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노원구 살림에 대한 전반적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방법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되 구청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미래를 위하여 심도 있고 철학 있는 가치를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번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대비 22억7,977만8,000원이 증가한 133억3,483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금년대비 14억895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소 직원 인건비 3억8,660만3,000원이 늘어나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사랑과 배려로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에 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등록자가 1,800명으로 금연상담사 6명이 1일 평균 300명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담사 4.8명밖에 활동할 수 없어 금연관리 및 금연홍보에 대한 정책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Tele-PACS와 관련해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07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영비가 꼭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저희는 현안업무로써 주민을 옹호하고 개발하고 지지하는데 꼭 필요한 업무수행비 삭감에 대해서는 부득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이를 감안하셔서 본 사업이 경쟁력 있고 주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은 증액대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항온수조와 세균배양기는 저희가 꼭 필요한 기계로써 항온수조는 24시간 퇴근할 때까지 켜놓고 있는데 지금 온도조절이 안 되고,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6년이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자칫하면 과열될 위험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았던 관계이고, 저희가 간곡히 요청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를 증액해 주신 부분입니다.
일반 진료를 하는데 기초검사로써 꼭 필요한 장비니까 그것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영상으로 흉부엑스레이가 백병원과 왔다갔다 해서 판독 의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06년도에는 무상으로 A/S를 받았는데 2007년 1월부터 다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로써 그게 프로그램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버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도 같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 한 분이 여기에 상주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다 보면 4,3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책정된 금액은 아닌데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ele-PACS는 도입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많았던 촬영기기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방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강하게 하려다가 문제가 정확히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뺐지만 삭감이 1,290만원으로 30% 정도인데 이것은 약 50% 이상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요.
Tele-PACS라는 것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기획예산과와 협력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Tele-PACS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 환자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적고, 그나마 움직일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의료보험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Tele-PACS를 도입할 때의 취지와 지금 운영하는 취지와는 너무나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입찰방법에서도, 물론 전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약 11억원 정도에 들어온 것이지요?
저희가 작년 11월1일 세팅해서 15일까지 2주간 시험기간을 거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4만5,000명 정도가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 중의 1/3에 약간 못 미치는 1만4,000명 정도를 백병원에 판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Tele-PACS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자체가 원격의료나 진료에 완벽하게 구상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원격진료를 하는 초석으로 Tele-PACS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원구민이 지금 현재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면 보건소에 방사선의사가 상주해서 진료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는 11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향후 1년~2년 갈수록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흉부질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web-PACS보다 Tele-PACS를 도입한 것은 인권침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 윗 단계의 Tele-PACS를 도입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환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분들이 이것이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이 Tele-PACS라는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널리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 있는 자가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어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ele-PAC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 도입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 보니까 1,290만원, 만약에 제가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었다면 한 50~60% 이상 삭감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결정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앞으로 일을 해가면서 보면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방금 최성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Tele-PACS와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입취지가 지금 최석화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을 위한 취지였습니까?
저희는 원격진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Tele-PACS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부분에 있어 Tele-PACS를 이용하는 부류가 꼭 진료환자는 아닙니다.
보건소 진료가 ‘99년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의료보호환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무료진료하고 있고, 거기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Tele-PACS는 흉부엑스레이를 의료영상으로 받아서 백병원간의 원격판독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써 사실 Tele-PACS를 실시하고 나서 흉부엑스레이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 일은 더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그 동안에 결핵만 하고 전염병 자체만 판명했으나 좀더 정밀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은 상담을 해야 되고 그 분의 흉부질환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대민업무 서비스 자체는 훨씬 더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Tele-PACS를 구입한 취지가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를 위한 것이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류는 건강진단서나 보건증을 이용하는 부류가 더 많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텔레팍스를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지마는 그래도 직원이 상주해서, 직원 1명을 채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훨씬 싼 금액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이 엉키기 때문에 저희 직원 힘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지장비업체에서 계속 1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것을 따져서 저희가 1식으로...
왜 필요한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유와 세세항목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된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요, 텔레팍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한다면 보건소에서 흉부촬영을 해서 전산으로 원격으로 백병원에서 판단해서 보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판독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백병원으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24시간 이내에 다시 영상으로 진단을 해서 보내줍니다.
참고서류에도 안 나와 있어요.
1식 해서 4,300만원 나와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회선유지비입니까, 판독료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나 아니면 주 기능장치를 보완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회선유지비는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합니다.
검사용시약 및 재료비라고 있지요?
대상이 어느 대상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항목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장내세균,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에이즈...
전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계수조정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50만원 늘어난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닦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써 저희가 원래는 진료실이 너무 낙후되어서...
수도, 하수도 끌어오는 그 얘기이십니까?
