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의회사무국, 교육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18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45쪽입니다.
사무국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6,900여만 원이 증액된 42억4,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주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트북, 복합기, 칼라프린터, 텔레비전,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6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역언론 홈페이지에 의회 배너창 광고비로 800만 원, 카메라 등 홍보 장비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7층 의원연구실을 한 분당 1개 연구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등 시설비로 1억4,200만 원, 그리고 사무기기와 냉난방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에서 내년부터 의회청사 전기요금 별도 납부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5,600만 원과 직원 개인용 컴퓨터 내구연한 기간 경과로 인한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3억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 예산 내용은 내년도에는 세원부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각각 10%씩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   예,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내년 의회사무국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의회 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서울자치구 재정실태와 재정위기 해소방안 학술연구용역 3,500만 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예산의 내용이 어떤 예산이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자주재원이 열악하고 이러한 걱정에 대한 어떤 대안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에서 노원구의 조정교부금만 보더라도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약 1,175억 원으로 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규도 개정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논의과정에서, 집행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 보다 좀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감액되어서 3,5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사무국장 이수걸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법을 고친다고요?
○사무국장 이수걸   용역 방향과 범위를 저희들이 지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과 이런 관련법규 내지는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광역시세하고 자치구세의 세목이양 교환이라든지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고요.
이런 결과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런 세수의 문제, 그리고 어떤 세금을 국세로 하고 어떤 세금을 지방세로 할 것인가, 지방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광역세로 하고 어느 부분을 기초로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수걸   일단 저희 지방세법 세원 구조가 광역시세가 89.9%이고 10.1%가 자치구세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양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세법을 관할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행안부에서 행정적인 발의로 법규를 고치는 방안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국회나 저쪽 행정부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을 중앙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이쪽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가르쳐주어야 하나요?
○사무국장 이수걸   그것은 꼭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문제의 제기라는 것은 일단 해당 자치구 내지는 하나의 권역권 내지는 이런 데서 어떤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건의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한다 라기 보다도 세법들이 해마다 개정이 되고, 특히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지방세법이 3가지 법으로 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열악한 재정실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끊임없이 제안을 드리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재정실태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3,500만 원, 당초 요구했던 6,000만 원이 들더라도 이것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즉 이미 당해 중앙정부의 관계, 행정안전부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방안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사실은 의견들이 엇갈려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세목교환문제, 그리고 또 이번에 된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 의미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배분하는 등등의 방안을 낼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내더라도 세원 자체가 열악한 곳은 열악하고 넘치는 곳은 넘치는, 어떤 것을 하든지 간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들을 자치구에서 용역을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보다 집행부의 시각은 상당히 타당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이런 대안마련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은 크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굳이 한다면 이 예산을 해당 집행부 예산으로 돌리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수걸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사무국이 하는 것으로 했으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황동성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생활복지과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5,8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9억9,000만 원 대비 21억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6억3,600만 원, 시비는 4억8,200만 원, 구비는 25억9,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1억4,3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92억4,300만 원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과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783억3,327만 원이며 2010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포함 746억3,791만 원 대비 8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450억5,800만 원, 시비는 210억3,100만 원, 구비는 122억4,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703억8,600만 원이며 2010년 당초예산 582억4,300만 원 대비 121억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140억600만 원, 시비는 337억3,800만 원, 구비는 226억4,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481억4,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38억2,800만 원 대비 43억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287억4,700만 원, 시비는 100억1,200만 원, 구비는 93억8,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으로 101억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억9,800만 원 대비 92억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37억2,500만 원, 시비는 44억6,500만 원, 구비는 19억1,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조정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에 구성이 되고 동주민센터에 동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물망복지가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해서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통장이 복지도우미를 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등 기타 단체들이 전부 복지요원화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방문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복지수요를, 그 필요한 것을 적정하게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8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권역을 8개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 공급해 주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진수희복지부장관이 여기 나오셔서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 과장이 전국 시·군·구 복지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범사례로 발표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복지대상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특별히 저희들이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사업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의 논점 중 하나가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인데 이것은 복지재단이 제가 이 전에 말씀드린 복지협의체와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는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복지제도를 다 거기에 대입하더라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은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어서 의료혜택이라든지 생계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호적상 자식이 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유연성있게 대처해서 즉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나가 보시면 실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은 있는데 사실 자식이 어디 가서 수배도 안 되고, 그런데 호적에는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즉시 즉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수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이 15억 그리고 총 해서 20억인데 15억은 우리 예산으로 출연해 주고 5억은 민간에서 출연을 받아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억도 그 돈이 출연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지사업의 기본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재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구에도 동작이라든지 양천, 구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강남구에서 지금 우리처럼 추진하고 있고 성동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억1,600만 원인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그 운영비를 쓰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운영비가 거기에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1억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약간의 투자가 안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서 1억1,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에 그 정도의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기타 사업에서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예산편성된 것 보시면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업이 복지협의체하고 복지재단하고 패키지입니다.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유연성있게 대처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재단하고 복지협의체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으로 위원여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인데 이것은 사실 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인근 구를 보게 되면 강북이나 성북, 기타 구들이 교육청, 서울시 예산 대비해서 20%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하고 성북은 어제 통과가 되었는데 20%씩 한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아예 10%를 편성했습니다.
