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재무과·산업환경과·징수과·부과과·지적과)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안건심사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재산취득의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안건 제출부서인 재무과의 제안설명에 이어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의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 분양입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청사는 건축한 지 27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써 진입로가 협소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신축의 실효성이 없어서 인근에 중앙시장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아 현대식 청사로 입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의 주민자치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후한 상계2동 청사를 상계동 389번지 234호에 건축하고 있는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아 이전하고자 하는 건으로 분양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3층, 지상 13층 건물 중 지하1층 310.5㎡, 지하1층의 827.3㎡ 총 1,137.8㎡이며 취득금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양금액은 45억 원이며, 실내 인테리어 및 청사이전과 집기 구입비용 등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계2동 청사는 건축한 지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재건축이나 이전 신축하여야 하나 현 청사의 진입 폭이 좁고 부지면적이 협소해 신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관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물색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적정부지가 없으며 재건축할 경우 건축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청사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여 상계중앙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신축하는데 착안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아 은행식의 현대적인 청사로 입주하고자 합니다.
주변여건으로 상계역과 인접해 있는 시장방문 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증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계역 및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상계 뉴타운 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투자가치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건명 :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취득 1건을 추가하고자 본 변경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취득대상 :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노원아이파크)
- 1.137㎡(344평)
- 노원구 상계동 389-234외 지하3층, 지상13층 건물 중 지상1층 310.5㎡(94평), 지하1층 827.3㎡(250평)
- 취득금액 : 50억 원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된 상계2동 주민센터를 신축중인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일부 지하1층과 지상1층을 분양 취득하여 상계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안임.
- 취득 대상 재산은 신축 분양중인 노원구 상계동 389-234 외 지번에 지하3층 지상13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중 상가 일부 1.137㎡ [지상1층 310.5㎡(94평), 지하1층 827.3㎡(250평)]을 50억(부가세, 이전비,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등 포함)에 분양 취득하여 상계2동 주민센터를 2009년 입주 예정계획임.
- 상계2동 주민센터는 1981년 건축하여 27년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이고, 또한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재건축 또는 이전 건축의 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 그러나 재건축 방안으로 현 주민센터 부지에 재건축을 할 경우 부지면적(180평)협소와 진입로 폭(6m)이 좁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실효성이 낮고, 또 다른 부지에 건축하는 방안도 적정 부지가 없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시정을 감안한다면,
- 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으로 신축 분양중인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전하는 경우 은행식의 현대식 청사 확보와 지역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용이하고 상계뉴타운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투자가치 상승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나,
- 그러나 한편으론 궁극적으로 공공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재검토를 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이유는 향후 공공재산관리 차원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입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동경계선 분리라든지, 기계실, 보일러실, 용도변경, 청사이용 주출입문, 주차장 등 별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 또 도시계획조례상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공공청사 입주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중 복합 상가건물 임시 임대 3개구를 제외하고는 1곳도 없으며, 향후 단독건물을 건립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5.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➁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5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 원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000㎡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
-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원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 운영·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학교급식지원조례 처리과정을 보면 사실상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대개 반대 이유를 약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거기에서 별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한 그 조례안을 정말 황당무계하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께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 가지고, 법에도 맞지 않고 한 이유를 대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하는 이 의안도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 이것을 부결해달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나는 의원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을 보면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두 군데인데 재정경제국장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건을 처리할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위원회이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나는 어제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고 본 위원 개인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당당히 지역에서 유권자에 의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노원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의무가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심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그렇습니다.
무엇하러 심사를 합니까?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고 내용적으로 틀림없이 부결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없이 부결하는 것으로 종결, 시간 낭비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부결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속기록에 다 속기되는 것이니까 왜 부결한다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본 건과 관계없이 황동성위원님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갖다가 각자의 의견이 아닌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황동성위원님 조례 발의에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심사숙고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회의상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피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이것이 무슨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발언을 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더 이상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뿐이지 미리 제가 무슨 결정을 하고 온 것처럼 얘기를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자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말꼬리를 잡고서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황동성 개인이 구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인 조관희위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 준 유권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관해서 그런 말꼬리 잡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나도 한 없이 말꼬리 잡고 얘기하렵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여기서 자격 없는 사람이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집행부 편을 들고 의원신분을 망각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는 한번도 그냥 지나가는 일 없이 끝까지 하렵니다.
