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 2월 19일(목) 10시2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먼저 새로 부임하신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와 함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1월20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양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과 황의덕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살기 좋은 지역 노원구에 근무하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27회 임시회는 임재혁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좌와 함께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1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이번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1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4연2월19일부터 2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석화의원과 임재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남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12월18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지난 2월11일 제126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 월급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유급화 시키는 과정에서 올해 정부의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대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100%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의정활동비가 35만원 그리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여러분들의 수당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올려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면 그것을 월급화 시키는 것이 아마 내·후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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