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운화의원 외 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외 2인 발의)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봉양순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방청인에 대한 준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에 대하여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286억 6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287억 4000만 원 대비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5억 95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6억 2000만 원, 시간제 보육사업 1억 26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6억 33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억 6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7억 120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1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000만 원,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1억 8300만 원,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6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 1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50억 3800만 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35~336쪽, 여성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민알뜰장 지원,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교육 등 운영비로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338쪽, 양성평등교육·여성주간행사 사업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제20회 여성주간행사 등 사업비로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40쪽,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총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342쪽, 출산 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3억 7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억 7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월계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복지문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5억 9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348쪽, 보육돌봄 서비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통합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억 6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35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603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2~353쪽, 시간제 보육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355쪽, 어린이집 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68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5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8~35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8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1억 3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362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36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7억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 교재 교구비 및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사회성 등 정상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보육환경 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하여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육아상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등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탈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8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및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생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로 6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37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3억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환경개선부담금 지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상계2동 공부방 등 1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373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으로 구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영아의 건강증진 및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아‧장애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실내공기질 측정비 등으로 총 28억 9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375쪽, 보육행정 행사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으로 총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6쪽,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긴급히 소규모 공사비가 필요한 구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검사 수수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8쪽, 결식아동 급식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 해체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학기 및 방학 중 급식을 위해 32억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기관인 방과후 어린이집 9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 9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계2동 공부방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학습능률을 향상시켜 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계2동 공부방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1억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청소년 공부방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계3·4동, 상계5동, 중계2·3동 공부방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2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문 사업입니다.
설․추석 명절기간, 관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문, 경려하기 위해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모범청소년 표창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노원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신고 포상금 등으로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화랑도서관의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로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총 18개소에 운영비, 독서돌봄교사 인건비 등으로 1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39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6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교육복지 협력 사업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상이룸센터 인건비, 운영비, 일터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총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397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도록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관리 운영비,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맞춤서비스 운영비, 필수서비스 운영비 등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400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비로 11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사업비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 중 명시이월에서 누락된 미집행액 1억 6678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로 심의받아 2015년도에 추가 소요비용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계속해서 2015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설치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0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 예치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사항으로 출연금은 없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사항으로는 여성들의 창업‧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며 2015년도에도 여성‧가족‧보육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 매칭사업이고 국가의 의무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범청소년 표창에 대해서, 383쪽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28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인원이 적당한지는 좀 고려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공부 잘 하는 순으로 표창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보면 상점이 있고 벌점이 있고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일탈을 살짝 하던 애들도 그런 상장을 받으면 나름대로 ‘나도 칭찬받았고 나도 인정받았다, 그것도 구청장님한테’ 이런 게 성립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커서 이것은 영어 한 토막 더 가르치고 덜 가르치고의 문제보다는, 대학교 수시를 볼 때도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고 나 이렇게 해서 상도 받았다’ 그러니까 공부 한 분야로만 할 게 아니라, 독서 한 분야만이 아니라 부류마다 여러 다각도로 해서 인원을 좀 더 늘리는 데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거니까 2배, 3배 확대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예산이 적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특별히 계획안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참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다문화행사에 가 봤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위주 다문화가정이 1000세대 정도가 우리구에 살고 있는데 어제 행사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별로 많이 오지도 않았고 프로그램 구성도 조금, 행사 참여도가 낮은 것을 보면 기대치가 낮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소외된 이분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도 사실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다음에는 이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900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작년에는 치료사 인건비와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 인원수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치료사 5명과 장애아보육도우미 10명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사 인건비는 5명이 맞고요.
보육도우미는 저희가 더 활용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더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2014년도 활용안을 보고 시에서 이만큼만 내시를 해주었는데 더 채용을 하면 더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할 텐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시간제보육사업 관련해서요, 352쪽이고요.
2015년부터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인 모양입니다.
작년 예산에 없는 걸 보니까, 신규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하실 계획인데요.
2개소라 함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계9동 어린이집과 중계본동 어린이집이 올해 개원 예정이어서, 실은 시간제보육을 계속 하라고 시에서는 내려오는데 저희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여지가 없어서 신축하는 곳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9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요.
민간은 10개고 구립은 8개, 6개에서 2개로 구립이 늘었네요?
