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한신공영의 장승덕 간사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은 조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조사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원회의 이석창 위원님, 박상철 위원님, 정도열 위원님께서는 무허가건물 등재의 건을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오늘 조사특위에서는 동부도시순환도로공사지연의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공사책임자에 대한, 참고인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박상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 결과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방금 박상철 위원께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전에 질의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상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한신공영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 관내의 도로공사가 이유 없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루빨리 공사가 준공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 한신공영, 하면 곧바로 아파트를 연상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들의 주택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내 굴지의 기업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신공영 이미지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에서 현재 동부고속화도로의 간선도로에 공사 인원 및 장비를 투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4월 중순경부터 일부 투입했습니다.
○간사 박상철    94년 4월 중순경이죠?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상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의 1차 발주가 92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발주가 93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공사의 특성으로 봐서 한신공영에서 공동수급 받았던 포장하고 철강공사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끝난 직후 바로 철강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늦어도 93년 6~7월경에는 공사인원 및 장비가 투입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수급회사였던 천혜가 부도난 후까지도 한신공영에서는 손도 안 대었다는 결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그 부분은 어차피 철강제와 포장은…
  저희 직원들이 93년 6월 14일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박상철    그래서 공사를 하셨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공사는 저희가 직접 지도만 한 것뿐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박상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수급 받았던 철강제 공사와 포장공사는, 포장공사는 제일 마지막 공사죠?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상철    철강제공사는 사실 한신공영에서도 직접 철강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죠.
  그리고 철강전문업체인 삼표산업에 어떤 규격으로 어떤 「비임」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발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후에 공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93년 6월에 장비하고 인원을 투입했다는데 몇 명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의 직원이 나와서 공동수급자였던 천혜종합건설에 몽땅 모든 사항을 위임했죠. 넘겨주었죠?
노태숙 의원    박상철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 측에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 현장소장이라든지 한신공영의 담당이사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알고 질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동부고속화도로 공사에 대해 본사에서 어떠한 업무명령을 받았습니까?
○한신공영(주)계약담당이사 장승덕    공사계약담당이사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저는 작년 9월부터 명령을 받고…
노태숙 의원    현장대리인계를 정식으로 제출 했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현장대리인계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면 포장하고 철강제 부분은 분명히 한신 측에서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재기하자마자 법정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현장대리인계도 제출하지 않고 천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공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신공영(주)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수급 해서 하는 것은, 천혜에서 공사를 시공할 때는 그 당시에 착공계가 들어갈 때는 현장대리가 들어갑니다.
  작년 12월에 갑작스럽게 천혜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도 같은 구성원으로서 일은 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착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착공하는 시점이 아니고 현재 구성원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인계를 제출하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아직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빨리 이 공사를 준공해야 되겠다는 일념만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었습니다.
노태숙 의원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신공영하고 천혜종합건설하고 공동으로 수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약 당시부터 해야 될 공사종목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철강·포장부분은 한신, 기타 부분은 천혜종합건설, 그렇다면 처음 착공당시부터 각각 현장 대리인계를 따로따로 제출해 주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되기도 하고 우리의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계약만 공동수급으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는 천혜종합건설에서 독자적으로 이 공사를 시공을 했다 이 점이 분명히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물어보니까 작년 9월에야 한신공영 측에서는 현장대리인계를 그때서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도 한신공영에서는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주었다, 포장부분과 철강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신공영(주)영업이사 문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실제적으로 현장이, 지하철현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93년도 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현장이 가까웠고 4월에 직원을 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명령은 안 났지만 현장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직원 3명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또 감독청에 공사일정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철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직원이 와서 품질관리를 하는 사항도 있고, 한신 측이 나와서 땅을 판다거나 이렇게 공사에 참여한다기보다는 관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공사를 안 할 의도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조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현장대리인계만 행하면 됩니다.
  별도로 양쪽에서…
노태숙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철강이면 철강, 포장이면 포장 이렇게 깍 분야별로 바로 착공시킬 수 있도록 대리기술자를 상주시켜 주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천혜종합건설에서 독자적으로 한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사시공권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박상철    노 의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과 천혜 그리고 노원구하고 공동 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 방식명세화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대표자는 물론 한양건축의 현종락씨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철강제 보강공사를 한신공영에로, 지금 한신공영 측에서 우리 의회특위에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본 공사철강제 지분 하도급 계약은 삼포산업과 공동수급 대표사인 천혜종합건설 측을 경유 당사의 감독으로 하도급계약을 보고하여서 하도급에 대한 특정계약으로 감리단의 인정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인정을 한 사실이 있었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자체가 감리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정식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관급공사를 수급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전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한신공영 같이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회사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책임사항 1항을 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2항에 보면 「또한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업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각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7조 하도급 부분을 보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부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수급의 대표가 천혜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천혜종합건설이 그것을 방조해서 면허대여를 받았든 명의대여를 했든 그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만 봐도 모든 공사에 손도 대지 않고 천혜에다가 일괄적으로 넘겨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표산업이 멀쩡하게 한신공영이 살아있는데 천혜종합건설을 상대로 해서 난리를 칩니까.
