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섭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섭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1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9조1항과 제12조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석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섭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최석화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최석화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석화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 2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부위원장이 한 분입니까?
○위원장 최석화   두 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부위원장으로 원기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또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최성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원기복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추천되었으며, 원기복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기복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기복부위원장님과 최성준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에 선임되신 원기복부위원장님과 최성준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우선 부족한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최성준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일단 이번 노원구 예산이 만만치 않은 큰 금액이고, 각 분야별로 대단히 다양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는 하나 예산의 내용을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다 거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예결위가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또 다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가짐과 분위기를 다져가면서 마지막까지 협상 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바라고, 일단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설명되어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원만한 분위기, 회의부터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결론까지도 아주 멋있게 끝나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가지 마음, 즉 우리가 노원의 의원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밥값을 해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생각만 있다면 우리가 맡은 소임을 충분히 원만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가 정말 멋있게 끝냈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한 저는 제게 주어진 소임에 따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원기복부위원장님과 최성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동성위원   일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 10분이든 20분이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정회를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회 할까요?
황동성위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최석화   인사말씀 다 끝나고 재무국장 들어오기 전에 약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음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12월14일 추가로 제출된 노원문화의거리환경조성특별교부금 8억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5차추경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62억1,80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13억9,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8%, 금액으로는 50억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사유는 조정교부금으로 중계2동복합청사건립비 30억원,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마들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복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복숙입니다.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안복숙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요
- 이번에 상정된 2006년도 제5차 추경예산안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을 기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만 변경되고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기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천913억9천933만원이었으나, 12월12일 노원문화의 거리 환경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8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구의회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포함 제5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2천921억9천9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세입∙현황
- 세입은 수정안 3쪽을 보시면 중계 2동 복합청사 건립비 30억, 중계 4동 소공원조성 사업비 15억, 노원문화의 거리 환경조성 사업비 8억, 계 53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조치 되었으며,
- 마들 근린공원 인조 잔디축구장 조성비 6억5천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제5차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은 총5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 세출현황
세출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그 짜임새는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비 30억은 수정안 5쪽의 주민자치 시설비로,  노원문화의 거리조성사업비 8억은 문화진흥  설비로, 수정안 6쪽 중계4동 소공원조성과 상계5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는 공원녹지 시설비로 각각 15억과 8억이 편성되었으며, 수정안 7쪽의 마들 근린공원 인조 잔디축구장조성비 6억 5천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들 근린공원주차장등 건설과 연계하여 토목사업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이들 모두 계속비 이월 또는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 이밖에 수정안 4쪽과 5쪽의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 3천400만원은 예산과목을 기획관리, 연구개발비에서 서무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조정하였고, 수정안 6쪽의 상계5동 마을마당조성비 8억은 8쪽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지소시범사업 종료기간까지 편성된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등 총5억3천229만2천원 중 연도내 미 집행되는 1억4천37만1천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사업비 5억7천만원은 동 부지에 추후 건립예정인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비는 2011년까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번 2006년 제5차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도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조금과 교부금을 지원받음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19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검토가 적어서가 아니고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6,140억9,8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에 비하여 30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새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400만원을 감액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그리고 특별교부금 30억 추가 내시에 따라 중계2동복합청사건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심의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최종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바로 바로 넘어가면 생각하는 것들을 질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최석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예산(안)은 보훈회관 설계비등에 사용되는 2억7,851만원으로 계속비로 변경 요구되었습니다.
지난 추경 시 설계용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건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가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훈회관이 원만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예, 보훈회관입니다.  
김치환위원   계속비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예.
김치환위원   보훈회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각종 물리치료나 사무실도 주고 또는 소득을 올려서 보훈회관 관리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예정인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저희들이 계속 이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원기복   잠시만요.
여기 심사결과에 보면 불승인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최석화   그 부분은 있다가 예산안 심사할 때 하려고 예산담당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이 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작성한 것입니까?
불승인이라고 기재된 서류 말입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사무국에서 작성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석화   오타 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원기복   제가 알기로는 불승인이 아닌데요.
○위원장 최석화   저도 잠깐 봤는데 오타 난 것 같은데요.
김광호위원   이대로 상정해서 논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석화   의안담당이 자료를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김광호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지요.
왜냐하면 기재된 그대로 승인하면 기재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안 되지요.
○위원장 최석화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원기복   자료를 고쳐서 다시 배부해 주세요.
감깐만요.
이영섭위원   불승인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석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안) 책자 29쪽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과 같이 보건지소 시범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766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5,885만원 등 여러 가지...
김치환위원   아니 어느 것 29쪽입니까?
하도 많아서...
○부위원장 최성준   추경입니다.  
김광호위원   의안담당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배부를 안 해서 가지고온 것 외에는 자료가 없어요.
○부위원장 최성준   계속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계속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885만원 등 연도내 미 집행액 중 1억4,379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 8월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성준   이월이니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5차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제5차추경예산(안)은 총 23억으로 중계4동 소공원 조성을 위해 15억원,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당현천변에 고물상들의 영세사업장의 난립으로 도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보상 후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향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9억5,000만원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은 1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주거 밀집지역인 상계5동 155-23일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의뢰 했고 보상 후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8억원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은 7억원과 구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이 청장님과 시청을 방문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의 토목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동에 위치한 마들근린공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과 우리 구 예산 등 198억8,7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 축구장, 조경, 관람동, 주차장, 저류조 등 주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2006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 3월21일 서울시로부터 체육진흥관리공단의 축구공원조성사업후보지 추천 요청이 있어 마들근린공원을 후보지로 추천하였습니다.
2006년 11월16일 국고보조금 6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마들근린공원 인조축구장 시설비로 2006년제5차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원기복   마들근린공원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상계6동 770-2, 자원회수시설 옆에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총 공사비가 198억원이라고 하셨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토목과장 민승기   부지는 현재 마들근린공원 내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용도변경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체육시설은 안 되어 있고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가능합니다.
시설율 40% 이하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법률적인 검토는 다 받으신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사업 발주 전에 법률적인 검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서울시 교부금으로 예산도 다 확보된 상태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 들어가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광호위원   몇 대나 수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하에 158대, 지상에 90대입니다.
김광호위원   지상에 90대 댈 자리는 수영장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현재 지하저류조와 주차장 있는, 지하구조물 위에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게 양쪽으로 관람대가 다 설치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동측으로 한쪽에 공연장과 관람대가 설치됩니다.
김광호위원   이게 250대 정도 되는데 과거에 마들축제를 했던 곳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구민의날 축제 했던 장소입니다.
김광호위원   과거에 본 위원도 행사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가봤고 주변 환경,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했는데 최초에 250대였습니까, 아니면 주차대수가 늘었다가 준 것입니까?
본 위원의 기억에는 주차대수가 늘었다가 다시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주차대수는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서울시의 설계 심의과정에서 약간 줄어든 게 있었습니다.
김광호위원   몇 대 정도 있었습니까?
