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6년일반·특별회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돈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1차 회의시 선임하지 못한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8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온 김태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태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된 김태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위원, 김태선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정책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아주 무겁고 힘들지만, 선배·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김남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 두 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간사 한 분 더 추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석화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석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화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번 예결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대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2005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4억4,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76억여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5% 금액으로는 65억3,0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138억4,900여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즉, 개발이익환수금이 9억9,300만원, 조정교부금이 43억1,700만원,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12억2,200여만 원으로 총 65억3,000여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4차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내용
O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65억3,188만2,000원이 발생하여 총 2,676억51만원.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세외수입 : 9억9,300만원(개발이익 환수금)
- 조정교부금 : 43억1,700만원
(구청사 배관 및 기계설비교체와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 국·시비 보조금 : 12억2,188만2,000원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및 소암 환자 의료비)
▣ 세출내역
- 경상예산 : 1억9,428만3,000원
- 사업예산 : 54억5,126만2,000원
- 예 비 비 : 8억8,633만7,000원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추가분 : 1억9,428만3,000원, 구청사 건물배관 및 기계설비교체 : 25억원
- 보조사업에서 시책업무추진비 : 100만원(새주소개선 관련)
- 시설비 및 부대비 :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3억4,800만원과
새주소건물 번호판 교체 : 1,086만8,000원
- 자산취득비 : 새주소사업 813만2,000원(프린터, 카메라, 자전거)
- 자체사업 : 1억1,700만원(새주소 도로명판교체 및 철거 등)
-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운영 : 400만원(재무과)
o 사회개발
- 민가이전 : 의료 및 구료비 1,054만5,000원(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상계뉴타운 지구개발계획 수립 등 : 9억4,600만원
-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 17억 원.
o 예비비 : 8억8,633만7,000원.
o 명시이월내역서는 18쪽 참조
▣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5억3,188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2,814억4,992만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7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5% 증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 기정예산 1,001억8,269만원에 2.9% 금액으로는 29억8,500만원이 증가한 1,031억6,76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건물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 새주소사업 관련 업무추진,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아낌없는 심의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최종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4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에 따른 국조보조금 400만원으로 2005년 제4차추경예산안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4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26억4,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도시정비과로 상계뉴타운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9억1,100만원과 자문단 수당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17개소 근린공원 조형물설치사업을 위해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 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김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아암에 대한 추가소요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06년일반·특별회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인사과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은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일관적으로 심사겠습니다.
소관국장이신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31억5,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7.9% 금액으로는 191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5억600여 만원으로 금년대비 7.7% 금액으로는 17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억4,800여 만원으로 금년대비 11% 금액으로 1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액의 신설로 세액 중 재산세가 10억8,000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90억 원 증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11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78억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검 토 의 견
▣ 총 예산규모
o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631억5,519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1억5,457만7,000원이 늘어나 7.9% 증가율.
o 이 중 일반회계는 2,505억627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8억9,100만9,000원으로 7.7% 증가.
o 특별회계는 126억4,891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6,356만8,000원으로 11.1% 증가
▣ 세입예산
o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505억627만5,000원이며,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자체재원은 800억3,90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8억5,604만5,000원으로 2.8% 감소 세외수입은 506억2,485만3,000원이 늘어나 20.4% 증가
-의존재원은 1,704억6,724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조정교부금은 △24억5,408만8,000원이 감액 되었고 보조금은 118억3,008만5,000원이 증액되어 19% 증가.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2%와 68%.
-항목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8억5,501만2,000원이 증액된 715억400만8,000원으로 세부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4% 감액으로 266억1,649만2,000으로 계상 되었으며, 이는 재산세에 대한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일정과표 이상은 국세로 전입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면허세는 전년도에 대비 7.7%가 증가된 6억1,08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목이 신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과 신규건물발생으로 상업점포에 대한 세목과 전자상거래 등의 신규 영업허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6.1% 증가된 3억9,081만5,000원으로 이는 총 체납의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내역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93억9,105만7,000원이 증가하여 506억2,485만3,000이 계상.
-세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4억7,000만원이 계상.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2,519만3,000원 증액되어 10억7,852만4,000원으로 이는 지중관로 주거지역, 차량출입시설, 도로굴착, 건축허가 등이며,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33억2,213만8,000만원은 구청주차장 수입과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식당 등 구민체육센터와 공원 내 근린공원 수입.
