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일(수)
장 소 노원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10시1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과 내일 이틀 간의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공무원들의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선서는 편의상 도시정비국장께서 대표로 하시되 그 외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3년 12월 1일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건설국장 김성태, 주택과장 조용덕,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지역교통과장 임완규, 건설과장 박성수, 지적과장 박성황,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토목과장 장동권, 하수과장 조병현,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오늘은 도시정비국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건설국 소관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각 과별 감사진행방법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건설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10시17분)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주택과부터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구성은 주택계와 관리계, 개량계, 정비계 총 4개 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 4개 계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만8,827가구가 우리 노원구 총 가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무허가 6,584가구가 포함된 것입니다.
주택보급율을 보면 전체 90.5%로서 서울시의 65.9%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비율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전체의 71.8%로서 보통 60%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73개 단지에 867동의 9만5,00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2개 단지, 자치관리 하는 것이 9개 단지, 위탁관리 하는 것이 5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시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금년도 총 1차, 2차, 3차에서 세 번씩 나누어서 694세대에 33억5,3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582세대에 26억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 자체로 보면 금년도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자재 생산업소 지도·감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대상업소는 31개 업소입니다.
31개 업소가 현재 정상적으로 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영주택건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은 금년도에 준공된 것이 6개소에 50동이 준공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민영주택 임시사용승인 중에 있는 것이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총 8개소입니다.
현재로 8개소에 29동 2,621세대가 임시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공사 중인 사업장이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이고 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사업은 총 7개 사업에 합동 개발이 6개 사업장, 순환개발이 1개 사업장인데 사실상 공사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제일 아래쪽에 철도마을, 상계5-2구역 한 군데 사업장입니다.
나머지 하계 1구역·하계 2구역·상계 3구역 ·중계 4-1구역·중계 4-2구역·상계 7구역은 지금 현재 공사착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착공을 위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허가건물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구간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공사구간 총 11개소에 191동 중에서 10월 20일 현재까지, 이 「데이터」가 10월 20일 현재 작성되었습니다.
181동이 철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자재 생산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대상이 31개 업소입니다.
금년 봄·가을에 각 2회에 걸쳐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품질검사 역시 정기적으로 5월과 9월 연 2회, 수시검사는 연 4회에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등록업소는 연중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물품파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조치하고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지시 후 고발까지 같이 병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융자금 융지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1,000만원 이하로 살고 계시는 전세입자들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최고 500만원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도 연 3회에 걸쳐 나누어서 적기 융자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사항으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총 합동개발과 순환개발에 대한 7개 지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7개 지역은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고 또한 자력개발이 3개 지역, 상계 1·2·6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천마을과 하계 65번지 일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및 단속추진입니다.
내년에도 무허가건물 지역별 발생 철거잔량이 10월말 현재 1,439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일반지구·재개발·택지개발·그린벨트·하천지구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반회보에 수시로 게재하고 통·반장 회의 시에도 수시 홍보해서 사전예방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기동순찰을 강화해서 순찰지역의 순찰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고 동에서는 동장 또는 직원이 규정이 순찰횟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서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건물 발생과 관련된 업무처리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내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3개 단지, 아파트지역 집중으로 노원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주택과 특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 중심의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관리와 구 자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 단지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동네의식을 고취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가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유기적인 협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파트단지 자체에 자치관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부녀회, 통·반장회 여러 가지 자치단체들이 한 방향으로 동네를 위해서 움직이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우수단지 장려단지로 별도 구분해서 아직은 세부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사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단속소홀 문책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무허가가 발생되면 꼭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당한 단속업무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합리적으로 해서 수시라도 동 직원이나 담당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지 건수로 해서 벌을 주고 또, 통담당이 몇 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잘못된 것, 위배된 것은 100건이든 200건이 되든 무조건 잘못한 것이니까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죠.
지금 아파트 같은 곳은 그런 것이 없지만 기존 동네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무원 사이에 무허가건물로 해서 많은 시비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민하고 관하고의 불신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진 현상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기술적으로 합리화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 위원님 말씀같이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우리 구 자체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완성된 후에 철거와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먼저 묻기 전에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최선의 대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단속에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만원 전세보증금 융자방법에 대해서 담보융자인지 신용융자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31개 주택 자재 생산 업소의 업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즉, 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인지 스레트를 생산하는 공장인지 이 업종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 3「페이지」에 공릉동의 한도연립을 삼익건설이 재건축하고 있는데 왜 재개발 추진실적에 누락이 됐는지 이 세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의 경우에 세입자가 먼저 전세 들어가 있는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야 융자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융자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300억 규모로 융자지원이 시 전체적으로 91년부터 시행이 되다가 금년도에 융자규모를 50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이미 융자받은 분들이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상환액을 순환적으로 차기에 있는 분들한테 융자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주가 보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도연립입니다.
