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8일(화)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3분 개의)

○의사계장 김락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 재석의원 4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5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20명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주어진 시간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건에 관한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5월17일 제58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의결한 바와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행위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계1동 출신 곽종상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국 및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자동차 2급이상 등록업체는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정비업소는 수백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자동차 정비업소는 대체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급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판금과 페인트 도색에 대한 시설규정과 이곳에서 버려지는 각종 폐유와 부동액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 도색을 하면서 발새하는 시너 등 유독가스집진장치는 1,2급 정비업소나 경정비업소를 통틀어 단한곳에도 없었으며 자동차 정비업소와 경정비업소에서도 엔진 오일교환시 흘러나온 몇방울의 폐유도 걸레로 닦아내고 부동액, 폐타이어 등도 모두 수거업자가 분리수거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할 행정관청은 주먹구구식의 단속이 집행되고 있어 과연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영세업자를 염두에둔 단속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안전대책과 시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몇주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타구의 자율지도원이 경정비업소를 단속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속칭 「바타제도」로서 자율지도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위협적인 태도로 300여 영세 경정비 업소를 집중단속, 해당관청에 고발하고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생계를 위협한다는 실정이랍니다. 사실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수락산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번 수락산 산림욕장의 건설은 우리구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휴식공간과 수락산의 특징을 구사할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수락산 계곡에 자연환경에 어울릴 수 있는 아치형 석제교량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1-2번지 부지에 임간교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체력단련, 레크레이션, 산림욕, 야외교육에 따른 자연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와 콘크리트 도시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태부족인 우리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의원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건강을 위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계기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총무국, 건설국,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열악한 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쓰러운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주택이라도 개량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으나 번번히 행정관청의 문전박대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문민정부하에서나 다를바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더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전 그 동네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모아놓고 재개발을 시행하겠다고 호언장담, 공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중반이 지나가도록 재개발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니 장밋빛 공약에 속아 표를 던져준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지방의회를 믿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의 양비론이 우리 지방의회까지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보존하려면 야산과 강 등의 자연환경파괴를 중단하고 그린벨트 정책의 개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울타리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린벨트법재조정을 주장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약속받았으나 불행하게도 노원마을의 일부가 의정부시 소유대지로 판정되어 재개발의 장애물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추진사업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차 지적되었듯이 탁상행정과 무사안일한 행정은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이자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지난해 연말 본의원의 질의와 진정서가 구청과 각기관에 발송되었는바 지금까지 이곳의 서울시-의정부시의 행정구역 조정과 노원마을 재개발사업에 대한 진척상황을 총무국장과 건설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쓰레기 소각장 앞 일대의 간선도로는 급커브로 인하여 차량의 병목과 체증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안전사고의 발생이 빈번하여 굽은도로의 직선화를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곳의 설계 및 시공계획은 어느 단계인지 밝혀 주십시오.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인 주공10단지, 15단지, 상계1동 현대2차아파트와 수락초등학교간은 소음 ㏈ 기준치가 초과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음에도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시공했으나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바 정확한 조사를 실시, 소음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음벽 재보수에 대한 정비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며 과거보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친절과 겸손하며 민원의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 생활자치입니다. 즉,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과 공무원의 뒷받침이 삶의 질을 개선해야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금년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 각국장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연구, 검토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마들근린공원에 수영장과 부속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본바 '96년도 시설관리 기탁금이 8,600만원으로 최고입찰이 되었으나 수리 및 잡비를 제외하면 약 1/4밖에 얻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타구에 비해 많이 유치되어 있으나 체육시설, 위락시설이 대체적으로 미비하여 획기적은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곳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자유치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한몫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스포츠 문화형성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는바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으나 수락산의 자연공원을 집중 개발하여 유료화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태릉의 푸른동산 옆 태강릉을 우리구로 이관하여 입장료 수익 및 관리업무를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행정의 껍데기를 벗고 거듭나야할 시점입니다.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이른바 3무(無)현상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지금, 우리 구에서부터 행정개혁과 거듭남을 통해 발전하는 노원, 살기좋은 노원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의를 할 상계6동 출신 구의원 김생환입니다.
  자치행정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행정수요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다양화, 고도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도화된 행정수요는 환경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도화된 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과제인 고도화된 행정수요 충족에 대해 우리 구청의 대응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역할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역시 고도화 되어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에는 전문성제고에 역행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전문성제고에 역행하는 여러 부서중 사무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2항을 보면, 자치구 의회에는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무처리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와 같이 의회의 업무추진 및 사무보조의 기능을 하는 특수한 기관입니다.
  타부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실력을 갖춘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인이 근무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무국 직원의 경우 소수만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보제한만 풀리면 전보발령이 내려져 1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궁극적으로 보았을때 단독기관으로 독립되어야 마땅하지만 지방자치법 제84조2항에 의해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이 독립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무국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제고만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직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4년 근무연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의회중 몇 곳의 의회사무국은 이렇게 해서 큰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 역시 근무 연한 4년보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사무국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학생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에서 운영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주민공통의 문제중 개인 또는 민간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 일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95년 상반기부터 정부에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중·고등학교에 자원봉사활동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각종시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관들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줄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원봉사를 할 곳을 찾아 헤매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주변에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중변소청소, 독거노인돌보기, 재택보호자돌보기, 대로변 껌떼기, 구청행사중에 발생된 잔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자원봉사자들을 이런 일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구청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고등학교 42,533명 중학생 36,157명 총 78,690명의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자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도 많습니다.
  이를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나갈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적절한 봉사일정을 만들어 지정학교에 통보하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강서구청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자원봉사단을 발족해 이를 지원키 위해 구청내에 자원봉사계를 신설해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 23개의 동사무소를 연계해 5개월 사이에 4,7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행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합당하게 대응하는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할 일은 민의를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자원봉사자의 뜻을 반영하고 일에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개발해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고등학교 소음과 진동에 의한 수업방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모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습을 시키고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음과 진동으로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구청 건너편에 있는 상계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서쪽으로는 동부고속화도로와 북쪽으로는 8차선 도로가 학교담장과 접하고 있어서 양쪽도로에서 괴음과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측정치가 73.3데시벨이 나왔다고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을 보면 소음기준치를 68데시벨로 정하고 있어,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기 온도상승으로 주간에는 창문을 열고 수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소음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예산 보조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구청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통행로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보행자 역시 관에서 인정한 통행로라면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의 부당한 행정 집행으로 보행자의 통행로가 막혀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의 통행로는 수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노원구 계단과 노원역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상계2동 599번지의 건축공사장 휜스 사이입니다.
  노원역계단과 공사장의 휀스사이의 좁은 길은 한사람도 걷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보행자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것은 건축과나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보행자의 통행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허가는 바로 대다수의 구민 편익보다는 한사람의 건축주의 이익에 편을 든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을 자치시대의 구민을 위한 행정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유지내의 공사라고 하지만 다수의 구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를 감안해서 통행로를 확보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해서 보행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통행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같은 허가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민생활의 편익에 관한 일에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과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의원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살기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모범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서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복지노원, 활기찬 노원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노원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청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은 구청과 구민과의 관계를 한층 가깝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행정실명제를 도입하고 시민옴브즈맨제도를 가동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쓰레기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등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새롭게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매달 노원구민에게 배포되는 노원구소식지 5월호에 보면 「민선자치행정 발전하는 노원구」라는 제하에 컴퓨터통신공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노원구청이 '95년11월13일부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PC통신하이텔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실상은 구청의 홍보와는 달랐습니다.
  이 통신서비스의 주된 기능인 민원서류 발급신청서에 대한 조회결과는 아예 해당자료가 없었으며 노원구민에게 전달하는 각종 공지사항 및 행사안내란에는 '95년11월24일∼12월14일까지 10건의 행사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민원봉사실장에게 묻습니다.
