘이 아무리 무한대라 해도 자연 앞에는 순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만물의 철칙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평소 소견을 피력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우리가 먹고 숨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대기의 환경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책기구나 NGO단체들은 환경친화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앞세우고 있고 어처구니없는 허울좋은 계획부서, 감독부서가 정신못차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한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요,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 등 좋은 말로서 우리를 현혹시키며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주민생활에 부합된 사업은 꿈만 꾸고 있는 현실의 작태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환경에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이천변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이천은 도봉구와 성북구, 노원 3개구의 경계지역으로 타구와 비교, 행정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봉, 성북구에서는 이미 3년 전에 제방,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노원구의 경계지점부터는 포장마차를 비롯하여 박스 수집상, 고물상이 즐비하고 2차선도로는 불법주정차로 방치되었고 서울의 거꾸로 가는 명동거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정비계획이 돌연 취소되어 지금까지 흉물의 거리로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금년도에 1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언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복지부동의 공무원의 자세에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정비계획이 늦어진다면 나름대로 우선 깨끗한 거리로 구청 관계공무원, 주차관리요원을 상주시켜서라도 볼품없는 하천 제방 도로를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끄럼없는 노원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며, 정비계획에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 정비와 매연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자동차는 날로 늘어만 가고 대기오염은 나날이 악화 일로에 심각함을 더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과 2000년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현황을 조사해 본 내용을 보면 총 7개 회사 62대 등록대수에 62대를 단속한 결과 내용은 기준 초과가 7대, 개선명령 7대로 끝이 났습니다.
  본의원은 개선명령 결과를 확인한 단계까지 좀 더 확실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차량정비 상태를 보면 어느 회사를 지정하기 보다는 과연 서울시에 이런 차량이 운행하는 자체를 의심해 볼 정도로 불량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동차가 우리 주위 골목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구 환경산업과에서 충분히 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 또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도 정비불량 차량에 대하여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에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계6동 703-707번지 일대 자동차 통제거리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후문 건너편 상가사이 도로는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보도 블록을 깔아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처음 그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처음 취지의 목적을 완전히 외면하고 버젓이 서 있는 차량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탈루세원 발굴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공무원의 노고에 비하면 시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예산 낭비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감안하여 그 거리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본연의 목적으로 다시 행정을 펼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학술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현안 사안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작년도에 약 3개월에 걸쳐 활동을 하여 정책적으로 관계 부처에 의견도 제시하고 구청장에게도 미비한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개선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이에 대한 현실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나 퇴비 등의 재활이 될 수 있는 대책과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본의원이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7개의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서 환경에 관한 사고능력과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수나 재단측의 연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주어 우리 구 단독 개발이 어려우면 인접 구와 연합해서라도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 보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계속되는 변화무쌍한 장마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옥    몸도 불편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은 구청장의 구정목표를 묻는 질문이라 현재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메아리 없는 외침일지라도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기 작성해 둔 원고에 따라 가감없이 하고자 합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노원의 미래상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을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반성을 해 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에서는 나라 망치는 소리가 들려와도 지역에서는 나라를 세우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그것은 중앙권력위주의 폐해와 위로부터의 행정이 가져다 준 우리시대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지방자치제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만이 주민 소외를 극복하여 법을 무시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불신으로 인해 멀어진 주민의 관심을 일으켜 정치 무관심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부패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라는 용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이란 주민자치라 하여 「국민 또는 주민이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의 자치행정은 관치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민중정치라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의 행정은 중앙집중의 국가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제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것은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속에서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본의원에겐 아주 신선한 바램이었습니다.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 더군다나 2001년 중점시책에서는 제1번으로 구민만족 최우선의 행정이란 기치아래 열린 행정,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원구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의원은 이러한 구청장의 구민과의 약속이 문구만으로 구호 만으로가 아니라 실천하려는 약속이 되시길 바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진실로 열린 행정으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먼저 구청장이 생각하는 열린 행정의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이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본의원은 열린 행정이란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역공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민의 대리인인 의회의 권한이며, 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상 공개하지 않았다는 집행법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 또한 현재의 힘의 역학관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싸우기는 싫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집행부의 여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기에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물며 외부감사인 감사원 감사에는 보여주는 자료를 왜 해당지역 의회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인가, 그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길에 주민이 선출한 민선구청장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막상 공개한다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굳이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수 밖에 없다.