  천혜종합건설에서는 이 계약서에 의할 것 같으면 철강부분에 대해서 삼표산업에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신공영만이 자기 업체란 말입니다. 어째든 좋습니다.
○한신공영(주)계약담당이사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시행청에다가 하도급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급계약 보고를 할 때의 첨부서류는 하도급계약 통지서가 있고 하도급계약서 사본이 있는데 이렇게 나열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을 때 하도급 계약통보서에는 저희와 저희 대표자인 한양건축이 찍었습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 그 행위자체를 가지고 한양건축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도급에 대한 책임부분을 지는 것처럼 3조 3항에 의해 자기가 대표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찍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철    계약서 상에 우리 구청에 보고한 것도 감리단에서도,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도급업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한신공영(주)계약담당이사 장승덕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간사 박상철    구성원이 져야 되는 거죠.
  분명히 각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없었던 입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한신공영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공사에 대해서 손 하나 댄 것 있습니까?
  장비나 인원이 투입된 적 있습니까?
○한신공영(주)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지금 인원은 투입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상철    예, 지금 현재에는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가 부도나기 전까지…
○한신공영(주)계약담당이사 장승덕    그 전에도 저희들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관리 같은…
이석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투입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인데 소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삼표에서 철강제를 납품하다가 천혜가 부도가 나니까 철강제는 한신공영이, 분명히 철강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천혜에다가 납품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니까 작년에 소장 1명과 직원 3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사인부가 몇 명 투입되었는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을 할 때 한신공영이… 그 때까지 모른 척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소장님은 금년 몇 월부터…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작년 9월부터…
이석창 위원    9월달 이전에는 현장소장은 말로만 계셨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그 전에 전임소장이 있었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원과 공사인부는 몇 분이 있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지금은 저희 직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하는 인부가 오늘 현재 6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면 이사께서는, 현재 66명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소장이 오시기 이전에는 공사를 안 해도 된다 해서 인부 투입을 안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체에서 순조롭게 그 공사가 진행되어서 파악을 안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프렉스」라는 것이 삼표산업(주)의 특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산에 관여할 만큼 저희 기술이 우수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제작하는 과정만 관리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작하는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은 삼표산업(주)의 전문 특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기술 지도는 필요가 없었고,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의 순서상 하부가 전부 끝이 나야만 그 다음에 포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금방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구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철    예, 좋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이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민들이 한신공영 측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와 무성의로 인해서 초래된 생활불편은 어떻게 책임지시고, 무슨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현장공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청 토목과에 잡혀져 있는 공기가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원과 장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약 100여명 정도의 기능공을 저희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재 부분이 지금 압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볼 때 7월말 준공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7월말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구민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기 좋지 않게 나타난 「이미지」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7월 30일까지 최대한 준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상철    지금 그곳에 있는 「프리프렉스빔」을 보니까 녹이 잔뜩 슬어서 굉장히 염려됩니다.
  지금 현재 몇 달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산화되어서 완전히 겉부분이 녹으로 피막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철근이 입고되고 나서 5~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샌드브라스틱」이라고 해서 모래로 공기압축기를 사용해서 탈청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청하고 난 다음에 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상철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지금 약 76%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약 9%~10% 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9% 정도씩 해서 마지막 달에 7% 정도로, 나머지 24%를 7월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간사 박상철    지금 3개우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한 공사를 해서 졸속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프리프렉스」인가 하는 것 말고, 한신공영(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천혜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우리 노원구청에서 직권조정을 할 때 한신공영에서 천혜종합건설은 이왕 부도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신공영에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손해가 날 수 있고, 또 막대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물론 기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에 있지만, 한신공영 같은 대형회사는 공공차원의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장 이사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으로는 실제적으로 면허대여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천혜건설이 경리장부 비자금 계정에 1억5,600만이 한신 쪽에 이익분담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익분담금의 성격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저희도 이익분담금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비자금 장부에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나간 돈들을 추적해 보면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허를 대여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노태숙 의원    그럼 한신에서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정도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조금 전에 소장 말씀이 물품이 압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보고하기로는 3월경에 경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응찰을 했습니까?