-수수료수입 3억573만6,000원의 감액은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전산입찰제로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감소는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기타 수수료 1,141만8,000원의 감액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의 단가 인하 현상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의 4억3,846만5,000원은 경제불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저조 등을 예측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1,164만원은 전년도 매각대금 산정에 의한 것을 현 년도부터 연부매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90억 원이며, 노원마을의 변상금 1억32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3,559만3,000원이 계상.
-조정교부금 23억8,882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고 국고보조금 57억1,026만9,000원의 증액은 여권발급, 보건증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와 모자보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불임부부지원 신규사업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기초생활보장 생계, 교육, 급여, 자활근로와 자활후견기관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지원, 시설, 기능보강 등이며, 노인복지에서 경로연금, 일자리사업, 민방위 관련 등이며, 시·도보조금 61억2,523만3,000원은 국고보조금의 비율에 의해 내시 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ㅇ일반회계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7%에 해당하는 178억9,100만9,000원이 증액된 2,505억627만5,000원이며, 기능별 재원 배분내역은 일반행정비는 40.7%인 1,018억8,685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4.3%인 1,359억4,355만원, 경제개발비는 3.7%인 93억1,608만6,000원, 민방위는 0.3%인 8억5,378만8,000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인 25억600만원이 편성.
-구성비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대비 일반행정비는 0.8%, 경제개발비는 2.7%, 민방위는 0.1% 각각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 3.5%가 증가, 이는 경상경비를 줄이고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교육, 문화 부문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권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지역 내 분포 되어 있는 서민생활과 접할 수 있는 소상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경제 주체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현 경제를 살려 가는데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경비 성질별 내역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727억4,331만7,000원 계상하여 28억6,630만7,000원이 증액 되어 이는 내년도 기본급 인상과 수당, 일용인부금 등을 들 수 있으나, 주5일 근무로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명절효도비 등은 감액 계상.
-물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하여 225억8,733만8,000원 계상,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이 증액된 반면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용역비 및 재료비 등은 감액 계상.
-이전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20% 증액 1,301억5,190만7,000원으로 225억1,444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와 연금부담금,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 공단설립에 따른 전출금이며, 자본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27% 감액되어 223억551만8,000원으로 주 감액 부문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에 비해 7% 증액하여 25억600만원 계상
ㅇ도시기반사업
-도로포장, 가로등 조도개선,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36억6,760만원 계상
-수방대책추진을 위해 치수, 하수 부문과 노후 하수관 개량 등에 22억5,900만원과
-도심녹화사업을 위해 지역 내 공원녹지를 최대한 활용보존사업으로 38억3,500만원 편성.
-사회복지 부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등과 자활근로사업, 푸드마켓 운영 등으로 583억428만원과 노인복지와 보육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등에 247억4,678만원과 청소년 복지부문에 23억8,549만원, 월계보건지소 운영 등 주민의 건강증진 등에 53억5,2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주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문화의집, 어린이도서관, 마을문고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등에 77억7,948만원과 청소년 어린이교육사업에 6억5,020만원과 재해대책 등 일반예비비 시설공단설립 등에 50억3,707만원 계상.
o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회수 수입증가로 전년도 대비 13.6%인 1억8,342만원이 증가하여 15억2,91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가로 전년도 대비 8억354만원이 증가하여 9억7,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01억4,7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여 2억7,655만원이 증가됨.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에 사용료 수입 등 99억5,523만원과 의존수입 1억9,250만원은 담장허물기 사업 보조금이며,
-세출내역은 버스정류소 승차대,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1억2,000만원과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설치 등에 5억5,200만원과 상계3동 공영주차장건설에 3억2,400만원이 반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지요?
지난 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세수는 조세 정책상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이전의 문제, 또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또는 발굴보다도 기존의 세금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체납 없이 징수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체납을 줄이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체 수익사업도 연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민간자본유치라든지, 외부자본 도입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현재 수익자 부담은 과연 우리 공공시설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어느 정도 귀속되느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무턱대고 편익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수익자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수료 같은 경우가 과연 우리의 비용을 제공하는 만큼 받고 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수익사업을 유치해서 구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참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중랑천과 불암산과 수락산, 이것을 다시 연구용역을 해서 검토하시면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정례회 때 '공릉배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어요.