10%가 지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다른 데는 20%도 거의 다 조금씩 감액되어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구도 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대처하기도 힘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또 다른 사업에 붙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버축구단 운영이 있는데 신설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노인들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는데, 25개 구청에 몇 개 구가 실버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노인복지과장 이용식입니다.
지난 10월에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시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처음 대한노인회와 서울시 주체로 해서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참석한 데가 15개 구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20개 정도 결성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축구 등 모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별도로 목이 편성되어서 실버축구단 운영이 와야 되느냐, 생활체육회에 축구가 있어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가면 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버축구단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청장년 쭉 있거든요.
그쪽으로 통합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실버축구단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 사실은 원래 생활체육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65세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 대한노인회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실버축구단을 활성화 시키자 해서 생활체육에는 속해 있지만 대한노인회에 실버축구단으로 소속을 해서 대한노인회와 함께 발족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 말씀은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실버축구단을 자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구에서 실버축구단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생활체육회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이 되게끔 저희들이 내려 보내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려갈 것이 아니고 생할체육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에 보면요, 355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구립연촌·신아경로당 통합이전을 하는데 월계1동에 연촌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고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언덕에 있습니다.
월계동 건너편에...
○부위원장 김영순   건너편 신도아파트 앞에 있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거기에서 쭉 올라가면 언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언덕이 아니고 그 입구에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가파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여기 연촌에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제 얘기는 5만 원씩 12개월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부위원장 김영순   완공이 되면 건물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건물이 지금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부지입니다.
경로당 부지에서 일부...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면 여기 연촌경로당하고 신아경로당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저희가 그것은 건물 자체가 20년이 넘어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꾸미기는 어려워서 부지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이런 땅이 있으면 거의 매각 쪽으로 가요.
왜 제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 노원구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제가 5대 의원 들어와서 공릉1동 주민센터도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결국 매각을 했어요.
100평을 16억5,000만 원에, 지금 거기가 얼마냐 하면 30억, 35억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매각보다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월계1동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부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건물의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네요?
헐면 임대료 안 내도 되잖아요, 점용료요?
연촌경로당 사유지 5만 원씩 내는 것을 12개월 동안 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빠져 나오면 헐어버리면 7㎡인가 건물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여기가 빈 건물로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더라도 내기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하기 전까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건물이 걸려 있으면 매각하든 어떻게 하든 걸림돌이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부위원장 김영순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사람이 안 사니까 철거하면 임대료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지금 상계5동 구립경로당도 임차를 한다고 하고, 공릉동에 보면 구립경로당 임성빌라, 빌라를 활용해서,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활용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면 공릉1·3동에 있는 임성빌라 2층의 2세대를 통합해서 임대를 했는지 산 것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는 2층에 있어요.  
이것은 경로당을 신설할 때 1층으로 하셔서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여성가족과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지금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이것은 통합시설 운영은 여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순회지원사업은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시설을,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시설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가 2,300만 원이 있고요, 순회지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회지원하는데 운영비는 어떤 목적에 쓰는 운영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이것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놀이치료라든지 부모상담도 합니다.