항온수조 1대, 세균배양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이 예산 편성된 것이 2,1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운전직 기사, 운전만 하는 기사, 운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의약과는 이제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수는 6명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심야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금 했는데 2006년도 신고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232쪽 아름다운 삶의 매듭짓기 교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아름다운 삶의 매듭짓기 교실은 웰다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죽음준비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름을 아름다운 삶의 매듭짓기교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빗나가거나 엇나가지는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주간보호사업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주간보호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간보호사업은 만 65세이상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지소에서 낮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40억6,144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28.8%인 16억4,1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사업예산이 26억5,42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3,500만원, 도시정비과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3억원, 건축과는 광고물철거 용역비 등 5,918만원, 공원녹지과는 수락산,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지 등 우리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에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억5,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경상예산 총액은 13억5,711만원으로 일반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다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을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은 잘 모릅니다.
물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알아보아야 되겠지마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과별로 감액부분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인 제가 대답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당 과장이 해주세요.
삭감된 내용이 있거나 증액된 내용이 있는 과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주택과장 선규경입니다.
우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결과 증액은 없고 감액이 2건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첫 번째, 공동주택분쟁조정및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수당 196만원이 49만원으로 147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두 번째로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건축주민설명회를 저희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분쟁조정및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은 내년에 4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동주택분쟁조정및지원심의위원회가 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금년 같은 경우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택과에서도 수용을 하고, 다만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건축설명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프리미엄 공동주택의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노원구에서 건축하게 될 공동주택은 지금 같은 판상형이나 일자형 주택이 아닌 아름답고 멋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노원구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자” 해서 심의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 있고, 주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게 되는 것이 약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24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셔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또 각각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하는 운영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의견으로는 사실 5,000만원도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은 2억원을 올렸다가 노원구의 예산 형편상 5,000만원으로 깎였는데 그것을 다시 2,000만원 깎았기 때문에 주택과 입장에서는 사실 3,000만원 갖고는 일이 어렵다는 게 주택과장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민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3,500만원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억3,500만원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편성을 할 때 1억5,500만원을 했다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분쟁조정및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지었다는 명품아파트의 전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영상물과 조감도나 투시도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 때 같이 설치해서 전시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 다음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질 때는 그 단지 내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래서 24개 단지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용을 파고들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이보다 더 깎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2,000만원 감액된 금액 가지고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공히 전체 부서들이 다 위원들을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세부적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5,6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주 세부적으로 몇 십 만원 단위는 아니더라도 몇 백 만원 정도에서 전에 이렇게 썼던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과들도 보면 대부분 다 와서 그냥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인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서로 접근해서 협의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뿐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건소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특히 예산과 관련되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원구의 전체 관계공무원들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 이것이 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51만원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자료의 517쪽.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는 세목까지 다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와 다르게, 예를 들면 상위법에서는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률행위에 대한 것만 심판하지 않습니까?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심의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 때는 좀 잘 만드세요.
의회직원들! 아시겠지요?
다음 두 번째,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세부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물 4,00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영상물을 어떻게 만드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자료들을 DVD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직접 제작하는 것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영상물이라면, 요즘엔 지적재산권도 배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 가서 인건비로 찍어오고 그런 것에, 제가 보기에는 업체 선정할 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물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다 단가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다른 사례까지 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 2010 같은 경우는 5분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에,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영상물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원구만이 가질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지적재산권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주택 이런 차원과 다른 것이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잘 지어진 것을 쭉 확인해 보고,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쪽 지역은 이게 좋고 이쪽 지역은 안방이 좋고 여기는 베란다가 좋으니까 이것 뽑아가지고 최상의 콤비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수치의 영상물을 만들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한 60~70%는 기존에 있는 영상물을 찍어 와서 편집하는 것인데 무슨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대상이 24개나 되어서 어차피 시행하실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한 3~4개 업체를 해서 강남도 가보고 충무로도 가보고 여의도도 가보고 해서 계상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2,000만원 사이면 이것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올려놓고 2010 기준에 맞추고 그 업체에 물어 보았더니 그렇게 한다, 지금 대부분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시책사업할 때 보면 계획을 대부분 그렇게 세워서 예산을 올려요.
그러니까 1,000~2,000만원씩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까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고 한데, 이 상태로 막연하게 영상물 만드는데 4,000만원 들어간다 말씀해 주시면 위원들 예산 줄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입장이 다 바뀌더라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밖에 안 남았지마는 24시간 안에라도 영상물에 대한 타이트한 계획서를 올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4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만 해주세요.
예산하실 때 자료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측정해서 2억3,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올리셨습니까?
산출기초가 되겠지요.
6억을 올렸는데 2억3,500만원으로 당초 요구부터 삭감되어서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장한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올린 예산이 예산과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것은 반영해도 좋고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 이런 주장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그 두 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상한대로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원구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하면 주무과장께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정한 돈을 가지고 쓰다 보면 우선순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노원구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 다른 타구는 아니고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만은 틀림없이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주택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아파트는 사유지로 해서 가급적 예산이라든지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2004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43조8항으로 일정부분의 사업, 그러니까 관리주체의 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노원구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조례를 만들어서 6개 항목을 계상해서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파트담장개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최고 50%까지 나머지 50%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신설되어서 이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체 주택 중에서 87%가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억3,500만원 가지고 한 아파트에 시설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단지는 대상사업이 아니거나 관리주체의 분쟁 등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아서 4개 단지는 제외하고 32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고물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연 52회 개최하는 것을 26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약 360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물소심의위원회는 광고물 신고업무에 대해서 법적 사항입니다.
