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4월 14일(목) 11시 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2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이경철·주희준·신동원·이영규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신동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이경철 의원 발의)
2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개의)

○의사팀장 신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서울시 회의가 있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 없는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7분)

○사무국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영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동원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철·주희준·신동원·이영규 의원)
(10시 08분)

○의장 최윤남   이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경철 의원님, 주희준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폐회에 5분 발언을 하게 되다 보니 그동안 수십 번 앉아 봤던 제 자리와 이 공간이 참으로 엄정하고 또한 새롭습니다.
  오늘은 마치 제 딸을 시집보내는 날처럼 늦잠 많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도 떨고 머리도 만지고 하다못해 향수까지 뿌리고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더군요.
  지금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구절만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리버리하게 시작한 구의원 12년 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그동안에 잘못된 점만, 제가 반성할 것만 머리에 자꾸 떠오르네요.
  사람이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은 굉장히 용감해지고 솔직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100% 솔직해지겠습니까마는 솔직한 제 심정을,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세월이 바뀌어서 봄이 왔습니다.
  어쩌자고 또 봄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희망의 봄이 되기도 하고 또한 누구에게는 잔인한 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크게 저같이 방을 빼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방을 옮기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방을 빼시는 의원님들은 앞날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방을 옮기시는 의원님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제가 3대를 거쳤는데요.
  6대, 7대, 8대를 거친 본의원의 소회는 아쉽게도 8대 의회가 가장 아쉬웠던 의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속해 있고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9대에 들어오시는, 방을 옮기시는 의원님들은 8대와 같은 아쉬웠던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딛고 있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건전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고 토론을 할 수 없는 5분 발언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을 공격한다든가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4년 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정을 욕하는 놈치고 잘되는 놈 없다.’
  물론 놈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노원구의회는 곧 제 친정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 후배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기대 하겠습니다.
  의장, 상임위원장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옵니다.
  9대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또 존경받고 공무원으로부터도 ‘아, 9대 의원 참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공무원들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원 하기 전에는 공무원 하면 능력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집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답답하고 꼬장꼬장하고.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1 플러스 1은 2도 되고 3도 되고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1 플러스 1은 2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샐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급여를 봉급이라고 합니다.
  받들 봉(奉)자에 사람 인(人) 변을 붙이면 녹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급여는 법령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봉급이라고 합니다. 월급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구청의 주인은 누구냐, 구청장?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의 주인입니다. 의원은 더욱 아닙니다.
  4년 전세입자입니다.
  그동안 의원입네, 의장입네 하면서 목에 힘도 주고 또 뻔히 안 되는 일을 의원이라는 직함을 앞에 내밀어서 하려고 했던 것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한테 잠깐 뵙자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죠.
  ‘무슨 건 때문에 그런다.’,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런다.’
  이럴 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라고 그럴 때 과장님, 팀장님, 담당 줄줄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파일 하나 딱 챙겨서 혼자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되시는 과장님은 혼자 들어오십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리 그간에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거나 또 서운함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이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스물 두 번째 마지막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유년 시절 동안 찬란하고 애틋한 추억으로 마음속에 깊이나마 평생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 혼자 목동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의젓한 척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부모님이 행여 걱정하실까 봐 아들 혼자 서울에 보낸 것을 후회하실까 봐 오히려 걱정하며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때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작든 크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 특히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생경한 서울에 혼자 와서 막막할 때도 많았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 보니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학생 운동을 하다 수배로 학생회실에 숨어 지내던 선배부터 파업을 한다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노동자들과 그렇게 한 번 파업조차도 하지 못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데 월급도 많지 않고 사장한테는 폭언이나 듣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남자들에 밀려 부당하게 승진조차 못하는 여성들.
  학점 평균 4점대, 토익 900점에도 취직이 안 되어 월 5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
  밤 10시까지 학원 뺑뺑이 돌다가 학교 가서는 하루 종일 자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조차 배울 기회가 없는 중고등학생들.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부동산과 주식, 갭투자와 경매, 코인, 그렇게 점점 더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져드는 무늬만 중산층인 시민들.
  본인이 본 것은 성실하고 선량한 이 모든 사람들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좋은 사회가 행복한 인간을 만듭니다.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독한 개인이 됩니다.
  이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에 뛰어들게 한 이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4년 전 저는 세 번째 도전 만에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저에게 투표했던 많은 분들은 제가 당선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던진 그 수많은 사표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구의원 21명 중에 유일한 1명, 정의당 주희준이었습니다.
  주희준의 당선으로 정의당은 노원구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였으며 노원구의회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달리한 적도, 모난 주장을 할 때도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불편함을 느꼈을 동료 의원님들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고마운 일도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 너나없이 때론 격려로 때론 용기로 응원해주셨습니다.
