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와 2007년도 3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3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국·과별 건재 순으로 진행하되 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전에 비해 조금 변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쪽으로 취지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0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7건의 처리결과는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 추진 불가한 것이 1건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20건의 처리결과는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7건, 향후 추진할 것이 3건, 불가피하게 추진 불가한 것이 1건으로 향후 추진 3건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보고를 위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3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5건은 완료가 1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처리결과는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3월21일 현재 조금씩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훈위원님, 김치환위원님, 이영섭위원님께서 ‘노원구 공동주택 비율이 87%로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강구하기 바라며, 234개 단지 중 36개 단지만 지원된 것은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전 단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3,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6억원으로 증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 개선 및 지원사업 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해서 238개 전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월24일부터 지난 3월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현재 접수 결과는 32개 단지에서 32개 사업, 사업비가 20억400만원이 현재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접수된 것에 대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다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원기준과 범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명의변경시 등기법 적용 여부하고 등기법과 같은 효력의 조례 제정 검토를 바란다’ 해서 유인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등기대상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및 지상권 등과 같이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법원 판례에서 무허가 건물대장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와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 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 두 번에 걸쳐 형성 되어있습니다.
또 등기법하고 등기법 관련 사항은 법원 소관 사무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기에 관련된 업무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역시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각 담당별로 직접 무허가 건축주에게 이해 설득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계속 설득을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도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 관계인데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한전과 협의하여 전기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 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전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한전의 각종 규정에 공동주택은 노후 된 변압기 교체시 1㎾당 1만6,000원, 설치비의 약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선 되는데 현재 재정여건상 100% 전액 지원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써 김영순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릉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공릉동 503번지 4호 일대 중 일부 지역, 556번지 일대지요, 시장으로 된 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요망한다’
그래서 작년 12월19일에 이 건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현재 2차 재건축 기본계획인데 현재로써는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서울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으로써 인정고시가 되면 자동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빠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환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사용검사 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사용승인 처리를 요망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법령에서 정해진 일정 자격을 갖춘 감리회사, 이 분들 역시 전문가입니다.
법령상 감리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감리로 지정되지 않은 제삼자가 전문가로서 현장을 조사하여 사용검사 처리는 중복행정으로 판단되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당장 수용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이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일부 공동주택 내 놀이터 보수 지원사업도 대다수 아파트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놀이터 보수 지원사업도 1번에 답변 드린 것과 똑같이 역시 공동주택관리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지요.
현재 똑같이 접수를 한 결과 놀이터 보수 지원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곳이 13개 단지, 4억6,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의회 등을 거쳐서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이영섭위원님께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단속 및 정비를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5일에 무허가 건축물 종합정비 계획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 내 무허가 건물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지구의 이행강제금보다 50%를 추가로 더 완화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공동주택 지원 신청이 3월9일까지 32개 단지에 20억400만원인데 우리 노원구에 234개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훈위원   그러면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원은 말 그대로 100%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의,
이훈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쉽게 말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무엇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총 7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담장 개방사업, 주차장 설치,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하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234개 단지 중에서 32개 단지가 20억400만원인데 물론 신청한 금액 전부는 못해 주겠지만 전체 단지가 신청을 하면 150억원 내지 180억원 되겠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안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7번은「2007년도 공동주택단지 개선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38개 단지」라고 했는데 234개 단지는 무엇이고, 238개 단지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정확하게는 연립주택단지까지 합쳐서 238개로 봅니다.
아파트만은 234개로 되어 있고요.
이훈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이 4개 단지 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이것이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임의관리대상이 있고 그래서 숫자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훈위원   그래요? 아니, 다시 한 번...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잠깐만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이 파악 안 되었으면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모르고 위원들이 아는 범위까지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이나 담당이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 하시겠습니까?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예, 주택관리팀장 김중호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238개 단지가 맞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234개 단지였고, 그 이후에 늘어난 단지가 있어서 현재 238개 단지가 맞습니다.
이훈위원   올해 4개 단지가 늘어났다고요?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예.
이훈위원   맞는 말입니까? 확인 안 해도 됩니까?
○주택관리팀장 김중호   예.
이훈위원   그리고 적극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86%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기존에 단독주택지에 대체적으로 기반시설 위주로 도로, 하수, 이면도로의 포장, 그리고 단독주택지의 어떤 휴게 공간조성 등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는 끝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지가 많이 줄어들고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데 있어서도 이제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예산범위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곳곳의 아파트 단지를 다 찾아보면 손을 봐줘야 될 곳이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지원하다 보면 우리 구 재정이나,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유단지에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상위 부서에서 만들어줬지만 예산지원은 우리 구에서 확보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아파트단지가 80년대나 그 이후인 9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단지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것이 지혜롭고 형평성 있게 지역별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것은 들었고 홍보방법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홍보방법은 우리가 어느 단지만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우리관 주도로 일년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홍보도 하고 예산지원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바를 신청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각 단지별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32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훈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등기로 붙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등기로 붙였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훈위원   그러면 등기로 붙이고 나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 공문시행은 등기로 발송한 것이고 기타 관리사무소 노원지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또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요.
그것을 전부 체크했다가 저희가 1월24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먼저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훈위원   알았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무보수명예직이 아닌 유급화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세하게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리·감독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주택과장님도 234개 단지와 238개 단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횡설수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을 못하겠고 철저하게 업무파악,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의회 차원 아니면 다른 의회 차원이나 사회발전 모습상, 사회변화의 모습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노원구 차원에서도 이제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응답을 듣고, 아니면 저하고 같이 답변 내지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께서 발언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을 상대로 할 때는 반드시 본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성인이시고 또 학식과 지식이 높으시고 고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것이라 싶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항을 보시면 ‘기존무허가 명의변경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등기목록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점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계3· 4동과 월계동 주민들은 이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주택에서 명의변경이 되면 돈 있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그것을 사서 전세를 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명의가, 쉽게 얘기해서 명의가 구청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변할 일이 없지요.
