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구의회사무국, 교육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규모있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8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방법은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순으로 하되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예산 123억2,201만4,000원 대비 43.1% 감소한 70억29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업예산이 63억1,905만2,000원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에 6억8,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1페이지 공동주택지원과는 2010년도 예산보다 2억2,329만 원 증가한 11억8,652만 원, 사업예산안 책자 297페이지 주택사업과는 2010년도 예산보다 1억222만 원 증가한 1억7,178만 원, 사업예산안 책자 301페이지 도시관리과는 2억4,420만9,000원 감소한 8억6,565만 원, 사업예산안 책자 307페이지 디자인건축과는 7억7,771만7,000원 감소한 1억9,163만1,000원, 사업예산안 책자 311페이지 토목과는 42억9,621만7,000원 감소한 45억4,477만1,000원,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319페이지 정책사업기획단은 384만 원 감소한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우리구의 주택, 도시계획, 건축, 토목, 정책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3쪽,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정 공개녹화 장비설치 4,000만 원하고 커뮤니티활성화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하고 커뮤니티활성화사업 공모하는 것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녹화하는 장비 설치가 4,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데 어떤 아파트단지에 대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공개녹화장비 사업하고 커뮤니티활성화 지원공모사업,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전문가 배치 이 사업은 시, 구 50%씩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공개녹화장비 사업은 대당 설치비용이 약 5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8곳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화장비를 활용해서 각 가정으로 공개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을 신청받아서 설비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공개녹화장비 설치사업하고 별개로 가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8억 원이 있는데 이 사업과는 별개로 500만 원씩 8곳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 방침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시장 방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시설위주의 지원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위주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 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꿔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50대50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2011년 예산에 50대50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4,600만 원이고 구비가 9,000만 원인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과정 공개녹화장비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하고 커뮤니티활성화지원사업 전문가 배치사업은 50대50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활성화 지원 홍보비하고 커뮤니티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들에 대한 부정 때문에 이 자체가 나온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이 사업목적이 관리업체의 부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있지 않습니까? 395쪽에 보면 새로 생긴 목인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지원비 해서 시비와 구비가 50대50으로 하는데 어떤 관리에 대한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동주택지원과가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 일환으로 기술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아파트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계처리를 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이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전문가를 풀로 14, 15개 분야로,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 아니면 하수도분야, 전기분야 이런 등으로 해서 풀로 전문가자문단을 위촉해서 거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문단에 있는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말하자면 지원비가 자문단 활동비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자문단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저희는 3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까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커뮤니티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공모사업을 잡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단지 내로 끌어들여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아파트단지내로 끌어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4,000만 원 잡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해당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진 것입니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줄어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당초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디자인 쪽에는 건축과로 해서 통합이 되었고요. 광고물 쪽에는 도시관리과로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 예산들을 많이 축소시켰고요. 보도블럭 교체사업이나 르네상스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토목과 예산을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토목과가 전체적으로 42억 정도 줄었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토목과가 큰 목이 도로, 조명관리 이런 정도가 크게 나누어지는 업무 같은데 그러면 지금 큰 항목으로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서 30억이 줄었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도로 및 시설관리가 그 나머지 목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 줄고 그 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1억7,400만 원 줄고 그 다음 도로유지보수가 600만 원 줄고 불량맨홀 보수공사가 7,500만 원 줄고 그리고 나서는 큰 항목 조명시설물관리로 넘어가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아무리 더해보아도 도로 및 시설물관리가 30억이 줄었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가 2억,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1억7,400만 원, 도로유지보수가 600만 원, 불량맨홀 보수공사 7,500만 원 이것 더해서 어떻게 30억이 나와요? 이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안 맞아요. 팀장이 답변하실 것 있어요? 예산팀장이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마이크잡고 말씀하세요. 예산서가 잘못 되었네요. ○예산팀장 권명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지난해 예산 371쪽을 보시면 동일로보도 르네상스사업과 그 다음에 372쪽에 파발마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또 산업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2010년도에 하던 사업들이 2011년도에 다 종료되어서 빠진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 때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는데 아예 뺀다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권명심 그렇지요. 