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사업예산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5분)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를 이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규정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11.
나. 의안번호 : 1957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련 규정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1조 외)
나. 조례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안 제4조제1항다목,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외)
다. 신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2)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나.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6. 9. 13 ∼ 10. 4(의견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 제정(2015. 8. 11), 시행(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정(2016. 8. 11), 시행(2016. 8. 12)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규정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반영하는 내용과 함께 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위원회의 운영내용 등 그간 조례시행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신설 하는 일부 조정 변경하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자원금 자원 기준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대로 시행되는 건가요?
지원기준은 조례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사업예산안
(10시15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와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하여는 12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동 대표에 대한 교육 실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는 물론, 공동주택의 올바른 이해와 입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구 및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입대의 및 관리주체 한마음 되기 아카데미 운영 사업 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 행복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1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사업 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등에 대한 사례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번,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노원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사항입니다.
환경저해, 붕괴 우려 등 긴급한 철거를 요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365~36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억 1264만 8000원에 비해서 1542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280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9225만 원이고, 구비는 13억 3582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 사업에 12억 6708만 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에 1억 60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관리지원 사업에 11억 1041만 원, 민원조정 사업에 4107만 원, 기술지원 사업에 905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25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03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40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51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은 위원 및 강사 수당, 교육교재 제작,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주택시설 지원 사업 등에 11억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실태 점검 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9050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료는 시비 625만 원, 구비 625만 원으로 총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으로 시비 3800만 원, 구비 3800만 원으로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세출을 보시면 365쪽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은 뭐가 다른 거예요?
민간이전 안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구분하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아파트의 활성화나 이런 임대아파트 보안 정비 등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 주민화합, 도시농업,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자본이전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간 부분, 아파트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분리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로써 옥상에 상자텃밭 가꾸기, 버섯재배 등이 다 이번에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축제하고는 좀 구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5개 단지 19개 동을 전문가들하고 안전 점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안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올해는 얼마나 돼요?
시·구 매칭이 3000만 원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얼마 안 되는 지원주택이 있는데 이게 단독주택은 그나마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보는데 공동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포착하기 쉽다는 이유로 많은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안 보이는 부분, 오수관, 하수관, 우수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장비가 없다고 하면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협조를 구해서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임기제는 예전 같으면 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계약직 (라)급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 8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라이센스 주택관리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경험 있는 사람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는 17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600만원,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도 작년에 시·구 매칭 사업이었나요?
올해는 2개 단지 5개 동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5개 단지 19개 동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하고.
또 그 동안에는 육안으로 점검해 왔던 것을 정밀점검으로 바뀌면서 시·구매칭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면 전체 서울시 사업……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겠다고 내년에는……
제목이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인데 예방단속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냥 정비위주로 과태료 부과, 적발, 그런 실정이네요?
6월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위법 다세대 가구점검 부적정으로.
다세대 가구를 우리가 단속을 갈 때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세대 수 늘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위법이 민원이 되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 중간문 같은 것을 안 열어줘서 그것을 우리가 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현실에서 감사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전 기본공급 세칙 및 약관에 의하면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전력량계의 경우 독립된 세대 한 세대 당 한 개를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건물축을 옥외에 설치된 전력량계, 도시가스, 우편함 이런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위법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해라, 라는 것을 건축과에 위법사항 시정요구를 한 감사원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공동주택지원과에 위반건축물 단속하고 정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이 방법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항목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해야지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홍보를.
그냥 관리소에다 안내장 같은 공문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어떠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신청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공동주택 사업은 관내 모든 단지가 참여 기회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동 지원계획은 일괄 등기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팩스로도 송부하고 있고, 또 수령 여부를 직접 전화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마당에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대의 회장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관리소의 담당자들도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 것인지 잘 몰라서 아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실 때 포기하는 단지 관련되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단지도 많고, 이렇게 예산이 또 남잖아요.
집행하고도 남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을 못 할 정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여덟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15년 1월 25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노원구의 위반 사례가 36개인데요, 그 중에 공원녹지과에 소관 된 놀이시설 두 군데 빼고는 다 아파트나 주택이에요.
위반 사례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고, 또 검사도 받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로 위반사례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혹시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떠 있는데 보셨나요?
