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지난번 1차 회의에서 김남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마는 본 특위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인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분의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태선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산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태선위원님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방금 유선상으로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준비에 따른 격무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9일부터 6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의 심사로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정례회 활동 중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주일간에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비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지만 위원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예산안의 편성만이 노원구의 전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8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하여 세입예산(안)을 먼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점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63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총괄 과 국장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본회의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예산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토의를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으로서 어제까지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쟁점사항으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바람직한 대안이 선택되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심의요청한대로 가급적 심의해 주시기를 부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상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자료를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2001년도 세입현황은 1,594억여원으로서 규모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 가는 세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자체 재원이 33.5%, 의존도가 33.5%밖에 안 되는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가 13.6%, 세외수입이 20.19%로서 안정된 구세보다 불안정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구조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은, 우리가 세입여건은 좋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세원발굴이라든지 징수율 증대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목표율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결산은 목표대비 100% 이상, 목표 대 징수 100%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2001년도에도 여건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징수활동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세무부서 직원일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표 대비 징수 100%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입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993억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4.2%, 금액으로는 387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4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8억9,700만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8%, 금액으로는 242억9,600만원이 증가한 1,59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0.1% 19억6,000만원이 증가한 213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면허의 증가 등으로 인한 면허세 증가가 1억8,300만원, 재개발아파트의 신축 준공 등에 의한 과세 면적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6억1,800만원, 공시지가의 조성 및 과세표준적용비율의 상향조정으로 종합토지세가 8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소폭증가가 예상되어 2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면허세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34억8,700만원이나 면허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어 동법 시행령이 개정 확정이 되면 시행일부터는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2000년 기준 약 31억4,4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견되고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증액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5% 금액으로는 19억6,300만원이 증가한 321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1% 6억7,900만원이 증가한 118억5,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7% 12억8,400만원이 증가한 203억3,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라 재산 임대수입이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3,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표인상으로 인한 도로사용료가 4,500만원,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가 6,100만원 상승하였으나 하천사용료 수입이 공시지가의 조정에 따라 1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4억7,000만원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2억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그 동안 구 직영으로 수거하던 상계2동, 3동, 5동의 쓰레기처리를 대행업체로 전환함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분담금 등의 기타 수수료수입이 4억6,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6억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징수의 증가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이 6억5,4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7,500만원 증가했으나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사용료의 과표조정으로 인하여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월금증가 등에 따른 평균 잔고 증가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각대상토지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매각수입이 6억2,000만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초과징수 및 세출집행잔액의 증가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 잡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의 감소에 따라 변상금이 8,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등 과태료수입이 1억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비용이 체납처분수입은 1,000만원, 체납재산매각수입등 기타 잡수입이 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외수입의 징수율증가로 5,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4% 85억7,800만원이 증가한 697억5,400만원이 내시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41.2%, 금액으로는 117억9,300만원 증가한 362억1,1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지분야 105억1,100만원, 어린이집 지원, 경로연금 등 가정복지분야 16억800만원, 회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등 보건증진 5억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7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 5,400만원이 증가한 5억1,4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00만원 증가하였고, 융자금회수수입은 4,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으로 의료보호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95% 133억9,900만원이 증가한 275억5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시 보조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9.7% 10억4,900만원이 증가한 118억7,8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3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4,800만원 감소하였으나 체납처분 수입 900만원, 불법주차 견인료 및 기타잡수입이 8,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 불법주차과태료의 증가로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으로 보조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시 보조금이 4억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총 예산규모
o 2001년도 총 예산은 1,993억6,087만2,000원으로 200년도에 비해 387억9,9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4%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42억9,636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
- 일반회계는 398억9,762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5억349만6,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57%
□ 세입예산
o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1,594억6,324만3,000원이며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보면 자체재원은 534억9,708만8,000원으로 전년도 495억7,305만6,000원에 비해 39억2,403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 의존재원은 1,059억6,615만5,000원으로 전년도 855억9,382만3,000원에 비해 203억7,233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3%가 되겠습니다.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3.5%와 66.5%
- 이 자체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증가율 10.1% 세외수입 증가율이 6.5%의 증가로 안정적인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의존재원의 장기적인 기대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o 세입예산의 주요내용
- 지방세 213억188만7,000원 중 허가세 34억8,721만4,000원, 재산세 73억1,470만원, 종합토지세 85억453만5,000원, 사업소세 3억7,653만2,000원, 과년도수입 6억1,890만6,000원.