신고가 되면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 광고물소심의위원회는 민원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하루씩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심의회가 있는데, 같이 심의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횟수를 줄여주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형광고물이나 큰 대형광고물 모두 다 광고물 본심의대상이 있고 소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소심의는 저희가 광고물 법조항에 있는 사항이고 2003년도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전에는 소규모 광고물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당시에 법적인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지적이 되어서 2004년부터 저희가 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횟수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같이 있고 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횟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본심의는 도시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외부위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심의 관계로 지연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본심의같은 경우도 올해 한 번씩 횟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바대로 가급적 횟수를 줄이는 상태에서라도 본심의하고 연계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심의도 심의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지요?
요구예산이 6,700만원...
예산은 목으로 계산해서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부기사항들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조정내역에 세부제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구예산에 목으로 잡아 놓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부기사항을 꼭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올라온 것입니까?
방금 만지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항목으로 들어왔을 때는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만 예산서를 보고, 그 외에는 세부적으로 들어온 이것을 보면서 계속 들어가야만 빨리 진행이 되고 축소되어서 진행이 되지 계속 이것 보고 다 할 것 같으면 3일 가지고 되겠어요?
정정한 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26회로 해서 364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감액이 364만원 되는 것입니다.
신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간판 정리해 나가는 것 매스컴에서 본 적 없으세요?
종로구는 일괄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했습니다.
규격을 동일하게 해서 정리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정리가 되었고 다 걸러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른 항목에서, 예산안 30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 구조안전점검에 2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다른 2명의 기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명이 하게 됩니다.
기술사, 특급, 고급 등으로 나눠져서 등급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기술행정이지 기술자는 아닙니다.
또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국장님과 주택과장님께서 건축심의가 11시에 있어서 교수들과 외부 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은 끝났으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깊이 생각하실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동일하게 일정을 잡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조금 나가서 더 말씀드리면 본회의를 하는데 청장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안 되시더라도 과장님만 가시면 안 됩니까?
기다리지요.
노원구정을 논의하는 것 중에서도 예산심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위원회를 한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질의해 주십시오.
법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법을 저한테 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삭감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원 내 체육시설정비사업으로 월계동13번지 한내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성위원님께서 연구해서 질의를 날카롭게 잘해 주시고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잘해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행정재무 쪽의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지루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반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쪽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지루합니다.
심도 있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끝내고 계수조정 때 저희들끼리 하고, 또 만약에 보충적인 게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 때도 하지요.
그런데 질의를 드려서 그 내용을 알아야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액이 2억7,500만원, 계산을 그냥 1식으로 전부 이렇게 하셨는데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1식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선발해서 쓰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사람들은 수시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올해 특별하게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국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쓰는 인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공들, 거기에 보통 인부나 특별 인부를 채용해서 의자라든가 정자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때 우리 구민 중에서 해 주시고, 모집방법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몇 명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우리 구민, 두 번째로 모집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이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갤러리파크는 기존에 있는 공원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지요?
시계탑 있는, 좌측에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종합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설물 배치라든가 또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등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5억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3억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술관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락산이나 불암산과 같이 큰 산은 주로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러려고 용역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조형물들을 공원분위기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몇 차례 해당 과장에게 얘기했지마는 100개가 넘은 우리 지역에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테마공원이 한 두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다수가 사용을 하면서도 불편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원입니다.
노원구 관내 80%가 넘는 아파트지역에 있는 공원들 보면 이것이 과연 공원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장께서도 공원녹지과를 확대 개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주택의 밀집이라든지 주택의 위치상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공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6,000만원 전액 삭감된 금액은 그 외에 공원들 체육시설 노후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려고 올려진 예산이지요?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가 일부 처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낮고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높여달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지역에 가면 바람막이가 없는 데가 거의 8, 90%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관내를 보면 배드민턴은 경기 종목의 특성상 실내에서 해야 하는데 전부 실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바람막이는커녕 앉아서 쉴 수 있는 락카도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숫자도 중요하지마는 숫자가 왜 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숫자에 대한 것을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공원 바람막이 삭감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급하지마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을 때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루한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하실 때는 우리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그것을 다그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도 있고...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지요?
중랑천 바로 옆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1년 예산이 22, 23조가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예산이 1년에 27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나서 치료해 주는 돈이 27조인데 서울시 전체 1년 내내 먹고 사는 예산이 22, 23조입니다.
그런데 다 사후약방문이라고 병나서 돈 대주는 것 보다 앞으로는 조기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을 노원구 내에, 서울시 내에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마는 1, 2조 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시발로 했다고 하면 월계동 한내공원 배드민턴장의 그늘막이라든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준다고 하시면 여기 뿐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관찰하셔서 노원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장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삭감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특정지역 한 번으로 끝난다면 안 되지마는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신다고 하면 질병예방차원에서도 구민들 운동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나서 암 걸린 사람, 동맥경화 걸린 사람들한테 백날 돈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병나기 전에 건강할 수 있게 운동하겠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80대 되서도 정정하신 분이 많은데 6, 70대에 건강하게 살려면 4, 50대나 3, 40대에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운동 못하고 있지마는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 공중보건을 위해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은 의견이지마는 지속사업으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죄송하지마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신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막이입니다.