물이 새든 비가 새든 보일러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이 양반은 이사할 길이랄지 보증금을 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서럽게 그 쓰러져 가는 무허가 집에서,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 있는 집에서 울면서 겨자 먹기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노원구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얘기하셔서 이것을 구제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법원 판례라든지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의 대상이 아니란 것도 본 위원이 잘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애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과 시정에 위법 건축물이 아니고,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실까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고액체납자수와 얼마큼의 금액,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이상 넘는 숫자가 얼마큼이라는 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과 보다는 세무1·2과나 유관 부서에 모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쪽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중의 일정금액 이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핸들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핸들링 한다는 말씀인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몇 명이 되는지 파악조차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계신데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에 자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오늘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첫 날이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확실히 보고 받으시고 또 주택과장님도 관련 국장님께 보고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원활한 답변과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전에서 50%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100%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완결 지었다’고 얘기하시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정 주택은 220V를 공급합니다.
전류는 무제한 공급을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 대한 보수분기점, 재산가치에 대한 분기점은 계량기, 적산전력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산전력계 이후부터는 개인 것으로, 이전 것은 한전재산으로 하지요.
한전재산은 한전에서 보수ㆍ유지ㆍ관리를 다합니다.
공동주택은 2만2,900V를 줍니다.
전류는 무제한으로 주지요.
적산전력계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풀어서 220V를 가정에다 준다고 하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220V 적산전력계가 있는 시점을 쉽게 얘기해서 시설 유지·보수 관점으로, 재산관리로 봐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면 변압기 유지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약 4,000만원~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빠른 속도로 얘기해서 한전에서 전기파는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의 세원을 관리하기 쉽고, 쉽게 얘기한다면 관리가 잘 되고 조직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전가를 시켜버린 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동주택 역사상 30년을 지켜온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노력하셔서 100% 지원하든가 아니면 적산전력계까지, 쉽게 얘기해서 시설유지 보수하여 재산 관리를 하시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얘기한번 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한전이 공적 사업으로 인해서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서 관으로부터 많은 시혜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음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어떤 한전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라든가, 이제는 확실한 분리로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이제는 한전이 부담하는 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우리 상수도도 이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급처리가 별반 다름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물줄기를 데려다가 아파트 입구에 수도계량기를 달지요.
그 나머지 3대의 줄기는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합니다.
이 또한 포착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전가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셔서 시정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전부 계량기 검침해서 다 갖다 줍니다.
부과해서 공동주택에서 걷어서 그냥 상수도 해주지요.
그러면 수당을 조금 줍니다.
이 또한 불합리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같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2억3,5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6억으로 올려 드렸는데 추경이랄지 아니면 더 잡아서, 저희 87% 공동주택의 우수관, 오수관, 하수관 등이 준설이 안 되고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다시 하나 더 구입하시든가 인력을 확보하시든가 하셔서 준설이랄지 하수관과 우수관 아니면 오수관까지 무료로 준설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그 예산을 확보하게끔 해서 준설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준설장비를 확보하는 하고 있는 또는 기능적 부서인 청소행정과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하는 부서에서 의회의 어떤 승인을 득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득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예산 확보를 주무 부서인 주택과에서 확보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돈을 지원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결론을 내서 개선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이랄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주택과에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용의를 묻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치수방재과라든지 청소행정과 거기는 따로 놔두고, 주택과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은 데는 무조건 가서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월 며칠 가서 할 테니까 열어주시오.
“당신들이 제공해 주십시오.”하면 우리 직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하실 수 있는 아니면 건의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례적 근거가 없을 때 우리 주택과에서 유관부서에 협조공문을 내려서 아파트단지에 준설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히 아파트관리팀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리팀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 봐도 그렇고 새로운 인력을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도 예산과 모든 것들이 인력의 T/O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이 되신다하더라도 시의 인력의 T/O 때문이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향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검토를 해주시고요.
될 수 있게끔 안 되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 같이 협조하고 공동주택이 노원구에 87%가 됩니다.
238개 단지를 넘어서고 있는데 세원도 그렇고 약 8대2나 9대1 정도 되는데 많은 공동주택에 투자될 수 있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238개 단지 중에서 지금 신청단지가 32개 단지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산은 6억이라는 예산은 적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신청하는 단지가 32개 단지이고,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 단지를 해서 6억이라는 비용을 갖고 3억은 이번에 지원을 하고 3억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한 번 더 받아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면 효율적으로, 시급한 사항임에도 신청기간이 3월9일에 끝났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혹여 그러한 시급한 단지가 있다면 사업에 우선순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발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긴급히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가 거기가 먼저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3억을 나눠서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는 것은 글쎄요.
어차피 금년분에 대해서 일단 다 받아보고 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등기로 238개 단지에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파트관리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관리사무소장이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장한테 전달을 안 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주자대표 회장 앞으로 등기가 발송되든지, 입주자대표 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들이 귀찮아서, 양식이 복잡합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인데도 전문가가 쓰기도 복잡한 양식을 요구하니까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신청 단지가 32개 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많겠지만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식이 안 되면 이것을 대필해 준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양식 자체 쓰기부터 힘드니까 관리소장이 동 대표 회장에게 전달을 안 해 주고, 동 대표 회장이 받아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그러면 긴급히 다시 한 번 재신청을 받아서 재신청을 받을 때 등기발송을 하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장, 그리고 동장한테 확인을 시켜서 일제전수 신청을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월이지만 지금 정도에 한다면 금년 내 동절기 전에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면 조금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초, 봄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아파트 단지가 238개 단지로써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것이 한 80%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노원구 전체 비율의 80%가 아파트다 보니까 치수방재과 내용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 100%로 되어 있고, 하수도 관로에 대한 내용이 미터 수가 거의 관거가 48만7,000m, 암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치수 분야에서 공동주택도 포함된 내용일 것입니다.
하수관로 청소나 유지관리 하는데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이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있고, 인원 배정이라든지 예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80%나 되는데 80% 안의 것은 청소를 안 하고 외곽의 것만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에 되어 있는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전체적인 청소는 공동주택 안에도 청소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정확합니다.
