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2001년 7월 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해돈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기획예산과장 정기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01년도 기획예산과 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이 27명입니다.
  현재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산장비는 행정업무용 PC가 1,369대로서 공무원 1인당 1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43건입니다.
  6층 자료실에 장서가 총 1만720권이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총 128건에 완료가 103건이고 사업취소가 5건이며 정상추진이 3건, 부진이 4건, 계획변경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추진입니다.
  작년에 1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총 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결과 15건이 채택되었고 구민창안이 6건, 공무원제안이 7건 채택되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이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의 숙원·수혜도,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사사업은 6개로서 공릉2동 240-302∼240-288간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우리구 자체 전산교육실적은 총 52회 3,013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410명, 주민이 2,603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그리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팩스 서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총 사업수 118개 사업으로서 완료가 2건, 정산추진이 109건, 부진이 6건, 계획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추진은 6개 분야 34개 사업입니다.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23건, 앞으로 장기추진계획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2000년 하반기에 32건, 2001년 상반기에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정기본현황 제작입니다.
  금년도 3월에 구정기본 현황을 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정현황, 2001년도 주요건설사업 현황, 주민등록 인구현황, 2001년도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2,500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개소 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상영을 하였습니다.
  제작기간은 3개월로 직원 자체기술로 각종 그래픽 및 동영상 편집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분량은 약 10분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목표,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1년 주요업무보고이고 상영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때 활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향후 5개년간의 재정운용프로그램으로서 금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기간입니다.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계획의 효율성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련 등 3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인터넷교실 운영은 총 28회 3,541명을 교육실시하였습니다.
  구자체 직원 전산교육은 총 27회 657명을 교육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산시스템실 확장 및 전산교육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우리과 전산실 전산교육장을 확장하였습니다.
  열 번째, 동주민자치센터 전산 및 통신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대상은 월계1동 외 19개동이 해당이 되며 추진내용은 주민등록업무용 통신회선 철거 및 재설치, 근거리통신망 이전설치, 동 인터넷광장 한국통신 ADSL 초고속망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을 하였습니다.
  서버성능 향상 및 서버업무조정, 서버기능이 떨어져서 SUN ET3500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세무종합정보시스템용 서버를 설치하였습니다.
  모델은 NCR 4455로서 서울시가 일괄 발주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정보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E-Mail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ID 총 제공인원은 4,645명, 홈페이지 자료갱신 하루 15건, 홈페이지 접속회수는 30만8,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자료 보완입니다.
  관내 모든 시설물 및 버스노선의 신규 및 변동자료를 매월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료보완 건수는 130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 그 평가방향은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심사평가 결과의 환류기능 강화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리는 대상이 6개 분야 34개 사업으로서 매 분기 1회 추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확대간부회의시 및 개별지시한 사항으로서 부서별 추진사항을 매월 1회 자체점검하고 분기 1회 추진사항 평가 및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입니다.
  연휴기간중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연말연시 종합대책입니다.
  종합제설대책 수립과 연말연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원연구논단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노원구 전 직원 대상으로서 민원, 복지, 환경, 청소 등 구정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하반기에 심사, 제작, 시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3만부, 관내지도와 등산로 안내 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700부이고 내용은 구정 일반현황과 구정 및 동행정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안·제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이나 구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는 11월중에 시상은 종무식 때 실시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반기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이상 신규사업으로서 심사는 8월이후로 당해연도 예산편성 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는 국장 전결까지 전자결재 실시중에 있고 동은 동장 전자결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최고결재권자까지 확대 시행은 금년 12월부터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정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각종 지역정보관련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통합기 이전 및 운영입니다.
  대상부서는 세무1, 2과, 교통지도과입니다.
  기존 봉합기 이전은 교통지도과에 있는 것을 우리 과로 옮기고 신규 봉합기를 하반기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자치구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새주소관리시스템, 토지정보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므로 타구에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있었지만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방지시스템은 있습니다마는 침입탐지시스템을 금년에 도입하여 자료유출 및 침입시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서 네트웍감시, 정보유출 탐지 및 차단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행정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장부도 보았습니다.
  주로 행정공개는 민원여권과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를 본다면 현재 있는 웬만한 것은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의 정도를 좀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정보공개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아니요,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와 관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민원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원구 홈페이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보공개 목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는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체제도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홈페이지상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클릭바조차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이 온라인상에 올라있는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본인이 직접 와야 신청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다른 정보와 관련한 많은 분야들이 앞서가고 있는 현재 노원구의 상태에서 후진적인 제도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사실 법은 오래 전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논란 끝에 작년인가 200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 초기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서울시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제도를 사이버상에 나타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모든 접수에서 그것을 심의까지 해서 정보은행 가부, 해당기관 통보까지 사이버상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상 문제, 해당 부서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개구에서 그 전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클릭만 해서 안내하고 이메일서비스를 보낸다든지 그 정도로 4개구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김태선위원께서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맨 위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송화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감사장에서 조만간에라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의지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별로....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과장으로서 의지는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거기에 부과되는 서비스가 저는 행정공개정보 공개목록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현재 주관 부서를 분명하게 정해서 각 부서에서 맡겠다고 하면 각 부서로 정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개목록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나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48쪽에 봉합기이전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때 예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것이 민원여권과에 제가 1∼2년간 있을 때 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2000년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그 당시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봉합기 구매 이유를 보니까 고속프린터 2대 해서 4,000만원 들여서 구매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고속프린터기는 전에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 봉합기 수요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프린터는 2대 있지만 봉합기는 구매해야 합니다.
이남석위원    여기 보니까 "고속프린터의 수량에 따라 신규봉합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못했나요?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기기구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가예산은 말 그대로 시급한 것입니다.
  이런 전자 사무기기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지금 현재 봉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고속프린터의 수량에 따라서 신규 봉합기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봉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구매를 할 때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전자기기나 사무기기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이남석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남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46쪽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하고 지리정보 시스템하고 두가지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지도 안내지도를 낼 때 도로명이 들어가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새주소 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명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금년 12월달까지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8월달에 생활지도를 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생활안내 지도는 발간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해서 지금 필요성은, 여러 가지 새주소 사업이 있지만 새주소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빠른 시간내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기왕에 이것을 만들면서 그것이 완결된 다음에 하지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완결된 다음에 제대로 해야지요.
  금방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도로명이 많이 바뀝니다.
  제대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만들고 나서 내년에 또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내년에 또 만들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시간을 늦춰가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말일에 한다든지 해야지요.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이것은 무슨 도로구나, 무슨 도로구나 알 수 있게 정확하게 바뀐 것을 넣어야지요.
  그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새주소 사업이 실용화 단계가 되는 것이 금년도, 내년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생활안내 지도가 필요합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서울시 통합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무슨 길이었구나, 몇 개월만 늦추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늦춰가지고, 몇 개월 사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완결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생활안내지도에 거기도 아직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이 실용화된다는 것이, 일반 구민들한테는 아직도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노원구가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 다른 구의 잘못된 점을 많이 간소화 시키고 아주 잘 됐습니다.
  노원구가 앞으로 시범구가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안내지도를 만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됐을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지도가 한 3년 가니까 몇 개월 늦춰가지고 그것을 완결하시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아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보광장에는 조례검색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선까지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선까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6월달 까지는 국장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현재도 국장까지 정도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민원 온라인 공개는 최고  책임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매년마다 몇 천명씩 어르신분들, 일반 주부, 서울시에 사는 일반 시민인터넷 교실에서 엄청난 숫자가 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원구에서 매일 계정을 받은 경우는 현재 통계상 5,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교육받은 숫자에 비해서 매일 계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등등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매일계정을 받는 것을 교육과정 속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민원성 글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성 글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관련된 난을 두는 방법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교육을 거쳐가신 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가를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5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그것을 직접 생활에서 써 먹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청과 관계된 활동들을 제안해 준다고 하면 보다 바람직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산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일비 1만5,000원 정도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초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급 고급 과정까지 계속 밟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결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장애인 전산교육과 관련돼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먼저 조례검색 사이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150건 정도 결재부분만 있습니다.
  민방위과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1,000건이 넘었습니다.
