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애ㆍ황동성의원 외 8인 발의)
2.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주민자치과ㆍ민원여권과ㆍ창의혁신과ㆍ전산정보과ㆍ감사담당관)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3차에 걸친 본 위원회 일정은 2건의 안건심사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애ㆍ황동성의원 외 8인 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동성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승애의원의 공동대표로 이광열ㆍ이영섭ㆍ조관희ㆍ김희겸ㆍ이환주ㆍ이 훈ㆍ김치환ㆍ최성준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위생 등 안전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우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 급식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 및 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과 학교 급식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서 학교 급식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제11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구 재정여건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공급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발의자 : 김승애 · 황동성의원 외 8인 발의
2. 제정이유
◆ 학교급식의 위생 등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위탁 급식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 및 식자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영ㆍ유아 및 청소년의 식중독 위험 및 급식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 설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급식법 등에 의한 친환경급식의 필요경비 지원,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학교급식, 급식경비, 식품비, 식재료,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 노력,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역 선정 공개, 자치단체와 생산단체조합간 협약을 통한 생산 공급 등 자치단체 임무(안 제3조, 제8조)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규정(안 제4조)
◆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우선 지원, 예산범위내 현금 또는 현금 지원,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안 제9조, 제10조)
◆ 급식지원금 성실 이행 여부, 집행관련 지도 감독, 공급관련 정보 공개 등 규정(안 제11조)
◆ 구 재정여건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을 2009년 1월1일로 함(부칙 제1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김승애의원과 황동성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여전히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급식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급식에 따른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 학교급식, 식품비, 식재료,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학교급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지원대상)으로는 노원구에 소재한 학교 학생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5조(지원방법)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지원신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는 지원금 교부의 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또한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음.
안 제8조(무상급식 지원)에서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지급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도 구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시행규칙)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부칙 제1조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고, 또한 지원에 따른 제반 준비 체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학교급식법 제5조 제5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과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학교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관련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 경우 금년 4월에 조례만 개정된 상태이고 계획 및 예산 관련은 아직 미수립 상태이며, 북부교육청의 경우 우리 노원구 지원금액은 초, 중, 유치원, 보육시설을 포함 ‘07년도 급식시설. 설비비만 23억5,000만 원, 금년은 현재 25억8,000만 원이 지원된 상태이며 식재료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지원이 없음.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구는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이렇게 3개구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 새로이 참여해 주신 김광호 위원장님, 이훈 부의장님, 황동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석화위원님은 참석 안하셨습니다마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병태위원님, 조관희위원님, 김현오위원님 계속해서 저희들 마음 써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제정이유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한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학교에 지원다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급선무가 학교의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라든가, 교실칠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을 들여놓은 시점에서 학교 직영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학교당 1억씩, 2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도 5,000만 원 받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니까 김광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줘도 이거 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받아놨다가 기다려서 다음 추경 때 플러스해서 지원하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의 어려운 불량적인 요소 부분을 더 플러스 한 부분을 우리 재정으로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적정성면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아마 서울시에서 조례만 제정했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도 되고 있는 않은 상황만 보더라도 그 부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영급식에 대해서 현재 관계기관이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좀 피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사항을 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급식시설과 설비비에 관한 내용, 두 번째가 학교에 대해 식품비를 지원하자는 내용, 세 번째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좀 포함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학교별로 급식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급식시설 설비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설비비나 급식시설에 대해서 현재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출력을 해 봤습니다.
제8조 제3항을 보니까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지정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식품비에 대해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에 대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조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두 번째로「차상위계층」, 세 번째로「한 부모 가족지원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비를 학생들 전체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상위법과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3조 자치단체 임무 중에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의거한 지원대상에 직영급식 전환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교육청 당국, 즉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3개월 전에 저희가 교육감 선거를 치룬 바 있습니다.
2006년도쯤 지난 정부시절에는 저희가 직영급식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출된 공정택 교육감의 공약에는 직영급식이나 위탁급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자재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한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항 역시도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 조례안 하고는 약간 좀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조례를 살펴보니까 학교별로 학부모라든지, 교사, 교장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번에 순서가 됐을 때 하시자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발언하는 위원도 발언이 안 되고, 또 옆에서 얘기하는 하는 분도 어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④항을 보시면「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을 살펴보면 제15조에,
아무리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발언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금 황동성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김현오위원이 계속 그런 식으로 중간에 하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모를 다 해 놓으셨다가 좀 있다 차례가 되면 하세요. 진정하시고.