치수방재과라든가, 청소행정과 소관들의 업무는 이 사유단지와 공익적 부분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예산편성은 구분되어 있지만 하수관거나 이 내용의 미터 수 자체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노원구 전체의 관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지만, 장비구입 때는 전체 길이에 대해서 안 나와 있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치수방재과의 답을 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치수방재과 지적사항 할 때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항에 보면 주택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수시로 전화, 방문, 독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했다면 방문해서 만났다든지, 못 만났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행강제금 압류조치,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로 방문일지나 압류조치 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실무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항에 보면 공릉시장하고 공릉동 4개 지역이 재건축 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계동에는 약 7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건축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지지부진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 때는 지지부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 해제 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해제 요청을 하고 나서 구청에서 해제 요청을 했어도 해결이 안 되면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 쪽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정된 것이 서울시에 많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도가 되지도 않는데 지정만 해놓고 여러 가지로 개발도 못하고 그 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고, 3차 뉴타운도 보류된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특히 공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지금 전에 건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릉시장 인접지역의 개미어린이공원 위쪽으로 보면 거의 다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재건축정비구역 노후도에 포함되어 있고, 또 671번지 쪽도 보면 지정되지 않아야 될 곳이 지정되어 있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지난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시로 해제 요청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서울시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해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비예정구역 고시를 1차에 하고 2차분까지도 하려고 했었으나 시가 이번에 일체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과 맥락이 같을 수 있는데요, 주민제안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이것은 도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스크린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하나의 블록 단위로 제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로 개발이 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배제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비정책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자체가 우리 구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입안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취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부분 건의내용이 지정을 하고 2년이 경과되면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인지, 재지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지정구역하고 3개 지역이 공릉동에 있는데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지정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는지,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도 한 단지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지지부진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계속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주민들로서는 그냥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0번지 같은 경우는 노후도 때문에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떨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반대하는 주민들, 말하자면 상가 쪽은 자기들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면 상가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알박기 식으로 지지부진되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추진위 때 동의를 50%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때 80%를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 때 50%는 가능하지만 과연 조합설립인가까지 80%가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가 허가제한, 용도변경제한, 모든 행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성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구청에서 서울시로 다시 한 번 올려주면 본 위원과 서울시 쪽의 의원들하고 해서, 이 부분이 노원구의 문제만의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와 같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엄청난 물량의 정비구역 지정, 또는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알고 있는 소위 뉴타운 지구라는 것까지도 엄청난 물량으로 곳곳에 재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는 곳은 지금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구역지정 자체도 1차 한 번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고 시민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추진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의견도,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건의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 6번 사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사용검사에 대해서 이환주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근본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구리시 예를 들면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면 구청 자체에서 사용승인 전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이 접수가 되었을 때 입주 예정날짜에 맞춰서 주민들의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나고 구청에서 사용 전 사전검사를 하면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내지 10일 이내에 사용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일자와 사용승인하고 맞아지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용승인 신청하면 그때부터 해서 모든 내용이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같이 맞물리는 맥락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합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주일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승인검사나 잘못된 사항을 좀더 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구청 지침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 전 검사는 각 과에서 미리 나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잘못된 사항은 공사 중에 시정을 해 줘야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사용승인 조건대로 안 되었으니까 이것 고쳐라, 그러면 고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안 되어서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접수하기 10일 전이나 이때 일괄적으로 한 번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상시점검은 감리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간감리자가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가 같아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행정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무딥니다.
사회의 템포, 발달되는 시공기술에 다 부응을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감독한다는 것이 사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이 현장에 상시로 가서 공정에 맞춰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 또는 비리척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현장에 못 가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용승인 신청 들어오기 얼마 전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합니다.
주택과가 주관해서 치수과, 여러 가지 과들, 11개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겠다, 허가조건에 일치한다고 볼 때 각 부서별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 때문에라도 제대로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요새 아파트만은 대체적으로 검사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순위원   제가 한 일례를 들겠습니다.
성수동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 지금 분쟁이 붙어있습니다.
노원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입주 날짜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상시로 합동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나고 사용 전 검사 합동점검은 노원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 그때 같이 한번 본다든지, 이환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그 부분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합동점검을 사용승인 얼마 전에 하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공무원 플러스 지역의 해당 위원님들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호 위원님들 질의 하시는 중에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요.
지적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당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끔 양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다 얘기해 버리면 정작 지적하신 분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시간 절약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고 간략한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김영순위원님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승인도 있겠지만 구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사용승인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용승인은 몇 %나 됐을 때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사용승인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나가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회사의 브랜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잘 처리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 나가기 전에 거기를 안 나가더라도 완벽하게 됐는가를 가 승인이 먼저 나간다든가 해서 잡아놓고 다음에 완벽하게 끝났을 때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리사들은 자기네 업무가 빨리 끝나야 돈을 받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사항을 약간 갭을 두고 해 주면 완벽하게 된 뒤에 완전히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사용승인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는, 라이프아파트도 12월에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다 나가기 전에 구청에서 서류라도 좀 잡아주시면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상 없이 공사가 다 끝나야만 사용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롯데캐슬 같은 경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도로 쪽인가 지금도 뭘 고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데 그것은 허가사항 외적으로 추가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더해 주고 가자’하는 취지에서 할 수 있으나, 물론 사용승인 시점에서 잘됐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또는 ‘보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공사하고 나서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보증기간 2년을 두고, 3년을 두고 하는 취지가 그런 데에 있지만 하여튼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용승인 전에 완벽한 확인을 하고서 사용승인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경계석도 다 놓지 않고 가버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경계석을 놓기 전에도 준공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경계석을 안 놔줘 버려요.
지금 저희 조합에도 자기네 의사에 의해서 했는데 경계석을 주택지 쪽으로는 안 놔주고 가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완벽하지 않았을 때 나가면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사용승인에 대한 확인이...