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사용과정에 말못할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료만 공개한다면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삼지 않겠다고 까지 했으나, 결국은 집행권자의 의지문제였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법적으로도 그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해당 의회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청장이 세운 열린 행정이란 구정목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최근 의정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 25개 구청의 홈페이지를 비교검토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들어가는 과정의 비교 자체가 먼저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25개 구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노원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글을 올릴 수도 없고, 올라 있는 글도 읽을 수 없는 홈페이지입니다.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유일한 것을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이버 공간이란 자체가 정보의 공유, 정보의 공개를 뜻하고 있기에 더욱 큰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음행성 글이나 잘못된 민원제기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기 위하여 글을 올릴 경우에 실명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2개 구가 있었으나, 유독 올라있는 글조차도 읽을 수 없는 폐쇄적인 공공기관은 노원구 뿐이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둘째,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셋째,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 비치 그리고 정보공개장소 확보 빛 공개시설 구비,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 등을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서울시와 대부분의 구는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메뉴가 있어 사이버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구 홈페이에는 행정정보공개 관련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어처구니가 없게도 서울시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 구를 링크하였기에 그 사이트를 통하면 노원구 화면으로 뜨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그 창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관리한다는 안내문만 있을 뿐 사이버상의 정보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실명제로 글을 올려야 한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올려 있는 글을 읽을 수조차 없다는 것은 구청장이 얘기하는 열린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 2가지 사항은 구청장의 열린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바뀌어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보조금은 과년도 체납시세징수 등 시정운영방침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목적별로 지급되는 예산의 보조금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보조금은 애초에 서울시가 자치구를 예산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보조금은 법적으로는 해당 구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없기에 예산의 왜곡된 사용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 십억의 돈이 당해연도의 집행되지 않으면 환수되는 제도로 이하여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 행정이 수 십억의 예산 사용을 예측하지 못할 수 없기에 사용처를 찾기가 고역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추경예산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되지 않는 예산의 사용은 집행부 또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인센티브보조금에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집행년도의 제한을 없애 지원된 예산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익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서울시의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2000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의 인센티브보조금은 8개 목적별 약 18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내역에는 예산을 계획성 없이 사용하거나 구의회의 보고의무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시 삭감된 사업에 사용하는 것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와 관학협정을 맺은 서울여자대학교는 한번의 세미나에서 9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허나 인센티브보조금의 사용내역 중에는 관련이 없던 단체에서, 그것도 타 단체의 행사와 비교할 때 거액인 300만원의 세미나 행사 보조금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인센티브보조금 내에서 이 단체는 보조받은 사업비로 진행한 세미나 행사를 근거로 '중·장기 노원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3,000만원짜리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더구나 이 단체는 사회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개발단체입니다.
  법적이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열린 행정의 자세로 구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받게 될 인센티브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실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한 노원복지 정책 연구용역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동안 구청 앞은 월계동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시위대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시위대가 없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올곧은 판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원 2/3정도 주민의 피해를 생각하여 공사중지 할 것을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주민 스스로의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은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민선구청장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그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시 시공자는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항소를 하고 시공업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소송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행정이 주민 편에 서서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구나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토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건설관리과는 불가의견을 낸 것으로 자료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한 토지형질 변경임을 알고도 2000년 7월 국유지 월계동 660-2번지와 구유지 654-1번지를 분할한 654-8번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한 과정은 법적인 잘못을 따지기 전에 행정이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주민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해 앞장선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동안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생긴 피해와 소송문제 등은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주민피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자치행정이 이 사례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공릉배수지 내의 골프연습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설계비 반영 등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만, 결국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서울시의회에서의 답변과정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은 절대 안 하기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공릉배수지 공원화사업은 그간 골프연습장 계획이 결정되지 못한 관계로 일부의 시설만이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립취소 결정이 난 이상 나머지 공간 또는 빠른 시일에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라도 반영하여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의 온수근린공원 건립계획은 오랜 숙원의 해결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의 일조권 피해와 공원내 공간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건축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물 녹화와 태양광 이용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설계확정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여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힘있는 권력자 위주의 행정과 소위 전문가 위주의 행정은 이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의 행정참여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간접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필요합니다.