그런 식으로 서로 사담하듯이 진행을 하면...
왜냐하면 어느 위원도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황동성위원님 하실 때 김현오위원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황동성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전제 조건으로 급식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이 이미 기존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히 급식시설이나 급식설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 부분들도 약간 교육 당국과 그러니까 상위기관과 저희 지자체간에 앞으로 마찰될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를 들어 저희가 3%만 잡는다 해도 매년 2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울시에서 각 학교에 시설비 등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지방정부나 이런데 교부세를 주는 것과 똑같이 교육청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결부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시설비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기타 다른 기관을 도울 때에는 이중으로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전부 주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주는 예산에 그런 것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도 있고 급식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 그것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런 조례를 제정할 만큼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김현오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 조례고 관악구 조례고, 기타 다른 조례도 전부 다 위법이고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뭔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국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조례가 어떤 데 이렇게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한 것이 세 가지예요.
서울시에서 이미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이미 결식아동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직영급식을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인데 나는 그 이유가 합당치 않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지원하자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도 알지만 이미 학교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지원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목적을 쥐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 예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서울시에서도 4월4일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른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이런 아무런 소위 조치가 없었다, 이겁니다.
다른 구도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3% 얘기를 하는데 조례에서 3%로 해 놨다고 하더라도 청장이 그 3% 안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청장이 시행 안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집행부도 계속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의원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의원 조례 건수 가지고 의정활동 얼마나 하느냐 평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요.
이 조례가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으면 통과시켜야 되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 의정비 무엇하러 주냐, 조례 한 건도 하지 않는 놈들, 매일 노는 놈들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의원이 조례만 올려놓으면 득달같이 반대하느냐, 그 말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봐요,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이게 반대할 이유입니까?
정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적정한 시기나 재정 여건이 돌아오면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서울시는 전문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가지고 보좌를 받아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다 틀려서 이 조례가 법에 저촉이 돼서 못 만드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조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저는 4대 때도 보고 지금 5대 때도 왔는데 조금 전에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를 하면 서로 동료위원들끼리 봐서 이 조례의 문구나 여러 가지를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이 조례 자체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4대 때도 조례를 몇 개 해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큰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나서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이렇게 안 된다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서로 자기 본분을 잘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저도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쭉 읽어 봤는데 대부분 학교 급식이 한 4~5년 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급식 지원하는 회사에서 그 학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싼값에 들어가서 부실하게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동안 4~5년 동안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장,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돼서 지금은 조금씩 진전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꼭 3%, 1%, 5%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에 맞는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하는 것이 재정이 없어서,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니, 아니면 과학고, 외고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구니, 이런 어떤 것을 많이 해놓고 나서 학교에 대한, 진짜 중요한 애들 먹는 것, 이것부터 우리 구에서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나서서 좀 더 양질의 어떤 음식을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 좀 더 잘 해 주자, 이런 의미로써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싹부터 잘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정에 맞게끔 조금부터 해서 점점 우리 노원구가 재정이 나아지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그래서 저는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또 김승애의원님이 여러 가지 다른 구와 비교하고 또 파악을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큰 무리가 없으면 통과해서 서서히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잘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노원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도 노원구민을 위한, 다들 표현은 있지만, 우리가 뭐 무서워서 하나도 안하고 손놓고 있으면 그것이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분석을 하는 시간이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니까 너무 속단을 해서 하지는 마시고요.
황동성위원님, 뭐 질의하실 겁니까?
내가 지금 결론을 얘기하려고 해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또 나아가면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 머리로, 김승애의원 머리로 전부 한 것 아닙니다.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한 조례를 거의 유사하거나 우리가 거기에다 조금 다른 생각을 넣거나 이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전문위원께서는 서울시 조례가 정말로 김현오위원께서,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위법이 됐는데도 불법으로 조례를 제정했는지, 김현오위원이 특별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그 견해를 검토해서 밝혀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결식아동, 그런 등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청장 의지가 예산이 부족하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재정을 분배하는데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청장이 시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청장이 ‘앗, 뜨거워라 큰일났다!’ 3%, 27억 이거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 구청장 임기 5년, 10년 후 그때부터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도 한번 국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요.
