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맨 첫 페이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015년도에 총 18건으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2년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2017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보고 후 공고할 예정으로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월계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으로 해당 토지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3번,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넘거나 도래되는 노후 된 단지들이 많아 이에 적절한 관리방안 모색에 필요한 사업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관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향후 관리방안 및 개발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올 12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 5월에 조사결과에 대한 성과물이 나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4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광고물 신규허가 신청 시 광고물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고물 수준 향상 및 도시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2017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상가 중 동일로변 4개 상가, 총 165개 업소 대하여 2017년 11월까지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6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며,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 조사하여 정비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또한 간·지선 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 깨끗한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직원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출장 시, 또는 출·퇴근 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하는 협업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사거리 등에 불법 홍보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11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사업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원구 거주 주민이 참여할 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창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7쪽~3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은 2억 1552만 원으로 전년도 3억 9477만 원과 대비하여 1억 79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LED간판 교체사업이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7932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840만 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등에 1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092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50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는 신문공고료 등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광고물관리 운영은 광고물 관리의 심의위원회 수당, 광고물 안전관리 기술수당 등 10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주민 참여예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는 123쪽~133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5204만 3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 조성계획 예상액은 총 6억 8633만 원으로 2017년도 기금조성 계획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60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5400만 원으로 2억 1400만 원이 예상되며, 2017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은 3억 7970만 7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584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은 2071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협업정비 부서 포상비 760만 원, 민간이전비가 1억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업비가 1억 255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6억 863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입니다.
126쪽 한 번 봐주세요.
옥외광고 발전기금 중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1600만 원, 올해가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내렸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증가가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자수입하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2016년도 이자수입은 1600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 이자수익은 아닙니다.
주연숙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
128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이 정비 기간제 근로자가 2명으로 되어있는데 주말 불법광고물 단속조로 근무하는 게 왜 12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12개월인데요.
주연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근무복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피복비요?
주연숙위원   근무복, 그렇죠.
주말 불법광고 단속 근무복, 129쪽 위에.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기간제, 주말에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인데 우리 단속직원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주말 불법광고물 특근매식비가 3명씩 10일로 되어 있는데 8일이 아닌가요? 왜 10일로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1달에 10일만 계산을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1달에 10일만 계산한다는 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특근매식비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10일이 안 되는,
주연숙위원   이틀이잖아요, 2, 4, 8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5일, 다섯 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연숙위원   아, 5회.
그러면 2×5=10이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주연숙위원   5일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다섯 번 정도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주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말이고 하니까 2×4=8, 8일인데……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
주연숙위원   128페이지인데요, 주말 불법 현수막 정비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주연숙위원   밑에 평일 불법정비단 몇 명으로……
단속직원 근무가 12명이잖아요, 인원이 왜 다르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이것은 128쪽에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 순수한 2명에 대한 인건비요.
129쪽에 있는 피복비는 우리 직원 포함한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당초 기금 총액이 얼마죠?
수입액이 1600만 원인데 3000만 원 늘었네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
주연숙위원   수입액이 많은데, 1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128쪽이요?
주연숙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
○위원장 변석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연숙위원   수입액이 1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128쪽에는 없는데요.
주연숙위원   그럼,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신규 사업으로 현수막에서 벽보, 전단지까지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과거에는 시 예산이 없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로만 했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을 구에서도 부담해라, 그래서 벽보까지 확대되면서 저희가 4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구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순수한 구비가,
○부위원장 오한아   구비가 4100만 원?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이것에 대한 60%는 시비가 다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시비로 지원 받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총 예산이 한 1억?
구비가 4000만 원이면 1억 좀 넘게 나오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그때 말씀하셨듯이 벽에 붙어있으면 광고물, 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쓰레기여서 자원순환과라고 해서 또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적에 따라서, 버리려고 전단지나 명함을 뿌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목적한 바는 쓰레기라기보다는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벽에 붙어있는 것만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이것을 또 알아서 벽에 안 붙이고 바닥에다 뿌려놔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사실 벽에 붙어있는 것보다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게 훨씬 양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냥 벽보만 현재 상태로 규정상 그러니까 벽보만 진행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인력 2명이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 도로에 뿌려지는 것까지 저희 과에서 수거하기에는 사실……
○부위원장 오한아   당연히 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고, 버리는 양이 많은데 2명이 하긴 어렵고 그래서 제 안은 어찌됐든 간에 개당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해서,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명함대로, 장 당, 그 뿌린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거해 온 주민들에게, 지금 이 목적도 관내 주민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부합하면 저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폐지 안 줍고 이거 진짜 많이 주워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버리는 것보다 주워오는 게 더 많고, 과태료가 더 많이 되면 이 광고물은 일정 부분 근절에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종로구나 강남 쪽은 더 심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데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바닥에 뿌려지는 광고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저는 도시관리과에서 이 일만 제대로 해도 저는 큰 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내년에도 벽보로만 진행을 하실 거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조금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3억 3977만 원에서 2억 1552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예산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줄은 간단한 이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월계 생활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 있었고, 금년에 간판교체 사업비 1억 2500만 원이 기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억 2500만 원이 작년 수준으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3억 3951만 1000원에서 그 다음해에 4억 5647만 3000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줄었어요.
줄었다가 다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기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기금으로 이걸 편성하셨는데 제가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기금운용원칙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을 하라는 게 2017년도 기금운용 방향입니다.
해마다 기금운용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새로 지침을 내려주는데 웬만하면 여기에 따르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과 본예산을 줄이고 자꾸 기금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기금으로 가는 이유는 기금사용계획이 광고물 정비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광고물 정비예산 기금으로 편성해도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물론 타당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게 불법이면 안 되죠.
