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이순원의원 발의)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희겸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 관내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택재건축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월계동 동신아파트 구역은 2006년 3월17일 고시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4일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8년 6월27일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10월22일 노원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2009년 1월7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2009년 2월17일 서울시로부터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진입도로 부족으로 재검토 요청이 있어 수정․보완 후, 2009년 5월15일부터 6월13일까지 주민 재공람 및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대상지에 대한 입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4만3,886㎡이고 대상지의 동쪽에는 현대아파트 서쪽에는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인 동신빌라, 남쪽에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장위뉴타운이 있으며 북쪽에는 광운대학교와 돌곶이어린이공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비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의 재검토 요청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 없이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총 면적은 4만3,886㎡로서 변경이 없으며 공동주택부지가 3만5,108㎡에서 3만7,758㎡로 2,650㎡ 증가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8,778㎡에서 6,128㎡로 2,65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로와 관련한 당초의 계획은 서측 8∼12m를 15m로, 남측 8∼10m를 18m로, 동측은 10m를 12m로 확장하도록 변경이 없이 그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신 지적도의 반영에 따라서 구적 오차 60㎡의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현 용도지역의 유지에 따라서 북측 돌곶이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계획된 어린이공원은 4,058㎡에서 2,205㎡로 1,853㎡ 감소하였고 남측 공공공지는 3,044㎡에서 2,187㎡로 857㎡ 축소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축 계획내용은 사업대지 면적이 3만7,758㎡로 2,650㎡ 증가하였고 건폐율 20.79%, 용적률은 소형주택 포함해서 249.96%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943세대로 당초 계획보다 11세대 증가하였으며 최저 15층에서 최고 26층의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배치하여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o「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4. 검토의견
o 본 의견 청취안은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월계동 436번지 일원 4만3,886㎡의 토지에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8.6.2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제안이 제출되어 2008.7.3-2008.7.22까지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008.9.5-9.18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2008.10.20 제1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 후 2009.1.7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 하였으나 2009.2.17 서울시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상향에 대하여 진입도로 부족으로 재검토 요청이 있어 수정. 보완 후 2009.5.15~6.13까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o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것입니다.
o 본 주택재건축사업 지정 대상구역 내의 건물은 1983. 4.30일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26년이 경과되었으며 2000. 1.3일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건물 상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건물 각부에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보 고〕
o 검토내용
- 본 의견 청취안은 월계동 436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3,886㎡의 용도지역을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제안하였으나 서울시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없이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을 유지하는 것으로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안은 총 4만3,886㎡중 당초 정비기반시설 8,778㎡, 택지 3만5,108㎡를 정비기반시설 6,128㎡, 택지 37,758㎡로 변경입안하였고
- 건축계획안은 당초 공동주택 18~39층 11개동 932세대를 공동주택 15층~26층 11개동에 943세대로 변경하였고 건립세대중 일반분양 920세대, 소형주택 23세대로 배분할 예정이며 용적률은 249.9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o 검토결과
- 본 정비구역지정 대상지 내의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정성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으나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고 부착력 및 내구성의 저하요인이 있으며 급수, 난방, 전기, 소화설비 및 배관 등 각종 설비의 극심한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판명되고 인접한 현대아파트의 고층화에 따른 일조권 확보와 석계역 역세권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을 위해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의견 중 미반영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반영하기로 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공람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향후 조합설립인가 등을 위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주민에 대하여는 동참하도록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법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견청취안 5쪽에 보시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반쯤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안을 신청했다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반쯤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까?
당초 기정안을 보시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밑에 옆에 불어 있는 동신아파트를 우리가 3종으로 올렸는데...
반쯤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3종하고 2종하고 해서 3종으로 했는데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반쯤은 3종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2종으로 전부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에서 볼 때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제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3종이었는데 왜 3종까지 전부 2종으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못 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뒷장을 보시면, 7쪽을 보시면 어느 도로를 12m로 떼어준다는 얘기에요?
제일 위에 도로 결정조서 및 변경내용, 어느 도로입니까?