지금 우리 구가 전국에서 학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지 아니냐, 하는 황동성위원님의 말씀인데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면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당장에 실행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될 때 그때에 제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텐데 왜 오늘 당장 이렇게 해서 실현성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좀 더 생각하셨다가 여건이 좀 되면 아마 금년 하반기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때 제정을 해도 충분히 좋지 않겠느냐, 그냥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을 안 하면 그것도 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상위법을 꼭 얘기를 합니다.
왜 상위법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법에서 법을 제정을 하든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 하면 그것이 기초단체까지도 와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학교 급식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1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서울시에서 내년에라도 예산 배정을 해주면 당연히, 서울시 조례에 보면 구청장한테도 예산 배정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사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장한테 돈을 내려 보낼 것이고, 교육청에 돈을 내려 보낸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구는 가만히, 물론 조례 없어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상위 광역단체에 조례가 있으면 결국 우리 조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 서울시에서 하는 그 부분...
학교 지원에 관한...
시 조례를 보시라니까요.
교육청이나 구청장한테 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우리는 더 두고 보고 해도 된다, 이 뜻이죠.
오늘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하기보다는 한번 여건을 들어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꼭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이번 회기 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시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좀 두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체계로 보면 시에 조례가 있으면 구에 조례를 거의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이 판단할 일이지, 물론 집행부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과연 그것이 어느 시기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어디까지나 노원구민이나 구청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최선이냐 검토를 하다보니까 본이 아니게 조금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지원대상자 즉, 수급권자인 학교 측의 의견들은 어떠한가, 과연 이런 것이 환영할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황동성위원님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설문조사나 여론은 좀 해 보셨습니까?
다른 학교 말고 우리 노원구 관내.
만나 뵙는데 그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서울시가 주는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꼭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자치, 교육자치도 물론 지방자치가 되고 또 예산도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전부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다 대주어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기초자치단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나 구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되고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발제자로서 얘기하신 것이니까 김현오위원님, 계속 하세요.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8월21일부터 8월28일까지 5개 학교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아무래도 급식이고 먹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구민정서상 먹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장들의 의견이 좀 부정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급식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특히 직영으로 전환하자는데 이 조례에 문구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장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보면 저희가 구청에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구청이 식자재에 대해서 어떤 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학교에 보내줬을 때 탈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했으면 그만이지만 아무래도 구청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우리 구의회도 함께 껴안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우 차원인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더 질의하시려고요?
그런 말씀해 줘서 고마운데 이 조례 문구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문구를 고친다든가, 급식 지원, 이런 내용을 고친다든가 이 조례의 근간을 헤치지 않는 내용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오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이 조례가 전혀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여기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시에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아달라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11시15분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급식이 시작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거 같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작할 때 급식위원회가 생기고 학교마다 어머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출해서 급식시설을 만들고 보조금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차례 급식사고가 나고, 물론 직영을 해서도 급식사고 난 곳도 있고, 직영을 안 해도 급식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놨고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하니 서울시 조례를 만들고 실시할 때 그 이후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할 때 빚어지는 이런 문제들보다는 차라리 상위법을 보고 저희가 따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몇몇 위원님들 간에 아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1,20억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이 이상으로 매년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그래서 그런 고민을 서로 풀어가려고 했으나 지금 위원님들 간에 아주 상반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 논제는 지금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나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난 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또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조례안 심의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에 소속 되어있는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시다보니까 본질과 달리 서로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물론 위원님께서 입법발의해서 잘 되면 다 좋죠,
그런데 이럴 때 일수록 분석을 좀 냉철히 하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기분 상해도 좋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참 이런 논의가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한심스럽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이 돼서 이 조례는 정말 왜 안 된다 하는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서울시 하는 것을 보고 한다, 여러 의견이 첨예해서 뭐 한다, 이런 것은 나는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자세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데 한번 이것을 하나하나 조문조문 뭐가 얼마나 틀리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는 이유를 밝혀 나가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 조례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례 심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십시다,
뭐 서울시 하는 것을 보고 한다, 소위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그런 조례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향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없고, 광역의회 조례에 없고 한 것도 우리 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도저히 못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한심한 논의하지 말고요, 진짭니다.