  '95년12월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노원구민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통신에 들어가면 「구민의 모든 생활민원 및 여론을 신속히 수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시민이 원하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정보통신과 지식중심의 사회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아직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정보통신시대를 앞장서 맞이하고자 하는 통신이용자에게 노원구청의 PC통신서비스가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보화 사회에 시민이 원하는 구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실망과 민선자치시대에 또 다른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한 민원봉사실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보다 쾌적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원구의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노원구의 특성상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체납을 줄이고, 작은 세원이라도 발굴하는 일은 여전히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4월 중계 4-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미신고자 117명에게 도로와 하천의 무단 점용 및 사용에 대하여 5년을 소급적용하여 부당이득금 연간 약 2,000만원씩 1억300여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년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시구유지를 무단 점유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상금의 청구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개발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의 보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지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청구는 당연히 미루어졌을 것이고, 매년 2,000여만원에 상당하는 세외수입은 감소했을 것입니다.
  역으로 구청에서 재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직접 조사를 했다면 매년 2,000여만원에 상당하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이 같은 공공용지에 대한 변상금부과가 구청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개발조합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도로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세외 수입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한전이 관할하는 고압철탑이 10여개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원내에 있는 3개의 고압철탑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고, 중랑천변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지역내에 있는 3개의 고압철탑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위에 있는 고압 철탑에 대해서는 사용료 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이 중랑천변에 몇 개의 고압 철탑이 있는지조차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재판의 성패 여부를 떠나 건설관리과 관할 하천부지내 고압철탑의 사용료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본적은 없는지? 그리고 하천부지내 고압철탑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95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들근린공원내 테니스장과 수영장에 대한 계약을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로 바꿨더니 약 1억2,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같은 세외 수입을 총괄하는 곳은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총괄계의 사무분장을 보면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 등 세외수입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알아서 부과하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수치상으로만 종합하고 있고 세외수입 과징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쉬워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혹시 불공정하게 집행되지는 않는지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책임부서가 기획예산과인지 세무관리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관리 대책은 무엇이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부서는 어디인지?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았습니다. 그에따라 이제는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생활주변의 문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데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96년 4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기초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련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는 단서규정이 있어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방세가 193억원이고 공무원 인건비가 285억원이어서 노원구는 교육관련 보조사업을 할 수 없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도 서초구, 강남구 등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좋은 6개 구청만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장기화되면 재정여건이 좋은 구와 그렇지 않은 구간의 교육 환경의 차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시의 전체 자립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치구의 자립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의 근거에 따라 노원구청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건전 소비문화 정착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 고발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접수 현황을 보면 단 1건만이 접수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 가치의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소비자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노원구내 대형 유통센터 내의 소비자 보호센터와 구청내의 그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현재 사무실내의 소비자보호센터를 민원봉사실내에 취업정보센터와 함께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묻습니다.
  최근 고압선 전철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암 등 각종 질환의 직간접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3년 스웨덴의 페이츠팅과 알봄박사는 고압선로에서 50미터 이내에 살았던 스웨덴 아동들이 백혈병 발생률이 매우 높았으며, 15년 이상 고압선로에 노출된 성인의 급성 및 만성 골수 백혈병 유발율이 정상인의 두배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노원구내에도 월계동 사슴아파트 단지와 상계동 주공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거지와 매우 인접해서 고압선이 지나감에 따라 재산권 침해와 건강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압선은 하루속히 지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타구청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할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노원구청 엘리베이터 안에는 요즘 구민창안 모집 안내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노원구민과 직장소재지가 노원구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원구소식에 실려 각 가정에 배포가 되겠지만 구청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홍보물이 정작 노원구민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노원역, 상계역, 성북역 등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린 행정은 곧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현재 각 지하철역에는 서울시민 게시판이 한두개씩 있습니다만 거의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앞으로 서울시민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거나 노원구청의 독자적인 홍보게시판을 제작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하철역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사회는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청내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보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공직사회의 배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이상 고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내 현황을 보면 전체 정원 1,564명중 장애인은 19명으로 전체 평균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채용이 서울시 소관사항이긴하나 일선 자치구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은 노원구청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노원구청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안정이 넘치며 밝고 활기찬 노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많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과거의 관행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재정운영상에 개선점도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청의 조직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청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또 어느정도인지, 노원구의 재정운용은 합리적인지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같은 구정진단은 노원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또한 취약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여 향후 노원구 활동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은 이같은 구정의 경영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청은 열린행정으로 봉사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주민은 참여자치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 과제는 노원구민과 노원구청 그리고 노원구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조금씩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원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살기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의원입니다.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일년이 되어 갑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했는가 새삼 돌아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같이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달라진 점으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혀가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그 한 방편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모습은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환경, 복지문제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96. 1. 15일자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며, 여성 관련정책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 서울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니 여성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당자 없는 것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환경정책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서울시민실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구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고 활동력있는 사회지도급인사로 자치구 환경보전자문위원이나, 감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 2명을 추천하도록 '95년10월7일자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에서는 같은 해 10월19일자로 율곡학원원장 이두호 1인을 추천한바 있습니다.
  이 두사례는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로써 노원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복지혜택을 없애버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위원회는 전체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지휘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녹색위원회는 연간 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만약 우리지역의 시민단체가 서울시 여성위원회 및 녹색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구에 필요한 여성, 복지 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혜택은 당연히 노원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구청의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노원구에는 지금까지 여성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정책문제 등등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어떤 단체의, 누구에게도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는 구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자치구내의 시민단체를 적극추천한 타구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한심합니다.
  자치시대의 복지행정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적으로 복지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리고 앞에 든 두과의 행정처리가 구민의 복지향상과 시민단체의 육성지원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발생원인이 시민단체의 역할과 행정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동능력을 지원하여 구정에 활용할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해 12월 환경영향재평가 결과에 따라 청소과에서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95년12월26일자로 서울시에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같은 내용을 다시 환경부에 질의해 회신을 받은 내용과 시립대 교수의 노원구 환경영향재평가서 검토의견을 첨부해 '96년3월22일자로 노원구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환경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노원구가 실시한 3차원 모델이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주는 방법이어서 앞으로 도봉 및 강동의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과 환경영향평가서 재평가 결과중에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재검증하고 소각용량 조정이나, 적정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회신내용은 시립대 교수의 검토의견을 붙여 노원구 환경영향재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협의회가 결성되면 환경영향조사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립대 교수가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투입자료나 대기예측지점의 높이 등은 모두 1차 환경영향평가와 동인한 것으로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 무지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그 형식 또한 도저히 공적인 문서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안하무인격인 서울시의 행정처리나 수준낮은 평가내용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노원구청의 자세입니다.
