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이 2010년 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리를 바꿈이 없이 그대로 황동성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최성준위원님과 김영순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과 김영순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과 김영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준부위원장님과 김영순부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준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예산 예결위를 두 차례 해본 것 같고요.
이번에 저로서는 세 번째인데 원만한 예산을 서로 협의해서 통과시키는데 부위원장의 역할이 특히 땀이 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만이라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썩 예산사항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서로 다투고 논리를 펴고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김영순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예결위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순부위원장께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2011년도 예산안은 다른 때 보다 정말로 예산편성이 예산과에서도 어렵게 편성을 했고 저희들도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님 일곱 분, 특히 황동성위원님과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4,186억400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대비 5.1%, 금액으로는 201억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73억8,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3%, 금액으로는 203억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2억1,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2%, 금액으로는 2억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체계 변경 및 시, 구세목 교환으로 기타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10.5%, 54억8,100만 원 증가한 575억9,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과 이월금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1%, 11억2,600만 원이 증가한 552억1,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4.4%, 15억7,100만 원 증가한 6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0.6%, 7억3,300만 원이 감소한 1,189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8.3%, 129억2,700만 원이 증가한 1,69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및 잉여금, 잡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6%, 5억6,700만 원 감소한 95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3.2%, 3억1,600만 원 증가한 16억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김태성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o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4,074억 원과 특별회계 112억 원으로 총 4,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5.1%(20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o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128억 원이고 의존재원이 2,94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자체재원은 구세 576억 원과 세외수입 552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109억 원, 재정보존금 80억 원, 부동산교부세 61억 원, 국비보조금 956억 원 시비보조금 73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27.7%입니다.
o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84억 원, 주민저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 원입니다.
3. 주요 세출 예산내용
【일반회계】
o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총 사업예산 4,074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 978억 원(24%), 재무활동경비 126억 원(3%) 정책사업비 2,929억 원(72%) 예비비 등 41억 원(1%)입니다.
2) 정책사업비 2,929억 원은 보조사업비가 2,125억 원(52%)이고 자체사업비는 804억 원(20%)입니다마는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173억 원(4%)입니다.
3) 보조사업비가 2,125억 원으로 전년대비 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84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7억 원, 의료급여사업 11억 원입니다.
【조직별 예산】
o 2011년도 국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전체예산 중 행정지원국 예산은 1,185억 원(28%), 재정경제국 예산은 119억 원(3%), 교육복지국 예산은 2,213억 원(53%), 도시계획국 예산은 70억 원(2%), 교통환경국 예산은 391억 원(9%), 보건소 예산은 166억 원(4%) 의회사무국 예산은 42억 원(1%)입니다.
2) 행정지원국의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구청사증축 23억 원, 예비군부대지원 1억2,000만 원, 중계2․3동 청사건립 20억 원, 월계헬스케어센타건립 1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8,000만 원, 구동직원인건비 570억 원, 공단운영전출금 7억 원(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신문구독료 7억 원, 도시통합관제센터구축 5억5,000만 원, 노원문화원지원 3억6,000만 원, 상계1동도서관건립 12억 원, 도서관위탁경비 34억 원, 공단전출금(구민센터공단운영비) 36억 원입니다.
3) 재정경제국의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보조금반납 66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억 원, 공공근로사업 4억 원, 자립형공동체일자리사업 1억5,000만 원, 도로명주소관리 3억6,000만 원입니다.
4) 교육복지국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교육복지재단 설립 16억 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6억 원, 사회복지시설운영 2억 원, 원어민교사배치사업 5억5,000만 원,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운영 10억 원, 영어마을월계캠프운영 3억2,000만 원, 학교경비지원 30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22억 원, 영어과학 교육센타 운영 7억5,000만 원, 생계급여 489억 원, 주거급여 123억 원, 교육급여 22억5,000만 원, 정부양곡할인지원 17억 원, 상계5동 어린이집신축 7억 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64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75억 원,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 23억 원, 제2놀이아띠 설치운영 1억3,000만 원, 결식아동급식 26억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3억5,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8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9억 원, 중증장애인연금 73억 원,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지원 19억 원입니다.