  이벤트를 만들고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행정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구청장의 공약 중에 주민소환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그 공약을 준비할 때의 마음이 단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주민을 주인으로 만들고자 고민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는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뛰어넘어 성장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앞으로의 1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열린행정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계3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도 3년간 복지노원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많은 겸허한 반성을 해 봅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투명한 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사무의 전산화와 주민과 구청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함은 물론 앞서가는 정보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무인발급기 도입,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재 등 다양한 정보공개를 통해 앞서가는 복지노원을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원간 상호신뢰를 통한 생산적인 관계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과 같은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째, 장애인 편익시설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6년간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편익시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과 지속적인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작년에는 장애인 편익시설 부문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시 대부분이 2층, 3층에 위치해 있으므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구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약 1만3,000여명으로 대부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장애인들에게는 실천이 어려운 구호성 복지정책보다는 그들의 가슴에 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사별관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장애인 출입구 경사로가 급경사이고 또한 급커브로 이어져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며 또한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미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독거노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독거노인이 약 2,000여세대가 있는데 동에서 매일 안부를 묻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월계2동에서는 자체 후원금으로 독거노인의 190여세대에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타동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독거노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린공원의 테마공원화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밤잠을 설쳐가며 마련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는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하여 체계는 점차 지구촌화 되면서 지역정서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욕구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구의 자연공원인 불암산, 수락산도시 자연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공원 91개소, 수락산유원지 1개소를 합해서 총 119개소로 우리구 면적 35.4㎢중 공원이 차지한 면적은 13.94㎢로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여 전체 면적이 타 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쾌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근린공원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수인계 받아 천편일률적이고 특징이 없어 주변 주민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 달맞이공원내 교통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견학코스로 이용되어 체험교육에 좋은 곳으로 학부모들의 아주 좋은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근린공원중 일부 공원을 선정하여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주민들의 문화욕구 수준에 맞추어 수목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청소년전용이용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노인휴양시설 등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전용 이용공원에는 엑스게임, 길거리농구장, 롤라스케이트 전용시설, 힙합전용공연장 등을 코스별로 만들어 공부하다 지친 청소년들이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중계3동 목련아파트 주변의 백합어린이공원과 노해근린공원을 연계하여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전용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동체형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특화사업을 위해서는 인근 근린공원을 선정하고 적절한 시설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민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다시 찾는 노원의 명소가 될 것이며 또한 관광코스로도 개발되어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꼭 시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길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길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옥의정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107회 정례회 회의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집행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락지하차도로 인한 노원마을의 교통체제 미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노원마을버스 노선의 폐지, 교통사고 유발 등 지역주민의 고통이 심한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노선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지정 관리하여 오다가 작년 6월30일 서울시 관련규칙 개정으로 인해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속 및 조정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렌지마을버스의 노원마을입구 기·종점 변경은 노원마을입구에서의 좌회전 및 유턴이 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서 노원마을 입구의 교통신호체계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에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수락지하차도의 근접한 도로구조의 지역여건상 유턴과 좌회전이 불가하다는 서울경찰청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원마을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관련기관에 재차 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유턴하던 신호체계를 노원마을 입구에서 의정부방향으로 200∼300m 지점에서의 유턴신호체계 신설을 경기도 경찰청에 협의하는 등 노원마을 교통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과 의정부시의 시계조정이 지연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각종 혜택에서 도외시 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계조정에 따른 구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10월 노원마을 주민청원에 의해 추진해 온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 지역을 노원구로 편입하는 시·도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자치단체간,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므로 주민편의, 개발권역과의 합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한 후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95년 10월23일 우리구에서 의정부시로 시·도간 경계조정 1차 협의요구 시점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협의하여 왔고 2000년5월18일 서울시와 우리구간의 동 건의경계조정에 대하여 회의를 한 결과 장암동 군사방어선까지 확대 편입하는 것이 경계가 분명하고 행정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일치되어 2001년 4월20일 노원마을의 경계는 장암동 방어선까지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정부시에 통보한 후 현재 의정부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후 경계변경선을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정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마을의 각종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난개발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정부 시계조정, 그린벨트 해제 등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원마을 일대의 열악한 주변 현장을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한 골재파쇄기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이미 고발조치를 하였고, 2차에 걸쳐 한전에 단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의 차량소음 및 배출가스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크게 제기되는 사항이 적고, 또한 각 기능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만으로도 기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전담반 구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제방도로의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해 도로상에 고물상 및 불법 주·정차 방치등으로 도로가 불결한 바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총 9,227㎡중 8,153㎡)로써 영세업자들이 일부 공공용지를 불법 점유하고 고물상 등을 운영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취약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정비를 