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7월 2일(월)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7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7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남석의원외7인발의)
5. 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10시4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0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1년 6월5일자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등 9억727만8,000원을 제15차 간주 처리하였고, 6월8일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금 등 1,244만원을 제16차 간주 처리하였고, 6월13일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비 등 4,252만원을 제17차 간주 처리하였으며, 6월25일 가로휴지통 설치비 지원금 1,080만5,000원을 제18차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7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3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1년7월2일부터 7월1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남규의원과 유송화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결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하여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본회의 첫 날인 오른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 본청에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1년 6월30일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연장승인이 있어 주민자치과의 유효기간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관사무 처리체계 안정화, 주민 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연장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남석의원외7인발의)
(10시54분)
본 건은 7월3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남석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3일 1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21세기의 구정방향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남석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10시57분)
사정에 의하여 김문학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수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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