기준이 행사가 있을 때와 행사가 없을 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지하저류조가 당초에는 7만 톤으로 편성되었다가 추후에 1만4,000톤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에 주변에 침수가 발생되어서 저류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하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하2층에 저류조가 들어가는데 저류조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의 면적을 늘려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초 220면에서 158면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수량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애초 설계를 할 때 평소에 연 단위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밀집될 수 있는 인원의 주차대비와 평소의 대비 가 계산이 잘못되어서 주차에 대한 게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사를 안 할 때 주차장 대수를 너무 크게 하면 평소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그게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앞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지 다리 건너서는 주차하러 오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런 점 때문에 주차대수가 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연중 행사한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행사 때와 행사하지 않을 때의 주차대수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방수를 철저히 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문화예술회관 비싸게 지어놓고 물새는 거 아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저는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비 오는 날 3층 문화원 엘리베이터 좌측 유리 있는 곳에 서보세요.
거기 물샙니다.
가면 통 받쳐놓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일로 갔다가 물새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방음도 안 되고요.
그쪽 강수량도 많고 그렇다니까 주차대수도 그렇고 특히 방수 잘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잘 설계해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사업발주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사업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래요?
공사 중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공정은 35% 정도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마들근린공원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조 잔디 축구장과 관람대와의 비율을 보면 몇 % 정도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4/5정도를 인조 잔디 축구장이 차지합니까, 아니면 수영장 쪽입니까?
어느 정도 비율로 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인조 잔디 축구장은 국제규격입니다.
전체 잔디 구성면적이 114m×68m인데 잔디구장의 규격에 맞춰서 관람석이 설계된 게 아니고 현재 공원의 시설면적에 맞춰서 관람석과 공연석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공연장은 어느 쪽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잔디구장의 동쪽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4/5정도를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1/5정도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비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축구장 같은 경우는 전면이 다 관람석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을 관람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관람석과 공연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이게 축구 전용구장이지 다목적용 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축구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치환위원   무슨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까?
다목적용 축구장입니까, 아니면 축구 전용구장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러니까 축구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은 아니고, 전용 축구장인데 거기에서 구민체육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도 가능한 구장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2008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008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주차장과 공연장까지 다 완공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을 2008년 3월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치환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지금 추경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석화   예.
김광호위원   보훈회관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있었지만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 기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946억9,000여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1.9%, 금액으로는 315억4,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8,1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12%, 금액으로는 215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억1,4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11.3%, 금액으로는 15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이 26억1,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3억4,200만원, 보조금이 16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안복숙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2007년도 재정운영여건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은 사회복지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축적 재정운영과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입현황
-2007년도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2,946억9,599만8,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보다 310억4,080만4,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일반회계 세입은 로서 전년보다 12%, 금액으로는 299억7,569만3,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8.8%인 808억9,945만6,000원으로써 자립상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일반회계를 장별로 분류하면 지방세수입 즉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수입은 322억4,748만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28억3,330만7,000원 증가하였으나,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로서 작년11.7% 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순 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9억7,288만1,000원이 감소한 486억5,197만2,000원으로서 예산규모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구세의 경우 현황실사를 강화하여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1,109억6,778만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23억4,293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확대실시로 886억1,472만3,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67억7,233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구비 부담비율만큼 우리 구 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안 3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5억9,250만2,000원으로서 전년보다 6,331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은 융자금 및 이자회수수입과 순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 40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16억952만8,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4억6,179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은 주차료수입 및 불법주차과태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세출현황
- 세출현황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4쪽 일반회계 세출은 2,804억8,196만8,000원으로서 인건비 는 26.9%인 753억2,926만4,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5.4%인 430억8,957만2,000원, 보조사업은 45.3%인 1,271억4,826만3,000원, 자체사업은 11.2%인 314억7,794만2,000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1.2%인 34억3,69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7쪽 일반회계를 다시 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38.2%인 1,070억7,640만1,000원이고, 이것은 의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환경산업과의 환경부문), 보건소, 도시관리국에 편성된 사회개발비는 56.9%인 1,595억1,444만2,000원이고, 건설교통국과 환경산업과의 지역경제부문에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3.6%인 102억2, 485만6,000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비는 0.3%인 8억1,626만9,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는 1%인 2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인건비 753억2,926만4,000원, 구청건물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에 5억원,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7억2,640만5,000원, 방범용 CCTV설치에 1억2,000만원, 교육경비보조에 14억원, 구 홈페이지 고도화에 2억5,000만원등 총 993억7,164만1,000원으로서 세출규모의 35.4%가 배분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학교운동장인조잔디조성에 1억2,000만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1억5,000만원, 월계문화정보센터개관 및 운영에 8억9,686만4,000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11억2,900만원, 노원 문화의 거리운영에 2억9,200만원등 총113억7,102만9,000원으로서 세출규모의 4.1% 배분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89억9,429만8,000원, 각종 폐기물처리비 72억4,312만6,000원 포함 189억4,663만원으로써 세출규모의 6.8% 배분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에 571억5,162만원, 보훈회관건립에 2억2,314만6,000원, 보육료지원에 331억6,490만1,000원, 경로연금에 23억587만8,000원, 노인교통수당에 77억8,245만6,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5,895만원, 경로당지원에 10억7, 595만원, 가정도우미등 노인복지사업에 33억396만5,000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사업에 5억4,000만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건립에 15억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 등 총 1,236억3,811만6,000원으로써 세출규모의 44.1%가 배분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9,475만원, 구강보건사업에 1억4,040만원, 금연클리닉사업에 2억3,55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3억9,416만9,000원, 출산장려사업에 9억2,078만5,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3억5,124만원, 국가암관리사업에 7억6,488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4억6,684만8,000원 등 총133억3,483만5,000원으로써 세출규모의 4.8%가 배분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한천교 긴급보수공사에 1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9억1,000만원,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9억1,000만원, 불량 맨홀부수 및 정비공사에 2억8,000만원, 가로등 시설물보수에 4억원 등 총65억745만7,000원으로써 세출규모의 2.3%가 배분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하천시설물보수공사에 5억2,269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5억3,648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3,400만원, 노원∙석계∙수락구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사업에 3억원, 갤러리파크조성사업에 5억원,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5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억원,  노점상단속 용역비 2억원 등 총 73억1,226만원으로써 세출규모의 2.6% 배분되었습니다.
- 38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과 제비용으로 15억9,25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392쪽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3,900만원, 장애인보장구비 8억원, 요양비 7,200만원, 2종 본인부담 보상금 6,000만원 등 총 10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40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인건비로 21억5,771만2,000원, CCTV설치 등 첨단시스템도입으로 3억4,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공사로 6억6,000만원, 담장허물기공사비로 2억7,500만원, 견인대행비용과 피 견인차량보관위탁관리 부담금으로 11억6,101만1,000원 등 총 116억95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검토의견
-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재정규모는 팽창하였으나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보조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4.9% 감소한 314억7,794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투자사업이 아닌 경직성 경비의 일종입니다.