위하여 '98년에 신우연립∼월계라이프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던 중, 서울시에서 은하수 어린이공원∼신창중학교간 440m에 대하여 13억원을 투입 2002년 12월까지 제방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서울시의 제방정비용역이 발주 증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사유지가 정리되어야 완전한 정비가 가능한 바, 그 기간중에는 통행방해와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단주차, 물건적치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의 정비불량에 따른 매연 과다배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개 업체 12개 노선 6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중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 운행과 관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 차량의 46%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차량으로써 차량의 외형과 차내 환경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7개의 마을버스업체 중 2개 업체는 자체 정비시설을 갖추고 정비하고 있고, 5개 업체는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차량정비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히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차고지 및 노상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하여 현장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단속은 2000년에 총 7개 회사 62대를 단속하여 7대를 개선명령 하였고, 2001년에는 95대를 단속하여 6대를 개선명령 및 과태료(20만원)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초과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에서 정비·점검을 받은 후 그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마을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질서 확립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화나 퇴비화 등의 재활용 대책과 비전을 물으셨고, 관내 대학의 교수나 재단측에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는 사료화나 퇴비화에 대한 완전한 재활용시설이 없고 몇 개 자치구에서 자체 사료화나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자치구가 인근 시설이나 농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는 도봉사료화 시설, 청지환경, 범영환경 등 일부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 계획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외자 600억원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환경전문업체인 GBT사가 건설중인 1일 처리량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202년 8월 완공예정에 있으며 1일 40톤 규모의 물량을 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에 학술용역을 주어 음식물쓰레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기술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된 비교적 안정적 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인 열린 행정과 관련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의견은?
  현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게시판을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의회에서 승인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구청장 판공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의 분야별 사용내역을 종합 일간지에 일괄 공개 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태선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는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반면에 역기능적인 측면 또한 증가 일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익명성을 악용한 무책임한 자료의 등재나 장난성, 비방성 글로 인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신뢰저하 등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민원답변 절차와 상담코너를 세분화하여 충실한 답변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화 운영에 따라 비방성 글과 구정과 무관한 내용이 현격히 감소되어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방문객으로부터 은폐성, 폐쇄성 논란이 있었고 게시판의 운영을 보다 개방적으로 변경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해서 보다 나은 게시판 운영을 위해 자료수집 등 방안을 강구하고 김태선의원님이 지적하신 게시판 읽기 기능의 개방성에 대하여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어 감에 따라 인터넷 정보공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계획에 의거 인터넷정보공개제도를 준비하여 왔으나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보류됨에 따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정보공개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보조금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할 것을 제안, 또 향후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시 사용할 내역을 구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그리고 노원복지정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은 서울시가 특정한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책추진결과 우수구에 대한 격려 및 포상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제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써 사전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과는 달리, 집행용도 및 대상사업을 당해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 연구용역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수요를 늘리면서 중장기 미래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원구 중장기 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 노원복지 정책수립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연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로써 연구진이 관련 분야 전공자들로 주축이 되어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해 축적된 자료 및 노하우, 제안내용 등이 충실하여 연구용역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원복지 정책 연구용역의 성과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초조사인 각종 자료를 통계화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 밀집되어 있어 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특수 집단화되어 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복지수요계층의 욕구를 여론 조사하여 앞으로 복지 방향을 제시한 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노원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하여 사회복지 각 분야의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1세기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계동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이 건축을 반대한다고 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건축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져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고,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서 이의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배수지 공원화사업의 골프연습장 건립 취소 이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배수지 체육시설은 시비 6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대중이용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10면,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 주차장 1개소(61대)를 2000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현재 준공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골프연습장 계획지에 대한 대중체육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서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체육시설 이용구민이나 주변의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한 대중 체육시설의 설치관계는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해 관련 주민의견 수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0동 온수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29평의 정보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정보도서관이 공원내에 건립되는 만큼 공원 등 주변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종합 검토하여 건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보도서관 부지의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문화기반 시설로서의 정보도서관 건립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남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근린공원이 공원별로 특징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공원별로 특화사업을 하여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수목공원, 역사공원, 청소년 전용 이용공간 조성, 노인 휴양시설 조성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시는 대로 2개의 도시자연 공원과 25개의 근린공원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이 공원시설물이 공원별로 특색이 없이 비슷하게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 중계동 소재 달맞이 근린공원을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으로 테마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계3동 등나무 근린공원에 어린이와 학생들이 농촌을 배우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화훼류 등 계절별 식물 등을 식재하여 자연학습장을 조성 운영중에 있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지압보도를 설치중에 있으며, 노원골가로공원에는 인공수로를 설치하여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초안산 및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의 월계배수지와 공릉배수지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춘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계3동 당고개근린공원에는 청소년을 위한 인공암벽 등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등 각 공원별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공원에 대하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테마공원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박정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길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곽종상의원    박종길 부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제안중에서 노원마을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공사를 했는데 그 지하터널이 상행선입니다.
