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3일(월) 10시 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제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연수 의원 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7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6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6건, 구청장 제출 1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안복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배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이번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준경 의원님과 부준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박이강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박이강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제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연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1분)
본 안건을 심사·제안한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4조,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3회계연도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승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노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6월 12일, 1일간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 제2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수 1인
박이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