  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임기를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의 정치일정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는 또다시 출마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출마자는 특별히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원구에서는 정의당 최초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주희준이 열과 성을 다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돌아와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정의당 의원답게 더 겸손하고 더 당당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특별히 고생하고 계시는 1,600여 직원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주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석계역 1번 출구 거리 가게, 즉 노점상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석계역 노점상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점거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석계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많습니다.
  버스정류장 앞과 전철역 입구라 상권으로는 최고입니다.
  노원구에서는 2016년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면서 노점상 부스를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3년 전에는 1번 출구 쪽 인도를 노점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어 해결 방안으로 화단을 설치해 해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담당 부서에서는 그곳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노점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1,300만 원 계획이었지만, 공사는 약 4억 원, 전액 구비로 하였습니다.
  노점상 자부담과 구부담의 비율을 4대 6, 3대 7, 2대 8 점점 좁히다가 전액 구비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액 구비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거대 규모의 거리 가게를 지어줍니다.
  큰 규모의 노점상을 3열로 21채나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기존 자리를 미화하겠다고 했는데 면적이 늘어납니다.
  리모델링 전후 면적이 다릅니다.
  3열 중 가운뎃줄 부스는 처음에 계획되지 않았다가 작년 12월 청장방침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5개 업종 중 한 노점 자리에서는 오전에는 떡을 팔고, 오후엔 의류를 팔고, 가끔 건어물을 파는 비상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설노점도 아닌데 왜 상가를 지어주느냐 하니 그들도 어느 노점상연합회 회원이라고 해 주는 거라고 부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이 이동해 들어간 위치는 영업을 안 해 철거되었어야 마땅한 서울시 노점부스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실내화한 자판기 자리에 탁자를 들여놓아 결과적으로 바로 옆 떡볶이집이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떡볶이집 사장이 노점상들의 대표 구실을 하고 있다는데요, 청장님.
  혹시 그래서 그 가게를 넓혀준 것입니까?
  인도 위 노점상을 식당가로 만들어 준 것은 노원구에서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민의 보행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역을 출입하는 인도에 3열로 부스를 설치해 보행자들은 서로 부딪치며 통행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관련국 국장님께 보행권 보장해야 하니, 철거를 요구했으나 그러겠다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불법적인 노점상 양성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행자만은 아닙니다.
  인근 상인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노점상이 불법이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비싼 임대료로 빚을 지어가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상업행위가 노점상들은 생존 문제이고 인근 소상인들에게는 취미 문제입니까?
  노점상과 업종이 겹쳐서 발생하는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또한, 노점상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오수를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우수관에 버립니다.
  상설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랑천 물은 썩어들어갑니다.
  하수도법 위반입니다.
  이후 석계역 주변 노점상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노점들이 영업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도 회원가입 했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주실 건가요?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노점은 단속반에 쫓기기 일쑤입니다.
  이제 담당 부서는 어디 가서 보행권 운운하며 불법 노점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대 노점들의 초법적 양성화를 중단하십시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에 지역 기반을 둔 이영규 의원입니다.
  정치는 약자의 무기라고 노원을 지역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니 과연 정치가 약자에게 무기였을까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였는데 현장에는 불공정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힘없고 약한 의원 하나가 지역의 4선 의원의 불공정에 지난 4년간의 지역 활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매도되는 것은 단 한마디임을 극명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 못 이루고 괴로움에 보냈지만 이제는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웃을 수 있도록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대체 어떤 자리에 매김되어 있습니까!
  용병입니까, 충견입니까.
  노원을 지역을 위해 정성으로 노력으로 일군 현장의 민심은 무시되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기회마저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돈 없고 빽없는 약한 의원이 온몸으로 부서져라 뛰어왔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조차도 못 해보는 것입니까.
  18살인 고교생 제 아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도 열정적이어서 너무도 정직해서 지역위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갑질에 온갖 수모를 그렇게 바보처럼 인내하여서 견디고 참아낸 대가가 이런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힘없고 빽없는 의원이어서냐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사람이 개 취급당하면 찍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정치냐고, 엄마가 불의와 맞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냐고,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면 나는 학교를 못 다닌다고 합니다.
  정직과 성실의 대가가 너무도 억울해서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너무도 간교하고 비겁해서 저라도, 저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불의에 맞서기로 합니다.
  무엇이 연약한 일개 동네 의원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정치인이기 전에 엄마이고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딛고 마음을 벼립니다.
  민주당 노원을에서 말하는 공천의 기준과 탈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설명조차 듣지를 못했습니다.
  민주당 노원을에서 선택의 시기에 공정한 시작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관행처럼 관습처럼 정리당하면 억울해도 타협할 기회조차 없이 불쏘시개가 된 수없는 정치 선·후배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비민주당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 한없이 괴롭고 자괴감이 들어옵니다.
