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이순원의원 발의)
(11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이순원의원 발의)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공동발의하는 것, 이환주위원님하고 이순원위원님 공동발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발의, 맞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주택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 대고 의안팀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얘기해 보시지요.
이 자체도 법을 다루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인 얘기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시비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
저는 전혀 못들은 얘기라...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희겸 이환주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 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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