  위원님이 오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시면 장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ID 제공은 적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ID는 중구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인원은 적지만 3,000명 정도 ID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000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유송화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교육생들한테 저희들이 이메일을 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많으니까 ID를 그 자리에서 주는 방법으로, 지금은 우리가 기계를 새로운 것을 도입해 가지고 용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ID제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홈페이지가 대다수라고 하신 말씀은 콘센스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난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초기메뉴나 메인메뉴 등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에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1시간에 1인당 1만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요원들도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애인 교육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우선 컴퓨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 활동요원을 장애인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매교육센타나 공무원 전산장 이런 곳은 못하더라도 장애인쪽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유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송화위원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ID하고 비밀번호를 쳐야지만 모든 열람과 글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열린행정이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기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13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ID를 넣고 실명화하는 경우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읽기 문제인데, 당초에 읽기도 떳떳하게 들어와서 떳떳하게 쓰시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에 그 당시 99년도 12월달에 실명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도 흘렀고 상황도 급변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001년도 구정 기본현황을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것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첫 페이지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목표로 열린행정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과가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목표인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구정목표에 대해 특별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구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98년도에 현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구정목표를 열린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으로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빨리 기동반 처리, 구민 만족도 조사, 반회보 활용을 통한 구민여론 조사, 지하철 현장민원실 운영,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운영, 전자입찰제 실시, 아파트관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구청담장 철거, 구민창안제도 등이 열린행정의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타구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장님이 열린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 열린행정을 딱 표방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는 열린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최근 사용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사이버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많은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느냐가 열린행정의 가장 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여러 부분 지적을 했지만 정보의 공개 측면에서는 저희 구가 낙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열린행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 건의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저는 단지 홈페이지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세운 구정목표인 열린행정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사이버상의 정보공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라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침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이것은 국장님이 얘기를 안 들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정보공개는 기술적으로 보완되는 대로 즉시 우리 베너를 클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예산도 안 드니까요,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소요되지만 예산도 크게 안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조치가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읽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IT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분야가 계속 발전되는데 이 분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지리정보시스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확정 대상 업무는 조금 틀린 것 같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소요 예산이 2억이고, 이것이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우리 예산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김태선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태선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작년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과는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사항을 어떤 서버를 사용하는데 이 서버값이, 주 전산기 값이 2억입니다.
  이것은 조달구매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기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기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우리 노원구의 생활편의관계, 주민들을 위한 편의사항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따로 있고 자치구지리정보시스템 따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따로 따로 가동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하입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지상입니다.
김태선위원    이 소프트웨어개발은 국가적으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그렇지요.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것은 되었구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목표관리제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고 2000년도 목표별 평가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여쭈어 볼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평가지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정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평가지표는 각 국별로 주요사업이라든지 추진사업 여러 가지 등등을 지표를 만들어서 부구청장 주제로 지표를 최종 확정합니다.
김태선위원    평가지표는 국별로 해당되는 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과별로 만듭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매년 바뀌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일부 바뀌지요.
  왜냐하면 기존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부 바뀝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01년도 계획....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았을 때는 평가지표나 그 평가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추진내역에 보면 최상의 목표를 적어놓고 그것에 얼마만큼 해당되느냐를 가지고 해당 국장들이 자기평가를 먼저 하고 부구청장에 의해서 1차 평가를 하고 또 청장에 의해서 2차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평가를 보면 거의 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주신 것 같은데 특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확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농장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최소한 3개소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6, 7개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목표는 3개소 이상의 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평가지표에 90%이상이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는다면 이것을 하지 못할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목표별 평가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평가지표나 추진내역을 낮게 잡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목표관리제가 우리 구만은 상당히 진통 끝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다 보면 후하게 평가하게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목표는 주목표하고 부수적인 목표 두가지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대단위 목표를 중요 목표로 정하고 부수적인 목표를 따라서 정하거든요.
  중요 목표와 부수적인 목표는 중복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분명히 꼭 추진해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목표평가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일정 정도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0%이상이 100점이고 90%이상이 평가에서 1등급이면 사실 이것은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잘 했다 못했다 이것의 기본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평가의 문제점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김태선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이것을 보았던 저로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이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제도일지라도 이것을 만약에 실시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서 이것을 실제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쓸데없는 또 다른 행정 낭비요소가 된다면 차라리 이 제도를 폐지하건 바꿀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건의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진짜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현실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효과가 발생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종합대책추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물가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떻게 물가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물가대책에 대해서 이남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단위 물가대책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물가는 국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시나 구는 주로 생활요금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장면값이나 음식물값 이것을 주로 자율적으로 가서 단속도 하고 소위 말하면 모니터요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보니까 물가대책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이예요.
  추석은 일반생필품, 예를 들어서 제수용품이라든지 일반 생활용품에 대한 물가대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력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물가대책은 시 본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 내용은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기본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남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기본적으로 전에는 강제력이 발휘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강제력 발휘를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격을 정해서,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옛날같이 겁을 주어서 깍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금액을 높이지 말고 낮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업무보고에 타이틀을 거창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석종합대책이면 그때 가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비해서 지도계몽을 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물가대책 및 교통수송 등 종합대책」거창하게 해 놓으면 실제적인 것은 없어지고 구호만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산실에서 전산프로그램과 각 과에 있는 설비들과 관련한 수리나 장애처리 내역서를 쭉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제 생각보다는 바이러스감염이나 이런 것은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바이러스가 실제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바이러스감염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전산화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해킹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침입방지시스템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킹을 한다든지 들어오는 것은 수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탐지할 경우, 예를 들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미리 차단시키고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하반기에 2,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도 Y2K때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바이러스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전산운영담당주사입니다.
  바이러스감염 경우와 치료 및 사전예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전자결재나 직원들에게 사전 방송들을 통해서 언제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날이라고 하면 그 전날 사전 예방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한 두명씩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에 장애처리반이 올라와서 조치한 사례들이 있고요.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예방조치를 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을 쓰다 보면, 또 A드라이브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한 바이러스감염에 해당되는 것은 PC별로 감염되는 것은 예방책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일체의 불건전한 CD라든지 내용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은 PC에 넣기 전에 항상 바이러스를 체크하도록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은 과장님의 설명하신 것처럼 침입 방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하반기에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방법은 직원들을 전산교육을 많이 시켜서 직원들의 전산마인드를 많이 올려놓으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업무장애는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많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애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젤 가져오는 피해는 예상 못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인터넷 홈페이지 로고분석 결과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과오납 내용 및 처리내용 정리부가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접속한 페이지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를 보니까 일단 순위에서 빠져있네요?
  이것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접속이 줄어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들한테 관심이 많은 내용이라고 타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세입과오납 내역 처리내용이 가장 많이 접속을 하다가 이후에는 순위에서 최근에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세입과오납 내역은 세입 납입일이 있습니다.
  납입일 전후해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달 전후는 많이 확인이 되지만 2001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납입일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과오납 처리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이 초기 메인메뉴에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메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하며 다 나옵니다.
김태선위원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시각으로, 전문가의 시각은 아닙니다마는 타구청과 여러 가지 비교평가 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드릴테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에는 조직담당 업무 메뉴에서 과별로 업무 목록만을 현재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타구를 보면, 특히 중구같은 곳을 보면 공무원의 부서, 직책, 해당 공무원의 실물사진, 메일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까지 기재해서 이것을 들어와서 보는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신뢰성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각 과별로 앞에 사진이 다 붙어 있듯이 이런 것이 스캔받아서 한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작업이 들어와서 보는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과 연결해서 전화번호를 바로 클릭하면 바로 담당자하고 상담전화가 연결된다든지 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도 있고 구의회의 속기록을 제공하거나 동영상을 제공하는 구도 있고, 송파구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서초구는 사이버 민원실이라는 코너에서 가상으로 민원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서구같은 경우는 지역 도서관과 연계를 시켜서 구로구 동대문구까지 포함해서 사이버상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 기종 중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기종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운드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음성 서비스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타구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구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확장하고 홈페이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열린행정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더불어 예산이 투자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도 옳지만 지금의 우리 홈페이지 수준을 본다면 내용이나 지금까지의 노력에 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련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개선 계획을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하고 있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적하신 것은 인터넷 방송이나 동영상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송파구도 들어가 보고 도봉구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습니다.
  다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동영상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또 어떤 구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이 민감한 시점에 단체장 홍보활동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초기화면에, 작년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청장님하고 같이 한 면을 넣어 지적사항을 받아서 금방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서 인터넷 방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장애인 음성서비스는 우리가 장애인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유송화위원님이 전자결재시스템 현장방문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지금 바로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저희 과로 오십시오.
유송화위원    과에서 올리는 것을 보고 국장실에서 확인해서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금부터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감사를 끝내고 감사를 속개할테니까 현장감사 다녀와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현장감사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다녀오신 후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현장을 보고 난 후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현재로는 20% 정도의 문서만이 결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전자결재의 여러 가지 이점들을 생각해 보면 활용도가 더 늘어나야 할텐데, 실제 예를 들면 지적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산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양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장님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나 결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다른 국장님보다는 젊으신 편이라서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장급 이상까지 현재 가능한 것은 어느정도인지, 그 다음 국·과장급 교육은 어떻게 되어 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전자결재 시스템은 작년 1월달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불과 1년 조금 남짓합니다.