우리 공원이 대부분 노후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현실인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특히 지금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내용은 특정지역에, 지금 우리가 34개소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 19개 정도가 불법으로 본인들이 바람막이 및 지붕을 치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는 철거 등 강력한 조치라고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율 등 전반적인 검토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막이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얘기도 한내공원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6,000만원씩 들여서 또 다시 높이를 올려주면 영축산이라든지 소문으로 해서 영축산도 처달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대책이 나올 때 까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특히 배드민턴장이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막이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중앙정부, 우리구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보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올해 근린공원 정비가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시 관리가 2개 있습니다.
영축산하고 초안산하고, 그 정비의 정비예산은 시비를 받아와서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 23개에 대한 정비가 대부분 1년 정도 지나면 많은 정비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막이는...
예,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바람막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순서가 어느 지역은 바람막이 해주고, 물론 예산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집행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은 가보면 바람막이가 아파트 지은지 18년 되었는데 운동기구가 18년전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해서 알고 계시지요?
손으로 만지면 나무가 다 뜯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트랙이 없어서 밤이 되면 공원이 아니라 우범지대화 되어서 주민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술먹고 그런 공원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람막이도 좋지마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원이 공원다운 것부터 고쳐나가면서 그 다음에 바람막이도 하고 우레탄도 깔고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인 공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노원구 공원들이 수준이 높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트랙을 만들어야 밤에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원과 만들어 놓지 않은 공원의 주민들의 이용도를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트랙이 있으면 아침 새벽에 눈이 와도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공원만 되어 있으면 한 분도 안 나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원기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선순위를 두셔서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밑에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비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어린이공원위탁관리는 91개 공원중에 규모도 크고 이용율도 많고 관리가 주변에 경로당이 있을 때 그런 곳 42개를 선정해서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지저분한 것 청소 이러한 단순한 일을 하면서 경로당에 한달에 25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노인일자리창출도 되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위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금액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0만원이 들어가 있길래 이것은 어떤 돈인가...
그런데 직영철거가 어려운 것은 용역회사에 주어서 철거하는 사업비인데 올해도 이러한 것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1,0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설비 공원정비사업, 공원내 수목식재 이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산출기초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산출기초 간에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5억인데, 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예산이 항상 요구할 때는...
그러면 딱딱 떨어지는 목이라고 치면 목간 전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안 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볼 것은 끝내고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11.6%인 22억4,285만원이 증가한 215억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99억4,79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8.5%인 7억8,105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또한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14.7%인 14억6,179만원이 증가한 116억95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사업비 증가요인으로는 당현천 복원사업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와 체육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7,000만원, 도로 시설물 및 교량 유지보수·보강공사비에 10억원, 가로등 밝기 개선을 위한 도로 조명시설물 보수와 보안등의 조도개선, 신설 개량과 시설물보수비에 10억3,0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단속용 CC TV 장비구매 및 유지관리에 3억7,100만원, 민간 견인업체 견인 대행비 7억3,976만원과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6,000만원 등의 특별회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등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우리 구의 도로, 하천, 교통 등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와 보다 밝은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중요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소관 예산 중에 철도건널목 관리 용역비 2억8,0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철도건널목이 시 도로상에 있어서 서울시에 관리위탁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현재 소요예산 확보 등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감액이 될 경우에는 철도건널목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 조명시설물 보수공사비 중에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동안에 가로등 483등이 증설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감액할 경우 가로등 유지보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중에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운영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당현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인라인, 배드민턴, 럭비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민속 문화, 예술, 체육 등 계절적 특성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여 문화사업에 대한 기초적 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의 주차관리 예산 중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마는 민간 견인업체 견인 대행비 중에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2007년도 CC TV 10대 설치에 따른 1일 견인 예상차량을 당초 40대에서 5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감액 조정시에 견인대행 비용 지급에 애로가 예상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 요구했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사항을 보시고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개선으로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도록 의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개선은 저희 관내 가로표지판이나 사설안내표지판이 중구난립으로 여러 군데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큰 거리에 10개 정도 일단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한 50개 내지 60개를 하면 관내 대로변의 안내표지판은 정비가 거의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시범으로 10개만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양이 각양각색인데 일정한 틀로 만들어서 혼합간판으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가 도시건설위원회 했다가 또 예산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슬기롭고 재미있게 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서 327쪽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계속 표준 예산서로 질의하실 것이니까 과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잠깐 없었기 때문에 제 불찰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측량수수료 해서 경계측량와 현황측량이 있는데 어떤 측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거부지나 아니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등등이 발견되면 현황을 정확하게 측량해야 저희가 과태료 등의 요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측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330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그 밑에 공공용지상 집단 불법시설물 철거 용역비, 이 용역비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도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노점상을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예산을 4억5,000만원 정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위탁해서 8명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은 수락산 입구, 두 사람은 12단지 이렇게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가로정비계 단속인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가로정비팀은 한 팀이 최소한 5~6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가서 노점상들과 대치하려면 1명이나 2명이 가서는...