- 세외수입 321억9,520만1,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1억5,685만2,000원으로 이는 재산임대수입 9,971만7,000원, 도로.하천 기타사용료 15억5,661만2,000원과 증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등 수수료 30억6,452만3,000원이며 징수교부금 53억3,6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03억3,834만9,000원 중 공유재산매각수입 38억3,899만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불용품 매각,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 체납처분 등 잡수입 19억3,642만6,000원과 과년도 수입 15억6,292만4,000원
-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677억5.418만4,000원, 국고보조금 3억5,278만1,000원, 시보조금 358억5,191만원으로 총 362억1,1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 세출예산
o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 내용을 보면
- 법적 경비인 공무원인건비 80억7,274만8,000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선행 정조직의 운영과 공무원복지후생비, 의회, 연구개발, 업무추진 등 물건비가 268억2,059만7,000원과 이전경비 619억1,467만8,000원이며 공공시설의 부대비와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액이 306억5,522만원과 예비비 20억원
o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 도시기반 시설사업과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선과 주거환경개선, 주민의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와 역세권의 상세 계획구획구역내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개발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 도시미관의 정비 등으로 15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 치수.하수부분에서 노후된 하수관 개량과 배수시설의 사전조치와 수방대책, 오수관의 신설 등에 28억원을 투자하였고
- 사회복지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등에 284억을 지원하고 실업대책 등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질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복지시설확충으로 구청어린이집 개.보수, 경로당매입, 경로식당운영,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운행과 결식아동 급식 등을 위해 97억원을 지원
- 공원녹지부분에서 녹지조성과 수목식재 등으로 환경조성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원 질적수준의 향상과 한정된 공원 면적에 따른 소공원 조성을 강구하였고.
- 주민자치센터의 개관으로 그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4억원을 편성하였고
- 문화예술회관 공사비와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비가 각각 36억7,900만원과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동 청사의 이전과 노후, 협소한 동에 대한 증축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맞게 건립하고 부지매입과 영선부분에서 34억원을 투자.
- 그외 행정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 11억원과 예비비 20억원을 편성.
□ 구 재정여건과 향후대책
o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자체재원이라 볼수 있으며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증가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고 향후 이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그 이유는 상업시설의 부족, 재정자립의 기반취약, 사용료. 수수료의 비 현실, 부동산중심의 구세 구조미흡 등이 재정확충에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지방세제의 구조적 조정과 시세와 구세 간의 세원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으로 신규세원의 발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특히 체납자 관리에 대한 사전채권 확보 등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소모성이 많은 경상적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것은 지향하고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반면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선 재원의 조달 후 투자소요 창출이 안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을 보면 감소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앞서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들어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지적은 못해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세입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우선 다 얘기를 들을 수는 없고 쓰레기 처리봉투에 대한 것만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로 인한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나 다 위탁 쪽으로 가는 추세를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구도 직영 환경미화원을 더 뽑지 않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다 없어지는 날이 되면 100% 위탁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받습니까?
그러나 위탁을 하는데 동별로 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같은 동도 여러 곳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합리적인 측면으로 봐서 동별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나눠서 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년간의 세입변동을 보니까 자체재원의 증가율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언제까지나 시의 보조금만 기대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자체재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걷는 것 그대로 전부 우리가 구의 세입으로 예산 편성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토세는 현재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땅, 필지에 대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 종토세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발굴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별히 발굴하는 측면은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어떤 소유주로 넘어갈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한 정리 발굴을 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우리 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형편에 있는 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일단 아파트가 아직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이 증가되는 아파트라든지 또 건물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증축이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는 주기적으로 조사 및 대사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잘 찾느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미미한 실적입니다마는 어떻게든 업무소세하고 면허세는 우리가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착실히 모든 기관을 다합니다.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하여간 면허를 내주는 기관은 전부 다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우리 구가 면허세 사업소세 분야는 25개 구청에서 가장 좋은 실적인 징수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 주십시오.
우리는 워낙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라도 전부 찾아서 하기 때문에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 많은 구청에서는 세원이 많은 강남구청 같은 곳은 면허세 사업소세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만원, 5만원, 별로 신경 안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은 하여간 무조건 1등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과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과세하면 3배, 5배 정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 종토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중과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저희들 지역에 사업하는 기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중과를 열심히 차단하려고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기업체는 전부 부도예요.