그런데 예산 밑에 소요예산 상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소규모 수선비에 11개소로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에, 민간은 10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시점 이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현재 부지 확보는 다 된 상태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5억은 올라갔습니다.
예결위에서 나머지 7억을 플러스시키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반기에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예산 상태가 상임위에서도 계획없이 넣는 그런 입장이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밟아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 대여소가 원래 월계점하고 상계점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가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개‧보수를 못해서 올해 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1억 5000에 5개소를 계획했었는데 국비 내시로는 3개소 밖에 할 수 없게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3개소 밖에 못 했고요.
작년에 못 한 두 곳이 올해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개소 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070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92억 3800만 원 대비 27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억 5000만 원, 기초연금 278억 64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3억 3400만 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 2억 62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억 600만 원, 경로식당 운영비 1000만 원, 어르신돌봄서비스 사업비 8900만 원, 노원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05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405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동 주민센터별 경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실버축구단에 대하여 연습장 사용료와 운동용품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및 가족 관계 단절 어르신에게 생전 돌봄서비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실버악단 단원 사례비와 운영비 및 편곡비 그리고 공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 390명과 100세 어르신 23명, 총 413명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노원청춘극장 운영입니다.
노원청춘극장 운영을 위하여 DVD 구입과 영화 홍보로 구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어르신성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성의식 고양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비 6억 4300만 원과 구비 8억 100만 원 등 총 1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와 편의물품 지원을 위해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 등 구비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실버카페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공연 관련 인건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릉어르신복지센터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해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우리구 분담율 14%인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27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월 평균 32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6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어르신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들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임금 등으로 전액 시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시비 10억 1700만 원과 구비 2억 9700만 원 총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어르신 식사배달입니다.
어르신 식사배달을 위하여 전액 시비로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를 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등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총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독거 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전액 시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을 하면 자산취득비 등 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 30억 중에 1억 64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28억 3586만 8000원을 2015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까지 총 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그동안의 이자 수입 1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1억 370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1억 28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4100만 원,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2700만 원으로 총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4000만 원, 예탁금 11억 2800만 원, 예치금 2800만 원으로 총 1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등 8개 기관에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비로 지원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실버악단 운영이 있습니다.
실버악단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130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 사유가 뭐지요?
실버악단의 13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실버악단의 연주복을 격년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낮은데, 그분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남자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외감이라든지 고독감이 더 심화되는 실정인데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이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르신에 관련해서 구민체육센터에 할인규정은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립실버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가 차 한 잔의 값이 굉장히 저렴하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보조금이 1000만 원 가량 올랐어요.
그게 어떤 부분으로 올랐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실버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올랐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많지 않았나 싶었는데 생활임금이면 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일남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84억 7800만 원으로 2014년도 281억 7400만 원 대비 36%인 103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35억 100만 원, 장애인연금 66억 9700만 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3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900만 원,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1200만 원, 노원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1100만 원, 장애아동 실내 놀이시설 지원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37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무료셔틀버스의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 기사, 안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차량표지 구매,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 인권감독관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 등 총 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건물임차료 및 통역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디지털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로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장애인 시설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입니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 위문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등 각종 행사시마다 적기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445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임차건물 2개소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수준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6억 7000만 원입니다.
447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로 2000만 원, 체험홈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의 구내식당 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정 출산금 지원조례가 올해 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4~6급 장애인 가정에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452쪽,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술‧행정 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 및 간담회비 등으로 구비 45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구·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행정보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시비 90%, 구비 10%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서울 점자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각 장애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확한 소식 전달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출연금 5억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에서 2007년도에 전환되어 설치되었으며 2014년 12월 말 현재 6억 2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600만 원과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1400만 원의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편의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도 장애인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그때 당시에 집행률이 36%에 불과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현재 집행률 변동사항은 없고요.