  지금 문서량은 한 20% 미만으로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0월달에 과장까지 확대 시행했고, 금년 6월달에 동사무소, 국장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밑에서부터 확대를 해 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과장급에서는 몇 퍼센트나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과장급 정도까지는 활성화되었다고 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까지 올라갈수록 결재량이 줄어드니까 현재 20% 내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과제라고 하면 간단한 것은 전자결재가 가능하겠지만 복잡한 문제나 서로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러서 얘기를 해야 하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구정질문 때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인센티브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은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로간의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 의회하고 최소한의 간담회라든지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 때 질문을 하셨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하면서 간담회 형식 정도는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다 저희들이 유선으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담당자 얘기는 이것이 시 예산이고, 시의원의 협의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결정되고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 성과에 대한 보조금이고 기관장이 결정을 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집행용도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본청에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는 거치지는 않더라도 간담회 형식을 빌렸으면 하는 것은 우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인센티브라는 것은 사업이 촉박하고 시간이 여러 가지로 촉박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쉽게 구청장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엄청 문제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연 의회에 가서 간담회에서 의견 통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행시기를 놓친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제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급박하게 사용될 경우에 집행부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해서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제안해야 한다는 말씀도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서로간의 의혹으로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 논의를 하는 것처럼 의회하고 충분히 내용이라도 사전에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승인의 절차도 아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인센티브 나온 것은 일단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권한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받습니다.
  시 승인을 받아 내려지는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해당 동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실예로, 우리 구에서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던 사업을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제대로 풀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승인 이런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사전 협조를 해서 무리없게 가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올해는 인센티브가 특별히 나올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제도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몇 억 이상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받을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에서는 내려주고 나서 2∼3일 내에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돈 얼마 내려줬는데 몇 일 이내로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팩스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하면 "반드시 관내 시의원에게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려라."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서로간에 얘기하면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저의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김태선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나 시에서는 그 권한을 강조한 것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의 사용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는 내용적으로 서로 공유해야 서로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고 협조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그런데에 쓴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시의원님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시의원님들한테 제도적으로 시에서도 보완해 주도록 해 주시면 인센티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침내린 대로 저희는 따르면 되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저도 김태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센티브보조금 그것은 지난번 2000년도인가 어느 공원계획에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는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우리 노원구 관내 3개 공원 개·보수를 합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당신네 동네의 공원을 개·보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구청에서 내놓는 청사진을 보고 보완해달라 그리고 이 정도면 참 좋겠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참 만족한다, 압도적인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시의원이 거기서 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서 반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낀 것이 본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김태선위원하고 동감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서울시에 건의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건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좋은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관내 시의원들에게 한번 김태선위원님이 얘기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서영진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추진실적,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팀으로 공보, 문화관광, 문화시설, 생활체육, 체육시설팀이 있습니다.
  행정인력으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이중에서 기능직 2명은 문화의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구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는 중앙일간지 보도실적이 제공 766건에 356건을 보도했습니다.
  지역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실적이 766건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배포는 192만부로 월 16만부씩이며 이와 별도로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로 월 300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 9월부터 노원구 소식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5, 6명으로 구성된 주부기자단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형 슬라이브 와이드 사진을 제작 구청 현관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물제작은 「노원이 좋아요!」책자 5,000부를 제작, 구청견학 등 우리구 방문어린이 및 학부모에게 제공을 했고 「노원생활안내」책자도 5,000부를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서 우리구에 신규 전입하는 분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구정여론조사는 구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노원구 소식지 5월호를 이용해서 우편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문예진흥분야입니다.
  문화행사의 추진실적은 구청주관으로 구립여성합창단 공연,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연주회, 음악회와 마들문화축제를 했고 노원문화원 위탁 문화행사로 무료영화교실, 청소년음악제 등을 했으며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는 노원미술협회와 노원음악협회가 참가를 했습니다.
  서울여대와 합동으로 노원구민박물관대학을 운영을 했고 수강인원은 총 120명입니다.
  동마을문고 운영실적입니다.
  문고운영은 24개동 전체가 하고 있으며 도서보유권수는 동평균 7,125권이고 1일 평균 이용자수는 42명정도입니다.
  동마을문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레이져프린터 22대와 냉난방기 7대를 보급했고 바코드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조성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정보도서관 건립 건은 금년도 업무보고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정화 추진 협조공안문도 작성 발송을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경고 31건, 영업정지 183건 이중에는 163건에 2억3,81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취소 3건, 고발 47건 등 총 264건을 했습니다.
  4번,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체육행사의 개최는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체육대회, 산길걷기대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양교실 운영실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은 구 운영이 10종목, 동 운영이 10종목이고 레크레이션 교실의 운영은 구 운영이 11개 강좌, 동 운영이 18개 강좌, 경로당에서 3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구청장기 7개 대회에 1,800만원, 시장기 7개 대호에 250만원, 연합회장기 5개 대회에 430만원, 전국대회 3개 대회에 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번,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 점검을 했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15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윤재철이고 계약기간은 2000년 5월 1일에서 2001년 4월 30일까지로 1년간입니다.
  시설물 보완에는 보일러 증설 및 보일러실 설치에 4,514만원, 수영장 조명등 이설에 3,799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이익은 1억7,250만3,000원으로 구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감가상각비 1억5,025만3,000원과 순이익금 2,225만원이고 결산 감사자는 공인회계가 김영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1번, 구정홍보사항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는 중앙일간지에 255건을 제공해서 193건을 보도했고 지역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제공, 255건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언론사에 제공해서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는 월 17만부씩 제작 배포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를 월 300부씩 발행,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도 소식지를 월 1회씩 게재를 해서 수시로 필요한 분들이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구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1년 6월에 구보방 신설 및 구보발행 규칙을 개정을 했고 8월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중에 구보방을 전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노원이 좋아요!」5,000부를 금년에도 발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원구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배포대상은 구청을 견학하는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생활안내책자도 5,000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정보가 기제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에 신규전입하는 자들에게 배포를 위한 책자입니다.
  대형 슬라이드 와이드 사진을 제작 구청 현관에 게첨해서 방문인들에게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정여론 조사를 해서 구민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소식지를 통해서 우편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문예진흥사업입니다.
  구청주관 문화행사로 2001년 5월 22일 중국합창단을 초청해서 우리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는 정기연주회 연 1회, 수시연주회 연 4회정도를 하겠습니다.
  구립 여성합창단 발표회 개최도 정기발표회 연 1회와 수시 발표회 연 4회를 하겠으며 상반기에 대회참가 1회와 서울소년원 등 협찬공연 2회를 했습니다.
  문화원 위탁 문화사업은 문화재탐방, 우수영화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 마들농요 정기 발표회 1회를 포함해서 공연참가 8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 28일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9개동에 대해서 지하문고의 지상층 완료를 했고 독서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에 163평 규모의 문화의집을 4억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주요시설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노래방, 어린이놀이방 등이 있습니다.
  4월 9일자로 개원을 해서 한문, 서예교실 등 14개 강좌를 운영중이고 박물관대학 등 단체주민들에게 시설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사항입니다.
  등록현황은 노래연습장 212개소, 비디오물 감상실 27개소, 전용게임장 144개소 등 942개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추진사항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상반기중 처분실적은 영업정지 7개소, 과징금부과 40건에 6,300만원, 고발이 2개소 등 71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4번,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산길 걷기대회를 봄철과 가을철 2회를 개최하고 마들문화체육축제는 10월 9일 구민의날 전후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운영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은 배구, 테니스 등 10개 종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도 10개 종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축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중입니다.
  직장사격단의 운영입니다.
  선수는 4명이고 금년도에 봉황기대회 등 3개 대회에 참가해서 속사권총 개인 1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동호인 체육행사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행사 및 단체규모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빙상장이 2개소, 종합체육시설업 5개소, 수영장 7개소, 볼링장 4개소 등 317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점검사항입니다.
  상반기에 6개 업종 172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 및 안전,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지적된 18건은 시정조치했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특별관리 기간은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2개월이고 실외수영장 개장에 따른 전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수질검사를 월 2회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실외수영장은 평일 1회, 공휴일 2회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직원을 3명씩 조를 편성해서 특별근무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위탁운영 관리 연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5월 1일에서 2002년 4월 30일 까지이고 대상은 현재 수탁운영 관리중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364-3, 6, 7호이고 규모는 지하3층 지상5층에는 대지는 929평, 연면적이 3,758평, 건축면적은 537평입니다.
  사업비는 245억5,000만원으로 국·시비가 100억원, 구비가 145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8년 3월 14일 공사 착공후 2001년 6월 현재 지상층 철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약 33.5%입니다.
  공정 단계별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식당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중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135억9,200만원이고 금년도에 41억7,9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2002년 이후에 67억7,900만원이 투자돼서 합계가 245억5,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중계4동 삿갓봉근린공원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대지가 344평, 연면적이 385평, 건축면적이 118평입니다.
