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진행순서는 국, 과별 건재순으로 진행하되 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볼 때 건설관리과가 3건, 교통행정과가 3건, 교통지도과 4건, 토목과 4건 그리고 치수방재과가 4건입니다.
총 18건 중에 시정요구를 하신 것이 11건, 건의사항이 7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완료가 7건, 추진중이 3건, 향후 추진할 사항이 1건이며 건의사항 7건은 완료가 5건,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 1건은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기본 틀에 맞추어서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라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처리결과 보고후에 저와 관련 과장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를 위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지적사항이 총 3건으로 시정요구가 2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주요간선도로변 무질서한 지주식 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비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29개소를 작년 연말에 철거하였습니다.
수락현대아파트 외 28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저희 관내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안내간판 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동일로변에 연립식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예정입니다.
계획을 작년 10월에 수립해서 설치 가능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고 3월말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4월 2, 3개 지역에 시범설치하고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간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기존에 있는 간판이 시효가 만료되면 3년이 지나서 허가를 다시 할 때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생활정보지 배포대와 관련 무질서하게 난립된 것을 질서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06년12월까지 생활정보지 배포대 1,475개를 수거해 폐기조치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1월부터 현재까지 320개를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 개선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와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금년 1월25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우후죽순으로 업자들이 여기 저기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도 이것을 권장을 하는데 각 구가 공히 저희 구와 비슷한 문제, 어느 업체는 해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난립할 수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가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인도상의 노점상중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하에 질서있게 영업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요망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생계형 노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기준을 설정해서 규모, 일정 모양 등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점유위치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인한 고정되어 있는 노점 등은 이동식으로 바꾸고 신발생, 교통불편 등등은 수거 또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신고된 노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의 특성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인력이나 노점상은 잠시 주춤하다 다시 나오고 등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최선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시 또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도로를 불편하게 하니까 자꾸 민원이 야기됩니다.
한 번 지나가면 거기는 안 옵니다.
며칠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인원을 충당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슬슬 지나만 가버리고 계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용역을 줄 때는 참고하셔서 행해주시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데에 참고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역을 주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아주 실적이 안 보입니다.
실적이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공권력이 지금 사실 시민단체에 밀리지 않습니까?
밀리다 보니까 자체 노점상을 하던 분들이 거기에 조금 있다가 아예 건물같이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분이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지마는 이런 국가가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가 보았지만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국가적인 차원이 되어야지, 지금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기업화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1차 계도하고 두 번째 시정명령해서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제철거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인력은 적고 해서 시범구역을 정해서 노원역 주변이라든지 중계근린공원 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하고 있습니다.
축소해라,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하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상계역 쪽으로 가다보면 차량도 아침, 밤으로 서 있어서, 생계형이라고 하면 자기 본인들이 짐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아예 길바닥에 차려놓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이 너무 되면 구청도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싹 인정사정 보지 말고 처리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솜방망이처럼 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생계형은 그것이 생계형이 아닙니다.
우선 자립하기 전에 약간씩 하는 것인데, 계속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주위 상가들은 세도 잘 안 나가고 상가들이 망하는 데가 많아요.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한테 밀려서 세가 안 나갈 정도에요.
그 분들이 세금은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도 세금을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야, 세금을 많이 내야 자립도도 올라갈 텐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요.
언제 날짜를 잡으셔서, 그렇지 못 하다면 그 용역주신 분들을 며칠동안 안 해도, 그 분들을 며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라도 대대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이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단속했던 사람이 두 사람정도 있고 6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예산액이 2억인데 2억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일용인부 인건비 등등을 고려해서 8명을 1년동안 쓰겠노라고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했는데 1억4,500만원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2억을 예상했었는데, 거기에서 줄여서 용역이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 용역 8명하고 직원들이 가로정비 인력 7명이 있습니다.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금년 3월말에...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시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해버리고, 노점상도 집단화 되어서 단속하고 나면 가서 직원들이 당하고 오는 판국이니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단속하면 서울시내 아니면 전국노점상들이 구청으로 몰려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4월경이나 한 번 25개구가 일시에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집행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오고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정식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전부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없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0번에 보면 지적내용이 ‘생활정보지 배포대와 관련 무질서하게 난립된 것을 질서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바람.’ 그랬지요?
거기에 보면 1,475개를 수거하여 폐기했다고 했거든요?
폐기한 것이 개선조치의 일환입니까?
지저분한 것, 그것을 저희가 수거했다고 했고요, 수거해서 폐기했고 금년에도 320개 정도를 1월부터 수거해서 폐기를 했고요.
이것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로신문배포대를 통합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도 업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허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각 구 서로 간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지 하는 데만 문제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건 한 업체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함을 만들어 놓고 돈 내고 넣어라, 이런 업자들이 발생합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한 네 업체정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31번에 보면 처리결과 맨 끝에 사전계도라고 있습니다.
‘통행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계도’ 사전계도라면 어떤 식으로 사전에 계도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번 백 번을 얘기해도 저희들의 요구는 크고 현실은 따라가지 못함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제가 생각할 때에 저의 얘기가 시대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대흐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발언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시대흐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답변하고 발언 중에는 국장님이 해주시고 꼭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필요하실 때는 본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한 번만 하고 다른 과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른 과도 충분히 인지하시도록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어기신다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현수막이라는 것을 관리하시는데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현수막은 저희들 개인이 사적인 얘기로 하려면 며칠씩 기다리고 그것을 한 번씩 하려면 엄청나게 힘에 듭니다.