-즉 월계정보도서관개관 및 운영비 9억, 정보도서관 운영비 17억,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5억,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26억원, 월계청소년 영어캠프운영 5억, 마을회관 및 월계가정 복지센터 운영비 3억 등 각종 위탁시설의 운영비와,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되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 8억, 청소용역 및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경비 3억, 구∙동청사유지관리비 13억, 교육경비보조 14억, 각종 폐기물 처리비 72억, 보육아동 간식비 8억, 공원정비 10억, 도로와 조명관련 유지보수비로 40억, 하천 및 하수도 관련 유지보수 22억 등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함께 제출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관련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아울러 2007년 세출예산안은 대체로 인건비와 보조사업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며, 투자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사업비의 일부만 2007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구세의 경우 현황실사를 강화하여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경비 중 지출을 최소화 할 방안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이 규칙에 의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3. 2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4. 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5. 기타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이 규칙에 의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 부대적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기타 구청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서울특별시의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번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총 규모는 2,946억9,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11.9%인 315억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99억7,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42억1,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5억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960억7,300만원의 6.7%인 64억3,400만원이 증가한 1,02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각종 인건비 인상, 연금부담금 등 각종 기관부담금 인상, 문화의 거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금년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꼭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안 설명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고초려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비심사 때 잘 검토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집행부의 뜻을 고려해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억8,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산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25개 구 중에 제일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중랑구와 비교하더라도 2억원 이상 넘게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노원구 개청 이래 지금과 같이 활발하게 시책사업을 벌인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당현천 생태공원도 설계를 착수했고, 그 다음에 중랑천 공사부터 시작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아마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큼 이렇게 사업을 벌인 구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시책사업을 제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 삭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삭감하면 공무원들께서 일 하시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를 삭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늘려주고 싶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 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약 1,3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업무추진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지요.
시책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사용처는 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알기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무슨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시는지 저희는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구의원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꼭 요구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황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어느 구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상경비대장을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제출이 금지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참 유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참 의구심이 가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또 특별위원회까지 와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 대표가 법에도 정해지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일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성적평정 같은 경우는...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황동성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더 늘려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일상경비대장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황동선위원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거기 제목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금액도 적혀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내용이 없을 거예요.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하여간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이 못 받을 자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왜 그것을 이유 없이 안 주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끝까지, 공무원과 제가 싸울 일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고, 알아야 하고, 알아서 구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알려서 필요 없는 예산이면 줄이고, 필요하다면 더 늘리고 하는 그런 다음 행동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위원님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료 제출에 상당히 진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우리 대표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지금 감시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떤 결정을 해서 ‘우리는 관행이 이렇고 내용이 공개를 못할 사항이니까 우리는 공개를 못합니다.’ 하면 끝입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선출직이고 공무원은 당연히 집행한 내용을 예산 심의하는 의원한테 갖다 줘야 할 것을 왜 안 갖다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대장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다만...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요구하는데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국장님! 잠시만요.
황동성위원님 그 얘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을 이유 없이 못 주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어떤 자료 말입니까?
황동성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일상경비대장을 보면 다 나옵니다.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사생활 침해 때문에 못 보여줍니다.
황동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는 규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시작은 조용히 하면서 끝으로 가서 과열되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과열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정치적인 개념, 정책적인 개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또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해당부서도 여러 각도에서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거의 최하위 정도에 들어가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저는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각도에서 조명을 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더라도 책을 산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다 썼냐고 영수증 가져와 보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너 용돈이다.” 하고 준 것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면 모르지만 통상 성인이 되면 안 묻거든요
그냥 자식에 대해서 믿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검찰에 불려가서 자기가 형을 살더라도 못 내놓을 서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위원님도 계셨었어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조명해 보는 것인데, 물론 황동성위원님께서 서류 제출에 대한 서로의 오해 내지는 그런 것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행정부서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해서 선배나 후배들이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고 본인이 어떻게 쓰셨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을 서로 감정싸움보다는, 감정싸움이라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서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다각적인 방법에서 시책추진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는 형식상이든 어떤 것이든지 밝힐 게 있고 못 밝힐 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적정한 선에서 구두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면보고를 한다든가 내지는 출석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이런 것에 대한 감정적인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측에서도, 이것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1,300여명의 전체 공무원들, 특히 간부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장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상임위에서 예산 설명하시면서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결위로 올라와서 계수조정이 좀더 남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또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유사회계 4개 과목, 여비, 급량비 등등 시책업무추진비가 쟁점사항으로 올라온 그 내용은 알고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취지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예결위에 있는 위원들도 생각이 한결 같지는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고, 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낼 것을 보고 있는데, 그 계수조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하더라도 존중하실 의사는 있으신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존중해야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위원들의 생각이 각각 달라서 맨 나중에 계수조정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재무위원으로서 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소관하는 부서에 대해서 많은 예산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참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컨대 노원정보도서관이랄까 이미 계약된 내용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구민체육센터도 내년 4월에 다시 재계약된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과도기적 관점이 있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논의하지 않았고, 또 특히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경상적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간 16억의 적자, 문화예술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산대비로 보면 대단히 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부분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른 위원 얘기 끝난 다음에 제가 전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위원장님 다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른 위원님들 발언이 없으니까 계속하시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행정재무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예산결산에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보시면서 예산결산위원회 답변 자료로 전산팀장이 몇 가지 보내봤는데 이 자료를 보시고 우선 세입·세출예산(안) 129페이지를 보시면, 전산팀장님도 같이 보시지요.
의외로 전산이 고유한 분야가 돼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전혀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고 사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128페이지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정보통신 회선장비유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유지, 주전산기 부대장비유지,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등해서 각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고 이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연간 4억3,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전산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분에도 있지만 일단 기획예산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29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구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가 ‘640만원×6월’로 되어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있는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6개월간만 유지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40만원이 적정한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것은 6개월만 하고, 상반기 6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중간 이하에 큰 타이틀로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구 홈페이지 고도화, 구 홈페이지를 새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뜻인데 그 전체 예산이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포털 사이트개발 1억5,000만원, SMS솔루션이 3,000만원, 웹진이 2,000만원 등등이 잡혀있어서 2억이 잡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133페이지 중간쯤 보면 디지털노원 구축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2억에다 5,000만원을 더하니까 2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구 홈페이지 고도화용 운영서버, 운영서버를 2개 더 구입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새로운 예산이 3억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싸졌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지금 홈페이지가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전산팀장한테 물어 본 바에 의하면 하드웨어 쪽은 보강할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버 같은 것이 이미 6~7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니까 정보화 사회에 맞게 맨 마지막135페이지에 있는 서버를 2개 구입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구축에 결과적으로 나머지 약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말씀드리면 지금 냉장고가 하나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면 서버 2개 사주면 되는 것이고요.
냉장고에 있는 물건이 썩은 것은 빨리 빼고 먹을 것은 빨리 꺼내서 먹고 새로운 음식물 자꾸 집어넣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문을 열고 빨리 와서 필요한 오이든지 수박이라든지 갖다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홈페이지가 일반적인 구민들이 들어와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아까 냉장고의 예를 들었지만, 새로운 음식물을 자꾸 교체하고 넣고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겉만 포털로 만들어서  디자인만 새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콘텐츠를 집어넣고 그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경비에 치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구 홈페이지 정도를 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고 이 정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를 더 충실하게 콘텐츠개발 하는 쪽으로 하고, 서버는 사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개발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해라.