  사업비는 18억9,800만원으로 시 인센티브 보조금 3억원과 구비 15억9,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7월에서 2002년 9월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준비중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8억9,800만원중에서 작년에 3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5억9,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상계9동 686번지 온수근린공원내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대지 517평, 연면적이 2,029평, 건축면적 335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억600만원으로 국비 27억200만원, 시비 54억200만원과 구비 54억2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98년에서 99년까지 정보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 추진했으나 시 공원심사위원회에서 공원조성 변경계획심의 등을 2차례 반려하는 등으로 해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001년도 이후에 건립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000년 9월에 다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요청을 하였고, 2001년 3월 10일 도시계획 시설이 온수근린공원 변경결정 요청과 2001년 4월 17일에 변경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3월 30일 시에다 2002년도 시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에 의뢰를 한 상태로 아직 결과는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135억600만원중 금년에 4억8,5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8억3,000만원, 2003년 이후에 101억9,100만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최종 결과는 통보가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국·시비 지원이 어렵다든지,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자체심의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투자심사 결과가 공식통보가 오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주현돈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수영장 수질이 부적합 해 가지고 2개소가 고발이 되었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금호하고 한신입니다.
주현돈위원    우리구에서 고발조치했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위원    구민체육센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볼 수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 기본적으로 최초에 선정할 때는 외부인사가 포함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본 연장건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 규칙에 따라서 내부인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우리 국장님들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주현돈위원    내부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타 운영 관리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업체의 적합성 등이 그 후에 뒷말들이 무성하고 했었는데, 저도 선정할 때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1년후에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심의위원이었지만 언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계약체결을 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현돈위원    심의위원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는 어떤 이유로 해촉된 사실도 없고,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을 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당초 관리 규정에서 최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할 때는 구청장이 심사해서 정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사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내부 자체에서 계통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연장 건을 결정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그전에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는 폐쇄를 시킨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위원회 폐쇄여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최초 선정할 때하고 지금 연장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하고 명단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규정을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상황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호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고 의혹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1년 동안 운영을 잘 했는가, 위탁관리 업체로써 합당하고 적당한가를 좀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어야지 과장님들이 내부적으로 전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에 우리구에서 시설을 위탁받으면 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가 바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열지를 않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신규 선정할 때 위원회 관련 규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에서 연장에 따른 것은 별개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꼭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의 여부도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만으로 하는 것 보다는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1년씩 단위로 연장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이, 조례 시행규칙 내용들에 따라서 저희는 별도로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연장심사를 했습니다.
주현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의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냐 하면 일단 1년간 운영실태를 보고 그 업체에서 정말 잘 운영을 하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심의위원들 자체조차 심의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된지도 모르고 언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도 모르게 심의를 했다는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담당주사인 제가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규칙에 보면 최초 위탁신청을 처음에 할 때는 공모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1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가 계속 존속이 아니고 위탁신청 결정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심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각 국장님들로 해서 내부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으라는 얘기는 조례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 현재 시에는 체육관이 3년에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초 3년으로 계약하고 3년이 끝나면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은 1년 후에 끝나고 연장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운영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내용을 보면 보육위원회 의무사항 중에 위탁시설의 연장부분까지도 현재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거로운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보체육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 뿐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심사는 계약연장을 할 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거나 없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두 번째로 시행규칙을 보면 제7조2항을 보더라도 "구청장은 기간연장 신청을 받을 때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구청장 개인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것인데 심사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이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행규칙 4조를 보시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선정만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되겠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볼 때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심사라고 하는 것은 4조에 얘기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과 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런 조항이 7조하고 4조하고 3조하고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유송화위원    상식적으로 위원 선정만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그것은 선정심사위원회가 맞는 것이고,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선정과 운영기관의 연장에 대한 심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타구나 서울시의 상황을 보면 3년으로 하는 구청은 연장신청을 받을 때도 문구가 별도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자세한 조항이 없습니다.
  처음에 최초 위탁신청을 받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 뒤에 연장을 받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이 구청장이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해석하는데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4조로 선정심사위원회를 했어야 맞는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청에 있는 국장들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운영과 체육시설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지 현재 실무적으로 구청에서 일하고 있고,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국장님들로 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정당한 심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그런데 사실 어떤 업체가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업체가 1년간 운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 과정을 심사를 하는 것이지 A라는 업체가 좋으냐, B라는 업체가 좋으냐 이 선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도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받아서 자료를 1년에 두 번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계감사는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것으로 민원을 야기시켰다든지 체육시설을 잘못 관리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이 보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아실 것이고 거기는 사실 위탁기간의 연장도 실제 보육위원회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전 지도점검 했던 결과를 보육위원회에 다 보여주고, 그리고 보통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시설을 보다 운영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 유일하게 있는 체육시설에는 시설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도 없고 위탁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위탁기간 연장을 그냥 국장회의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마는데 이것은 공정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쭉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나름대로는 그런 것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 약 40명 또 비정규직까지 해서 48명의 인원을 조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하면서 그 많은 시설, 인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1년씩 단위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담당주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씩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수입, 지출에 대한 사항은 감사를 받아서 감사된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연장할 수 있는 자료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무리사항이 있을 소지는 없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그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업체에서 선정심의서류 제출 당시에 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수익을 얼만큼 내겠다 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 그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심사하면서 분명히 따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국장님이 이익창출이라든지 계획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심의당시 제출된 대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익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심의를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유송화위원님하고 주현돈위원님 두분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탁에 대한 행정청에서의 행위는 집행기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집행기관의 권한인데 거기에 누구를 넣어라 뭐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탁업체의 선정이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기간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아닙니까?
  선정보다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기간연장도 구청장의, 집행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 주냐 하는 것이 문제지 거기에 어떤 위원들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부기관의 국장들로 위원회를 해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회계관리자는, 일단 회계문제는 회계사가 보았으니까 회계사가 본 자료가 가장 공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해 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심사를 했을 때 체육센터는 비교적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회계의 투명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 당시에 이 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운영 관리한다면 우리 노원구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해서 이런 이러한 수익을 내고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것이 잘 되었느냐는 것이예요.
  회계라는 것은 그 회계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의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인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또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했으면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방문했는지 그것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주변의 여론청취를 했으면 어떻게 했으며 또 현장방문을 했으면 몇 회를 했으며 회계관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현장방문은 2∼3회에 걸쳐서 다른데서 중국분들이 와서 방문할 때, 그 외에 제가 부임해서 초두에 방문했고 해서 3회정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시설관리 상태나 이런 것을 전부 들러보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점진적으로 또 거의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돈위원    국장님께서 심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심의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결상태라든지 수질상태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처음 심의할 때 제출된 어떤 계획이 잘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수익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심의를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수익을 내겠다는 대로 수익을 냈는지 아니면 안 냈는지 초과달성을 했는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심의를 했다고 해서 일일이 다 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현돈위원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물론 국장님들이 잘 하셨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밖에서 보았을 때는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다음 심의 때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식당을 설계변경하신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식당이 설계당시에 빠져서 식당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 예술회관은 설계변경만 하다 말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한번 시설을 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래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적도 못 했는데 저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대극장만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이 민방위교육장화 될 수 있다고 해서 작은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 연습실, 전시장 2개층을 증축을 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식당 설계변경 한다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때 설계변경을 한 뒤에 잘못되어서 또 한다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때 빠졌던 부분을 추가로 지금 여건에 따라서 식당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현돈위원    그때는 식당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식당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제가 경위를 듣기로는 당초 정보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한데 합쳐지는 것으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식당문제는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현돈위원    처음에 잘못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두 번째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2개층을 더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때 식당이 들어갔어야지요.
  이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만 하다 말 것입니까?
  지금 98년도에 시작해서 공정율 33%예요.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완공될 시점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당초 계획이 2003년까지로....
주현돈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2003년입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애초에 2003년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래도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당초에 대극장만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확충해서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충을 하고 근처에 식당이 없으니까 관람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나 넣고, 이왕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면 문화예술회관답게 건립을 하자는 뜻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현돈위원    식당을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식당이 있어야 할 것이면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지 하다 보면 군더더기처럼 뭐가 필요하면 설계변경하고 뭐가 필요하면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당초에 많은 예산과 규모를 적정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도 적었고 그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주현돈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되었으면 더 좋겠지요.
주현돈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대공연장만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소극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기타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궁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식당마저도 그때 했어야지 조금있다가 뭐를 또 설계변경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안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그것을 놓쳤으면 두 번째 대대적인 설계변경 할 때는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공기도 기왕 몇 년 늦은 것은 늦은 것이지만 더 늦추어지지 않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최선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차선이 된 것이지요.