그것이 제 본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과 조관희위원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평수를 넓혀서 가고 쾌적한 환경에 가야 되는데 면적도 비슷하고 단독 청사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황동성위원님과 의견을 일치합니다.
없으시면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바로 해주세요.
이미 집행부의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이 되어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 내용 자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부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황위원님과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조금 진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장래 정돈도 해야 되니까 약 5분 정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2.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재무과·산업환경과·징수과·부과과·지적과)
(10시43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구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 지적업무 등 주로 타 부서 지원 및 민원처리 업무로써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 새로 꼭 설명해야 될 것 외에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국·공유 보존·잡종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418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동안에 대부자 계약체결이라든지, 변상금부과,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16억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기예금의 가입을 확대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자수입 15억7,600만 원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으로 계약의 전체 95% 정도가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달시스템 미등록자는 방문해서 수기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2007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재무보고서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8월 29일자로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해서 정기의회 승인을 거쳐서 7월 23일자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용어해설과 회계원리’ 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이 7건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7건이 과거 언제부터 보유하던 재산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용도폐지 넘어오면 그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용도폐지해서 내려오면 저희들 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관행대로 계속해 왔던 것이지요.
이 7건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 이상이니까 그것에 해당 안 되니까 안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일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조성한 금액이 82억3,900만 원에 금년도에 30억 원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4억8,000만 원이 융자되어 있고 하반기 현재 융자접수 중에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연리 3.5%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사무실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고 상공회 주요사업은 창업 강좌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노원 CEO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는 다음주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노해근린공원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현재 매월 2회 이상 관내에 정기 방견단속을 하고 있고, 길고양이 PNR사업은 무엇이냐면 포획해서 중성화시키고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에 61두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자 단속은 석유 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특별점검을 설날이나 추석대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현재 수립 완료됐고 앞으로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의제 21 실천위원회 및 시민실천단 운영은 노원의제 21은 환경보전 방향제시 및 자문과 실천단은 옥상녹화, 어린이 환경교육 및 환경체험활동을 실천 중에 있고, 환경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현재 노원의제 21 시민실천단의 옥상녹화, 녹색환경네트워크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해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대상업소 중 배출업소라든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 수시점검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먼지, 대기, 폐수배출업소, 악취배출, 불법소각 등 행위를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대기개선 등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고 별개 분류되어서 운영되는 기금입니까?
우리 자체에 소상공인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주변, 예를 들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우리 거주지 내에 있는 공장들 이런 것에 상반되는 그런 지원내용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도리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으로 해서 그것을 육성하다 보면 이 정책자체가 서로 우리 구민들과 그런 마찰이 빚어질 수 있지 않나 이것이지요.
주로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월계, 중계, 하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해 보지요.
3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이 있네요.
총 44개에서 무료소개소가 10개, 유료소개소가 34개인데 무료소개소 10개는 자기가 개인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개인별 찾아가는 것은 다 유료고요.
그 다음 우리고장 열린 장터를 이번 9월 9일에 하는데 노해근린공원은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지요?
길에다 내놓은 것, 관리 안 되고 내놓은 것, 그러니까 버린 개라든지 이런 것...
길고양이라고 해서 중성화시켜서 시설에서 다시 방사하면, 별도로 합니다.
우리가 포획을 못하니까 협회에서 지원받아서 같이 해서 협회에 넘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신고도 들어온 곳은 우리 동물협회 위탁업체에서 같이 동행해서 포획합니다.
전부 다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뽑습니까?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조건 우리 집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들어오면 반대하고,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면 안 해주는 것입니까?
일단 선행이 공원녹지과에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나?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충전소가 7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노원구에는 몇 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노원구는 인구가 얼마니까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위치와 거리를 보고 주위 여건을 보고 해당과 조회해서 필요하면 나가보는 그런 상태이지...