놀이치료하려면 놀이치료에 필요한 기구를 사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금액이 1,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순회지원운영비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을 하는데 통합시설 운영이 몇 개소에 장애아 인원이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가 장애아 지원 아동을 54명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족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4가정 54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20개소에 54명이면 한 곳에...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가족지원은 24가족 54명이고요.
시설은 20개소에 54명 장애아동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그러니까 24가족에 54명, 그 다음에 시설이 20개소에 54명 해서 장애아 지원하는 내용이 108명입니까?
장애통합시설 운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해 드린 것이 24가족에 54명, 장애아 시설이 20개소에...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고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54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운영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110명 되네요?
현재 파악된 것이, 그러면 장애아 교재교구비가 3,990만 원인데 장애아 교재교구비를 1인당 월 2만1,000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이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장애아 교재교구비가 약 4,000만 원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2만1,000원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2만1,000원씩 기준에 의해서 이 4,000만 원이 나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월로 나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지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모를 교육시키고, 장애아를 보살펴야 되는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 교재교구비를 장애아 가족들 통장으로 보내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시설로 보내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시설에는 20개소에 54명이 있고, 가족이 또 54명이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가족은 돌보는 가족이니까 저희가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라든지 형제들한테 장애아에 대한 놀이치료라든지 부모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영순   자꾸 헷갈리는데 시설에 보내는 것은 20개소에 54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교구비를 내려주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 교재교구비는 일반적으로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말이 안 맞는 것이 전체에 해당이 되려면 24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54명이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시설 20개소에 54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8명에 대한 교재교구비일 것 아닙니까?
교재교구비 자체는 1인당 월 2만1,000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20개소는 시설로 지원을 하고 가족이 있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요?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니 그 가족도 저희가 시설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가족도 시설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가족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오늘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쭉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야기하기가 겁이 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오시고 해서 일단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동 주민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예산, 교육복지재단에 관련된 예산, 또 교육지원과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된 요인이 이 3건에 관련된 조례가 다 미료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조례가 미료됨으로 인해서 예산까지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은 이따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므로 해서 영향이 예산까지 왔는데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상임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말씀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혹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셨는지 미료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료하고 부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미료라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다시 논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까?
미료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논의가 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미료하고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결이 되었으면 예산도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료라는 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준비가 덜 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미료되었다고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동주민복지협의회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기 전부터 해당 과장님께서 전국의 담당실무자들을 놓고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던, 소위 복지부 자체에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도가 앞으로 정착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미 조례를 심의할 때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10일 날인가는 복지부장관까지 왔다 가셨는데 이런 좋은 조례가 어떻게 설득이 안 되어서 통과가 안 되도록 하셨는지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복지재단문제도 복지재단에 대표적인 모델이 서울복지재단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복지재단은 오세훈시장께서 자기 치적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자랑하는 복지재단의 사례인데, 보면 실제 출연금이 110억밖에 안 되는데 연간 운영 하는 돈이 5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에 기본 출연재산 20억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복지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승인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최소 단위가 20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15억, 5억은 민간출연 받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 내용 자체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또 이것이 주민복지협의체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지 효과가 있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협의체에서 우리가 규정된 법 규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사례가 복지협의체에서 도출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법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성있게 탄력적으로 그 분의 어려움을 타이밍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복지재단의 재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 금액이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조그마한 도움을 가지고 극복하면 그 분도 힘을 받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세트로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까지 미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도 조례가 미료되었습니다.
급식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조례라고 하는 형태가 없는 구가 서울에서 어디가 또 없습니까?
우리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저희만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급식조례가 우리가 없는 내용이 현실이고,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조례도 미료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라도 살려 주셨어요.
조례가 미료되었는데, 그러면 위에 두 부분은 조례가 미료되었으니까 전액 삭감하고 그와 같이 하려면 교육지원과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도 조례가 없으니까 다 삭감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노력하셔서 반이라도 살리셨는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것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복지재단은 사실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제가 알기로 지금 복지사업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이 어려운 마지막 층이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상위라든지 차차상위라든지, 아까 제가 예를 든 사항들이 다 커버를 못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있게 타이밍맞게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여러분들이 그 예산이 꼭 있어야 지역복지협의체하고 교육복지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지역협의체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굴되었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물망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그물망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적립하게 된, 그러한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서울복지재단이 출범해서 활동하면서 그 말이 나온 것이에요.
