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남광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5분)
계수조정과 예결특위 수정안 작성 정리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선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는 신설 총 2건 1,289만5,000원, 감액 총 11건 2억4,886만원, 증액 총 8건 2억3,596만5,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신설 총 1건 6,600만원, 감액 총 1건 6,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 외의 조정이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와 계시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우선 전제조건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설 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감액 부분에서 신지식인 사례집이나 자동차보험료는 저희가 착오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체육대회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계상했던 아동들의 복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학부모들한테 시설업체에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불암산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는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을 주실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의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 또 당부드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정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가 됐던 부분이 공개경쟁 입찰로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해 주십시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 또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서울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회 현상으로 지금 가장 꼭 시정을 해야할 사항으로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중계동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점상 문제만큼은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꼭 심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2억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도 드리는 방향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박하고 상황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결산특위에서는 결정이 됐지만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답을 정확하게 안 주시면 사실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하겠다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공개경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서로 합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 중 예산총칙과 계속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01분)
행정관리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상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본 예산안 심사 기간 중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도에 시작하여 내년 완공 예정인 중계동에서 하계동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중에 노원길 접속부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2000년11월15일 서울특별시장 방문시에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원이 2000년12월15일자로 특별기부금으로 확정 통지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연내의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하여 2001년 집행코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720억5,7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대비 0.6% 금액으로는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김남돈 김태선
고창재 김문학 김정수
박남규 이남석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고사항]
2000년12월16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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