한 번 또 쳤다하면 다 떼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름, 공익이라는 이름 자체로 엄청나게 많이 붙이지요?
당현천 차 없는 거리, 당현천 공사 확정, 공사시행, 당현천 뭐 표현이 안 되겠는데 동부간선도로 사업확정, 언제 언제, 누구를 치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구청장이랄지 어느 부시장, 시장 이런 사람들이 공사·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의 치적을 나타내는 것 같은 공사현수막이, 착공이 언제쯤인지 그런 현수막이 엄청 많이 나부낍니다.
무슨 이름으로, 공공의 이름으로, 공익을 위해 앞서가는 이름으로 많이 나부낍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느 정도의 단속이 필요한데 개인은 못하게 하면서 구청이랄지 아니면 공익성이랄지 이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행사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이 부분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축소해서 지난번에 1개 사업에 여덟 군데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횟수를 저희들이 4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우려하신대로 1회성이라든지 홍보성 효과로 다른 기관장의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지요?
공공의 이름이란 것으로 공익성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과에서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셔서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 파는 데는 채소, 잡화면 잡화, 호떡 파는 데면 호떡, 꽃집이면 꽃집 이렇게 다 운영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리행위를 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대로 업종을 바꾸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1개소당 비율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가로판매점 외에 가로판매점 외를 벗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 쌓고 배포하는 데가 배도 넘고 또 배도 넘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점상은 단속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신원파악도 안 되고 과태료 부과해도 과태료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없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시고 돈도 주시고 예산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있고, 그 건은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끌고 가시면서 자기의 책임성 회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은 파악이 안 되서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허가를 내주시고 관리 지도 감독을 하시는 가로판매점,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지역의 가로판매점인데 거기서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채소 팔게끔 되어 있는데 호떡팔고 있고, 잡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꽃을 팔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토론이 있었는데 국장님께 엄청난 힘을 실어드리고, 사회변화이고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국장님들께 많이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도 보고를 하셔야 해요.
그냥 거쳐 가는 결재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원구에 보면 전력선이랄지 전화선, 전신주랄지 깨끗이 말끔히 정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대로 보기 좋게 미관상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선방송 케이블 TV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디에서 관리 단속하고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해치기는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잘해 놓으니까 케이블 TV 선이 엄청납니다.
말도 못하지요.
동네에 들어가면 거미줄같이 해놨어요.
이 부분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확실히 단속하시고 행정지도를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9번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한 표지판을 철거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면도로변에 있는 연립식 안내표지판 설치시에 설치기준, 말하자면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업체는 가능하고 어느 업체는 가능하지 않은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있다면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 이런 것들은 되고 어린이집, 음식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는 아마 되지 않고 공익을 위한 간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세부기준까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사이즈 같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어떤 간판이 설치되고 어떤 간판이 설치가 안 되느냐 그 내용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법에 지정된 업체, 또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백화점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변은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일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김성현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은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정이 언제 언제까지 완료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어떤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3월30일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30일 이후에 완료가 안 되었을 때는 강제금을 물리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계속 보면 30번, 31번 항도 안 되면 어떤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물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은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건설관리과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의 시정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인·허가 처리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공릉동 화랑대전철역은 노점상예방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했는데도 아직까지 노점상 정리가 안 됩니다.
인도 설치할 때는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인도를 자기들 의자 삼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 조금 이따 오면 토목과와 같이 설치 못하게끔 보행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릉산에서 불암산 등산로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4월30일에 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존 신발생 무허가 노점상이 원천적으로 그 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계도와, 애초에 거기에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거기에 들어와서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는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 등록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등록을 받아주면서 관리 행정지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데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여기 저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흉물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골목 으슥한 데는 포크레인 등등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집중 단속하시고 행정지도를 펼치셔서 교통지도과에서 행정력이 미친다,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셔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전철역이 있는데 4호선 전철역 교각을 미술품을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어느 국,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처음 지하철 개통이래 아직까지 보수가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서울메트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 주고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 주어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좋게 조명도 다시 밝게 하겠다, 그래서 메트로사장한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하자면 예산이 1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2010년도에나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서울메트로 예산에 잡아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위원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저희들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켜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위에 인덕대학으로 내려가는 월계역 남부로 쭉 가는 길이 있어요.
처음에는 포장으로 치다가 요즘에는 아예 샤시로 해서 권리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도로에서, 가서 보시면 며칠 전에 포장 하나 또 쳤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포장하나 만든다고요, 그러면 또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세 팀이, 지금 그래서 노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을 서로 2,000만원, 1,00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 장소를 한 번 가보시고, 세 팀이 합심해서 하세요.
통장들이 민원을 냈는데 서로 미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소는 거기입니다.
만약 그 지역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난립되었다면 다음에 우리 의회 자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쪽을 해당부서와 함께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강력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2번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자동차 검사 안내문 발송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약 12%가 되는데 많은 홍보를 하여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건교부에서 TV방송 공익광고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도 노원구소식지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고 있으며 해외출국, 사고, 입원, 운전면허정지, 폐차장에 입고했으나 압류관계로 말소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검사를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 안내문을 기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상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1차로, 우리구에서 15일 전에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안내문을 2회 발송하여 최소한의 과태료 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미검 또는 지연검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 미가입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검사대상 7만3,500대중 7만2,364대가 수검을 하여 검사율이 98.5% 검사대상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사항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6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압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고지서 발송 후 체납 확인시 즉시 압류등록을 하여 자동차 관련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홍보를 위하여 노원구 소식지, 노원구 홈페이지,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8번 사항입니다.