사업들이 다 빠집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큰 항목은 남는다고요? ○예산팀장 권명심 그러니까 지금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유지사업이기 때문에 남고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도로 및 시설물관리라는 큰 항목은 그대로 남아서 30억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더해서 없는 것이 작년에 이미 완료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도로 및 시설물관리 이 전체예산은 안 빠지는 것이에요? ○예산팀장 권명심 시설물 유지보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유지보수는 계속 된다고요? ○예산팀장 권명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렇게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이 예산서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작성해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이 줄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슨 예산이 빠져서 그런 것인지, 그런 현상이 토목과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하면 그쪽은 어떤 사업을 하고 완료되면 특성상 이쪽에, 그 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 무엇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이렇게, 이 30억이 줄어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토목팀장 윤주영 토목팀장 윤주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현상이 토목과에만 있는 거에요? ○토목팀장 윤주영 방금 예산팀에서 말씀하셨지만 단일공사로 해서 끝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변동사항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렇게 단일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끝나버리면 그 이듬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래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현상이 토록과에만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과에도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토목팀장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합을 해서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항만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토목과 관련된 소위 이런 예산이 올해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개설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내년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추경도 있을지 없을지...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사정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공개녹화장비 설치 500만 원씩 여덟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것을 원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금 원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김우일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만 먼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김우일위원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 노원구도 해야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일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물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구만 해라 하면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겠지만 25개 구청 전체로 파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우일위원 커뮤니티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2,000만 원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김우일위원 이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는 프로그램을 아파트로 끌어들이겠다, 아파트로 나누어 주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확히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방향을 정해서 하겠지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쪼개서 아파트로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는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 아파트 단위로, 이웃 아파트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우일위원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보면 무슨 사업을 공모하실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그것부터... ○김우일위원 사업공모에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필요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아니지요. 공모만 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공모사업을 운영하는데, 공모하는데 4,000만 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일위원 이것도 시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어떻게 주민한테 수요가 필요한지도 안 물어보고 시에서 한다니까 노원구도 해야 된다, 25개구 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물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가 한 번 추진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한 번 우리가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김우일위원 과장님생각이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물론 우리 직원들과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 또 라인을 거쳐서 보고가 되어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노원구 사업예산은 노원구 주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노원구 주민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한다고 노원구 실정에 맞지 않는데 할 필요도 없고, 노원구 실정에 맞나 안 맞나는 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맞습니다. ○김우일위원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할 것 같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2,000만 원 반 부담하니까 우리도 2,000만 원 편성한 것이지요?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다음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지원비 있잖아요? 이것이 활동비에요, 자문료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자문료입니다. ○김우일위원 아까 활동비라고 하셨잖아요?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활동비라고 하셨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자문단이 활동하는 것이니까 활동비나 자문료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일위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자문단이 활동하는 자문료입니다. ○김우일위원 자문료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김우일위원 424회 잡으셨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김우일위원 424회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서울시 총 예산사업을 5,300회로 잡아서 저희 구는 아파트 비율이 서울시 전체 11.5%이기 때문에 10%가 넘어가는 3개구는 서울시 사업의 8%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300건의 8%는 424건, 건당 10만 원으로 잡아서 4,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자문단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어떤 것을 자문하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입찰관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료가 불충분하고 자기들이 잘 알 수 없을 때 요청하면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우일위원 이것도 시비 사업이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50%, 5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김우일위원 기술지원 업무추진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공동주택 기술지원 업무추진하고 이 자문단이 하는 일하고 무엇이 틀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우일위원 공동주택 기술지원 업무추진으로 2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업무추진비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조금 전에 커뮤니티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사실 시에서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100% 주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본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 예산도 빡빡한데 50대50이라고 너무 무계획하게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0.1%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부나 광역에서 기초에 매칭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99.9%가 해야 합니다.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관선에는 물론 전부 다 그렇게 해왔지만 민선시대에 와서 정부, 광역, 기초 매칭사업은 99.9%를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해왔어요. 이것을 저도 엄청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실현을 못 했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께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시면 계속적으로 질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라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 시정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시정하게 하면 시간낭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자신있게 해서 위원님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4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서울시로부터 3차 구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목적에 보면 교육의 거리 간판시범거리 2단계구간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시비가 내려옵니까? 서울시로부터 하는데 3차 구간사업으로 교육의 거리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보시면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에 구비가 100만 원이고 시비가 150만 원 해서 344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수정하겠습니다. 