거기까지 풀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의 심장부라는 곳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노점상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당한 권한도 드리지 않습니까?
인력도 드렸잖아요.
예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겠다는데 과장님이 못하시겠다, 어느 정도나 혐오스러운지 롯데백화점 앞에 지금이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고 단속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구청 코앞입니다.
삼성르노자동차인가 그 위에 보시면 보도를 다 막아버리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도로 내려가서 다닙니다.
안내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탁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하고 날짜 계산을 해서 한 달씩 경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와는 다른데 왜냐하면 2억원과 1,300만원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2억원만 가지고도 하는데 왜 1,300만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단속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본 위원도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롯데사거리 맞은편에 신한은행 있지요?
그 곳을 지나올 때마다 과연 내가 노원구 의원이 맞아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해당 부서에 단속을 하라고 전화하고 만났더니 어느 공무원이 절 보고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의원님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 그랬더니
“주민들이 안 사 먹으면 되죠”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KT 앞에 가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미터면 7미터가 노점입니다.
우리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한 3미터 정도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야간에 가면 정확한 폭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미터라고 그러면 7미터 나와서 장사하고 3미터 사람들이 겨우 피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KT 맞은 편에 보면 아마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신호등하고 그 사이 가로 질러서 꽃하고 테이프 파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완전히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롯데에서 순복음 교회 방향으로 걸어갈 때 보면 거기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걸쳐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노원역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얼굴이고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문인데 심지어 신한은행 앞에는 반찬도 팔데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할테니까요, 앞으로 본 위원도 의원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제발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창피합니다. 지인들 밖에서 와서 같이 걸어가게 되면 창피스럽습니다.
여러 번 유선상으로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도,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사설적인 것은 배제를 하는데 거기서 할 때는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세입은 별도 세입으로 잡아서 2008년도 예산으로 잡을 사항이고,
하나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해서 시범운영 하는데는 없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없으면 주무계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저희 과장님께서 시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철도건널목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저희 구청에서 현재까지 관리해 왔고, 2개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서울시 보도상에 있는 여대 건널목에 대해서 서울시와 건교부가 협의하여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확실히 반영이 되었다는 공문을 회신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반영해 놓고 시에 예산이 반영이 되서 결정이 됐을 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8,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반영해 준다고 그러면 반영 안해주면 우리 예산 책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러면 그쪽에서 반영 빨리 해줄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미리 그렇게 해 놓고 그쪽의 선처만 바라고 있을 겁니까? 시각을 바꾸면 되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빨리 해 줄거 아닙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가로등 시설보수가 6,763등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6억3,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이 6억8,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9,800만원을 감액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등수가 483등이 증설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면 사실 올해 예산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가로등 시설물 보수는 지속사업이죠?
그것은 서울시 도로기준에 의해서 등수별로 램프 와트수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400와트다 그러면 몇 %, 예를 들어서 1.5%라든지, 1%라든지 %가 다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블러그 세척이라든지,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램프안전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조례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을 계산 할 때 %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의도자체는 지금 39억 정도됐습니다.
39억 정도에서 1억 정도의 삭감을 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표기가 잘못됐거나,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된 거 같아요.
이 가로등 시설보수 공사에서 전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자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시비니까 손 댈 수 없다, 또 교량보수 유지보수라고 손 댈 수 없다고 그래서 도로 포장공사 보수비, 맨홀 및 보수공사, 정비공사, 이 두 부분 같이 해서 약 1억 정도 삭감을 하자, 그런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도로조명공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었다, 제가 그때 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올라가서 램프 갈아끼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년간 단가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매년 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단가가 비교적 세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임비도 많이 있구요, 자재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급비가 한 약 1/2 정도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지금 김치환위원님 말에 의하면 가로등 부분만 삭감한 것이 아니다, 큰 바운더리 안에서 약 1억 정도를 삭감한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시설 유지보수 338쪽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죠?
예산서 표준매뉴얼 자체니까 보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338쪽 하고 있는데요 도로시설 보수공사 이거 전액 시비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4억에서 1식으로 해서 지금 8,000만원이 삭감된 건데요.
338쪽.
4억에서 3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감액됐구요,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 1억8,000만원에서 1억6,2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막연한 전년대비도 중요하지마는 정확한 시에서 내려준 기준이라든지 어찌 어찌 해서 가로등의 소모기간이 얼마라든지 얼마가 지나면 갈아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자세한 내역의 내역서를 주십시오.
보니까 김치환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하고 다른 상황인데 명확하게 가로등 시설물 보수에서 8,000만원이 깎인 것이네요?
그것의 정확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로등 뿐이 아니고 밑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교량 유지보수·보강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자체는 빗나갔는데, 제가 주장했던 얘기하고 빗나갔는데 39억, 약 40억 되는 돈에서 1/40 약 1억정도 깎자는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에서 가로등 켜지 말자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엇나갔는데 그런 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 및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보안등 조도개선 그렇게 해서 총 39억이지요?