기정, 변경이 있는데 어느 것을 12m로 떼어 주어야 3종으로 될 수 있는데 안 되느냐는 말이지요.
기정은 이만큼인데 변경은 이만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도로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위원회 여기에 62만 구민을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
대표들이 묻고 질의하는 것, 예상했던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오든지 직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오셔야지, 전부 10쪽도 안 됩니다.
몇 쪽 안 되는데 이 정도도 숙지 안 해 오셔서, 여기 합바지들만 모였습니까?
여기가 대충 웃고 넘어갈 자리입니까?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느 도로인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도 사업성이 있습니까?
2종으로 가서도, 그것은 조례가 변경이 되고 용적율이 상향되었습니다.
1대1이 된다, 1대3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감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이 말이지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합니까?
그렇지요?
이 정도의 계획안을 잡았으면...
86%인데 기반시설이 이 만큼만 떨어져 나가도 사업성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옛날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할 때는 그 만큼 기반시설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상향을 안 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줄어든 것이지요.
경과를 조금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도정법하고 조례변경 절차를 거쳐서 2종 이 안으로 하니까 도리어 작년에 했던 것 보다 사업성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조합이 할 일이고 우리가 전체 전반적으로 작년 3종 때 보다도 이번 2종 때가 사업성이 더 좋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재건축만...
이 기본계획안을 해오는데 기본계획안 이 작성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된 것은 모두 주민이 제안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3종, 엄청 좋게 26층, 50층, 100층 지어도 랜드마크니 등등 흔한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저층도 있어야 됩니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는 것은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풀뜯어먹고 열매 따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꼭대기에 올려서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최소한 1대1 자기가 가진 만큼은 받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도 사업성이 없다면 시행을 안 해야 합니다.
또 우리구에서 노력하고 구청장이 노력해서 그 정도는 되찾아 주고 진행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저는 광역, 여기를 광역으로 지난번에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신아파트 일대 4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 각각 개별 재건축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토지모양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자산가치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 또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당한 것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월계동 재해관리구역하고 동신아파트구역, 그 다음에 동신빌라구역, 삼창아파트구역 4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일종의 계획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3개 구역은 통합을 해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삼창아파트구역이 아직 노후도가 안 되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포함을 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진단결과가 유지보수로 나온 의견통보가 온 다음에 삼창아파트를 제외하고 3개 구역은 의미가 없다 해서 금년 8월6일부터는 다시 도정법이 변경되어서 시설안전공단에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입찰해서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8월6일 이후로 다시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무산은 아니고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광역으로 갔을 때는 동신아파트가 지금 2종으로 됐다 하더라도 3종으로 다시 종상향할 예정입니다.
그 도로부분이 12m, 그러니까 현재 동신아파트가 10m에 접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그런데 종상향을 3종으로 하려면 계획도로가 아닌 현재 도로가 12m이상 도로하고 접해야 하는데 딱 2m 부족해서 상정이 안 되니까...
15m 도로 그쪽으로...
동신아파트하고 접해있는 도로라 하면 지금...
동신아파트하고 동신빌라 사이 도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차례 가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몇 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못해주겠다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내서 만약에 무산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나중에 삼창아파트가 통과가 되면 그때 통합총회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광역으로 삼창, 동신빌라, 재해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어울러서 가는 바람에 이 동신이 조금 지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 삼으셔서 광역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동신에 피해가 없도록, 동신이 지금 여기서 재건축하겠다고 한 20여 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돌곶이어린이공원 북쪽에 있는 칼날같이 생긴 어린이공원 부지가 본 위원은 그게 동신아파트 부지인지 진짜 돌곶이어린이공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가는데...
436번지는, 칼날처럼 길게 올라가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요?
칼날처럼 길게...