당고개역 주변 마을버스 정류장에 버스 5, 6대가 일시에 몰려 정차하고 10분에서 15분내지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를 하여 주민이 매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당고개역 주변 질서문란 차량중 경기고속 10-5 버스는 광주시, 흥안운수 33번, 33-1번 버스는 남양주시에서 인가한 차량입니다.
해당기관에 행정지도토록 통보하였으며 또한 노원경찰서 교통계에 주·정차위반 차량을 지도 단속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또한 우리구에서도 수시로 현장 출장하여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법규위반 차량 단속 과태료, 운행과징금 징수실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압류하거나 체납고지서 발송 이런 위주로 하는데 이런 위주로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지금 자동차같은 경우에 이전, 등록 이런 모든 행위를 할 때 인·허가 사항이나 그 차량의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인·허가 사항을 노원구청에 등록이나 신고행위를 할 때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발급자체를 안 해주면 이런 저조한 실적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인·허가나 면허세 고지서 이런 것을 발급받는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자동차 과태료까지 전산에 뜹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말고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이 아이디어를 누가 창안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내용인데 고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지방세 완납 필증이 안 찍히면 접수 자체를 안 하던지 이렇게 하면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완납을 하고 옵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도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이런 쪽도 있지만 자동차이전 이런 부분도 이것은 당연히 폐차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면,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또 지금 ‘조치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하겠음에 대한 교통행정과에서 당고개 마을버스 부분에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 결과물이 완료가 되었다는데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팀장이 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법규위반차량의 단속 과태료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폐차되거나 할 때 하지 말고 세무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차량이전이라든지 등록 이전할 때 그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한 번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세무부서와 협의해서 이것도 일반 주차단속 과태료와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전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차량 이전할 때는 이것이 벗어나거든요.
그때 말고는...
그래서 그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고개역 정류장 주변의 주·정차 질서 문란에 대해서 이영섭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 운수지도팀에서는 해당 경기고속과 흥안운수에 2차에 걸쳐서 공문을 시정토록 발송했고, 그 다음 제가 2, 3회에 걸쳐서 직접 회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시정을 곧바로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수지도팀에서는 이곳에 주 2, 3회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저희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차들이 굉장히 빨리 순환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차들을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실적은 없지마는 저희들이 2,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운수지도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류장 질서문란행위입니다.
정류장이라는 개념이 정류장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으로부터 10m, 20m를 정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당고개에서의 주·정차 질서문란이라고 하지만 정류장이라는 표지판 외에 주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요청했고 교통지도과와 경찰서 교통계와 유기적으로 앞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냥 계세요.
주 2, 3회 순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시경에 순회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
경찰서 교통계하고 저희 구청에 주·정차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순찰을 해서 계도하도록...
그 정류장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고요, 정류장에...
답변이 없습니까?
이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보통 5대, 6대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보통 오후 8시반에서 9시반정도에는 적게가 7대예요, 많게는 10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얘기해야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비디오카메라도 없고...
앞으로 저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역 주변의 주정차 문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통위반 과태료부과 차량이 승용차는 몇 대나 되고 승합차, 개인차는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하게 차량 종류별로는 현재 실적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건수하고...
과태료가 검사과태료,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과태료, 범칙금, 정기점검 가짓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용차별로 또는 버스, 사업용 용달 이런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 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검사를 안 받았다면 하루 경과에 얼마씩 추가됩니까?
범칙금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임범칙금 이것은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 하루 지났을 때 오토바이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최고 40만원까지...
자동차 관리법은 가짓수가 하도 많아서 기준이 여러 가지 틀립니다.
과태료 받은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그래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이라도 과장님이 하셨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보고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속의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장관님한테 질의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답변하듯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1,136대에 대해서 대략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태료가 7.5%밖에 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놔두어서 폐차시킬 때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한테 아직 보고 안 드리셨다면 다음에 하시고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8, 9, 10억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일반회계로 예산에 편성시켜서 구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과태료 7.5% 사항은 저희가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동차 안전관리공단에서도 별도로 저희와 같이 1, 2차에 걸쳐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과태료 부과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을 하지요?
차량 등록대수가 1년에 대략 몇 대 정도씩 이전이 되고 등록이 되는지?
등록을 하면 1년에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대략 어느 정도, 그래도 보고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는 몇 대정도 되고...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서 더 물어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해주셔야 알고 계시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아직 안 물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가짓수가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보고를 해주셔야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꼭 챙기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게 먼저 발언권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답변하실 때, 조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이 무엇을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할 정도면 ‘서류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주의를 한 번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업무보고 때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요.
다음 회기까지 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파악 해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계2동에 신한은행이라는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지만 평소에도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해야 할 정도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동시신호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요.
거기가 좌회전 끝나고 나서 직진하니까, 차선이 두개이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선이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횡단보도에 불이 켜지니까 돌지도 못하고 다 서 있어서 엉망이라고요.
거기를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한 번 하라고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애기입니다.