이 내용을 서로 바꾸어서 지출할 수 있지요?
사업명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산출기초가 여러 가지로 되어서 나왔는데 이 안에서는 많고 적은 차이만 있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이쪽 재료비에서 가로등 유지보수, 안전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램프 사는 돈이 남고 안전기를 사는 돈이 모자라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지요, 행자부 지침 안 지켜도 되고 서울시 지침 안 지켜도 됩니다.
서울시가 전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용역이나 이런 데에도 그 사람들이 몇 년간 계속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바꿀 수도 있고, 단가계약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정해준 대로 합니까?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급부서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때는 담당직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시 예를 들어서 가로용역이나 단가계약을 할 때 통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이 상위법을 어겨서는 할 수 없잖아요.
단가계약은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계약은 전자입찰로 하고, 저희들이 누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편성시에 가로등 램프 %를 얘기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구청에서 전년도에 보수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같이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도로관리 시비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기준이 없으면 각 구청별로 중구난방이 됩니다.
어디는 5% 주고, 어디는 10% 주고, 어디는 20% 주고 예산 많은 구는 25%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고 노원같이 예산이 없는 데는 예산을 5%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같은 정규직이고 더군다나 시도에 대해서 공사발주할 때는 유지관리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기준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가 되었던 가로등 시설물 보수,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 이것은 김치환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얘기했던 사항하고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것 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가로시설물 보수에서 8,0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에서 1,8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하면서 하는 얘기가 일단 1/4분기를 지켜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 모자란다면 추경에 우선 넣어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사실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제가 알아들은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예산에 1차적으로 반영시켜 준다면 감액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거론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자재를 재료비에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로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334페이지 본예산을 보면 가로등 유지에 재료비 램프, 안전기 해서 1억2,000만원이 잡혀 있고 335페이를 보면 보안등유지에 6,800만원 잡혀 있고 해서 이 재료비가 따로 잡혀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램프가 나간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아니고 재료비는 따로 있고 소위 도로조명시설은 보수공사라 해서 도로에 있는 온갖 조명시설을 보수도 하고 새로운 공사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지어야지 원 상태에 있는 가로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재료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다, 아까 실무자 설명은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있는 재료비는요, 저희 보수반이 운전기사 1명에 보수반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까지 해서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사항, 램프안정기 교체라든지 개별부점등, 구간부점등 같은 경우에는 보수반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램프, 안전기, 등기구 앞에 있는 재료비는 그 재료들을 별도로 사서, 저희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계동에 창고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다 사서 관리를 하면서 램프, 안전기, 등기구 같은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설한다든지 시설물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공사비이지 아까 원기복위원장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유지를 못 하느냐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사비라면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공사비라면 아낄 수 있는 항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액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사비라면 아껴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본예산에 원안대로 가주었으면 좋겠지마는 평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토목과의 2개사업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불급시에는 다음에 올라오는 추경에서 1차 반영을 상임위에서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감액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새로 신규공사하면서 하는 비용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 글로브가 1년이 되면 새까매집니다.
매연이 끼고, 벌레가 들어가고, 등기구 청소도 하고요.
램프안전기 교체하고...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야간에 조명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예산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최성준위원님이 얘기했더니 사업비라든지 신규 개설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하니까 삭감되어도 차후에 사업계획이 생기면 그때 집행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저희가 원래 예산 10억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감액이 되어서 6억 얼마 되었습니다.
6억8,000만원, 내부적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깎게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로브 교체하고...
참 답답해요.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도 질의를 하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두 번, 세 번 얘기해야지 한 번 답을 하는데 한 번 얘기하면, 지금 두 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으면 유지보수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유지보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네요?
이것이 삭감되면, 답을 확실히 하세요.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인지 아니면...
지금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재비는 단순한 글로브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기동반에서 하는데 큰 도로에 대형 사다리차를 탄다든지 좀 위험한 것, 고도가 높은 가로등의 글로브를 교체한다든지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쪽의 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한 유지보수이지만 오래된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고 가끔 가다 한두 등씩 신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한 5억원을 하면 내년도에 5억원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추경을 받아야 되고, 왜 추경에 하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받아놓고, 물론 이 예산이 잘린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1년을 쓰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해서 1년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다 유지보수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설은 어디 가로등 개설공사, 신설공사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시간을 좀 주세요.
꼭 중요한 것만 질의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것을 향해서 가다보면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른 위원이 하는 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도 램프 같은 경우는 연도에 따라서 여러 개가 교체되어야 되는데 10개가 교체되어야 될 때가 있고 5개가 교체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것에 따라서 나가는 게 들쑥날쑥 한 게 있을 텐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다 일괄적으로 해 놓으셨지요?