즉 말해서 공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구재하고, 긴급구조 내지는 이런 등등이 너무나도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물코를 더 적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복지로 혜택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물망복지고 그물망복지라는 그 개념을 실질적으로 실현되게 했던 재원이 서울복지재단의 재원이고, 서울복지재단의 업무보고 내지 업무계획에 보면 거기에서 비로서 그물망복지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노원에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것이 특별히 노원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서울시가 그 모범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제대로 통과도 안 되고, 조례 통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례가 미료되었다고 해서 예산까지 삭감에 이르는 것은 집행부 노력이 부족하다, 집행부가 대관절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협의체하고 교육재단 아울러서...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료하고 예산편성하고 연관지으면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미료라는 것은 지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관해서 미료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짠다 이것은 논리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지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설명을 드려서 조례도 조만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국장님께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미료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미료와 예산 삭감의 관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조례와 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례 성격에 따라 예산하고 구분해서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상위법규에 근거가 있고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가 항목을 설정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복지재단의 경우는 법인으로서 성립하려면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 부결된다면 예산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미료상태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의회에서 논의하고 통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조례 통과하고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재단의 조례가 아직 미료지만 그것이 끝까지 부결이 되고, 또는 집행부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번에 예산 15억을 만약 살려서 올렸다면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끝까지 안 된다면 이 15억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지금 삭감 조정된 부분, 기금재단 15억은 예비비로 수용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을 하면 그때 조례와 같이 다시 논의가 된다면 그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올라와 있는 예산이 15억인데 이것이 미료니까 반반의 가능성을 보고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공정하게 반반으로 보면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면 예비비로 다시 돌아가지요?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삭감했다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추경에서 또 예산을 세워야 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예, 추경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삭감된 예산이 다른 분야에 투자사업으로 활용이 된다면 현재의 재원 형편상 다시 15억의 규모를 조달해서 추가로 예산편성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예산 깎아놓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예, 그렇습니다.
예년 같이 재원 형편이 넉넉한 경우에는 왕왕 다음 연도 추경에 예산 반영을 말씀드렸었고 실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로서 언제 추경이 이루어질지, 사실 추경이 이루어지려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재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서울시 자체도 재원이 불분명하고 아직도 예산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면 예컨대 이번에 예산을 살려주었다가, 변동성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살려주었다가 이 조례가 끝까지 부결되면 그 재원을 자연스럽게 다른 데에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조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삭감했다가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추경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지,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개인적 의견으로는 삭감된 부분을 다시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재원조달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든지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재원을, 확보된 재원을 다시 불용재원으로 해서 타 사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조례와 별개로 이번 예산은 삭감된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서 예산편성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지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장점으로 봐서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긴긴 시간을 두고 많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라고 사료되고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다른 안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미료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기 전에 벌써 동협의회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또 추천자가 일부 한 쪽으로 편중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정 안건으로 올라오고 나서, 물론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미리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날 구청에서 전체 교육이 있다고 하니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미 다 된 것에 그냥 통과만 시켜 주면 된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추천된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동협의체에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결국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해달라고 한다, 혹은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과, 그리고 본인들이 유쾌하지 못한 부탁에 대한 승인을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를 굳이 또 만들어서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을 자꾸 듣느니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인의 회비를 갹출해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컨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동사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다 상정안건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승인하고 싸인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고 헤어지는 친목계 형식으로 가니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문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성공업체들이 SOS라든지 아니면 긴급구조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과연 얼마만큼 사업체가 그렇게 커다란 사업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었고, 또한 지금 15억이라는 금액을 출연해서 지금 유지비가 15억을 출연하고 지금 예산은 16억1,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모든 것이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상반되는 다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료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말씀은 예산에 대한 미료부분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법령의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급식문제는 학교급식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짜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장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료로 가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부분, 지금 그 말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료이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 두어야 된다, 그 부분도 결국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에서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식문제는 물론 복지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부자에게도 다 급식을 주고 그 아이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는 체 다 소진을 하느니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22억, 물론 17억에 대한, 지금 이 17억이라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과연 10%를 줄지 안 줄지 그것에 대한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50%, 교육청 40%, 우리 지자체 10%를 따졌을 때 17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기농 친환경쌀로 들어갔기 때문에 22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억 여기에는 또 180원에 해당되는 우유값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유기농쌀 부분도, 물론 본 위원도 유기농쌀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농협에서 한 포대씩 20㎏을 사서 그것을 박박 씻어서 압력밥솥으로 해서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 유기농쌀 한 끼를 아이들한테 먹임으로 해서 과연 아이들이 두뇌문제가 좋아지느냐,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개선되느냐, 결국 선심성으로 가는, 보기 좋은 허울로 가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지금 예산을 10억으로 편성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가는 어려운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 말자, 어떤 식으로 하자,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주기는 주되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노원구 재정 상태상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써보자, 지금 각 과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우려의 마음으로 했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교사들 초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이요.