○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아직 안 했습니다.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경매처분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판결일자가 5월 10일경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게 되면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판결이후에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이후에 곧바로 경매를…
최염 위원    그것이 5월 10일경이에요?
○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예, 채권자의 대리인 쪽에서 제가 연락을 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사항은 법원에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최염 위원    원래 경매를 한다하더라도 1차에 되면 좋지만, 2차, 3차까지 끌게 되면, 이 물자를 사용해서는 7월말경까지 준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물품을 구입해서 할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 공사를 준공하려면, 지금 현장에 많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재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자재 다 갖다 해도 돼요. 다만, 법원에서 동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희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설 자재가 있으므로 인해서 7월 30일 준공에 문제가 있다 라고, 6월이나 5월 10일 이전에 그런 것이 있다면 힘 좀 서 주십시오.
  저희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5월 10일에 잘 되어서 경락자가 생긴다면 문제는 없어지겟죠.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저희는 5월 10일에 경매 붙여서 경락자가 생겨서 빨리 치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염 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계약담당이사 장승덕    차선책은 장소 이동을 해야되겠죠.
  그것은 저희 시공자가, 또한 시행처인 구청하고,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저희 목적을 다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옮길 때에, 그 과정을 구청에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간사 박상철    아니, 5월 10일 판결 후에 바로 경매에 응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 저희는 항상 경매에 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갈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응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꾸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지 구의회에서 정히 그때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장소를 이동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예, 정도열 위원입니다.
  한신공영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한신공영이 상당히 유명한 회사이고, 또 우리 노원구에서도 구민들을 상대로 상당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적에 한신공영하고 천혜건설이 했다면 일단 주민들은 한신공영을 믿지 천혜건설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했고, 또 작년도에 천혜건설이 부도가 났으면 어떠한 손실이 나더라도 바로 인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돈을 몇 푼, 이쪽에서 덜 주려고 하면 저쪽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식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내 유명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가? 국민을 볼모로 한신공영에서 공사할 때 손실이 좀 난다 하더라도 회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즉각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쯤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무슨 신문이나 이런데 터지니까 이제야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대기업체의 수치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약속하신 7월말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공시키겠다니까,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당시 조치를 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이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또 앞으로 진행을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장 이사님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부도과정에서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도 그 친구들이 사실상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혜건설에서 재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말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계속 출근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냥 반강제로 나가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노원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예, 그럼 공사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준공목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노원고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나머지 이쪽 현대아파트 구간이나 이쪽 수락초등학교 쪽 지하차도 구간 이런 부분은, 현재는 지하차도 구간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정체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가포장이라도 해서 이 구간의 정체현상을 다소라도 완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5월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걸려있는 구조물을 전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타일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작업을 해도 교통정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간사 박상철    거기가 상계16단지 부근입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시작 부근이 상계16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6단지에서부터가 저희 공사구간 시점입니다.
  16단지에서 동일로 연결구간까지가 저희 공사구간으로 총연장이 2.2㎞가 되겠습니다.
  2.2㎞ 중에서 바로 노원고가 차도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7월 30일 개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고가차도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압류된 가설재가 일부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데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지장물들이 조금씩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천혜종합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제대로 마무리짓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지장물이 약간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물이라는 것이 노원구의 어느 동장님 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집이 약간 걸리는데 집 본체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베란다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한 집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진마불인가 하는 조그만 가옥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천혜종합건설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모서리를 낮게 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개축해 준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공사할 때는 약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장 댁에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보상문제도 보상문제지만, 집이 도로변하고 각도가 조금…
  그리고 여기 걸리는 부분이 집 본체는 아니고 베란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란다 부분을 약간 침범해야지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최염 위원    그러면 그곳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예, 방음벽은 전구간이 다 설치가 됩니다.
최염 위원    집주인의 요구조건은 무엇입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노원구청을 통해서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요구사항은 제가 들은 일이 없는데, 문제는 이 분은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베란다 부분이 바로 벽이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 예를 들어 차가 집을 치는 경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염 위원    그러면 집을 사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팔아버리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습니다.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그러다 보면 전구간에 조금씩 걸리는 집들도 다 사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예정공정표 일정대로 가능하겠습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예,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예, 예정공정표대로만 된다면 저희도 더 이상의 바램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된 것이고, 사실 한신공영은 우리 노원구, 도봉구가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의 뿌리도 이렇게 무시하고 앞으로 사업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노원구, 도봉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큰 공헌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염 위원    그리고 수락국교 쪽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가포장이라도 해서 차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5월 하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염 위원    5월 하순경이면 가포장 해서 정체현상은 막을 수 있겠군요.