시비가 60%, 구비가 40% 한 개소당 시비가 150만 원, 구비가 100만 원 해서 250만 원이 한 업소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344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업체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이 내년에 할 물량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교육의 거리에 250만 원씩 해서 344개소를 정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영순 작년에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지금 2단계 구간이니까 1단계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만 했지 작년도 완료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철거처리용역, 418쪽에 보면 저희들이 일괄로 처리용역을 주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금 41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추진 현황이 2010년 10월말 현재 계가 102만2,894건하고 처리용역에 있는 112만2,894건 이것이 달라요. 똑같은 10월말 현재인데요. 이것을 보십시오. 415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처리용역에 나와 있는 사업추진 현황 10월말 현재 계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전단지에 대한 내용이 달라져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맞고,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처리용역을 일괄로 주는데 여기에 또 공휴일 특근매식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특근매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 단속을 못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 단속조를 편성해서 나와서 주말만 설치하는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단지 현황에서 착오가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은 일단 전부 수거를 해와서 저희 광고물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연말에 그것을 전부 처리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 처리용역을 하면서 그 처리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공휴일 직원들 매식특근비가 있고 정비직원 방한복 22명 해서 10만 원씩 22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정비직원방한복 하면 여기 구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처리용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저를 포함하는 전 직원입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이 22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서울시에서 6,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방한복이라든지 보관창고 보수비용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불법광고물 처리용역을 주면 공휴일이나 이때는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은 주로 평일 밤에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물량이 어느 구간에 몇 개소가 있다고 하면 밤에 철거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사진으로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공휴일 특근매식비라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단속했을 때 점심식사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불법광고물 처리용역 사업목적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의 철거전문용역업체 및 불법유동광고물을 공휴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환경을 개선하고자 철거처리용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휴일에 나와서 특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용역을 주었는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렇게 주었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또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이것은 불법고정광고물이 있고요, 유동광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업추진현황에 10월말 현재 100만 건이 되고 뒤에도 100만 건이 되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처리용역에 공휴일에 주었는데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은 주로 평일 야간에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휴일에 나와서 과 직원이 직접 정비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를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식으로 잡혔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 원이 잡혔는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를 8만 원씩 375개소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에도 불법첨지류에 대한 것을 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한 것이 몇 개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책사업을 구에서 무조건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은 무조건 해야지요. ○김우일위원 100%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시에서 예산 준다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다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시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칭을 준 것입니다. 각 구청에 나누어서, 공동주택은 노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김우일위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시책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새로... ○김우일위원 활성화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에서 60%를 주는데... ○김우일위원 부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책사업을 구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 얘기가 안 되니까 예를 드는 것이지요. 간판개선사업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60%를 주잖아요. 지금 중계동 거리 간판개선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좋은 사업이든 안 좋은 사업이든 무조건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중계동거리 간판개선... ○김우일위원 아니, 우리구의 실정에 안 맞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실정에 안 맞는 것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맞지요. 저는 안 맞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우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송인기위원 무슨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우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제가 공식으로... ○김우일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황동성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저는 정회요청을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인기위원 정회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김우일위원 100%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조금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각 구청장들도 개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자치구 개별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공통사업이니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 좋으니까... ○김우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5개구가 있으니까 25개구 실정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동성 송인기위원님,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구청에 제설차가 몇 대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매년 제설차에 대한 유지비가 4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450만 원 곱하기 3대로 되어 있는데 제설작업 용역비로 또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실행금액이 얼마였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다 들어 갔습니다. ○배준경위원 다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임대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작업용역비라는 것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11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눈에 대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계획으로, 올해는 6,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설대책 근무작업복으로 10만 원 곱하기 49명이 들어왔는데 이 49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 49명은 우리 직원 26명하고 기동반 상용인부 14명하고... ○배준경위원 그러면 40명이네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49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9명은 왜 더 했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국장님도 드려야 되고 청장님도 하나 드려야 되고, 같이 입고 현장 나가는 그런 예비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작업복이 통일된 색상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기호에 따라서... ○배준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나간다면 통일된 유니폼 형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쿠폰으로 나가는 것인지, 무엇으로 나가는 거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점퍼를 주문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야간에 현장에 출동하려면 추우니까 입고 가는 것으로 두꺼운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지난번에는 점퍼로 나갔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작년도에요? ○배준경위원 예. ○토목과장 한광석 비슷하게 나갑니다. ○배준경위원 점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쿠폰으로 나갔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쿠폰으로 안 나가고 현품으로 A타입, B타입 자기 기호에 맞게... ○배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다른 과를 보니까 명예식품감시원 같은 경우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쿠폰으로 나갔더라고요. 