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총무과·주민자치과)
일 시 2001년 7월 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7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재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식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기관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담당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감사담당관 권장오
(감사담당주사 김대현, 조사담당주사 장학준, 민원조사담당주사 유정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으로 3개 담당에 인력은 정원 26명, 현원이 24명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6명으로 구성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은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에 총 16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자체 감사로써 일상 감사 기강감사, 민원조사, 조사확인, 기타는 병무청 감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위유형별 조사내용입니다.
외부감사, 자체감사 등 총 115건이 접수돼서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4명, 훈계 108명, 불문경고 3명 등 115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 접수는 작년도 하반기에 총 340건, 금년도 상반기에 402건 등 742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가 됐고 현재 2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 접수처리는 2000년도 하반기에 662건, 2001년도 상반기에 715건 등 총 1,377건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 및 견문보고처리 실적은 일빨리 민원이 1,669건, 순찰이 1,176건, 견문이 2,348건 등 전체 총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5,193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 저희 구의 재산등록 현황은 147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재산등록 사항은 자료요청과 재산등록사항 심사의 건 해서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보건소 종합감사를 작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고 지적분야 감사는 금년도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금년도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3개 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금년도에 동네뒷산 체육시설과 외부시설 및 관리실태, 금년도 수방대비 실태를 점검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 공사장 관리실태는 금년 초부터 연중 실시중에 있습니다.
기획순찰 점검은 약수터 관리실태와 도심공원 관리실태,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동 종합감사는 10월중에 월계 1, 2, 3동, 상계3동 등 4개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토지형질변경을 비교한 바 취득원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원이상, 공공용지 손실보상 5억이상 내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태 정기점검을 11월중에 민원처리지연이나 부당반려 등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9월 중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징수 및 사용실태 조사와 11월중에 금년도 제설대비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은 금년 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과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을 계속 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설문조사는 5대 취약분야 민원에 대해서 7∼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기획순찰활동 및 견문보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기획순차로는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점검과 도로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점검, 방치차량 실태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빨리 민원처리 및 견문보고 우수부서에 대한 연말에 시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의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참고로 이 달 8월말까지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기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수시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연말이라든지 사사로이 출장을 달든지 해야 되는데 공무로 달고 나갔다가 사무를 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할 때 동장들이 구청장의 지침이나 조례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감사 대상이 들어가죠?
동장이 구청장 지침이나 조례에 반하는 동장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요근래에 분명히 구청장 지침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촉구할 때는 구의원과 협의해서 위촉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에서는 구의원과 협의가 안 되고 동장이 혼자 위촉한 경우가 있는데 적발했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연초에 1년간 감사계획을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받은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어떤 정책사업이나 임의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날짜라든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가 하다가 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자체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나 시나 여러 사정기관에서 중복감사를 피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중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면 구청장, 감사실에서 하겠다면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가 중복된다면 그런 것이 표면화 될 경우에 구청의 지침을 준비하지 않고 반할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번에 상계6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나타났는가.
조사해 보시고 서면으로도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업무추진과 관련한 그동안 감사했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 감사원 감사도 2000년 하반기 이후에도 2회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다 해야만 종합감사인가요?
그리고 실제 2000년 하반기, 2000년 11월 15일 경에도 지방재정추인 예산과 관련한,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잡는 것은 실제로 구청을 대상으로 나왔을 때만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특히 서울시 감사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분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는데 부분 나오는 것도 저희 구청 나오는 것은 잡고 있지만 타 구청 나와서도 우리 구청과 연관된 것은 잡고 연관이 없는 것은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계수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0년 11월 15일자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본 내용중에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업무와 관련해서 실제 노원구에서 1999년 12월부터 구청사 증축사업 총 사업비 20억원과 관련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하는데 10억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 심사결과 적정 판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인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은 심사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이고,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실제 가정복지관의 경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까지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해당 과에다가 이첩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해당 과에다 지시를 한 것을 완료로 잡은 것입니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조치할 사항 내용대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그것은 공문을 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간섭할 권한도 없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일이 건별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건별로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일단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완료를 시켰는지 감사담당관의 말씀대로 정말 투자심사를 한 것인지,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가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와 감사에 참여 하신지가 꽤 되셨으니까 실제로 잘 아실 겁니다.
민원조정위원회 2000년 초부터 2001년 현재까지 실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딱 한번 있습니다.
그것도 조정위원회위원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셔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에 민원으로 제기되는 현안사업들 예를 들어, 요근래는 골프장 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시와 관련한 현안들이라든지, 노원구에서 실제 민원으로 제기된 것 중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조례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두 번째 부탁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세 번째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구민고충사항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제시, 네 번째 민원사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다섯 번째 행정집행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시 대안 제시 및 갈등 해소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원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웬만한 일은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가 한번 밖에 열리지 않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원인중의 하나는 제7조 회의의 소집과 관련한 제4항에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원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제5항에 「위원장은 제4항 규정에 의한 사항과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다시 검토를 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위원장은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실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실제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관과 주민과의 갈등 등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제안함에 따라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제4항 민원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 조금의 제약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에 대한 제안의 규정이라든지 때로는 제4항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큰 방향은 민원인이 제안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새롭게 좀 더 개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매번 감사때마다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실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건축조정위원회는 별도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마찬가지만 그런 것이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민과 관과의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주민과 관과의 관계는 현재 청문회 제도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데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저런 활동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건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 하고 얼마든지 활용창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각 과에서 신청할 것은 직접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고 임대와 관련한 상담실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담실의 운영은 예를 들면 임대차와 관련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실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든, 아니면 민민간의 갈등이라도 실제로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한 노력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결국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안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준비를 좀 한다고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열릴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속개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의 수감준비 및 답변내용에 대한 강한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지적을 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송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원 감사 2000년 11월 15일자로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대상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증축사업비 1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로 준 것은 기획예산과의 투자심사의뢰철저라는 2001년 신규투자사업 하반기 투자심사의뢰철저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시행일자가 2000년 7월 6일인데요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감사원 감사에 공문이 접수된 것이 2000년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시행일자가 2000년 7월 6일 것을 가져왔어요.
7월 6일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그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하자 라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질문한 사항은 2000년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실제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는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실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2000년 하반기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이미 집행했던 것에 대한 구청사 증축에 대한 내용은 이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시 해당 과에서 지적 되었기 때문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바로 공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시행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시행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은 그 문제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답변을 해 놓고, 위원장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 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확인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의 잘못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은 실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구청의 각 부서를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송화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확인되지 않고, 또 확실치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다른 부서의 감사와는 틀려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다른 부서 감사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어떤 자세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삼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된 것처럼 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다른 부서 감사하고 틀려야 됩니다.
다른 부서의 감사도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감사하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1건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대략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 검찰 통보사항인데요 '95년도 5월경에 건설관리과에 있던 단속계 직원이 가로판매점을 알선을 해서 금품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징계규정에 보면 일반사항은 시효가 2년, 금품수수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징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인지해서 감사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암행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잘못했으면 몰라도 중간에 매매하는데 알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적발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정보나 첩보상에서 아마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적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론 상반기, 하반기 계절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어떤 공공시설의 민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이 2000년도 하반기에 상반기 때보다 많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민원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를 뽑아서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계절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다른 도시교통이나 건축, 주택보다도 유독히 하반기, 상반기의 차이가 엄청나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경우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리현황에 설득이해 및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렇게 설득하기가 힘들었고 전혀 불가한 민원들이 많습니까?