나 욕 얻어 먹을 랍니다.
한심한 논의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봅시다. 왜 안 되는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유로는 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여기서 자꾸 청장님 부담 드리고 그런다는데 청장님 부담이 얼마나 크실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이거 아니라도 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재원을 전부 우리가 3%다, 5%다, 예산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자꾸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에 1%를 하자, 청장님 1% 하시겠습니까?
다른 데 쓸 돈이 많습니다.
그 1%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는 더욱이나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좋으면 확산하고 자꾸 고쳐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노원구 예산의 한 5% 딱 지원해서 규모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 형편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꼭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사회 어느 분야, 어느 구석을 놓고 보고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도 조그만 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런 합당하지 않은 이유 가지고는 이것은 난 통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개인 의사를 다 피력하신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견해를 밝히신 것의 핵심을 보니까 저는 종합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준비가 지금은 조례만 제정된 상태이고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약 3개구 정도만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한 두 군데 정도만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가 강남이나 서초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제정해 놓았다가 언젠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때 가서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타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상황, 또 지역의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도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가 좀 더 탄탄해 졌을 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구가 만들었고요.
우리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구에서 만들었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전반기 때 위원회를 운영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거수를 하시든가, 정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이 건 가지고 서로 질의 답변을 해도 계속 원점에서 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어떤 방법으로 의결하실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원장이 여기서 왜 진행을 합니까?
다 공동진행하고 다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자기가 진행하지...
오늘 조례 상정하신 당사자로서 좀 언짢으시겠지만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자꾸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행이 안 되시죠.
우리가 첫 임시회인데 의회라는 곳이 협의, 또 협상 내지는 설득, 타협 이렇게 해서 서로 쌍방통행이 되게끔 노력하려는 것이, 명령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의원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거수로 해서 한다든가, 표결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의결방법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결을 거수로 하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만 최종적인 의결방법은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의결방법의 최종판단은 위원장이 하는데 의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근거가 있다손치더라도 보편적으로 회의진행을 하는 위원장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지금 그 절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극명하게 갈립니다.
갈리는 것이 지금 여기 정파가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한나라당은 전부 반대를 하고, 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이런 극렬한 현상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참, 정파를 없애자고 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정당공천제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참 이거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상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운영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보면 민주당 의견이 하나도 관철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해도 될 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을 참말로 제안하고 하는 그런 법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축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이런 것을 처리한다는데 참말로 위원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의원하고 싶은 생각 정말로 없습니다.
없고, 또 앞으로 이 위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여러분들 한나라당 의견이 이렇게 해서 거수를 하고, 뭐해서 다수결로 통과하자고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 참석 안하고라도 위원회 활동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의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쭉 황동성위원님께서 조례 분석뿐이 아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자, 이거였으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 방법에 대해서 의견 피력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의결 방법을 피력을 안 해주시면 위원장이 질의 응답한 것을 들으면서 메모한 것에 의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요?
황동성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다른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직업상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생활화 되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거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여기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심전심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부결 쪽으로 전부 의견을 개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거수로 하지 않고 부결로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수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같이 마음속으로는 비밀투표를 해야 할지, 거수로 해야 할지, 저도 망설이다가 거수로 하자고 그랬는데 한나라당 위원들은 전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이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공청회 할 정도의 위원의 수준이면 그만 둬야 됩니다.
그만 둬야 되고 지금 서울시는 물론이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수준의 조례는 공청회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았고 제가 발의자로서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어디다 내 놓을만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시기를 봐서 하자, 이러면 아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러 그런 의결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질의 답변하는 와중에 황동성위원님이 발의자라서 그런지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장을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3분 개속개의)
2.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주민자치과ㆍ민원여권과ㆍ창의혁신과ㆍ전산정보과ㆍ감사담당관)
(14시4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새로이 구성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우리 노원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우리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 지원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째, 2단계 동 행정구역 통ㆍ폐합 추진 내용입니다.