전용이 불가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운영계획 수립기준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달라졌는지, 어떤 게 기본원칙으로 세워졌는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해마다 바뀌는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맞춰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줄 때에는 무언가 불합리한 점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 줄 텐데요, 여기에 따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LED간판교체 사업은 광고물 발전기금으로 쓰는 것이 발전기금의 적립 목적상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많은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사업들이 있어서 목적과 맞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돈 만큼은 그렇게 사용하고 그 금액에 대치되는 금액은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기금을 쓰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금 총액에서 개별정책 사업 지출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개별정책 사업 지출금액을 의회 의결을 받은 금액에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지금 20% 증액하지 않으면 20% 내외면 의회 의결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기금이.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번 예산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쓸 때 20%가 증가되는 금액이지 그 이내에 증가되는 금액은 의회 승인 필요 없이……
최윤남위원   그래서 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쓰고 난 다음에 참고로 받아볼 뿐이지 의회에서 감시를 한다든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지금 본예산에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꼭 필요한 돈이면 본예산에 올리셔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어차피 다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봤고요.
여기도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이것도 기금으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전반기 때도 그렇고 늘 행정감사 때마다 현수막 천국이다, 불법 현수막 천국이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기금으로 쓰지 않아도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기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광고물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대부분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징수해서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물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요즘에 특히 또 은행이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굳이 기금 많이 적립해서 뭐 하느냐, 이런 데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기금 적립목적에도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금을 전용해서 일반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기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기금조성 및 운영에 보면 기금조성이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그 다음에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이거 세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기금목적 이외에는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최윤남위원   2010년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기금 적립은 그것으로 적립을 만들었는데 기금 자체는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가서 예산으로 편성을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광고물과 관련되는 정비나, 광고와 관련된 간판이나, 이런 쪽으로 이 돈을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
최윤남위원   제가 그걸 잘 몰라서요.
제 얘기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라든지, 이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일반회계로 못 들어갑니다.
최윤남위원   일반회계로 못 잡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일반회계로 못 들어가니까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기금으로 들어 온 돈이거든요.
기금으로 들어 온 돈은 기금 조성목적에만 쓸 수 있고 일반회계로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시대라든지, LED간판 교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돈으로 쓰자, 이런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좀 더 보고요.
우선, 다른 분……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하나 더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소위원회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옥외광고물 위원회 중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소위원회, 본 심의, 그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수당을 7만 원 잡으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잡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1시간 이내에 업무가 끝나게 되면 7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른 과에서는 10만 원 잡았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시간별로 다릅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간단하게 1시간 내에 끝납니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1시간 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 예산으로 저희는 7만 원 잡았습니다.
김치환위원   소심의위원회는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똑같은 광고물심의인데요, 대형간판이나, 그런 것을 제외한 일반간판,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3명이서,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5명이 합니다.
김치환위원   5명이 한 번하고, 소심의위원회는 몇 주에 한 번씩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간판 신고허가가 들어온 건수에 따라서 거의 2주에 한 번.
김치환위원   본심의위원회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본심의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김치환위원   본심의위원회와 소심의위원회를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왜냐하면 신고허가가 대부분 벽면간판을,
김치환위원   그걸 겹쳐서 2주에 1번, 2달에 1번씩 한 것을 소심의위원회로 쭉 가다가 본심의위원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없느냐, 그거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오신 분들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위원회 수당도 2분화, 3분화 되어있으니 한 번에 하나씩 줄여서 할 수 없느냐는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접수를 했는데 마냥 2개월까지,
김치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국장님 제 말뜻 아시겠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위원회는 소위 말하면 간단한 광고 간판입니다.
간단한 간판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위원회로서 5명 정도의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본위원회는 대형 간판, 옥상 간판, 이런 주요 큰 간판들이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소심의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김치환위원   소심의위원회를 쭉 같이 하다가 그 소심의위원회에서 5명이서 할 때 6명이서 1달치, 2주에 1번하고, 그 다음 2주에 1번하고, 한 4번 정도 했을 때는 본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본심의 대상이 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있을 때 소심의회를 그냥 해주면 안 되느냐, 그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심의 대상이 있을 때는 본심의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게 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로.
김치환위원   같이 합쳐서 운용을 하면 되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니죠.
나머지 분들까지 굳이 많이 계셔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5명이내만 해도 되니까 본심의 때는 여러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가시게 하고,
김치환위원   2개를 통합해서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통합해서 하는 거죠.
김치환위원   통합해서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김치환위원   수당으로 한 번에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한 번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1시간 이내는 7만 원,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을 굳이 1시간을 넘어가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김치환위원   돈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번거롭고 그러니까 위원회, 소심의, 본심의 나누지 말고 그냥 심의위원회 하나로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의 대상이 있을 때는 한 번에 하고, 본심의 대상이 없을 때는 소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광고물 안전관리기술자 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이건 위험간판이라든지, 대형 간판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점검하는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기술자가 2인이라는데 누구누구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서울시 광고협회하고 광고사 협회에서 두 분이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서울시에서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서울시 광고협회하고 광고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김치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관리기술자를 우리가 천거할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그쪽에 선정의뢰를 하면 그 쪽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관련 기술자가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김치환위원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꼭 그 사람들한테 얽매여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선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서울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들로……
김치환위원   아니, 노원구 광고물협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그 분들은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지, 구조물 안전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구조물.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나름대로 관련 기술자들이죠.
김치환위원   관련 기술자인데 특별한 자격증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구조기술사, 이런 사람들이죠.
김치환위원   건축사에서 구조기술사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옥상 광고물 같은 것은 구조물이니까요.
김치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구조물이 혹시 바람이나 이런 것에 취약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김치환위원   물론, 업무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도시관리과에서 2억 1000만 원 쓴다는 게 4가지밖에 안 돼요, 4가지밖에 안 됩니다.
24명이 하는 것이 4가지밖에 안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또 도시관리과에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줄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용역비하고 간판개선 사업비가 기금으로 가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이 불어나도 못마땅한데 자꾸 줄어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항목을 기금으로 조정시키고 일반예산에서는 줄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실 것입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금방 오한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보상제나 이런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치환위원   수거보상제가 아니라 이건 쓸어도 잘 안 쓸리고요, 아주 난해합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금방 전화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위압감을 준다든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거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직원 한 분이라도 더 할애하셔서, 이게 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의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는 건은 당연히 수요자한테는 연락이 갈 것이고, 그런데 500만 원 신문광고 내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법적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무슨 신문에 내나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저희가 의뢰를 하면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지정을 합니다.
광고료가 얼마 정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줍니다.