꼭 돈을 많이 줘서 비싸게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확실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비싸게 구축해 놓으면 요즘은 한 달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640만원 나가는데, 이 문제는 지나간 계약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제가 많고 적고를 따질 수 없으나 더 비싼 홈페이지를 더 광범위하게 하면 아마 앞으로 유지보수비도 훨씬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보시면 갑자기 홈페이지 구축이 3억 정도, 물론 서버를 사는 것 5,000만원 빼면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서버를 사는 것 빼놓고는 다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정도를 들여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들 수고 많으시지요?
애들 쓰십니다.
우리 의원들도 5대에 들어서는 유급화 되고 해서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도 많이 씁니다.
저 또한 이 노력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상당한 돈을 벌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네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밤잠을 설칠 정도의 상당한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최성준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시 중복된 지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답변사항 위임하셔도 좋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위임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한적도 있습니까?
마이크에 얘기하시지요.
의회에서 회의준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마이크가 하울링도 있고, 얘기 하십시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서버는 해킹 당한적은 아직 없고요.
서버가 저희가 20여개가 있습니다.
다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한 달에 서버 하나 둘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주 컴퓨터가 다운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서버별로 노후된 장비는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운된 적이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치환위원   유지비는 얼마씩 줍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저희가 하드웨어는 도입가에 8%이고, 소프트웨어는 도입가에 10~15%인데 저희는 10%...
김치환위원   회선은 몇 회선정도 사용하시나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회선은 동사무소가...  
김치환위원   아니, 동사무소 얘기 말고 우리 지금 주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회선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청 안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몇 회선 정도 들어와 있냐는 얘기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회선은...
김치환위원   그러면 회선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행자부망이라고 해서 서울시망으로 해서 저희 내부통신망은 회선비용을 안 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KT나 하나로통신 것은 안 쓰시나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그것은 동사무소는 회선당 동사무소별로 50만원 정도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른 인터넷 연결용은 일반회선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외부홈페이지용으로 한 달에 10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해서 새로 들어온 것이 30메가로 해서 현재 99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하드웨어 유지 하는데 얼마의 유지보수비를 주십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총 4억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소프트웨어는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합쳐서 거의 4억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전산을 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인원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저희 같은 경우는 상주는 안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장애가 났을 때 4시간이내에 와서 고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웹이랄지 다른 회선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상주하고 있나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PC와 내부통신망 장애처리 인원으로 직원 한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상주 안 하고 있고요.
PC와 내부통신망 관리를 위해서 한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통신 훼손 및 장비유지보수, 주 전산기, 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합쳐서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만큼 나가시나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유지보수를 이만큼 주면서 저희들 주 장비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얼마큼 방지하겠느냐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다 적게 들였다의 얘기가 아니라 유지보수를 잘못 했기 때문에 주 컴퓨터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성여부를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저희가 보안시스템으로 칩입방지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취약분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SMS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단문자서비스라고 저희가 ‘구청에 바란다’에서 답변을 알리는 서비스라든가 주민등록재발급 완료서비스, 여권발급 됐을 때...
김치환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2006년도에는 저희가 집행 안했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갑자기 이런 전산을 개발해서 SMS솔루션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이제 환경이 계속 모바일 쪽으로 많이 진전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부흥해서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수요에 대한 맞춤입니까?
아니 공급에 대한 맞춤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일단 저희가 SMS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구정홍보 멀티미디어제작이라고 하는데 멀티미디어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칭합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그것은 저희 전산운영 쪽 예산이 아닙니다.
일단 구정홍보 멀티미디어 제작은...
김치환위원   공보체육 쪽인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기획팀입니다.
김치환위원   기획팀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자동복구프로그램도 다시 전산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자동복구는 이것이 월계문화정보센터인데 사용자들이 PC가 있으면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때 만약 바이러스가 걸렸거나 쓰레기 같은 정보가 쌓여 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없애고 원래 설치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C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김치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구정홍보 및 홍보미디어 제작 등등 해서 2억2,000만원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정에 대한 홍보를 늘리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정의 고도화를 하기 위한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적은 안 하셨겠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이 되겠지요.
홈페이지의 고도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보셨다시피 별 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도화시켜서 구정홍보도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홍보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김치환위원   홍보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치환위원   다음 161쪽 보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비라고 있습니다.
협의회비는 누가 결정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행정부 지침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단체인데 무조건 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청장협의회가 아마 25개 구청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김치환위원   전국이 있고 시·군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총무과장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전국 협의회비가 있고 서울시협의회비, 서울시특별회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회원에 한 분야로써 그 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 비용이 어디서 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부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에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하고 연구하는 그런 비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구속력이라고 할 것은 없고 일단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그것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단 건의를 하고 달라지면 소송까지 가면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된다면 판결의 효력은 구속력이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건 못 주겠다, 안 내겠다, 저희 노원구청은 안하겠다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 230여개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정치 부담을 하는데 유일하게 노원구만 이 비용부담에서 빠진다면 여러 가지 노원구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는 단체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치환위원   장사로 얘기한다면 도리에 어긋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의원의 의정수당을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해서 주듯이 간접적인 것을 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자부라는 곳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어떤 구속력도 없이 그냥 지침이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라는 것도 우리한테 무조건 ‘당신들 부담하시오.’ 하고 몇몇이 만나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부를 한다든지 어떠한 의사 존중도 없고,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있다가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아무 지침도 없는데 무조건 준다는 게 잘못되었지 않느냐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173쪽 보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정밀안전진단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구청사가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대해서...
김치환위원   그래서 증축하는데 진단비만 이 정도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인데요.
그 이전에 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구청사 방송선로 교체는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올해 한 17년 정도 되니까 제대로 방송이 안 되고 있어서 의사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김치환위원   선로만 교체하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앰프나 스피커 등까지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우선 선로를 교체하고, 선로 교체에서 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나머지 방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선로만 교체해도 양호한 음질의 양이 나온다, 의사전달이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현재로써는 선로 교체가 주 목적이고요.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스피커도 한 30여대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까지 합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밑의 유도등 선로 교체는 또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유도등은 비상시에 대피해야 되는데 건물이 낡으니까 유도등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 번 소방점검의 지적사항으로써 신속하게 교체하고 결과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통보가 와서...  
김치환위원   소방점검에 지적당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유도등은 소방점검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선로 교체하는데 방송선로 교체와 유도등 교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완전히 다릅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죄송하지만 너무 오래 질의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몇 분 질의했는데 벌써 시간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석화   벌써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최석화   다른 위원님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으로...  
김치환위원   그것은 간담회 때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고 주지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재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석화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질의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자.
김치환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석화   조목조목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80쪽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김치환위원   처음에 6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6억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삭감해도 괜찮으냐 이런 뜻입니까?
김치환위원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지 그게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마 상임위원회 때도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내년도 심사 때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취하하기 어려운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운영비라든가 비용을 쓸 때 보면 주로 간이영수증을 많이 씁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정산서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 심사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카메라 장비구입이라고 있지요?
과가 다릅니다.