그래서 찾을 수도 없고 전부 파산해서 공중분해 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남석위원님 말씀대로 탈루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세원에 대해서는 100% 발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의 활성화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가 쓰러지고 있는데 민간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간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태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셨습니다.
김태선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장님과 김남돈 간사님을 모시고 이번 예결특위가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주일이 넘게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정수위원의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수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난 5일간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서 신설 2건, 감액 7건, 증액 4건, 쟁점 6건으로 신설 2건은 의약과의 병리검사실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가정복지과 소관 월계문화의 집 체육기자재 보강의 필요성에 따라 1,289만5,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총무과의 신지식인 사례집은 중복 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자동차보험료(승용차) 대형은 대상 차량이 없어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은 출연금 납부의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비 중 통·반장 의견수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공보체육과의 일반운영비중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신문구독료로 변경하여 구독대상 감소분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일부와 가정복지과의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중 원아와 보육선생의 단체복 구입분 등을 감액키로 하여 총 7,22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청소행정과의 노원자원회수시설추진협의회의 간담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도 보다 내실을 기하고, 또한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 당초 대상에다 6.25참전 전우회 회원 52명을 추가하였으며, 공보체육과의 노래자랑 동별예선 경비사항도 보다 주민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여 총 증액액 1,0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항은 공보체육과의 어머니합창단 총괄 예산 중 20% 감액안과 원안 동의하자는 의견이 양분되어 쟁점으로 하였으며, 청소행정과의 감면대상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급비는 당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전체 가구의 50%인 750만원을 지원 하자는 의견에 의하여 증액사유는 본 위원회에서 동의 하였으나 증액액을 결정치 못하여 쟁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사회복지시설내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설치비를 일부 반영코자 쟁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과, 주민자치과, 공보체육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쟁점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거나 없는 차가 보험료 책정이 되었거나 했는데 앞으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밀한 예산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만 참석하시고 타 과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하는데 감액을 해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업무가 정 힘들다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감액된 부분이 업무수행에 어렵다든지 고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이 통·반장 의견수렴비로 960만원을 저희가 상정했는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민원사항과 복지사항을 제외한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관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현장사무가 약화된 것으로 보아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통·반장에 대한 간담회를 한 사항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체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조례에 설치운영이 되도록 조례가 있고, 또 그 쪽에 나갈 수 있는 경비들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보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각종 사례비라든지 그것도 시행규칙에 90만원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반주자 사례비도 7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각종 행사지원비도 회당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합창단이 운영될 때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에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지금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대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사례발표회 및 간담회가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쟁점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342페이지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구비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편성기준이 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569만원, 구비도 1,569만원 해서 3,138만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애당초 서울시 지침으로서 셔틀버스운영비가 대당 2,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운영비가 1,569만원씩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시 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569만원으로 감액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정류장관리비라든지 운전사 인건비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실비보상이 누락이 되었지요?
어제 우리 위원회 예비심의할 때까지도...
그래서 다른 항목에 있나 찾아 보았으나 없었어요.
이것이 없어도 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인들 차에 타고 내릴 때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인데 33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3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련회 기간이 1일행사입니까, 아니면 1박2일이라든지 어떻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명수가 나와서 거기에 한 분당 얼마씩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2박3일에 300만원이면 애초에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같으면 과다 책정한 것이지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련회 예산이 금년도에는 10월인가 동천의집에서 하루 체육행사를 치르는 행사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1박2일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01년도 계획은 예산에 맞추어서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액수를 증액하면서도 얘기를 드린 것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련회비가 올해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진행과 관련해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겨우 예산은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준보다 조금더 증액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5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하루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하루 정도 수련회도 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를 올 봄에는 재롱잔치로 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협의회주관으로 구립협의회에서 구립만 1,800만원을 들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고 놀이방은 500만원들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나 민간 놀이방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구에서 해주었으면 하고 바램이 있었고 저희가 체육행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신감이라든지 성취감, 질서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해서 구립, 민간, 놀이방 시설별 유아의 특성에 맞게 체육행사를 하고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5,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구립, 민간, 놀이방 따로 따로 분야별로 하다 보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아 기념품으로 티셔츠를 했는데 꼭 기념품을 티셔츠가 아니고 크레파스라든지 도화지도 기념품이 되거든요.