  환경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원구는 서울시의 회신을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평가에 동의한다면 엉터리 연구를 한 연구소측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옳을 것이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서울시의 평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회신 이후 구청의 분위기로 보면 구청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 문제뿐이고 환경오염 문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단순히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고 완전한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민환경을 걱정한다면 서울시에서 보낸 회신을 환경영향재평가를 맡았던 연구소에 보내 해명을 받아 서울시에 보완조치를 재촉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원구에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노원구의 자동측정망 설치요구가 받아들여져 서울시의 다른 6개구의 설치지역과 함께 예비측정을 한바 있습니다. '96년2월22일-24일동안 중계2동과 상계2동에서 각각 대기오염을 측정한바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 대부분의 수치가 중계2동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질소산화물은 상계2동이 65ppb, 중계2동이 161ppb로 두곳 모두 환경 기준치 50ppb를 넘었으며, 중계2동은 환경기준치의 3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 두곳의 후보지 중에 상계2동이 자동오염측정기 설치 장소로 선정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중계2동사무소는 동일로 길옆(50m)에 위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있어 측정지점으로 적절치 않으며, 상계2동사무소는 주거지역으로 추정되어 설정코저한다는 것입니다. 동일로변의 그 많은 아파트는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로는 중계2동만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동일로보다 통행량이 훨씬 많은 동부고속화도로 주변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설치되는 자동측정장치의 측정치 보다 실제 오염이 훨씬 심각하여 측정치가 환경재해의 위험성을 예고하게 되는 시점에는 이미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환경오염측정시설을 설치하는 의도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염이 보다 심각한 곳을 골라서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하나 놀라운 것은 질소산화물이 환경기준치의 3배가 넘게 실제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농도 질소산화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중독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위장병, 불면증 등을 일으키며, 100ppb의 농도에 1시간 노출되면 천식환자의 경우 20명중 13명이 기도저항 증가와 수축증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161ppb에 달했습니다. 동일로 주변의 질소산화물 농도가 161ppb이며, 동부고속화도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이라면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의문 한 장 띄운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노원구의 대기오염에 대한 전체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일년 가까운 기간동안 보사위 위원으로서 저는 노원구의 보육시설이 타구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숫적으로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서울시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조은 교수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95년의 각구 보육시설을 비교평가한 자료에서 노원구의 보육대상아동수와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어린이 수의 비례를 나타내는 시설보육율이 도봉 48.5, 강동 53.8%에 이어 60.4%로 끝에서 세 번째이며, 국공립시설보육율이 끝에서 6번째, 취업모 아동수에 대한 보육시설내 아동수 비율은 끝에서 7번째, 그리고 5세까지의 아동수에 대한 보육시설내 아동수 비는 맨 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서울시 홍승채의원이 81회 보사위 의회에서 자치구별 보육시설확충계획의 문제점과 자율성을 지적하는 발언중에 인용된 자료에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의 보육대상아동수가 각각 728명과 2,360명인데 확충하려는 보육시설의 수는 25개로 동일한 것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무시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노원구의 경우는 타구보다 보육대상아동의 수가 많아 훨씬 더 많은 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구청의 업무처리는 타구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미국장께서는 이러한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타구에 비해 많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처할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의 하나로 다양한 보육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영아보육, 장애아통합보육, 24시간 보육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노원구에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여성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공무원 채용시 여성의 의무채용비율을 '96년 10%, ;97년 15%, '98년 20%로 점차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부의 목표도 2000년까지 20%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 문제는 구청의 소관은 아니나 이렇게 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아 여성공무원들이 자신과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손쉬운 평가자료로 전체 해외연수자 중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는데 전체공무원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비율 24%에 비해 10%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95년에 전체 63명중 8명이었던 것이 '96년 상반기에 39명중 2명으로 전체인원은 증가한 반면, 여성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구청장 여성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우선배정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잠정적인 배려가 없고서는 점점 많아지는 여성공무원으로 구청의 일을 감당해 내기 어렵게 되리라는 예측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의 근저에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담당자들이 자기업무에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수행하는 자세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김선회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남규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만의원입니다.
  방청객여러분과 구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질문이 될지라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지상부분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원구 전역의 소음공해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조사한 바가 없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계역 주변의 대림 아파트, 벽산아파트, 중계동의 정진빌라, 당고개역 등의 주민들은 찜통같은 더위에도 창문한번 마음놓고 열어 놓을 수 없는 딱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전철 경우 레일의 이음새 숫자를 줄이기 위해 레일의 길이를 우리보다 10배 정도 길게 하고, 이음새 부분에 특수동을 사용하거나, 레일밑에 고무판을 깔아 지상구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역 구내의 경우 이음새를 특수고무로 처리하여 소음을 거의 없앴다고 합니다.
  물론 지하철 소음문제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관장하는 문제라 우리구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나 주거환경개선의 책임이 구청에 있는 만큼, 우리구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소음 문제에 대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를 가로지르는 동일로변 역시 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주변의 아파트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 아닌 사철 푸른 측백나무 등으로 방음림을 조성해 소음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청소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분리수거가 정착되어가면서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하는 등 여러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건축폐기물이나 대형생활 폐기물등이 무단투기되는 일이 빈번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동네가 쓰레기장화 되어가는 실정인데도 누구하나 책임지고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무단투기자를 철저히 색출 엄중처벌하여 동네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감시소홀로 무단투기되어 쌓이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거 처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계6지구는 상계3동 일부와 상계4동에 걸쳐있는 자력재개발 및 환지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구역은 너무 방대하여 자력재개발을 추진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는 동안에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6지구를 6-1, 6-2, 6-3 등으로 세분화하여 72, 77번지 일대등 환지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종결시켜 주민들이 마음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65번지 일대 흥안운수 뒤편 도로개설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두 번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두 번 다 건물이 전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마저도 다니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월등히 많은 고생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고 관련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특별회계 탓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부서가 말로는 "봉사행정",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가지 관련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정과 주민들의 불편을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그리고 언제쯤 문제의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법적으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영업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계3동, 4동, 중계본동 등에 있는 235번, 10번, 117번, 노선버스 등은 매일저녁 인근의 편도1차선도로의 1개차선을 거의 점령하여 수십여대가 박차를 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당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주변주민들은 버스회사의 힘이 막강해서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 건영백화점 앞과 서울온천 앞에 1차선을 차지하고 일반차량은 정차조차 할 수 없도록 주차하로 있는 버스는 왜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잠시의 정차조차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면서 백화점이나 온천장 버스는 한차선을 점령한채 종일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진정한 민선자치시대라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그리고 구청은 공정한 집행자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역, 상계역 주변의 일명 다람쥐택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역주변만 오가는 택시들이 1개 차선을 점령하고 주·정차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의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그곳에서만 정차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정기의회에서 행한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당한 공무원 인사발령이 그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행기관의 위상과 권위를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유권한도 원칙과 절차에 충실할 때에만 보호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무원칙적이고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선거때의 지지도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사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 1월 8일 시행된 5급 행정직 공무원 전보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보대상자 총 9명중 7명이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전보제한기간 1년 미만인 근무기간 평균 9개월차인 것입니다.
  대상인원의 무려 78%가 원칙이 무시된 인사에 의하여 전보발령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인사의 잘못됨을 엄중히 지적하며 향후 원칙과 절차에 충실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될 것이며 진정한 대민봉사 행정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동식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격무부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원자치구공무원 인사제도가 대폭 수정,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근무기피부서였던 동사무소 등이 근무선호부서로 바뀌었고 반대로 과거 근무선호부서는 근무기피부서로 변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사고과 점수 배려에 대한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직 근무기한 1년은 너무 짧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생환의원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기간은 4년으로 연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되어 비로소 의욕적인 근무가 가능해질때 전보대상자로서 전보되기 때문에 전문화된 공무원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원 보직근무기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른 구보다 영세민,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사무소 근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본 업 이외에 통, 반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별정직이라는 이유로 세무수당 등 당연히 받아야 될 급여성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자면 인접구인 도봉구에서는 사회복지 담당활동비를 매월 5만원씩 정액 지급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금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현행제도는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그들에 대한 진급의 제한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에서 관계기관에 청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해외 여행 견문기 포상제도를 신설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여권과에서 발급되는 일일 약500건의 여권중 10% 정도인 50여건이 우리 노원구민들의 여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년이면 약 1만5,000여명의 노원구민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의 기회가 해마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중 참고가 될 사항을 발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는 것도 열린 행정, 참여 행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해외여행 견문기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연 2회정도 시상하고 부상으로는 동남아 여행 3박4일 정도의 시상을 한다면 이 제도의 호응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행 종합봉사창구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주민이 찾아오는 수동적 행정이 아니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 능동적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민원 봉사실내에 여행 종합 봉사창구를 신설하여 철도청, 여행사와 연계해서 열차표, 항공권 발권 서비스는 물론 여해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자원봉사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질의하신 김생환의원의 학생 봉사자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생환의원이 본의원과 나이가 같다 보니까 생각도 같은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총무국장께 질의만 하겠습니다.
