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0분)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재무국을 심사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고창재위원의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간사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설 1건에 2억4,000만원, 감액 3건에 2억190만8,000원으로 신설내역은 담고개, 상계근린공원, 그리고 마들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 시설 가림막 설치공사비로 지역주민의 시설이용불편을 해소코자 2억4,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내역 및 사유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복사용지 구입비의 경우 구청 9개 부서가 일부 중복되어 중복 계상분 178만7,000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및 불암산 도시자연공원내 골프연습장설치공사 설계용역비 9,600만원의 경우는 불암산 자연공원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편성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구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 정비비 편성항목은 정비의 효과가 불투명하고 계약방법의 문제가 있어 편성요구액 중 일부 1억412만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신설2건에 6,600만원, 감액 1건에 6,600만원으로 신설내역 및 사유는 주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노원구내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한 표지판에 대하여 일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6,6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 항목에서 동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돈 간사님, 그리고 여러 특별위원회위원님!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성 경비가 없는 관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32억4,700여만원입니다.
편성방향은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고, 민원처리 공개와 각종 공부의 전산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구축 등의 신규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예산편성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조정시에 저희 재무과 소관 일반수용비 중에서 복사지 구입비 178만7,000원이 감액된 317만8,000원으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예상분 복사지 예산 편성이 94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각 과 월 2박스씩 해서 25개과를 기본적으로 일괄 구매 지원하는 것으로 총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별도 계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832만5,000원이 복사지 구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편성의 절반수준인 496만5,000원만 절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5개 과를 기본적으로 1박스씩 공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16개 사업부서에서는 초과금, 그러니까 기본 복사지 사용 외에 초과분량에 대해서 각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중 편성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과에 대해서만 반영한다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총괄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의 50% 수준으로 자체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의 복사지 구입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496만5,000원 그대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앉아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돈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올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내년도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주택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20억7,0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끝낸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 시설 가리막설치와 불암산 자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불암산 자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공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공릉2동 산 222번지 24호 공릉배수지 상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릉배수지를 지상에 만드는 것으로써 취약한 구의 자립도를 개선하고 날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고 구민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고 용역발주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9,6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배드민턴장에 가림막을 아직까지 해 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바람을 막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중앙에 만들면 미관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한가운데만 시범으로 해 보고 했으면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가운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5m에 높이로 폭이 30m, 50m 정도로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림막을 해 주면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골프장계획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까?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서 상의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안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시설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 것인데 나머지 체육시설은 우리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결론을 내 주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배수지에 대한 어느 지역에, 만약에 노원구 공릉배수지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23개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각 구에서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생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된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는 자체검토중에 있다 하는 것으로 문서가 왔습니다마는 구두적으로는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더불어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13개 배수지, 전 배수지에 각 구 공히 똑같은 여건임으로 해서 전체 다 시행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자면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12월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동의문서를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상정되는 것이 내년 1월로 연기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시점에 맞추어서 받는 것으로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집행부측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갖는 것은 지금 현재 배수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용역비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검토가 되겠지요, 그러면 내후년에 건립이 되겠지요.
그 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건립을 반대한다든지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의 선후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진 뒤에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발주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공원심의위원회 이후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용역발주는 하지 않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같은 건이라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골프연습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올라온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전혀 공무원답지 않은 방식이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에 설계비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셨던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 이것 보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와 닿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서울시쪽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해서 이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만약에라도 서울시에서 안 된다면 그 후에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열성을 그렇게 인식하신다면 저 안 합니다.
공무원을 면전에 놓고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릉배수지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미 불암산 훼손할 것은 다 해서 배수지가 만들어졌지요?
그 위에 무엇을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노원구에는 산만 많다고 하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올라가서는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하는데 올라가 보면 있단 말입니다.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거부하는 위원님들은 없어요.
다만 사업승인이다, 뭐다 하니까 기왕이면 추경 때 한꺼번에 해 보자 하는 의견들이 재무건설쪽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대하지 말자 하는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기는 하되 이것을 보류해서 추경때쯤 한꺼번에 했으면 어떠냐는 것이지, 재무건설위원은 두 분 밖에 안 계세요.