이러한 문제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자세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수익 발굴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외부 자본을 활용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배수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세입이 느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합법적인지 아닌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김광수 간사님께서 간략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신설과 감액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웹컨텐츠기반 장애인정보화교육 4,000만원을 신설하였고,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 1,914만5,000원, 공보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장비 및 시설개선 5,1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체육과 구정홍보업무추진비 외 1건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쟁점부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규모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과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추경예산안 설명시 소개한 간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1억5,51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5%인 191억5,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5억63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7.7% 금액으로는 178억9,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126억4,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1.1% 금액으로는 12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지만 경상예산의 경우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최소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에 준비된 사업만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46억6,800만원의 6.3%인 78억600만원이 증가한 1,326억7,400만원으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9%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 요인은 2005년도 불용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정보도서관 등의 대관 및 사용료 수입 증가, 그리고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93억1,200만원의 2.2%인 21억5,600만원이 증가한 1,01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예산안의 40.5%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용직 인건비 인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 선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반영,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예산편성 때에도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05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부분에서 공보체육과 소관 구민체육센터 장비 및 시설개선으로 5,100만원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집중식 냉·난방 하던 것이 성능이 안 좋아서 개별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냉·난방기 예산을 되도록 살려 주셨으면 바라고요.
두 번째로 쟁점사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특별회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는 회원의 자격문제를 먼저 따져야 하는 것으로써 이 특별회비는 과거에는 특별회비에 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특별회비로 한 번 납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라는 것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혹시 특별예산안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구청장협의회에서 특별회비에 납부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올린 것이므로 예산안을 그대로 300만원 반영해 주셨으면 바라겠고, 또한 시설공단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금요일 간담회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시설공단이 저희 구로써는 어차피 공단을 설립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 20억100만원은 반영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 관계에 있어서 연중 기획공연료를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7억2,6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도 거의 7억2,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봐서 7억2,600만원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협의회 특별회비 이것이 금년도까지 24개 구청 중에서 어느 정도 납부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2006년도는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기타 구를 보면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노원은 그것을 명시해서 특별회비를 확보해서, 이 회비라는 것은 회원이면 전부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체같으면 특별회비라고 해서 일반회비와 구분이 되는데 구청장협의회는 일반회비나 특별회비나 전부 100% 납부가 됩니다.
이것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기타사안으로써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회비를 안 내게 되면 회원자격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5개 구청에서 23개 구청이 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작년에도 25개 구청에서 23개 구청이 전부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낼 경우는 회원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비와 일반회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회비로 다 통칭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예산과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회비가 남으면 거기 존치해서 차후에 다른 회비 사용할 때 총괄해서 쓰지 구청까지는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들어간 특별회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와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실제 지금 특별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가 와 있는 것이지요?
2005년도에는 어떻게 특별회비가 쓰였고 2006년도에는 무엇으로 쓰이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것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에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어떤 것에 쓰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속기라도 확인을 해서, 답변이 앞 뒤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윤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고, 2006년도 사용내역처에 대한 구청장협의회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16조 지출에 관한 것인데요.
「회원이 납부한 일정회비 중 일정액 이상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된 금액은 본회의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사용한다.」
「매월 정기적립하고 남은 수입금 중에서 지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하고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경위.
2.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
3. 회원의 경조사비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비 및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동 또는 개별 특별부담금으로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있지요?
서울시특별협의회 2005년도 사용내역과 2006년도, 지금 담당직원이 얘기를 하셨든지 어쨌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용내역처와 정관 이 부분을 위원여러분께 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말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진흥비에 경상적경비 7억2,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관한 예산입니까?
2월까지 예정한 것으로 해서 9억700만원정도 사용예정입니다.
대충 공연계획만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공연이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잡녀 있는데 한번 공연 당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많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획공연이라는 게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할 경우는 재정 부담도 굉장히 클 뿐더러, 그리고 첫 공연이었던 것이 백조의 호수였던가요?
그래서 제가 1,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자고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그 무대에 맞는 공연들을 적절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회당 3,000만원으로 잡힌 것을 1,000만원 삭감하자는 제안입니다.