카메라 구입 장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카메라 장비 구입은 인터넷방송국에 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치환위원   지금 카메라는 어떤 것을 쓰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KBS나 MBC에서 쓰는 장비 못지않게 좋은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김치환위원   비디오카메라를 주로 쓰는데 이것은 인화용 디지털카메라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느냐 적정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터넷방송국은 1억9,000만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부족한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원기복   김치환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각 상임위에 계시다 보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행방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된 사항을 전부 하나씩 질의하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별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 분이 오셨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쟁점사항이나 소수사항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2페이지 포털 사이트 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포털 사이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자면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수준의 포털 사이트인지, 아니면 노원구민체육센터나 노원예술회관이라든지 산하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인지 어느 정도의 콘텐츠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현재 홈페이지 자체는 메인 포털로 하고 그 아래에 문화예술회관, 장애인, 어린이집 등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넓혀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민원서비스와 사이버 구정홍보와 홈페이지...
○부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수준의 포털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렇지요.
○부위원장 원기복   그런 수준은 아니고, 산하기관의 홈페이지까지 아우르는 포털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부위원장 원기복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딱 부러지게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정도 구축하는 것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를 보강시키는 것으로 해서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현재 사이트에서 보완하는 체계는 부분적인 호환밖에 안 됩니다.
정보화가 계속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또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현재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보완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현재 있는 것은 보완 정도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포털 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좀더 관련 회사들과의 내용도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봤던 내용보다 너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최초에 예산 심의할 때 가졌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원구청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되었지만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동안 기초 투자비용을 들였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보조금에 따른 여러 가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시를 통해서 교부금을 받아와야 하는 입장인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받아와야 될 입장이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리고 외부에다 손을 벌릴 때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들 유사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유사급여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 뿐 아니고 전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전체가 공무원들이 그 동안 열악한 임금수준을 겪어왔기 때문에 기본급은 많지 않고 기본급에 따라서 다른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춰둔 비용으로 유사급여를 많이 증설해서 공무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 오고갔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의회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렇게 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고 쟁점이나 소수의견, 그 다음에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만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보려면 중간에 일부분을 한번쯤 짚어봐야만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위원들끼리 존중을 하면서 심도 있게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인터넷방송국에 ENG카메라 있나요?
간단한 것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터넷방송국이 12월1일에 생겼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김광호위원   가서 한번 보신 적도 없으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다 봤지요.
그런데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서요.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중파도 그렇지만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화질이 나쁘면 클릭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들어 놓고도 적정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까 장비에 대한 것은 검토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도우미가 4,100만원 올라왔습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2006년도 결산은 다 안 했겠지만 대관 몇 건, 기획공연 몇 건을 했습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연말까지 기획공연은 24건이 되고 대관공연은 약 100건 정도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대관 같은 것을 할 때는 도우미들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보통 극장은 도우미를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대관공연도...  
김광호위원   시설을 임대해 주는데 있어서 도우미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이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도우미의 수가 정해지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그렇지만 대부분 대극장은 출입구를 2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4명, 2층에 2명 해서 6명을 쓰고 있고요.
소극장은 2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도우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학생들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대학 재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김광호위원   그때그때 선발해서 씁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그런데 다른 데와 다르게 저희는 용역회사에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도우미는 다른 공연장과 같이 외모도 단정한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젊은 20대 초반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지하에 주차료는 평소에도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평소에도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연 때는 받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받는 것을 못 본 것 같은 데요.
요즘에 받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연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공연신청 때문에 오기 때문에 하루에 10건~20건 그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관계자가 오기 때문에, 대관협의 때문에 오는 경우는 2시간, 공연 때문에 오는 사람은 3시간...
김광호위원   리더스클럽과 주차료관계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별도로 계산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2시간정도 면제해주는 대신 리더스클럽으로부터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관장님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도우미정도의 예산은 평소에 일반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포함되어있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그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는 공연예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저희는 금년까지만 해도 용역예산에 포함되어서 경비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공연도우미라는 항목을 새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공연하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그것 기획공연입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기획공연이었습니다.
김광호위원   며칠 공연에 관람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하루했습니다.
김광호위원   하루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하루 1회 공연.
김광호위원   제작비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1,300만원 들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에 구 문화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을 하는 단체는 없지요?
합창하는 것은 있지만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하루 공연하는데 관객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지난번 상임위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공연 중에서 그것이 가장 금년에 대표적으로 저조했던 공연이었습니다.
김광호위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한 100여명 들어왔습니다.
김광호위원   100명이요?
1회 공연했습니까, 2회 공연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1회 공연했습니다.
김광호위원   1일 1회.
지금 총 객석이 몇 개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616석입니다.
김광호위원   616석이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그런데 주최 측에서 세일학원에서 표 산 것, 200명분을 단체구입해서 자기네가 20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세일학원에서 약속을 하긴 한 모양인데 나중에 혼선이 있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200~300명은 올 줄 알았는데, 세일학원에서 나중에 주최 측에 ...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려고 간단하게 물어 본 것이니까, 그 관람료 얼마 받았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2만원 받았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단체마케팅 하는 마케팅팀장이 공무원이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지금 사실상 저희는 마케팅팀장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마케팅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다른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담당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직원이 사실상 행정파트는 6명입니다.
김광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관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이 6명인데 거기에서 홍보나 마케팅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관객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케팅이나 홍보담당자가 없어서요.
그냥 공연팀장이 겸임해서...
김광호위원   그러면 공연팀장이 무대도 점검하고 대관 들어오면 계약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다 합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김광호위원   얘기가 나와서 종결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명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공연과 전시가 3명인데요.
공연팀장이 1명, 공연보조가 1명, 전시담당자 1명해서 이렇게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3명해서 현실적으로 공연마케팅을 전담할 직원을 뺄 수가 없거든요.
김광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문화예술회관이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우리 공연물 하는 시설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전시관 시설도 들어와 있는데, 그 전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1년 내내 전시에만 매달립니까?
전시 안할 때는 뭐합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저희가 전시가 2개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전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들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시를 하지 않을 때는 마케팅에 전담해서 적어도 적자가 안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기획공연에 있어서는요.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텐데 지금 6명밖에 안 되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무슨 이거 맡고 저거 맡고 해서 1년 내내 그것만 계속합니까?
지금 기업에서도 중앙정부도 인원이 축소가 됐을 때는 한 인원이 글로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뽑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상임위 열 때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적자에 대한 폭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본 위원이 4,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받고 싶어요.
나중에 구두로 하든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한 장이라도 간단하게 갖다 주세요.
아까도 17억이라고 했나요?
○부위원장 최성준   16억 정도.  
김광호위원   그러면 연 16억 나가는데 있어서 공연을 열 번 했으면 한두 번 정도 적자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동안 약 6~7년 정도 쭉 노원구에서 문화행사하는 것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요.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대학로에서는 흥행에 망하는 사람들은 곧 죽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집 팔아서 해요.
적어도 그런 각오는 아니더라도 이 국가적인 돈이 들어가서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서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몇 명 보러 와도 우리 월급 타는 데는 지장이 없다.
물론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겠지마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이 노원구가 강남구처럼 돈이 많아서 대충 적자내도 초대권으로 싹 메우면 되는 이런 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것저것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새해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공모하셔서 되셨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시면 마케팅이라든가 민간차원의 시설이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관장께서는 다른 예술회관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었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애물단지라고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다른 자치단체도 가보세요.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경기도의 문화예술의전당 같은데 가보세요.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제가 누구보다 관심 많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의 자립도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함해서...