손명영위원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의뢰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재무과에서, 일정 신문에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또 순번을 정해서……
손명영위원   중앙지든, 지방지든, 우리 지역신문이든 관계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중앙지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중앙지에 내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
손명영위원   그게 1회 내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1회.
손명영위원   1회 내는데 500만 원이다?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500만 원 아닙니다.
손명영위원   여기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2개 일간지에 100만 원씩 해서 3회, 1회에 100만 원입니다.
손명영위원   1회 100만 원씩 해서 2개 일간지에,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2개 일간지에 100만 원.
손명영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2개 일간지 이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3회 이상?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횟수가 1년에 3번 정도 공고를 한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손명영위원   아, 그런가요, 2개 이상 내라?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손명영위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셔서 됐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LED간판교체는 하여튼, 제가 미진한 부분은 제 스스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치의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하느라고 예산이 5000만 원씩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시트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포 같이 오돌토돌한 게 있고 올록볼록 나와서 뾰족하게 되어 있는 시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붙이는 사람들이 또 요령이 더, 그러니까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여놓고 띠를 둘러버리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비닐테이프로 붙이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다만, 그것을 설치하니까 청테이프 같은 것이 잘 안 붙습니다.
사실 보면 청테이프 조각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아주 미관을 상당히 많이 저해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안 붙으니까, 다만, 안 되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둘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트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 효과는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나는 놈들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김승애위원   매년 이렇게 시트를 붙여서 하면 감소는 많이 되고는 있는데 한 번 붙이면 오래 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 광고물을 붙이잖아요.
그거는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명함 같은데 전화번호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대포 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나 통신사로 계속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기둥에 붙이는 것은 제법 큰 전단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위치라든가 주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37번 요구 자료에 보면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계 생활권중심지구 단위재정비 용역으로 사고이월 시킨 50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201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기한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주연숙위원   내년 7월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용역 결과물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고까지 또, 서울시 심의도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내년 7월까지 준공기한을 잡아 놨습니다.
내년 8월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그 밑에 보면 2016년 2차 추경 반영된 예산, 공동주택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5500만 원도 사고이월 시켰네요.
급해서 추경을 했으면 사업을 완료해야지, 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추경예산이 늦게 반영됐고, 계약을 저희가 12월 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지역주민 집단민원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5쪽 2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악취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3번, 주거용 건축물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신뢰 있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쪽 4번,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토록 하여 빈집,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1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특법, 재난기본법, 주택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점검대상 83개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9쪽 2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최소화로 도시미관이 향상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 관리대상 시설물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 4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대상 145개소에 일제 및 수시조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2쪽 5번,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이용구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1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건축법규 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대형·중형·소형 등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시기를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번, 냉방설비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설비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 1번,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방지대책을 기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등 체계적인 관리를 마련하여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방안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이 민간건축물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다소 높아 공사원가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제경비율을 조정하고, 공사원가 산정방식 개선하고, 계약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공사비 산정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방안을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시공, 단계별로 건축·구조·설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설기술 자문을 받아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번,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 구성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해당 지역구의원 및 주민, 운영관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토록 하여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 별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5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연면적 1,000m2이상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대상에 대하여 절감률이 향상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63쪽까지는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19건이 계속사업 중에 있고, 하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외 6건이 신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1번,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개선 사업입니다.
옹벽,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추진으로 도시의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2번, 수락문 LED조명 교체 공사입니다.
수락문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3번, 공공 홍보판 전원공급 장치이전 설치 공사입니다.
구 정책 홍보판 안에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홍보판 아래로 이전설치하여 노원의 브랜드가치를 홍보하겠습니다.
67쪽 4번, 수락문 야간조명 운영 및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수락문 야간조명 시간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상인들 요구에 의거 점등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8쪽 5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월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순찰을 시행하여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정비로 여유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9쪽 6번,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쪽 1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철거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되고 신축건축물대장 작성이 불가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건축물이 존재하는 신축건축물에 소유자 등이 구청 방문 없이 철거사진 등을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토록 안내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교부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파일로 받아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1쪽~38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8574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4212만 원이 증가한 3억 2786만 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2억 702만 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2140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 사업에 6730만 원,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에 3542만 6000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3339만 5000원,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4950만 원을,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541쪽입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2140만 원입니다.
노원구 건축위원회 본회의, 소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540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과 벽화그리기 물품구입 및 일반 보상금에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월계2동, 상계9동 벽화그리기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구정 홍보판 및 수락문 조명 유지관리에 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구정 홍보판 전원공급 장치 이전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홍보판 5개소 전원공급 장치 이전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수락문 LED조명 교체공사에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3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은 공공건축 건설기술 자문위원 수당 및 공공건축 설계변경 용역비 작성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영선공사가 몇 개 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용배   21페이지 보시면 현재 계속 사업이 20개가 추진 중에 있고요.
주연숙위원   계속 사업이 20개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7건, 총 27건이 추진 중이고, 기존 준공돼서 저희가 하자 관리하는 게 최근 3년에 27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381쪽에 보면 월계2교의 벽화그리기 있잖아요.
그 사업이 3000만 원 책정되었네요.
그 예산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벽화그리기 나눔은 재능 기부하는 분도 상당히 많던데……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능기부로 일단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길이가 600m에 높이가 3m라, 다른 데는 보통 100m 이내에 400에서 600만 원 들어가는데,
주연숙위원   아, 길이가……
○건축과장 김용배   길고 높아서요.
주연숙위원   위험해서……
○건축과장 김용배   재능 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분들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페인트라든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식비.
주연숙위원   식비하고 재료비가 3000만 원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주연숙위원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재료비가 한 660만 원, 상계9동이 1500만 원, 월계동이 660만 원 정도, 물품구입비……
주연숙위원   아, 물품구입비.
382쪽에 보면 수락문 LED조명 기초공사로 한 23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어떤 공사이기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수락문이라고 해서 현재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조명교체 시기가 돼서 현재 형광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LED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비용하고 플러스 LED조명 기구.
주연숙위원   시스템을 다 교체하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견적을 이미 받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5쪽 한 번 봐주세요.