무대의 공연 크기하고 공연의 질의 문제인데요, 기획공연료 관계는 공연의 질에 대한 문제로써 양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공연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공연내용을 충분히 보셔서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7억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부족해서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더해서 9억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 사정이 물론 좋지도 않고 해서 우선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7억2,0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여기에서 더 공연료가 적어진다고 하면 공연의 질의 문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공공수익의 대상은 아니지요?
5,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7,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예산에 준하여 평균 수준으로 잡아서 월 2회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으니 작년 수준의 예산은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올 하반기 12월부터 회원제를 도입해서 회원한테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른 공연장 사례도 한 번 참고도 하고, 또 저희 구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원청소년수련관 있지요. 거기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35% 디스카운트 해 줍니다.
그 외에 영향지역이 아닌 일반 노원구민이나 타구 구민들에게는 100% 요금을 다 적용시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에 대한 거주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해에 첫 개관을 하면서는 대형, 그러니까 공연유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백건우씨나 조수미씨,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하셨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사하고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라는 기획안입니다.
이 공연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삭감 내용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수긍은 하시지요?
저는 예술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공연장의 크기나 공연에 대한 그런 것은 기획사들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공연료라든지, 장소라든지, 적합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 문제에서 거기에서 전혀 공연할 수 없는 것이 공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대관공연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신경을 다 기울여야 되지, 기획공연은 고스란히 우리 돈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관공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대관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굉장히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이라도 기획공연을 좀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큰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기획공연이 1년에 몇 차례 밖에 안 이루어지지요?
확인 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수입 면하고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관에 대해서 힘을 쓴다는 이야기는 조금, 대관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업체가 예술성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해서 영리의 추구가 약간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획공연료는 사실상 영리는 추구하지 않고, 영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리는 좀 적더라도 문화의 향수, 문화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관과 기획과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 공연에 대한 합리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관을 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대한 것은 조금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고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입장료 수입은 금년 같은 경우 얼마나 되었습니까?
좀 의도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그 의도라는 것이 예술회관 설립 해 놓고 예술회관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구의 위상을 올리는, 조금 전에 문화위상이라고 그랬는데 문화 위상 올리는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긴 하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의도적이고 너무 과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대관 위주로 가다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술회관의 본래 취지가 많이 손색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600석이 꽉 찬 경우가 몇 번이죠?
거의 한 70%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느라고 1년 6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쟁점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도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두 분 과장님의 답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2005년도, 2006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상임위에서 나누어 주셨던 자료하고 2005년도 기획공연 현황, 예산 사용내역, 좌석 점유율 자료,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단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원구가 나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쟁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특히 행정관리국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없으셨는데 공보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 내에 장비 및 시설개선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난방시설이라고 그랬습니까?
집중식이 효율이 떨어지고,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유비가 아시다시피 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것이 사용료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부터면 건축물 완공 직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그게 1998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의회에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냉·난방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당시 이용을 했던 관장님도 이것에 대 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7∼8년 지나고 이제 와서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명 초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하자보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 가지고 길게 논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집중식에서 개별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요즘 대형건축물들이 거의 개별보다 집중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중식을 제대로 설비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중앙난방식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간의 냉·난방기 교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맨 처음 설치되었던 냉·난방기 시설현황과 기술이 교체된 내역을 뽑아오셔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마지막으로 교체될 시설이랍니다.
나머지는 이미 년도별로 교체를 쭉 해왔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초기부터 이 시설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중식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시설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 때 그 때 바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동안 시설을 개·보수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1998년도에 개관 했는데 ‘99년도부터 부분 냉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냉방을 다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진행되었던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다 논의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결위에 와서 다시 논쟁이 된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이 집중식 냉방의 하자보수 문제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것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해당 구민체육센터 쪽과 협의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오늘 내로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공보체육과와 관련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1999년도에 난방기 1대 설치하고 1998년 에어컨을 사무실에 1대 설치했습니다.
1999년도에 에어컨을 또 1대 설치했습니다.
개관하고 2년 내이지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 공무원이라든이 또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공공기관 신축이나 증축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책상에 임자만 바뀌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공무원 행정정책이 그렇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설계도가 실시되고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구민체육센터 기본계획과 설계도, 기공식 한 것은 전에 최 모 청장이 그때 한 것이지요?
처음 삽 뜰 때...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거든.