  잠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 또 다른 미래에 저같은 사람을 위해 저는 이제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세고 단단한 정치설계여서 나 하나 혼자만의 힘으론 턱없이 부족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지라도 이제 4년간 하지 않았던 그들이 말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이나 법의 힘을 자문해보니 제가 가진 것들로 바로 잡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의 음모와 간교를, 불공정을 똑같은 되돌림으로는 못할지언정 민주당 현직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언론과 법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료와 증거들로 거대한 힘에 맞서 보려 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중앙의 제도와 중앙 지침도 무시되는 무소불위의 권력 나눠 갖기식의 밀실정치, 학연정치, 세습정치에 온갖 증거와 법과 언론을 통해 저도 선명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이날 이후 노원을에서만큼은 다시는 저와 같은 황당함을 겪지 않도록 제가 선례를 남기려 합니다.
  지금 세상은 힘세고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기는 세상이라고 해도 제가 과감하게 맞서 싸워본다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쓰러질지언정 불의엔 결코 무릎까지 꿇진 않을 겁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노원을에서는 비겁하게 함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대로 쓰여지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민주당 현역의원입니다.
  정의와 균등을 최선을 다해 제도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입니다.
  민주당의 정의와 공정은 비민주적 행태를 겪으며 거대한 조직과 힘에 굴복당하는 납득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힘없는 의원이 개 같은 취급을 당할 때 사람답게 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도 민주당 노원을 지역에, 큰 힘을 향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좌충우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초선이어서 더욱 열정으로 부족을 메꾸려 정성으로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앞서 두려움과 억울함에 온몸이 곤두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조직과 힘에 무참히 밟힌 제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제가, 이제 두렵고 험난할지라도 온몸을 갈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저로 인해 민주당이, 노원을 지역이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조금이라도 바꿔낼 수 있다면 아무것도 잃을 것 없는 이영규가 온몸을 갈라서 기꺼이 길을 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증거로 거대한 기득권에 명확하고 세심히 맞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한 4년간의 제 의정활동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어쩌면 제가 옳다고 해도 힘 있고 센 자들에게 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께서 계신다면 그들이 저 이후로는 약자에게 두 번 다시 제게 한 것과 같은 짓을 하려 할 때,
  멈추고, 하늘을 보고 제가 앞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일들을 기억하고 자중자애할 수만 있다면 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밟히는 약자가 명예를 벗삼아 일어서 맞설 때 보여줄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4년 동안 부족하지만 좌충우돌 진정으로 함께 하고자 애썼습니다.
  부족하여 마음에 담지도 곁에 많이 다가가지 못했어도 우리 동지와 동료들의 따뜻하고 좋았던 그때를 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이제 이영규가 진정한 정치인으로 다시 한 발을 뗌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의와 불공정에 앞서는 노원을 민주당의 이영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신동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최윤남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안복동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노원구 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8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마을미디어활동 참여 활성화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사용료ㆍ수강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센터 및 마들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센터, 마들보건지소 신설 및 기준인력 반영 등 인력 보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공익을 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앞장서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학교폭력추방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등으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노원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하부조직인 통·반 조직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자 통장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상에 규정된 통장 위촉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정된 주요사항과 행정 여건의 변화 대응 및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정비요구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의 개정사항을 현행화 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계1동 청사신축, 중계4동 청사신축, 공릉동 청년·문화 복합시설 건립 및 중평공원 실내놀이터 조성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임시 진료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신동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월계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기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서기팔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개인의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매도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서기팔 위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의료급여 산정기준이 낮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등을 위한 기본 조례로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통하여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 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를 노원구 청소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청소년시설 폐지 및 신설, 현황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 관리 및 지원하고자 개정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월계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계동 지역에 조성될 청소년아지트를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서기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이경철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선희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인상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12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21년 9월 22일 만료된 이후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지 않고 현재까지 부재인 상황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여 서울시로 추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 준설 등 하천 관련 사업의 시행 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노원구 하천의 생태계 보전 및 하천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이경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12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준   안건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사회에 정말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정치 또 공감받는 정치 그런 존경받는 정치인을,
  사실과 근거 없이 함께 한 4년의 의원으로서 매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같은 동료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저도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우리 함께 하실 의원님들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준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 이미옥 부위원장님, 김선희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주연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은 1건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5억 3,5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입니다.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2건에 950만 원,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노원역 고가하부공간 시설물 제작 및 설치공사에 2,200만 원, 총 3건, 3,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설은 총 10건, 5억 39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동청사 환경개선에 2,500만 원,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2억 3,610만 원, 문화시설 위탁운영 2건에 3,740만 원, 노원문화원 운영에 6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00만 원,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태랑초등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 원,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수락산 스포츠타운 사면 안정화용 식물 식재에 5,000만 원,
  여가도시과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5,242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손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제8대 노원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회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든 잘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응원해 줍시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3.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7.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2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3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출석의원 수  17인
○출석의원
  최윤남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주연숙    주희준
○청가의원  3인
  변석주    김준성    이칠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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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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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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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