  단체를 조직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총무국의 소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김생환의원께서 시민복지국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노원구자원봉사자센터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총무국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저학년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27선거 유세중 만났던 한 여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달라던 그 여인의 비통함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와 7살짜리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식당일을 다니는 그 부인은 어느날 우연히 방구석에 뒹구는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엄마가 올때까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두 어린이에게 찾아온 것은 불행히도 동네 불량 소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들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아무리 타일러도 때는 이미 늦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7살짜리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이 부인은 차라리 당신의 아이임을 포기하더라도 탈선의 길에서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아원에 맡길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육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상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는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수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이상 대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도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보자녀 저학년 방과후 공부방에 대하여 운영자금의 90%와 보육교사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서 앞서가는 행정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인 모든 영세민 자녀들이 맑고 밝게 자라날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구비지원을 증액하여 운영자금과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100%지원하고 대상자수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복지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위의 무관심으로 사망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들은 생활고와 질병등으로 언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충분한 위기대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주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들에게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야쿠르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면 1.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2.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통한 구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3.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매일 신병을 확인토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4. 유사시 동사무소·보건소·구청·119와 연계하여 긴급지원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이웃사랑과 경로의식 함양 및 복지행정구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노원구내 65세 이상 거택보호, 독거노인을 약 500명으로 추산하여 월 3,000원씩 1년 12월로 계산하면 연간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월계2동에서는 사회복지요원 5명과 일반 직원 2명등 총 7명이 매월 1만원씩의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24명의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접구인 강북구에서는 금년 5월부터 실시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러한 큰 효과를 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공해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엄청난 건설비와 토지보상비가 소요되는 자동차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 연간 여의도 5배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주차장, 이로 인해 조각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땅과 녹지공간은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합시다.
  도시교통난 완화, 환경오염방지, 국민건강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면 노원구내 각 지하철 역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집에서 역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지하철로 출,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많은 구민이 출입하는 대형백화점 1층 주차장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유도하여 백화점 이용시 자가용 보다는 자전거이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도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모의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1년이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에게는 첫 의정활동이었던 만큼 그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에 본의원에게 주어진 주민들을 위한 봉사의 임무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일년간을 돌이켜보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의회나 집행기관의 대책은 너무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현실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원구의회와 구청이 되어 우리의 이웃들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훈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적의 침투나 갑작스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 단위로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노원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통대장이 여성통장으로 임명되어 있어 재해 발생시 기동성있는 대처능력면에서 군복무를 필한 남성 통대장보다 미흡하고 민방위대원의 통솔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제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의 대부분이 민방위 대장 수당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행정의 말단조직으로 각종 잔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통장수당을 종전과 같이 지불하여 통장 본연의 기능에 전념케하고 지역내에서 활동성있고 통솔력이 있는 적임자를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하여 민방위법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 민방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통장의 통대장기능도 보완하고, 전시적 행사에 그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하고, 예산의 전용처럼 비춰지는 민방위대장 수당 또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통장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할 용의는 없는 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노원구청내 의회기 게양 및 의회전용게시판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구에서 주민의 각종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구와 노원구민의 실정에 맞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정활동한 바를 노원주민에게 홍보하여 지역구민들로 하여금 선출하여준데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법상 개인사무실을 운영할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회를 출입하지 않는 구민들에게 구청에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이 전무하여 본의원은 걸어서 구청을 출입하는 구청 후문이나 1층 로비에 의회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원구 의회휘장규정 제3조2항에 의회기의 옥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여 표식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나 옥외기가 노원구청 어느곳에도 게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 본관 앞 국기 게양대에 국기와 구청기와 함께 의회기를 게양하여 명실공이 주민의 대표기관이 본청사에 있음을 게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리오니 이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반영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대하여 본의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점차로 심각하여지는 대기, 수질, 소음 등의 공해로부터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누구나 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지역내에도 환경오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또한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14억6,50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노원구에서 징수하여 그의 약 9%인 1억3,100만원을 수수료 명목의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환경투자가 국가적인 것은 본의원도 인정은 하나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환경투자를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각종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되고 있는 차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달라는 당위성을 가진 주장을 중앙부처에 해볼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현재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1억3,100만원이라도 노원구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 노원구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을 전후하여 각 노인정에서는 노인잔치 형식의 소찬을 차려서 자축파티들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수백년동안 이끌어 오신 우리의 선배요 가깝게는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거의 모두가 그분들의 덕이라 생각되고 본의원은 노원에 활동력이 약화되고 심적으로도 외로운 노인들의 노후를 더욱 화사하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인정의 노인잔치도 하고, 그날 구청에서 1개 노인정마다 10여만원씩의 보조를 하여 주는 것을 알고 있지만 APT단지의 경우 각동에 5∼6개의 노인정에서 따로따로 월례회를 겸한 노인잔치를 하고 있어서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5월중 적당한 날을 노인의 날로 정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노인들에게 노인잔치를 각동별로 개최하여 노인들을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해 드리고 경로행사비 또한 현실성있게 지원하고 음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노인을 표창하고, 경로사상이 충실한 효행자와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하고 위안잔치와 체육행사등 경로행사를 열어 전 시민에게 경로 효친사상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노인의 날 제정은 본의회에서 조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으나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수락산 간이 소각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사회위원회 한능박의원께서 상세히 지적하여 폐쇄 및 운영개선을 감사, 지적한바 있는 사안입니다.
  다름아닌 수락산 소형소각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소각로의 설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전면 배치되는 시설이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부추기고, 또한 방조하는 시설이며 소각로의 운영비 부담과 쓰레기 처리비용의 낭비, 그리고 환경설비가 되어있지 않아 공해 유발을 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하고 상계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될 시점에서 폐쇄할 것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 시설을 가보니 당시의 그대로 향락철에 등산로의 초입에 위치하여 쓰레기의 적치로 등산객에게 악취를 풍기고 미관상 불쾌감을 주며 쓰레기 적치장소를 비가 맞지 않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절기 우기철이 닥칠때 병균의 발생과 침출수의 하천 유입으로 위생상으로나 하천등에 환경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본의원이 우려되는 바는 하절기 쓰레기 발생이 많은 철에 소각을 동 시설에서 할때 발생되는 열과 매연으로 그렇지 않아도 생장력이 시원치 않은 수락산의 수목에 악영향을 줄 것이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계 자원회수시설에 얼마나 최고급의 환경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노원구의회 의원 42명과 해당지역 주민은 혹시나 배출될지 모를 중금속과 다이옥신을 걱정하고 있으며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느니, 주민 감시기구를 구성하느니 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근교 큰산의 쓰레기 적치 해소와 환경개선과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라 합니다.
  이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주민의식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공해시설은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소각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을 시키고 수락산 수목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폐쇄,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만약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착되어 있는 편의행정적인, 즉흥행정의 단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국장님의 신중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덧붙여서 지역신문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찬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준비 시간을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3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2시30분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7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총무국, 재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3실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구청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뜻과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장내 모든 분들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 관계국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받아서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상당히 긴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일문일답은 삼가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동식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식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동식입니다.
  오늘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대표인 구청장께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뜨거운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깊이있고 매우 진취적인 구정질의를 경청하면서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원하시는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진지한 자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소한 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곽종상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 재무자립도 향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5.9%로써 대단히 미약한 편입니다.