주현돈위원    차선이 아니고 차선보다 차 차선이상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런데에 마인드가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집어주고 해야만 예산낭비도 막고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속히 완공이 되고 하는 것이지 이것 지금 설계변경을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크고 작은 것 몇 회나 했습니까. 수업이 했지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대대적인 설계변경은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상당히 아쉽고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과정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 시비보조라든지 예산 조달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못 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가로 국비에서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 범위내에서 시쪽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다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어차피 사실 한번 하면 다시 하기 어려운 것인데 제대로, 또 많은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관람이라든지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데 식당을 안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지난 2개층 증축할 때 설계변경 당시에는 식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안 한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때문으로 밖에 안 들려지는데 예산 때문에 식당을 못하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때 경위를 들어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정보도서관하고 합해서 같이 짓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하다가 나중에 분리되면서 한쪽으로 기울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식당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위는 저도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주현돈위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산도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고....
주현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주현돈위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지역센타가 있다 보니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체육과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뚜렷한 답변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19세면 82년생입니까? 지금 방청중에 있는 사람 중에 82년생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생이지요?
○방청중인 학생    82년생입니다.
남장희위원    왜냐하면 노래방 같은 곳에 가면 10시 이후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단속을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대상이 82년입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노래방 기준은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냐 하면 만 18세도 대학생이고 19세도 대학생입니다.
  저도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학생증이 있으면 제외가 되고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노래방 업주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성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82년생인데 학생증이 있으면 완화되고 재수생은 뭐냐 하는 식으로 가끔 문의가 옵니다.
  행정처분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300만원, 서울 시장기 대회는 50만원이고, 같은 구청장대회연대도 족구대회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일단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원하는 사항을 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해서 저희가 단체 규모나 단체 소속된 인원수라든지 성격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 단체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든지, 시장기 같은 경우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원하시는 대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기준이 없지요.
  100만원에서 300만원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요청한 단체에서 회원수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제공하고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단체의 규모나 기타 행사하는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봐서는 회원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참가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인원은 선수 참가인원이지 그날 다 동원된 인원인지 아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물론 참가인원은 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선수와 그쪽에 나오는 인원을 저희는 참가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연합회에서 보고한 대로 적었겠지요.
  적은 곳은 40명이고 많은 곳은 1,500명이 왔는데 그 연합회에서 이번 행사에 인원이 이만큼 왔습니다. 하는 보고사항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대충 몇 명은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물론 연합회나 단체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참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줍니다.
  아울러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저희한테 줄 때 참가인원을 그쪽에서 제시하고 저희도 현장에서의 여건도 참고를 합니다.
남장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인원이 많으니까 300만원 주어야 되겠고, 적으면 100만원 주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자이는 300이면 3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결정해야 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제1회 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는 참가인원이 300명이었는데 50만원 주었고, 게이트볼 150명이 참가했는데 똑같이 구연합회장기 대회인데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구성 인원들이 거의 다 전체가 노인들이고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대부분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때 타 단체보다는 지원을 더하는 사항입니다.
남장희위원    게이트볼은 장애인보다는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기본숫자는 어떻게 보면 탁구인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제가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회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지를 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합회장기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는 소규모 지원이 필요한 정도만 합니다.
남장희위원    연합회들끼리도 저기는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것 밖에 안 주느냐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항상 균형이 유지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소를 넣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똑같이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립도나 형편도 봐야 되고 단체 인원수도 봐야 됩니다.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대회는 쥐꼬리만하게 치루는 데도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최경식위원님이 그것은 잘 아시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각 동마다 똑같이 516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계2동만 96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각 마을문고에 보유도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회계처리 미숙으로 해서 연말 쯤 늦게 준 자금을 갖고 있다가 쓰지를 못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도서구입비를 연말에 한꺼번에 줍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각 동마다 똑같이 줄 것이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분기별로 저희가 분할해서 줍니다.
남장희위원    구매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나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 굳이 하계2동은 돈을 못 써 가지고, 지출될 수 있는 날짜를 넘겨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부를 맞추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나눠보니까 한달에 약 33만3,000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1년에 나간 금액이 511만6,000원인데 물론 끝에 6,000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똑같은지 이것은 장부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구입내용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511만6,000원어치 딱 샀는지, 저희들도 구매를 하다 보면 100원짜리가 남을 수도 있는데 511만6,000원 구매하면서 1원도 틀리지 않고 딱 떨어집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책을 몰아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각 동별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해서 구매상태를 쭉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문고에서 대부분 보면 대형서점을, 노원구같은 경우는 주로 몇 개 서점을 단골로 해서 책을 계속 쓰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가로 따졌을 때 30%라든지 할인을 받고 단골로 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가가 끝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예산이 적은 것을 알기 때문에 책방에서 설사 안 맞더라도 맞춰줍니다.
  우리도 적은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을 전체 확보해야지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동에 지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동에서는 지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끝단위가 남지 않은 사항은 그런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월계1동, 공릉1동, 중계1동, 상계1동, 하계1동에서 도서구매한 내용을 주세요.
  그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마을문고 관리비 지원도 나와 있는데 한달에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겠지요.
  아껴쓰는데 이것 역시 반납액이 제로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부를 맞추었겠지만 상계7동은 1만2,170원이 반납됐습니다.
  공릉2동으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데는 360만원씩 나갔는데 공릉2동은 210만원 나갔네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문고개소가 늦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없었는데 19세입니까. 18세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저희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이 음비게법이라고 약어입니다마는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 거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남장희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음비게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18세 이하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거기서는 만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남장희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남장희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속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우리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민체육센타의 건립과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연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 20억 예산을 18억3,000만원 정도에서 1억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은 공식 회계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 되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이것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정에서 축을 안 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다시 한번 가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관의 건립과 취지 목적을 보면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관이 지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체육관을 밑바닥 팔때부터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지었을 때, 체육관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는 트레이닝 장이 될 수 있고 하나는 행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것은 하나의 트레이닝장뿐이었지 체육관 자체의 시트 하나, 응원씩 하나, 관람석 하나 없을 정도로 의자 자체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뒤늦게 제가 청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뒤늦게 뺏다 넣었다 하는 의자를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획일적인, 영리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많은 학교가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그 체육관을 반드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특히 학생들한테는 요즘 농구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농구로 인해서 1인당 1,700원 받으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또 어린이 유아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대로 구민체육센타가 하나의 경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육센타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중랑구청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각 연합회 생활체육기금으로 해 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관계자되시는 공무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남장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대회 한번 치르려면, 물론 구청에서 최고액으로 약 6개 종목은 300만원씩 나갑니다.
  그 대회 규모와 예산과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했을 때 그 대회의 종목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나 체육협의회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협의회가 갈라져서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고 사회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재정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한 구에 약 1,000만원씩 해서 2억5,000만원을 지금 현재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예산서 221페이지를 보면, 문맥은 생활체육지원이라는 항목을 써 놔가지고 괄호 열고 "연합회장비 등" 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양보를 하면서 그때 1,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이 10종목을 회장기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도 회장기는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잠정적으로 약 5만명 가량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 동호인들한테 주어지는 모든 예산은 약 3,7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입니다.
  노원구에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지 구립어머니합창단한테 나가는 돈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비교해 보시고 또 현재 사격단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현재 선수가 4명입니다.
최경식위원    4명이지요, 물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노원구생활체육 각 종목에서도 전국대회에서 많은 팀이 우승을 해서 노원구에 명예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참여할 때 참가비로 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적은 대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는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기 한번 먹이는 것도 없고 츄리닝, 유니폼 한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비로 합니다.
  거기 회장들이 1년 모든 각종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라든지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자기주머니에서 많이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1년에 7∼8,000만원 썼느니 1억을 썼느니 이런 회장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다고 볼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우리가 여유가 없는 관계로 다른 복지차원에서도 많이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지만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입장, 강남 같은데 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더 관심있고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지원에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 어디에 얼마를 주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어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어디에다가 얼마를 주었다는, 물론 구청의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가서 지원금을 전달하겠지요.
  어디에 얼마가 나갔다는 것 조차도 저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그렇게 심각하고 다루어가면서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그래서 앞으로 구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는 어떤 영리라든지 이런 목적뿐만 아니라 거기에 얼마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그리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얼마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공보체육과에서는 지도,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대회에서 3가지 종류지요?
  구청장기, 각 회장기, 전국대호 규모, 전국대회 규모는 여러 위원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1년에 딱 1회입니다.
  대통령배라든지 국무총리배라든지 서울시 장기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든 전국대회 규모는 1회에 한해서 30∼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발의로 만들어 놓은 생활체육지원금을 가지고 연합회가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어디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들어온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많은 환자를 돌보는 것도 좋지만 미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에 나가서 끊임없이 앞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면은 알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아까도 묻다 말았는데 지금 사격단에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행사지원비부터 해서 급여....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1억4,000만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일원화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거기에 체육관을 운영해 나갑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발생되는 이익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동두천, 성북 등 여러 군데가 모든 교실의 운영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각 구나 시에 대해서 수범사례를 잘 눈여겨 보셨다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구민들의, 물론 장소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려면 힘이 들지요.
  그리고 된다면 관계 교육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하고 협의해서 학교체육관을 전적으로 개방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에 대해서 모든 평가를 경영의 결과대로 이익이 얼마냐, 흑자냐 적자냐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자년 11월 28일자입니다.