  그 상행선에 의정부 쪽에서 노원구청 방향으로 내려오면 역 주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경찰 순찰차도 역주행을 해서 정면충돌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지하도가 낮고 위의 도로가 더 높은 관계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추돌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봐서 그 수락지하차도는 설계상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추후라도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하도 공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신호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과 추돌할 위험성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진입하는데 신호기 설치가 붕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일대에 노원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상황을 검토하시면 잘 아실 것이고, 곽명오 교통행정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수락지하차도가 메워져서 평탄하게 정상적인 평지를 이루는 도로가 되지 않는 한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도로가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라도 그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곽종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길    곽종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추가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이런 사항을 다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을 부구청장님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사실 본 의원은 구정목표인 열린 행정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왜 열린 행정이란 것을 구정목표로 세웠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특히나 오늘 이처럼 서로의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런 모습이 열린 행정인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좀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지금 글을 올리는 것은 실명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올라있는 글들을 읽을 수 없는 구는 유일하게 노원구 밖에 없습니다.
  어느 공공시설이든지 올라있는 글은 읽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 구의 경우도 실명제와 관련해서 ID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되어 있고 이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 실명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ID를 발급받아서 글을 올리는 것은 실명제로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글은 확인된 분들이 올린 글이니까 그 글을 읽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도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창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용역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더 철저히 조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배수지 골프연습장 취소와 관련해서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건은 1999년 1월 고건시장 발표 이래 그 설계 용역비가 벌써 1억4,000만원이 사용된 상태입니다.
  설계비가 사용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설계비용을 환원해서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 좌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 계획된 대로 당연히 대중시설을 짓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상정하고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아직도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벌써 설계용역은 예전에 했었고 그 계획을 다 잡아놓은 이상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수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는 월계동 골프연습장 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고양시 러브호텔 문제가 생각 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그 당사자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은 러브호텔로 인한 피해가 지금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월계동 골프연습장도 지금 계속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하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는 것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자치행정을 열린 행정을 다른 공무원은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본회의장에서 해 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사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애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생각되는 것은 점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리 그동안 시달려 왔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인데 그에 대해서 왜 답변을 하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본의원은 이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특위 등을 구성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종옥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부구청장 박종길    김태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글을 빠른 시일내에 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제가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공릉배수지내의 대중이용 체육시설설치 관계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처음에는 우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골프연습장으로 괜찮겠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았었는데 사실 상수도본부장이 거기다 한다 안 한다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용승인만 해 주어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좀더, 그러면 이것까지도 같이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것을 물은 이유는 어차피 공원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면 상수도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소관 밖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의견을 구했던 것이고 또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의 분위기도 그렇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체육시설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종합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차피 어느 시설을 하나 결정을 해서 설치하면 쉽사리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골프장문제는 아까 답변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곡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허가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준 수허가자가 있고, 허가를 받은 분이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민원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허가를 해 주고 취소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든지 또 그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취소가 곤란하다고 해서 당사자간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신청은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오히려 실익이 적기 때문에 공사 먼저 중지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소송에 들어가겠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또 그 중지를 받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해서 그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이것은 판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다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당국에 의해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솔직히 모든 우리 구민이 다 행정을 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답변을 못한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의원님, 보충답변에....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우리 부구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왜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못 하시는 것이지요?