장애인 차량표지판을 구입하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연말에 장애인 주차표지차량을 수량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연말에 구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량파악을 지난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구입을 하면 그게 내년도에 쓸 양을 올해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집행률이 한 12월 중순이 넘어야 한 60%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가 연말에 소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휠체어 체험을 했을 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사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본 바로는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동권과 인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집행률 제고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개선해서 연초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년부터 바꾸어 볼까……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연초, 연중 계속해서 집행해서 연말에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인력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운영지원 예산이 4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건비로 얼마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점자도서관 코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을 여쭈어 볼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월계동, 공릉동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지역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 각 임대아파트, 영구임대, 장애인이 집중 사시는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 보면 장애인협회 사무실들이 조립식으로 열악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임시건물처럼 컨테이너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SH단지 안에 있거나 LH공사 단지 안에 있는 데는 그것을 업무협조를 하면 그쪽 어디다가 관리사무실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이나 이런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거기서 땅을 임대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협회, 워낙 좁다 보니까 남녀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TV 한 대 놓고 있다 보면 몇 명이서 점유를 하는 형태가 돼 버리고, 장애인의 권익이라든가 이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 가서 행사한다 라고 해서 가보면 떡먹고, 밥먹고 이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지역이면 지역에 대한, 아니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고, 또 거기서 복지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면서 뭔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매일 하는 데도 보면, 제가 월계동이니까 월계동 지역만 해도 가는 데마다 사슴1단지 쪽에도 그냥 있고 주공1단지 쪽에도 그냥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는 게, 여기 예산에는 전혀 반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개선책도 없는 것 같고, 국가 매칭사업만 대체적이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그렇고, 감액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업 대부분이고, 이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각 동에 단지 내에 분회가 컨테이너박스 이런 형태로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건축법상으로는 불법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현실화를 하려고 보니까, 우선 첫째는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SH공사하고 LH공사 협력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가끔 있습니다.
장애인 분회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공2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이것에 대한 법규에는 걸리지 않으니까 사전에 어떤 허가사항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김운화위원님도 그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다가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공공시설물 중에,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설계할 때, 역지사지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각 과에서 설계할 때 한 번쯤 컨폼을 좀 해주면 지도라도 되고 업무협조가 되는데, 장애인지원과에서 마저도 그것을 안 해주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힘이 없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숲속도서관 다시 고치려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공공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터인데, 다만 면적에 따른 의무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이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국장님이 임원회의에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챙겨주시면, 또 과장님도 장애인지원과니까 장애인 권익에 대한, 의무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권익을 대변할 의무도 있다니까요.
그것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광택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다가 중첩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장애인지원과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데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였지요?
편의시설지원센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지만 구에서 계획을 하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를 한 번 거쳐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본론에 들어가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요.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는 똑같이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체험홈 임대보증금이 원래는 작년에 2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장소가 없어서 1개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저희들이 임대료까지는 편성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냥 2개를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운영지원비는 매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1개가 임대보증금이 나갔고요.
올해도 2개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공모를 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험홈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일자리하고 주민센터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인원은 더 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부대경비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 외에 부대경비가 어떤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경비는 4대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자에는 인건비가 11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조금 오를 것을 감안해서, 업무계획 때는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운화의원 외 2인 발의)
(11시2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으로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그로 인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규정,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방법 및 판매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 요청규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팔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장애인고용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 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안 제5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방법(안 제6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안 7조)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안 제8조)
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등에 포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2014. 11.15 ~ 11.19(5일간)/ 의견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o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o 서울시외 6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이 많은 노원구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원활한 구매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o 다만, 사회적 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지원에 있어 사회적 기업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o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사회적 기업육성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 볼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김운화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 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를 비롯한 6개 자치구가 본 조례안의 취지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고용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외 2인 발의)
(11시2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있는 ‘노원복지목욕탕’을 ‘노원행복나눔목욕탕’으로 명칭을 바꾸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구민 모두에게 개방된 목욕탕이 ‘복지’라는 명칭 사용으로 일부 특정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될 소지가 있기에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팔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된 노원 복지 목욕탕의 명칭이 일반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여론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감을 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노원복지목탕”을 “노원행복나눔목욕탕”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3조의 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12.4 ~ 12.8 (5일간)/ 의견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복지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마포구에 이어 두 번째로 구립 목욕탕을 설치하여 지난 10.31일 개장하였으나,
o 명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준다는 여론에 따라 노원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o 직원들의 의견과 선호도를 조사하여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o 다만,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직원의견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함께 수렴하였더라면 지역주민 모두 거부감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임을 알리는 더 좋은 명칭을 선정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인 노원복지목욕탕의 명칭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근감을 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대 주민 서비스 제고 및 이용률 향상과 목욕탕의 운영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립 목욕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어르신행정팀장 채영선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자립생활팀장 장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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