그리고 436번지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그게 어디 부지인지 정확하게 그 근거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
많고 높고 개발하려면 지금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기 개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기부채납된 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가서 확인하셔서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시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동신아파트의 맨 처음 사업승인조건이라든지 현재 건축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난 게 도봉구청, 80년 초반에 도봉구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성북구에서 도봉으로 가고 도봉에서 노원, 강북으로 이렇게 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북에서 찾아오시든지 도봉에서 찾아오시든지 강북에서 찾아오시든지 당초에 개발할 당시에 기부채납된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반적인 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투리땅이 돌곶이어린이공원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가 개발할 때든지 아니면 동신아파트가 개발할 때 이미 기부채납된 부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로서, 동신아파트부지라는 자료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10년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3종보다 2종이 작년보다 용적률이 더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용적률이 더 나오는데 오늘 아침 신문보면 내년부터 공공사업에 개입하신다고 강력하게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장께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3종으로 안 하고 내년에 관에서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작년 3종보다 올해 2종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내년에 바뀌게 되면...
우선 작년의 기준에 의하면 3종은 최대 용적률이 250%, 2종의 경우는 최대 용적률이 200%였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보고를 드릴 때는 3종으로 해서 250%까지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런데 금년 2월6일과 3월10일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재건축구역만 3종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적률, 조례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3종은 300%가 올라가고 2종은 250%까지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종으로 추진했다는 250%가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2종도 250%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3종으로 갔을 때는 20%라는 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2종에서 종 변경이 없이 가기 때문에 도리어 택지면적이 넓어지고 용적률은 같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작년보다도 더 이득이 있다,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주택공사나 SH공사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지 주택공사나 SH공사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몇 번째 반려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런 발표가 있음으로써 두서없이 헷갈릴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내년에 지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해주어야만이, 그렇잖아요, 동신아파트는 오래됐지요?
그런데 그런 게 발표되면 또 주민들이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지금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이 나오는 대로 동신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몇 개월 더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다든지 이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한 비리라든지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했던 것이고, 다만 공공이 개입을 했을 때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주민들에게는 약간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침이 와야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든요.
어쨌든 선거에 쓰실 건지 어쩔 건지 모르겠지만, 30평에 1억 차이가 원가에 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빨리 의견청취해서, 물론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로 끝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셨다가 다음에 주민들한테 원성이나 원망 들을 일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또는 위원회가 조합이 했던 어떤 일정 부분, 비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공공관리자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지 이 절차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동신아파트 조합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897명입니다.
실제 주민공람공고를 붙이면 그 조합원들이 보는 숫자가 실제 적습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설계업체에서는 자세한 내막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 상향을 하려면 4개 조건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12m로 넓힌다는 것이에요?
15m로 넓힌다는 것이에요?
맨 위에 기정 중로 3, 폭이 지금 12m 국지도로 일반도로, 12m는 그림상으로 어디가 12m입니까?
지선도로, 골목길 도로가 15m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이천변을 끼고 있는 도로는 간선도로가 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12m 도로는 우이천변에서 동신아파트와 삼창아파트 들어가는 지선도로입니다.
이 지선도로는 시에서 간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준다, 그것을 가지고 무척 싸웠습니다마는 여전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곡초등학교까지 확장시키기 때문에 선곡초등학교 옆에 성북역에서 나오는 간선도로가 25m인가 그래서 거기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종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890여명이 이런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2종으로 변경을 의견청취하고 나중에 또 3종으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 피해 예상액이라든지 시간 딜레이 되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산출해 본적이 있으세요?
딜레이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인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상하는 피해를 대충 말씀해 주시지요.
맨 처음에 현재 도시계획이 2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신아파트가 작년에 법령상 기준에 의하면 그 2종을 가지고는 재건축 사업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가야만이 그나마 주민들 피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제안으로 해서 3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원래 3종으로 했던 250%가 2종으로 해도 250%를 받으니까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2종으로 갔다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또는 이익을 주고자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3종으로 변경이 되기 전까지...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혼선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까 이영섭위원님도 지적해 해주셨지만 잘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업체직원이 들어왔다고 했나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한테 의견을 얘기하거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업체가 들어와 있는다는 것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저희가 묻는 말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저분을 여기에 앉힌 것은 그때그때 물어보려고 앉힌다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어린이공원할 때 굉장히 등고가 높고 해서 제가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검토를 했는데 지금 미반영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지요?
거기 한 군데지요?
그리고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것 어린이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그때 갔을 때는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발의)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병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의원입니다.