이남석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다라고는 얘기 못하고 대충은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공보체육과가 업무가 많고 담당주사들이 고생 많이 하는 곳이 공보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파악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의회에서 공보체육과에 협조하고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두 번째, 이것은 제 개인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위탁을 주니까 말썽이 많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데 제 생각은 구민체육센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비영리단체에 주어서 재무수준을 제로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혜니 뭐니 말썽이 없을 것 아니예요.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 마들수영장 이런 것 전부, 유지관리만 하게끔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주면 특혜니 이런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우선 구민체육센터 등에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일단 수입은 구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일정비율로 해서 금년도같은 경우 1억5,000만원정도 한 것은 감가상각비로 잡고 또 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순수익이 나오면 일단 그 전액을 구로 불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개인업체는 아닙니다마는 맡아 있는 단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그런 소지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각 위원님들도 이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솔직히 과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같은 것도 지금 구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검토되다 미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들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로사항 같은 것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애로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6개월간 공보체육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격의 업무가 5개 정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장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공보분야, 이런 것도 신경을 그때 그때 많이 써야 될 분야가 있고, 아까 민원관계나 행정처분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 등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업무가 너무 집중이, 이질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남석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말해 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각장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비영리법인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 회계가 저입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노원구의 청소년지킴이단체라든지 등등에 씁니다.
  노원구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제로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말썽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구민체육센터 온수탱크준설 및 비상용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9,80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그렇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삭감되었는데 그때 당시 원래 계획은 그 9,800만원은 비상대체온수보일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보조온수탱크도 예산에 올렸으나 그것은 예비비를 확보해서 먼저 써버렸던 것이고요, 맞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99년 11월 27일 온수탱크증설계획은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데 1월 5일 온수보일러설치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했는데 변경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탱크는 지역난방에서 더운물이 들어와서 탱크안에서 물을 덥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온수탱크입니다.
  그다음 보일러는 보일러통에서 불을 때서 열을 냅니다.
  이 보일러가 설치되는 과정인데 처음에 우리가 체육관이 애당초 설계될때부터 용량이 부족하게 설계가 되어서 약 7,000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온수탱크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열관리 사업소에서 그러면 더 큰 관을 쓰게 되면 돈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 이 요금이 7,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수탱크는 쓰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가 처음 9,800만원 예산이 올라갔다가 5,000만원으로 다운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온수탱크를 설치할 때는 별도고 보일러설치는, 지역난방에서 오는 물 전체가 중단이 되고 보조로 온수탱크에서 더운물을 쓰게 되면 사실 이것이 크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온수탱크설치하는 그 비용을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일러 두 대 설치 할 것을 한 대가 필요없다 이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김태선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그래서 한 대만 설치하는 가격이 5,000만원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몇 차례의 계획변경을 통해서 결국 지금 된 것은 온수탱크를 건립하겠다고 했던 것도, 예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온수탱크를 만들지 않은 것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온수보일러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온수탱크를 만들지 않은 것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못한 것이지요.
  열관리회사에서 7,000만원의 관 사용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예, 어쨌든 계속 보면 부족하다고 해서 온수보일러는 증설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또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보면 진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없이 즉각 즉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다음 추경에서 다시 논의해서 올려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중간에 인센티브보조금 받은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보조금 사용내역서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온수보일러 및 보일러설치 해서 4,514만원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1,000만원이상 발주공사 해서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완공사 해서 길평종합건설에서 한 보일러증설, 보일러실 신축, 계약금액 4,064만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전년도 본예산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고 그 다음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인센티브 비용으로 사용했던 사업을 수의계약하면서 그 수의계약의 사유가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이것이 한 두 번 의회에서 얘기되었던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본회의에서 얘기되고 다음 예산에서 잡아주겠다, 그 예산을 추경에 안 올린 것 까지도 인정을 하겠다 이것이예요, 인센티브보조금으로 사용한 것도 인정하겠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사유를 써 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뜻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4,064만원이고 지금 인센티브보조금에서 쓴 것은 4,514만원인데 그 액수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듣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 차이는 한쪽에 있는 적은 금액하고 조그마한 소규모가 하나 더 있었다고 봅니다.
  한 곳에 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뽑을 때 4,514만원 되는 것은, 전기공사가 450만원인가 조그마한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4,514만원이라는 것은 합친 것입니다.
  한 자료는 천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별도로 조그마한 것은 빠진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수의계약 사유가, 공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인센티브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효성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영장과 관련해서 물을 쓰고 하는 사항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질이 생길 때는 상당한 민원과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다가 못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 사항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한 사항을 인센티브로 쓰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여러 사람의 불편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사전에 왜 진행과정을 물어봤냐 하면 온수탱크 건립하겠다고 한 것이 취소되고 그것을 예비비로 확보해 가지고 온수보일러 그 전에 설치했습니다.
  한 대 설치하고 두 대 설치했는데 한 대 설치한 것은 그 전에 예비비로 하고 그다음 두 대째 설치한 것은 인센티브보조금으로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 대를 했는데 보일러 두 대 설치 사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샤워용 온수보일러, 이것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샤워용 온수보일러는 그 전에 기설치 됐습니다.
  40만cal/ha해 가지고 한 대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사용한 것,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했던 것은 수영장용 온수 보일러로써, 여기 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시 1년중 8월에 6일에서 7일간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8월달에 지역난방이 1주일 동안 물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로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난방 열공급이 중단될 때 사용할 수영장 온수공급용 온수보일러입니다.
  그 보일러가 8월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타 다음 주에 어떻게 됩니까?
  여나요 안 여나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다음 주에 수영장이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역난방 열공급되는 것이 1주일간이라고 한다면 굳이 돈 들여서 보일러를 설치하느니, 샤워용 온수보일러는 다 설치를 해라, 하지만 지금 이 사유로 올라오는 온수보일러는 굳이 그 기간 정도라면 보일러 설치 안 하고 그 기간동안 쉬면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그 보일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민원이 있었던 온수보일러가 아니고 지역난방이 끊길 때 비상용으로 쓰겠다는 보일러입니다.
  그 보일러를 급하게 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사유를, 제가 물어보는 보일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이것은 중단 공급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보일러입니다.
  비상용 보일러를 그렇게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설치를 해야 했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체육시설담당 탁신선입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계약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확보해 주면 구청 건축과에서 공사를 전부 수의계약하고 전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상황은 잘 모르지만 계약에 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4,000만원 되고, 이것은 설비부분입니다.
  보일러 하나 놓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 보다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것은 공개경쟁이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하는 회사가 다운만 해서 잘못들어 오면 제대로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잘 해 가지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봅니다.
  4,000만원 정도는, 공사라는 차원으로 보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이유로 달았어야 맞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이유를 직원들이 성의없게 써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답변자료는 연관된 것을 답변으로 넣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써 먹은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사유로 적어놓은 것은 분명히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만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 사유를 다른 데다 적어 놨을 때도 이렇게 적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물론 이것도 사유가 되겠지요.
  사유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설비부분과 금액이 그 정도면 보통경쟁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유가 적혀있듯이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개경쟁 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고 그래서 급하게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제가 구구절절이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문제고 추경에도 반영해 주겠다는 것을 급하게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사용하면서, 그것도 실제로 비상용 보일러기 때문에 급박하지 않다고 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을 가지고 사유를 그렇게 달아놓는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유를 적어놓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국장님이 그 자료를 보셨으니까 자료를 보고나서 판단을 해 보세요.
  9월에 했으면, 비상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사유도 8월달에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비상용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1년 후에 쓸 것인데 시간이 급해서 그 보일러를 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시설담당주사 탁신선입니다.
  꼭 8월달에만 난방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비상용으로 설치한 것이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되겠지만 그 말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필요성 해 가지고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 매년 8월중에 6∼7일간」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기타 비상시 사용할 보일러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보일러를 가동했던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언제 언제 이 보일러를 가동했는지, 비상용 보일러니까, 비상시 보일러를 가동한 근거가 있을 테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 이후에 기타 비상시 언제 언제 사용을 했는지 사용했던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현재 그런 상황이 안 왔으니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없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김태선위원    그럼 보일러 지금까지 놀고 있는 것인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사실 그 문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고 또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인데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차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고 다른 구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 오래 끌지 마시고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휘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라는 것이 성의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수보일러 그 문제도 답이 8월달, 9월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역난방 기계성능 검사가 수시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공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구민체육센타가 지금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처음에 구민체육센타 설계계획 입안을 언제 했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88년도입니다.
이남석위원    88년도에 계획 입안했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예.
이남석위원    구민체육센타는 계속 구민들 세금이, 혈세를 자꾸 퍼 부었는데 최초 계획입안인자가 보일러 용량이 적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입안자가 정책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최종결정권자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자꾸 축내니까.