가능하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또한 대단하시지요.
주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기대치는 높고 현실은 따라 주지 않고, 노고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쭙겠습니다.
당현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올해 중에 한 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 중에 한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할 것입니다.
그것 왜 합니까?
무슨 당현천 차 없는 거리를 수시로 밥 먹듯이 해서 사람 귀찮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역 민원이 발생합니다.
안 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데 고춧가루를 가져와라, 오뎅을 끓여와라, 음식을 해 와라, 막걸리를 사와라 등등,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면 되지, 아무리 문화콘텐츠니 뭐니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방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또 하실 바에 상계역 위에서부터 하셔야지 왜 그 구간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일까요?
누구의 치적을 삼기 위해서, 누가 누가 했으니까 누가 하기 위해서 마치 정당에 있는, 편파적인 정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역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당현천 차 없는 거리를 몇 번 더 행사하실 계획인가요?
몇 번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등등도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늘어지고 처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비하시든가 아니면 오늘 중으로 철거를 하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태료하고 운수과징금, 운수과징금은 부과 대비 징수율은 몇 %나 되시나요?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손익계산을 하라고 해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대형버스의 주차장이 있어야만 대형버스 허가를 내주지요?
쉽게 얘기하면 넘버를 달아주지요?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팀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 철저히 보고하시고 또 예상 질의서를 만드셔서 국장님을 훈련시키시든지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형버스에 대해서 본론적인 얘기입니다.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많지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학원문제가, 학원차가 은행사거리, 노원역 주변, 도회지이고 번화가에는 저녁 10시, 9시만 넘으면 그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노원구에 사시고 지나다니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은행사거리같은 경우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쪽에 차를 대려고 할 것 같으면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대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자기 주차장인양 노원구청에서 허가라도 내준 양 더 큰소리 치고, 더 면박을 줍니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가 있으면, 왜 당신이 여기에 대느냐, 우리의 영역을 왜 침해를 하느냐고 더 큰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은 국장님 밑에, 노원구청장 같이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학생들이 물론 왔다 갔다 하고 내리기도 좋고 타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시, 2시, 새벽 3, 4시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방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이 뒤에 지금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확실히 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사무실이 있으십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전화친절응대, 저희들도 전화를 한 번 하면 극히 사무적입니다.
관치적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에 그칩니다.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교통행정과를 꼭 짚어서 얘기를 하느냐,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인도 저한테 제기를 합니다.
극히 행정적이고 사무적이다, 안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다 라고 얘기 합니다.
특별히 교육시키시고 지도하셔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수팀장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2007년도 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장 부재로 인해서 주차지도팀장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중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과 후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 총 2만7,848건에 10억2,544만원을 발송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를 실시했고 양도, 양수시 체납정리유도, 말소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시 먼저 예고를 한 후 불법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버스정류장 일대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은 1차적으로 단속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며 또 다시 예고할 경우 단속을 모면하는데 악용할 소지가 있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지역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게첨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4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일대는 중점단속 대상지역으로서 앞으로 차량이동단속반 및 기동단속반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고개역 주변 105번 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은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조사를 통해 조치를 바란다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은 당고개역부터 남양주 구간을 운행하는 흥안운수 및 경기여객버스는 종착지가 당고개역으로 적정한 회차지점이 없어 당고개역사 교각밑에서 불법 유턴하고 있으나 상기지점은 회전반경이 불량하여 한 번에 유턴할 수 없어 도로시설물을 손상하고 차량의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버스의 안전한 회차를 위해 현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6차로 도로에서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과 버스노선을 연장하여 유턴 가능지역에서 버스를 회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버스노선을 연장하여 유턴 가능지역에서 버스를 회차시키는 방안은 차로의 폭이 좁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신상계초등학교 앞으로 버스가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 버스정류장 앞 유턴 허용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유턴 허용을 위해 노원경찰서에 규제심의상정을 요청하여 규제심의에 통과 후 서울시에 노상주차장 삭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홍보뿐만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북부교육청과 협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2개교와 리틀어린이집외 508개소에 북부교육청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의 홍보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정차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선주차장 관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선주차장 관리는 지난번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는 안 들어갔고,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지시를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우선주차 관리하는데 보수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자기 친척들한테 넘겨주는데 바로 그 분들이, 서너 번씩 하시던 분들이 자기 친척한테 넘겨주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주면 자기네 생활에도 보탬이 될 텐데 이러면서, 골고루 안 해주고 자기 친척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그 분이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다투고 있어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책임지라는 것이에요.
이럴 정도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이것 관계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CCTV를 10대인가, 12대인가 달았지요?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외근하던 인력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온 것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고개역에 관해서...
현재 버스운송회사하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이전관계를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교통처리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요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노원서에서 이것을 현장답사하고 면밀히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노원경찰서 시설반에서 직원 인사가 있는 바람에 다시 바뀌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규제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독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노원경찰서 시설반에 이것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규제심의가 완료가 되면 중앙차선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다섯 면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을 좌회전 및 U턴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류장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지금보다 약간 후퇴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먼저 예고를 한 후’ 라고 나와 있는데 ‘단속은 1차적으로 단속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며’ 했는데 단속가능성을 어떻게 예고합니까?
그러면 민원도 많고 하니까 사전에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니까 차량을 이동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예고한다는 뜻입니다.