김희겸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중 유·휴지 공간에 공부방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며 단지내 공용시설중 시급하게 보수할 사업은 많으나 지원금이 적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상한선을 삭제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부방 설치 및 보수 규정 둘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부방 설치 및 보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
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서 일부를 삭제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2조)
4. 관련법규
「주택법」제43조 제7항·제8항 및 제52조
〔보 고〕
5. 검토의견
O 공동주택 부대시설중 유·휴지 공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설치·운영하여 학부모의 가계부담(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며 (안 제11조)
O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서 일부를 삭제하여, 공용시설 중 시급하게 보수할 사업은 많으나 지원금이 적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2조)
안 제11조(지원대상등)에 공부방 설치 및 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등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1조 지원대상에서 10호에 규정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유지보수를 11호로 하고 10호에 공부방 설치 및 유지보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2조 신청 및 결정 제2항에 규정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필요한 비용’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제11조 지원대상에 공부방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신설하는 것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중 유·휴지 공간에 공부방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12조 신청 및 결정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부지원을 삭제하는 것은 공용시설 중 시급하게 보수할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구청 지원금으로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지원금이 적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주거환경개선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 의견 역시 강병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경섭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택과장님이 자꾸 일어나지 마시고 배경섭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안 되고 할 때는 해당 위원님께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서 위원께서 허락을 하실 때 주택과장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회의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유·휴지공간이 없는 곳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등하게 하려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유·휴공간이 지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주민지원시설들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유·휴공간들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부분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이 그런 것을 지어서 하려고 해도 그렇고, 지금 용도변경은 어떻습니까?
용도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용도변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유·휴지공간이 없는 곳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단지들 보면 거의 대부분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유·휴공간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열세 군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몇 %나 됩니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다시...
그럴 경우에 또 지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불평불만이 나오면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그럽니까?
신청된 것만 열세 군데 단지지 일부 안 들어온 곳들도 검토하면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하려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말씀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월계2동 2단지, 지금은 3동으로 됐지만 3단지에 공간이 상당히 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 지붕만 좀 씌워서라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도 안 들어 있네요.
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되면, 또 단지에서 확보하면 이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면적들이 한 20여 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니면, 아직 급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운영위원장이신 강병태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난해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여지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첫 번째 건이 이게 항상 회기 때마다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고칠 것입니까?
항상 할 때마다 한 번,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 실적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됩니다.
한 번에 모아서 하든지 안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또 전문위원님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안법이 잘못되어서 악법이기 전에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악법인 것입니다.
집행을 잘못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상한선을 폐지하자,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를 없애버리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예산편성이 10억이면 10억, 9억이면 9억, 작년에도 6억인가 8억 올라왔던 것을 10억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1,000억, 100억해도 이건 모자랍니다.
그리고 공부방 신설하는데 대해서도 10조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를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들어가는데 2,500만 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이것은 전부 다 해주고 공공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말 그대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었으니 여러분들께 돌려주는 이런 서비스차원인 것이지 공공에서 화장실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청사 지어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법의 본질을 어긋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한선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형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1,000만 원 가져가고 어떤 단지는 1억 가져가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버린다든지 283개 단지가 골고루 혜택이 가고 법에도 평등을 가져야지 누구는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공부방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 단지 내에서 공부방도 포함하고 산책로도 포함하고, 또 경로당도 포함해서 이만큼 하는데 6,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을, 50%를 해주겠다, 이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전액을 해주겠다,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 이건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또 누군가의 손길에 형평이 어긋날 수 있고 잘못되어질 가능성의 여지가 너무 크므로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차량 주차관리 때문에 힘든데 주차장도 공부방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이면 주차대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노인정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주차장도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공시설 빈공간도 있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요, 차들도 못 대서 난리치는데 이 주차시설...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시설은 부족해서 자꾸 확충하는데, 이런 것이 형평성이, 저는 얼마든지 하시는 건 진짜 좋은데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한 번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보시면 전부 부적절이라고 나왔어요.
유·휴공간이라는 데를 공부방으로 만들려면 유·휴공간이 정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선택해서 가져오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가져오시면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지요.