그래야만 자료를 갖고 오더라도 들쑥날쑥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지 찾아내서,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램프를 100개 중에서 유지보수 한 것, 그 다음 해에는 작년도에 많이 해서 올해는 덜 할 것이니까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그 다음 해에는 건너뛰어서 이러니까 증액을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해 놓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주장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 의도자체는 39억원 중에 약 1억원 정도 줄이자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39억원 중에서 1/40을 감축하자는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한 번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0억원 중에 약 1억원 정도 감액하면 사업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의도 자체를 말씀 올릴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당현천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원구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화 해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예산들은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현천이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미 당현천 공사한다고 홍보 할 만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야 당현천 해서 집값 올라가고 분위기 좋아지니까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당연히 깎아야 될 예산이고, 이런 예산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서 줄여야 될 것인가, 줄일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앞으로 이 행사를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당현천 완공하신 다음에 아주 멋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하셔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현천 공사가 예산을 따와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진다고 충분히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하던 행사입니까?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사람이 얼마 안 다니는 인근 아파트 사잇길에서...
이노근청장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 계장이 계획서를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노원구 세금이 그 분들이 다 낸 돈은 아닐 것이고 이렇게 소위 비위 맞추기식 행사는 앞으로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논의가 있으면 청장님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공무원들께서 직접 결정하지 말고,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저희와 같이 논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셨습니까?
틀림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맨 먼저 파트너가 의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한테 행사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서에 없었던 사항을 협의하는 게 당연한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경우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사항은 우리 과장이 그때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도 그때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 양지대림과 그쪽 아파트주민들이 저희한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도 들어오고, 의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현천을 복원하는데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예산안 심의를 오늘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하루에 통행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누가 했다는 치적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거기다가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떼러 다니는데 바쁘고, 또 공공성이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붙이는 게 마땅하고 그게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공한 것도 아니고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고 누구 치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게 참 우습기 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염광아파트나 대림아파트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엇 하는데 이렇게 갑갑하게 해서 시끌벅적하냐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녀회 등등에서도 음식을 내라 뭐 해라, 술, 막걸리 등등을 하는데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잡아서, 물론 저희들이 3,500만원으로 계수조정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기공 후에도, 아니면 완공한 뒤에 차 없는 거리 얼마든지 치적을, 아니면 나쁘게 얘기한다면 진짜 홍보를 해도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설계실시도 들어가기 전에 이것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7개씩 플래카드 붙이고 차 없는 거리 표지판 만들고 “거기 가지 마십시오.” 하면 갈 차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서서 “행사하니까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 한 차례만 하면 거기 갈 차 없습니다.
또 하루에 20대~30대 통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빈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7,000만원 씩 한다는 것은 참 우습기 짝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사항인데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업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그 때, 그리고 만약에 백화점이 세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순복음교회앞에서 롯데백화점까지 가는데 평상시에 2분 정도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30분이 걸리더라구요.
만약에 그 순간에 차가 한 200대만 서있다고 치면 200대가 공회전으로 인한 휘발유나 유류낭비,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면 1억6,000만원 가지고는 거기에 상응하는 유발부담금이 아닌가 싶어서 좀 세세하게 판정을 하셔서 집행을 다시 해 보실 의향은 싶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유발금을 인상을 시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건물, 또 유발시키는 민원에 비례해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유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장님과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감액에 대한 것을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으로써 1억2,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인데 이 예산은 당초에 2006년도에는 40대의 기준을 잡았는데 CC-TV 설치가 예정되고, 차후에 견인 대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50대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세출은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견인이 되어야 여기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업무 집행상 내년에는 견인대상 차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가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예산 430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고요, 정확하게 하루에 300일 잡아서 10대를 더 견인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 데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이 409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예산서 409페이지하고 430페이지를 서로 비교를 해 보시면 왜 차이가 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세출부분은 대형차량이 5대 12달로 되어있고, 여기는 2대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일반차량은 50대로 세출을 적었는데 여기는 27대로 되어있어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거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밑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는 0.7대 똑 같은데,
그 차이를 아직 발견 못하셨어요?
409페이지 대행업체 견인료 보면 세입은 대형차량이 2대로 되어있는테 430페이지는 5대로 되어있고, 409페이지 기타 일반차량은 27대로 세입을 잡았는데 세출에는 50대로 되어있어요.
혹시 견인은 해갔는데 50대 견인해서 23대는 견인료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나요?
현재 견인되면 일단 수입으로 잡고, 나가면 세출로 잡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겠습니다.
견인수입 한도 내에서 대행업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견인비용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국장님께서도 옆에 앉아 계신다치더라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견인대행을 ‘서역’이라는데서 합니까?
세입과 세출이 틀렸으니까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대 끌어가는데 얼마씩 주는 그런 모양입니까?