5) 도시계획국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8억 원, 재정비촉진사업 2,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3억4,0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0억 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 6억 원,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6억 원, 보안등시설물 보수공사 3억4,000만 원입니다.
6) 교통환경국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2억6,000만 원, 자전거시설 유지보수 1억7,000만 원, 노원환경교육센터건립운영 2억6,000만 원, 신생에너지보급사업 1억4,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16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27억 원,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 3억3,000만 원, 분뇨정화조 처리 4억4,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비 98억 원, 마들근린공원정비사업 11억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5억 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2억 원,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12억 원, 시공원내 체육시설위탁료 2억3,000만 원,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 11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4억 원, 하수시설물공사 4억 원, 우이천 친환경 하천조성 2억 원, 하수도준설공사 4억 원, 재난안전관리기금 4억 원입니다.
7) 보건소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4억 원, 정신보건센터운영 5억8,000만 원, 치매센터 운영 5억 원, 암조기검진 3억 원, 암환자의료비 7억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2억 원, 산모건강관리 9억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3억 원, 영유아건강관리 3억 원, 맞춤형방문보건관리 4억 원, 국가예방접종 8억6,000만 원, 독감예방접종 3억 원, 금연사업 1억5,0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2억6,000만 원, 구강노인의치사업 3억 원, 대사증후군사업 1억 원, 평생건강관리센터운영 4억6,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2억4,000만 원입니다.
8) 의회사무국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의정활동홍보 1억5,000만 원, 의회청사관리 3억5,000만 원, 의회비 12억 원, 행정운영경비 21억 원입니다.
9)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문화개선사업 17억 원, 주차시설관리 13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2억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원입니다.
〔보 고〕
4. 검토의견
o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4,074억 원과 특별회계 112억 원으로 총 4,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5.1%(20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o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1,128억 원, 의존재원 2,946억 원입니다.
o 자체재원은 구세 576억 원과 세외수입 552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109억 원, 재정보존금 80억 원, 부동산교부세 61억 원, 국비보조금 956억 원 시비보조금 73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27.7%입니다.
o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84억 원, 주민저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 원입니다.
o 2011년도 사업예산은 재정자립도가 27.7%로 2010년 대비 총예산은 201억 원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비가 2,125억 원으로 전년대비 235억 원이 증가하여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오히려 전년대비 86억 원 감소한 173억 원(4%)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와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2009년 보조금사업예산 반납액이 66억 원(우리구 분담예산 34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010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월말 현재 322억 원인바 일부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사업 불용액이 예상됨에도 이를 간과하여 구분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옥의 티로는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1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개과보다 과다하게 불공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o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의한 중장기 재정계획 반영여부와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사업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나요?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부동산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재원으로 50%를 재정규모가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시, 구간 세목교환으로 재원이 감소해서 우리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64억5,9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추경의 세입, 조정교부금이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대단히 큰데 추경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작년처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썩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이를 봐 가면서 시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전을 받고 그래서 세입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보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 원정도, 17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체 보면 작년도 대비 감소가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감소 사유는 잉여금 4억7,200만 원이 감소했고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잡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즘 5분예고제를 실시한 이후로 징수율이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해보니까 1억8,900만 원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감소편성한 결과입니다.
다만 시, 도비 보조금은 3억3,4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1억8,000만 원씩 주느냐는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과세가 되잖아요?
2011년도 부터는, 그렇게 되면 세수가 조금 더 나아진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7쪽 및 197쪽부터 2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8억7,100만 원으로 금년대비 77%, 51억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재무과의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항으로서 예산안책자 199쪽에 있습니다.
총 66억2,500만 원 중 국비 25억1,800만 원, 시비 41억7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2010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되었어야 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 2011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장비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으로 2,500만 원, 관급자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48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새주소사업팀 이관에 따른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사업비 3억6,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재무과의 면허시험장내 시, 구유지 공유재산 교환차액 1억200만 원,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하는데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자리경제과의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8,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4억4,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3,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과과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1억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사무관리비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모두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이 요구액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과과의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35.7%나 삭감되었습니다.