지금 유·휴공간이라는 데가 어느 어느 군데를 말하시는 거예요?
공부방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선택해서 올리셨어야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이냐, 계단에다 할 것이냐, 주차장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어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공부방이 적절치 않고, 왜 여기서 이것을 논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하지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가져온 거예요?
유·휴공간이라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아무데나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자료 없이 어떻게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하세요?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4월말, 5월초에 강병태의원님께서 각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공부방을 설치해 주는 게 어떠냐 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급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6일부터 5월13일 사이에 각 238개 단지에 급하게 혹시 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 조사했던 사항을 갑자기 이환주위원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린 것인데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병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 유·휴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아파트마다 주민공동시설이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뭐냐 하면 주민회의실이라든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 또 이러한 공부방을 설치한다면 어느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한 것이지 당장 이 12개 단지를 공부방을 설치한다, 안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님들에게 조례개정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저희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충분히 공감이 되어 있는 상태를 조사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부방 설치 및 보수’ 이 조항이 없어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랄지 또 비용상한을 없애버리겠다, 일부를 조례하지 않고 전부 다 조례하겠다, 이것은 의견검토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기 때마다 고칠 것입니까?
이 의견을 ‘다음에 합시다’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국장님 얘기한 대로 전부 다 여기서 맞다, 좋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부방 설치보수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사항, 되지 않습니까?
과장, 구청장이 필요해서 기타사항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있고, 또 필요한 비용을 상한선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년 예산에 100억, 1,000억 다 잡을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얘기로 이것이 아까 얘기대로 공공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공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재산, 사유재산에다가 이만큼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해 주고 서포팅해 주는 것이지 그걸 전부 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학생들 공부방 만들어주고 사교육비 절약하고 하는 문제는 마땅히 해드리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집행부 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게 설득시키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이라기보다는요, 원하는 아파트에서 했을 때 이 사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단지 그것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노원구 자체 내에서는 3,000만 원까지를 상한선으로 둔다, 반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일부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넣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업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조례에 있어야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선거법상 인정을 못 한다 라고, 강병태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고 해서 선관위 이런 데를 다 거쳐서 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있으면 아예 그 조항을 삭제, 오늘 여기서 수정으로 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순원위원님께서 3,000만 원 예산의 일부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해서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원계획에 의해서 다음 연도 지원사업의 범위라든지 예산의 분배라든지 규모를 정하도록 그 계획서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5대5하고 3,000만 원까지 상한액을 두었습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그 사항을 넣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삭제를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에서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빨리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협약을 하자고 하면 다시 그 아파트에서 돈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3개 단지, 2009년에 3개 단지,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면 계획서에 저희가 그렇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정당한지 부당한지 또 다시 한번 감시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다 줘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구청장이 이것 해라 해서 그 사업에 다 몰아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에 50대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3,000만 원까지 한도다 이런 계획을 짜서 거기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개정하면 2010년도 지원계획에 똑같이 5대5, 3,000만 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데, 아파트단지가 영세하거나 비용이 없을 경우...
그것은 지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것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준 없이 어떤 아파트는 8,000만 원을 다 주고 어떤 데는 50%만 주고, 이것은 아닌데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회 위원님 중에 이환주위원님도 위원이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지금 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개정을 하신 것인가요?
그 아이들이 키퍼입니다.
우리 노원은 정보도서관 외에는 별로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 가기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내에 피로티라든지 시설 변경해서,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시설이 잘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도배비 정도뿐이 안 되고 시설을 보완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부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특정한 어떤 아파트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다른 사항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요, 아니면 공부방에 관해서만...
아까 발의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방에 관한 사항만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다른 사항, 1항, 2항, 3항, 4항 계속 있잖아요?
그 사항에 관해서도 만약 필요하다면 50대50이 아니라 전체사항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강병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부방만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법리상으로 조례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냥 ‘필요한 비용을’로 ‘일부’ 두 자를 삭제한다면 나머지 사업도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안자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항에 대해서만 전체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충분히 제안자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했어요?