이환주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안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단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 경계석을 놔야 되는데 안 놓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합동점검 시에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나면 답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답도 길고 질의도 길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31일부터 12월6일까지 감사를 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건의예정’ 또 ‘조치예정’, 이렇게 ‘예정’이라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4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예정’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4개월 됐는데 예정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5번 같은 경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제2차 재정비계획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그때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올린다고 해서 재정비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영섭위원   5번 같은 경우 12월19일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4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도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자체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시 관련부서에서 정비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3~4개월 정도 지나면 ‘예정’이라는 말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9번,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시 추가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100만원 냈던 사람이면 얼마 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주택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 답변이 구체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면적에 따라서 감면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10㎡ 이하일 경우, 또 10~20㎡일 경우, 30㎡를 초과할 경우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100만원 해버리면 제가 답변하기가...
이영섭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서류...  
○주택과장 선규경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에 2평짜리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하면 지금 시가표준액이 ㎡당 23만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뉴타운 지역이 2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전에는 얼마 냈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종전에는 7㎡일 경우는 부과를 안 했지요.
이영섭위원   아니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쉽게 말하면 내가 작년에는 100만원을 냈는데 금년에 보니까 25만원밖에 안 내더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6년도에 부과했던 것 하고 2007년도가 좀 다른 게 2006년도에 일반지역의 경우는 50/100만 감면을 했고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5일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면서 각각 면적당 10㎡ 이하인 경우는 시가 25%를 적용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보다 더 완화해서 1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제한구역의 경우는 거기서 다시 50%를 또 감면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결론적으로 얼른 쉽게 말하면 25%...
○주택과장 선규경   아닙니다.
면적당 다른데...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대략...
○주택과장 선규경   그러니까 10㎡ 이하의 경우는 종전의 2.5%...
이영섭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과장님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시가표준액하고 다 계산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추상적이 되어서 답변이 좀 곤란하네요.
이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별개 문제입니다.
3층 건물에 옥탑이 있어요.
옥탑을 가려면 3층 건물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비가 오면 계단으로 물이 흐르는 상태가 되서 거기에다가 판넬을 통해서 막아놨어요.
그것도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지붕만 씌운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벽과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비 가리개 정도로 보신다면 용인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주택과장보다는 건축과장한테...
○위원장 최석화   일단 과장님께서 끝나고 오후에 이영섭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천균입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이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시계획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시, 지역구 의원님께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검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검토의견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에서 당고개역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은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인 서울시에서 관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민원과 관련하여 지하철 노선의 지하화를 요청 한 바, 현재로써는 막대한 건설비 및 기존 노선의 운행중단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월계동 사슴아파트를 관통하는 고압선 철탑에 대한 이동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23일 한국전력공사 노원발전소에 지중화 또는 이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노원발전소는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 중인 월계1·4동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계획 수립 시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상계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결과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관련법령 지침에 규정한 건축기준 완화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 용지의 확보의 건은 교육청과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상계 역세권과 당고개 역세권이 준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당고개 역세권의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현재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계 역세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종 세분화 결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5년이 경과 된 후에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업체들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정비업체 불법행위와 관련 주민들의 유의사항 홍보물 1만 개와 현수막 9개를 제작하여 상계3·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29일 가칭 OO추진위원회 및 정비관리업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조례 등을 개정 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6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12번의 월계 사슴아파트 고압선 문제인데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는데 한전을 이전하신다는 것인지 그 말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위에 너무 가깝고 위험해서 저쪽으로 못 넘어오게 옥상에다가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망가져 있어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아파트하고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다가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자성 주임! 서명 받아놓았던 게 몇 명이나 돼요?
○의안담당 구자성   2,600명 됩니다.
이환주위원   빨리 옮겨 달라고 2,600명의 서명을 받아놓았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전 측에 이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한전에서 회신이 오기는 왔는데, 읽어드릴까요?
이환주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사슴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하면서 결과치 나왔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되었음을 회신하니 양지해 달라. 그리고 철탑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이전 비용부담이라든가 대체용지 미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는데 한전 측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소위 과거의 뉴타운 사업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뉴타운 사업은 그야말로 큰 틀에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더 수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자체를 일단은 시가 멈췄습니다.
소위 4차 뉴타운 사업이 멈춰졌는데 지금 3차까지도 현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고시를 과연 시가 지금 어떤 방침으로 결정할 지는 현 상태에서 시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뉴타운 사업이, 쉽게 옛날의 명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뉴타운 사업이 현재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기법으로 한 사업방식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극복이 되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여타의 지역들은 땅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4차 뉴타운 지정은 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보하겠다고, 한 달 전에 서울시 주택국의 금년도 업무지침을 시달하는 도시관리국장들 회의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   덧붙여서 재정비촉진지역 63번지 그곳은 풀어줬으면 하고 많이 원하시던데 묶여져 있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오광현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환주위원   인덕대학교 앞인데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인덕대학교 앞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도 주택과 할 때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릉지구 일부 해제해 달라는 것, 그것도 예정구역고시가 된 이후에 해제 관련해서는 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정비계획 지침이 없어가지고 때를 봐서 그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 분들이 많이 피해가 가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피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통제되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거기의 노후도라든가 주거환경을 보면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명이 필요한지, 답변이 왔으면 서명 받은 것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네요?
구자진위원님하고 한전에다 갖다 낼까 하고 2,000몇 분의 서명을 받아왔어요.
구청에서 좀 도와주실 부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서명이 온다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받아다 놓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과가 바뀌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발언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외에 하실 분들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잡으시고 제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역,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이명박 서울시장 때 26개를 지정하고, 오세훈 시장이 24개를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4개를 지정하지 않고 1년간 공약 유예를 시켜놓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국민 사기극 내지 대주민에 대한 사기극일 것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은평뉴타운 할 때는 공영개발로 한다고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현재로써 가고 있는데 내 집 내가 헐고 지으라는데 얼마만큼 하겠는가?
용적률 조금 올려주고, 건폐율 조금 올려주고, 당신 집 지어서 살라고 하는데 거기다 동의 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고, 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회의적인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상계3, 4동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19만5,000평, 64만㎡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면 소가 웃을 일이 많습니다.
작년 11월9일에 여러분들께서 기본계획안을 약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보면 건영아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영아파트는 입주한지 2년 7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3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땅도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넣어서 개발하겠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그럽디다.
지금 32평 아파트에 사는데 헐고 짓는다, 재정비촉진지구를 했을 때 20평 아파트를 준답니다.