그래서 여기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예산만 쓰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소속 놀이터에 금년에 아마 모 위원이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서이든 다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연동시키면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프로그램 시설은 설치를 했으니까요, 다 연동시키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유지보수비도 거기서 다 비용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단,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거기에 QR코드만 설치를 해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비용이 3만 원, 3만 원 해서 6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것을 설치만 하면 프로그램 시연하는 것은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관리 공개의무를 2015년 9월 30일에 제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개의무화 됐기 때문에 관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많은 돈이 아니니까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시설을 어떻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느냐 문제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전해지는 것인가는 조금 다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당 과장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는데요.
가장 문제가 금년도 예산에 그 비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어려운 점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기존 예산과 상관없이 증액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심각한 문제는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관리를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서류로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또 이웃에 사는 구민들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삶에 바쁘신 분들이 국민안전처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가 어렵고.
또 일일이 가서 표지판에 알림을 붙여서 알리는 것도 요원하고.
스마트 안전시스템인데 그것이 아마 검토가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해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따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미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지원금이 사실 놀이터 하나 당 6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이 지원 사업에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10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 안전에 관련된 것도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 이게 2015년부터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단지 내에 주민동의가, 동의율이 있습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잔여 예산이 남는 이유가 지원 사업에는 응모를 해서 저희가 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 단지 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포기하는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과연 그 단지 내의 입주자들의 전체적인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홍보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 이런이런 사업도 가능하다고 홍보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아파트 단지별로 자기네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6만 원이면 돼요, 6만 원이면 되고!
우리 노원구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다 해봐야 451예요, 452인가……
하여튼 그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3000만 원도 안 들어요.
2000 얼마 밖에 안 드는데, 이것을 올해 해놔야 내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관리를 받고 그 시스템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서 보셨다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가 동영상을 틀어서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다 보시도록 했습니다.
한 번 소홀히 관리해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런 관리를 우리 구청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니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다 시스템을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동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더 좋은 것은 이번에 위원님이 예산을 좀 주시면 지원 사업에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좀 더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하는 거요, 여기 보니까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9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공공재개발 15개 단지, 여기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여기 영구아파트 9개 단지하고 공공재개발 15개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번 추진실적에 1705만 4000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로 쓰셨던데 그게 그 지원 사업에 쓰신 건가요?
지원 사업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시설물 관리 분야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로 1705만 4000원 지출하셨거든요.
지금 정확히 확인됐는데요.
저희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해서는 양지 대림2차가 1449만 7000원이 지원됐고요.
중앙하이츠가 255만 7000원이 지원돼서 그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시비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아끼고 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에 나오는 각종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들이 그런 부분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자료를 좀 봤으면 해서,
거기 예산이 다 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사안들 감안하셔서,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 예산 증액이 한 1500여 만 원밖에 안 돼서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사안은 없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시설유지·관리하고 활성화 사업하고 두 종류로 하는데, 전체 비율이 7대3인 것도 있고, 5대5, 6대4, 이런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 이상, 거기에 되지 않은 마지막에 보면 2가지 다「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집행할 때 하시고 의회에 보고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죠.
어떤 민원이 있어서, ‘여기는 5000만 원 해야 되는데 7000만 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동주택지원금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용이 안 되도록 후순위를 해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가능하면 포기 단지가 미리 포기할 수 있도록 해서 후순위가 돼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사업 지원을 할 때 보면 조금씩 특별하게 올려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부분, 특이사항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쪽,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의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용역업체 선정 지원 및 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정비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클린업시스템 제도 운영입니다.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합원에게 정보공개를 통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입니다.
취소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공공에서 보조하기 위해 검증하는 제도로써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상계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요청서가 처리된 후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해 검증위원회를 개최될 예정입니다.
검증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주거환경의 재정비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이 3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이 4개소로 총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현안사항 및 문제점 해소 등 맞춤형 행정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목표한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인 공릉동 503번지 일대에 대하여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 입니다.
관리대상은 공사장 2개소와 빈집 및 위험시설물 등 507개소입니다.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 이상 안전점검과 분기별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빈집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해빙기, 우기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주민대표회의에 의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방식으로 주거지 보전구역에는 3층 이하의 저층형 698세대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는 아파트 21개동 20층 이하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LH공사의 원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는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장기간 정체된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월계 제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에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의 건립규모로 2015년 6월 17일 착공되어 현재는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1, 2, 5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계3구역은 촉진구역 해제로 대안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할 예정이며, 상계4, 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계로 확장 사업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 2, 6구역 내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환지청산지역은 상계 재정비촉진 2구역과 5구역으로 증환지 1191건 5842.8m2, 감환지 17건 556.1m2에 대해 징수 또는 교부할 예정이나, 본 사업은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1억 7100만 원을 배정받아 감환지에 대한 청산금 교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 업무로, 매각대상 토지는 383건에 2만 6397m2로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촌(상계4-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3일자로 상계 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8일 희망촌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연계한 희망촌 TF팀을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3쪽, 국토부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입니다.
