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 2월 26일(목) 12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관련조례개정건(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관련조례개정건(안)(김성환의원외14인 발의)
(12시10분 개의)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25일 김성환의원님 외 14인의 발의로 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관련조례개정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되어 있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적극 협조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5년 9월에 주요시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령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구정에 반영하고자 제정하였으나 현재 그 기능을 각 부서에 전문화된 분야별 위원회가 대신 수행하여 본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만 존치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위원회는 1995년 9월부터 1998년 2윌까지 단 9회에 걸쳐 운영되고 그 후 지난 6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 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정연숙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위임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제 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용계획 착수일로부터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형태로 이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취지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고려하여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의 내용중 부과금액 각각에 대하여 「이하」를 삽입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다수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증거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의 경우 흑백 1,000원, 칼라 1,500원, 그리고 열람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는 건당 1만6,000원의 수수료 징수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구 의견수렴과 업계의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수수료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높은 것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징수단위와 기준을 「일, 1,000원」을를 「개당, 15일 게시기준, 10,000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징수액을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수료징수액에 대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노원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관련조례개정건(안)(김성환의원외14인 발의)
(12시25분)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내용 중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에 대해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통합되면서 구도시계획법률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구청이 세분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절차에 의거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우리구의 경우는 2003연10월30일자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개발성향을 살펴보면 강북지역은 과거 구시가지 형태로 유지관리 되고 강남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인 시가지로 개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교육문제 등은 물론 강?남북간 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이러한 강?남북간 도시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인 강북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시점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결정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용적율, 층수의 제한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의원 일동은 강북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지역에 대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근 동일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12층 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현행 200%에서 210%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우리 노원구의회의원 일동으로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그 건의문을 전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관련조례개정건의(안)(김성환의원외14인 발의)
(끝에 실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의결시켜 놓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내용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발언은 아닙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역대 노원구의회는 타 기초의회로부터 모범이 되는 활동상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구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전반에 대하여 우리 노원구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미약한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힘이 들더라도 정도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 건의문은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일지라도 과연 이 방식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집적의 불이익, 다시 말해 교통, 환경문제 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종세분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의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기초의회들이 서울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사례는 아닌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행정에서 넓은 시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각 지역의 이해와 맞물려 지역주의로 화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물론 전체를 통제하는 방안이다보니 지역에서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전체 방향을 흔드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로 저희가 오늘 낸 건의문을 보면 현재 2종 7층을 2종 12층으로 바꿀 경우에 노원구는 90% 이상이 12층 지역으로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서울시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 75% 이상이 12층 이상 지역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건의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의회는 타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음에 비추어 이번 건의문은 충분한 의원간의 교감과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주민초청간담회나 서울시의 담당자까지 포함된 토론회 등을 노원구의회 명의로 추진하여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모으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대민의회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것을 추진하시는 많은 의원들의 앞으로 방안마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인 답답함, 그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수를 어디에 두고 움직여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회기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화기애해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낱낱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태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과 관련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관련조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김성환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간의 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직접 주민들의 민원이나, 더구나 진정에 의해서 급변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뭔가를 손수 찾으셔서 가능한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좀 더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시33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건설교통국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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