○위원장 최석화   관장님! 지금 관장님의 해명을 다 들을 수가 없고요.
서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까지 했는데, 다음에 상임위 때 만약 본 위원이 상임위와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복합화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학교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영섭위원   혹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의자나 책ㆍ걸상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강당이나 체육관처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다목적 사용에만 사용이 된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 복합화시설로 결정되면 서울시에서 40%, 우리 구에서 10%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50%를 지원 받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도 아마 3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북부교육청에 4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초등학교에 2개를 해줄 것이고, 도봉에 2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여기는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2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교육청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교육청에서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는 어디 학교인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월계동에 있는 신창중학교입니다.
이영섭위원   신창중학교와, 또 두 군데라면서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2007년도는 신창중학교이고 2008년도는 어디가 결정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영섭위원   저기 2007년도에 1개 학교 하는데 1억2,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4억 중에서 30%를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수조정내용을 검토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소감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 감액이 8건에 2억1,000여만원 정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5,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금년도에 6억5,000만원도 사실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아쉽고요.
교육진흥회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아마 입찰할 경우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저희들이 저렴하게 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획관리는 그렇습니다.
공보체육도 그렇고, 이 공연도우미에 대해서 우리 관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광호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가지고 왔고 공연도우미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최성준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예.
○부위원장 최성준   공연도우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받기에 상임위할 때는 일반 공연할 때 도우미가 더 필요하신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 공연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용역비로 들어가 있던 것을 용역비에서 빼서 따로 일부 일용잡급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아직은 그 정한 숫자가 한 달에 20명 정도를 써야 된다.
20회 정도를 계속적으로 6명인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6명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한 달에 20일을 계속 써야 한다.
이런 식의 편성은 다소 아직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제가 기왕에 다시 질의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최성준위원님한테 드린 답변서 중에 저한테 누가 갖다 주셨는데요.
우리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6명을 말씀하셨네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20일 한다면 연중무휴인데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연중무휴가 아니고요.
김광호위원   거의 365일은 못하지마는 거의 연중무휴의 개념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우선 대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있으며, 그 다음에 전시실 도우미가 있습니다.
사실 말은 20일이지만 만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일정도로 하면 주말공연만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주말공연은 거의 없을 때가 없으니까....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주말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사람이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안내하면 다 찾아갑니다.
여기 보면 공연장 정돈, 포스터 부착, 이 포스터를 왜 공연장에서 부착해야 됩니까?
대관하면 대관하는 단체에서 붙이게 되어있는데.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아니, 그것은 기획공연을 말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기획공연이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기획공연하면 배우나 스텝비용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왜 도우미에 들어갑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저희는 일단 종전에 예산편성방법상 거기에다 관습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예산을...
김광호위원   관습적으로 했다고 무조건 넣으시면 안 되고, 제가 답변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연장 정돈해서 써가지고 오셨는데 공연장 정돈은 정확하게 객석 정돈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청소하는 분이 있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무슨 공연을 했냐면 ‘미녀와야수’ 공연을 했는데요.
금요일 공연에 6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공연이니까 월·화·수·목 대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금요일공연에 600명이 왔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하고요.
김광호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측을 다 할 수 없지만 대관 같은 것은 대충 관객 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요즘은 5일제 근무이니까 금요일공연은 이해가 갑니다.
통상 한달 공연을 해도 월요일에는 항상 공연을 안 하지요?
대관하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월요일 날 공연을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5일~6일 공연을...
김광호위원   자꾸 오래 얘기하면 논쟁만 벌이는 것 같으니까 공연장 정돈은 도우미가 객석 청소합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객석 청소가 아니고...
김광호위원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어린이들 공연이 많아서 방석을 한 200~300개씩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자가 어른의자이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어린이공연은 일년에 몇 번 합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어린이공연이 1년에 40여 차례 합니다.
김광호위원   40여 차례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40여 차례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최진용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청소와 관련되어서 하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194쪽에 써있다고 하는데 ‘무대전환 인부비’라고 들어가 있네요.
무대전환 인부비 이것도 이번에 도우미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1회 사용은 거기에다 한꺼번에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무대 전환하는 것도 도우미로 해서 인부로 하게 됩니까?
무대 전환은 배우들이 막간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 필요하면 한두 명 제일 나이 어린 배우들 중에서 하든가 그러면 되지 무대 전환하는데 인부가 특별히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명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무대의상 담당이라든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바쁘고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 일이 없는 사람들을 무대 전환하는데 배치하면 돼요.
그런데 왜 무대 전환하는 사람까지 다 돈을 주고 고용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모든 극장에 다 무대 전환 인부가 있고요.
김광호위원   아니, 모든 극장에 다 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스텝이라는 것이 우선 조명스텝 둘 있고, 무대스텝 둘 있고 음향스텝 둘 있는데...
김광호위원   아니, 자꾸 기획공연 말씀하시는데 대관공연 같은 것은 스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대관공연도 다 극장 측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대 전환까지 극장에서 다 해 준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실제로 그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닙니다.
무대를 설치해서 시작되면 그 안에서는 다 극을 만들거나 공연하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음악공연 같은 것 하면 우리는 극장만 빌려주고 기획사에서 스텝들이 와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무대 도우미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무대 스텝은 저희들이...
김광호위원   그게 아니라 4,1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아시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할 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투어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감액 부분은 당초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본인들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추가자료를 주고 있는데 금방 김광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6명×20일 이것은 좀 무리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껴 쓰는 적정한 선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마치 예산심의가 부실하게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하여튼 전시실에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이 복도에 조금 걸쳐져 있어요.
그것을 1명의 도우미가 가서 도울 일이 뭐가 있는가,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있고 좀 flexible하게 인원을 운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전산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듣고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원기복부위원장님께서 1억5,000만원 정도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모레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입니다.
올해 유지보수 홈페이지만 640만원이에요.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선이고 보안, 검색 다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만 640만원이라면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 또 초기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매달 계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몇 명이 왔는지 방문자수 관리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한 달에 640만원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시고 서버를 구입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SMS 솔루션, 웹진 이런 것까지는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웹진이라고 해봐야 매달매달 나오는 노원구민잡지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 게 생겼어요.
그것까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포털 사이트 개설 1억5,000만원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서 이게 1억5,000만원짜리라고 뻐겨봐야 잘 표시가 안 나는 게 홈페이지다 이 말이에요.
2억원짜리를 만드나 1억원짜리를 만드나 5,000만원짜리를 만드나 별 표시가 안 나는 게 홈페이지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홈페이지 만든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만들어서 받는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10% 정도 받는 유지보수비만 가지고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자기들이 누릴 수 있어요.
따라서 돈 줄 것 다 주고 만들고, 또 돈 줄 것 다 주고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매달 640만원씩 줘서 유지관리해도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홈페이지가 형편없으니까 1억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640만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이제 와서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성의 있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시려고 하신다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제 소신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각각 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서면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지만 정보화 관계는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야 그 홈페이지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최성준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과 제가 얘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과의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속기록을 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또 법률관계에 대해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받을 것이고요.