  구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한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께서 제의하신 마들공원 수영장 민간자본 유치와 수락산 유료화 방안, 태능골프장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생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화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재의 행정은 다양화 고도화 추세로 나가고 있고, 현대 행정은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직렬을 세분류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4년 근무연한 고정에 대하여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은 전문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공무원 개인으로 보면 자칫 나태해져서 조직의 침체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부서 인적 구성에 따라 갈등 요인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님과 협의하고 타구의 예를 참고하여서 무리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교부금 시행령의 단서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 시행령이 검토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급식시설등을 보조할 수는 있게 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경우 지방세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내무부에 건의하여서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재정운용등 구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지방화, 전문화 등 다양한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타기관의 경영진단 사례를 수집, 연구하고 외부기관과의 용역 필요성을 조사분석하여 필요시 경영진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경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서울여성위원회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추천 기준이 학계, 법조인 의원님 등, 여성관련 전문가나 여성개발능력을 갖춘자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업무소홀과 기간 촉박 등으로 널리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를 범하였는데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사업협의, 유대강화 등 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 매분기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연구,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계 국장인 시민국장께서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 공무원의 교육기회 균등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여성공무원이 교육을 희망할 때는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자신과 긍지가 없고 소극적이며 무기력하고 무사안일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사람의 평가와 가치기준이 부의 과다로 척도 기준이 되고 최근 공무원의 사정과 5.6공 정권의 각종 불법비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의욕을 저하시켰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원 상호간 유대강화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동일체 의식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침목과 보다 적극적이 업무 추진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종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소음해소 대책 및 소음실태 조사결과 동일로변 교통소음에 대하여는 우리구 지하철 4호선이 창동역에서 상계역 구간이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열차 운행시 발생되는 마찰 소음등으로 평온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4호선 운영주체인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는 동노선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일의 장대화와 방지 고무판을 설치를 추진하여 소음피해를 쇄신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노원구 소음공해 실태 조사는 서울시 주관으로 방음벽등 방음시설을 확충하고자 학교등 전문시설의 소음도를 정밀 측정하여서 금년 3월까지 완료하여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동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소음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관통로인 동일로변에는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대도시에서 대부분 겪는 도시문제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처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방음림 식수와 소음절감 대책에 대해서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훈의원께서 부당한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지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조직에는 인사가 곧 생명이고 조직의 원활화와 사기는 인사의 공정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발령시 충분히 참고하여 원활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끝내고 혹시 의원들께서 미흡한 사실이 있으시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께서 노원마을 시계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 시계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질문하신 지번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부락으로서 동일생활권 동일부락의 주거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정부시 장암동)와의 경계가 마을 중앙을 횡단하여 양분되어 있음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원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여러모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0월23일 의정부시에 시계구간 조정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뜻을 통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정부시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우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95년11월10일 우리 구의 청원사항이며 아울러 구민의 많은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첨부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3일 의정부시에서 우리에게 회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그런 회보내용이 온 후에 그동안에 아무런 추진내용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정부시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의 청원이고 역점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구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계 마들근린공원 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공원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설물 설치 사용 승인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위 시설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복합적인 여러 법률이 있어서 이에 따른 상충되는 부분 또 앞으로 이것을 민자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설립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과 이상훈의원님께서 학생지역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용의와 노원구 자원봉사자 센터 설치운영계획에 관해서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학생지역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협동과 봉사정신 함양 및 지역사회에서의 봉사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구 소재 중학교 22개교 3만5,300여명을 대상으로 '95년12월부터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방학기간인 '95년12월부터 '96년1월까지 2개월동안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2,762명이 1만1,295시간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더 많은 행정수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분야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최근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제 시행으로 구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수용 및 이용시설, 노인 및 아동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병·의원, 관공서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타구에 비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더 종합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 구에서 느끼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우수사례의 수집과 문제점 등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으며, 이를 종합 검토한 후 자원봉사자센터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께서 노원구청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소속 정원에 2/100 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도 보면 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않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술직, 방호직, 방범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직원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해당되는 직원이 1,169명인데 지금 현재 1.9%로서 2/100에 해당되는 비율에 비춰볼 때는 약간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9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95년도 장애인 채용을 시에 요구한 내용은 행정직 채용인원을 36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 7명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채에서 서울시 행정직 9급 1,021명중 지금 현재 50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도 배정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이 시간에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김은경의원께서 구청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에 관하여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먼저 우리 구 직원으로 볼 때 자녀양육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덜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출산휴가 60일과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는 금년에 탁아소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건축되면 여성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공직의 기횔 넓혀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공개채용시에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 7급 공무원 채용을 한다할 경우에는 10%를 여성들을 채용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행정직 7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한다고 할 경우에 여성을 10%로 해서 5명을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합격인원이 남자 여자 혼합해서 채점했을 때 여성이 3명이었다고 하면 약간 점수가 미달되더라도 합격 점수를 주어서 50명이 넘더라도 2 3명이 추가되는 52명을 채용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 채용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시자중에서 54%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대졸업이상 여성공무원이 58%로서 합격자 역시 훨씬 많은 형편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구에 현재 공무원이 1,555명인데 여성직원이 376명으로서 24.2%가 현재 여성공무원인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직장탁아소를 운영해서 여성들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 주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활동으로 여성들만 모여서 다우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여성다우리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보다 많은 직원들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30명을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되어서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내용을 보면 1/3이상이 여성으로 할당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우리가 해외연수계획에서 상반기 2명으로 적게 책정되었다 하는 것은 하반기에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훈의원님께서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재조정, 보직 근무기간 1년은 너무 짧으니 재조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배려해야 한다는 이상훈의원님의 제안은 우리도 공감을 갖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년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에 본인의 의살르 반영해서 순환보직제도를 현재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포상이라든지 승진시 또, 공무원의 근무평정시에 격무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분포비율에 따라 공무원은 근무평정을 하고 또한 각종 모든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무부서다 해서 전 인원을 배려를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음을 저희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더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현대행정은 사무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다, 또 어떤 부서가 가장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또, 희망부서도 예전과 지금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희망대로 인사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노원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행태변화 또한 선호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전보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시에는 이 제도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뜻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러한 문제의 요소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활동비지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승진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해서 행정쇄신위원회 추진과제로 채택해서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방향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내 여행종합봉사창구신설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편익증진과 사회의 복지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가선용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여행을 하고 또,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구에는 여권과가 신설이 되어서 여권업무를 보게 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창구를 개설할 때에는 청사문제로 인해서 창구와 소요인원,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께서 민방위훈련에 대하여 대부분의 민방위 통대장이 여성으로 임명되어 있어서 유사시 기종성있는 대처능력 미흡과 통솔력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활동성있고 통솔력있는 적임자를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하여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민방위훈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장은 91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85명이 여성으로 전체 통장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여건으로 볼때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통장이 많고 통장임명도 현재 대다수 여성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산대로 각종 재난이나 민방위사태, 이러한 발생이 있을때에 기동성이나 민방위대원에 대한 통솔력에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완책으로서 수시교육을 한바 있고 가급적 통장 유고로 인해서 결원시에는 남성을 통장을 임명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개선이 될 수는 없고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대장에 대한 임명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이 통민방위대장으로 편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통민방위대장으로 임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행 법의 개정이 없이는 당분간 이대로 지속될 수 밖에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 참고적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노원구 통 반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통장수당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방위대장의 수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수당으로 드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원구청내 의회기 게양, 의회전용 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김찬모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원구청내 의회기 게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노원구 상징물규정 제3조에 의하면 좌측부터 태극기, 새마을기, 서울시기, 노원구기 순으로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기가 게양되고 있는데 구의회 의사당이 구청과 통합청사로 쓰여지고 있는 현재는 네 가지 기만 게양되고 있는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25개 구청을 참고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구를 비롯해서 의회와 구청이 통합해서 쓰고 있는 구가 8개구가 있는데 의회기를 게양하고 있는 구청이 한 개 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작구에 한해서는 의회가 개회될때만 의회기를 게양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계규정과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회전용 게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정문과 보건소앞 두 곳에 구정홍보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과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의회에서 전용게시판을 제작하시면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사무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들근린공원내의 노후화된 수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휀스 등의 관리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영장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시유지를 노원구유지로 전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구청측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각 실과장님 모두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셨는가는 다른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두 분 답변으로는 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 제2택지개발 지구 인근이나 상계2동 노원역 역세권 등 이런 지역을 충분히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계3동 155번지인가요, 여기 일부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계1동이나 노원역세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남의 집 신세만 질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말았습니다마는 마들근린공원에 있는 것, 8,60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1년에 순이익 남는 것이 약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예산이 들어가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해서라도 구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2,500만원 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책임있는 대책과 관심있는 정책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입 개선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또 다FMS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곽종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들근린공원내에 있는 수영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주변의 휀스도 노후화되어 있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 보았지만 그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지금 곽종상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세입증대를 위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민자유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사실은 어제 제방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 과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산불이 나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이 주무과장인데 공원녹지과장이 빠지게 되어서 실질적을 어제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제 8개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계획이 있었다가 무산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자립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까지는 아직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상계1동, 상계2동 역세권 상업지역 도시계획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문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곽종상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예.)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제연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존경하는 김선회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해당되는 질문을 김성환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혹시 불공정하게 집행되지는 않는지 또 이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책임부서가 기획예산과인지 세무관리과인지 그것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내용과 함께 향후 세외수입관리 대책이 무엇이며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늘 재무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지적해 주셔서 공론화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5개 항목이 있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내용별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53종류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에도 94종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때에 이 업무가 얼마나 방대하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금방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추진별로 그 법령을, 부서별로 업무추진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관장하기 위해서 분임징수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임징수관을 두고 저희들이 세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부서가 기획예산과냐 세무관리과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모든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책임은 그 해당부서의 분임징수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총괄적인 어떠한 통제, 조절, 분석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무진에서 우리 재무국 세무관리과 업무분장에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분야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인원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조직을 개편해서 계를 신설해 달라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사람을 증원을 하고 계를 신설한다고 하면, 어떠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도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저자신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사항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서두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25개 구에 7개 구청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계가 신설해 있습니다.