쿠폰으로 나가서 그 분들이 그러면 그 쿠폰가지고 저녁에 똑같은 유니폼 개념으로 입었느냐 하니까 결국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옷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말도 사고 장갑도 사고 그러한 형식으로, 저희가 근무의 연장으로 근무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나간 듯한 이미지를 풍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쿠폰으로 나가서 결국 명예식품감시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 것 까지 다 같이 선심성으로 나간 듯한 느낌을 확 풍겼는데 결국은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가짜로 나갔더라고요. 옷으로 나갔더라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저희는 단체로 구매를 해서 유형만 차이가 있는데 골라서 현장에 나갈 때 입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굳이 이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될, 우려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안전화도 많은 인원수가 아니고 11명만 신겨서 나가는데 직원은 26명인데 11명으로 된 것이 숫자상으로 맞지 않아서... ○토목과장 한광석 직원들까지는 다 못주고 그것은 현장에 나가는 출동인부들, 상용인부들 주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벽보전단지 수거 보상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이요. 5명이 지금 4만5,000원에서 10개월 동안 10개동에 나가는데 5명이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어떤 인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이 아니고 1인당 월 1,500매를 기준으로 해서 4만5,000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산출내역에 보면 4만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개월 해서 10개 동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런데 1개 동에 수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5명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거 전단지를 해오는데 통상적으로 각 가정에 들어오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오는 경우가 왕왕 나온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할머니도 오고 누구도 오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수거를 한다면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전단지가 신문 속에 끼어 들어오는 것을...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데 아파트 내라든지 가정 내에 들어오는 전단지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확실하게 포함을 안 시키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담당 동장이 확인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거물은 직접 들고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본인들이 수거한 것을 직접 들고 다니던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요. ○부위원장 김영순 구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구청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요즘 없어졌습니까? 옛날에는 구청으로도 가지고 왔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구청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432쪽에 도로유지보수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토목과 현장사무실하고 삼육대 승강기 전기료 이것하고 뒤쪽에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에 보면 여기에도 위치가 성북역 및 삼육대 앞에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복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 한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승강기요금은 우리가 지금 삼육대학교 앞에 아치모양으로 되어 있는 육교 양쪽에 2개씩 있고요. 성북역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2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승강기 전기요금이 이중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2쪽 사업설명서요. 여기에 보면 토목과 현장사무실하고 삼육대 승강기 전기료 등 해서 월 70만 원씩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승강기에, 성북역에 있는 것 하고 삼육대에 있는 것 2대씩에 대한 내용이 500만 원으로 해서 1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인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한광석 436페이지 승강기 전기요금하고 432페이지 삼육대 승강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영순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중복이 안 되게 하려면 예산상 삼육대 승강기 전기요금이 있고, 또 장애인 승강기가 있는데 삼육대에 전기요금이 있으니까 중복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잡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436쪽에 있는 것은 조명요금입니다. 조명할 때 불빛 조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성북역도 조명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성북역에는 전기요금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1식으로 잡아 놓아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파트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가끔 입주자대표끼리 소송도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분쟁이 일어날 때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금 공동주택의 기본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감독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주택법 59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쪽을 듣고 행정지도정도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상담실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녹화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일단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지금 공개녹화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진짜 노원구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불요불급한 것은 미루고 노원구민의 실정에 맞고 현실화 할 수 있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예산 487억8,011만2,000원 대비해서 19.83%가 감소한 391억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 401억4,211만2,000원에 대해서 23.47%가 감소한 307억2,165만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 86억3,800만 원에 대해 2.89%가 감소한 83억8,7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운영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시설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소송비, 하수시설물 공사비 등 신규 및 계속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주차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2010년도 예산보다 22억9,111만6,000원이 감소한 총 5억3,499만6, 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277만4,000원이 감소한 4억3,189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교통지도과는 1억9,170만 원이 증가한 2억8,80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는 5억826만 원이 감소한 7억9,14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15억1,234만3,000원이 감소한 177억1,92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6억7,686만4,000원이 감소한 70억9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관리과는 26억80만2,000원이 감소한 39억5,5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보다 2억5,045만3,000원 감소한83억8,7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서 9억1,7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초안산 한천공원 조성사업에 6억4,144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첫 번째, 중현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상계5동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억 원, 마지막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에 1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우리 노원구의 청소, 공원, 하천, 교통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왔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십오. ○부위원장 최성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을 증액해 가지고 왔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누락되었어요? 