초봉, 1호봉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135만 원정도 됩니다.
배준경위원   민간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민간은 아니고요, 민간도 서울형으로 가는 어린이집은 교사가 135만 원 정도 됩니다.
배준경위원   공히 그렇습니까?
서울형이 아닐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서울형이 아닐 경우에는 나름대로 책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이 91만 원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교사의 사기진작이 곧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도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행복하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데, 교사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보완해 줄 점이 있다면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 나온 얘기가 그러한 예산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사회복지사들한테, 3D 직업중의 하나라고 요새 표현들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것이 다 힘들겠지만, 노인분들 부양도 힘들도 모든 것이 힘들겠지만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나갈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조금 더 올려주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근거해서 한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배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동복지협의회를 조례도 없이 구성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의 존립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해서 복지사업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임재혁위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구에 복지협의체가 있고 동에 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로 해서 복지협의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협의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상 모순이 있을뿐더러,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지 저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에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협의회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복지기관장, 그리고 실제 복지에 뜻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실질적인 복지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사업을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능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복지재단에 대해서 15억이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5억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어디로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복지재단에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 같은 것 한 번 행사를 하면 몇 십 억 그 자리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돈이 아니고 계속 종자돈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배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급식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논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흐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기농쌀, 아토피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아토피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배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한테 건강상 좋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것이고, 그것은 분석을 해서 수치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친환경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다 하는 데도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위원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 충족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가 호적상 자식이 있는데 실제 자식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집이 있는데 집이 있다고 해서 소득이 오버되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 이런 등등의...
김우일위원   결국 차상위 발굴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런 등등의, 차상위뿐 아니라 총 망라해서 그런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준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것이 목표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김우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장을 복지도우미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업무 인력을 늘렸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복지협의회를 별도로 만들려고...
김우일위원   답변을 하세요.
주민자치센터 복지업무 인력을 늘렸잖아요?
사실 본청에서...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허브를 만들어서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과 많이 접촉하는 통장들을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어려운 차상위나 차차상위를 발굴하고 그 분들을 도와주고,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 동주민복지협의회도 만드셨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한테 다 받으셨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을 만나보거나 복지협의회에 추천받으신 분들을 만나 보면 복지협의회가 뭐를 하는 데인지 몰라요.
동장님들 만나봐도 다 얘기가 틀려요.
결국은 뭐냐 하면 보여주기 위해서 급조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기안을 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하고 복지협의회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다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인데, 막상 그 일을 하신다는 분들은 그 업무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것은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김우일위원   어느 동이 아니고 동장님들 얘기가 다 틀려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동장님들이 여기 와서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것만 한 서너 번 이상 되고요.
담당자 교육도 횟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계속 시켰고요.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 자기 자신이 와서 보고한 것만 해도 서너 번씩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우일위원   문제가 있는 동이 아니고 동장님들 얘기가 다 틀리다고요.
제가 한 여서 일곱 분을 만나서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또 복지협의회 회원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다 틀립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만드는 허브화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동주민복지협의회라는 것이 그냥 급조된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인가 일선에 계시는 분들도, 그 회원들 자체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김위원님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그 동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 동에 별도 교육이 아니고, 이런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면 구청에서 주무국에서, 주무과에서 교육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교육이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뽑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아니면 그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서 복지협의회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달라고 해야지,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급조되었다는 생각 밖에 저는 안 드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7월1일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장님 오시자마자부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급조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김우일위원   급조되었네요.