그 사람들 계산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평 아파트를 주는데 20평 아파트 중에서 평당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32평을 부숴서 20평을 주고 거기에다 평당 1,600만원씩 부담을 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고 지나가는 애들이 웃을 일입니다.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폐해는 어떻습니까?
못 하나, 아니면 합판 하나, 모래 한 삽을 팔 수 없는, 건축경기가 죽어 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뽑고 재건축 재정비 한다니까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더욱더 안 됩니다.
도배 하나도 안 하고 보일러 하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폐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상계3, 4동 주민들이 해 주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발의했습니까?
물론 어느 한쪽에서는 해 주라고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 서울시에서, 노원구청에서 부추기고 얘기해가지고 뉴타운이니, 재정비특구니 해서 마치 아파트 하나씩 지어서 정부에서 주는 양, 서울시에서 주는 양, 노원구에서 주는 양 이렇게 부추기고 들쑤시기만 해놨다는 말이지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나 몰라라,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서울시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안 했다, 중앙정부가 어쩌니까 안 한다, 뭐가 어째서 안 한다, 자꾸 미루고만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3월초쯤이면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 아니면 왜 안 나오는지, 언제쯤 만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위원님께서 본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통하기도 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뉴타운사업을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확대되면서 과연 이것이 실현이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정부가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줄 능력이 범위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똑같이 서울시 정책에 호응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부정적인 마인드를 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파트 값이 멈추면서, 또는 거품이 걷힐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큰일 났다 말이지요.
땅 값은 땅 값대로 오르고, 과연 이런 여건 속에서 개발이 될 것이냐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계뉴타운에 대한 용역이 조금 진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계지구는 8,500여 가구 수를 그 지역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형 평형의 아파트만 지을 수는 없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가 ‘기존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 기준을 잡아라’ 그러다 보니까 확보되는 용적률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다는 표현보다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거기 수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상계동은 과거 기존 건물의 높이, 층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정하다 보니까 1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시는 기존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라고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궁극적으로는 결론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재정비촉진지구인데 개발지역은 무엇이고, 존치지역은 무엇입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상계지역 그 안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존치해도 괜찮겠다 하는 어떤 사유가 되는 경우 존치시키는 건물을 존치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개발지역은 개발할 지역이고 존치지역은 그냥 놔둔다는 그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냥 놔 둔다는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존치지역 내에 정비구역과 관리구역으로 또 나눠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존치는 존치인데...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존치로써 하면 도시계획만 수립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동의를 얻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존치는 그냥 존치인데요.  
○부위원장 김치환   존치지역 내에 정비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구역을 세분화시켰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가 존치지역이라는 개념을 상계뉴타운에서는 하지 않고 존치건물, 이 정도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처음 들어본 얘기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존치지역이라는 말은 본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촉진지구 내에 개발구역과 존치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또 존치지역 내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정비구역하고 관리구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존치구역은 존치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거기에서 또 종 세분화한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얘기를 뉴타운팀장이 설명해도 괜찮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러시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입니다.
현재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존치지역은 성림아파트 1개소로 기존 아파트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부위원장 김치환   팀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존치지역 내에 정비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느냐, 종 세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종 세분화 한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개발지역하고 존치지역은 비율로 따진다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비율을 굳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는 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성림아파트뿐이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현재 정황은 그렇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과연 시가 어떻게 결정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안 모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당면과제가 있기 때문에 건영아파트를 헐어야 되겠다는 판단은 그것을 헒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 정도의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볼 때 그것이 헐어지는 것이 총체적으로 계획이 좀 번듯하겠다, 용어로써 뭐하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말하자면 뭐 한다 하듯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의 주장이 저는 틀리기를 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 흔히 떠도는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등의 상태가 괜찮아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분류된다.
존치지역 중에는 상태에 따라서 개발이 당분간 보류되는 존치정비구역과 아예 개발되지 않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존치정비구역은 노후도 등이 개발기준에 조금 모자라 기준에 맞을 때 개발되는 지역을 말한다.
존치관리구역은 개발기준에 훨씬 떨어진 곳이다.
개발지역과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구역으로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긴다.
개발보류지역이 40%를 넘기기로 확정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다.
재정비지구는 자치단체가 낡은 도심지역을 광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15만평 이상 되는 개발대상지인데 여기에서 약 6대4 정도로 존치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나눌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글쎄요, 어쨌든 존치지역이라는 지역을 정해놓고 그 중에 정비하고, 어디는 관리하고, 그런 개념으로 개발방식의 틀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계지역은 현재 그 용역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는 성림아파트 한 군데만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주장하고 되풀이 하냐면 상계3, 4동 19만5,000평 안에 든 사람들은 마치 집 하나를 그냥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부푼 꿈을 안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해 주라고 떡 사놓고 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에서, 서울시에서, 노원구청에서 마치 해줄 것 같이 뉴타운 정비 지정해 놓고 난리를 쳤다 이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줘야 되요.
그리고 사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네들이 선거 다 끝나면 내년 봄쯤이나 할 것이다’, 이게 맞아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이용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국장님도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힘든 처지에 와 버렸습니다.
여기는 보류지역, 여기는 개발지역 나눠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닌 지역에 사과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현 시장, 전 시장, 현 구청장, 전 구청장께서 반드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쑤셔놓고 있는 지역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이렇게 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딱 잡아떼서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기본계획은 언제쯤 발표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진행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결정이 여기 답변하고 있는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과정 속에서도 거르고, 또 결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어쨌든 용역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입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타 구청도 같습니다.
그 기간 내에 어쨌든 용역결과는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용역은 7월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7월11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7월11일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올 것 같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차례 설명을 하겠다, 몇 차례 얘기를 하고 기본계획안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11월9일에 딱 한번 했어요.
그것도 꿈속에서 지나간 것 같이 프로젝트 빔으로 쏘고 싹 지나가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줄 수 없고,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없는지, 자료를 줄 수 있다면 좋고, 아니면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협조를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는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우리의 여건을 수용을 하지 않고 총체적인 기준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지어지지 못해서 좀 늦어졌는데 현 상태대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실정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달 중에는 시하고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 중에 날을 잡아서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4월 중으로 한 번 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얘기하지만 뉴타운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얘기이고 참 예민한 얘기지만 노력해 봅시다.