최근에는 인터넷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기타 유선 전화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해서 1번 자체감사 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체감사 기능 강화라고 쓴 것은 동사무소 감사, 일상감사, 민원처리 실태 정기점검, 이것은 항상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쓴 것인지,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기능 강화로 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안 했던 것을 새로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했던 것 새로 시작하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분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감사담당관님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에는 상급기관의 감사와 자체감사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상급기관의 감사는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을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서울시나 감사원 같은 곳은 3년 주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나 감사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자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 이런 쪽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감사하고 겹쳤을 때 그것을 일정조정 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 어떻게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사고방식처럼 하급기관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시에서 기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피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 강화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생각하시는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직무감찰이나 예산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타 구청에서 감사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밴치마킹 하시고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대문구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만들어서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감사한다는 것을 보도자료로도 내고 해서 저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좌를 잘못해서 죄송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감사과 온 지도 얼마안되지만, 감사가 꼭 기능을 강화 해야만 기능이 역기능, 순기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꼭 강화되어야만....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률적으로 질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물어봤던,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할 때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 또한 다른 부처로 다 돌아다니게 되고, 또 감사를 했던 사람을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됩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이 원활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서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 있으려면 지금 주민감사간계고, 사실 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중에서 갖고 있는 큰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주민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은 감사할 때 사적인 정에 이끌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마 어제 본 회의장에서 암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이 끝까지 본회의장에 안 나왔던 것이나, 어제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처음부터 하는 것이 어제 재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지난 1년 동안 자료에 보니까 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한 민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꽹과리 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번 있었던 것 같은데 5건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원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곳은 아마 여러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몇 번 왔다고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각 과마다 물어봐도 되겠지만 재무쪽에 있는 특성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건 다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다.
지금 월계동 골프연습장이 우리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경우 구청에서 패소한 사실이 인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해당 과를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특위 내지는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감사담당관께서 좀더 철저히 이 문제를 파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주민들의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약 40여가지의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주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변호사비를 대려고 해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주민들 노력 끝에 애써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자나 건축회사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 투자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공사중지를 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기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이의 신청을 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듯이 주민들은 그런 기금을 준비를 못하고 변호사를 살 수도 없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형질변경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수방대책도 문제입니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동네에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원 결정이 함부로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도 변호사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다 있었으니까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해당하는 과가 여러 과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했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도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으면 왜 이렇게 패소를 했는지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마는 단,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청장님 밑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해소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업무의 전문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분야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조사계 같은 것은 몇 년 연구를 해야 업무를 합니다. 보통 직원은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전문화한다는 것은 구호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전문조사 분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하루에 6건 정도 되는데 대충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책은 여기에 없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좀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당일 처리해 주고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전에 신고주민한테 양해를 구해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했는데 그 날 완결했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날 또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루만에 철거를 했는데 또 하루만에 민원을 제기합니까?
2월 26일에 등나무 근린공원에 소등이 제대로 안 된다고 민원을 하니까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보니까 3월 7일에 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3월 7일에 했는데 3월 6일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써놨습니다.
담당이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 3월 7일에 다시 제기를 했으면 3월 8일에 완료했다고 써야지 3월 7일에 문제제기 했는데 3월 6일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제가 날짜를 지적했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보기에는 대부분 청소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단속, 그리고 환경, 이것들은 즉시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에서 과로 이첩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금방 처리 안 될 것이라든가, 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에서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일빨리 처리가 정말 구민들에게 사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1년 후에 답장을 준다든가 그러면 될 게 아닙니까? 1년 후에 완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빨리 처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수감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무과장 이홍근,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장 양이국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님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영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구정질의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실천할 것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있어서 제가 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내내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감을 받으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도를 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업무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도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원님들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방송실시와 사무환경 실태조사, 사무환경 개선결과 평가를 해서 친절서비스 의지표명 및 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친절 민원안내 운영으로 민간위탁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을 확대하고 부서 친절 도우미 제1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원칭찬의 날 운영, 직원 칭찬릴레이 실시, 구민의 소리 의견수렴, 직원 친절봉사 예절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평가제 실시와 구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친절, 불친절직원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당면주요 시책사업 추진반 구성과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으로 동에서 구로 배치되는 직원들로 인한 열악한 사무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작년 12월말에 구청사를 증축하여 사무실을 재배치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작년 4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3개월간 4억7,500만원 예산으로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담장 철거로 도난 및 보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9월 4일부터 23일까지 3,375만4,000원 예산으로 구청사내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900만원의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실내공기 정화로 내방 민원인 및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청사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사내 실내공기 정화시설을 청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규 채용자 기본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전산분야 실무자 과정 등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설악, 홍천, 양평, 제주 등 4개 지역에 1,500만원 예산으로 직원휴양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홍천대명콘도, 고성(자작도)등에 하게 직원휴양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노원구 마들청록상 수여와 이 달의 우수공무원 포상, 기타 포상을 하는 등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포상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한 안내 서비스,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하였으며, 교육으로 친절봉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관련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와 중국심양시 화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왕진 부구장외 5명이 방문하여 이계안 구장 방문 사전 준비차 왔습니다.
그 다음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계안구장 외 7명이 방문하였고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문화교류대표단 26명이 방문해서 음악제 합동공연 및 문화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및 보건소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우기 대비 구청사 및 보건소 방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빗물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사 및 보건소 외벽을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3명에 대해서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동남아 4개국 9명으로 선진행정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청장님 유럽 간 것은 빠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40명을 문화유적지 울릉도를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들청록상 7명에 대해서는 지금 공적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53명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악, 홍천, 양평, 제주 등에서 2박 3일 범위내에서 편리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1년 설날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였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장기질병, 노부모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6급 이하 직원 75명입니다.
설날 귀성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선은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로 해서 소요예산 1,500만원으로 관광버스 10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을 격려를 하였습니다.
퇴직현황은 상반기에 명예퇴직 4명하고 정년퇴직 15명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조성,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실천, 친절도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속적인 친절 교육, 친철 실적 평가를 통하여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승강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구청사 승강기가 '92년에 설치되어 각종 부품 등을 교체하며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한 고장으로 수기비용증가 및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주차관제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제기는 '95년 3월 18일에 3,1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차량관제처리가 800대 기준에서 지금 1,00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서 7,500만원 예산으로 7∼8월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위탁교육 실시와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통하여 맡은 분야 으뜸 공무원 기르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과 직원휴양소 운영, 추석 귀성버스 운행,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퇴직(예정)공무원 격려 및 취업훈련 지원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송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업할 때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한 것이 맞죠?
그런데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공문을 보더라도 하반기 투자심사사업에 구청사 증축과 관련한 내용이 역시 없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지적이 됐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미 시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투자심사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판단할 때 그 사안이 여러 가지 배상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하자로써 크게 중차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내려 보낸 것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경험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잘 하면 된다 라고 만약에 끝나 버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이제까지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구청에서 보였던 태도와 실제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주의조치를 받아들인가도 하면 실제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이 투자심사위원회에 사실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투자심사는 예산을 사용할 때 투자심사를 보통하기 때문에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들이나 관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올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보니까 민자유치라도 이것은 투자심사에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안한 것은 잘못이죠.