방송을 합니까?
사람이 없고 차만 있을 때 그 앞에 연락처 번호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해서 차를 빼라...
즉 교통흐름에 지장도 안 주고 건물 주차장에 차가 만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접해서 주차해 놓았는데 일 보고 왔는데 주차단속 딱지가 붙어 있으면 상당히 당황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어떻게 예고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주차단속을 해도 그 대상되는 사람이 항상 민원소지가 없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차를 빼주라고 두 세 번정도 방송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서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견학을 갔을 때 보면 지도차량에 레이저카메라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계속 순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교통범칙금 발부를 할 때 5분 지났느냐, 3분 지났느냐 싸움을 하지 않고 그 차안에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5분이 되었을 때, 그 차가 다시 한바퀴 순회했을 때 그때 발부가 자동으로 되는 식으로 이런 차량이 있던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런 것 도입할 생각 같은 것 안 해보셨나요?
아주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인력도 엄청 감소되고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면서 찍고 갔는데 그 차량 한 대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면서 다 촬영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차량이 다시 돌 때 그 차량이 그대로 있다면 컴퓨터에서 걸러내서 자동으로 스티커가 발부되는 이런 최신식의 지도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교통지도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알고 있나, 다음 임시회 때 그 차량 도입에 대한 것을 상의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노고가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들의 요구나 기대치는 높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참 노고가 크십니다.
국장님이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같은 선상에서 같이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차과태료를 그냥 붙입니까, 아니면 사전 용지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용지를 붙입니까?
단속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입증해서 드리는데, 여러 번 보고 주의깊게 봅니다.
금방 건너오면서도 보는데 그냥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 보고 빨리 붙이고 도망가듯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볼 때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초가 안 지나고 5초도 안 지났는데 붙여놓고 도망가 버렸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고 싶은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주차 예고제가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앰프로 얘기할 수 있고 5분이 넘으면 주차냐, 정차냐?
정차를 지나 주차했을 때 붙여야 하는데 정차 했을 때도 붙여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 운전사가 자리만 뜨면 몰래 와서 붙여버린다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 과격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십분 받아들이시고, 그 점을 아시고 예고도 하시고 다른 타구에는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아니면 방송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4136 차 붙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한 번 뛰어갔다 왔는데 얼마 걸렸겠습니까?
1, 2분도 안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붙이고 갔다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붙이고 갔으면 봐주면 되는데 무조건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되는데 징수율 또한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이 잘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엉거주춤한다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고 잘못된 점도 시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5분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앰프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예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본다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다가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하면 그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말씀하십시오.
차량이 한 20대 서 있는데 ‘차량 이동하십시오. 주차단속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근처에서 와서 차 뺍니다.
나머지는 5분 아니라 10분 이상 있어도 와요.
나중에 와서 금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의신청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가 탔다든지 공무수행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로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 말 중에 억지도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조금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으나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그 주차위반,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예고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충분히 주차인지 정차인지, 정차를 넘어서서 주차에만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칭찬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가서 붙여버리고 도망가더란 얘기입니다.
그 점 잘 운영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을 운영하고 있지요?
서영실업인가요?
그 사항을 우리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도감독권도 없고 질책할 수도 없고 아무 간섭할 수 없는 타의 부분이다, 논외의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팀장님을 곤혹스럽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선상의 얘기인데 제가 억지 얘기만 해볼게요.
조금 모순되게 얘기해 보는데 다른 뜻은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차위반 주차지도요원이 먼저 따라갑니다.
주차딱지를 붙이지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얘기하면 바로 그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바로 끌어갑니다.
끌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에 밑에 견인차 이것만 걸었다 하면 안 놔줍니다.
죽어도 안 놔줍니다.
아무리 통사정하고 노인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엎드려 사정해도 안 봐줍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제가 개입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봐주라고 해서 봐주겠습니까?
법 운용에 있어서 너무 가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너그러이 법 운용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어린애나 노인네가 사정할 때 좀 봐줄 수 있는 것, 물론 서영에서 한 번 끌어가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아니면 너무 과장되게 법을 운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없으신가요?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 문제인데요, 건축과에서는 현수막 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붙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조금 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붙이느라고 많이들 고생하셨지요?
오늘 아침도 어제까지 비와서 축 늘어진 것, 처진 것, 끈이 풀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또한 현수막이 우리 사인들, 개인들, 주민들이 하나 붙이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몇 대 1의 경쟁으로 붙이는데 공공의 이름으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붙여 놓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 까지는 모를망정, 그것은 홍보해 주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견인구간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여러 군데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시일 걸어놓는다든지,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까지 쳐져 있고, 늘어져 있는 부분은 정비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철거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파킹 CCTV라고 있지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거기에 다른 차 불법 주·정차하는 것 단속도 하고, 그 다음 강남같은 경우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같이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일반 주차단속 CCTV는 교통체증이 많거나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 단속원이 상주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보면 9시가 넘고 8시가 넘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는 것이 교통 불법의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은행사거리, 노원역 주변 등등입니다.
대형버스로 오갈 데가 없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치 자기들의 주차장인 양, 마치 자기들이 선점한 양, 허가받은 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공립학교가 아니고 개인 사립학교 안에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와 그런 데서 협의결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가 상당히 혼잡한 시간대인데 우리가 3월9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버스 안에 운전기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들어앉아 있다가 단속을 나가면 버스가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쭉 서 있다가 단속원이 가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려와 가지고 한 마디하고 차를 빼 갑니다.