인구 2만 이하의 소규모동과 인접한 동과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구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된 주민욕구에 한층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통ㆍ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개 동을 폐지해서 지금 현재는 2단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개 동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월계1동과 월계4동 일부분을 포함해서 동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계2, 3동을 통ㆍ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근에 8월7일 구의원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8월22일에 마치고 10월 중에 동 통ㆍ폐합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지금 당현천이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너무 열악하고 주변이 환경정비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현천을 주민들에게 쾌적하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50건의 정비물량을 선정하였고, 2차는 그 50건을 포함해서 총 112건을 정비대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7개 분야 112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당현천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터민 지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새터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대상은 총 8개 분야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ㆍIT 4개 사업, 훈련 및 고용촉진, 서비스연계, 공공부분, 문화, 의료, 홍보체육부분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부서가 총 1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계획을 세우고 여러 차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공릉복지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서 빨리 정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계3ㆍ4동 복합청사 개청식 행사입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계3ㆍ4동 공공청사가 한 2년여에 걸쳐서 청사가 최근에 이전하였고 공사도 완료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9월4일 이번 주 3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한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련 모든 궁금사항을 114, 119같이 120번으로 통일해서 궁금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0번이 언젠가는 우리 자치구에 각각 달리 되어있는 것을 통합해서 아마 내년부터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궁금한 사항도 이 120번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번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에게도 인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업무추진을 잘 할 경우에 인센티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영상물매체라든가, 인쇄물매체,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를 총 동원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모독 같고, 그래서 보고는 아주 간단하게 한 3분 내로 해 주시고.
또 다른 과도 사실상 이런 업무보고야 전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미 받은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파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가려보자면 우리 예산안에 관한 것도 다 업무고,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향후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심사를 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냥 설명하는 것 듣고서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회의진행 방식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제 의견은 최소한도 짧게, 그리고 저는 안 받았으면 제일 좋겠고, 이거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상임위를 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만 처음 상임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활자로 하는 것하고, 또 설명을 곁들이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저 하십시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동 통ㆍ폐합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과장님?
지금 다른 구는 수차례 알아봤는데 대부분 진행 되는둥마는둥 하는 구청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노원구만 전년도에 3개동을 하고, 또 올해 나머지 2개동을 또 하려고, 주민의 뜻을 너무 무시하고 구청장 의도에 너무 부합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자꾸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어디까지나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2008년 3월30일자 2단계 통ㆍ폐합 추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안에 통폐합하는 동이 구, 시 전체에 4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통합하는 동이 77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2007년 7월19일에 소규모 통ㆍ폐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타구에서는 계속 통ㆍ폐합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00명, 6,000명 이런 중구나 종로, 마포, 성북 진짜 비효율적으로 동이 형성 되어있는 동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2만 이하를 구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줄인다는 것은, 그 방침은 안 해도 되는 방침인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주민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고생들 하시지만 저 그날 봤었잖아요,
과장님 그날 수모당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안 해도 될 고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좀 더 연구 검토가 있고, 서울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더 하고 여기서 이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08년도 주민자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표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여러 창구가 있는데 단일 창구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감, 어디서나 민원 이것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면 바로 그 결과를 핸드폰 문자서비스 SMS를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출생, 혼인, 이혼 이런 등등의 신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노원님의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 8월25일부터 전자여권의 도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가 비슷합니다만, 지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민원인 오해가 없도록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민원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완료되면 SMS로 통지해 주고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문자발송 할 때 대법원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도 한 건당 한 20원 내지 30원 나갈 텐데...
양이 많으면 꽤 되지 않나요?