전에 왔던 요구 자료인데,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월인데 지금 공정률이 30% 밖에 안 되어있어요.
지금 12월인데 왜 공정률이 30%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게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 1월이고요.
내년도 1월에서 12월에 저희가 시범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30%는 아니고 80% 정도 됐거든요.
주연숙위원   80% 됐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주연숙위원   80% 아닌데, 공정률 30%인데.
○건축과장 김용배   ……
주연숙위원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건축과장 김용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으면 외부골조는 다 끝났고 마루작업이 지금 시작이 돼서……
주연숙위원   그런데 2017년 1월까지인데……
일단, 알았고요.
14번, 초안산 한 번 봐주세요.
초안산 가족캠핑장 부대시설공사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이것도 2017년 3월까지예요, 그렇죠?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공사계획 완료 및 착공계만 제출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 지침이 위반된 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영하 5도로 5일 이상 지속됐을 때는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거기에 보양이라고 해서 온도를 높여서 하면 공사를 지속해도 문제는 없고요.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4월인데 현재 착수해서 공정률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속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사가 들어가 있고,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시작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는 큰 문제없이 준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공정률이 10%인데 빨리 되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연면적이 120평~13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
주연숙위원   예, 알겠고요.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도 건립 사업기간이 2014년 7월이네요.
그래서 2016년 12월인데 이것도 공정률이 25%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정이 70% 되어 있는데,
주연숙위원   이번에 자료 받은 건데요.
○건축과장 김용배   한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 끝나서 내부 마감공사 들어가 있어서,
주연숙위원   보니까 25%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골조공사 25%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 라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70% 정도 됐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여기 25%로 되어있어요.
날짜에 비해서 공정률이 너무 낮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75% 됐다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주연숙위원   아니, 숲속 도서관이요.
○건축과장 김용배   한내 숲속 도서관이 거기입니다.
같은 데에요. 월계동에 있는 것.
주연숙위원   이게 구 예산 같이 매칭 되어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주연숙위원   16번 한 번 봐주세요.
똑같은데 이것도 공정률이 2% 네요.
상공인 지원시설 건립 2015년 12월에서 2017년 1월인데 공정률이 2%인데 이것도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상공인 지원시설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가진 자료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인 것 같은데 그게 지난 달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없어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다보니까 공정이 많이 돼서,
○건축과장 김용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설명 드릴게요.
거기는 옛날 법원 자리거든요.
그 땅 주인이 지금 우리 구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법원 자리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옆으로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니 그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증축을 할 것 같으면 수직으로 해라, 위로 한 층을 올려라, 이런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공사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 다음에 41번 한 번 봐주세요.
재활용센터 신축 및 이전 사업기간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가 옛날자료는 안 가져와서,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인데……
주연숙위원   재활용센터 신축이전 사업기간이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한 10억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기간 미정인 사업에 예산이 10억이나……
○건축과장 김용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 과가 협의를 해 주는데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뢰가 오지 않아서 현재 사업비라든가, 전체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돼서 미정이라고 한 건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자원순환과가 주관 부서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과에 오게 되면 사업기간하고 설계, 규모,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기획단계 협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준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0억인가, 10억이 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이죠?
○건축과장 김용배   영선사업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을 기획을 해서 설계하고 준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이런 절차를 진행했는지 아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 주관 부서인데,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모든 절차는 주관 부서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가 설계부터 저희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계획 13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리가 있어요.
위법건축물이 많은데 예방 단속과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공중목욕탕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사우나, 호프집 같은데 복층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건축물 점검이라든가, 대형 건축물 점검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1년에 1번씩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에 있는 매년 7월~8월 정도에 한 차례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을 했거나, 무단 용도변경을 했거나, 이런 사항들을 적출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치환위원   그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복층으로 사람 기어들어갈 정도도 못 되는데다 잠자는데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다면 전부 다 통닭구이 되듯이 되는 거예요.
큰일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건축물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게 계획단계, 기획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해라, 자꾸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지하부터 옥상까지 전부 다 들어간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일부 안 되는데……
김치환위원   아니,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용배   예,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전부 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치환위원   이번에 보건소 리모델링한 엘리베이터도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김치환위원   지하층은 알아 들었는데 옥상까지 가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옥상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출입하게 되면, 건축법의 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옥탑은 바닥면적에 들어가고 용적률에 포함시켜라,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개정이 돼서 이제는 옥탑까지 승강기가 올라가더라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옥탑까지 승강기를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옥상까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김치환위원   제가 구의원 10년째 합니다마는 공공현수막 8년째에 이루어냈고요.
이것도 거의 10년 걸립니다.
물론, 그런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입버릇 같이 얘기합니다.
건축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심의, 본심의가 있는데 이것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보판 있잖습니까, 홍보판.
5개를 전부 다 이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장소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전원공급 장치가 수해에 위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약간 들어 올려서 안전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전원공급 장치가 무슨 얘기예요?
전원공급 장치를 위로 올린다,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바닥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서……
침수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공급 장치가 현재 상단에 있습니다.
그게 약 3m이상 되는데요, 전체 길이는 4.5m 정도 됩니다.
상단에 전원공급 장치가 총 7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 날 때마다 사다리차를 불러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밑으로 내려서 유지비용을 절감하고자 밑으로 내리는 공사입니다.
김치환위원   이게 5개를 하는데 470만 원이 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예, 한 개 당 전원공급 장치가 총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 변경 설치하는데 470만 원 들고, 유지·관리하는데 700만 원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김용배   유지·관리비용은 전기료를 주는 거고요.
김치환위원   전기료.
이게 전부 다 LED예요? 아니면 다른 형광램프에요, 뭐에요?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LED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700만 원 정도 들고, 4개소를 이전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든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전원공급 장치를 밑으로 내린다?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예.
김치환위원   그럼 몇m 지점까지 내려요?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약 1~2m 정도.
김치환위원   손에 닿고 보수할 정도로?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건 보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내린다?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도 매주 광화문 같은 데 가서 봅니다마는 물론, 거기하고 비할 바는 아닙니다.
비할 바는 아닌데 조선일보, 동화면세점 등등 보면 참 휘황찬란합니다.