  계장 1명과 직원 3 4명으로 하는데 사실상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총괄계는 그냥 숫자파악이지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에 보면 분임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부과라든지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금년 1월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하반기에 가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을 할 때까지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러직원들께서 기히 배려해 주셔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데이콤 전산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에 앞으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설과 동시에 그 다음 목요일날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관계 과 계장께 지시를 해서 그 작업을 각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노원구 주민들이 체납된 것이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구세도 있을 것이고 과태료, 변상금 등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들면 어느 부서에서 압류해 가지고 일단 그것을 납부했으면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체납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차적으로 체납된 것을 전부 전산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어떤 특정과에서 압류를 했다 하면은 그 압류 해제할 적에는 지금 말하는 P.C통신, 전산입력된 것을 온라인망에 의해서 바로 그 분이 지방세도 체납됐다, 주차과태료도 체납됐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와 현재의 법령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세입 증대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법령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러한 것은 각 기능부서별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고심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제연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김국장님   답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각종 체납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근본적인 체납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안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받는 사람이 배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미에서 강동구청에서 이러한 체납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체납을 한 분에 대해서는 각종 인 허가를 제한하는 그러한 것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내주는 각종 인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재무국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이상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으로 인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소상한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체납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 허가도 자동적으로 그 사항이 발견됨으로써 통제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이상훈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상훈의원 의석에서-예.)
  재무국장님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시민복지국장 강기완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과 환경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동차 정비업소는 2급이상 유허가 2개소와 경정비 18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폐유.폐부동액등 특정폐기물은 전량 유허가 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는 유독가스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는 환경부 훈령 제278호에 의거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2회에 걸쳐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폐유.폐부동액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권은 현재 한강관리청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28개소를 점검하여, 무단 방류한 2개소를 입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업소등 특정폐기물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고등학교 소음 진동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각급 학교가 89개교가 있는바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에 의거 학교소음문제를 해소하고자 '95년7월부터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편도2차선 이상의 도로와 접한 상계고등학교등 20개교에 대해 교통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를 자체 추진하던 중 '95년11월23일 서울시의 지시에 의거 서울시 차원에서 동 업무를 추진토록 변경되어 우리 구에서는 재차 상계고등학교등에 대한 소음도등을 정밀 측정하여 금년 3월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방음벽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음피해가 심한 위의 20개교가 소음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민원실내에 통합설치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을 구청의 산업경제과, 위생과 및 보건소의 3개소와 미도파등 대형백화점에 3개소, 한진도시가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실적은 구청에서 21건, 백화점등에서 36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의 1층 민원실내에 취업정보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문제는 장소협소 및 인력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나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소각장 환경영향 재평가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재평가는 '95년10월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용역발주하여 시행하였으며, 재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부서인 서울특별시에 '95년12월26일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치 결과 회신이 없어 금년 2월28일 재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회신 내용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3차원 모델 분석결과에 대하여 서울시립대에 자문을 한 결과 분석결과치가 시민이 살고 있는 지상 생활공간에 대한 추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검토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이지역의 지상생활공간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대기질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추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상호 협의하여 환경영향 조사 문제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회신 내용에서도 대기질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주민협의체 구성후 협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새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김은경의원님등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환경영향 전반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측정망 설치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망은 우리구에서 상계2동, 중계2동, 중계3동사무소를 측정망 후보지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의 전문기술진에 의하여 서울시 환경오염 측정망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상계2동사무소가 주거지역의 평균 농도 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노원구 환경오염 측정망으로 설정되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김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확충방안 및 민간보육시설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수요 대상 아동은 만5세 이하 아동 5만8,352명의 9.6%인 5,601명으로 보육시설 현황은 '96년도 4월말 현재 어린이집 45개소, 놀이방 117개소를 합하여 총 162개 시설에 4,36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보육율은 7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어린이집 14개소 등 총 56개소에 1,03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96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 어린이집 9개소, 놀이방 30개소를 확충하여 보육대상 아동의 90%이상 보육토록 하겠으며, '97년도에는 95%이상 보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기저리 융자 알선과 학교, 종교 시설내 보육시설 설치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95년도에는 11개소에 15억2,6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고, '96년도에는 24개소에 42억7,400만원을 융자 알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장애아 및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설치비를 우선 융자알선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을 갖추고 장애아동 경우 종일제 아동 20인 이상, 영아전담시설은 상시 영아 40인이상으로 운영시 '96년 10월부터 최대 보육교사 2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육료 면제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사업 지원방안은 예산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대기오염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구단위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오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난방연료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B C유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환경부고시 제94-21호(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하여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전환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95년도에 9개단지 6,013세대를 기 연료전환하였으며 '96.9.1부터 전용면적 18평이상 21평미만 6개단지 8,963세대, '97년9월1일부터는 12.1평 초과 18평미만 26개단지 4만5,524세대가 지역난방 및 경유로 연료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1만8,002대를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224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6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 관내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차고지 및 노상단속을 병행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책등을 망라하여 구 자체계획에 의거 년도별 저감목표를 정해놓고 구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노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계동 일반 주택지역에 건설폐기물등의 무단투기가 빈번하여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무단투기자 색출방안 및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대책은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 3일전, 건설폐기물은 배출 7일전에 동사무소에 신고후 배출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공지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뒤져 증빙서류를 찾아 투기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요즈음은 증빙자료를 안남기고 투기하고 있어 투기자 색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구 동 1개조 3명으로 총 24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 동직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구 동 합동으로 무단투기자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종량제 홍보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투가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후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기타의 쓰레기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하여 수시로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 공부방 100%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은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비는 구비 90% 자체부담금 10%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구예산은 2억6,778만8,000원이고 규정상 구비에서 100%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증원문제는 연차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공부방은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북부 노인종합복지관등 4개소를 개설하여 월요일 금요일(12:30 19:30)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에 대하여는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금년 3월 이동식 부구청장님의 지시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 독거노인이 660명 계십니다.