빼가서 단속원들이 가면 또 다시 갖다 대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입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경찰하고 경찰서, 교통지도과, 학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또 건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4각, 5각 정도로 해서 입체적 단속을 하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정 안 되면 교통지도, 말 그대로 육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물론 질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 기사들이 내려와서 거기 승용차 한 대 댔다가는 큰 일 납니다.
오만 욕설, 오만 창피 다 당하고 옵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무법천지인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치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조금 더 열심히 잘 노력해서 펼침으로써 우리 64만 노원구민은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64만의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지난번 여쭈어 보니까 스쿨존 관계로 예전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신다고 지난번에 그러셨거든요.
요즘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건의드릴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 월계역에 비행기카페가 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환주위원 요즘 철거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환주위원 그런데 지금 스쿨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도블럭도 깔고 계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파출소 있는 데가 횡단보도, 예전에는 비행기카페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카페를 철거해서 할 수 없는데 그 밑에 연지초등학교라고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교통위반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다니기 힘들다 그러면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불법을 하니까 그 앞에 중앙선을 잘라서 학교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리상 어떻게, 예전에는 가까워서 못 했는데 요즘은 거리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를 확인해서, 중앙선 삭제 사항이 경찰서 규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이 끝나고 담당 팀장을 이환주위원님한테 보낼 테니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경찰서에 협의할 사항이면 빨리 문서를...
○이환주위원 별 문제가 없으시면 학교에서 제자들 앞에서 불법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보충적으로 아까 우선주차관리에 대해서 저희 동 뿐만 아니고 노원구 전체에 그것을 구청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4월 임시회때, 아까 월계4동이라고 하셨지요?
동장을 꼭 배석시켜 주십시오.
○주차장관리팀장 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2007년도 제154회 노원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추진중이 3건, 향후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김영순위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3년 이상된 포장도로 보수공사를 지양하고 관내 이면도로중 보도블럭 등 포장이 불량한 도로를 먼저 보수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내용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김치환위원님께서 구의원의 자료요구시 규정에 의거해서 서류제출 기일을 지켜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위원님께서 해당부서에서 공사발주시 착공시기 등을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 2007년도 공사발주시에 위원님의 건의, 지적대로 현재 공사 시기라든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공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훈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시 세부사항을 작성해서 보고 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의 요구치는 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많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들도 또 저희 지역구에 7만9,000명정도, 약 8만명 가까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해야 될 일이고 막중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직접 선거해서 뽑아서 보내놓고 노원구민을 대리하고 그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분 이해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뜨린다든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집행부의 일을 못하게 발목잡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라 생각하시기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훈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해당부서에 공사발주 시기 했는데 아직도 이 요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발주하고 설명회라든지 하면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7명입니다.
해당 지역구 빼면 한 서너 명, 이 정도 해당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미뤄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몰랐었고 다른 분들도 새카맣게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만큼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문자메세지라도 바쁘신 것 아시니까 전화해서 ‘오십시오. 가십시오.’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자메세지라든지 문서라든지 하실 때 가끔 같이 해주시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로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이라도 참석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난 번 당현천투어할 때도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엊그제 있었던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정당차원에서 했는지 서울시에서 갑자기 했는지 몰라도 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한 연락을 못 드리면 문자라도 해서 위원님한테는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꼭 약속이 지켜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한 가지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이니 한나라당이니 민주당이니 민주노동당이니 정당행사들도 많습니다.
또 그 시기가 예민해져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인들 당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인간 띠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예민해져 가고 있지요.
기대치도 높고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엊그저께도 경전철이니 아니면 동부간선도로니 등등 하는데 어느 부분을 치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승기과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장을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우치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자리에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언정 그렇게 비춰질지언정 그 직책이 그럴지언정 여러분들께서는 국장님께서라든지 과장님께서라든지 각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를 냈습니다.
확장이 되고 이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는데 이 또한 엄청나게 큰 현수막,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합니다.
그것이 착공된 것도 아니고 예정인데 누구 치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한다고 얘기하지마는 저런 것 까지 다느냐 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누구 치적을 나타낸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조크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비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이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64만 구민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입장에서 현수막 거실 때 아니면 정책사업기획단을 이끄시면서 또 아니면 당현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모든 공사발주 내에서도 공정성을 기하셔서 내년 총선 때까지 슬기롭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겸 부탁겸 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토목과가 사업부서인 만큼 현장중심의 일을 해야 하며 몸으로 직접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4건 지적사항이 나왔지마는 위원들 지적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환주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먼저 들어와 있던 것을 먼저 하시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일단 사업순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목과의 도로개선사업, 도로정비사업, 그 다음 도로조명팀의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사업,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계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별 사업계획이 2007, 2008, 2009, 2010 이렇게 연차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 그때그때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 주관부서의 의지가 강력히 담겨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저희 과에서 바라는 사업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견인차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던 것이 어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해서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월계동 육교, 성북역 육교, 육교같은 것은 하루에 대략 4,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철을 타기 위해서 육교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까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녀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하면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동안 어디에 필요한지 진작 보고가 되었을 텐데 윗분들한테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말씀하신 육교설치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환주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천천히 뒤로 미루고 일을 진행하면 속히 진행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구청에서도 일을 잘 한다는 소문이 돌 것인데, 요즘 공무원들이 너무 무능하다고 해서 퇴출되는 그런 것이 혹시나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는 저희 구 전체적인 재정분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떠도는 말로는 문화과에 등 하나 다는데 3,000만원씩 주고 달았다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별 효율성이 없는데, 꼭 필요해서 해야 할 것을 안 하신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의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예전에 서영진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장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왜 그때 몰랐었느냐 하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월계동에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4,800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실 텐데 아마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보셨다면 진작 그런 일이 다른 데 보다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토목과장 민승기 향후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과와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강력히 해서 저희가 건의를 안 해도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믿는데...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 과에서는 이미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사업예산으로 2007년도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동안 국장님 보고 안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렸었어요.