7월1일부터 준비해서...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6개월에 걸쳐서 준비가 되었고요.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장들이 보고한 것 등등을...
김우일위원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 분들이 모르잖아요.
일선 분들이 모르는데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김우일위원   15억이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김우일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조례가 완성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출연이 됩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최위원님도 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조례가 통과될 것 같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아니, 아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우일위원   저도 여쭈어 볼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이고 출연금에 대해서 이런 근거가 있는데 왜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사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지만 그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보건복지위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생명존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존엄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구청장님이 와서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위원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켜줬잖아요?
그것을 보면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료가 되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지경까지도 안 왔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힘드시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들 입장은 왜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일을 앞서서 하느냐 이런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김우일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준비도 안 해놓고 무슨 조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맞는 것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설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몇 위원님들이 목적과 취지는 좋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위원님들한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이 제 질의에 핀트를 잘 못 맞추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준비를 잘 못하고 일을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비교적 많은 위원님들이 왜 조례도 안 통과시켰는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고 뭐를 했고 동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집행부 일입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김우일위원님이 어느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선에 동장들이 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렇다는 얘기에요.
한쪽에서는, 한쪽의 위원들은 왜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도 없이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한 일을 앞서서 자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김우일위원님 입장은 왜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동장이 제대로 인식을 못 가지고 있느냐, 김우일위원님 말씀이 현장에 가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미료시키면서 국장님한테 어떻게 부탁하셨어요?
이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고 부탁하셨지요?
어떤 말이 맞고 선후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설득을 못한 부분, 또 동장이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그런 것 등등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복지재단도 김우일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시비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 예산 아니에요?
2011년도에 이 예산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그야말로 예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재단 조례를 통과 안 시켰더라도 2011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꾸려 놓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돌아가서 다른 데로 쓰는 것이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미료라는 것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준   어찌되었든 본예산이라는 것이 1년 치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식의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법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세운다 하는 말도 꼭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 국장님처럼 예산이 통과되면 법령이, 예산이 통과되어도 조례가 안 되면 물론 못 쓰는 것이지요.
못 쓰는 예산도 있고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아니, 부결이 되면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선후 관계가 있어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산은 1년 치를 예정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일정을 보면요, 앞으로 한 곳이 남았지요?
보건소 한 곳이 남았지요?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그것 보다도 지금 장애인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장애인지원과가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이 지금 어디에 또 하나가 붙어 있느냐 하면 자활지원과에, 사업설명서 281쪽 한 번 보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한 가지는 시설비이고, 시설은 시설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나는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어린이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 부분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보육시설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환경개선, 기능보강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통일성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는 건축이나 실내 리모델링한다든지...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오히려 건축과 영선팀으로 가야 될 내용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래서 시설팀에 건축직을 하나 두었습니다.
건축직 한 명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야는 우리 시설팀에서 맡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은 각 개별 과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각 기능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산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 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자활지원과 시설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조직개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79쪽 보시고요.
이것은 구립경로당 유지보수하고 소규모 수선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구립연촌·신아경로당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지요?
이 내용은 노인여가시설 복지시설지원 이런 것도 그리로 다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연촌·신아경로당도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김영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임차비 말고...
○예산팀장 권명심   임차비가 더 많이, 거의 가 다 임차비이고...
○부위원장 김영순   그 기준으로 세웠다면 임차비가 있고 리모델링비용이 있으면 시설 쪽으로 가야 되지 왜 이쪽에 있느냐, 그런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예산팀장 권명심   예, 지금 보면 예산 편성상 임차비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설비가 아니고...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구분해야지요.
임차비는 여기 놓고 또 목이 리모델링비로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권명심   그래서 그 임차에 따른 소규모 도배라든지 이런, 왜냐 하면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소규모로 도배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설 리모델링으로 볼 수 없고요.
도배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논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지협의체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미료와 부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일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 보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김우일위원   제가 구정질문에 급식실하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남이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가 노원구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면 노원구만이라도 조사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한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꼭 무상급식이 쉽게 풀어보면 공짜로 밥 주는 것인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이름에, 진짜 노원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제가 보아서는 그런 조사용역비라도 미리 책정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사실 저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9일 무상급식이나 모든 부분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또 자식들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밥 문제도 나오고,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한국교총이 뭐냐 하면 교원단체 총연합회지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선생님들 총연합회지요.