같이 노력하시고 책임질 부분은 겸허하게 책임지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계3동, 예전 당고개 주유소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당고개 주요소 자리인데 전에 자료요청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지를 안다손 치더라도 확실하게 모르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약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위에 약 300평 정도 건축물이 5~6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월계동에 비행기 있는 곳과 같이 우범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건물은 임자가 없는 정도로 했습니다.
건축주는 안준성 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고 앞으로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계획도 없고 철거 계획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하고 그대로 놔둘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되어 있는 사유건물을 우리가 출입통제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철거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 행정관서로써는 어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 사유건물을 손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것은 대집행할 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대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대집행할 수 있다 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떤 풍수해 대책상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이 정도라면 통제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련법을 검토한...
○부위원장 김치환   관련법도 검토해 보시고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하시고 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협조해 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뉴타운 지구로 지정 되면서부터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결정고시 된 후 2년 안에 조합을 설립 못하면, 1년을 연기해서 3년 안에 조합 구성을 못하면 공영개발로 간다, 그 안에는 민영개발인데 그것이 지나면 공영개발로 간다, 정비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2년 내라는 것은 언제부터 2년 내라는 얘기에요?
결정고시 지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오광현   그것은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도시개발과장 오천균입니다.
재정비계획수립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영섭위원   재정비결정고시 이후부터?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예.
이영섭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사업계획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이 구역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구역결정 고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구역지정 결정은 대략 언제쯤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구,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대충 검토가 되서 이 안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이 7월 정도에 끝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등등 해서 실제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예정하고 있는 일정은 금년 말에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이름이 ‘구역지정 결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개발기본계획수립...
이영섭위원   그게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재정비촉진지구 구역결정’이지요.
이영섭위원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 결정 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일로부터 2년 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금년 말경에 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상계3·4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병폐가 어느 정도 있느냐면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전부 다 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일명 딱지 분양권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세율도 6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내에 월계동하고 상계동만 해당합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회하라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만 노원세무서에서도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국민에 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촌에 약 15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분양을 해주지 않습니까?
분양 권리를 1억5,000만원에 팔았습니다.
1억5,000만원에 팔았으면 60%인 7,5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내라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에서도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겠다는 얘기지요.
분양권, 딱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혼자 결정하실 일은 아니겠고, 국장님께서 반드시 결정 할 일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이 점을 신중히 파악하셔서 빠른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옥상에 안전망이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직원 중에 누가 한 분 가보셔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전에라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바로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3단지하고 월계역 쪽이니까 한번 직원이 가서 현장을 검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팀장님께서는 상임위 끝난 다음에 이환주위원님을 찾아뵙고 정확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추진팀장님, 1월인가 12월에 뉴타운신문이라는 것 보셨지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신문이요?
이영섭위원   예, 거기에 재정비촉진법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사업이요?
이영섭위원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재정비촉진법 결성이 금년 내에 될 것으로 예상 한다 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미 된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니까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지금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영섭위원   거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2년 안에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받는 거예요.
○뉴타운추진팀장 김승호   구역결정에 관한 자료는 별도 법문을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기 전에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건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축과 건의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6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료에는 1건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저 처리해서 모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변 16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등 인ㆍ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처리 시 건축선 후퇴선 부분에도 침하 등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검사 시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안내해서 사용검사 시에 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번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백화점 및 병원이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조사 및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9일 화물용 승강기 운영 실태조사 방침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 한 바 화물전용 대수가 모두 39대가 되겠습니다.
1월1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구 건축과 직원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39대 중 휴기된 상태가 8대, 관리가 양호한 것은 21대였습니다.
지적된 승강기는 10대가 되겠는데 그 내용 중에서 비상조명등 탈락, 도어의 끼임 현상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은 2월8일 현재 모두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승강기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8번이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많은 노원구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라든가 노원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2007년도 2월9일자 동 사업에 대해서 최종완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특정건축물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일자가 2006년 2월9일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 2월8일까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접수 건수가 145건이었습니다.
사용승인 된 건수가 134건, 처리되지 못한 건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11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반 발생시점이라든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해서 처리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등 인·허가 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타 구처럼 건물을 예술작품처럼 설계도면에 반영 건축하도록 이해와 설득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 11월24일 7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1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조형화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도시경관 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대해서 그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번이 되겠습니다.
방부목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영선공사에는 방부목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부목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굳이 사용한다면 건물 외부에 사용하게 해서 사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째,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저희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3개소 중 2개소는 이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아파트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와 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의 두 번째 17번, 화물전용승강기가 노원구에 지금 29대로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휴기가 8대, 사용하지 않는 것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 21대, 지적 사항이 8대, 그러면 2대가 비네요?
2대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10대가 되는데 8대로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것을 한번도 안 읽어 봤습니까?
위원한테 오는 자료가 이렇게 숫자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게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담당도 확인해 볼 것이며 과장님과 국장님도 몇 번을 읽어보고 답변을 준비했을 것인데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했으면 숫자까지 틀려가지고 오면서 정정도 안 된 것이 올라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훈위원   전문위원님이나 담당도 이런 것을 확인 안 해 봅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서 틀리지 않게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점검결과 휴기 8대가 어디이고, 양호 21대가 어디이고, 10대 지적된 것이 어디인가 이것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잘 알아들으셨는데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대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제 동의를 얻어서 질의 내지 답변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화물용 승강기, 승용 승강기 또 다른 승강기로는 비상용 승강기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예,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승강기, 승용승강기, 비상승강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승강기는 크게 사람이 사용하는 승강기냐, 아니면 화물을 이용하는 승강기냐 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비상용승강기는 일반승강기 중에서 비상용승강기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지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 화물승강기, 속도를 외우시지 않겠지만 어느 것이 제일 빠르고 어느 것이 제일 늦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아무래도 화물용이 속도가 늦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화물용은 분당 60㎞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화물용이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부위원장 김치환   비상용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일반 승강용은 분당 9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대형 건물에서 화물용승강기를 개조해서 속도를 약 15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타보면 빨리 올라가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63빌딩에 가서 타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 승강기 자체는 맞는데 다른 승강기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조금 빗나갔었고요, 그 점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두 번째로 우리 관리대상의 10층 이상 건물, 대형건물은 우리 노원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실무과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건물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층 이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3만㎡ 이상을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16층 이상 건물이고, 면적이 3만㎡ 이상 되는 건물이 실정법상 2종 시설물이고, 5만㎡ 이상, 21층 이상인 경우는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6층 이상하고 3만㎡ 이상의 건물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모두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거기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재 큰 대형건축물 중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전부 다 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백병원, 산업대 전부 다 시정되고 위법건축물 없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대형건축물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분들의 하소연이 위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이 내려왔다고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좋습니다.