○이환주위원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 사업정도는 충분히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할 수 있었을 사업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우리야 우리 사업을 다 해야지요.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우리가 책정한 것이 구 전체 들어오는 세입하고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합쳤을 때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 과정에서 좀 걸러졌는데 앞으로는 그 관계를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국장님 특별히 책임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필 거기가 제 지역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어도, 다른 지역구라도 지나다 보면 얘기했을 텐데, 다른 동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다면 하나씩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요즘에 흔히 신문지상에 떠도는 무능공무원들을 퇴출시킨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저는 토목과장님이 아니고 사업단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이영섭위원 의원 22명중에 그것을 한 사람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사업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소위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문화에 대한 것은...
○이영섭위원 그건 빠져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맞습니다.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노근구청장님이 이번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분의 마인드가 문화에 굉장히 치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주위원 기왕에 민과장님이 정책사업기획단도 하시고 그런데 성북역 민자역사가 힘들지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또 지난번처럼 민자역사니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 됐습니까?
○이환주위원 예.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최석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인사이동 때 다 인사했지마는 중요한 것이 팀장님들인데, 제가 봐도 팀장님들이 인사이동 있는 것 같은데 전체는 못하더라도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팀장님들 인사가 있으면 와서 얼굴이라도 확인해서 익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팀장이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 주의를 해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차없는 거리조성 등 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 현수막을 과다하게 게첨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현수막 게첨시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수중보에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어로를 설치하고 갈수기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퇴적물을 준설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랑천은 국가하천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치수계획이 완료가 되면 명확한 설치기준에 의해서 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천퇴적물 준설은 3월초에 시작해서 현재 거의 준설이 됐고 공고를 해서 매각공고가 완료되면 실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에서 공사발주시 착공시기 등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공지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발주시에 사전에 유관기관 및 관련 구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문자메세지를 병행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에서 준설한 모래 판매시에 세척, 선별작업 등을 거쳐 공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한 것이 준설토 세척 및 선별작업이 가능한 재활용업체에 매각토록 현재 공고를 해서 금일 내에 입찰이 되면 바로 실어낼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중랑천 수질이 상당히 양호해서 물고기라든지 철새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보고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목욕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 수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44번에 나와 있는 퇴적물 준설있지요?
앞으로 5월에 준설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모아놨구요,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훈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이 세세하게 설명이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면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준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준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준설은 작년도 우기 이후에 불어난 모래나 퇴적토를 불도저나 포크레인으로 파서 현재 양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상 옆으로 모아놨다가 그것을 매각해서 실어 나릅니다.
○이훈위원 거기에 보면 세척 및 선별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세척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매각할 수 없는 퇴적물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사장에 매립하는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입찰로 매각한다고 하는데 혹시 2006년도에 선별작업을 해서 매각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1억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훈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당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4,800원인데요, 하류구간으로 갈수록 토분이 많이 섞여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번 유찰돼서 3,000원정도 해서 저희들이 3만 정도 해서 1억 가까이 됩니다.
○이훈위원 순수하게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것은 재해기금으로 서울시에 영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준설을 하거든요.
○이훈위원 치수방재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4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답변이나 위원들이 상대하는 것이 국장인만큼 과장님도 국장님에게 철저하게 여러 가지 세세한 것까지 업무보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시행단계지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또는 물어보는 것에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이하 치수방재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4만 구민과 저희 지역구인 8만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현천 생태하천 공원화 복원사업, 당현천 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공사명을 걸고 많은 홍보를 하고 치적을 살린다든지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현천 생태복원화, 복원을 하겠다는데 진짜 생태하천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놔두는 것이 하천인 것입니다.
생태하천이고 있는 그대로를 자연하천이라고 합니다.
자연하천화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몇 번을 걸어보고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봐도 쓰레기만 치우면 자연하천이요, 생태하천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습니다.
손 대고 잘 해놓으면 청계천같은 관리형 하천, 쉽게 얘기해서 도심형 하천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자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9억씩 들여서 도시공원화 아니면 관리형 하천을 만들겠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노고가 많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계역부터, 시작점부터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것입니다.
왜 안 하느냐고 여러 차례 질의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구를 떠난 얘기입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결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상계역 북측 개활지가 있습니다.
약 80m, 100m가 약간 못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마땅히 해야 하고 3살 먹은 어린애, 남녀노소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해야만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하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물이 흘러 내려와야 합니다.
자연형화 생태하천형화 되려면 물이 흘러 내려야 합니다.