중앙 냉방식의 문제점 있다면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 자리가 바뀌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중앙난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입안이 잘못되었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의 난맥점입니다.
이런 것을 절실히 통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기계가 노후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비용이 증가되어서 비용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집중식에서 부분냉방으로 바뀌었던 근원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그것이 용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비용증가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999년도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사무실 부분 냉방할 때 얘기는 당시 집중식 냉방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사무실같은 경우는 특별히 난방과 냉방이 필요하다.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99년도의 예산승인은 의회가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부분 냉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애초에 ‘99년도 당시에 하자보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무실만 하는 것으로 넘어갔던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때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예전의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문제점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과 증액,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에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6억5,000만원으로 본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해 주는데 1,500만원을 해 주는 바람에 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6억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할 수 있게 끔 이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단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보해야 많은 단체에게 지원되지 않나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편성을 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 속에서 결국은 꼭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편법으로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북부지청 관할에 있는 5개 구청이 전부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이것이 추경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근거는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사회단체 설립을 해야지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줄 수 있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목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지요?
지금 현행 선거법에는 부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 했냐면 지금 선거법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부상은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도 알아보고 타구에도 알아봤는데 타구에도 바뀔 것을 예상하고 지금 거의 편성되는 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서울시가 선관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문이 중앙선관리위원회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도 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상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건의문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관위에 개인적으로 구두로 문의한 결과 그것이 개정될 가능성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상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부당하더라도 따라서 하거든요.
꼭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편성해 놓는 편이 우리 구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외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상위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 출발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 회의가 지연되고 이러한 책임을 집행부에게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회의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레의 양 바퀴와 똑같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같이 굴러가는 합동체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자세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조치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근 구청 여러 군데에서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의 편성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작년도에 분명히 자유총연맹이나, 일부 단체의 예산이 증액된 문제와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얘기가 상임위 얘기하고 조금 다른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임재혁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보다 161억3,000만원이 증가한 총 1,21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가 608억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8억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가정복지과가 415억4,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5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산업과는 4억8,300만원으로 작년보다 550만원 증가하였고, 청소행정과도 189억9,600만원으로 2005년에 비하여 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 논의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신설된 부분에서는 해당 국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성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그 견해만 밝혀주시면 되지, 삭감된 부분을 과에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말씀 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신설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하신 것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 하신다면 자리를 이석하고 계신 이윤숙위원께서 가시기 전에 가정복지과의 보육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해 달라고 부탁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숙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을 때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그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로 올렸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의 청소행정과 부분입니다.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 예산이 29억 원 편성된 것인데요,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양을 톤당 10만원씩 58억 원을 예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29억 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운영비 전체를 우리 노원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운영비 전체이지요?
왜냐 하면 중간에 시설비, 교체하는 수선, 개선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낸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톤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반입료 최고가 7만1,000원인가 상한선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입료가 얼마이고,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이런 비용까지 현재 노원구청에서 내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준을 현재까지 모르고 계신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는지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기준이 몇 톤에 얼마, 몇 톤에 얼마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요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부터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운영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출을 한 것은 작년에 낸 전체 금액을 12달로 나누어서 '작년에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겠다' 해서 따져보니까 한 58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모르는데 올해 4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그쪽 예산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다시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셔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사용해야 될 돈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상적 경비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동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의회 생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 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5억1,410만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과 구·시비 보조수입으로 그 중에 구·시비 보조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91.1%인 32억184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3억1,623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대비 25억5,407만4,000원이 증가한 110억5,505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금년 대비 13억6,294만2,000원 증가되었고, 보건지소에 충원된 직원 인건비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건지소 사업비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보건소 민원안내 자웡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여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적으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검토하시고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보건소에 민원안내를 보는 분이 하루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하시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비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쪽의 자원봉사자는 어떤 단위사업당 일회성의 자원봉사로 끝나지만 저희는 1년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인 294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만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서 227쪽 절주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그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좀 반영이 되었네요?
우리 정문 앞에 현수막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주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도봉구의 경우도 하는데 현수막 큰 것을 대로변에 걸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단계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처음에 ‘2차 안 하기’ 이런 홍보도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것도 이 절주사업의 하나입니까?