또 공무원이 증언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잘못 했으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마무리 발언을 2~3분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셨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따지듯이 아니면 다투듯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좀 다듬고, 조금 골고루 해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산실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산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4층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평 정도나 사용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전산실이 주 전산실과 직원 사무실 해서 약 40평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여름에는 온도가 30~4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주 전산실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김치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이 발생됩니다.
김치환위원   무정전에 대한 시스템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무정전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시설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최소한의 장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이지 투쟁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국은 쟁점이나 안건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갈까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5분만 정회하고 조금 있다가 결정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최석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억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6.2%, 3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재무과의 복식부기팀 증설에 따른 경비와 세무2과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2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지적과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치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공무원 몇 명, 외부인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재무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3명 있고, 나머지는 일반 위원님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14명 중에 4명만 공무원이고 10명은 외부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구의원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꼭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평가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15쪽 보시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토지분쟁조정위원회 소송업무 추진 등등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측량에 의해서 서로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김치환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진국   토지분쟁조정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출장 갈 때 쓸 수 있는 경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업무추진에 있어서 회의비나 물품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관련 회의가 있을 경우에 똑같은 사항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도 회의할 때 물품 같은 것이나 다과 같은 것을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에 있어 2006년도에는 몇 건이나 신고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토파라치라고 되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토지거래허가에 의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한 건당 50만원씩 지급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줄여져도 괜찮다는 말씀이겠네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들어오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치환위원   토파라치라는 게 법적 용어입니까, 아니면 일상용어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일상용어입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맨 밑에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5건 있는데 실제 포상금이 나간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영섭위원   2006년도에 없었고,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입법화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부동산업자들의 비위사실 같은 것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 줍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토지허가 거래구역, 즉 뉴타운 사업지역과 저희 구에서는 녹지지역,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은 100㎡ 이상, 주택지역은 180㎡ 이상 되면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조사해 봐서 용지 같은 것을 안 쓸 경우에 신고하는 포상제도입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최석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방안 제시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편한 생활환경조성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생활복지국 2007년 예산안은 231억6,500만원 증가한 총 1,449억9,900만원입니다.
내년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 677억4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5억6,700만원, 신설된 과의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565억400만원, 환경산업과 4억7,100만원, 청소행정과 18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2007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당초 1,463억9,500만원대비 2억2,700만원이 증가한 1,426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조정된 금액을 보면 감액은 총 12건에 9억4,900만원, 증액은 3건에 1억900만원, 신설은 총 4건에 10억6,7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원활한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4개 부서 공통으로 전액 50%씩 삭감하였습니다.
2006년 대비 3,4% 증액된 1억3,090만원으로 2007년 편성하였으나 50% 감액을 실시하게 되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사안을 보면 무료진료소 운영과 관련 북부사회복지관에 3,500만원과 평화복지관 4,500만원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북부복지관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금현재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운영에 따른 8,000만원과 환경산업과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 1,5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 1대 400만원을 구입토록 하여서 노원구의 쾌적한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증액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주요사업을 보면 보육교사 교재교구개발비로 4억2,396만원, 상계5동 구립노인정설치 3억원, 상계대교 공중화장실1개소 환경개선에 2,000만원, 청소차량 6대 구입에 3억2,3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돕고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에 감액됨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도 꽤나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 설명부터 먼저 듣고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감액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북부복지관과 평화복지관에 무료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 평화 쪽에 4,500만원, 북부복지관 쪽에 3,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북부복지관 쪽과 평화 쪽에 같이 수준을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원이 북부 쪽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산사정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50%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사회복지업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가 일괄적으로 감액됨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또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업무추진비는 부연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가정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저희 과에 신설되는 항목으로 보육교사 교재교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비가 3억4,97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보육교사교재교구개발비를 신 비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계5동 구립노인정 설치문제입니다.
3억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으로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이 사항은 금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8,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 중에 가정도우미 시책업무추진비 316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환경산업과장 안철식입니다.
저희 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는 내구연수가 지난 것으로써 고장이 잦아서 측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공기과잉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아직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측정량이 많아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30%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효율이 낮아서 과태료나 배출가스 부과금을 부과했을 당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안으로써 이번에 신규로 자동차매연측정기와 배출가스측정기를 사서 저희들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증액은 수용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청소행정과장께서 해외공무중이기 때문에 시설담당주사 임동선이 대신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저희 청소행정과 분야의 신설 2건과 감액 1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설에서 제일 큰 것이 청소차량 6대 3억2,3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업무계획에는 반영했지만 한 푼도 기존에 편성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사려 깊게 업무계획을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다 폐차해야 되지만 현재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15대입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것 6대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중랑천에는 공중화장실이 5개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 2개의 수세식과 같이 해서 4개가 푸세식이고 아직 상계대교 것이 재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반영해야 시에서 2,000만원을 줍니다.
반액은 자비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업무계획 보시고 반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간곡히 부탁 올리겠는데요.
일반운영비 9.2% 삭감, 차량유지비 이것은 기름값입니다.
예산편성기술상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름값입니다.
자꾸 말씀 올리자면 기름값은 사실 고정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매년 7~8%정도 오릅니다.
금년에는 4억7,3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을 다 소진하고 실제 집행이 조금 오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00만원 삭감해서 4억5,300만원을 잡으셨어요.
저희들이 5억300만원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금년 유가인상에 대한 것은 6.4%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히 바라 건데 기름값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자체사업 5억3,400만원 민간이전 불연성폐기물처리 30% 감액은 설명안하셨는데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관리계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인규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불연성폐기물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최초 예산액이 17억8,08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5억3,424만4,000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12억4,600만원 정도로 30% 감액한 금액으로써 저희가 철저히 분리배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료는 공기관 대행해서 반입료 30억중에 10% 깍으신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원래 연간 약 50억정도 반입료가 들어가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0억만 반영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10%가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추경에 부담이 덜 가게 이번에 삭감을 안 하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의외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수용도 하시고 일부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감액도 수용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수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아까 청소행정과에 기름값이라고 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해서 우리가 감당해내겠다는 수치를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5,000만원 깎았는데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계수조정이 안되니까, 예컨대 기름값은 6.4%는 앞으로 올리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다든가 이런 수치적인 것은 내주셔야 우리가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3억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겠지만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즉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수용한 것은 수용한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모레 계수조정 전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시겠다든가 이것은 전혀 불가하다든가 이런 정확한 내용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상계대교,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죠?
○환경산업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여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팀들이 없지만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할 관계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이런 예산들을 정치나 정책적으로 삭감시켜서 올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 하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좀 환기를 시키세요.