하반기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청사 주차관계기 교체와 관련해서 방금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3,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지적해야 하겠지만 주차관제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체와 관련한 그런 예산이 책정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이야기되곤 합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번 자료요청 하지만 번번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자료를 보는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신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쓰였다는 것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받아 보더라도 분야별로 대강 나누어서 집행된 정도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주로 집중된 곳이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입니다.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고 현재 이 자리에서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실제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물론 내부적인 사업을 전부다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해 왔던 시책추진업무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때 보기는 봤는데 자료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실적이라든지 유통, 특정인 보호, 또 영업상 비밀보호 거기에 그런 것이 해당이 되고 하여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0년도 업무추진비 실적은 기관운영추진비에서 98%,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주실 때는 실제로 장부를 보여 주셔도 좋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 사업으로는 의회협력추진이나 특수사업 구정보고에 구민의 날 행사비 방위협의회, 국제교류업무,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년퇴직행사, 명예퇴직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이하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9건,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지방의회만 항상 두드려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이 의회보다도 관광성이 더 강한 내용들이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관에서 주관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더 심한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저희가 소요예산 부분에서 구청이 부담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전산유공자 해외연수, 외국민간어린이집 자매결연, 해외사회복지 시설견학을 휴렛패커드, 노원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노인복지협회가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명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2명 정도가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노원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여행경비를 부담시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구에서 집행해야 될 행정사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국민간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참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지원해주거나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연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사설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같이 갑자기 하루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저도 알기는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시정하든가, 아니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무감찰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부기관이나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도 자체적으로 자정기능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지침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은 다른 과에서 할지라도 전반적인 구정목표와 2001년도 중점시책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구정질문할 당시에 구청장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구정목표로 잡혀있는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 이 부분에서 특히 열린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중점시책에도 구민만족 최우선 행정하면서 열린 행정,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열린 행정 부분에 대해서 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김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행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개도 할 수 있고, 또 공개요청에 의해서 일정한 부분은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여 분야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봉사라든가, 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라든가,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자치센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활동하도록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개방이 돼서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열린 행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 주도하에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각 자치단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 특히 지방자치 행정이 가는 방향이 열린 행정의 확대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린 행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보기좋은 문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획해 놓은 구정목표나 2001년 중점시책에 대해서 어느 분께 여쭈어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육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리고 국정지표 해서 옛날에는 걸기도 하였는데 요즘은 구정목표 정도만 걸고 나머지는 표시해서 걸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이 마련이 되고 연초 정도 되면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인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각 과나 동단위로 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에 넣어서 자세하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기 민선구청장이 시작된지 3년이 되었는데 1층에 들어오다 보니까 프랭카드가 붙어 있던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다 홍보물을 게첨을 하게 되면 "제2대 구청장 취임 3주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체 직원들에 대한 행사기 때문에 조그맣게 해서 내부에 걸었습니다.
내부에 "축하드립니다."라고 걸었고 우리 청장님이 직원들한테 인사한 것입니다.
격려하고 열심히 더 잘 하자고 해서 출근하는 직원하고 악수하고, 차 한잔 간단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걸어놓고 시민들한테 표시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은 어떤 사람이든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고, 저 또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태선위원님께서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족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같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덕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마치 충성서약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일동으로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문구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바로 떼었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축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김태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사숙고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감사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단 지난 결산감사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7월 1일에 구·본청에는 초과근무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지문인식기로 하는데 동사무소는 동장이 결재를 하고 직원들이 시간을 하는데 어떤 동은 많이 나라고 어떤 동은 적게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일괄적으로 어느 동은 전 직원이 한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어느 동은 한 10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일한 시간만큼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축소시키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는 저녁시간에 개방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본청의 초과근무현황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특히 휴일근무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 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보면 매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별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같은 업무 때문에 나오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오시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휴일이라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편차가 아주 많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일 없이 나와서 개인적인 사무를 보면서도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해서, 물론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산상으로도 훨씬 더 증폭이 됐죠?
지난 번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4월까지는 좀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 12시 55분에 지문인식기에 찍고 그 다음에 새벽 1시 10분 정도 지나서 또 찍으면 시간이 좀 그랬는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찍어야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을 해 놓고 여러 각도에서 단속도 하고 또 일요일에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어디서 일하는 것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에는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내렸지만 어디서 누가 일하는가, 그런 것을 당직 직원들이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에너지절약에서 딜레마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기는 여름하고 겨울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름에 더 많이 쓰겠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에어컨을 쓰는 여름에 전기를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요금도 우리가 봤을 때는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금 자체는 바뀌어졌어요.
6월∼7월 하절기에는 580만원 정도 나왔는데 10월∼11월 겨울에는 900만원이 나왔어요. 약 배로 나왔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고지서라든가 용량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3월, 5월에는 수도요금이 보통 많이 냈을 때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적게 낼 때는 580만원 정도 나왔는데 3월에는 1,500만원을 냈어요.
약 1,000만원 정도 더 냈는데 왜 더 냈는지를 보니까 지난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배관이 파열이 돼서 이렇게 1,000만원 정도 더 냈다고 합니다.
그럼 동파된 것을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동파가 된 것을 알았으면 계량기를 조정하든지 빨리 수리를 하든지 했어야지, 이렇게 에너지가 낭비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 그러니까 8월에는 3,400만원이고 10월에는 1,400만원, 약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수도요금 역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파가 돼서 3월에서 5월까지의 수도요금이 액수로 따지면 500만원∼600만원을 더 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파가 됐다면 누수가 돼서 계량기가 막 돌아갔을텐데 그것을 왜 몰랐습니까?
작년 겨울이 몇 십 년만의 한파가 닥쳐서 강당 소화배전이 50㎜짜리입니다.
거기하고 공익요원 급수배관이 이 두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파열돼서 3월에 교체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800만원이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수도사업소에 가서 이렇게 동파가 돼서 누수가 됐다고 하니까 247만원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1,578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른 달은 한 900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달보다 600만원이 더 나와서 저도 이것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보건소 앞의 화단수도 급수배관이 32㎜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수 탐지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가 4월입니다.
그때 거기가 파손이 되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사분수대는 건물을 사용하지만, 신축한 신관에 또 수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소 배관은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데 육안으로는 금방 이렇게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누수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달에 한번 정도 계량기를 담당이 보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누수에 대해서입니다.
계량기가 두달에 한번씩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나옵니다.
전기기사나 수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점검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달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통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때가 900만원이었어요.
적게 낼 때는 작년 7월에는 580만원 냈어요. 이번 3월이 1,500만원, 약 3배를 더 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247만원 깎았다고 했는데 깎아도 1,5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깎으려면 작년 평균을 내서 12로 나누어서 했으면 우리가 많이 내야 700만원 정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명히 뭔가 누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새로 요새 나오는 것으로 전기로 탐지하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 있는데 계속 탐지하다가 보건소 앞쪽 땅속에서 누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겨울에 땅을 못 파잖아요.
우리가 조금 누수 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거의 100키로 내지 200키로가 넘었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됐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알았을 것입니다.
누진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10% 정도면 잘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100∼250%가 늘었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알았을 텐데 담당이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변명을 드리면 겨울이라서 땅도 파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이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누전 되거나 누수 되는 데에서 많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은 자연발생적으로 누수가 돼도 하여튼 물은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을 깎아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늦게 발견을 해서 그런 누수 현상이 못 마땅하다는 남장희위원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력요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내지는 전기를 많이 쓰는데 수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겨울에 덜 써야 되는데 겨울이 더 나왔어요. 여름이 적게 나오고, 이것은 왜 그러죠?
작년에 보면 7월이면 덥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절기에 580만원 냈는데 11월에는 900만원을 냈어요.
두달치가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여름에 쓴 겁니다.
9월, 10월이나 4월, 5월이나 날씨와 관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봄하고 가을인데 그 때는 계절적으로 봐서 비슷한데 요금이 배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면 직원들 몇 사람의 월급입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호칭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물사용량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변기에서 가장 많이 빠져 나갑니까? 통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도 기업에서는 절수기를 설치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화장실 같은데 돌을 집어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물 절약으로 절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에도 투자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곳에 절약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남장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갈수록 절약한다든데 우리가 보면 갈수록 늘거든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디서 가장 많이 나가는가, 이런 것도 좀 통계를 내봐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절약하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수도꼭지를 절전형을 다 바꿨다고 했습니다. 실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보일러 들어가죠, 수도 들어가죠,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화장실에서부터 죽다 설치되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번 지금부터라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건설적인 지적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통계를 한번 내고 깊이 연구를 해서 한번 1년 구상을 해 보면서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파가 돼서 몇 천 만원이 또 차이가 났어요. 이러면서 에너지절약은 말로만 합니까?