  답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십분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확인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유로 구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구유지 국유지 판매는 2000년도, 매각은 2000년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구유지와 국유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국유지와 구유지, 구에서 관할하는 국유지와 구유지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골프연습장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것 판매하지 않았으면 골프연습장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것이 어떻게 행정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유지와 구유지를 팔지 않았으면 골프연습장을 짓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팔아놓고 다음에 그 전에 골프연습장 짓겠다고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올라왔던 것인데, 물론 이 문제는 더 이상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라도 저는 집행부에서 당당하다면 오히려 저는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특위 등을 만들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종옥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김태선의원의 질문에 답하는데 지역개발연구위원에서 3,000만원에 프로젝트에 준 것에 대해서 유능한 학자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회원들 명단으로 보았더니 정말 복지정책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박남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2∼3층에 운영되고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구청사 별관 장애인 출입구 경사가 급해서 불편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미설치되어 있는 바 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박남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부분이 2∼3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동사무소 입구에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럭 및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꾸준히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동청사 대부분이 80년대 후반기에 건축된 관계로 노후 협소해서 청사내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청사 신축시에는 장애인들이 청사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상계1동청사 신축 설계상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별관 경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사로의 길이는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으나 높이는 50㎝로서 건물구조상 중간지점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둔 관계로 커브지점이 원만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별관입구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설치문제는 조만간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우리 동 및 구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이해돈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의원님 질의순서 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중복이 되거나 추가로 답변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곽종상의원님께서 노원마을의 파쇄기 농장 소음과 먼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정수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학술용역과 마을버스 정비 등에 따른 매연 단속에 관한 질문도 역시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개발이 장기투자를 할 만큼 개발된 기술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만약에 서둘러서 잘못 투자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술개발이 더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는 임시방편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체재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용역 관계는 한 두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올릴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용역의 목적이 우리 노원구에는 대체적으로 개발이 거의 다 되다시피 해서 공기가 비교적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을 연구 의뢰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한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조사와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도시계획 전문가를, 지방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타당하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 말씀은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충분히 짐작이 되실 수가 있고, 특히 노원구는 인구증가율이 높고 주민 다수가 서민 내지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복지수요가 높은 자치구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높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정된 정주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힘써야 하겠다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주민들의 공간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월계2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요구르트배달 사업은 독거노인이 가족도 없고 또 이웃과의 왕래에도 신체가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전하게 계신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면 그것을 자시면 건강하게 잘 계시나보다 하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의 필요 때문에 요구르트를 배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좋은 취지는 예산을 들이기 보다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인 한 달에 3,000원 정도면 요구르트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든지 후원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또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에게 한 달에 3,000원 정도, 1년에 4만원 정도면 한 분은 잘 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나왔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이 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참여하도록 용역 의뢰를 보낸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지역개발연구회 말고 들어 온 곳이 몇 군데죠?
○의장 김종옥    김태선의원님, 여기서 보충질문 하고 들어가서 하세요.
김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보낸 곳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곳은 지역개발연구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서신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각 사회복지과가 있는 대학에 연구의뢰를 보냈으며, 보건복지연구권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나머지 단체는 다 보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관련된 단체들한테 보냈어야지 어떻게 연구용역 받으라고 사회복지 단체들에게 다 보내놓고 유일하게 지역개발연구회만 도시계획 관련된 학자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게 줬다면 그것은 애초에 거기에 주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네요!