오세훈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곽노현서울시교육감간 극한 대립에 따라 학교 안의 학교급식문제가 정치, 사회 이슈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갈등 주체인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이러한 사항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 의견은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만한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조, 석식을 늘리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389쪽부터 441쪽까지, 사업설명서 577쪽에서 6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6억4,03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억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주무부서로서 보건소 전체의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억8,5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억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봉급 등 인건비 인상분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사업예산으로 건강지원, 모자보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 등 국·시비, 구 자체부담의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의 경우 국·시비가 전체 예산의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9억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억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인건비 상승 부분과 암,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지원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업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1억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4억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소 사업예산은 구민건강 증진사업과 보건지소 시설관리,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억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 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난해에 비교하여 자산취득비, 홍보비 등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예산이 감소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사업설명서 629쪽 보겠습니다.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사업설명서 629쪽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은 저희가 2년 전부터 해왔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이 편성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오다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사무관리비하고 강사료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당초에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왔는데 본연의 예산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상 애로점이 많아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 과목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사업에서 2010년도에 보면 의료비가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증가가 되었습니다.
불소사업 물품구입한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서 642쪽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간에 공모를 해서 천명을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 들어간 항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 원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어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치과 위생사입니다.
치과 위생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이 내용은 찾아가서 합니까?
노인분들 700명이 치과에 가서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치과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사업은 심한 경우에는 스켈링까지 하는데 노인들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요.
불소도포를 하면 이가 시린 증상이 좀 더 완화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유인물에 있지요.
이 안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김영순위원님, 최성준위원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까 얘기한 대로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은 예산안 편성이 3,080만 원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추경 때 편성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고 저는 전액 삭감을 얘기드린 것이고요.
복지재단은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도 미료가 되어 있지만 10억이라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고, 또 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이 미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안이므로 이 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안이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음에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에 800만 원,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일반보상금 2,280만 원 합해서 3,08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왔는데 이 일은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상을 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일단은 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이러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원안대로, 삭감한 내용을 채택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출연금 15억, 그 다음에 민간이전 9,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9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합해서 16억1,900만 원도 김영순위원님 의견대로 일단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즉 말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일위원   원칙이 깨지면 신뢰가 깨진다, 제가 초선의원이 된지 7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이것이 제가 4년 동안 변하지 않을 제 소신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편성목 306번 출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반대하신다는...
김우일위원   동주민복지협의회 일반운영비, 일반포상금,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출연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초등학교급식비 지원, 초등학교 친환경쌀 지원...
○위원장 황동성   잠깐만요.
친환경무상급식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김우일위원   이 같은 사항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조례가 올라가 있고 그것이 부결된 상태가 아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미료로 되어 있는 사항을 앞으로 논의해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올리고 그때 가서 안 되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고, 또 만일 가결이 되면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비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 교육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건도 어찌되었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동주민복지협의회와 교육복지재단 운영에 관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미료된 사항은 조례 통과 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 복지부장관이 손수 우리구를 방문할 만큼 좋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시점에서 미료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제 생각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재단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우리구가 먼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우일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시면서 법과 조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유권해석을 전문위원이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맞고,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교육복지재단 운영, 생활복지과에서 제안한 모든 것들을 저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을 헤아려 보면 찬성 5, 반대 2,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은 4대3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영순위원이 반대하신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황동성   그랬어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4대3이고 교육복지재단은 5대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가 건건에 대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일반보상금 이 두 항목은 4대3으로 가결하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민간이전,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시설부대비, 교육복지재산 설립 및 운영 자산취득비 이렇게 이 건은 5대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의견을 나누어야 할 무상급식문제는 정회를 하고 다시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9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최성준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 끝에 얻어진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조정건수 21건에 22억1,599만2,000원으로 감액 10건 12억8,204만6,000원, 증액 7건 7억9,994만6,000원, 신설 4건 1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동성   최성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지원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중 증액 및 신설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김영순    최성준    김우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국장                      이수걸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의약과장                      김정민
  예산팀장                      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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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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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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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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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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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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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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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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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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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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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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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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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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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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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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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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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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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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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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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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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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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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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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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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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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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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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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