지금 문자서비스가 한 건당 18원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입력은 저희가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에 제 민원 때문에 가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원스톱이다 해서 제도는 나날이 계속 발전되고, 우리가 서비스마인드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친절도면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민원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통화를 다 하면서 계속 대기를 하게끔 하는, 그 민원인 당사자가 저였는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아직 완벽하게 바뀌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그런 친절도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면 민원인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이런 제도의 개선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다시 한 번만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층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대민업무 하시는 부서니까 앞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창의혁신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째, 규제개혁 과제 책자 발간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노원구가 창의혁신구답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구민과 노원소방서 등 6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총 953건을 발굴해서 여기에 중요한 것만 57건을 최종 선정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구청 씨, 생각대로 큐!!」라는 그런 책자를 1,500부를 발간해서 주요 기관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많이 홍보가 돼서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창의혁신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학습동아리 14개, 연구동아리 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구가 선도구로서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모임을 통해서 창의혁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15일에 출범식을 개최해서 금년 6월24일에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에 하반기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도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자유토론식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입니다.
매월 넷째 화요일에 월 1회로 정해서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존에 회의자료 없이 자유토론식으로 질의 응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회의 추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발표를 4회 하고 연극대회 개최를 1회, 동아리 우수사례 발표를 1회 개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8년도 구민창안ㆍ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는 U-think tank를 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비심사를 통해서 본심사에 상정해서 연말에 11월에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시상은 금상이 200만원, 은상 100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예비심사는 총 7회, 본심사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살기 좋은 노원을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Pop-up-zone에 홍보문안을 게재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한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6월, 11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의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창의혁신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또 창의혁신과 과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 업무를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다도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가 오늘 처음 참석을 해서 느낀 소감을 보면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너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하면 시간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는 물론이고 예산 책정을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 오시면, 의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시고, 의회에 대해서는 짧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중고PC 및 IT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10일에 IT봉사단원을 구성했습니다.
한 30명이 됩니다.
한 달에 한 1~2회 정도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새터민, 수급자, 경로당 이런 저소득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입니다.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매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한 5,000여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토록 했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서울 중구청이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ㆍ검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끔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본예산에 라이센스 전환토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 컨텐츠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락산ㆍ불암산 사이버투어 구축, 그리고 사진ㆍUCC 사이버 공모전 개최,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추가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도 이 자가망을 설치하는데 지금 모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 노원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자가망 구축사업 조달발주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한 4억 원 정도로 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 구가 디지털노원을 구현하는데 아주 앞장서 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행정전산망 고도화 2M에서 1,000M 정도로 인터넷 속도도 빠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순분 전산정보과장 두 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께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간주하고요,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청렴실천 서약서를 금년 초에 전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부조리신고센터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는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클린신고센터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ean-노원알리미 음성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개 분야 11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친절이나 불편사항, 부조리신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음성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리후렛을 제작해서 저희가 금년 8월에 배부했습니다.
전 부서와 민원실에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9월8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좋은 생각” 방송시간대에 구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와 함께 하는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금년 10월 중에 노동조합과 합동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지수 자체평가와 클린부서 선정을 해가지고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ㆍ동 행정감사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로 7개 동주민센터를 상반기에 3개 동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4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 부분감사는 8개과, 상반기 6개과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2개과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OPEN시스템 운영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60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계속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53건에 4,478만5,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업무 부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도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 기획ㆍ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 가지씩 저희 구의 당면사항이라든가,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는 개학 전 학교 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한 바 있고, 2월에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3월에 약수터 관리실태, 4월에 자전거보관소 관리실태, 5월에 수방대책 준비실태, 6월에 체육시설업 관리실태, 7월에 민간 건축공사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원관리 등에 대해서 중점점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인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민원접수와 처리사항으로 총 민원접수가 1,810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것을 각 실, 과에 분배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2월에는 작년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39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9월5일까지 지금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좀 연기가 되어서 9월 중순경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지금 현재 총 2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동 감사실시한 동에 대해서 3일씩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감사 때 주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에 관한 건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각 과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한 실적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직원만 했던 것을 저희가 주민까지 확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간부합동순찰 추진이라든가, 주부모니터 확대운영 등으로 해서 여성불편 분야 중점점검하고, 여행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현장 투어단을 활동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민불편살피미가 총 6,614건을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일빨리(182) 민원은 1,210건으로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행정이 주부들의 관점에서 개선사항이 있는가를 지금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적에는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과제를 지정해서 시달하고 그 다음에 연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저희한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안전 관련 시설물 점검을 시켰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장마 대비 하수 및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503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바 있고, 3차는 지금 현재 수합 중인데 한 400여 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추진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 다음 년도에 이것을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의 타당성 여부를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한 후에 그것을 반기별로 평가해서 내년도 1월에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전략목표는 각 과별로 해서 34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130개, 그래서 주요사업이 281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4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18일에서부터 22일까지 여행프로젝트 현장투어단을 12명으로 구성해서 37개소에 대해서 시찰한 바 있습니다.