물길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면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을 복원해서 진짜 자연형 하천, 생태할 수 있도록 복원해 달라는 것인데 다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 6만 이상, 아니 6,000명 이상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여러 단체에서 개입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아이러니한 이유가 무슨 얘기냐 하면 상계3동, 2동, 중계4동 이 부분 상계역 부근에서는 당현천주민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사람도는 아니지마는 비율상 보면 거의가 빠져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계3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5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중계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삼창아파트, 대호아파트 등등이 있는데 부녀회, 동대표 아니면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상황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뒤늦게들 알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당현천을 복원화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는 데는 저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계역 북측 개활지부터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부터 새 물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하용수를 끌어다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협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계역 북측, 남측,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을 복원하셔서 자연하천, 생태하천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두어서라도, 저도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어서라도 정 안된다고 하면 첫 번째라도, 그래도 조금 여유있다고 하면 두 번째, 그래도 여유있다면 세 번째까지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하시고, 독단적으로 하실 일은 아니리라 봅니다마는 노력하셔서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활지 약 80m이상 100m 이내인데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내려오다 보면 왼쪽입니다.
뚝방길이 있습니다.
적지만 엄청 큰 길입니다.
설계도면시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시에 반영하셔서 그 길이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될 수 없는 도로, 사도인지는 압니다마는 뚝방길을 조금 넓힌다든지 조성하셔서 사람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한 군데는 약 70㎝ 됩니다.
긴 데는 1.5m정도 되고요, 70㎝ 되는 데는 우산을 쓰면 교차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2002년도에는 아주 질퍽거리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직접 본 위원이 거기를 구청에서 보도블럭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어다가 본인이 손수 깔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5월10일 멋있게 잘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해놓고 스테인레스로 가드레일도 쳐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디인지 치수방재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잘 정비될 수 있도록, 70㎝된 부분을 약 1m정도 넓혀서 우산을 쓰고 교차할 때 어려움이 없이 잘 교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되었고요, 다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재해시스템은 어느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우기가 곧 다가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재해시스템을 원래 5월15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중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펌프같은 것도 일제 점검하고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우기철 계획 자체를 아직 수립 안 하셨다면 4월 수립하실 때 예상하셔서 제가 자꾸 민원성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상계3동, 4동은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장 헐어질 것, 아니면 축대 무너질 것도 예상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만약 사고가 터지고 재해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겸 부탁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 정하고 건의사항이라고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어느 건의사항이요?
○이환주위원 건의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빠지고 저희가 현장방문했던 것도 다 빠졌는데, 몇 건만 들어가고 건의사항에는 적혀있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총무과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 사항과 건의사항이다 그렇게 통보온데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하면 더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하니까 현장방문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방문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가기 전에 얘기했던 말이나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중랑천 관련된 것을 여쭈어 보아서 말씀하셨고, 그때 다른 구에는 산책로가 정해지고 그래서 그 건의를 시에 올리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의사항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육교도 저희가 우이천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북육교도 갔어요.
그리고 이런 현장방문을 구의원들이 하고 했던 것은 더 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하고 같이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여쭈어 보려다가 여러 가지 많고 해서...
○위원장 최석화 잠시만요, 이환주위원님, 죄송하지마는 시정과 건의는 우리가...
○이환주위원 저도 알아요, 시정했다는 것은 그러시고...
○위원장 최석화 저희가 집행부에 시정과 건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것을 구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던 것들은 전부터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가야 되는데, 건의사항보다 그런 말들이,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했던 말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범위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뜻도 아는데요...
○위원장 최석화 제가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이환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들어볼게요,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셨을 때 이위원님이 자전거도로 확장,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성북역 육교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것이 치수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이 끝나면 한다는 것으로 현장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안 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의회에서 수합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 과로 오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때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것을 시정해서 현장방문에서 한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상임위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예, 그러시고요, 모래 준설한 것은 계획보다 빨리 하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래 준설하는 것은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아침에 보았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계획보다 빠른 것이 아니고 원래 우기 전에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 4월이면 다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지마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산업환경과와 연계되는 얘기지마는 중랑천이 예전에 비해서 물이 맑아졌고 지금 최고 3급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낚시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 있지요?
치수방재과에서는 낚시법은 산업환경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루어낚시나 다른 낚시를 할 때는 떡밥이 안 들어가고 취미로서, 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릴이나 일반 떡밥낚시를 할 때는, 작년에 통계를 내 본 것이 있습니다.
상계동에서부터 중랑천 하류까지 떡밥을 하루에 약 50㎏ 중랑천으로 쏟아 붇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이 떡밥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침수가 되어서 발효가 됩니다.
썩어서 굉장히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산업환경과와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서 낚시를 금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지금 현재 중랑천은 국가하천이지만, 한강하고 안양천만 현재 낚시행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은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산업환경과, 저희 치수방재과 3개과가 공동으로 다니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 뒷받침이 없어서 강력한 단속은 안 되지만 이것은 지금 본청인 시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하천이고 중랑천이 수량이 없기 때문에 법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량이 어느 정도 많다면 당연히 낚시터로 활용이 많이 되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하류 구간에는 낚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해서 계도라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는 청취안 심의와 관련 현장방문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행정과장주일규
토목과장민승기
치수방재과장안상범
관리1팀장김성현
운수지도팀장김병석
교통세외수입팀장선하규
주차지도팀장장광수
주차장관리팀장진영규
교통시설설치팀장안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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