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0시1분 개의)
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0시1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2분 회의중지)
(0시5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조정내역(안)
(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 내용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고 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원기복 최성준 김광호 김치환
이영섭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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