어떤 절차로 이것이 증액되었고, 원래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던 예산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월계동 우이천변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역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구비로서는 한계가 있다 해서 금년에도 저희는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전체 예산과 관련 심의과정에서 예산 재원조정이 규모가 축소되는 관계로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시에 시비로 해달라고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예산 역시 전체가 감액상태에 있고, 또 내년도 시예산에 반영되기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민원을 감안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된다면 아마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시비확보를 꾸준히 노력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청이 있어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편성해 주면, 증액이 되면 내년도 추가예산이 12억 더 필요합니다. 그 사업이 약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가예산은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시예산 추경 이런 여러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이 보상비 같은 것이 많이 나가는 예산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13억 중에서 12억이 보상비가 되겠고 1억 정도는 공원조성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어찌되었든 보상에서 철거가 전제되어야 공원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어찌되었든 지역민원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된 모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민원이 없는 의원이 없고 지역마다 다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유독 이 사업만 증액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예산의 성격,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 등등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별도 보조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지금 국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가로수정비사업 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올해 낙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엽수거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낙엽수거는 현재까지 가로변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포천과 남양주시에 있는 농장에 협의를 해서 수송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거한 낙엽은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그것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에서 농장과 협의해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로청소는 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거한 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인근 농장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같이 주민들이 관리비에 부과해서 처리한 비용은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한 푼이 새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우는 자루 자루에 낙엽들이 그대로 산적되어 있는 입장이라, 보는 모습도 별로 좋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대두시켜서,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환경문제입니까, 아니면 열 발생률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마 자체 내부규정에서 낙엽이라는 것이 낙엽만 있으면 되는데 쓸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원회수시설 측에서 판단이 그렇게 나오니까, 왜냐 하면 저희만 받고 타구는 안 받을 수 없고, 또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장 거기가 제일 수요처가 되기 때문에 찾아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노원구가 복지로 거듭나는 입장이니까 서민아파트의 입장을 헤아려주셔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방금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중계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5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낙엽을 처리하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노원구에서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그것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에서 자원회수시설 그 옆에다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엽은 저희가 돈을 안 주고 거기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도 많은데 일단 전 아파트가 안 된다면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 해서 농장에 뿌려줄 수 있게 구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가 언제 완공되어서 언제 개관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환경교육센터는 내년 5월중에 준공해서 6월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 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여기 상주인력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원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을 주든지 위탁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따로 별도의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도 세웠습니다마는 운영인력을 2명 내지 3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예산을... ○김우일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그렇게 하겠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지요.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연한을 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5,500만 원 잡아 놓았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이것을 만약 내년 6월부터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비로 나누어도 월 1,290만 원이고 8개월로 나누면 1,930만 원이고 7개월로 나누면 2,2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6개월을 준다고 해도 2,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물론 연간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1, 2월에 나올 것 같고요. 용역이 나오면 일단 내년 5월 개관이면 적어도 두세 달 전에는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서 준비하는 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준비라든지... ○김우일위원 자재는 다 여기에 있잖아요. 사무기기 있고 따로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운영비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운영비인데 그것이 5월 개관 예정이면 늦어도 2, 3월에는 결정이 되어서 이 분들이 필요한 자재도 협의해서, 저희 구하고 협의해야겠지요. 