본 제로에너지주택은 201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후,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121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7년 8월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371쪽 부터 3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9억 8149만 5000원에 비해서 11억 3346만 원이 증가한 51억 1495만 5000원 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공사비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49억 9291만 5000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에 1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주택사업 예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에 875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402만 5000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1010만 원, 재정비촉진 사업에 2044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49억 4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524쪽 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875만 원 중 공공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입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130만 원이 감액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6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입니다
재건축사업비 402만 5000원 중 주택 재건축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519쪽 입니다.
재개발사업비 1010만 원 중 재개발사업 안내문 발송 등 홍보물 인쇄비로 50만 원, 재개발사업구역 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120만 원 감액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입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비로 편성된 2044만 원 중 주민설명회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66만 원 감액한 154만 원, 희망촌 상담소 운영비로 50만 원 감액한 50만 원, 뉴타운 설명회 개최 운영비로 1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협의회위원 수당으로 30만 원 증액한 100만 원,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66만 원 증액한 220만 원, 위험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2개소 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524쪽입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비로 편성된 49억 4906만 원 중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로 10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홍보물제작 인쇄비로 150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공사비로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사업과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72쪽 한번 봐주세요.
제로에너지 공급주택 관리 부분이거든요.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는데 폐기물 구상도 한 13만 건이 되네요.
이유가 뭐예요?
LH가 이 단지를 처음에 조성을 할 때 불법폐기물을 많이 가져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했는데 귀책사유가 LH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와 별개로 저희가 받아내기 위해서 폐기물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귀책사유가 처리비용이 LH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받아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받아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SH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단은 관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내후년에는 아마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위험물 정비로 600만 원이 있는데 위험물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위험시설물인 것을 인지하고 통보를 하려고 할 때 가옥주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불이 돼서 잘 모르겠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험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축대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수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올해에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작년에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신청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기간이 있나요?
신청된 사업비 중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경비였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위원회에서 검증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검증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청구하면 어느 부분에는 비용이 과다 청구되어 있는 부분과, 또 청구대상이 아닌 그런 금액들이 청구돼서 위원회에서 다시 하고 해서. 지난번에 3구역 그때 3번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한 구역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용비용이 청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서울시 예산 한 300만 원 정도를 가져와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검증위원들한테 정리해서 주기 위해서 세무법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60일 내에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바로 검증위원회를 개최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2개만 하시나고요?
우리 노원구에 전체 다 합치면 추진위원회 등등 위원회가 지금 몇 개인지는 아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똑같은 위원회를, 엇비슷한 이유입니다.
위원들도 변호사, 도시계획자, 세무사 등등 해서 똑같은 위원회를 똑같은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2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60일 이내라고 하면 마주쳐서 2개를 한꺼번에 위원회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을 2번씩이나 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피곤하고, 위원들도 피곤하고, 주민들도 다 피곤하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통·폐합만 된다고 하면 3분의 1로 줄여도 된다, 그 말이죠.
더 넓게 얘기하면 공무원님들의 면피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같이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나 여러 가지 피곤한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구역이 해제가 되면 공동주택지원과로 넘어가나요?
지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뉴타운도 랜드마크를 만든다, 뉴 벨리를 만든다, 별 얘기를 다 해서 주택가격이 올라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뼝까 가지고 문제인데, 희망촌도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도 바람이 가득 들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안 되면 빨리 철회를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든지 이래야지, 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집 한 채 있으니까 32평 아파트 집 한 채씩 줄 것 같이 한다든지,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되면 된다, 가시적이면 가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하신다든지, 아니면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서울시 용역하는 주관 부서 관계자들을 저희 구청장님이 불러서 중간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중간보고 내용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얘기를 하셨고.
또 이번에 의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못 하니까 별도로, 지금 저희하고 서대문에 개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실적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에도 일정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공공목적의 사업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개별적인 이 사업에 공공비용으로 부담을 해준 사례가 없다고 서울시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뉴타운, 좋은 도시 만드는 것 좋죠.