작년 회의자료 보면 그때는 또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3,000만원이나 착오가 났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해서, 감사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몰라요.
자료에서 몇 천 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담당은 뭐하시냐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웃음소리)
이익을 봤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전체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지금 누수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 관을 교체해야 될 시기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8년, 9년 정도 되지요? 승강기 문제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열 배관도 같이 관리를 하시지요?
폐기물 처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청관제를 집어넣고, 다시 사용할 때는 청관제를 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세척을 용역을 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관세척비,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아무리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6년 이상 되면 관을 바꿔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관을 세척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스케일이 점점 더 끼어갑니다.
그것이 3∼4㎜정도 끼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항상 행동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어떠한 정책을 실제로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노원구가 무엇을 했다, 옛날 부천에서 아이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과거 KBS, MBC, SBS에서 나왔지만 그때 당시 청장님이 계실 때 그때 당시 상업은행하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탁예금 외에 표지어음이나 신종 환매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행자부의 지침이다 하는데 상위법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 34억의 연 이자혜택도 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에 대해서도 한번쯤 조사한 것이라든지, 현재 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짐이고 부담입니다.
열 효율상으로 볼 때 관에 스케일이 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 구청부터 실제로 한번 시범을 해 보고, 일단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해 보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노원구로 확산시키고 나면 국가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연구들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를 3년 정도 연간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 고장 수리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7,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몇 번 주장을 했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과 몇 년 안 됐지요?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한다면 심사숙고 해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관이나 열배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예산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관이 3년만 되면 그 관은 완전히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니까 유의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월별로 나온 것을 보면 작년 8월에 전기요금이 3,400만원, 2,900만원, 2,200만원, 2,500만원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달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달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적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 기 위해서, 적게 나온 달은 어떻게 하니까 적게 나오는구나, 이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많이 나온 달은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고, 적게 나온 달은 왜 적게 나왔는지 적게 나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를 하셔서 왜 많이 나왔나. 왜 적게 나왔나,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주민자치과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5개 팀에 1개 추진반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2명, 현원은 34명입니다.
동 일반현황은 지금 저희 구에 인구가 63만7,000여명이고 세대수가 20만2,000세대, 주민조직은 672개 동에 5,66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단체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지회 등 6개 단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노원구민상공적 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 차원에서 정착지원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주민자치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른 타 기관은 노동부 관계자, 공릉사회복지관, 노원경찰서와 도봉경찰서 신변보호 담당자, 자원봉사센터, 서울여자대학 교수, 종교단체 등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상태여서 7월 중에 구성이 되면 나중에 지역협의체에는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통·반장 등 의견수렴입니다.
총 의견수렴 한 것이 1,800건으로써 여기에서 1,770건은 처리가 되었는데 17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은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신호 등 체계 변경 등으로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현재 진행이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초청 구청현장 학습인데 2000년도 하반기에 22개교 900명, 그리고 2001년 상반기에 13개교에 97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매년 3월과 8월에 2회를 지급하는데 중학생은 173,700원, 고등학생은 306,600원을 지불해서 2000년 하반기에 80명 2001년 상반기에 131명을 지급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추진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십자회비를 모금한 바가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에서 각 세대로 지로용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로용지 총액은 10억4,200만원이나 우리 구의 목표액은 4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금액이 총 4억3,600만원으로써 목표율 101.88%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광진구에 이어 서울시에서 2위를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장보상품 지급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1인당 2,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는 5,41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2001년도 상반기에는 5,30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통·반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직 알선은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아르바이트 학생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는 111명, 2001년도 상반기에는 180명 해서 1인당 6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요새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여름방학에는 총 133명을 선발해서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1일 2만원씩 해서 한달에 60만원씩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상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1명을 시상했고, 작년도 10월에 노원구민상은 5명, 모범반장 표창 상반기, 하반기 100명씩 해서 200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사무이관은 4월 1일에 이관했고 동사무소 단위 사무이관 699건 중 동사무소 자체로 존치한 것은 199건, 구청으로 이관된 것은 492건, 사무가 폐지된 것이 8건입니다.
구청에 이관된 것이 지난 4월 1일자로 전체 이관이 돼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조정 현황은 당초 동직원이 433명에서 362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구이관 인원은 71명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에 24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게 했고, 4월부터 6월까지 제1기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각 동에서 185개반에 5,007명이 수강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견학은 교육 3회, 견학은 자치위원장과 동장, 구위원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광진구와 성동구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매년 사·하반기에 맞춰서 주민등록의 무단전출입이라든지, 전입신고 착오, 무호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64,610건에 107,547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단체는 29개 단체의 49개 사업에 2억3,524만6,000원에 해당하는 사업 금액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단체로 결정된 것은 27개 단체의 41개 사업의 1억2,491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현재 각 사업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설입니다.
작년도 9월 7일에 기계식 현수막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대당 660만원인데 설치 위치는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앞, 상명중·고교 앞, 구민회관 건너편 해서 시민게시대가 총 30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동 청사 신축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이나 신축 대상 동은 4개 동입니다.
상계1동, 공릉1동, 월계2동, 공릉2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만 보고드리면 상계1동 청사신축관계입니다.
위치는 상계 제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즉 상계동 1259번지로서 은빛아파트부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02평이고 이것에 대한 부지는 2000년 9월 20일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고 잔금은 9월 23일 10억8,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약 330평 정도이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11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당선작은 주식회사 서인종합건축에서 당선이 되어서 지금 설계용역과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이것이 끝나면 9월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면 2002년 10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1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1동 청사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릉1동 청사는 부지를 선정해서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전지는 공릉동 517-2번지로서 약 329.2평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의뢰는 2001년 6월 7일에 해서 현재 감정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약금이 약 1억3,600만원은 기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나머지 대금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공릉1동도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은 의정부시에서 서울시 노원구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제1안은 노원마을을 경계로 하는 안이 있었고 제2안은 장암동 방어선 경계까지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면적을 보면 제1안인 노원마을 경계는 2만4,844㎡이고 제2안인 장암동 방어선 경계는 29만4,39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부하고 저희 구하고 1차 협의를 하고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의견과 저희 의견이 제2안을 채택해서 의정부시에 이 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부시에서는 경기도와 내부적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에 대한 도로가 새로 신설된 구간을 확정한 도로가 122개소의 도로를 확정하고 도로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건물이나 도로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 8월부터 금년도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3억6,500만원, 구비가 3억6,500만원 각각 시·구비 50%씩입니다.
먼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발주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28일 발주했습니다.
도로명판 2,091개, 건물번호판 등 해서 2억9,100만원에 대해서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제정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도로지명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122개의 도로명을 제정했습니다.
이 도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 지명위원회를 4차에 걸쳐서 열었고 우체국 집배원과 간담회도 가졌고 학교 교사분들께 도로명칭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DB작업 실시관계입니다.
이것은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건물이 1만5,356개동, 도로 920개 구간으로 해서 지금 새주소통합 전산 DB를 구축을 위해서 시·구간 합동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DB구축 완료를 7월에서 12월까지이고 도로명판 제작을 7월부터 11월, 건물번호판 완제품 제작 및 설치를 8월부터 12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대시민 홍보와 건물번호부여팀에 대한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는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광고물이 파악된 바로는 전체가 2만877개입니다.