협의해서 내부 기자재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아무래도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단체가 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민간위탁받은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남는 것은 나중에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상주인구를 물어본 이유도 2명이 상시 있는데 12개월로 따져도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 기존에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평균 인건비, 평균 운영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김우일위원 많지 않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굉장히 저렴하게, 평균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보아서는 1년, 12개월 운영해도 1,290만 원이면 2명 상주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기자재가 어떤 테마로 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 따로 잡혀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은 다 예산 따로 잡혀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인건비 잡은 것은 일단 3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기준은 여러 가지 저희가 보면 노원구 관내에도 복지시설이라든지 위탁준 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환경단체는 저희가 현재 위탁준 단체가 없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도 참고했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준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우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처음하는 사업이라 과다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내년에 완공하면 1년 동안 잘 보셔서 위탁을 하실 때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해서 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보면 여기도 민간위탁 부분인데 저희가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잔재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노면흡입차 폐토사 처리비 이것 8개월치 예산만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4개월치는 쓰레기 쌓아놓고 살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1년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워낙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것 말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도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소각장처리비, 비산재처리비 이것도 8개월 예산 잡아 놓았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이것 두 개 합치면 약 8억이 안 되는 돈인데 진짜 필요로 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지요. ○김우일위원 없으면 안 되는 예산을 잡아놓고 나머지를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우선 예산편성 기법이겠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 심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내년에 추경은 예정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대신 다른 사업이 불가피하게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민간위탁 대행을 주지만 하반기 9월 이후에 나갈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비는 추경에 확보하고, 우선 상반기에 쓸 돈은 편성해서 하나의 예산편성의 기법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우일위원 2009년도에 2010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똑같이 하셨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마 금년도 예산도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를 삭감하고 추경에 30% 편성해 주고... ○김우일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 8개월 치밖에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구 예산이 아무리 모자라지만 진짜 필요로 한 예산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추경을 쓰시던지 해야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집행부나 의회나 욕먹을 그런 행태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노원구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 보다 실생활에 대한 예산이 먼저 100%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보여지고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0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20페이지 맨 마지막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에 있어서 9만톤 곱하기 1.1 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 있지요? 이 오니처리 부담금이라는 것이...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오니처리 부담금은 정화조회사에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를 했으면 그 오니를 버려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처리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대신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 운반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봉양순위원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운반까지만 하고... ○봉양순위원 그러면 청소안내문도 구청에서 해주고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구청에서 다 해주고 운반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수집 운반만 대행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오니 자체를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합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정화조 업체는 2개 업체에서... ○봉양순위원 2개 업체를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마 3년 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봉양순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든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만약 다른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아직까지는 원하는 데가 없어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지금 청소관련 업체들이 고가장비를 사야 되고, 또 조건이 구비를 해야 되고, 입찰을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차량을 몇 대 이상 보유하고 자본금은 얼마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2개 업체다 보니까 2개 업체면 지역별로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다 보면 제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횡포라면 횡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한 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실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주민들이 불편 없게, 또 불만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사업설명서 466쪽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이 되셨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이 되었는데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체계개선 해서 여기에 보면 비용, 도색, 삭선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그 쪽으로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는 내용은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저희들이 공단전출금까지 주는데 이것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삭선하고 긋고 이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 부분만, 운영하는 부분만 위탁이 되어 있고요. 시설자체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 유지관리도 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노원구 관내가 구획선이 많기 때문에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의 이용료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받고 거기에 구획선이나 이런 시설유지에 대한 내용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조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다 있는데 우리구처럼 이렇게 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469쪽에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어요. 이제까지는 일반주택에 대한 담장허물기사업에 주차장이 있다가, 대부분 신청률이 떨어집니다. 일반 단독주택들 자기집을 개방해서 우리구에서 주택당 750만 원씩 지원을 해주어도 떨어지는데 공동주택이 시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시비가 3억1,500만 원이 내려오고 구비가 내려오는데 15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15개 단지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신청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직까지 안 받은 내용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부위원장 김영순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금년에 몇 개 단지를 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금년에 공동주택이 7개 단지에 383면을 설치완료했고요. 현재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동의절차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민들 동의절차 거치고 주민대표회의를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추진 중인 것이 8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공동주택은 94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이네요, 그렇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우리 관내에는 115개 단지라는 얘기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대상이 115개 단지인데 지금 계속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 아파트단지가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늘리려고 하는...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네요. 