중요한 것들 삭감되어서 올라오게 하고 다른 것 갖고 와서 자꾸 떼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교육교재 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재비로 4억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아까 들으니까 민간과 구립해서 교재구입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게 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3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재교구개발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은 교사들이 개발을 하는데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즘은 지적 능력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한 그것은 운영하는 분들에게 교재교구 구입항목으로 돌아가는 금액지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광호위원   교재교구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든가 해서 한번 구입하면 몇 년씩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내서 종이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비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것이 연구에 대한 것, 실질적으로 교재교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금액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본 위원의 질의는 기관별로 나가는 3억원에 가까운 것을 예를 들어서 1/3은 기관에 맡기고, 2/3정도 금액은 교사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일부 교재교구를 자체 개발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가정어린이집들이 한 370여개 되는데 거기에는 교사 1명, 시설장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사 1~2명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보통 3세 미만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특별히 교재교구를 개발할 여건들이 조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기관별 특성을 살려서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기관에는 개발한 사람에게 지적 비용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공산품 구입하는 곳은 구입하는 것으로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하면 지금처럼 4억원이라는 돈이 개발비로 들어가고, 또 3억 이상의 예산이 기존의 방식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개발비 따로 교재구입비 따로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예산 집행하는데 모순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교재교구비보다 교재교구개발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구입할 때도 개발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장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세 번 가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다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일단 예산 과목에는 통일적인 과목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교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김광호위원   그러면 ‘교재교구구입 및 개발비’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항목으로 해서 두 개가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광호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들으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충돌이 안 되면서도 증액된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이 잘 조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올라온 개발비도 개발비 나름대로 연구한 교사들이 수당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서 말 그대로 개발과 구입에 대한 게 큰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황동성위원   발언 도중에 제가...
김광호위원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황동성위원   김광호위원님이 조금 짧게 해 주시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광호위원   이 얘기는 끝났어요.
황동성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호위원   이게 끝났으니까 그것을 상충되지 않게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기존에 있는 것과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김광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든 것이 조금 잘못되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면 김광호위원님께서 그날 논의하는 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장께서도 그날 논의한 것을 속기록을 보면 알 것이고요.
이것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교재교구비와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지급하고, 실제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보수를 이것으로 해서 한 사람당 2만원씩 높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분명히 그것이 논의되었고요.
가정복지과장,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못 들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것은 속기록을 봐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된 안이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어쨌든 이것은 신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자들이 신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신 비목을 설치하고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삭감권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 져야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자기 정책이나 의견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고, 나중에 청장께서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면 저희는 삭감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논의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광호위원님이 그날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의 답변을 거기서 하셨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계수조정할 때는 없었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계수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논의를 할 때 그것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수조정만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석화   황동성위원님!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석화   잠시만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약 5분간의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하고 나서 속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광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분으로 해서 이 항목을 채택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명분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육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열악하고 처우개선 문제가 있었는데 처우개선 하는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주무부서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토털로 묶어서 1/3은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1/3은 기관에 줄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탄력적으로 전체의 테두리에서 찾아보자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월급 올려주는데 있어서 곱하기해서 2만원씩 준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 넣어서 그 안에서 했을 때 일선에 나가보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확한 세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황동성위원   김광호위원님 말씀은...
김광호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황동성위원   다 알아듣고요.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금방 우리가 논란을 거듭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구립이 29개소, 민간이 89개소,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379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현재 이와 같은 유사한 예산이 가정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민간어린이집에 3억4,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 3억4,000여만원이 가정어린이집이 포함된 개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보육교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29개, 89개 이런 정도 비율하고 비슷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대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보니까 이와 유사한 예산으로 구립어린이집의 교재교구 지원은 4,500만원, 민간어린이집은 3억4,90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4,500만원과 3억4,900만원이 과장님 생각할 때 4억2,300만원 신설한 예산의 성격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다소 충돌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미 지원한 예산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최성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은 일단락 지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원기복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데 상계5동 구립노인정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계5동 구립노인정과 관련해서 토지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것도 아니고요.
○부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이 3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용도로...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아직 어디에 지을지 확정은 안 되었고, 한다면 민간 건물을 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물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를 구입하든지 사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부위원장 원기복   평균적으로 여기 말고 다른 쪽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3억원이라는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서 하면 비용이 보통 들어가는 어바웃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아주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어느 정도나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보통 새로 짓는다면 약 10억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 가지고는 좀...
○부위원장 원기복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이렇게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지역에 노인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어느 지역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상계5동에 하나가 있고, 인근동인 상계2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은 특정 연령을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부위원장 원기복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원기복   그렇게 되면 10억 정도 예상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라든지 가능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구립이기 때문에 시비투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전액 구비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원기복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장기적으로 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장기적으로요?  
현재는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부위원장 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에서 합니까?
청소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소행정에서는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시설담당주사 임동선   시설담당주사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담당주사 임동선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60여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3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가와 중랑천변을 관리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있는 것과 산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상계대교에 2,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담당주사 임동선   현재는 재래식 이동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구비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받아서 4,000만원으로 할 것인데 수세식입니다.
겨울에 난방도 되고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화장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싸게 하면 싼 수세식은 3,000만원 되고 좋은 것은 6,000만원까지 합니다.
저희들은 4,000만원짜리를 택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한 세트당 3인 이상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는 것이고...
○시설담당주사 임동선   주로 아파트 내 공원과 숲속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이고 나머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설담당주사 임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설해 주었는데 적정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타당치 않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임동선   원래 지금 현재 상계대교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재래식이라 한 4,000만원 들여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 중랑천에는 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재래식은 안 쓰니까, 추세가 중랑천에도 재래식 화장실은 거의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상계대교가 어디쯤 있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임동선   여기에서 맨 위 노원교 밑에 상계대교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예산서 보겠습니다.
청소행정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직영 공부방이 몇 개소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3개입니다.
김치환위원   어디어디 얘기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상계2동, 상계4동, 상계5동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세 군데 직영공부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치환위원   거기 직영공부방에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것을 지원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여기 상계2동은 우리가 시설 대행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295쪽 수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공부방을 운영하는 돈입니다.
김치환위원   공부방 운영하는 돈입니까?
적절하신가요?  
이 예산이 적절하시다고 판단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만.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가정복지과장님 앉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끝장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었지요?
시행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추경에 1억을 반영했는데 설계해보니까 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사업해 오신 것이 아니고 신설하시는 것인데 하시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시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와서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반영했을 때에도 8,0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현재 만들어지면 1억9,000만원 정도가 초기 투자비용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운영비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체를 11월에 결정했습니다.
거기는 자기 수입과 우리가 1년에 3억4,000만원 주면 그것과 같이 합쳐서 운영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3억4,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매년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보통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수용인원은 하루에 20~30명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하루에 20~30명이면 연 인원으로 치면 월 800~900명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수유영어마을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책자 293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은 보통 31명의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270명을 개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7~8명의 노인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한 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일에 세 번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이영섭위원   독거노인 한 분한테 세 번을 방문한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일주일에 세 번이요.  
이영섭위원   일주일에 세 번이면 그러면 이틀에 한번 꼴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이영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구립하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현재 약 65%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때 저희들이 가 보니까 감독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지는 있을 것 아니냐?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는 식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그것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영섭위원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감독관이 언제 나와서 감독하는지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그것은 건축과 영선팀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쪽으로 의뢰해서 연결해서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요양시설에 주로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보통 중증환자들, 치매노인 분들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중풍을 맞았거나 치매 그런 분들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70명 정도입니다.
이영섭위원   몇층인데 7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이영섭위원   이용시설이요?
7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원기복    최성준    김광호    김치환
  이영섭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총무과장최재곤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가정복지과장조용덕
  환경산업과장안철식
  전산운영담당주사안효무
  폐기물관리담당주사김인규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보고사항〕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11월4일과 11월2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2006년 11월5일과 11월2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