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20분 개의)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남돈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차수변경에 의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차수변경에 의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에 대해 정회동안 논의를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도로 가야지, 아닌 길을 자꾸 가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어디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니, 간담회라고 그러면 여기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밖에서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밖에서 하더라도 전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간담회를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예결위원...
발언요청에 의해서...
길지 않습니다.
3일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는데도 양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산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원은 되어 있습니다.
성원은 되어 있는데 산회를 하려고 하면 산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한 적도 없는데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고...
아니, 예산심사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새로 위원장 선출해 주시고, 임시위원장 임기는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위원장한테 넘겨주시면 새로운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진행하든지 산회를 하든지 그것은 새로운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임시위원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임시위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위원장 선출이에요.
역할이, 위원장 선출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3대때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노원구의회 의장 뽑기 위해서 5분 정회한 것이 이틀, 48시간 갔습니다.
임시의장이,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되도록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정도로 가야 되고요, 그 안 좋은 사례를 들먹이면 그렇게 가자는 것 밖에 아닌 것이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런 다음에 산회를 하셔야지, 산회를 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도 안 하시고 산회를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이 의회를 어떻게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예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위원회 전체 일정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가는 의회 너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한 것이고...
행정복지위원회의 예결산 예비심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된 상황에서까지 다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안건상정도 안 하시고 무조건 산회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선출하기 위해서 안건상정을 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직무유기 아닙니까?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56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래 계획대로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되나 지금 현재 몇몇 위원들께서 이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앞으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모든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은 12월19일 월요일 10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19일 월요일 10시에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병태 김광수 김남돈
김생환 김태선 이남석
이윤숙 임재혁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사항〕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2005년11월24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11월2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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