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5년12월2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0분) ○위원장 김태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계수확정과 예산수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작성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김광수 간사님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수 김광수위원입니다. 많은 논의과정에서 얻어진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신설, 감액,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웹컨텐츠기반 장애인정보화교육 외 2건 2억6,600만원을 신설하였고,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 외 7건 21억5,0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체육과 구정홍보업무추진비 외 2건 4,08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선 김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 더 필요한 예산항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잠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선 예, 일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겼습니다마는 좀 더 협의과정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김생환위원, 임재혁위원, 이윤숙위원, 등등 다수 위원들이 반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선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정내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증액과 신설항목 중 일부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합니다마는 감액예산 중 구민체육센터 장비및시설개선비는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선 국장님께서 증액신설 예산에 대해서까지 지금 답변을 한번에 해 주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제가 그 동의까지 여쭤본 것은 아닌데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증액과 신설 항목 중 일부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태선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정부분에 대하여 부동의 하셨습니다. 증액과 신설부분은 동의를 필요로 하나 감액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 및 신설부분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동의 하셨으므로 제외하고, 감액부분만 감액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