관에서 사용하는 간판들 있지요?
광고물이 관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조금 잘못되고 있는 점이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노원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 현수막이 관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에 우후죽순 격으로 나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수막 한번 치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공의 마음으로, 공익이라는 마음으로, 노원구청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많이 붙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불법광고물은 없으신지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등, 주로 현수막이 많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관련 부서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조급하다 보니까 표현을 한다면 불법적으로 설치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유의하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건축과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유념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부탁드리는데요, 현수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겠지요.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덧붙여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관이라는 이름을 빌린 불법광고물이 있다면 정비해 주시고, 철거해 주시고, 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부목재는 외부에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에 방부목재를 씀으로 해서 비소라든가 해로운 물질이 적출되었다는 매스컴의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기관 연구소에서 해서 측정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목재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개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상계4동 동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혹시 동청사 외부나, 아니면 또 어느 곳에 그런 목재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쨌든 우리 관에서 그런 해로운 목재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신축 하는데 옛날에 쓰던 자재하고 포름알데히드나 유해가스가 나오는 물질은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부목하고 건물 내부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페인트가 많이 사용됩니다.
페인트하고 마감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마감재는 환경청 고시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 쓰도록 되어 있고,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수를 하면서 업무를 합니다마는 외부에 사용되는 방부목에 대해서는 재료의 질감을 좋게 나타내기 위해서 방부재가 일부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경우는 인체에 유해가 되는데 외부에 설치되는 방부목은 공기 중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생깁니다.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18번에 보시면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고 성과는 얼마나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환주위원   예, 그러세요.
○건축과장 한효동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구두로 설명해서 아마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2006년 2월9일부터 1년간만 법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시법인데요, 금년 2월8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위반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접수되어서 처리한 건수를 보고 드리면 총 1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승인을 교부한 건, 처리된 건수가 134건입니다.
그리고 11건이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화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위법 발생시점이 2003년 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 그 시점을 오버해서, 2003년 12월30일 이후에 발생된 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모두 11건이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 관내는 134건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대략 얼마나...
○건축과장 한효동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지가가 다 올라서 우리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0평정도 되면 300만원~4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다 물었습니다.
이환주위원   불법건축물을 주택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평방미터로 계산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당으로 따집니다.
이환주위원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따지는 것이나, 주택과에서 무단 건축된 것이나 과태료 산정방법은 똑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건물규모하고, 용도하고, 또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환주위원   액수는 많이...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액수도 들쑥날쑥합니다.
이환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3건, 건의하신 사항이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노원골이나 수락산 등 매점이 본래의 영업취지를 벗어나 취사나 계곡을 점유하고 오염시키고 있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위반시 영업정지,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하라는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8일에 매점 관리 철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음식조리 행위, 환경훼손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이 발생시에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고, 또한 2007년도에도 위탁관리 재계약시에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상기와 같은 계약해지 등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지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 공원 내 공원등을 도전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지난 해 12월18일부터 29일까지 공원 내 불법전기시설물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영축산 근린공원의 불법전기시설물을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불법시설물 조치로써 단전조치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분전함에 시건장치를 정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사항으로 노원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방부목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사용한 곳이 있다면 조치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방부목재는 CCA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CCA 방부처리목이 아닌 국립산림과학원의 추천제품인 ACQ나 COAZ, 또 CBHTO 방부처리목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하신 내용으로 우리 구의 구목으로 오동나무는 적절치 않다고 다른 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은 노원구 나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 훈령으로 해서 ‘92년1월31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는 옛날부터 재력을 나타내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강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복지노원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나무의 변경은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우리 구의 고유수종, 타 구의 구 나무 등을 조사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하신 내용으로 공릉산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바란다는 건의 내용으로 올 1월4일에 2007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이나 임야에 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에 위법시설은 철거 및 행정 대집행 등을 하고, 위법 행위자에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기타 불법 훼손지 등에는 사고임지 등을 지정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공릉산 일대에 사고임지가 발생해서 4필지에 대해 사고임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순찰로 무단경작이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대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서울시의 시비 2억5,400만원을 지원받아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총 4,860그루의 참나무 제거와 훈증처리를 한 바 있고, 올해도 2월, 3월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 현황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구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감염목에 대한 제거와 훈증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건의하신 내용으로 노원구 관내 가로수 수목으로 인해 상가 및 빌딩 등에 대한 간판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지난 2006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동일로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서울시에 요구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우리 구 예산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예산 확보가 안돼서 상가나 빌딩, 간판 지장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교통표지판 등 급박한 문제가 되는 가지치기 작업 이외에 간판이라든가 이러한 대대적인 작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추경예산 등에 다시 요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일로가 아닌 다른 노선에도 가지치기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 또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노고 많으심에 여러 분들께서도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녹지지역을 관리하시는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랑말이라도 하나 사드려서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고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심에 심심하게 표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8번 공원 등에 도전하는 불법전기시설에 대해서 금방 얘기는 시정조치 또 분전함에 시건 조치했다고 하였는데 분명히 이것은 절도입니다.
도둑질 한 것입니다.