그런데 누구 돈으로 만드냐가 문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돈으로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러 공공의 힘을 빌리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또 공공으로 봐서 170억, 200억이 손해가 난다면 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찾으셔서, 아니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구역만 본다면 환지청산을 하면 증환지하고 감환지하고 차액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징수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고요, 교부가 저희가 땅이 줄어드는 분들한테 그 만큼의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둬들이는 돈은 얼마고, 주는 돈은 대충 얼마냐는 얘기죠.
3구역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흑자 난 돈은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갑니까?
포괄비로 항상 되어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사업과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데 그냥 액면가로 예산을 봤을 때 51억이어서 꽤 예산집행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로에너지 49억 빼고 여비나 급량비 1억 2000만 원 빼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 사업추진비가 4300만 원 정도예요.
하시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지적할 것은 없지만,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공공관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많은 장수를 찍어야 되나 해서 제가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2015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일반운영비, 이 부분이 계속 위원회 수당과 인쇄비 관련한 내용이 이 와중에도 조금씩 계속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매년 이렇게 배정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팀별로 나누기는 하는데 모자란 팀이 있으면 주무팀에서 갔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뉴타운 경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신문공고료 같은 것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구분을 사실 잘 못하거든요.
공공관리인지, 이게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뉴타운인지에 대한 것을.
차라리 지금 이 시점이 됐을 때는 포괄비로 주무부서에서 홍보책자를 ‘뉴타운, 도시재정비 사업 이렇습니다.’ 해서 아예 합쳐서 공공관리는 이렇고, 뉴타운은 이렇고, 재개발은 이렇고, 이렇게 한 눈에 보는 것이 훨씬 단일 홍보지를 만드는 것보다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 조차도 약간 정확하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정말로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거면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정도는 합쳐서 얇은 손 책자 형태라든지, 한 눈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그런 방식을 추진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통합 인쇄물, 안내물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팀 간에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제로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마 입주자 모집을 올해 했으면 꽤 많은 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입주자 모집이 조금 미루어지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내년쯤에는 예산을 조금씩……
뒤에 못쓰고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또 나왔잖아요.
나오고 그 수치가 말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합산을 해서 공동으로 한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위험시설물 정비 600만 원 해 놨는데요, 추진이 내년 2017년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위험한 것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 건데.
올해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재개발하고 뉴타운 2군데 600만 원씩 나눠놨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정비구역이고 대단위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 1100만 원 포함해서 2000여만 원을 다 썼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 1200만 원 중에 중계본동 관련해서 1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옹벽 하나를 저희가 견적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약 1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올해도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중계본동도 빈집이 많은데 축대가, 벽체가 서 있을 때 벽체가 오래돼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가서 진단해서 위험하다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을 때 집주인이 아무 행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 닿는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공공에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는 겁니다.
봄에 철거가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주인가 연탄배달을 갔는데 상당히 위험한 집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개소를 600만 원을 잡아놔서, 더군다나 1200만 원을 뉴타운하고 같이해서 반을 나눠 놓은 건데 이 비용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가옥주한테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하면, 또 웬만하면 많이 하세요.
그런데 빈 집인 경우에 그 빈집이 위험해서 넘어져서 사람이 사는 건물에 위험을 줄 수가 있는데 빈 집 주인이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쪽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비가 적게 책정돼서 부족해서 추경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했더니 실제로 그 지역에는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어서 상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집권자가 결정이 됐어요?
위험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해빙기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긴급 부분은 예비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24페이지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 임대보증금은 어떤 건가요?
국민임대주택이고요,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은 임대료도 있지만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그 보증금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나머지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받아서 공사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하반기 때 분양을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건물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외부 마감공사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영구임대 관련 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앞으로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영구임대보다는 행복주택으로 전환해서 젊은 사람,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려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가있습니다, 행복주택으로 바꾸는 과정이.
그런데 약간의 일부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추진하려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국토부하고 의견이 많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분양을 해서 우리 사업비의 부족분을, 원래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임대보증금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정을 해놨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사업비에 충당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2월~3월쯤에 입주자 모집을 할 거니까 그 때는 돈이 다 들어옵니다.
원래 8월에서 10월 사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증금 들어올 것을 예산 잡아서 미리 쓰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먼저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 때,
내년 것은 미리 쓰는 게 아니라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하면서 돈이 적으니까 갔다 쓰라고 하고, 과에서는 더 이상 못 쓰겠다고 하고.
(웃음 소리)
재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과 여인근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주택정비팀장 나용주
공공관리팀장 박종근
재건축팀장 노동웅
재개발팀장 박형식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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