이중에서 적법한 것은 1만2,644개이고 불법광고물은 8,23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서울시에서는 우선 1단계로 6차선도로를 중심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특정구역이라고 정해서 지금 1단계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 대상 도로는 동일로, 당고개, 화랑로, 월계로, 한글길, 노원길, 노해로, 상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판은 2만877개중에서 특정구역에 있는 간판은 1만3,846개입니다.
이중에서 적법한 것은 7,959개이고 불법광고물은 5,087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정구역내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은 5,087건으로서 현재 철거실적은 2,208건이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법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같은 것은 저희가 3만6,550개로 추정을 해서 현재 3만1,246개를 수거, 정비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광고물은 수시로 있다가 없어지고 해서 이 숫자는 수시로 유동되는 숫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저희 과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원고가 우준하 사채업자인데 주민등록 관계로 해서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00원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인감증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게 된 것은 주민자치센터 하반기 운영방안이 지난 6월 29일자로 방침을 얻었기 때문에 당초 업무계획서 작성할 때 누락이 되어서 별지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이 자료에 넣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입니다.
하반기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추진개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이관이 4월 1일자 자치센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이 4월 2일로 되었고 그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2일자로 전 동이 자치센터가 개관이 되었는데 상계4동민은 동청사 공사관계로 해서 4월 30일자로 개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입니다.
먼저 문화, 취미교실 운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프로그램 운영을 보고드리면 185개 프로그램에 208개반에 5,007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기간중에 일부는 폐강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8개반입니다.
제2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193개 프로그램에 230개반 5,707명을 지금 여기에는 모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은 각 동에서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숫자는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원숫자만을 여기에 적어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은 동별로 주민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 단계별로 중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단기특강으로 건강강좌라든지 재테크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기특강도 개설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를 재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강좌는 강좌회수가 너무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강생의 강습 완성도가 떨어지는 강좌는 회수를 증편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큰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핵심화 또는 특성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담이 과다하다든지 소음유발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가급적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작품전시를 해서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 연계 프로그램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학교나 종교시설, 복지관이나 기타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10개동에서 15개 강좌 45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중계동성당에서 하는 스포츠댄스교실이라든지 요리학원에서의 요리교실이라든지 포켓볼이라든지 민간시설 이용 프로그램이 지금 15개 강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간이 부족한 동, 노후 동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 동장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개 구두로 협약이 되어서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주체하고 시설 및 장비사용이라든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인원만 모집해서 강좌는 시설주체에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설주체에서 시설만 빌려주고 모든 것을 모집과 운영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주체와 문서로서 협약을 맺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특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체육시설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헬스클럽 관계는 전체 시설비도 과다하게 들고 관리 지도강사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탁구교실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계1동, 하계1동, 상계5동, 상계10동은 탁구교실을 운영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탁구교실을 전체 확대하려고 하니까 12개동에서 탁구교실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8개동은 전혀 탁구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2개동에 대해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탁구대를 12개동에 18대를 7월중에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 소요예산은 1,480만원인데 동생활체육교실 시비예산으로 탁구대를 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탁구교실 운영강사를 모집해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정기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운영강사 모집전에는 일반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습교실운영입니다.
7월 모집계획은 17개동에 34강좌 866명에 대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그중에는 유아가 3개 강좌, 초등학생이 30개 강좌, 중학생이 1개 강좌가 있습니다.
확대운영방안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대게 전, 현직 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학습지도와 취미교실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봉사자가 모집되는 대로 자원봉사자와 협의를 거쳐서 각 동별로 배치해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에는 방학 전에 학습지도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들이 근무기간이 7월 9일부터 8월 9일 이어서 그 기간중에 2주간, 3주간으로 해서 동 자체계획에 의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유료화 추진계획입니다.
학생대상 프로그램은 현재는 무료로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생대상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성인대상은 유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대상 프로그램 수강료 문제는 구청에서는 최고 한도액만 정하고 최고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나 수강생 의견 등을 거쳐 동장이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의 수강료에 대한 최고액은 시간당 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1회 1시간씩 하면 상한액이 3,200원이 되는 범위내에서 각 동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입니다.
동별로 우수작품이나 수강생중에서 이분들에 대한 수강에 대한 의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작품전시회를 11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전시회는 꽃꽂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서예나 한지공예 이런 것이 되겠고 발표회는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 하모니카 연주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동별 프로그램을 보아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시간을 보니까 11개동에서 주로 강좌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벽이나 야간에도 운영하는 사항이 16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각 동에서 야간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적으로 개발해서 확대를 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연장문제는 시설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2002년부터 시행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총 18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참여자 ID카드도 발급하고 자원봉사 활동시간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 이분들에 대해서 구정참여 우선권 등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 및 공무원 등 자치센터관계자에 대한 능력배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보고드렸고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가질 생각이고 동별 비교평가회를 11월중에 가질 계획이고 지역별, 권역별 예를 들어서 월계지역, 공릉·하계지역, 중계지역, 상계지역 등 권역별로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서울시에서 교육관계가 지난 상반기에 1차 2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24명을 추가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 추진백서 발간입니다.
금년도 12월을 마감으로 해서 자치센터나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준비과정, 운영실태, 문제점, 보완대책 등을 막라한 백서를 내년도 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홍보강화입니다.
제1기 홍보는 구단위에서는 반회보에 전체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3월과 6월에 전면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동별 프로그램 종합 리후렛을 1회 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팜플렛도 7만2,000부를 했고 기타 빔 프로젝트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포스터나 홍보매체나 간담회 등을 활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회보를 이용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분기 1회하고 반회보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서」해서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나 운영자의 소감 등 고정란으로 만들어서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주민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프로그램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회의 지원 관련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성동구에서 한번 한 것을 우리가 밴치마킹 한 것입니다.
참고로 먼저 성동구의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주민자치센터를 동민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동민의 집" 운영위원회 자치사업지원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동별로 3,000만원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복지편익 시설사업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해서 동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선은 당장 3,000만원씩 배정하기는 어렵지만 첫해이기 때문에 해서 성동구의 사례를 봐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서 동별로 1,000만원씩 배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고 사업선정 해서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원조성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행정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방역사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타 주민에 대한 의식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운영 평가도 11월에 평가해서 12월 중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시민단체에 대한 협력구축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전체 연구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사업 공동추진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타라든지, 시민의식전환 등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마을문고에 CD나 DVD 등을 구해서 지역정보 종합전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강사수당 조정과 예상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지급은 1기 때는 시간당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시간에 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만원에 대한 근거는 각 구의 자료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으로 현실화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 배정액은 월 최고 한도액을 164만원으로, 즉 7월의 강의시간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각 동 평균 82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164만원을 배정을 해 주면 각 동에서는 시간 범위내에서 강좌수의 시간에 따라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요 예산액은 2억3,600만원입니다마는 동생활체육교실과 여성교실을 통합 운영해서 주민자치과 예산, 공보체육과 예산, 가정복지과 예산을 합쳐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구성할 때 1월에는 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후에 자치위원회을 25명 범위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교체가 되고 신규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24개 동 4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누어 주신 자료에는 2001년 1월 31일 이것도 1월에 같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맨 앞장에 24개 동 506명으로 나와 있고, 28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24개 동 496명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달 내에서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지금 제출하신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관심도 되고 화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숫자를 틀리게 올려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이 1월 30일자로 되었는데 현재 5월달 숫자를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수치가 틀리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작성한 것이 언제 하셨어요? 아마 6월 말씀되겠지요?
그런데 통장 숫자가 틀립니다.
통장이라는 것은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통장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통이 몇 개 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72개 통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통장 수가 688이고 반장 수가 5,817입니다.
반장은 약 150명 차이가 나고 통장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과에서 주는 자료도 같은 날짜에 받았는데 이렇게 다른데, 저도 지금 주민자치위원 중 한사람인데 그때마다 숫자가 틀립니다.