거기 가서 보다가 노원구에서 보면 애들 장난이에요.
꼭 필요 하느냐? 꼭 필요성을 느끼느냐?
생각 한 번 해 볼 점입니다.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수풀에 가리고, 가로수에 가리고 등등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될지, 폐기처분 해야 될지, 그 점은 오너가 생각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되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속된 말로 조잡스럽기 짝이 없다, 이거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입위원니다.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서요.
우리가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건축물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준공 시에 특별검사원이 가서 보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법령으로 이 특별검사원이 위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허가 신고를 했던 것보다 세대 수를 더 늘렸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그게 주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승인 절차라는 것은 건축허가 받은 도서대로 사용승인이 신청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이라고 하면 관내 건축사가 아닌 저희 관내 밖에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 설계도서 대로 설치가 됐는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높이 부분, 출입구, 이런 부분들이 건축허가서 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여부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법령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보통 우리가 특별검사원이 100건으로 연간, 내년도로 잡았는데 보통 우리가 올해 검사원이 나간, 건축허가 내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그게 저희가 예산 산정이 좀 잘못돼서 죄송스러운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190건 나갔는데 내년도……
보통의 경우 비슷하게 건축허가가 통상 허가가……
○건축과장 김용배   허가 나간대로 사용승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신청이……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부족할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충당을 했고요, 50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증액을 시켜주시거나, 그게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서 요청해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긴축예산을 하다 보면 전년도의 예산에서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그 전년도 예산에서도 부족했는데 차후년도에도 10%, 20%, 절감하라고 예산부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해서 꼭 써야 되는 부서는 돈이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보겠지만, 많이 넣어서 매년 일정금액이 계속 남는 과다 계상하는 부서는 또 과다 계상해서 매년 남겨요.
그러니까 정말 써야 될 데에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게 건축과에서 건축이 아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실적이 100여건씩 됐나 봐요.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구에 건축인·허가 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때 이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전년도 준공 건수를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더 늘려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더 편성하자 그렇게……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을 어느 순간은 치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밀려서, 넘기고, 넘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절감 10%, 20%를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꼭 지불해야 되는 금액도,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시킨다니까요, 긴축예산일 때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와 내년에는 취·등록세 조정교부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많지 않아요, 2000만 원 정도거든요.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계속 밀려서 간다는 것은 저는 치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좀 세게, 정말 현실이 이러하고 수치가 이러하니 이렇게 올려라, 하고 예산부서에 애초에 치유를 빨리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성 및 운영에 보시면 지금 우이천변 개선 관련 사업추진으로 월계2교에서 벼루말교 벽화그리기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유행처럼 노원의 여기저기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밝아지고 분위기도 환해져서 반응도 좋고. 깨끗해지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
강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옹벽이 2013년도에 구청에서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올 상반기 정기점검을 했는데요.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벽화사업을 했는데 쓸데없이 됐잖아요.
여기는 다 해당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상지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발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여기도 훼손된 벽화보수 작업시행 예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점검을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자체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청하고도 연결해서 주변에 그런 기관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최소한 3년 내지는 5년, 주로 노후 된 곳을 밝게 하려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학교 옹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점검을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은 돈 아닙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당고개 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준공 예정은 언제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내년 1월말인데요, 금년도 12월에 시범경기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준공 안 하고 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시범경기니까 완전 준공……
손명영위원   관계 없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조금 전에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월계2교 3000만 원 들이는 여기도 다 재능기부해서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실질적으로 3000만 원 든다고 보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물품구입비하고 간식비.
손명영위원   간식비하고 또?
○건축과장 김용배   물품구입비.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작업은 재능기부로 받고 물품만……
○건축과장 김용배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벽화그리기 전에 고압살수차로 청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들뜨지가 않거든요.
청소를 하고나서 프라이머 작업이라고 해서 옹벽 같은 데다 벽화를 직접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릴 수 있게 바탕 작업을 먼저 작업합니다.
그 작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벽화그리기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우이천변 같은 경우는 높이가 약 3m가 됩니다.
그런데 밑의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하는데요.
위의 같은 경우는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라서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거기는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전부 화가들을 불러서 위쪽은 작업을 하고요, 밑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명영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인건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인건비로 하셔야지,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이면……
프린트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 쓰신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
손명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2군데를 더 하겠다고 2회 200만 원, 1군데에서 100만 원씩 벽화그리기를 하겠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라고 되어 있는 이 200만 원은 결정된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아직 결정된 곳은 없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 원 밖에 안 들면……
여기도 당연히 물품구입비하고 간식비가 들어갈 텐데 인건비 1400만 원 월계2는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금액이 큰 차이가 나서……
○건축과장 김용배   시설 규모가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했던 위원회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 공공건축, 건설, 기술,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예를 들면 노임단가표가 있잖아요.
기능직도 있고 기사직. 기사원, 경리 얼마,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들 18만 원이라는 것은 금액 측정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특급기술자라고 해서 노임단가……
손명영위원   이것은 지금 특급기술자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에 준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거기보다는 약간 좀 떨어트려서, 보통 시간별로 있어서 거기에 사전 검토비까지 포함해서 18만 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자문수당이 15만 원, 사전검토 3만 원해서 18만 원 이렇게……
손명영위원   특급이면 인건비가 워낙에 낮은데,
○건축과장 김용배   특급이면 보통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하고요.
손명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급이 아니고,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용배   예, 낮춰서……
손명영위원   여기 안전점검기술자 수당은 34만 81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검사원은 26만 4000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안전점검기술자 같은 경우는 기술사 기준으로 해서 34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검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급기술자로 26만 40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손명영위원   특급기술사?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이게 기술사가 아니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인정은 건축사나 기술사가 거의 동급으로 취급 되고있어요.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도 특별검사원 수당을 현실화 시켜 달라, 기술사 수준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각 구가 지금 25만∼26만 원선에서 책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수당기준을 적용하려면 기술사 기준의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반드시 기술사급 내지 특급 정도가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전점검은 사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보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손명영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대부분 기술사가 꼭 필요한 사항들은 기술사가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공공건축물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 예산은 사무관리비 쪽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똑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건설기술 자문위가 내년부터 본격 신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천변에 벽화그리기하고 수락문의 LED교체공사 이게 늘어난 거지 다른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월계2교니, 이것도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위원회하고 이런 쪽, 기술사 및 공공건축물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우려가 많아서 별도로 그 전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는 공공건축물이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았어요.