거기에서 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의 열성적인 의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늦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다면 근거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 노원구 현안을 얘기하면서 부시장께서 동의하셨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의 장이 동의를 하시고 주관하시는 부시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이상 신뢰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추진하면 주민들한테 빨리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 재정에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시에서 우수구가 되어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차게 적재적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운영한다면 타구의 사례를 생각해 볼 때 10억, 20억의 1년 수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구 재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단지 해당 국장님이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 설명을 듣고 판단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사업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골프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냅시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공무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설명하시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불암산자연공원 주택단지안에는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나머지 일부 지역은 공원이나 그린벨트로서 밭, 쉽게 얘기해서 과수원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전에도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을 이용한 일부 임야를 훼손하면서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문의도 왔고, 작년에는 부결이 되어서 올라가다가 좌절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릉배수지상에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수입도 있고 또한 훼손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자연공원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은 20%미만입니다.
공릉배수지에 이 시설을 한다면 저희가 현재 시설이 19 몇 %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지역의 골프연습장 훼손도 방지하고 우리 구의 구 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그냥 놔둔다면 쓸모없는 땅이 되고 사실상 예산을 시에서 30억원을 요구한 중에서 20억만 받았습니다.
10억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다면 구 재정이 별도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의 훼손도 막고 구 재정도 확충하는 면에서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한 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문제는 상임위에서 전혀 저희들 주관 부서에 의견조율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문서로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의 의견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이 공원내에 지역의 여건,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건립이 된다면 저는 자칫 잘못하면 도시의 흉물, 사실 바람부는 때만 방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참 많습니다.
저는 신중한 검토없이 바로 이것이 설치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 본 연후에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무한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바탕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틀린 관계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점상 단속 정비가 감액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일상 업무추진비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이 감액되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업체선정 과정이라든지 건실한 업체가 건실하게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자치센터화 되면서 골목까지 전부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로 직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2억1,400만원을 올렸는데 약 1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올려주셔야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관계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특정업체를 봐 주는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데 절대로 특정업체를 봐 준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건실하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은 여러 업체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나 의회와 협의해서 논의하는 모습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정말 추천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우려도 하지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노점상단속 정비는 쟁점사항으로 올려서 나중에 협의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비단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만을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2억1,400만원이란 예산이면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한 달에 25일씩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춰서 기간별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예가 있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가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노점상문제는 나름대로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단속 공무원 14명과 단속요원 12명이면 26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속요원이 가면 뒷골목으로 잠시 갔다가 금방 나와서 다시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병으로 보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차피 2억을 들여서 단속을 하나 1억을 들여서 단속을 하나 어차피 완벽한 단속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을 다 가지고 하면 완벽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예산을 줄여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이 가미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면 우리 노원구 노점상을 완벽하게 단속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쨌든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나 지금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국장이나 과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 해 오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효과적으로 거둬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국장이나 과장이 일을 잘못해서 책임소재를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윗분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효율적으로 단속을 잘 하던 업체가 배제되고 새로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의계약한 업체의 단속실적이 과거의 업체 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주현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얼마를 주든지 이 부분은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도 단속한 뒤에 다시 노점상들이 자판을 편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줄었나 볼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속효과도 없거니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즉 무엇이냐면 그 자판을 하시는 분들이 권리금 형식으로 주고 받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공무원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기저하를 시키려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예산이면 약 6개월 정도면 공개쟁점입찰을 해서 운영할 수 있고 중간에 조금 공간이 비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추경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가지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겠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일을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두분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가 조금은 이런 부분을 견제해 줘야겠다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일이므로 이것이 일을 못하게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생계형 포장마차는 아껴주고 기업형이나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형 포장마차는 과감히 단속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어렵고 우리 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게 한 쪽으로 몰아 부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그런 정황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 실수가 있었지만 이 실수를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심권은 거의 노점상의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도심지 구청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현돈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억이든 2억이든,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히 의지를 갖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제도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단속과정 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그야말로 합심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된 것은 계약문제나 집행방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저는 과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획기적으로 뭔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 단속은 다른 업무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노원구 관내 노점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그래서 이번에 2억1,4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지만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노점상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공권력 하에서 하면 모를까, 앞서 주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을 볼 때 단속 후에는 또 장사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단속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위에 건의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속해야지 자꾸 예산을 한번에 달라, 그것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뜨거운 감자를 우리 위원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면서 돈을 줘야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번 단속해서 걸리면 거기에 물건은 다시는 못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법적인 제대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정부예산 편성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전산능력 향상을 제고하고자 의정 정보화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기타 예산은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김남돈 김태선
고창재 김문학 김정수
박남규 이남석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사무국장배진섭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이성진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김종완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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