수시로 빠지고 들어오고 하지만 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은 최소한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임기가 있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거나 할 때만 3빠지기 때문에 수시로 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준 것도 32개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기초적인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구정질의 때도 강력하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담당관이 동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말 몇 명, 5월말 몇 명하는 것이지, 6월 1일날 통장이 몇 명, 6월 3일 통장이 몇 명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딘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늘어나지 않은 자료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4개 통입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해도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래도 틀립니다.
그래도 틀린다면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는데 대충 대충 준비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자료에서 수치 틀린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 수치도 그랬고, 2억9,100만원은 사실 숫자 자체가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공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실수지만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자료들을 한번쯤은 검토하고 올라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숫자 관계는 저희가 월별로 6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은 수당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수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수당이 나가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 할 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지만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통장들 위촉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 관할 동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 중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두 번째로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 번째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자 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통장을 희망하시지 않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나도 한번 통장을 해 보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장이 위촉하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천 후보를 받아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인 모집공고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자로 통장 임기가 만료된다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현행 통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4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임기는 2년이지요?
그런데 통장니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통장에 한번 위촉이 되면 4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통장 분들이 먼저 위촉되신 분들이 당연히 어떤 하자가 없으면 4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된다면, 물론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과오없이 잘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주민에게 알리는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몇 통 통장이 임기가 만료 됐습니다."그런 방법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들 때문에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통장을 위촉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이남석이하고 친하니까 이남석을 통장으로 임명한다는 것보다는 주민 대다수가 이번에 통장이 새로 선발되는구나,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절차를 마련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도 없더라, 있다, 없다 어떤 답이 나올 것 아니예요.
방법을 강구해서 7월 10일 안으로 답을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의원들이 인감사고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98년 4월 9일자로 가옥주 차순애가 의정부에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사채업자인 우준하씨에게 빌리려고 하자 우준하씨가 세입자가 있으면 2,000만원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건물주 차순애가 세입자 김경자씨의 허락도 없이 상계4동 자기 집에 동거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후 우준하가 근저당설정을 한 다음 다시 원위치로 집 주인이 옮겨 놨는데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자 세입자 김경자가 이것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경매당사자에게 차순애가 허위로 내 허락없이 상계4동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해서 그동안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줄 배당금을 세입자가 2,000만원 받아 갔습니다.
그러자 우준하씨는 왜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계4동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줬느냐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준하씨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전입신고에 전세입자 도장을 찍는 난에 도장을 잘못찍었다는, 그 확인절차에 있어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계1동의 경우는 공릉3동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3배입니다.
공릉3동이 1만7,000명이고 월계1동은 4만7,000명이 넘었는데 앞으로 또 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약이 있지만 최소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동사무소 하나가 동사무소 3개의 역할을 하려면 직원들도 고생일 것 아닙니까.
그동안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동사무소를 자치센터화 하고 줄여나가거나 축소하는 추세에서 동사무소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방향에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으며, 가능한 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바뀌고 모든 행정서비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대형 동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가 넘어가면 중·대형 동으로 내무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동장이 서기관으로 임명되고 직원의 숫자가 보충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의 1개 동과 수지하고 해서 서기관 동장이 2명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이뤄지지 전과 같이 인구가 얼마냐 하는 것에 따라서 동이 분동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인구에 의해서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지분에 의해서 분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릉2동과 중구의 면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중구가 일개 구로써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동의 경계는 인구라는 요소 하나만을 가지고 나누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동의 분할을 보면 그래도 현재의 우리 지형이나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분할방식이 원활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녹지에 아파트가 전부 들어선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하겠지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계3동이나 월계2동, 공릉3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정보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인터넷도 장애인을 위한 설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장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인원문제는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7월말까지 54명을 정리해야 하고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 생업이기 때문에 누구를 잘라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와서 어떤 다른 민원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위원님들 협조 하에,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협조 하에 한 명도 생업을 위협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같은 직원이고 주민인데 생업을 위협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얘기하자면 바람직한 부분과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에 따른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관된 사무가 55%인 반면에 인력은 많이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이고 초창기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수시로 지침이라든가 령이 많이 바뀌어 온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나마 시작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앞서 이남석위원님께서는 각 동의 통장문제까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른 문제이고 여기서 하나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공릉3동을 가 봤는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80년대 말에 지어진 청사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앞서 관내에 있는 여러 민간의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과후 학습교실 운영의 경우는 바람직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쪽 운영방안에 의하면 성동구의 동민의집 운영위원회 자치사업 지원으로 사업비가 동별 3,000만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성동구가 시범 구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 의장이었을 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문제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이 성동구에서도 엄청난 진통을 겪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적힌 앞으로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방안을 예시한다면 소규모 공원조성, 환경정비사업, 방역소독 등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으로써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청장 방침 등을 통해서 예시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1,000만원을 지원비로 내려주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처음에 나온 탁구교실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12개 동에 탁구대가 18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1.5대로 2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1대 가지고 탁구교실이 운영될 것인가, 그리고 관내 탁구장이 없는 곳이 많을텐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 동의 경우는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교실을 거기서 많이 하는데 그런 곳을 이용하고 구청에서 도울 수 있다면 탁구연합회에 의뢰해서, 과거 국가대표선수라든가 훌륭한 선수들이 관내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강의하도록 한다면 강사료도 저렴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요약을 해서 생략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2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보관된 것이 있어서 지금 장소에 따라서 소요량을 따져보니까 12개 동에서 지금 현재 13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대 내지 2대, 그러니까 동별로 조치를 하면 약 2∼3대가 됩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주민자치과가 생긴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던 간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변화하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써서 과를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또 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통장하고 반장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주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관의 일을 해 주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면에서 지금 군포같은 경우에는 군포시장에 의해서 군포통·반장직선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통·반장 직선조례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일부 몇 몇 구에서는 만약에 통장들이 2명 이상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선거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분은 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의회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과가 있는 동안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행정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번에 각 구청 주민자치과장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행자부에서도 통·반장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이 사실상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행장부로서도 어느 정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의 지침이 금년까지는 내려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타구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벤치마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저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또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주민 구성의 문제, 또 자치환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있는데 현재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을 직선을 통해서 선출한다는 제도는 아직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유는 우리가 통·반장님들을 보고 모여서 회의도 해 보고 하면 대부분 그래도 특정한 직업을 갖기 않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는 분들이 봉사활동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일반기업체 내에서도 업무환경이 변화됨으로 다변화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생업 외에 통·반장 등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좀더 좋은 자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가서 그런 것이 검토돼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직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직업 없이 별로 할 일 없는 분들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통·반장을 직선으로 한다는 것은 한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직선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근 들어 통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장 스스로가 주민의 대표라고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투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직선제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대부분 동에 관련된 의견수렴을 그 통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견들을 내 주고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직장을 갖고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는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통장을 하는 것도 맞고, 또 그런 분들이 기왕이면 지금 역할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안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실제로 통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에서 그분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 상계9동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2명 이상이 경쟁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들 중 한명을 결정해서 전달을 해 주면 그분을 동장이 위촉하면, 조금 전에 이남석위원님이 얘기한 문제 또한 오히려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텐데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아직은 통·반장까지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은 저희들 시각으로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도입을 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통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흔히 얘기하는 영세민들을 통장이 다 시켰습니다. 통장도 하고 보자였습니다.