  하루에 야쿠르트 한 병씩 배달한다면 연간 예산이 2,376만원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29명에 대하여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28명의 도우미가 매일 가사봉사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교부금을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방안 강구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와 강남 동작구청 등에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한 현 여건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금년 5월 6일자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부금을 환경개선사업에만 사용할려면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나, '95년의 경우 세입(교부금 1억3,000)보다 세출(환경비 2억)이 더 많은 실정인바, 현재는 특별회계 설치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 및 노인의날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에 각 동별로 40 6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여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으며 경로사상이 투철한 효행자 21명을 발굴, 표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제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등 관계부처에서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노인의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실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회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은경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관점이 다른 부분은 어쩔수 없이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앞으로 추후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달리,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구청이 가져야할 입장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의 요점은 뭐냐면 「구청 빠져라」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주민협의회에서 주민이 제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다시 지적하지 않으면 가만 있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구청이 빠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똑같이 구청이 한다면 앞으로 구청내에, 노원구내에 설치된 서울시 시설에 대한 환경감시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시민국에서, 청소과에서 환경영향 재평갈르 실시할 때 정말 주민들의 환경문제를 걱정하셨다면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노원구 한곳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서울시 전역의 질소산화물 평균 농도가 112ppm으로 환경기준치 50ppm의 두배를 이미 넘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환경부나 서울시나 모두 질소산화물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이고 이 문제는 환경부나 서울시에 이미 제기해 놨습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노원구청은 노원구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대책을 요구했던 것은 이런 부분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노원구의 대기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정밀하게 진단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는 분지내에 바람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소통되도록 한다든가 거기에 도로를 설치할 때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고가도로 등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종류의 아주 과학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근본적인 문제는 분지내에 대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각 포인트에 대기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대책을 좀더 과학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난방이나 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청정연료라는 것을 믿고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 아무런 대기오염 방지시설물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대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니까 종합적인 용역등을 실시해서 우리 구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김은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은경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협의체가 협의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종합대책은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지금 충분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하나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중원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원의원 의석에서-원활한 답변과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원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요지는 자동차 경정비업소, 일명 카센타를 자율지도요원이 속칭 빠다제로 집중단속하여 해당관청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로 생계를 위협하는 실정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장 김선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소, 일명 카센타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자유업종으로서 우리구 관내에 17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요원이란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서울시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지도단속권을 주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자율지도원의 과잉단속이 언론에 보도된 후 서울시 대중교통2과에서 자율지도요원과 담당공무원이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적발단속보다는 사전예방과 지도계몽위주로 활동하라는 지시공문이 4월19일 시달되어 이에 우리 구청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정 제28조 자동차사용자 등의 정비작업 범위 조항의 한계를 넘어서 적발될시 정비행위자는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되고 당해 차량은 임시검사 명령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정비사업조합, 자율지도요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합에서 단속해서 구청에 의뢰된 차량임시검사 및 행정지도건은 총 74건이며 구청자체단속시 적발된 건은 5개 업소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으며 향후 자율지도요원과 반드시 합동단속토록 하여 위협적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과 관련된 두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원마을의 재개발사업지구의 추진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요지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동 1205번지일대 노원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면적은 4만5,000㎡ 건물은 709동으로서 인구는 4,2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은 일반적으로 노후 또는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건물의 과밀정도, 상하수도, 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상태와 이용상태 및 대지규모, 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은 공원 및 그린벨트의 해제를 구역지정에 앞서 또는 구역지정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는한 현행 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의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지역은 '89년8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지구지정 동의율 미달로서, 법상 75%인데 신청이 20%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아닌 재개발지구 지정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축이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곽종상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계역 및 수락산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구세입을 증진하는 방안은 없는가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90년5월에 고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 부도심 그리고 지구중심에 한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58개 지구중심중에 2개소만이 즉, 구청주변 구심과 묵동지구중심만이 지구중심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2개소만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상계1동 상계2 택지개발지구에 상업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주거지역과의 완충역할로 수락산 역세권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계역 주변은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상계생활권 중심으로 상계시장 주변이 지정되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올리자면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을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후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상계역 주변은 역세권 개발과 병행해서 준주거지역 또는 더 나아가서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원전철역 바로 인접해서 건축공사장과 관련해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요지였습니다.
  그 건축공사장건은 지하 3층에 지상 7층, 연면적 2,000㎡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용도로서 작년 7월28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처리당시에는 보도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나 후에 노원역 환승통로공사 및 계단이 위치변경되어 공사장 앞 보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통해의 불편사항이 초래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법을 떠나서 자진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본 장소의 보행자 불편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질의로서 아파트단지내의 고압선이 주민들 주거환경에 많은 저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중화작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요지였습니다.
  답변올리면 해당지역이 월계사슴아파트 및 상계주공 14단지, 16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지상고압 송전탑의 지중화건인데, 해당 부서는 한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는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문의를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 지상고압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도시화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중화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상송전탑 1개소에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의 설치비에 비교하면 송전탑을 지중화할 경우에는 약 10배이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관계부차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지구를 세분화하여 구역분할 및 공사완료부분을 선준공처리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토록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상계동 72번지 일대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사업지구는 면적 23만4,600㎡에 대사건물은 1,431동이고 유허가건물은 120동, 무허가건물은 1,311동입니다.
  동 지역의 건축계획은 주민자력에 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지역입니다.
  본 자력재개발사업지구는 '81년2월20일 사업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0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시행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사업지구의 구역분할사항은 재개발법 제6조의 그 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 규정에 의거해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그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완료된 구역중 공공시설의 설치완료 및 건축시설 등이 완료되었다면 재개발법 제48조(공사완료와 공고와 분양처분)규정에 의거해서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 주님들의 의견수렴과 분할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 대책을 수립하고 시에 재개발법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이후 업무추진 과제로 삼아서 주민의 재산권 권리행사가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65번지 일대 흥안운수 뒤편 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지역의 기존도로는 소방활동, 차량통행 등의 정상적인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기히 주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작년 11월24일 서울시 주택개량과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마는 '96년 세출예산이 완료되어서 시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요청중에 있어 추가편성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 3월22일 재차 서울시 주택개량과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동 도로공사설계에 대한 심의 및 보완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도로개설공사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숙원사업임을 주지시켜 조속한 시일내 예산편성과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상계3동, 상계4동, 중계본동에 235번, 10번, 117번 노선버스의 야간도로박차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버스대당 30∼40㎡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하면 적법하게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진출입 공간확보등으로 도로에 주박차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더 올리면 차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차량이 진출입하는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만으로 산출기준을 삼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심야에 차고지내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에 박차하는 행위의 단속은 월1회 정도 심야단속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 00:00∼04:00사이 동일장소에 1시간이상 박차행위를 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 86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시내버스 42대, 마을버스 13대, 기타 31대를 차고지 주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영백화점의 경우로 셔틀버스가 백화점 이면도로에 정차한 경우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운전기사의 탑승정차로 단속실효가 미흡한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온천은 어제 개장을 하였는데 개장관계로 향후 주차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당해지역 주변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및 주차단속 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강력히 단속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역, 상계역 주변 일명 다람쥐 택시가 택시정류장외에 주·정차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택시)들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시내방향 및 장거리 운행을 회피하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승객을 승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서는 수시로 매일 오전 07:00∼09:00 및 오후 18:00∼23:00까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3개조 9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475대를 적발해서 처벌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택시 367대, 버스 108대입니다.
  택시정류장 설치건은 노원역 개·보수공사가 종료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택시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적 측면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상계주공 9단지 이면도로 440M와 상계주공7단지 이면도로 523M 2개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방안은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구청입장에서 볼 때 타구와 다르게 우리 노원구는 쾌적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아주 적합한 지적이 아니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은 지하철역 주변 5개소 490대와 공공기관 34개소 409대로 총 39개소에 89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95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해 미도파 환승센터 육교를 횡단보도화하고 노원역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상계6,7동 지구교통개선사업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행하여 지하철 4호선역 주변 5개소 즉 당고개역·상계역·노원역·월계역·석계역이 되겠습니다.