예산은 틀리지만, 예를 든다면 한 군데 끌어가는데 4만원, 견인업체 같은 경우에 4만원씩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견인해 갔을 때 4만원이 견인비용으로 나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입한도 내에서 그렇게 나간다면 세입을 50대로 잡은 것을 가지고 세출을 1억 이상 삭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정금액이지 꼭 확정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견인을 해가면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이 예산은 타 예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신 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석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7페이지 2007년도 구의회 예산 총액은 2006년 대비 23,7% 금액으로는 5억4,900여만원이 증가한 2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는 직원 기본급이 7억6,900만원,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의 수당은 6개항에 2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회기 중 의원연구실의 파트타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어 1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여비 예산은 9,5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3,200여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는 7,400만원,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사업예산은 1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대비 3억1,600만원이 증가된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당초 의원님들 사무실의 보조인력으로서 1명이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체적으로 연중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3명 정도가 필요함으로써 예산서의 1명을 3명으로 조정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5,04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의회회보를 연 2회 발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시책업무추진비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각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의견으로써는 사실상 의정활동에 전반적으로 수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에 쫓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여러 가지 요건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명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날짜를 200일 이상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원래는 2명 정도 쓸 계획인데 일단 내역상으로는 3명으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3명씩 쓰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회보를 2번 발행하는 것은 당초에 있던 예산인데 기획예산에서 말하자면 삭감되었다는 거죠.
삭감된 것을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올라온 것이다,
의원들이 올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증액 부분도 원래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미리 받았는데 일단 위원들의 일부 의견이 1,000만원이 뭐냐, 한 5,000만원씩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구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 규모를 보면 우리 노원구 2,100만원 당초에 잡힌 것은 터무니없이 적은 비율이다, 그런 판단을 본 위원도 했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던 내용을 당초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타 위원들에게 제가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내 집, 내 것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큰 줄기의 진행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행부가 예산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재정자립도,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28% 예상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타다 쓰는 입장이고 외부로부터 손을 벌리려면 자신이 무엇인가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 모습,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부에 손을 내밀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성준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일단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른 집행부의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놓았는데 위원들이 의회사무국은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 25개 의회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제가 아직 초선이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사무국에 계신 분들은 다르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는데 2,100만원이라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는다, 이국장님 어떻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타구와의 적정성 여부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힘든 면이 있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고통분담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이 금액의 적정여부를 떠나서 증액부분을 조정 했으면 합니다.
이 금액을 전체 다 증액하는 것 보다는 논의를 통해서, 계수조정 때라든지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금액을 의회 집행부 입장에서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6시9분 기록중지)
(16시10분 기록개시)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저의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해 주서서 인건비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학생 아르바이트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계없이 쓰고 있는 일용인부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 정원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분들은 공무원 처우와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서 사람을 쓰자면 집행부에서는 일용인부 인원이 200명 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명 육박합니다.
그것은 공무원 정원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거론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기록이 4년동안 남아야 합니다.
개인적이라면 지나친 감은 있지마는 적어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사진으로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무국에서 현재 사진을 찍는 사람은 주로 의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누구든지 그런 혜택을 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정도면 우리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집행부도 상당한 인원을 공무원 정원과 관계없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도 일용인부 3명정도, 기왕에 하는 것이 있으면 3명으로 늘려서 저희가 원활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맞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노원구 구의원 시보라고 제 스스로 얘기했었는데 시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지나면 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6명이 22명을 맨투맨 보좌를 한다고 해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스개소리 비슷하게 이 정성을 들여서 돈을 벌었으면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사를 하나 하러 가도 복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복사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노동자체가 힘들기 전에 정신적인 상태에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마당에 저희들이 차 한잔 타먹기, 아니면 심부름 시키는 일 아니면 행정감사하는 일등 1년 365일이 거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황동성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명 3,100원 5시간, 5시간만 하고 가버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상용인부임정도로 주어서 3명정도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 돈을 썼다고 해서 엄청나게 구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해가 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저희들이 집행부를 호시탐탐 감시하고 반드시 그것을 쟁취해 냈을 때 이 돈이 아껴지고 더 알차게 구정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3명정도를 사역인부임정도로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논리상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고통의 분담이랄지, 집행부를 봐주고 집행부와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 방에 한 명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찍고, 저희도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사진 찍으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분이 방호원이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인터넷방송국으로 간 뒤로 저는 쉽게 얘기하면 평의원, 평의원들은 사진 한 컷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중되어 있고 찍힌다고 해도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모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의정활동을 원만히 함에 있어서 그 정도는 배려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6개월 정도 5대의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면서 다른 집행부와의 예산의 형평성 내지는 우리구의 사정을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내일 예산 심의할 때는 6개월 것을 잘 확인해서 내년도 것을 하면 적정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의정담당주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세미나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위원들 활동에 대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의회 후반기 끝날 때 쯤 되면 각 의원들에게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후에 인원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도 우리가 서류작업도 중요하고 자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진이 안 좋으면 나중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의원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빛이 바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진에 관한한은 지금처럼 아무나 찍지 마시고 정례화 해서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CD작업을 하셔서 후반기에 각 의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메뉴얼에 나와 있는 약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 대해서 의안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끝내고 간담회 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원기복 최성준 김광호 김치환
이영섭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이창태
주택과장선규경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남상수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행정과장주일규
토목과장안상범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의약과장김정민
예산담당주사권명심
도로관리담당주사윤주영
도로조명담당주사박심근
방문간호담당주사정도점
보건지소담당주사고미자
의정담당주사강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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