어린이놀이터를 줄이든지 녹지공간을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동주택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올해 한 몇 개 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현재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학교 1개소가 있는데 어느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대진고등학교가 내년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서를 받아서 시에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이것을 대진고등학교에 주면 공사비 일체만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준 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저희는 보조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는 학교 측에서 다 하고 저희는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저희들이 1억5,000만 원만 지원하고 다른 비용은 더 추가로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지요. 자기들 비용이 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는 일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영순 관리가 안 되네요. 지원만 하고 끝나는 내용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지원하고 나서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서 활용되는지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부위원장 김영순 지원을 했으면 몇 면이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자체 직원용, 외부 주민용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안이 거의 비슷하면서 이름만 다른 것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운영, 그 다음에 쭉 뒤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에코맘 교육, 그린아카데미운영 이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의 날 운영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에 5명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의수당이 보통 7만 원이 잡히는데 여기는 유독 15만 원이 있어서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길래 15만 원씩 편성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심사위원 수당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환경포스터 공모를 합니다. 포스터 공모를 구민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스터 공모한 작품들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심사비용인데 대부분이 저희들도 구민상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할 때 7만 원을 드리는데 유독 여기에 15만 원이 있어서 7만 원으로 낮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심사위원 수당이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7만 원이고 2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15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하고 이 내용이 의제21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30명 했는데 위원회 수당이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여기 30명 중에는 구청 분도 있을 것이고 구의원도 있을 것인데 28명이 잡혀 있어서 어떤 분들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확대, 보강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상 규정을 했습니다. 28명이라는 것은 청장님이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28명으로 보고... ○부위원장 김영순 구위원이 2명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1명에, 30명이라고 치면 구의원 2명 들어갈 것이고, 그래도 최대 해도 27명이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저희가 예상이기 때문에 28명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100% 다 참석한다고 안 보기 때문에 30명을 했을 때 이것은 여유있게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원의제21 보면 위원회 위원, 환경단체원 40명 해서 행사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1박2일 어디 가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작년에 여기에 몇 명 참석을 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금년에는 1박2일 세미나를 안 하고 낙동강 현장시찰을... ○부위원장 김영순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차 한 대로 갑니다. 42명 정도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단 운영하고 그린리더 아카데미 운영 100명, 명예감시단 50명, 에코맘교육 6기 해서 50명씩 300명 교육, 이런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부 300명 해놓고, 이쪽 그린리더 아카데미는 100명 해놓았는데 여기는 교육센터를 연계해서 그린리더봉사단을 운영하겠다는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많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계속 보면 교육하면서 업무추진비만 각각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묶으면 업무추진비도 줄어드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가 금년 10월1일부로 독립해서 독립부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노원구에 저도 와서 보니까 자연환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 인식이 너무 멀다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각도로, 여러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에코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주부들이 에너지절약을 많이 실천했다든지 최근 6개월 이내에 20% 이상 에너지 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린리더 아카데미 운영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장기간, 약 100명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장시간 전문교육을 해서 이 분들은 어디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중·고등학교에 강사로도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그린리더하고 생태환경전문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린리더 아카테미하고 생태환경전문가 양성교육하고, 이것이 거의 같은 내용을 구분해서 해놓았는데 똑같이 하나로 묶어서 포괄적인 교육을 하면 좋을 텐데 생태환경전문가 양성교육 해서 저쪽에 공원녹지과에 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숲속여행 및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해서 숲 해설가에 대한 인건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단에 50명 해서 의제실천단에 있는 인원하고 과학기술대 학생으로 명예환경감시단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복성이 있다 해서 정리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갑자기 보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리더에 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위탁교육비를 2,000만 원씩 들여서 100명을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다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해서 환경교육강사료가 연 20만 원이고, 이쪽에 가면 15만 원이 잡혀 있는데 들쑥날쑥해요. 교육비에 대한 내용은 통일성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참고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는 지금 저희가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천을 끼고 있는 7개 구청하고 의정부시장하고 지난번에 준비모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는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보면 조명탑 정비교체 6개소 해서 2억5,000만 원, 테니스장에 대한 조명탑이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테니스장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유지를 보니까 거의 별것이 없어요. 굳이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6개소를 교체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어떤 교체작업인지 상세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께서 민원사항으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보강하겠다, 왜냐 하면 마들스타디움이 축구장의 경우는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너무 초라하다, 야간경기가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부위원장 김영순 여기 테니스장이 면수가 몇 면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6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해서 야간에 몇 면을 활용하는지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숲속여행 및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신설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559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숲해설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숲해설가 선정을 하실 때, 5명을 선정하실 것인데 노원구 관내에 있는 분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저희 구 관내 거주민 중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자격증을 가진 분들 중에 모집하실 때 노원구 거주하는 분으로 하고 노원구를 이탈했을 때는 바로 조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