  이 5개소에 357대 주차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을 6월중 설치목표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개통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7호선역 주변 및 인근공원 주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유통시설 건물등 다중이용 사이건물에 대하여도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건축심의를 통한다든지 기타 행정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마다 권고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전거이용의 편리함을 인식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원역 좁은 통로 때문에 보행자들 불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 당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노원역 육교설치에 대한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설계상에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렇게 좁은 도로가 된다는 것은 예견이 되었던 일입니다.
  예견이 되었던 일을 감안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직원이 너무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 당시에 지장이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답변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 의석에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선버스 야간 박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먼저 김생환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간략한 배치도면만 가지고 있는데 이 도면으로 볼 때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질의·답변이 끝나면 본건 서류를 제가 좀더 심도있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이 지하철 역사와 바로 인접해서 통행상에 불편하리라는 예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권고를 해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보도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야간 박차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이 없겠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도시정비국장에 임하면서 운수행정분야에 접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건축과장을 하면서 법만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솔직히 부정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단 10번 종점이나 그 주변일대가 아니고 우이동에 8번 버스 종점이라든지 기타 타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실태를 보니까 야간에 도로에 박차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울시 더 나아가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 대책이라고 한다면 항상 상반되는 대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차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존의 땅들은 땅값이 비싸서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땅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저렴한 땅이라는 것은 기껏 그린벨트내 밖에 현재는 상존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자신의 의견 개진 정도이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종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김종만의원 의석에서-답변   들었는데요, 문제는 버스 사장들이 너무나 몰염치하고 도덕성이 없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한 번도 주민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지 않는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상계3동에 위치하고 있는 흥안운수를 보면 과거에 주민들이 통행하던 길조차 막아놓고 거기다 버스를 대놓고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자리를 비워주라고 해도 비워주지 않는 그런 몰염치한 사람들이 위법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예,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시점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만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단속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고발해서는 단속이 안되더라구요. 단속공무원만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공무원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도 해보고, 저희가 알기로는 노선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은 노상에 주차하게 되면은 2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노원구 세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공무원만이 단속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인의 고발에 의해서, 고발이라고 해서 사업적인 고발이 아니고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 김선회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시간 이후 버스차고지에 가서 조사를 하셔서 확실한 대답을 서면으로 김종만의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계2동 건축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김생환의원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한테는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의장!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추가 질문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발언권은 드리겠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고창재의원 의석에서-고창재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노원구내 주차장 문제의 실태파악이 확실히 안되었을 것이라고 감안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이라든지 싼 땅을 제공해서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있는 운수업체중에 한 업체인 10번버스 흥안운수는 저희 중계본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겠다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500평이 조금 더 되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없거니와 주차장 활용할 수 없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데 그 땅을 지금 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차를 대고 있는 그 부근에 약 420평 정도 되는 땅이 공지가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사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로써 활용하겠다고 산 땅은 주차장 부지로써 활용할 수가 없고, 또 지금 공지로 비어 있는 땅은, 사실 지금 그 땅을 팔고 조금만 더 보태게 되면은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사업을 한다는 사업주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피해를 줌과 동시에 사고를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박차문제, 그리고 낮의 주차 문제, 조금전에도 모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편도 1차선인 도로를 때로는 상대편 차도까지 점령하면서 2중 주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 할지라도 노원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덜보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노원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시고 이 후에 그런 부분에서 실태 파악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주들한테 권유를 해서 주차 문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라고 구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예, 고창재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고창재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해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답변 청취에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수락산에 산림욕장조성 및 아치형 석제교량, 임간교실 건립과 수락산 공원 유료화 문제,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수락산 산림욕장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4월9일 공개 경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환경엔지니어링에 낙찰되어 7월31일에 용역과정을 마치고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산림욕장조성 기본 방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기존 시설과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지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산림욕길 8KM에 아치형 석제교량, 목계단, 간이화장실, 먹는 물터, 정자 및 벤취,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향토수목 및 꽃을 식재하고 청소년 체력단련을 위한 트림코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고, 구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욕장으로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계동 산 1-2번지 임간교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즉 내년에 서울시에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자연공원 조성변경을 위한 용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때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임간교실을 이 용역에 반영해서 향후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락산을 집중 개발해서 유료화하는 문제는 도시자연공원의 소유 문제는 서울시가 전부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락산이라든가 큰 근린공원은 전부 우리 소유가 아니라 시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투자 및 수익은 결과적으로 시의 수입이 되고, 우리구에서는 단지 관리에 따른 교부금 정도만 저희들이 배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결국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타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실익이 없는 사항이고, 또 1일 이용하는 인원을 봤을때 그 인원들에 대한 입장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예상을 해봐도,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겨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급여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판단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건 변동이 있을시에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원마을 등에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 재조정 문제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조정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작업이 올해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태강릉을 우리구로 이관하여 입장료수익 및 관리업무를 추진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태강릉은 저희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체부 산하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정부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검토는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원자원회수시설앞 동부간선도로 급커브 병목지점의 설계·시공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지역은 상당히 급커브 지역으로써 도로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월에 설계용역비 1,200만원이 배정되고 설계 용역을 그달에 발주를 한 결과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5월에 예산을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면은 공사를 즉시 발주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중에는 일부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통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동 4-2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무단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96년도에야 부과된 원인과 향후 대책 및 도로.하천부지(공공용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중계4-2재개발 구역내 '96년도에 부과된 부당이익금은 모두 38필지 117명 1억300만원입니다.
  이는 재개발시행 과정에서 적출된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재개발 구역뿐만 아니라 미개발 지역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가 누락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점용자가 일정부분을 점유해서 신고해서 점용료를 내면 그다음에 조금씩 점용을 늘려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즉시 포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의 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또한 필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점용료 누락이 다소 발생되고 있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리될 시기가 오면 전반적으로 몰아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점용료의 부과와 누락을 방지하고 공공용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4분기에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3/4분기에는 국유재산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점용된 것으로 파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즉시 부과해서 주민에게 일시에 부과함으로 인해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수증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전탑 현황 및 점용료 부과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건설국에 소관 공공용지인 하천부지과 근린공원내 설치된 송전탑은 10여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린공원내 송전탑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이에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전측이 소송을 제기해서 1,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근 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송전탑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그 점용료를 부과한 구는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공공용지에 위치한 송전탑에 대해서 우선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한전측과 협의해서 점유면적 등을 확인해서 점용료 부과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찬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락산 도시 자연공원 간이소각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공해발생에 따른 폐쇄용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내 간이소각로는 '94년도 서울시방침에 따라서 등산객이 많은 관악산, 아차산, 수락산 등 3개소에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목적으로 '95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시공.완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후 지자제 출범이후 서울시에서는 10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자치구에 배정해서 공원관리 인건비와 유지관리로 채택하고 있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따른 쓰레기 적치문제가 발생될 때는 공원 관리인부와 취로인부를 고정배치해서 가연성 물질과 비가연성 물질로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가연성 물질은 신속하게 소각처리하고 비가연성 물질은 즉시 반출해서 악취와 혐오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행락철에는 중계동 소각장으로 즉시 반출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소각로로 인해서 수목성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있는 수목이 현재 정상적인 생장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공해방지된 환경설비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중인 시범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임의로 폐쇄가 불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즉시 개선보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봐서 시설이 노후화되면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해돈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한선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수고많으십니다.  
  이한선의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국장님에게만 질의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국장님에게 질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김생환의원님이 4-1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계4-1이나 상계3-1이나 3-2를 보면 '68년 당시 70년대 초에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에 정착을 시킨 곳입니다.
  정착을 시킨 곳에 국공유상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현 법상으로 분명히 변상금을 부과하는 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개선안을 서울시나 재경원에 건의해서 이러한 제도는 폐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지는 몰라도 일단 개선되는 것이 바람집하기 때문에 일단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국장님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이한선의원님의 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건설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과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국장님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복지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해돈
  보건소장권선진
  문화공보실장김기호
  감사실장이준구
  민원봉사실장권영명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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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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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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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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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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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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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