부과과에서는 과세 자료조사라든지 세원발굴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과과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조사라든지 정비, 누락, 탈루세원 발굴 등 우리구 세입확충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적을 보면 2,046건에 7억 원의 세원발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 직원을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훨씬 많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가 약간 증액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내용에 보면 부과과가 아니고 징수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과과는 35.7%가 전년 대비해서 깎인 상태에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 199페이지 재무과의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가 2009년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을 2010년도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반환할 재원을 마련해서 반환하게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인가요?
재무과에서 반환 못 한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60억이나 되는 돈을 그 다음 연도로 반환을 미루어서 이 부담을 2011년도에 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추후에 정확히 답변올릴 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시비 보조반환금은 우리가 2009년도에 보육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매칭펀드사업에 의해서 먼저 국가와 시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은 거기 자격에 맞는, 그렇게 돈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지불되지 못하고 구비는 순수잉여금으로 넘어왔고 국·시비는 저희가 매년 결산이 끝나면 추경으로 재원을 잡아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경에 정례회를 해서 그때 추경재원이, 거의 보면 순수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해서 그 해에 거의 반납했는데 올해의 경우에 이 돈이 저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있어야 이 돈을 추경재원으로 잡아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그 재원이 올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도 파악을 하고, 또 위원들도 본예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조건 삭감한다든지 무조건 한다는 식으로 대충 대충 해놓으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당시 청소행정과에 당연히 편성해야 될 고정비에 가까운 예산을 30%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재원상 작년 하반기 때 반납해야 할 예산 66억을 2010년도에 돈이 없어서 이제 반영하는 그런, 막말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2010년도 예산은 그 당시 구청장이 사업비로 쓰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는지 제가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편성해야 될 청소행정과의 30%의 고정비, 거의 인건비에 가까운 그런 것을 편성하지 않고 해놓고 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맞물려서 2011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 이때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취, 등록세를 거의 추경재원으로 100억에서 200억 이상씩을 중간에 시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을 대부분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작년부터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깎아서 이런 저런 예산에 증액시켜서 쓰자,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그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에서 우리가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분석해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27.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 내려오면 물 쓰고 비 안 오면 가문대로 그냥 참아야 되는, 일종의 천수답 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비가 올 것이다, 따라서 그때 비 오면 물을 받아서 쓰자,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번 예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예산편성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예산은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엉터리 같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14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주 원인이 인건비, 207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5억9,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지난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희망근로에서 추경 때 편성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지금 감소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0억인데 올해 18억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경 때 반영, 시·국비가 내려오면 또 반영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로 그것이 금년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정부에서 국비 매칭사업비 중에서 전체 비중이 작년 희망근로가 없어지고 일자리공동체사업으로 변하면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칭사업비만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안 예정안 나온 대로만 편성되어서 줄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면 저희가 매칭사업비를 올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나온 그 양에 매칭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타이트한 예산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국비가 배정이 되어도 저희들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 공동체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했을 때 그것이 당첨이 되면 구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에 편성되는 상태가 최선이고 앞으로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하신 66억이 2009년도 예산에서 불용된 것이지요?