○의장 김종옥    흥분하지 마시고 보충질문만 하세요.
김태선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것이 애초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실버타운 건립계획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그것이 전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사회복지 전체 정책에 대한 제안을 연구조사 할 것을 제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단체들에게 연구용역 제안을 해 왔다고 알고 있었으나 결국 이것을 연구기관을 수행한 곳은 지역개발연구회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계속 질문을 한 것이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김태선의원님, 생활복지국장에게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태선의원    예.
○의장 김종옥    본의장이 생활복지국장께 참고적으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살기좋은 구로 선정이 됐었는데 몇 위로 선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노원구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을 선정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몇 위 했는가를 한번 보고 그런 답변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생활복지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종옥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이남석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생활복지국장님께 답변 자세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의원이 질문해서 국장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국장님이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그만이지 무슨 부구청장 답변으로 갈음합니까? 부구청장이 하신 말씀 국장이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소관 업무만 여기서 질문하고 답하면 그만이지, 앞으로 자세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향후 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가 월 약 4-5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농장이나 퇴비화 사료공장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나 정책을 보면 장기적으로 영구히 어떻게 처리방향이 정책적으로 될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중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지금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그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 정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이남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남석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없죠?
이남석의원    잠깐, 과장님!
○의장 김종옥    예.
이남석의원    먼저 과장께서 말씀하신 서면 답변은 질문한 본의원한테 먼저 양해를 구한 후에 국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의장 김종옥    좋습니다.
  이남석의원 생활복지국장께서 서면으로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남석의원    예, 의장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방금 이남석의원의 질문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모든 것을 여기서 확실한 답과 의원들이 원하는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두 번이 아니라 본의원이 보면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든가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흐르면 끝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늘 힘드시게 보충질문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관리 향후 대책에 관해서 그것이 현재 얼마나 범국가적으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먼저 우수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하나만 잘 처리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노원구는 전국 최고의 시범구가 되고 모범 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 대답이 지금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젖은 쓰레기 속에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많이 배출됩니까.
  이것은 지금 상계6동이나 중계2동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젖은 쓰레기를 각 학교나 반상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 젖은 쓰레기를 말려서 내 놓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물기만이라도 짜서 소각시키자는 대안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나머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명쾌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답변이라도 하는 자세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제게 양해를 구하면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최경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식의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대안이 있으면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최경식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만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먼저 노원마을 주민을 위해서 이번에 많은 애를 쓰신 곽종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을 불가피하게 한 것은, 저도 노원마을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 교통의 편의성과 노원마을로 진입하는데 위험해서 인명손상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을 놓고 볼 때 불편한 교통이 계기가 되어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인명손상이 먼저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큰 항변도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의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김남돈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써 왔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 도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간접 경제손실이 천문학적으로, 1년에 몇 조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손실이 큽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써 장기적인 교통 발전대책으로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책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책이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98년부터 지금까지 14개 구간에 24㎞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의 구간확보가 아니고 기존 도로를 저희들이 통신이나 도시가스 배관할 때 굴착했던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하면서 같이 공용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시선만 그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서울시 전구가 공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의 제도로써는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신규 조성을 다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천에는 2.4㎞가 시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와 노원구는 그 제방이 중랑구 고수부지의 높이와 경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2.4㎞를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이용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대여소 활용문제라든지 각 동을 순회하는 정비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중랑천을 서울시에서 한강수계 하천정비 계획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련되면 서울시에서 바로 중랑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랑구와 연계하든지 도로망과의 연계를 검토해서 최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민의 호응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후문 상가지역에 일부는 차도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주민통행만 하도록 당초 택지개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느티나무와 침엽수를 80% 식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2∼3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교통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왜냐면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적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진입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후진성 때문에 주차질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주차질서 문화가 획기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훌륭한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조만형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44분)

○의장 김종옥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4일부터 7월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우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질문 초기에 출석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된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집행부로부터 불출석 사유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생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실로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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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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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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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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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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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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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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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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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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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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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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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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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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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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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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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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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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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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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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