시찰을 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과 참고로 해야 될 사항 등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실적을 확보해서 그것을 시정토록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프로젝트 만족도 외부평가를 금년도에 여성 시민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더 행복해지는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중에 7페이지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의 월별 중점점검 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불편시설까지 미리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아직 몰랐었습니다.
대내적인 부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1월에 개학 전 학교 주변 환경실태라든가 4월에 자전거보관소 관리실태 이 부분까지 점검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한 1년이 넘도록 방치된 부분을 제가 몇 군데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편한 것을 점검을 하고 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주변 같은 경우에는 개학 전에 저희가 분명히 점검을 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쓰레기적치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치웠는데 그 후에 또 다시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상계1동의 수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매번 다음 날 아침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불법주차들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투척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검상태에서 그런 것이 혹시 점검이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상계9동 쪽에 위치한 상원중학교를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들이 엄청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관리 부서들이 서로 떠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라든가, 어느 부분은 공원녹지과이고, 어느 부분은 교통지도과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도리어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점검사항은 상당히 건 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케이스는 지금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파트, 중점적으로 아파트에 잠깐 동안 한 달씩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체크를 해서 시정조치를 시키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각 과에다 통보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통보를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해주셔야 불편시설을 중점 점검을 하신 것이지, 적발만 하고 통보하고 끝나면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점검해서 나왔던 사항들은 조치를 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두 군데만 계속 안 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본 위원이 언급한 그 학교에 대해서는 벌써 1년 전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조치될 수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개최해라’ 그래야 개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금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 그것은 지금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을 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당사자간에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리적인 법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준공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리면 이것이 반려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매달 어려운 사항으로 몇 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조정을 사전에 해 버리고 안 올려 줘 버리면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싸움도 말리고 어차피 안 싸우게끔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진짜, 조금 억울한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건축과나 주택과가 하루 일 앉아 있으면 그런 것 많이 적발합니다.
좀 만들어서라도 억울한 사람들 해결 좀 해주시라고요.
태능성당 납골당 설치가능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그것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필요 없는데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스스로라도 노원에 민원이 있고 하면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해서 이런데...
우리 나라 법 자체가 너무 제도적이고 폐쇄적인 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타파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는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에 보면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화장실 관리실태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거기서 해당과는 관련이 안 되고, 저희 조사팀에서 나가서...
해당 과에다 해서 그것을 시정여부까지 저희가 나중에 다 받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비 오면 물 고이고, 유모차 걸리고, 시각장애인들 걸리고, 노인들 걸리고 이래서 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실태조사 그런 것 안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 앞에 한번 보세요.
보건소 앞에 당장 내려가시다 보면 마당에도 철판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것이 우리 관내 전체에 한 서, 너개 가로수 지나가다 보면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말 그대로 문서로만 실태조사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실태조사해서 현장의 빠진 부분을 과로 넘길 수 있도록...
보건소 앞에 한번 가보세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현 김광호 위원장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은 사회만 보는 것이 위원장의 직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께서는 귀한 시간, 집행부도 귀한 시간이고 여기 각 위원들도 다 귀한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만 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맥없이 위원장 권한도 아닌데 자꾸 얘기해서 시간만 가게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 얘기 안 끝났다니까요!
지금, 제가 속기록 공개할까요?
한 사람이 30분 이상, 25분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할 적에 여러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했습니다.
‘김광호위원께서 너무 오래하고 길게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위원장도 회의진행만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틀렸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왜 자꾸 위원장 견해를 혼자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일단 우리끼리 얘기할거니까 가만 계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니까 가만 계세요.
저도 오늘 첫날이고 계속 참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끝나고 얘기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상계2동 청사 분양입주와 관련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민원여권과장 권오광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감사담당관 김현조
가족관계등록팀장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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