2010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2011년 2월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가 내년도에 얼마나 불용될 것이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것을 2011년 예산에서 저희가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매번 국·시비 반납금은 추경에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에 저희는 노령연금이라도 70%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12월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거의 보면 인구수라든지 그 전년도에 실적에 따라서 국가와 시가 다 파악해서 매칭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국가와 시도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어려우면 확보를 못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반납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2월에 또 나가야 될 금액이고 국·시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반환금을 2011년도 예산에서 다 갚아야 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억8,677만 원 대비 3.3%가 감액된 1억8,0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조리신고 운영, 주부모니터 운영 등으로 6,480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로 1억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205억4,346만6,000원 대비 1.9%인 22억5,217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은 1,182억9,12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청사 증축, 중계2·3동 및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 인력운영비, 예비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공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직원복지제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상계2동 청사 건립비, 정보통신기반시설 확충, 도서관 운영, 상계1동 도서관건립, 기록물 관리비 등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260억9,581만6,000원 대비 8.7%인 21억250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39억9,3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 예산 119억2,875만3,000원 대비 0.5%인 6,58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18억6,292만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616억1,675만9,000원 대비 3.28%인 20억2,070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636억3,7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는 금년 예산 48억3,683만9,000원 대비 7.3%인 3억5,679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은 44억8,00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년 예산 149억2,381만5,000원 대비 10%가 감액되어서 134억2,05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억4,148만4,000원 대비 21.4%인 2억4,453만 원이 감액되어 8억9,6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또는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금번 행정재경상임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감액조성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의 계수조정에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과 노원역 갤러리 유지관리비 등의 삭감분에 대하여 간곡한 심정으로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금년에 내년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 예산편성을 증액을 하지 않고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6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7억4,200만 원을 편성했고 금년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6억8,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생각도 증액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감액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원역사 갤러리 유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역사 갤러리는 지하철 4호선 벽에 그림을 부착해서 문화의 거리 환경조성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년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붙어 있는 그림을 2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런데 금년에는 역시 구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회만 교체하는 것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그 그림을 계속 교체하지 않고 두게 되면 색이 퇴색이 되고 훼손이 되어서 흉물로 남게 되면 환경도 저해하기 때문에 한 번만 교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항상 우리의 숙제지만 소위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단체의 공익목적, 원래 있던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관행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기도 어렵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예산이 원래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그 전에 보면 사진을 붙여서 증빙자료를 붙였는데 엄동설한에 찍은 사진이 여름 옷을 입고 찍었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중계4동 동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하계1동 활동이라고 올린다든지 이런 엉터리 같은 증빙자료를 붙인 사례, 또한 활동한다고 낸 영수증을 보면 음식점, 그것도 특정 음식점에서 계속 음식을 드셔서 한 음식점에 증빙이 몇백 만 원이 올라온다든지 등등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 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감액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감액하고, 또 정말로 이것이 공익적인 활동에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줄이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금액만 유지하고 그대로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종전에는 그냥 집행하던 것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로 집행한다든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익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우리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배분할 때 여러 가지 실적을 감안해서 페널티도 주고, 또 잘하는 단체는 더 지원을 하고 못하는 단체는 페널티를 주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공익목적에 타당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0%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하고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왕에 사회단체 활동이라는 것은 점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되는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선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을 원상회복시키려면 하면 과연 얼마만큼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주어서 조정을 했는지 작년에 심의자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어느 어느 단체가 얼마씩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등등의 자료를 내주시고...
알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보입니다마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액을 3,600만 원하고 똑같은 금액을 증액을 3,600만 원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했지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 살리고 갤러리 유지관리 600만 원 살리면 어디에서 증액을 없애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전체를 가지고 증액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증액해 드릴까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를 해보면, 상임위를 해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습니다. 이것을 살려 주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고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노원구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를 맞추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요.
금번 연도 같은 경우 총 예산규모가 4,000억이 넘는데 저희가 각 부서의 예안요구액은 1,000억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투자사업들을 전액 반영 못시키고 일부 형평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예산을 넣으면 알기 쉽고 꼭 필요한 예산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눈물겹도록 조정해 놓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몽땅 몽땅 잘라서 교육지원금, 공동주택지원금 이렇게 넣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감정이 없으셨어요?
다만 매년 증액되는 교육경비 예산이라든지 공동주택지원 예산 이런 포괄적으로 연 단위로 집행하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관례적으로 다른 사업별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에서 증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보건복지에서 큰 규모의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다른 투자사업도 어려움이 있는데 특정 예산으로 몰아서 한쪽으로만 증액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예산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부서나 각 부문별 형평성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보고과정을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안 책자 447페이지 안 보셔도 내용을 아실 텐데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연구용역비인데 ‘서울자치구 재정실태와 재정위기 해소방안 학술연구용역 3,50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국세청에 근무했고 그 뒤로 나와서 세무사 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저한테 평생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세무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고 이런 문제는 중앙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 과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집행부가 한다면 해야 될, 한다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이런 연구용역비가 의회에 편성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께서 그 과정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재정타당성 관련 용역비 예산입니다.