○한신공영(주)현장소장 한국현    부분적입니다.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신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판설명)
○위원장 오용근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참고인으로 한신공영 이사님과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진지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민의 숙원인 교통체증 해소를 말씀하신 대로 착실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빨리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나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첫째, 안전에 유의하시고 신빙성 있는 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조사일정과 조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그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했었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앞으로의 활동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박상철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고가 많으신 이석창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석창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월 18일 상계1동을 방문해서 작년 감사 때 지적되었던 항측관계를 조사했습니다.
  4월 20일은 상계1동 항측관계 서류검토를 하고 그 건물의 명의변경 되는데 대한 계약서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항측관계 서류검토를 주택과 담당직원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도면번호 7268 중 건물번호 65·66·67-1~6까지 자료서류검토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였으나 기존에 있는 무허가번호, 항측번호가 다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인 시청 도로계획과, 구청 토목과, 조달청 계약과, 한신공영에 공사 재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신공영에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들 앞에 있는 서류가 도착하였습니다.
  4월 25일은 중계4동에 출장 나가서 항측도면을 검토하였고, 항측을 검토하면서 이미 등재된 항측을 확인하여 16건을 조사하여서 조사특별위언회에 보고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4월 27일은 공릉2동을 출장 나가서 항측도면을 검토한 결과 27건이 똑같은 번호로 부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27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다음 상계1동 조사내용, 항측번호 65번과 66번을 소상히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건물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서류검토 했습니다.
  자료 뒷장을 보시면 도표가 있을 것입니다.
  65번이 유기철 앞으로 되어 있고 66번은 배주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65, 65번이 나오는데 배주효씨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김영수씨라고 써진 그 건물에 산다는 얘기도 있고 그 옆에 물음표 해 놓은 건물에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66번으로 무허가건물 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65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유기철 앞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철·이용운이라고 써져 있는데 유기철씨 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측번호는 65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65번이 유기철 앞으로 넘어갈 때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해서 넘어갈 때 이것은 임덕희 앞에서 넘어갔습니다.
  임덕희 앞에서 임계숙으로 넘어갔습니다.
  임계숙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나가서 서류조사 하니까 무허가건물 소유자 변경 신청서에 임덕희 도장을 안 찍고 넘어가서, 이상해서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매매계약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500만원에 팔린 것으로 되어 있고 변명구가 임계숙이한테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류검토 해 보니까 그 뒤에 인우보증서라는 것이 붙어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현재 살고 계시는 권병관씨와 박승태씨가 인우보증을 서서 넘어갔는데 한가지 소상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매매계약서에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없고 기타에 가서 방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검토를 한 결과 변명구씨가 임계숙씨한테 집을 팔 때는 65번이 아니고 다른 건물을 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특위에서 이러한 것을 소상히,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위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이석창 위원님께서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항측문제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조사를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종결을 지을 때 과연 이것이 의회차원에서 종결을 하는 것이 과연 보람이 있는 것인지, 보람이 없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등재하고 게으르거나 거기에 뜻을 안 가진 사람은 안 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도 누락된 자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을 때 안 될 경우 의회에 상정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존해서 결국 상위법에서 법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 될 바에는 사실상 조사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고달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조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쳤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를 해체하고 전원이 참석해서, 보강해서 더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조사일정이나 이런 것은 소위원회를 해체하고 산회했다가 논의해서 다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정도열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해체와 전 특위 위원들이 조사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정도열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앞으로 매주 월, 수, 금 3일씩 조사를 하되 이제 소위원회는 해체하고, 전체 위원들이 매일 전부 참석해서 동사무소 실사를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로테이션」으로 매회 3명씩 돌아가면서 실사에 참석하도록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상철    지난 금요일 소위원회에서 오늘 오후에 동사무소 실사를 하기로 통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해체하되 오후에 실사 나가는 것은 몇 명을 선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소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으로 박상철 위원님께서 월, 수, 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월, 수, 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달영   박상철   오용근
  이석창   정도열   최염
○위원아닌출석의원
  곽종상   노태숙
○참고인
  한신공영(주)계약담당이사장승덕
  한신공영(주)영업이사문보원
  한신공영(주)현장소장한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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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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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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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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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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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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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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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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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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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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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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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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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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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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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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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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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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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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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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