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삼육대학교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 설명에 앞서 업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릉2동 삼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삼육대학교로부터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시설규모 확대를 위하여 대학교 동측 공릉동 26-21 일대 자연녹지지역 2만1,859㎡를 대학교 시설에 편입하여 건축물 3개 동을 신축코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변경 결정되어 우리 구 관내 대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 건 명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검토의견
- 본 건은 관내 소재 삼육대학교의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종합강의동, 제3실습관, 박물관 등의 학교시설물 신축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필요부지, 즉 공릉동 26-21일대의 교내 토지 일부를 확대 편입코자 동 대학교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 안으로 입안·제출된 것으로, 변경·결정되는 면적은 기정 15만1,283㎡에서 17만3,142㎡로 2만1,859㎡를 더 증편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공람(기간 : 2007.2.7~2.22)결과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우리 구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의하면 동 대학교 시설 신축공사 시행시 구체적인 소음, 먼지 저감 방안과 피해대책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참고로 개발제한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설치(증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변경)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본건 삼육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안(내용)이 포함된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계획안”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서울특별시장) 및 승인(건설교통부장관)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므로, 향후 확정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본 삼육대학교의 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상호 부합되는 내용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대나 5대 아니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의견수렴, 간담회라든지 해서 삼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육대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육대학이 변경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한 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초조사와 현황조사를 해서 시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올렸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접수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엊그저께인 15일경에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갖다 줬는데 5대에 들어왔으면 저희의 의견청취나 의견수렴을 하고, 어떤 내용인가를 봐야 되는데 속된 말로 갖다 들이대 놓고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저희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이것은 이렇고, 장·단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얘기해 놓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렇거니와 없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들이대 놓고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가 도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변경안이라든지 심의할 것은 모든 업무처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저희가 집행부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잘 되게 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희 의원들의 자질이 있니 없니, 공부가 안 되어 있니 되어 있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진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괴롭히려면 시험 봐서 의원을 뽑으면 일사처리로 잘 할 것입니다.
이만큼만 견제하고 이만큼만 감시하고 이만큼만 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선출해 놓은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이 변경안이라든지 등등도 같이 사전에 협의하고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로써는 그 자체가 아직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의견 쪽도 아니고, 이 내용은 이상태 전문위원이 보고해주신 내용대로 서울시 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다시 듣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치환위원님과 김영순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회에서 지적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
찬성의견이 아니고 김영순위원은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가 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이고 저는 반대의견인데 집행부 의견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찬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견수렴 내용을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부합되게끔 해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렴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정비과장오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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