3,500만 원이고요.
구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접수된 이후에 당초에 개인적인 소견부터 말씀올리자면 지방수입 증대와 관련해서 국가, 서울시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고, 또 노원구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가 의회사무국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요구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집행부의 각 부서별 예산조정하는 기획예산과 권한하고 구의회사무국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요.
이러한 사례적인 목표를 가진 예산이 다시 한번 저한테 편성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제목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세수증대를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의 연구용역이지요?
포장을 달리했거든요.
그랬든 저랬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수에 관련된 내용은 기초자치구에서 연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입니다.
세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리고 세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국세는 어느 부분으로 하고 지방세는 어느 부분으로 하고, 지방세도 광역은 어느 세목을 가지고 자치구는 어느 세목을 가질 것인가 등등에 대한 것은 국가 총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를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에 올렸지만 이와 같은 예산이 다시 온다면 소신껏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소신을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사업예산안 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 짜시면서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이 예산을 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인 저도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노원구 주민만을 위해서 편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관운영 포괄비에는 사무관리비 3억,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시책추진비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과에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10%씩 일제히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실제 예산을 운영할 때 예기치 못한 부분에 사용할 내역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비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시킨 부분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예년과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으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집행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6,800만 원이 개별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맞는데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고유사업을 추진할 시에 얘기치 못한 지출원인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3억5,000만 원인데 그것은 4억으로 증가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삭감한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구 재정이 내년도가 금년보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큰 틀로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통합으로 편성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총 각 부서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2억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씩 일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지요.
했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혹시 중간에 못할 사업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하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2억1,5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통합관리하면서 최소한 절약을 도모하고자 통합편성을 했고요.
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대포차단속이라든지 도로명조사 이런 특별한 사업은 한 군데로 다 모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상을 해보니까 6,830만 원인데 한 군데로 5,000만 원 계상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준부위원장님처럼 세무는 잘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목을 만들었으면 그 목에 충실해야 되고 예산을 세우면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저희가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놓고 다른 데 두루뭉술 이 두꺼운 책 속에 다 숨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책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책에는,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목만 살짝 바꿔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을 일일이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넓혀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구청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줄였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보조금집행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으로 어떤 한 부분을 보면 국고에서 50%, 시에서 25%, 우리 지자체에서 25%로 했을 경우에 하고 나서 예산 금액이 1억이다 하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목 조목 각 과별로 보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금액이, 지금 65세 이상으로 얼마 금액을 책정한다 하면 그것이 아무 근거없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도, 우리구에서도 추정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금액이 남아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이유가 이월되지도 않고 불용으로 처리되면서 금액이 자꾸 남는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2009년도, 2010년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연장선으로 가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시스템이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냥 무작위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고, 또 구에서도 올릴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칭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가정복지에서 일어나는데요.
저희 예산규모는 47, 48%해서 약 2,000억 규모가 사회복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매칭비율이지만 국가하고 서울시 예산 일정이 차이가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각 부서에서 매년 봄부터 여름까지 다음 연도의 소요액을 산출해서 요구를 하지만 실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내시금액은,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예정액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기간 중에 일괄해서 통일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분야별로 내려오면서 한 번 내려온 이후에도 변동되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영 중에 정상적인 회기운영 중에도 수시로 예기치 못한 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예산처럼 조정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전체 예산이 약 2,0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66억이 내시된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온 국비, 시비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보조금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년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비나 시비도 다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만큼 국비, 시비는 반납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구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도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목적이나 서울시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보조금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가 심사하는 권한보다는 우선 예산을 충족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치중하고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 사용 용도를 심사하고 예산편성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앞으로 편성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서울시에서 여러분이 하는 똑같은 일을 32년동안 했습니다.
우선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또 구청은 집행기관입니다.
아까 의회에서 연구용역이라는 분야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을 하면 1%도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과 의장이 할 일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노원구의 사업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노원구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유익하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용역할 수 있습니까?
용역이라는 자체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어느 분야든지, 그런 것을 망각하시고 어떤 기관 간에 힘겨루기해서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기획예산과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황동성 김영순 최성준 김우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예산팀장 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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