저희가 전체 아이들이 7,500명되는데 5세 이상 하다 보니까 5,000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한테 행사에 참여하면 참여기념품비와 인형극을 공연하는 것은 중식시간에 인형극을 공연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서 인형극도 넣어 보았고, 또 행사 중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동이라든지 보호자가 게임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념품을 하나씩 줄 수 있는 시상품으로 학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을 기념품으로 넣었었고, 진행요원 보육교사가 행사복을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넣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티를 입어야지 선생님을 식별하기가 용이하고 아이들 안전지도라든지 미아방지를 위해서 진행복을 입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요원행사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공무원이 많은 아이들을 다루기는 조금 벅차지 않나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벤트 행사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한테 기념품이 하나씩 돌아 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인근 구에서 아이들 체육행사를 할 때 현장도 가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저희가 할까 했는데 이미 재롱잔치를 조그만 단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한 번 해볼 것을 저희가 권했는데 거기에 응해서 가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약 5,000명이고 보육교사는 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이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사관계로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어린이집 체육대회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할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겠다고 했더니 그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경비가 3,0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공휴일을 일부러 택해서 하다보니까 아이 한 명에 가족이 2∼3명씩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어린이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가 똑같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좋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별로 체육대회를 하려면 약 5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는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학부모들이 이런 행사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하지는 않지만, 각 분야별로 별도로 하지만 그와 같은 예산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책정한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사비용은 집행부 안대로 전액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단,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어린이들의 옷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예산편성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행사비용은 전액 원안대로 통과를 했고 우리 구비로 어린이들의 옷을 사주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 삭감했던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립 어린이집 시설계획 보수비로 도시가스비를, 복지관은 거의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 받습니다마는 모든 운영감독권에 대한 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도 시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복지관의 전체적인 총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만, 또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어린이집은 예산의 규모나 배경, 관리가 전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이지만 그 예산의 관리나 운영, 감독은 전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은 운영감독권이 뜨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배경이나 감독권은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나오는 데.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든다면 우리 구에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관내에 있지 않는 일반 어린이집의 비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내에 어린이집만 하려고 하면 조금 예산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는 그 복지관에서 상당부분 비용을 부담해야지 완전히 예산지원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넘겨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환경산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는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이 감액 받는 것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 내는 것을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11월15일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하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15일부터 시행을 해오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진이 미약했습니다.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때문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 분들을 지원하기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023세대에 대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틈새 세대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강북구에서는 구청에서 수집운반을 하는 관계로 월 500원의 처리비용만을 부담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틈새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별반 생활에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틈새 계층에 계신 분에게 1,500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계약이 약 1만1,000세대 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이를 두면서도 뭔가 지원이 되어야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 2만1,054가구 중에서 그 해당 아파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6,728세대입니다.
이를 제외한 1만4,326가구에 지원이 있어야 기존의 9,023세대에서 6,728세대가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이 분들도 같이 묶여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음식물 재활용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있어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11월15일부터 고지를 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만 하면 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미리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제 김정수위원님의 제안으로 여러 가지 토의를 했고 설명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되어서 와야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갑자기 이렇게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꼭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액된 부분에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협의체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저희는 현재 위원은 일곱 분 간사는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적구성을 보면 구의원님,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환경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원자원회수시설협의체에는 현재 구의원님은 참여하지 않고 계시고 전문가 추천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중계2동 인근 주민 7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좀.
지난 '98년도에 인선을 구의회에 했는데 구의회에서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대로 주민대표만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그 쪽에서 재검토 회신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노원마을 정비계획 때문에 보류한다는 것과 저희가 애초에는 50평 정도의 규모로 예정했습니다마는 8월18일자로 관계 도시계획 시설규칙이 개정되어서 100평 이상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간이 집하장 형태로 허락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로 서울시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도시 개발공사, 미매각 토지위주로 관내를 샅샅이 뒤지고 있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비용을 안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협의체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나 하자고 해도 극구 피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고 인선이 되면 인선되신 분들하고 한번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곽종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사항은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811만원으로 병리검사실 환경개선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집기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빠졌습니다.
칸막이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수도, 상수도 배관을 다시 놓는다든지, 벽 페인트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기구만 갖다 놓고 시설을 못하게 되면 안되죠. 그래서 시설비가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김남돈 김태선
고창재 김문학 김정수
박남규 이남석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보건소장권선진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윤민용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이성진
사회복지과장김용강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최영수
청소행정과장이방일
보건행정과장함인수
지역보건과장심영환
의약과장김정민
생활보호담당주사남택명
가정복지담당주사이순분
[보고사항]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노원구청장이 2000년11월2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0년12월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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