과장님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에요, 아니면 그 심사위원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조례를 왜 만드는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름지기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노원구 284개 단지에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준이고 그래야만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자, 상한선을 폐지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3,000만 원, 5대5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법 제정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법리적으로 이치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해 놓으면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공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상한가 폐지하면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 이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차라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위원회에서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 한줄 쭉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회 핑계 대시는데 위원회 핑계댈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또 ‘일부’자를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일부를 안 하고 어디는 일부를 하고 어디는 전액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의견 등등을,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나온 얘기를 국장님이 제한이유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를 쭉 받아들이고 설명을 하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받아들이겠다든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못 받아들이겠다든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지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듬고 다음에 더 생각하고 공부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스터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공부방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공부방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열세 곳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단 공부방을 용도변경이 없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보통 100㎡는 있어야겠다, 최소한 50석을 하려면 100㎡는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독서대, 좌석, 냉난방, 신발장, 옷장, 독서대 해서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 주었을 때 100㎡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면 약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238개단지인데 저희들이 공부방을 설치한다면 또 다시 설치계획이 있어야겠지요.
노원구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로 당장 잘 사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는 빼고, 나중에 우선순위는 뒤로 미루고, 그 공부방을 설치한다면 역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부방을 설치하는 데에도 역시 우선순위를 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소형평형, 그 다음에 독서실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상이어야 할 것, 그 다음에 100㎡ 이상이어야 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는 아파트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주어야지 그것을 전체를 다 만들어 줄 수는 없겠지요.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추후에 만약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그래서 2004년에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43조 8항에 그러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음으로써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용도변경 건도 있고 금액에 대한 한정액도 있고 여러 가지 내놓으셨습니다.
용도변경이 안 되면 안 해주실 것이지요?
관리주체에서 하면서 무료로 그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일부 사용료를 다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물론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서 공부방을 설치해주지만 관리주체에서는 그것을 무료로 그냥 주민들한테 사용하게끔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를 월 얼마씩 꼭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협약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돈을 작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시고, 아파트마다 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파트자체내에서 공부방이 필요하면, 충당금이 보통 많게는 몇 십 억씩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야지, 때만 되면 지원조례 해서 이것 저것 다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관행은 없애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부방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검토보고서가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30평 정도면 8,000만 원 정도 드신다고 하셨지요?
총 계산을 하면 다 해서 한다면 대략 200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230개 단지만 지원이 된다면, 284개 단지인데, 그렇지요?
200억이 넘는 것이지요?
한 번에 8,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관리주체는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달 지원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관리를 하시려면...
아까 구자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하시는 것은 발상은 참 좋은데,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잘 강병태의원님한테 보고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도 상한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방만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다른 공동주택사업비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줄 것인지 정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8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치환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 제1항 중 11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치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치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치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이순원의원 발의)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순원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김희겸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가로등 포함해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은 영구·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단지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규정 둘째, 지원범위는 보안등요금에 한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규정 셋째, 지원방법은 매월 전력공급자로부터 청구서를 통보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 넷째,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아파트들은 보안등 등을 많이 끈 상태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작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은 영구·공공·재개발 임대 아파트 단지(안 제2조)
나. 지원범위는 보안등요금에 한해 예산 범위내 지원(안 제3조)
다. 지원방법은 매월 전력공급자로부터 청구서 통보받아 납부(안 제5조)
라.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을 명시(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 제43조제8항
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보 고〕
5. 검토 의견
O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영구 임대아파트는 전액지원하고 공공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2분의1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O 지원방법은 전력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자별로 사용된 보안등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매월 통보받아 이를 납부하는 형식이며 다만, 보안등의 전기요금의 통지서가 따로 작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원대상별이 사용한 총 공동전기에서 보안등의 비율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많아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구 관내 임대아파트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제정이유를 보면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내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아파트, 재개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국가나 지방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므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면 구청예산이 아닌 관할기관인 공기업 또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9년 6월10일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공동전기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이 법령이 확정된 후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임대아파트만을 지원하는 것은 첫째로 일반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둘째, 같은 단지 내에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 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선별이 곤란하고 셋째, 임대아파트 중 보안등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일정 부분 매칭시스템이 확립된 후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여야 할 일을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해온 검토의견을 제가 듣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조례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5,000만 원 이하로 나오는데요, 국장님은 이런 조례가 과연 작은 돈을 들여서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준다면 그런 조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아니면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지원법을 국회에서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3조 7항에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서, 법으로 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하게 하자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2008년 11월10일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 그 다음해에 6월10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을 안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기가 입법을 올려놓은 것을, 조항 조항 다 따져서 올려놓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령에는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에 제3조 9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래서 이것은 중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공동주택지원금에 있어서 구청장이 하는 사업 그것 빼자고 얘기했었지요?
