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2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5차에서 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0건에 33억 6141만 5000원으로 국비가 13억 1515만 4000원이며, 시비가 20억 4626만 1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그린카보급 사업비로 87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집단급식 관리비로 38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3건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1250만 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 3억 55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사업비 77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3건이며,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5500만 원, 노원문화원 육성지원비 4425만 원, 문화재 방범시설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숙원사업으로 모두 12건이며, 노원구 사격단 운영비 4096만 1000원,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338만 원, 시 주민 참여예산인 마을청년 활동과 인터쉽 프로젝트로 2억 2000만 원,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20억 83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420만 원, 상상이룸센터 운영보조금 1000만 원,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지원 사업 1억 79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 1000만 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비 1억 2722만 4000원,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노원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19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7년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서울형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집단급식 관련해서 지금 간주처리 금액이 3800만 원인데요, 이게 해마다 계속 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처리 7차 부분에 쓰레기 없는 당현천 만들기에 스마트경고판 설치해서 72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경고판이 몇 대입니까?
중계4동의 쓰레기 없는 당현천 만들기에 스마트 경고판 설치가 있는데 금액이 720만 원인데 몇 군데 설치를 하는 건지?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그 다음에 중계4동에서 하는데 말씀 그대로 스마트 경고판은 1대인데 그게 지능형 스마트경고판으로 해서 가까이 가면 경고음성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텃밭에 경고판 식으로 해서 부착되는 겁니다.
그 전에 권경숙 과장님이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 자원순환과 계실 때 이 스마트 경고판을 이동형CCTV로 해서 저희가 해 준 것이 있어요.
금액은 이것보다 가격이 쌌었고요.
그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이동형CCTV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적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때 추진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 경고판 안내음성만 나오지,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이나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는 데를 이동을 자주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별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간주처리에 대해서 의회 보고 없이 했었는데 간주처리를 보고 없이 하다보니까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본예산으로 잡혀서 정식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성격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국·시비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016년도 예산을 할 때는 특히, 문화과 같은 경우에 축제 예산이 시보조금을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에 합당한 예산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등축제니, 초안산 궁중문화재니, 다 지금 시비 받아서 간주처리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도 과다 예산을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12월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시비가 있느냐를 확인을 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푼도 깍지를 않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물론 문화과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간주처리로 해서 국·시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항목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적정 예산을 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방만한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비 분담은 증액이 없고, 시비도 매년 정해져 있는 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액은 변동은 없는데 작년에 태강릉 초안산에 대한 시비가 2500에서 이번에 더해서 3000만 원 간주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등축제는 그냥 그대로 2500에서 2000만 원으로.
그래서 매년 시비 내려오던 돈이고, 구비는 그대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매년 내려오는 돈이더라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현장 상담을 강화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더욱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15명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472명에서 14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3명에서 145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총 인원만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찾동 관련해서 69명이 작년에 정원조례에 반영이 됐고요.
작년에 총 반영된 것은 80명이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행자부 충원 인력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찾동 인력으로는 69명, 그래서 2016년도에 정원이 80명하는 것으로……
또 2016년도에 16명, 그리고 2017년도에 15명,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원을 일부 탄력적이기는 한데 그것이 총액 기준인건비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원을 애당초, 그러니까 그 인건비 총액을 정하게 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정원도 있고, 또 노원구 구민 수, 수치, 숫자, 그리고 사회복지수요, 이런 행정에 따르는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여러 가지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변수가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 숫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원을 늘린다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하는데 그 정원의 수치 자체를 반영을 안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와 연혁, 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근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 인원이냐, 아니냐는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북구의 경우에 우리 노원구보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동 숫자는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마다 배치되는 적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수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성북구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서비스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노원구에는 지난번에 동 통폐합에 따라서 지금 4만이 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로서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정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바로 총액임금제로 해서 공무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동에 행정발급이라든가, 민원업무라든가,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직원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뒤로 조금씩은 탄력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인원이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 1/4 밖에 업무가 없는 동이나 그 2배, 3배, 4배가 있는 동의 공무원 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제안된 인원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4만 명이 넘는 동을 다시 분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시급하게 어떤 부서를 신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연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시했던 타 구 몇 군데, 성북이라든가,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으면서, 타 구의 공무원 숫자 비교가 들어간 것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31분)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골프장 개장에 따라 사용료 기준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7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의 확대와 제8조의 사용료 반환기준 세분화, 그리고 제14조의 수탁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신설과 미니골프장 개장에 따른 별표3의 사용료 기준시설은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크게크게 되어 있다가 세분화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잘 못 보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에 관련된 20% 감면 조항이 있는데요, 특수임무 유공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특수임무 유공자는 HID 북파공작원이라든가, 과거에 남북관계의 특수업무를 수행했던 특수활동 동지회라고 해서 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니골프장이 저희 지역구인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기 전에도 가봤고, 준공식 때도 가서 게임을 해봤고, 그 뒤로도 해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조악해요.
이게 2000원을 내고서 하면 보통 4명이 할 경우, 물론 일반적인 골프처럼 꼭 4명이 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4명이 할 경우 8000원입니다.
그런데 8000원을 내고서 그냥 퍼팅 몇 번하고서 끝나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오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10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서 해보셨지만 한 5~10분 그 정도 하는 것을 2000원을 내고서 할 것이 있나.
그 다음에 보통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할 텐데 과연 그 분들한테 2000원씩 받아가면서 할 것이 되는지, 그래서 한 1000원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임재혁위원님께서 가서 해보셨다니까, 10분에 끝날 수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18홀을 돌면 4인 기준으로 돌았을 때 최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다섯 번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요.
한 번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이 한 2~3번 정도 홀인원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오락성 게임이라고 하셨는데요.
게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화합된 시간, 또 단체나 지인들이나, 공원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제게임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15분에 끝나는 것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두 분이 돌아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이라서, 운영비라든지 또 그 안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1000원 그리고 여기 아까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계층의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해서 할인혜택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여러 계층에서 합리적으로 다 얘기가 됐고.
그래서 실시해 보고 인원이 많아지면 나중에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라든지, 또 스포츠, 우리가 솔직히 탁구장에 가서 탁구 한 시간 치는 것도 상당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범운영을 몇 개월을 했죠?
2월에는 거의 안 했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4월 한 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4월 한 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미 시범운영을 할 때 해보신 분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가 가격이 적정한지 그것을 이미 다 받았어야 돼요.
이런 조례가 가격을 해서 이렇게 조례로 올라올 때는 이미 이용자들한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다 설문을 받아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지,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할 것이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물론, 몇 사람 얘기는 들어봤겠지만, 올려놓고 해보고서 비싸면 깎고, 싸면 올리고,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책정할 단계 이전에 이미 여론수렴을 다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윤남의원님께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 과에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료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유료화시키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구 수입을 올리는 장소는 아니다.
거기서 수입을 올려서 세수를 증대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최적금액, 다수의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최소금액이 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성인 기준 2000원으로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서 청소년들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또 65세 이상 분들은 50% 할인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원으로 할 때 50% 할인을 해주면 또 500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 30분 정도에 2000원 정도 내고 가족끼리 즐길 수 있고, 친구끼리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최소비용은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내부적 판단을 했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도 대외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지만 대충 파악을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위원아닌 출석의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재무과장 서정순
세무2과장 박은식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인사팀장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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