다음에 충전소나 판매소의 권한이나 의무 관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스 같은 것은 주로 적발이 어려운데 이것이 좀 미비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합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소방서, 품질관리원, 우리와 경찰 이렇게 하는데 거의 큰 위반사항은 없고 가스는 위반이 크다면 큰 문제가 돼지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
제가 텔레비전도 봤지만 유사석유 판매하는 곳도 많지만 우리는 신고된 것이 없었고 아직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도 정확히 해야 하고 답변도 짧게 잘해 주시고 쓸데없이 하는 답변이 없이 짧게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구세입 징수는 2008년도 구세입은 특별시분재산세 도입으로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137억 증가한 459억 원으로 7월말 현재 169억을 징수하였으나 9월 중 재산세가 부과되면 연도폐쇄기까지 당초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입 징수는 2008년도 시세입 목표는 1,688억 원으로 7월말 현재 1,442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을 86.5% 달성하였고, 특히 과년도 시세입은 전년대비 25.6%가 상승한 104.9%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목표액은 585억 원으로 7월말 현재 833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을 142.5% 달성하여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처분 강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나온 세입목표가 몇 월 며칠로 해서 진도율이 나온 것입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 더 많은 징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 위원이 예전에 세무1·2과 직접세, 간접세 다 근무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청 내에서 위상이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했는데 요즘은 징수과나 부과과를 청장께서 신경 많이 쓰십니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밖에 없는데 대체로 구청 전체로 보면 하위권이지요?
그러면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소위 그런 과가 어디냐면 제일 유능하신 행정관리국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업무추진비를, 물론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하려고 하면 행정관리국장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과의 인원 비례 등 모든 것을 따지기 때문에, 총무과는 인원이 약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직원들 사기도 올려야 하고 정말로 중요한 부서이고 세입도 늘려야 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다고 하는데 체납된 세금이라도 열심히 받아서 그 돈을 더 시에서 배정을 받든지 하는 노력을 하려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슨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청장께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것은 현재보다 약 300% 정도 올려서 사기를 올려 가지고, 물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의견으로 업무의 형평이나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입·세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서는 그 중요도를 아주 청장께서 낮게 보시고 직원 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런 데 대해 저 개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만이어서 그런 것을 행정관리국과 상의해야 한다.
또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야 한다.
그런 뒤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회가 아니고 제 독립기간 개인 황동성의원으로서 제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올라올 때 보겠습니다.
약 300% 올려서 재정경제국처럼 정말 중요한 부서 직원들이 사기충천해서 세입을 100배 늘릴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국장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에 세입 목표 있지 않습니까?
진도율과 징수액 나오는 것, 구세와 시세 이 부분에서 과년도 구세, 과년도 시세 해서 이것이 체납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년도가 187.8%로 목표보다 벌써 두 배 이상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나중에 평가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데 전체 체납액이 나올 수 없는 것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시에서 체납을 징수합니다.
과년도 것은 건 당 500만 원 이상 체납금액을 시에서 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하여튼 전체 구에 우리 구 체납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파악하고 그 중에 아직 체납이 발생된 것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넣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워낙 바쁘다 보면 그 고지서 기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 자체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새로 발급을 해줍니다.
관리번호가 있어야 인터넷 납부가 되던데...
본인 확인절차 필요없이 그 부분은 됩니까?
이상입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징수과...
아마 자료와 CD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개선방안입니다.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용덕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부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세 부과 예상 및 분석입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재산세로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의 7.4%, 전년대비 6억9,200만 원 증가한 100억3,900만 원이 부과되었고 건물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의 1.2% 감소한 28억9,900만 원이 부과되어서 7월분 전체 재산세는 전년 대비 5.3% 6억5,600만 원이 상승한 129억3,8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분과 동일한 100억3,900만 원이 부과 예상되며, 토지분의 경우 과표적용률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17억3,500만 원이 증가한 106억200만 원의 부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008년도 재산세 2007년도 부과액 대비 총 30억8,400만 원이 증가한 335억7,900 만원 부과가 예상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개정으로 단순변경, 즉 소재지나 상호,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 대비 3,500만 원 하락한 6억5,900만 원이 부과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규 및 폐업사업장이 비슷하게 증감하고 있어 증가요인이 없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 인상과 연동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 대비 1억200만 원이 증가한 21억9,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에 9,471호에 대해서 4월 30일자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1일 기준은 그동안에 6월말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금년 11월 29일자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세 부과는 균등할 주민세는 매월 8월 1일 현재 우리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금년도에는 22만2,362건에 19억9,600만 원을 부과 징수 중에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5월에 소득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액이 1만1,692건에 30억7,6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정기분 부과는 12만8,376건에 127억200만 원입니다.