지금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겨우 반회보나 나눠주고 적십자회비나 걷는 것이 통장의 할 일이고 한달에 한번 민방위가 전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만두려고 하는 통장들도 많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몇 년씩 통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통장을 몇 개 통씩 묶어서 차라리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한 사람한테 주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 임기도 막 좀 하려고 하면 금방 4년이 지납니다. 꼭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것을 옛날같이 무기한 임기를 두자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번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장들한테 뭔가 권한을 준다는 것은 한번쯤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행자부에서는 한때 통·반장을 다 없애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언해서 제가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배경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좀 보류할테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2000년 하반기에는 80명 지급했고, 2001년 상반기에는 131명을 지급했는데 통장숫자는 계속 그대로일텐데 지급기준이 달라지고 규정이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대상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매년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약 60%를 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구청으로 492건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존치는 199건입니다.
최경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인력 조정은 71명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이관 업무대비 인원은 이관이 적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구청에서 그 많은 업무를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대비 인력보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만일 문제가 없다면 현 동사무소의 잉여 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에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청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만 인력배치 기준이 인구수에 비해서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2만인 경우에는 동장 포함해서 8명∼10명을 배치합니다.
인구가 2만∼3만인 경우에는 9명∼11명, 이런 식으로 배치 기준만 행자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계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배치가 됩니다.
제가 인력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사무관계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동에서 하던 것이 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 또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데 대한 문제점 해서 몇 가지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여러 가지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 동 담당제 등으로 해서 몇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안 나타났는데 문서도 동사무소에 못 나가게 통제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업무연락 형식으로 해서 업무보고 받는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니까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생겼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력진단 문제는 지금 최소한 인원은 동에 놔두고 나머지는 빼오는데 한마디로 주민등록 처리와 민방위담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무는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구청에서 처리를 하는데 동도 마찬가지지만 구청도 올라온 인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조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축소되는 자체속에서 또 인력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동이나 구에서 다 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업무 강도가 세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것을 잘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업무를 5시간 했다고 하면 6∼7시간씩 하고, 일요일에도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항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 밤 늦게까지 또 일요일에도 나와서 자기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직원들도 있고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들이 점점 더 하루 8시간 빡빡하게 일하는 식으로 이것이 개선돼 나가서 이 업무를 감내해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취로나 이런 인원을 동원해서 소규모 배수구 준설이나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집 주위의 골목 같은 곳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느냐 하면 하도 건 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의 청소행정과나 그런 인력으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 등 많은 희생을 불러왔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이관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사사건건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또 구청 집행부에서도 전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사사건건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낭비해 가면서 각 동으로 나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실태를 보면 185개관 5,007명이 4월부터 5월까지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본다면 200여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빨리 활성화하고, 또 활성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약 5,000명이라면 우리 구 인구대비 약 1%도 안 되는 0.7∼0.8%정도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행자부라든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각 동의 200여명의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미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어진 공간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주어진 예산과 여건속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방안이라든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듣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문화체육교실을 전담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사무소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문화체육교실 운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성공사례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내년도에 자치사업까지도 연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시민협력단체 NGO하고도 구축 협조체제까지도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주민자치를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물품구매와 관련한 수의계약의 한도가 얼마죠?
단체수의계약이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는 합니다마는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사실 허울좋은 것이지 실제로는 수의계약이고 협동조합에 들어 있는 어느 한 업체하고 사실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 당사자만 협동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실제 예산도 반영하고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실제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개방시간은 9시부터 6시, 공무원 근무시간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전까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에서 항상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이 시간대 외를 벗어나서 활동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때로는 직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사실 언제 이용하느냐, 밤에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현재로는 수당이라는 그런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빌려 준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마 과장님 답변이었을 것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럼 바로 되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동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로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직장인의 경우로도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 동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계1동 6시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세콤때문이라고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월계2동 6시까지, 토요일은 5시까지라고 합니다.
월계3동 6시까지, 아마 내년부터는 개방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중계1동 6시, 중계2동 6시, 중계3동 6시, 하계1동 6시, 상계4동 직원이 있어야만 7시까지 하는데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계6동 공무원 근무시간 내, 모임이 7시에 끝나면 가능하다, 상계7동 6시까지 노원구 주민이면 7시까지, 상계8동 가능하다고 하고 주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상계9동 사적사용은 안 된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주최할 경우만 가능하다, 상계10동 개방시간 6시까지, 공릉2동 야간은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하지 않는다, 공릉3동 저녁시간 사용할 수 없음.
대부분의 동에서 저녁시간은 특히나 청소년이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는 전부 다 6시 이후나 7시 이후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주민자치센터는 성인만을 위한 낮에 시간이 있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있는 성인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인지 묻고 싶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네, 당연히 대여해서 쓰실 수 있고 모임도 자체적인 모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의 경우에도 실제 정말 가능한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따졌을 경우에만 빌려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만약 자리에 없거나 그러면 다른 직원이 답변을 하는데 조금 전의 상계9동의 경우처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강좌만이 가능하다, 자체적인 주민들만의 모임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업무가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만큼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주민자치센터 담당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상이라는 것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전화 받는 직원이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청소년은 무조건 안 된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규정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 때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것만 가능하다 라는 그런 등등의 답변으로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요청이 있거나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전혀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저희가 연장하려는 과장 개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9시부터 6시까지 그야말로 그 시간에 시간이 나는, 그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나 업무를 얼마만큼 추진했는지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몇 개 강좌를 해서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이 문화센터를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대여한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운영시간 예를 들어 현재 9시부터 6시외에도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용층은 얼마나 다양한지, 자체적인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은 동네에서 형성은 하는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획일적으로 몇 개 강좌에 몇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의의를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다시 한번 모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교육 받은 내용들을 보면 자치위원장 간담회 한번, 전체 교육으로 강당에 모아 놓고 1시간 30분 강좌한 것 한번, 타구 운영실태 견학 96명으로 각 동에서 한 3명 정도가 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주관 자치위원 교육 1회 24명, 1명 정도씩이 간 것인데요 이 정도 교육가지고는 실제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위원들이 실제 자치위원회에 회의에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자치위원들이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왜 구에서 업무를 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해야 될 일과 권한을 왜 가르쳐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이 해야 될 일은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예전의 관주도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민위원들의 생각도 바꿔주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교육도 물론 과장께서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정도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분기별로 1회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누구하고 하는지는 대강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비교평가 발표회, 그 다음에 권역별 토론회, 교육실시도 각 동별로 1명씩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자치위원 2/3정도가 참여하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토론회는 보다 인원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동별 비교평가발표회, 아직 비교평가 할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는 비교평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도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기능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백서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백서에 뭘 실을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몇 강좌 했다고 실으실 것인지, 몇 명이 참여했다고 실으실 것인지, 그 내용만 실겠다고 하면 백서 만들기 쉽죠.
문서 만드는 것,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충실히 된 다음에 간담회도 좋겠고, 비교평가 발표회도 좋겠고 백서도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충분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구 수의계약 문제는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적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맺어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큰 잘못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실제 납품업체는 4군데 내지 5군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납품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센터 시간연장 문제인데요 당초에 처음 저희가 4월에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간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동에다 지시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당장 주민들의 모임이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는 문화교실로써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마 거의가 전국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시간에 대한 연장문제는 우선은 1차적으로 강좌를 중심으로 연장을 하고 전체 시설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8시면 8시, 9시이면 9시까지 전체를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평가에서 주민대여 회수와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자치센터 운영이 아직도 미천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에게 대여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홍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시간외 근무여야만 대여 회수가 많이 나오고 시간 내이기 때문에 대여 회수가 적다는 것은 아직 판단 못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운영이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해서 저희가 동별 비교평가회도 하고 지역·권역별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자치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야지, 한꺼번에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전문가도 초청을 하고 해서 동별 비교평가회도 실시를 하고, 또 지역·권역별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토론을 거치게 해 주는 것이 운영사례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자치센터에 전문가가 어느 분인지도 사실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쯤 해서 권역별로 운영평가와 전문가들로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신청이 있으면 개방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신청이 있으면 개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속기록 뒤져보면 나올 문제입니다.