  좀더 완전한 건물을 안 지어 가지고....
  그때 청장이 누구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한참 전 일입니다.
  88년이면 초대 청장님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민체육센타가 너무 주민의 예산이 퍼부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청장님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시설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보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수리하고 보완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한 것은 합당하게 적혀있지 않다고 해도 목적에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위원    요구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현돈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서영진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김태선위원입니다.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간에 간주처리로 서울시에서 3,000만원 운영비 지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임대료라든지 운영비가 일정액 잡혀 있었는데 이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밝혀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동마을 문고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리프로그램 비용 2,800여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지만 이 사업의 실제 주체는 공보체육과이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자도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작년 구정질문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구정질문시도 했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건축계획에 조만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설계 들어갈 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건축설계 당시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하도록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문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먼저 문고 프로그램 개발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금년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모두가 개발완료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강남이나 몇 개 구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차피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개발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먼저 실시하는 구들의 적용사례를 본 후에 그 사항을 사거나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금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문화의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에 장소 임차료로 3,600만원을, 기타 운영비로 4,76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하신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예산이 시비 3,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숫자를 좀 늘리고, 또 필요한 자료라든지 하는 것을 더 확충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정보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계획을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시에서 투자심사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서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저희가 그런 환경친화적인 사항, 또 어차피 공원내에 함으로써 일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무리가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정보도서관의 경우는 건축설계 검토전에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같이 논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동 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참 놀라운 답변인데 이것을 언제 건축을 결정했습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답변을 듣거나 포기하신 거네요?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강남 쪽에서 먼저 개발해서 시제품처럼 적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안정이 되면 저희도 그 상황을 봐서 사는 것이 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금년 3/4분기 이내로 지금 개발한 프로그램의 사용이 어떤지 판단이 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연기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저희의 경우 어차피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예산이 많은 강남구에서 사전에 개발한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부분은 저와 생각이 좀 틀린데 이 동 마을문고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강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 부분만큼은 전략적으로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타구보다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선진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잡히고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벌써 6개월 이상 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타구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사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으로 간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운영과 지원을 전부 공보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24개 동에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죠?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도 공보체육과에서 확보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문고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공공근로 인력에 있어서 공백이 있죠?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일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1분기가 3월에 끝나는 4월 1일에서 약 4월 10일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는 마을문고 회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참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보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식대라도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저희가 현재 운영비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쓰라는 것보다는 친목을 다지게 식사를 하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된다면 저희도 문고쪽에서 많은 분들이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은 제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연결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석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에 매월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없는 공백기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식대 정도라도 확보해서 드리면 그 마을문고 회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라면 한번 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저희가 문고에 현재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주를 이뤄서 하고 있고, 또 작년 IMF이후에 공공근로를 많이 실시하면서 공백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공근로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의 경우도 공공근로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므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문고라고 별도로 해서 보내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문제와 결부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열흘 정도만이 아니라 많은 기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정기간 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을문고를 운영하면서 관련되는 지금 점차적으로 공공근로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한 지 두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도 아니고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또 세가 수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특별히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런데 왜 두시간이 다 되도록 제출되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자료를 가져오라고 보냈으니까 곧 올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    가지러 갔으니까 곧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주현돈위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이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두시간씩 자료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과도 남아 있으니까 강평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계속 온다는 얘기로만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공보체육과장께서는 감사종료가 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속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민원여권과장 권동준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복수여권은 5년인데 한번을 연장해서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발급받으면 4만5,000원이 인지대가 드는데 연장하는 데는 4,500원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기간 연장을 지나치고 다시 신규로 내시 돈을 많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우리구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여권을 갱신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임과장님이 이 안을 제안해 가지고 모범사례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진정, 불편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향후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 및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수, 표본조사를 병행하는데 저희과 직원 1명과 공공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조사대상 2만1,238건인데 2,061건을 전화로 조사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입신고 및 표본조사를 하고 단순민원인 등초본이나 자동차 등록조사는 하지 않고 일반 인허가 문제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민원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황은 99년 12월 1일 개소한 노원역과 2001년 2월 개소한 하계역의 현장 민원실을 이용주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노원역이 1일평균 79건, 하계역이 52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교대를 해서 8시까지 근무해서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8패이지 무료법률 세무담당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일상 생활에서 법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상설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 및 실적은 법률상담이 168건으로 1회 평균 8건이고, 세무상담은 8건으로 1회 평균 2건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운영기간은 99년 4월 17일부터 2000년 5월 17일까지인데, 세무는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법률상담은 9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모든 법률 및 세무 무료상담입니다.
  상담일시는 법률은 매주 토요일에 시행하고 세무상담은 매월 3째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1회당 봉사활동 하는 사례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상담하고 가신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79페이지 발급여권 우편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발급된 여권을 우편배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실적은 140건으로 한달에 28건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여권발급 신청 접수 후 우편배달을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우편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서 상계6동 우체국에서 발송을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전산호적부 자료변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화를 통한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개선, 공공근로 사업에 대의한 고용창출, 기존의 문장식 전산호적부를 전국의 통일된 항목으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총 대상이 5만160가구에 출력한 것이 4만4,663가구이고, 대사 대조한 것이 3만1,815가구이고, 변환 입력한 것이 1만6,755가구로 33% 정도인데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이상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98년 1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문장식 전산입력 및 대사가 기 완료 되었는데 구·동간 온라인을 운영, 동사무소에서 전산 발급해 주민에게 호적부 발송업무를 대사완료까지 다 끝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행자부 안으로 해서 전국이 통일된 양식으로, 입력이 문장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항목식으로 바뀌어서 공공근로 10명하고 저희 직원 1명이 담당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민원여권과가 우리 노원구청의 창구로써 또 얼굴로써 쏟아지는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청 주차장에 차량이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씩 됩니다.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외부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여권발급하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여권 발급의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발급은 전결사항입니다.
  과장전결입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주차장도 쾌적한 주차장이 되어야 할텐데 공해, 혼잡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권과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분리돼 가지고 여권업무하는 것은 어떤가, 건물을 매입하든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 별도 건물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시면 쾌적한 주차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구조조정 때문에 파출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좋은 말씀이신데 제 차원에서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국장님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직을 축소하고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권 계통에서도 직원들이 몇 명이 앞으로 정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에서 다른데로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전 국민의 여권소지자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업무가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때의 해결 방안은 결국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처음에 시범이 2군데였는데 4개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매년 계획에 의해서 1∼2년마다 2개 구청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우리 노원구민만 해도 구민이 약 63만입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더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개발지역도 있으니까 70만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노원구만 감당하기에도 엄청난 업무량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괜찮은데 요즘은 전부 오너이니까 그분들이 구청에 차를 몰고 들어 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 주고 빌릴 필요없이 구민회관을 보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이지만, 여권발급하는데 차를 가져오면 돈내고 주차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구민회관이 노원구의 중심지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민회관 정도면 사방에서 올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하철이나 버스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교통여건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고 좀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국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1∼2년 정도의 시기에는, 구조조정이 끝날때까지는 검토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증가세가 폭증되면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감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감사를 받는 분위기가 항상 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깔끔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우선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감사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어느 과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더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현황에 대해서 한 장으로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뜻이 아니고 등록된 출판사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는 1월부터 6월까지 스티커를 딱 붙여서 아주 정확하게 해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방금 이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합니다.
  제가 보니까 팩스민원이나 전화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 64만 구민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친절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친절봉사 추진반에서 전반적인 것은 하고 있고, 저희도 민원친절만 따로 맡아서 해 가지고 우리 소관 민원여권과 직원은 별도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적인 직원 친절은 친절봉사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수감자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저도 유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남장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역시 민원여권과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에서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를 중앙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발급여권 우편배달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찾아가는 행정, 도와주는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감사가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보다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격려하는 자리도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같은 경우는 직원의 제안이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우리구 관내 거주주민입니다.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로 명단이 다 갑니다.