법인 세원발굴을 위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40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수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과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계’라고 하는 문서도 작성합니까?
그런데 징수과에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인 세원발굴사업이라고 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정기 세무조사 및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 세무조사는 대상 법인이 올해 같은 경우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약 270개를 했고 현재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의심이 간다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원세무서에 협조를 받든 간에, 그래서 정기 세무조사 때 같이 이 간주취득세 부분을 다시 한 번 빠짐없이 확인해서 조사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인 부과과장을 비롯한 팀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 사용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해서 행정조치토록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구·동청사, 경로당 등 7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현재 법이 바뀌어서 중개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매체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도면 정밀도개선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임야도에 등록된 전체필지로 1,106필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산증대를 위한 재산찾기사업은 대상기준은 서울특별시 토지소유로서 소유권이전일이 1988년도 4월 30일 이전 토지로써 저희 관내에 현재 이관자료 필지는 9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차, 2차로 확인하고 조사해서 이관토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계 환지지역 토지정보 웹 서비스 제공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DB구축 및 도면 자료정비는 완료되었고, 앞으로 프로그램개발 테스트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 조사·결정입니다.
6월말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대상은 89필지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결제출을 거쳐서 토지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면 용어에 ‘DB’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네요.
‘DB’가 무엇입니까?
‘TF’는 무엇입니까?
‘태스크포스’라고 임시기구입니다.
정식기구가 아니고 ‘태스크포스’라고 몇 명 임시기구로 만들어서 그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 신고의무자가 있는데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 1인이 신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서로 미루고 신고 안 한 경우...
그런데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파트만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운영되거던요.
아파트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지요.
또 실거래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제도는 모든 매매 상가에 대해서 실거래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주택거래신고는 60㎡ 전용면적 그 이상하는 신고제도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는 1,148건이고 그다음 실거래 신고가 9,444건, 그다음 검인이 1,274건으로 도합 1만1,866건이 우리 노원구에서 현재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까 890개 정도 중개업소가 2건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택거래 신고는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실거래 신고는 60일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렇게 신고토록 지금 법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9월 14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단지 15일이라고 전산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국토해양부에 입력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신고가격 적정여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우리 중계동이 작년도에 11월에 엄청나게 아파트가격이 상승되어서 1차적으로 중계지역만 묶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전체가 중계동 여파로 되어 버리니까 2008년 4월 18일 우리구와 강북구, 도봉구 전체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변했나 제가 한번 잘 몰라서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 전체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건가요?
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지가결정고시 산정이 있고요.
그다음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이동에 대한 것은 7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지가필지가 1만8,800필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1월 1일자로 공시를 했고요.
그다음 이동되어 있는 현재 89필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인력을 조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 두 분이 우리들이 토지특성 같은 현황을 조사한 것을 실질적으로 평가사 두 분이 각동을 따로따로 나눠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것이 정말 공평한지 이런 것도 의문이 많고, 그런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계3·4 뉴타운지역, 그다음 월계동 재건축지역, 그다음 성북역사 주변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문제가 따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높여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토지특성표에 의해서 나오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토지특성만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같은 것을 하더라도 거의 80% 수준까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구는 거의 75%내지 80% 실거래가격에 그 정도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자꾸만 하향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했습니다.
다르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격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순수한 우리 노원구민 중에서 그런 분들을 좀 선정해서 어떤 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잘 만드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없나 봐요?
평가사님, 공인중개사님들하고, 법무사님, 그다음 우리 자문...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그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문답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확보해서 보다 공정성을 기여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싶어서 다음 2009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게 조사되는 것이지 다른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토지도 잘 볼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