설계, 기획단계, 준공하자단계, 이런 단계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최소화 시키려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손명영위원   이런 자문위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자문을 받아서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시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3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하는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자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명예감독관제 의원님들이나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하자라든가, 부실을 어느 정도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건축과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하자라든지, 또 중간의 설계단계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보자고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명영위원   여기에 누수전문 분야도 계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손명영위원   계시는데 누수는 왜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건축과장 김용배   아니,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최윤남위원님, 손명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주시면 어떤 식이냐 하면 세부적으로 주지 않고 항상 몇 천만 원이다 하면 물품대 얼마, 자비 얼마,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큰 틀로 해 주시니까 매번 우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벽화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수락문 LED조명 교체공사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램프교체 주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5년입니다.
김승애위원   모든 조명이 5년인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내구연한이 있는데 등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보통 쓰는 시간으로 수명을……
○건축과장 김용배   수락문 같은 경우에 현재 전구가 40% 정도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승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달라?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하는 과정에 이왕이면 절전할 수 있는 LED로 교체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앞으로도 점점 이런저런 시설들이 생길 텐데 시설을 처음에 할 때 LED로 아예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용배   그 당시는 LED가,
김승애위원   아니요, 최근에 하는 것도 그래요.
최근에 하는 것도 LED로 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교체주기가 돼서 LED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 신축하는 시설물들은 LED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가능한 LED로 할 거고요.
장식등이라든가, LED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식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 그런 데는 할로겐등이라든가, 일반 수은등을 쓰게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승애위원   최근 하는 시설물들 1~2년 사이에도 백열등이나 일반등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면 이중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산 얼마 되지도 않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다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가 지금 건립추진 계획에 계속사업이 20건이 있고 신규 사업이 7건, 하자 관리 27건,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큰 규모들의 사업들인데 직원을 보면 현재 22명이고 건축직이 15명, 토목, 공업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물들을 건축할 때 하자 보수할 생각 안 하고 안전하게 처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 옹벽·담장 미관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면,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련된 사업들.
그 다음에 디자인거리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왜 건축과에서 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 디자인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디자인거리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과를 하나 만들어서 디자인과가 그때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있었어요.
김승애위원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디자인건축과였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이후에 기구가 축소되면서 일이 적어지니까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이 팀 자체를 해체시켰어요.
완전히 해체시켜서 어떤 사업은 무슨 과, 어떤 사업은 무슨 과, 그 당시는 광고물이 아마 디자인과에 있었고, 그러면서 구조물관리, 이런 사업은 건축과로 팀을 하나 건축과에 줘서 지금 팀원 1명밖에 없습니다.
팀장 1명, 팀원 1명.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건축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쇠퇴한 부분이라든가, 영선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업무가 확대돼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새로운 공공건축물을 짓고 하자보수하고, 관리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형편이고.
며칠 전에 초안산 배드민턴장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현장 보셨는데 초안산 배드민턴장 준공한지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공공청사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건축과는 올인을 해서 부실공사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미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나 아까 청소 관련해서 그런 것은 자원순환과로 넘겨주고,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는 건축을 튼튼하게 잘 짓는 게 예산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 해주고, 다른 것은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끼워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력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인력 운영하는 측면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직렬별로 행정직 관련, 기술직, 또 우리 총액으로 인원 관리하는 것, 이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영선팀의 업무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공사가 한 20건 진행 중에 있고, 계속되는 사업이.
또 신규 사업이 내년도에 8건 정도가 나오고 해서 현재 인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을 좀 개편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인력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증원시키고 팀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이 최대한 하자가 안 나오도록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올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하자가 발생되는 원인들도 사업하는 담당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더 깊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건축과장이 캐치를 해서 인력 운영방안도 개선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올해는 과장님도 큰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아까도 듣고 감안을 해서 올해 건축이 준공되는 것은 하자가 한 건도 없기를 희망합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응원에 저희가 적극 부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 없는 공공건축물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상계로 확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3·4동 기업은행 사거리부터 동막골 입구까지 연장 541m, 3차로 폭 15m 도로를 4차로 25~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56억 원이며, 대부분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64억 원입니다.
5쪽 2번, 상계동 1034-6〜1037-1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상계1동 주택지 내 고물상 등이 점유 난립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촉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사업규모는 연장이 200m, 폭 8m로, 총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은 보상비 20억 원입니다.
6쪽 3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소송결과 우리 구가 패소한 상계동 341-41호 외 3필지 941m2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건으로 총 사용료는 1400만 원입니다.
7쪽 1번, 2016〜2017년 제설업무 추진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주민센터별 제설지도를 재정비하였으며, 제설장비는 민간장비를 포함하여 총 182대를 확보하였고 제설제는 1548t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266t을 확보 하였으며, 나머지 282t은 12월 중에 확보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민간위탁비 5400만 원입니다.
8쪽 2번, 포장도로 보수공사 입니다.
도로의 장기통행에 따른 포장면의 파손, 또는 요철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상태 유지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9쪽 3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10쪽 4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굴착사업 시행자가 우리 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11쪽 5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높이 조정 등 기존도로와의 단차를 조정·정비 하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12쪽 6번, 한천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천교 정밀 안전용역 실시결과에서 확인된 교량의 바닥판 균열, 신축 이음파손부 등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9748만 원입니다.
13쪽 7번, 주택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상계2동 성민복지관 주변 노후·파손 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입니다.
14쪽 8번, 용화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공사입니다.
우천·강설시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입니다.
15쪽 1번,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시미관 향상 및 밝고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폭 12m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1만 131등을 보수하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6쪽 2번, 보안등 보수공사 입니다.
골목길 범죄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폭 12m 미만인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6216등을 보수하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과 주택가 빛 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545쪽~5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17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전년도 34억 5118만 원에 비해서 27억 7242만 5000원이 증가한 62억 2861만 2000원 입니다.