잘못 돼도 대충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방치했다고 하면 합작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혼자 하셨다면 형사고발하셔서 마땅히 벌을 받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건 하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잘못한 것을 포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고 좋게 얘기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하시고 수락산, 불암산 자락에서 이런 몇 군데를 저도 확인하고 또 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불법 사용이 되는 것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형사고발하시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서 다음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녹지 내의 매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매점 3평을 허가를 내줬다, 신고사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평만 하는 것이 아니고 5~6평,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는 하셨다고, 아니면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펼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 손만 잡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또 ‘단속했습니다’, ‘단속할 것입니다’, ‘단속해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실 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도시자연공원에 매점이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초에 매점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불암산 매점인데요, 운영하는 분이 사망함으로 해가지고 1년간 유예했다가 이번에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매점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법사항을 단속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계약서에 ‘규정을 위반하면 해지조치를 하겠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계약 통보를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단속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 인식을 안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봄이 오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백 번 천 번을 얘기합니다마는 그 또한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더 분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드리고 그만한 권한도 드리고 인력과 예산도 드렸을 것이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못했다,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문책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먹는 샘물 있지 않습니까?
일명 약수터,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알기로는 51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관리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보다 정확한 것은 관련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저희들도 산에 가다 보면 먹는 샘물터의 표지판이 날아간 곳도 있고 왔다갔다한 곳도 있고, 51개소 다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약 1/3은 제가 가봤습니다.
왔다갔다한 것을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랬는데 그게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일관성이 있지 않고 어떤 곳은 붙어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날아간 곳도 있고, 공원녹지과 담당 전화번호 잘 적혀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것이 중구난방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일괄 정비하셔서, 이렇게 A4용지로 코팅해 갖다 놓으셨는데 약간 칼라코팅이라도 하셔서 잘해서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장균 등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기간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검사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것을 믿어도 되는 정도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수치를 항상 쓰고 갑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을 붙임에 있어서 중구난방이 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해서 예쁘게 붙여놨으면 하고 낡은 것, 찢어진 것, 물론 세월이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초소들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다섯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통신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초소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각자 휴대폰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화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유선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분들의 근무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오광현   지금 거기에 상시 거주는 못합니다.
상시근무는 못하고 잠시 대기근무 하다가 순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곤혹스럽게 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이 분들이 마치 으스댄다든지 아니면 조금 거드름 핀다든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 때는 오고 갈 때는 가고 자기 마음대로 있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관치 하던 시절의 그런 위화감을 많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는 듯 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시고, 하루 종일 하시든 오전만 하시든 오후만 하시든 근무하시면 표지판을 달아서 ‘지금은 근무시간입니다’라고 해놓으면 되는데 각종 등산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가신 분들께서 ‘아, 그 사람은 순찰 도는 사람인데 어쩌고저쩌고 거드름 피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 점 주의하시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올해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 정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이 세분화 되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그러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정비는 2006년도 추경 서울시 예산 2억5,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시비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등산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표지판은 몇 개 정도 설치 가능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지는 길이라든가 이런 곳은 표지판을 많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거리라든가 방향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말끔히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곤혹스럽게 만든다 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 말에 대해서 어폐가 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등산의 들머리, 입구 쪽에도 설치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불암산을 가려고 하는데 상계역에서 내렸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내려오는 길은 아는데 어디가 들머리인지를 모릅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런대로 이정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머리 부분, 입구 부분이 제일 안 되어 있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부터 수락산도 같이 표지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 문제입니다.
사찰이 경관들을 해치고 있고 무질서하게 훼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절이라는 이름으로,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의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관내에 사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찰에 대해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순찰을 통해서 불법사항을 적발하는 것 이상은 없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 또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니라고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입증을 하겠습니다.
제시하고 할 테니까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소 운영하시는데, 목공소에서 나오는 제품은 어떤 원칙을 갖고 배분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목공소가 사실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각 부서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던 중입니다.
아직은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터라 기준 설정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기준을 국장님 방침대로 하시든 과장님 방침대로 하시든 어떤 원칙을 정하셔가지고 소외된 부분도 아니면 혜택을 받은 일이 없는 곳에도 배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문제인데요, 이번에 저희들도 유럽에 연수라는 목적으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일로 주변의 가로수들이 유럽 등지에 다 있었는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상태의 문제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가로수 정비, 가지치기 강전지를 할 것인지 약전지를 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의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가 동북부 중심도시로 건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동북부의 얼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지와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백년대계를 내다보시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리 노원구다 생각하시고 강전지를 하시든 약전지를 하시든 어찌하시든 간에 예쁜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질의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굉장히 원론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공원녹지는 친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좀더 나아가서 거기에 체육생활시설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위한 체육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데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영축산 용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번에 영축산 조성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시에서 많이 컷팅이 되어가지고 그냥 자연을 그대로 존치하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어서 꾸며져 있습니다.
사실 영축산은 지금 언급되어서 말씀드린다면 제 욕심으로는 우리가 전액 보상해서 수용해가지고 월계동 지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식, 체육공간 이런 것들을 근사하게, 그리고 수종이 은수원사시, 현사시라고 하지요.
좋지 않은 해로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가지고, 수종개량도 하고, 그래서 좋은 근린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르신들이 아침 5시부터 나와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면 어르신들이 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 분들이 5시쯤에 100명 이상이 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단전을 시켰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 회원들한테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쨌든 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꾸며지면 그런 문제까지도...
이환주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범인 취급을 받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문제는 또 아이러니한건데요,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전문제,
이환주위원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침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도전이 안 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점상 철거라든가 이래서 구청에서 용역이 나가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노점상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우리 공원에,
이환주위원   지금 중랑천에서 음식도 만들고 그런 것 말씀하시던데 중랑천 관리하시는 분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중랑천은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팀은 꽃을 가꾼다든가 이런 업무만을 하게 됩니다.
이환주위원   거기 노점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나중에 건설교통국에...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그것은 내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초안산에 인조잔디 깔 계획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환주위원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되면 6월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전에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날짜는 7월1일인데 어쨌든 6월 정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이고, 1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 두 달 해서 15억원을 쓰면서 정리될 것인가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하여튼 차질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축산도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필요하면 위원님께 영축산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우선 어른들 운동 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도시개발과장오천균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남상수
  주택관리팀장김중호
  뉴타운추진팀장김승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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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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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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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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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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