저희가 개방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계층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운영시간을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운영 개방시간을 늘린다고 하면 현재로는 청소년이건, 일반 주민이건, 직장인이건 관계없이 적어도 의뢰가 들어오면 개방을 해 주는 적극적인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저는 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사전에 신청한다고 하면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친절하게 대응했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적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평가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항상 초기라고 하시는데 이 초기과정에서 운영 평가할 것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범사례를 교육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예산집행 과정이라고 봅니다.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집행기관의 장이 와서 주민들 만나러 가는 것 외에는 이제까지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리한 간담회, 무리한 운영허락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행사 위주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교육 위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자체 평가한다는 그런 개념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자치위원들의 교육 문제로 해서 먼저 이 분들에게 대한 능력을 배양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동별로 비교평가 발표회 이 말이 여기의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은 동 자치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또 외부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특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더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토론회도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초기단계인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사나 형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있으면 저는 자치위원들 교육에 더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상을 함으로써 다른 동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해서 우수동이나 최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더욱 자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평가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만 가지고 볼 것이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초창기이지만, 그래도 초창기 때부터라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 크게 기준이 있을 수 없고, 현재 각 동의 운영 상태는 대개 다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하는 동을 알려주는 것은 좋겠지만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수료증 수여식이 언제 계획되었으며, 또 각 동의 일정을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수강하고 나서 성취욕구도 채워줄 겸 해서 동 자체적으로 수료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각 동별로 수료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서로 간담회를 갖자고 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한 것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간담회를 분기별로 계속 하시겠다고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매달은 어렵겠지만 분기별로 한번씩은 각 동의 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오셔서 서로의 의견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센터 운영에 바람직하 것 같아서 분기별로 정례화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4분기가 끝나니까 수료증도 배부하는 것이 좋겠고, 간담회도 가져서 직접 문제가 무엇인지도 들어서, 그러니까 보완대책이 늦어진 이유가 그것을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많이 보완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분기를 나눈 그런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기코스로 1개월 코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6개월 코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수강하는 것은 1개월 내에 수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6개월씩 길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수료증을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료증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가 4월부터 6월까지 발표도 되었으니까 수료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양식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각 동장들한테 동장 명의로 해서 수료증이 나가고, 또 수료가 끝날 때마다 수료증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료증 나가는 것을 지침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미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좌가 끝날 때 수료증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료증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 같은 경우 6월 수료식 끝나고 7월부터 계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료증을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의 초급반 강좌, 중급반 강좌, 고급반 강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는 무슨 반 초급반 수료증, 무슨 반 중급반 수료증, 무슨 반 고급반 수료증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단전호흡 같은 것은 자기 심신건강을 위해서 매일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수료증을 주면 됐지 여러번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강좌가 이미 1개월 전에 끝났다고 합시다, 그런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6월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끝날 무렵에 수료증을 줘야 하는 것이 맞고, 아직 진행되는 것은 잠정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보자는 분기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수료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시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종료된 것이 많기 때문에 수료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각 동장들로 하여금 반에서 수료증을 교부하라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강기간이 1개월 코스도 있고, 3개월 코스도 있고, 6개월 코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수강을 하고 끝났으니까 수료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를 등록만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정한 참석율을 정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인지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 동의 담당자나 동장, 계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두군데 나가보니까 이것이 행사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고 수료증은 다 끝날 때 동장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갖든지 안 갖든지 동 자체에서 수료증을 교부하라 하고....
지금 주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수료증 수여식이나 간담회를 준비하기 전에 동사무소 동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든 아니면 담당주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든 그런 회의가 있었느냐를 여쭈어 본 것이지 그 간담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관점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생각이 잘 안나는데....
왜 우리가 세미나 갔을 때 20일부터 24일 사이에 했느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굳이 좋은 발상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도 참석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왜 주민자치과에서 없이 실시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그것을 얼른 못 알아 들어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담당주사를 불렀는지 동장을 불렀는지 거기에서 지침이나 전달사항이 무엇이지요?
수료증을 동에서 강좌나 이런 것을 마친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자치참여 및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 동장이 주관해서 주자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참여하고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수료증을 하나 주면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거창하게 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료증 주고 다과는 없고 차는 한잔 있었을 것이예요.
차 한잔 하는 자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소개받고 인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분을 초청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행사가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에서 기회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셔서 소개도 받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수료증 수여뿐만이 아니라 간담회, 그 수강생들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고 하는 간담회 자리라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행사의 형식을 떠나서 그런 자리라면 당연히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어쩔 수 없이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가 구의원들이 세미나 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터놓고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연이 많습니까?
왜 청장님은 우연히 동사무소를 다 들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그 부분들이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될 때 진정으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여기에 계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담당주무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상당히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유도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자체가 참석하기도 어정쩡하고 참석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한 일이 여러 동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 것이고 향후 진정으로 그런 순수한 뜻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개선되어야 될 점을 듣기 위한 간담회자리를 마련한다면 그런 자리에 당연히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리에 청장님께서 참석해서 들을 수 잇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쉬쉬하면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게 될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부인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에 외부인사를 배제하라 라고 지침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세미나를 갔다 오신 자체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것을 지시했을 때 일부 대표들을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각 반의 수강생 대표나 강사나 자원봉사자들, 자치위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동 여건에 맞추어서 초청을 하라 해서 이왕이면 거기에서 대표들한테 수강증을 하나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6월 18일인가 어느 동을 나갔는데 그것이 너무 행사화되는 것 같아서 다시 주민들을 불러서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문제점이나 자치센터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과도 피하고 음료수 한잔씩만 놓고, 또 여러 사람을 초청하면 자꾸 행사화되는 듯 하니 그것은 동에서 판단을 해서 즉, 자치위원장도 꼭 참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강생이나 자원봉사자나 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지 행사를 갖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을 많이 참석시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각 간담회 자리에 구청장님 몇 개 동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이면 당당하게 주민들 간담회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 공히 구청장님께서 우연히 이곳을 지나시다가 간담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리셨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시간을 꼭 청장님이 도착하는 시간으로 맞추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라고 해서 청장님이 나가신 시간은 행사시작 시간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24개동 공히 우연히 그 자리를 그 시간대에 지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간담회하면서 각 동마다 멘트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참석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쪽을 지나시다가 간담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멘트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터놓고 차라리 당당하게 청장님이 가서 간담회 참석하셨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외부인사는 배제하라.
그것은 너무 행사식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고 또 각 동에서 반드시 청장님이 몇 개 동만 나가신다는 말씀은 있었다는 얘기는 담당주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시간을 꼭 청장님이 도착하셔야 시작한지 말고 시간내 거기 계획에 의해서 청장님이 도착하시건 안 하시건 그대로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행사기간중에 오신 그 자체, 참석하신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수강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단체장이면 단체장 아니면 구의원이면 구의원을 위한 자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모든 것을 단체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24개동을 다 우연히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십니까?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터놓고 솔직하게 행사진행 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구청장님 시상도 있었습니까?
한 동당 두분정도 주신 것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앞서서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문화센터가 안 되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하려는 위원회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잡아 놓은 자치사업지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아 있는 우리구의 추진계획만 본다면 애초에 목적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치사업, 자치기반 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업비를 1,000만원으로 하느냐 3,000만원 내외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업계획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기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에 의하면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얘기를 중점으로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교롭게 예시가 소규모 공원조성, 환경정비사업, 방역소독 등 이렇게 해서 시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것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전환 관계된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것이 주민자치사업시 민간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줄거리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더 저희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감사담당주사김대현
민원조사담당주사유정곤
주민자치담당주사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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