이중 시비는 8000만 원이고 구비는 61억 4861만 2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60억 7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20억 3307만 1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18억 5889만 3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1억 8724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4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559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45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 및 기초조사 등 토목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1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계동 1034-6〜1037-1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주택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이면도로에서 동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65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한 상계동 341-41호 외 4필지 941m2의 현황도로 토지사용료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교량,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측구, 펜스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노원마을 고가차도 정밀점검 용역비 등으로 3억 295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49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입니다.
도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도로보수 및 제설대책반 운영, 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6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551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도로 소파에 대해 공무직을 활용 신속한 보수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자재비 및 폐기물 처리비, 현장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총 1억 8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불량맨홀 보수공사 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높이조정 등 기존 도로와의 단차를 조정·정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한천교 보수·보강 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금년 6월에 정밀점검 용역실시결과 기능적 결함이 발견된 보도구간 열화부 제거 및 하부누수 정비, 신축이음 파손부 등의 보수보강을 위해 총사업비 4억 9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주택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노후·파손된 상계2동 성민복지관 주변 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용화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입니다.
우천·강설 시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보도 위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557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입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고 누전선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공공요금, 지하차도 안전관리 대행, 보수공사 등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 5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및 보수공사, 보안등 공공요금, 주택가 빛 환경개선 사업 등에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8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 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운대역 보도육교 승강기 외 5개소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 총 48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145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7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6억 375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55만 2000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7억 5350만 6000원으로 총 13억 7681만 5000원 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비 등 7억 11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상계로 확장공사 총 주관 부서가 우리 토목과죠?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관부서는 주택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주택사업과가 하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산이 부분이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용화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 관련해서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누가 신청을 한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손명영위원   동사무소에서 했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손명영위원   팀장님 여기 안 사시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7단지 애들이 상원초등학교 가는 데 주로 이용을 하려고 지하를 이렇게 파놨는데요, 현실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교를 없애듯이 사실 이 지하는 없애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하는 우범지역입니다.
청소년 애들 담배피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삥 뜯는 용도로 가끔씩 이용되고, 특히 저녁에 으슥해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노피까지 해놓으면 애들이 더 그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가, 좀 의구심이 가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하차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갑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가 옛날에 설치될 때는 과거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차량위주로 도로계획이 될 때 그게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차량보다는 사람 위주로 많이 바뀌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행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손명영위원   현실적으로 7단지 애들이 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다 건너거든요.
그래서 캐노피를 할 필요가 있나……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한 번 심도 있게 폐쇄와 관련해서……
저도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지하보도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캐노피까지 만들어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폐쇄시키는 게 타당한 건지……
손명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바로 인근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누가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지하보도로 건너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5000만 원 굳이 이 돈을 쓸 필요는 없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염화칼슘이라는 게 워낙 좋은 재료가 아니라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소금이나 모래함,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을 좀 더 늘리고, 염화칼슘을 많이 줄이고 친환경을 좀 늘리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상가라든가, 집이라든가 1m 쓸기 운동도 좀 많이 홍보하고.
별로 인체에 좋지도 않고 토양 오염시키는 염화칼슘을 해마다 이렇게 뿌리는 것은 저는 환경 측면에서도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대체할 소금, 모래, 이런 것을 좀 많이 구입해서 그것을 좀 많이 뿌리고 이것을 좀 줄일 생각은 없었어요? 과장님.
○토목과장 김태중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제설제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비율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의 단점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것을 차츰 비율을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효과를 봐 가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물론, 낙상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눈 오면 좀 미끄러워야 맛이지, 눈 오는데 미끄럽지도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마을 고가차도 정밀점검, 노원마을 가는 길을 우리가 22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가 현재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1종 시설물이 있고, 2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1종 시설물은 없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2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반드시?
○토목과장 김태중   예.
손명영위원   항상 2년에 한 번씩 2200만 원씩 들어가야 될 사항이네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2200만 원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고.
2200만 원을 우리가 산정을 해 놨지만 딱 그 금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 봤을 때는 다소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마찬가지로 수락 고가도로, 이런 것들도 정기 점검을 2년마다 반드시 해야 되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포장도로 관련해서는 예산을 약 1억 원 정도 늘렸어요.
내년에는 노원구 도로포장 쪽에 보수공사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1억 원을 늘렸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하죠?
○토목과장 김태중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로포장 부분은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목과에서 소화를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진짜 1억 더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토목과장 김태중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1년에 최소한 유지가 되려면 약 10억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지만 1개 업체가 연간단가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요즘 워낙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데 거의 적자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 그런가요.
하여튼 제가 인터뷰에서도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우리 노원구 기반시설 예산이 워낙에 적어서 사실은 여러 부분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토목과도 거기에 관련된 과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저는 예산에서 한 가지만요.
지금 자금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재원조성을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하고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어떤 거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이 필요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를 파손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윤남위원   자금 수지총괄에 보니까 예치금 회수금하고, 수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수입이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기타수입이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굴착을 신청하면 손상되는 비용, 그것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기타수입이 되고,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것들을 기금으로 받아서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기타수입에 7억 53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10억 원 가까이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설사업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상예보 없이 출발을 해서 강원도 속초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계령 넘을쯤 해서 갑자기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서 모든 차들이 다 서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로 해서 그냥 들어갔는데요, 속초 시내가 다 마비 됐었어요.
차량도 전면 다 다닐 수 없게 됐고, 뉴스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움직일 수도 없고 식당도 다 닫았고, 도시가 일시적으로 하루 마비가 됐어요.
저희들도 콘도에 들어가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도착해서 한나절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린 것은 아니고요, 시내를 나가 보니까 굴착하듯이 포클레인인가요, 그 비슷한 작업 차를 가지고,
○토목과장 김태중   페이로다라는 장비입니다.
최윤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빠르긴 합니다만, 그것은 사후조치고요.
