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3.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반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2017년도 제23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8건에 국비 936만 9000원, 시비 3억 6610만 7000원으로 총 3억 754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무과는 2017년도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810만 5000원을, 일자리경제과는 가축방역 관련 살처분 보상금 111만 2000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3억 250만 4000원, 도시농업 공동체사업 1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838만 1000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087만 4000원,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을,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를 위해 3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얼마나 했어요?
이번에 텃밭상자 몇 개 보급합니까?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자텃밭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사용했던 것들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연구해서 가능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서 이번에 30리터짜리하고 40리터짜리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배부할 때 8000원, 6000원, 이렇게 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4만 원이다 그러면 20% 8000원, 3만 원이다 그러면 6000원,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괜찮은가를 많이 살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예를 들어 30리터짜리가 녹색형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달린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1리터짜리 물을 담아서 거꾸로 두 개를 해 놓으면 한 2주 정도 물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 상자텃밭이 ‘아,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도시농업 컨설턴트라고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정확하게 24분이 교육을 했는데 18분이 수료를 하고 한 22분이 수료증을 받았는데 그 분들을 이용해서 다 상자텃밭이나,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시 개선사항 등을 밝혀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인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향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업그레드 시키려고, 문제점이라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앞에 마당에 주차 못하게 해서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데 재사용을 우리가 좀 해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것 전혀 무시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또 보급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도 그러면 너무 낭비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용 안하고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컨설턴트를 동원해서 일제정비하면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급한다든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한 5개 정도, 왜냐하면 어머니가 스트로폴로 된 것이 몇 개 정도 있어서……
물론, 업그레이드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텃밭상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사용하고 잘 관리해서 우리가 경제손실을 조금이라도 덜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및 성숙기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간 지원을 위해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을 건립·운영하여 노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중계동 27-33호 대지 268㎡ 면적에 지상 2층 연면적 320㎡ 규모로 2018년 5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물보상 및 철거비 1억 9150만 원, 설계·감리공사비 8억 5750만 원, 기타 시설비, 자산취득비, 6310만 원이며, 총 예산 11억 121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비가 1억 7150만 원인데 용도가 무허가 건물이죠?
저희 보상비가 건물보상이 100㎡당 2500만 원씩 해서 268㎡니까 6750만 원,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를 해서 가구당 2500만 원씩 4가구 해서 1억 원, 그리고 이사비는 한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4가구 4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15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철거라든가, 감정평가, 지적측량이라든가 해서 1억 99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전체 건물 중에 일부만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적으로는 증축해서 늘어나서 많이 불법증축을 한 상태입니다.
1982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은 무허가건물양성화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서 재산권 행사, 즉 다시 말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허가건물 등재대장에 등재시켜서 매매, 이런 것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동안에는 점유료를 부과해서 받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를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방문을 할 때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골목이 있나요?
그리고 건물 짓는 것은 1층 160㎡, 2층 160㎡ 해서 320㎡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 공간이 한 100㎡ 정도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33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도 있고, 그 골목에는 차가 드나들 수도 있지만, 워낙 좁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서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가 또 문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과연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구 화랑대 역사 부지에 대한 철도 역사 117년을 체계적으로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도시공원에서의 여가휴식 생활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철도 역사에 대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의 여가 위락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곳으로, 위치는 공릉동 29-51호 외 57필지 부지면적 4만 462㎡로 철도박물관, 상상철도관, 기차카페, 화랑대 역사관, 기차 실물전시 등 철도공원을 조성하여 2017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62억 구 화랑대역 역사 전시관 조성 4억 8600만 원, 철도공원 실시설계 용역비와 열차구입 및 운송비 7억 4400만 원, 열차 리모델링비 35억 4000만 원이며, 재원은 시비 62억, 구비 32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으로 총 10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의결 없이 예산안이 제출된 사례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미흡한 일이 되지 않게 순서대로 맞춰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면전차 운행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구간이 평상시에도 출퇴근 시간에 거의 딱 그 구간에서만 막히는 구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막힐 때에도 노면전차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유동성 있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에서 구 화랑대역사 입구까지 노면전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횡단보도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교통대책, 이런 부분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기존의 횡단보도 시설을 약간의 위치 개선을 통해서 보행자 횡단신호일 때 노면전차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교통영향 없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전차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몇몇 주민 분들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마 그게 취소가 됐는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 화랑대 역사 현장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구 화랑대 역사 전시계획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심의 받는 화랑대 철도공원 박물관 조성계획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화랑대 역사 전시관은 그 동안에는 서울시 3단계 공원조성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공사가 연기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랑대 역사 주변에 철도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재무과장님과 문화과장님,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상정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비용추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문예능력 향상과 시민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커뮤니티 활동의 장과 노원 여성 행복공동체를 위한 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현재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사용 중인 상계동 371-5호 대지 211㎡ 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0㎡ 규모로 2018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 및 설계, 감리비 10억 5900만 원, 기타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이며, 총 예산 11억 39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문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16개 기관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16개 기관입니다.
이 노원 여성교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것을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자생력이 있는 기관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것은 차차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칭) 노원 여성교육센터 건립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개정하여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 신청에 관한 수수료 5종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조례 감면조항을 개별법 명칭변경 및 조문변경에 따라 개정하고 표준 수수료에 맞게 별도의 수수료 명칭변경 및 업종별 수정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과세증명서에 관련된 수수료 수입은 연 얼마 정도 되나요?
김운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발급 건수는 2만 7634건이었습니다.
발급건수가 아니라 수수료 수입이요.
전체 2만 7644건에서 보면 22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범납세자는 1166건에 93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 9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전액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총 건수하고 수입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할 거고요.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 노원구에는 1만 7915명의 모범납세자가 있고, 그 분들이 다 납세증명을 끊어가는 것은 아닌데 현재 발급건수는 1166건에 93만 3000원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시에서 전액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밑의 조항을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라고 되어있어서 보니까 지자체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나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문화과장 김후근
재무과장 서정순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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