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6월1일(토) 10시9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
2. 노원구월계3동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월계3동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서영진의원소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9분 개의)
지금부터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월계3동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서영진의원소개)
(10시12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술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임정술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원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구민의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월계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청원은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행사와 불합리한 주민 불편사항을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월계3동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서영진의원소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태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20분간 정회했다가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월계3동 18번지 시영아파트 부지일부가 지적상으로 성북구 석관동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노원구월계3동18번지와성북구관동408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51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노원구의회 의원으로는 한능박의원과 김성환의원을 추천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의회 의원이외의 위원으로는 한능박의원과 김성환의원을 추천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의회 의원이외의 위원으로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협의, 결정범위내에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부치는 것이 지금 통과되었으니까 본의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이상훈의원님이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상훈의원과 박남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으로 시작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정면 좌측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방금 계산된 명패수는 4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0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지금 투표수 점검을 마친 결과 재적의원 42명주 재석의원 40명중 40명이 투표하였으며, 투표결과는 한능박의원 20표, 김성환의원 18표, 기권 2표로 과반수 찬성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옥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볼때는 과반수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투표가 어떤 정상적으로 투표가 된 것이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나마 제가 결산검사위원이 되고 싶다는 동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의 결산검사서를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예산과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켜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산검살르 지켜보면서는 이런 방식으로 결산검사가 진행되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임위별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상임위별 결산검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이 책임지고 결산안을 검사해서 전체 본회의 예산결산심의때 보고해야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이 거의 책임없이 하고 있는 현행 결산제도만으로는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현행제도는 결산검사위원을 의원중에 대표를 선임해서 그 분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2대 지방의회에 들어서 현행 결산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주일 전에 총무국에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통지가 올라와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사전에 오늘같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시겠다고 나오신 한능박의원님과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1차 투표에서 비록 과반수를 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능박의원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이 조금 더 강했고, 또 한능박의원님이 선배의원님이시고 1대 지방의회때 한능박의원님이 예산안을 다루셨던 결산안이기도 한 만큼 현재 조건에서 다시 2차 투표를 하더라도 각자 의원님이 소신껏 투표한 결과가 다시 뒤집어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과반수를 넘지 않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능박의원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이 다수이기도 하니 만큼 다시 결선투표를 하기 보다는 오후에 굉장히 바쁜 일정도 많고 해서 제가 한능박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능박의원님이 하시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한능박의원님한테 전해서 결산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긴시간 이렇게 다른 활동 못하게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배 의원님이 선배 의원님한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확인했죠?
앞으로는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성환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능박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박승태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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