사후조치도 아까 친환경 소재를 쓰신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 만에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거기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무언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원도에다 문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소모적인 지출되지 않도록, 장비를 산다든지, 그런 원천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우리는 강원도만큼은 눈이 많이 안 오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심하고 시외구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산간지역에서는 바로 도로와 인접해서 자연이 접해 있기 때문에 차로 떠넘긴다든지, 아니면 프로펠러 같은 것으로 해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의 사면에 가서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요, 도심에서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장비가 과거에 서울시내에 하나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청와대 주변을 하기 위해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용을 한 번도 못하고 그 장비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토목과장으로 오기 전에 왜 저렇게 하나,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에서는 1분이라도 지체가 되면 바로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매번 매스컴에서 집중적인 포화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럴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비슷하게라도 무언가 조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추진사항으로 제설지도, 제설함 설치, 이런 것이 있는 데 제설 지도는 담당자들이 하나요?
교육을 시키시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담당별로 맡겨서 눈이 왔을 경우에 담당들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들어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보고서에는 없어요.
이런 거 수없이 얘기합니다만, 국장님 보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서 인지하도록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명기를 해주세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준비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ane거나 자료 요청해서 받지 않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아까 국장님 발표하신 내용들 염화칼슘 말고 장비 구입한 것,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저도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이 부분이 자꾸 추경으로 추가돼서 올라오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본예산에서 현실적으로 잡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좀 더 계획 있게, 어떤 도로에……
제가 추경 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시스템에서 그것도 병행하되,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노후도를 측정해서 1년에 얼마간의 시급한 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면 막연히 얼마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를 설득할 수 있고, 예산을 늘리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속적으로 포장도로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사실 부족하다는 것은 맞는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상계동 1034-6 도로개설 사업 올해 20억 원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통 우리가 도로 개·보수하고 상수도관, 하수도관 교체하고 이런 보통 늘 들어가는 부분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심사 대상이라 투자심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고 투심을 거친 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투심을 완료한 사업에 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투심이 완료가 됐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이것은 시가 아니고요 저희 구 자체……
○부위원장 오한아   총 사업비가 65억 원인데.
○토목과장 김태중   그 도로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구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2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거고,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은 광역투자, 그러니까 시투심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투자심사 지침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6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구투심대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2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건, 건으로 나누어서?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원래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태중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투심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지, 중복투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 심사 같은 경우에 약간 우리 구 사정을 많이 반영할 수 있어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 심사를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투심을 완료한 이후에 이 사업비를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투심을 완료한 상황이어야 내년도에 예산에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상.
○토목과장 김태중   예,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설계비가 미리 반영이 돼서 진작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 왜 늦어졌느냐 하면, 중간에 그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다른 용도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서 결국은 설계가 늦게 추진이 되고 투자심사가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작년에 발행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을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투심을 받고 하라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65억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중기로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 부합하게 사업을 했으면,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의 경우에도 모든 부서에 당부 드리겠지만 그렇게 면밀하게 법 절차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애초에 그 부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부담시켜서 도로개설 하는 게 어떠냐, 도로개설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땅 이용을 지금 저 땅으로 해봐야 아파트만 들어선다든지, 이래서는 우리가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들로 한 번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땅 소유자들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지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 됨으로써 그 땅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개발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이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던 간에 작은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큰 금액을 쓰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 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142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정비내역이 뭔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
김승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굴착 복구정비.
○토목과장 김태중   도로굴착 복구정비요?
김승애위원   예, 뭘로 하시는 건지?
○토목과장 김태중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굴착으로 인해서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 인근 주변 포장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받아서 정비하는 거네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정비하는……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손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통장에 넣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정비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 공사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요.
또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직접 하도록 해야지.
지금 이 예산은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그 기금으로 지출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들이 직접하게 되면 임시복구비까지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지고요.
원인자가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만 징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어집니다.
김승애위원   간접복구비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고, 직접복구비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직접 복구를 하면 준공은 어디서 해 주나요?
준공검사 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태중   직접 복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요, 간접 복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가서 다 합니다.
김승애위원   어제 팀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맨홀이라든가, 이런 게 평탄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철저하게 해서, 지금 불량맨홀 1억 5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홀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인상시키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이중예산 들어가지 않도록 공사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 같이 해야지, 이거 인상할 때 공사 또 해야 하고, 포장할 때 해야 되고, 이중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셔서 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정밀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0쪽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8억 3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가 항상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태양열로 절약할 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님,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토목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전기요금이 8억, 9억, 10억, 토목과에서 보안등까지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비하는데 1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로조명팀 예산 22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반 정도가 전기요금입니다.
예산은 지금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 1300등 LED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츰 LED로 교체를 하면 예산이 반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한 5억 원 정도로?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차차 교체를 하면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내년에 한 업체만 줄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가로등, 보안등은 연간 단가 한 업체씩 별도로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왜 꼭 한 업체만 하세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연초에 발주를 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관내에 있으니까 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왜 한 업체만 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8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탈 한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절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가로등, 보안등 해서 1300등을 LED로 계량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절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보안등 자제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해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이 자제 사실 때 국산이에요? 아니면 중국산이에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전부 국산입니다.
이게 다 조달청 구매를 해서 검증이 된 제품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인건비 지출하는 사항에서 제설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가 있는데요.
이거 기간제 근로자로 쓰시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매일 2명씩 당직하듯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여기 휴일 일직비하고 평일 숙직비하고 똑같이 주시네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 당직비도 사실은 휴일 당직비는 더 줘야 되는데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휴일 일직비는 근무시간도 아닌데 와서 하는데 평일 숙직비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해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나마 이만큼 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기준이 없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사실은……
최윤남위원   공무원 노조도 있고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도 있고 저희들 시간 외 근무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게 법적인 것대로 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규정하고 별개로 시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정도 주자’ 그렇게 해서 전 구청이 통일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토목과장 김태중   타 시·도는 모르겠고 서울시 전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다 동의하에 불만이 없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김태중   아직까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최윤남위원   말을 못 하겠죠, 불만 있어도.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설기간 지나면 특별휴가 줍니다.
최윤남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과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도시계획팀장                  이호진
  지구단위팀장                  박강원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조병주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건축지도팀장                  구제후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정
  토목팀장                      이정돈
  도로관리팀장                  전혜만
  도로굴착팀장                  김홍기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