선거법이니 어쩌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전 시간에, 그런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이것을 뺐다면 일부를 빼겠다는 것이에요.
빼겠다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인정하는 사업에 들여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일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입법예고된 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리비 저감, 쾌적한 단지조성 등을 위한 부대, 복리시설 개선사업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 나중에 이것이 조직이 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고시가 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않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통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과장님은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사자하고 전화를 걸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전화를 바꿔주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단지 우리 직원이 거기에 들어갈지 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꼭 짚어넣으려고,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조항을 왜 뺐겠어요.
이것을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뺐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 법으로 정해서 해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싶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입법발의해서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은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도 금천하고 강북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북구 회의록을 쭉 빼보았는데 제가 저기에서 보면 선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린 것으로 제가 여기에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본 바가 어떠시다고,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금천구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6월10일 조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에 두고 보았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조항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뺐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신 조례는 좋은 취지입니다.
집행부와 조율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에 보면 영구, 공공, 재개발임대아파트단지, 그런데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9개 단지 1만3,335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 5,492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 재개발임대아파트가 7개 단지 2,773세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임대아파트가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2,1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22개 단지에 2만3,700세대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가량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2만3,700세대가 좋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데 강북구 같은 데는 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공동전기료도 반반해서 해주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단지가 우리 노원구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로 요구할 때는 그때 가서 많은 비용부담이 우리한테 오지요.
그랬을 때 구청장이 보이콧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또 재의를 하면 위원들의 2/3서명을 받으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사이에, 그 전에 이광열의원님이 한 번 그 조례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하려다 보니까 이광열의원님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주택과에서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이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000만 원이 아니라 스티로폼 등 박스를 전부 분리해 주어야 되니까, 보안등에 대한 박스를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침을 전부해야 되니까 그 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또 지금은 시기상조여서 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순원위원님이 좋은 안으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에서 사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이 여러 군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이 좀 안 맞고 그랬는데, 진짜로 3,000만 원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별로 안 되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추려다 보니 돈이, 진짜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주택과장님이 대략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례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검토하셨던 것을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할 바에는 같이 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놓으면 깨끗한데, 지금 임대아파트만 넣었다가 형평성에 맞추려면 다음에 공동주택을 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했을 때 말씀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약 3,000만 원정도면 되겠다 한 것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아파트에서 나간 금액을 저희가 단지별로 받아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22개 단지에 3,000만 원이면, 238개 단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천상 그렇게 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료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 등 해서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복지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순원위원님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원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형평성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것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하고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노원구에서도 사실은 50몇 평짜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 공동전기료를 주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임대아파트, 즉 수급권자가 많은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작년부터 공동주택지원자원금에다가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 집행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법으로 제정해서 조례에 의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것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들어가야지 복지차원이라든가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보안등과 가로등, 거기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지방에서는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복지차원 이런 게 아니라 따로 법으로 제정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건지, 위원님을 설득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위원님이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그만큼 검토를 하셨으니까...
지금 요점은 임대아파트만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게 집행부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얘기고, 이순원위원님은 형평성의 문제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고 일단 임대아파트만이라도 전기료를 지급해 주자는 그런 요점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현 상위법에서 의논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는 입장이고 이순원위원님은 뭘 기다리느냐,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하다가 중복되면 하나를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시지요.
5분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어 내일 회의시 간담회를 통해 추후일정을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위원 아닌 출석의원
강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경섭
주택과장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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