  여권신청은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데 사전예고 대상자 명단은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만료대상자 리스트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 주민한테만 하는 한 달에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주현돈위원    정말 도와주는 행정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관에 대한 문턱은 아직도 높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꿰뚫지 못하고 미흡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허가 관계가 접수를 할 때 우리 구청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 그 업무를 알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 도우미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허가나 민원을 접수하면, 특히 인허가는 담당보다는 담당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건에 대해서 항상 상의하고 문의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행정도우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민원 후견인제를 해 가지고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계되는 담당주사나 직원을 지명해 가지고 민원인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하고 계시다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사례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몰랐지만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례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다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는 82쪽부터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 과는 총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장비 보유 현황은 화상회의 장비와 빔프로젝트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근탐지기 1대와 콘크리트초음파탐지기 1대를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 4년 동안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억3,171만1,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318만4,000원을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적립을 해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은 작년도 6월에 노원경찰서에서 수락산, 불암산 산악구조대 창설에 따른 산악장비 491만8,000원어치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난위험시설은 D급과 E급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재난위험시설에 준하지 않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총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551개소, 재난위험시설은 6개소로써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은 건축과와 저희 과가 지금 합동으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6건 중에서 상태가 불량한 E급은 월계1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단독주택으로써 현재 재건축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D급 5건 중에서 교회 건물은 현재 사람이 안 살고 나머지 주택 4건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재건축 추진과 아울러 건축과와 합동으로 안전진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자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776개 대에 7만172명이 우리 구 민방위대에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대 시설·장비는 비상급수 시설이 85개소에 1만4,582톤을 하루에 출수 할 수 있고 공공용 대피시설은 총 270개소에 15만7,2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화생방 장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우리 구 예비군 자원 현황은 3만7,614명으로써 이중 육군이 3만4,000명, 해군이 1,700명, 공군이 1,89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현재 2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24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2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복무중단 11명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 구 결원은 23명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작년도 을지연습을 구청 및 구의회, 유관기관을 합해서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7월 6일부터 7월말까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7,856명을 기술자격·면허를 취득한 20세∼60세 남, 여를 발췌해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긴급구조 도상훈련을 노원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고, 재난관리대상시설·지역 안전점검을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다섯 달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재난관리대상시설·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최초의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난위험시설이 작년도에 조사된 9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이 558개소였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해제하고 다시 지정해서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은 대상 1만5,969명에서 1만5,8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작년 하반기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11월에 한 번 했고, 방재훈련을 2차례에 걸쳐서 했으며, 사태수습 훈련을 한전연수원에서 했고, 산불진화시범 훈련과 지진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상계6동에 소재한 미도아파트 103동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22일에는 민방위대 창설 제25주년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부대행사로써 우수사례 발표 및 안보강연회, 표어·포스터 전시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서 관내 재현고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해서 우리 구 화생방 방호요령 응급처치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실시하였고, 징병검사 대상자를 81년생 남자에 대해서 5,883명에 대한 통지서 전달 및 자원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81년생에 대한 5,670명에 대한 우리 구 징병검사를 실시해서 5,431명, 수검을 95.8%의 실적을 고양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4,925명으로써 306보충대대 외 6개 부대에 입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비군들에 대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3월부터 11월 사이에 5,601명이 71사단외 80여개 부대에 3박 4일 동안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응소한 바 있습니다.
  병무행정 종합감사를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강한 바 있고 이어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총괄 수합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관련 부서에 배포를 하고 계속 그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한진도시가스(주) 사옥 내에서 5월 24일에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을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 16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범국민적으로 시민안전 문화운동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봉사위원 698명을 위촉해서 지난 주 금요일 6워 29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도 발간해서 일제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역의 지정 및 등급고시 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70개대 금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중에 있으며 민방위교육을 작년까지는 구민회관에서 하다가 공릉 1, 2, 3동하고 월계 1, 2, 3, 4동은 태능민방위교육장을 서울시가 교섭을 해서 지금은 양쪽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올해까지 1차 상반기 교육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1,949명을 현역대상자 입영집행을 하였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850명이 응소를 한 바 있습니다.
  보충역은 336명이 수기사 외 4개 부대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8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을지연습을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현재 금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10월 19일에는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이 698명을 각 동별로 20명∼30명 정도 내외로 선정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분들의 주요 활동 사항은 생활주변 위험 취약요인 신고 및 감시활동을 해 주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독거노인 등의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가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약 304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어서 약 300여 가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팀을 구성해서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약 300가구를 무료로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품교환이 필요하면 가구 당 1만원 이내 정도 되는 것은 304만원 예산 나온 것에서 무료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7월에서 11월까지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계속 상반기와 동일하게 4년차 대원까지는 4시간씩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창설기념행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마지막 95쪽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 노원구에 있는 82년생 남자 5,863명이 내년도 군대에 징집되기 위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신체검사장은 의정부 지방병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및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9월과 12월에 한번씩 실시할 예정이며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은 계속해서 14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현역입영대상자 입영 집행을 2,300명을 할 예정이며 보충역소집대상자 소집 집행도 336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민방위·화생방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비가 지금 우리 구청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방독면 2,285개가 동사무소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된 우리 노원구 전체의 보유량입니다.
남장희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지금 구청직원이 1,329명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방독면 2,285개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보유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 지급을 하더라도 1,400개면 될텐데, 2,285개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직원 한 사람한테 하나씩 돌아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방독면 1,847개, 특수방독면 165개 해서 총무과 중대본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동별로 나가있는데 현재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그것이 전 직원들하고 통장님들까지 보급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 구매하면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통장들에게도 단계별로 전부 다 보급이 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통장까지요?
  그럼 지금 이 숫자면 통장까지 하고도 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8,542개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당면사업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방독면이 소위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군사학적으로 성능실험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 12월까지 구매한 것도 성능검사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납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300입니다. 그리고 통장이 670명이예요. 그래봐야 1,9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직원, 통장한테 다 안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남아요.
  통장이 672명인데 700명으로 칩시다. 그래봐야 2,000명 밖에 안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예.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입니다.
  지금 남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숫자는 동직원, 구청직원 해서 1,500명인데 숫자가 남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방독면 숫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민방위대, 쉽게 말해서 각 구하고 동에 있는 숫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독면을 보유한 숫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2,2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저는 무슨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보통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지요?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예,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분들이 670명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그러니까 이 숫자는 지금 현재 구청직원이 1,500명인데 700이 남는데 이 숫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직장민방위대에 있는 숫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직장민방위대를 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노원구 전체 비상급수시설, 공공대피시설, 민방위화생방 장비는 노원구 전체를 노원구청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은 노원구 관내 전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백병원이나 원자력병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우리 구청 것만은 몇 개입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동을 포함시켜서 구청것만 하면 대략 1,500개 됩니다.
남장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물론 숫자는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인원 숫자를 보았을 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안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더라고요.
  왜 직장민방위대 장비까지 우리가....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장에서 몇 개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등 노원구 전체를 얘기합니다.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방독면을 통·반장에게 까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통·반장님을 포함해서 남으면 신편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 최초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남장희위원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현황에서 보면 월계1동 472-40,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E급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F급까지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E급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남장희위원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제가 가 봤는데 거기는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럼 왜 여기는 2층에 거주라고 해 놨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안전지도담당주사 차흥준    안전지도담당주사 차흥준입니다.
  몇 일 전에도 과장님과 같이 가봤는데 비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확실합니까, 오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이 집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거의 열흘에 한번씩은 가 보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여기는 거주시키면 안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거주를 했다가 붕괴가 되면 안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청장님도 이 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여기에 거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퇴거를 시키고 강제철거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중입니다마는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말씀으로만 관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월계1동 어린이집이 E급을 받아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비록 사유지지만 통보를 해 가지고 철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붕괴가 되면 옆집까지 피해가 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위에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가옥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장희위원    법적으로 강제철거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국장님이 어저께도 이것에 대해서 강제철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남장희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해 주셔야지 옆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민방위대를 교육시키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이남석위원    지금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민방위담당주사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 대상이 1만7,000명정도 됩니다.
  참석율을 지금 현재 7월 6일까지 상반기 교육이 끝나는데 예상 참석율은 97∼98%정도입니다.
  보충교육인 2차 교육까지 합해서입니다.
이남석위원    1차 기본교육하고 2차 보충교육까지 합해서 97%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예.
이남석위원    2∼3%가 남는데요?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2∼3%는 주로 무단전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불능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무단전출자는 직권말소하고 정식적으로 소집 통지서를 3번 보냈는데 불참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무단전출자가 무엇입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무단전출자는 주민등록 퇴거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놔두고 타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람은 실제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남석위원    2∼3%에서 무단전출자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서 고발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현행법상 고발은 없고 과태료만 10만원입니다.
이남석위원    과태료 부과는 벌금부과입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예, 10만원입니다.
이남석위원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작년도에는 17건이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전체가 17건입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과가 아직 존치하는 구가 3개구 정도입니다.
  서울시내에 민방위과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구하고 송파구 등 3군데 정도만 민방위과가 있고 전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남석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사연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피치 못해서 교육을 못 받았는데 벌금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    그것은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소집통지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의뢰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산 끝내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남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우리 노원구에서 입영할 때 현역 입영대상자들 부대가 항상 틀려집니까?
○병사담당주사 이영창    병사담당주사 이영창입니다.
  현재 현역병 입영은 전국에 걸쳐있는 부대, 논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틀립니다.
김남돈위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병사담당주사 이영창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2보충대, 306보충대, 논산 3군데로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김남돈위원    상반기 때는 6개 부대였는데 하반기에는 7개 부대거든요.
○병사담당주사 이영창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군 사정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남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윤민용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전산운영담당주사조승호
  체육시설담당주사탁신선
  민방위담당주사서기열
  병사담당주사이영창
  안전지도담당주사차흥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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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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