우리 나라 음주문화가 현재 3차에서 4차까지 가는데 최소한 ‘3차, 4차 안 하기’ 정도는 몰라서 2차 안 하기는 너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최석화 간사님도 잠시 얘기할 기회를 요청하셨고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_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석화 간사님께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석화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무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감액 1건, 1억3,127만5,000원으로써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있는 시민표창장 제작비용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항목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표창장 제작비용 12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있는 수목식재 지하층 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과 산불발생지 및 산림피해지역 정비사업 6,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치수사업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유지비 명칭을 중랑천둔치시설 관리유지비로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2006년 재무국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억5,0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9.2%인 1억3,7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금년에 비하여 9.2% 감소된 사유는 사업비가 7,400만원인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이외의 예산은 어려운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예산외에는 가급적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57억3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인 1억6,016만원이 증가된 도시정비과 용역비 관련 사업예산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1,1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과가 아파트담장개량 시범사업 1억5,500만원, 그리고 도시정비과가 개축 등을 위한 용역비 3건에 5억원, 건축과가 광고물 철거용역비 등 3,318만원, 공원녹지과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지 등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4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경상예산은 8억9,162만원으로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심사 조정내역을 보니까 공원녹지사업 중에서 수목식재와 산림피해지역 정비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삭감해도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식재 지하층 식생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공원이 있음에도 하층식생이 훼손되어 비라든가, 이런 게 올 때는 토사가 유출되고, 특히 여러 가지 병충해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 사업과 두 번째 말씀드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수목식재 사업 6,000만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계1동 수락산 위쪽 철탑 있는 부분이 많이 타서 수락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목식재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계 3동이라든가, 상계 4동 희망촌 뒷산이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지역에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복구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개별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공공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5연7월7일자로 공포해서 발령됐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9월에 공동주택 기반시설에 대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추경 때 가능하다면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도 반영을 못 했던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들이 많아서, 특히 어린이놀이터 모래 바꾸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만여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다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래서 12군데에 한 2억 원씩 배정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현대시설로 바꾸는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게 노원에 있는 한 300여개 놀이터들이 지금 모래마저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논의가 된다면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는 해당 국에서, 또 아주 근원적으로 놀이터의 모래를 바꿔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더 했었으면 좋았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에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파트담장개량 시범사업도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아파트담장개방은 확실하게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액은 10억 원을 요구했고, 아파트담장개방은 한 5∼6군데가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단지 당 한 1억 원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4억 원을 요구했던 사업인데 그게 1억5,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시에서도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의 노원구가, 노원구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입니까?
하나를 해 주면 두 개를 또 요구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주택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물론 주민 요구사항이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아마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민원요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관계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 2동에 근린아파트단지가 3,481세대인데 약 3,500세대이지요.
거기에 어떤 지원을 요구할 때는 액수가 무지 큽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무슨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굉장히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사실 공동주택단지는 지원되어야 된다, 어떤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한 자치단체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발의 운동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강남과 송파구의 경우는 연간 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편차들이 심각한 문제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우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37.5%가 감소한 91억6,812만6,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는 금년 대비 2.8%가 증가한 101억4,77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에 44억7,231만4,000원, 치수와 하수부분에 24억1,336만2,000원을 편성해서 주민불편 개선과 수해예방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등 교통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24억7,3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현실로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을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신 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은 23억1,300만원으로 2005년 보다 6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800만원 증가하였고, 의정활동비가 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경비 200여 만원과 자체사업비 9,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증가요인을 보면 인건비 증가분 4.3%는 봉급 인상률과 인상된 봉급액을 기초로 계산된 정근수당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지난 10월 회기수당조례 개정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감소된 예산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회의록 BD구축비 등으로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2,400여 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자체사업비 9,8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본회의장 음향기기 교체 등이 편성되어 사업을 완료한 반면에 2006년도 예산액은 내구연한이 도과된 컴퓨터 및 복사기 교체비용 2,500만원 외에는 쇠회의실 음향기기 교체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사무국 200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일반·특별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조정내역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수정 건의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의 여유 분이 있으면 증액편성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수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였으나 계수조정을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일 3차 회의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대한 확정은 내일 3차 회의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계수조정 확정하고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태선 김광수 최석화
강병태 김남돈 김생환
이남석 이윤숙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권동준
총무과장정화철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김종성
청소행정과장신철호
주택과장이윤채
공원녹지과장남상수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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