93년도 신발생 무허가 문제인데 지금도 무허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동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철거는 몇 건을 했으며 지금 철거하지 못한 것은 왜 못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월세 융자금은 신청만 하면 노원구민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500만원을 신청하면 500만원 받아야 되는데 300만원만 받아 온다는데 노원구 93년도 융자금액이 총 몇 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총 신청자가 694세대로 33억5,300만원의 신청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582세대가 지원되면서 총 지원금액은 26억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수별로 구분을 해서 일단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본청에 예산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는 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건수에 비례해서 자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방법은 신청자에 대한 점수별 환산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가족수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금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약 100세대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세 번씩 3차를 하는데 금액을 봐 가지고 1차에는 500만원, 2차에 신청할 때는 그 금액을 따져 가지고 300만원 이하의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200만원 신청하든지 100만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주택과장이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 사정이 나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한 금액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다소 조정이 됐지만, 규정에만 맞으면 원하는 대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인 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서 적정하게 원했다고 500만원을 원하면 500만원을 다 줄 것이냐 그리고 대상 가구수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적법하게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부 대상에 넣되 금액을 줄 것이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수제로 해서 점수가 적은 사람은 탈락을 시켜서, 아예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하는 금액을 다 주도록 3차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특수성이라면 일부 지역은 개발되면서 아파트지역이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부 지역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에는 무허가 건물의 발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한 이유는 그 많은 물량들을 저희들이 일시에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벅차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모든 걸 칼로 두부 베듯이 하는 것도 1, 2년 동안에 누적돼 왔던 것을 어느 특별계획을 세워서 완전 100% 어느 시점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 야기 문제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정리 못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기에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현황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요구서를 신청했는데 상계4동 1, 2지구 6지구에 관리처분을 하고, 환지 결정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 법적으로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동 지역에 진입로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1구역에 도시계획확인원을 하나 떼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한 「페이지」에 다섯 건이 법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관리처분을 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계 1지구, 2지구, 6지구는 관리처분을 하고 환지 지정을 해서 불하를 다 해 줬는데, 관리처분을 하면서 50평 이상의 대지로 지적을 잘랐습니다.
그 50평 정도의 땅에 주민이 2·3세대, 많으면 4세대까지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땅에 진입로가 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m 밖에 되지 않으면 주차장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5평 미만의 건축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50평 대지에 3·4세대 사는 땅에 35평 미만의 건축을 지을 수 있게 해놓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관리처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지적도를 보면서 옆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3m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집과 집의 진입로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 진입로가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낼 수가 없겠죠, 낼 수 있습니까? 이쪽 집을 허가를 낸다고 봤을 때 이 진입로 가지고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관리처분을 해서 환지를 사줬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을 잘라 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잘못 됐죠?
그런데 분명히 답변서에는 진입로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신청 건수는 없다고 했는데 35평 미만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넣지 않고, 2·3세대가 사는데 최대한 용적률을 올려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관리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219㎡인데 이게 진입로가 됩니까? 진입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계4동 1·2지구에 관리처분을 해서 환지를 사 줘놓고 주민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관리처분은 분명히 잘못 됐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별로 별도 검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례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별도 다시 건토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이제 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모르실 것으로 아는데 상계동에 가면 49번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77년동 얘기입니다만,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땅을 커다란 걸 사 가지고 도로를 다 내고 주택을 전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구청에 분명히 기부채납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모 동장이 그 내용을 알고 그 사람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세금이 나오니까 기부채납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인감을 하나 떼어 달라 해서 인감을 떼어 줬더니 그 인감을 도용을 해서 도로를 개인 명의로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 지구가 되어서 관리처분 하게 되니까 주변 유허가건물 지구에 공지비율로 돈을 내라고 1억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재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송문서인데 이 도로는 해 주고 이것은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송할 때, 자료 제출할 때 이것만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해주어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옛날의 명의변경은 그 사람들 이름으로 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흐지부지 해 버리면 명의 있는 명의주가 내 땅이라고 나왔을 때 구에서는 보상해 주어야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값을 책임져야 되는 폐단이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주민을 위해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보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도로를 완전히 기부채납 받고, 정리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계 49도로 기부채납 문제 역시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나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지적해 주신 상계6지구의 사례별 상계 49도로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그 사례에 따라서 서면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인데, 우리 상계4동이 당고개역이 연장이 되면서 당고개역 철도가 그 위로 쭉 들어가면서 11통, 12통 지역에는 굴다리로 해서 그 동네로 올라가게 지하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굴다리가 낮습니다.
낮아서 대형차나 레미콘차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나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도저히 그 부분은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내주어야 되느냐 연구를 하고, 지하철공사하고 구청하고 심의를 해서 지하철 위에 「콘크리트」로 도로를 해서 이 쪽 지역에 들어가는 차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는, 그렇지 않고 소형차는 바로 굴다리로 들어가고 대형차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해서 지하철 위 「콘크리트」 한 것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 아파트 25층 허가가 나면서…
이 도로가 폐쇄가 되어서 여기에 아파트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면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양보해라 그래서 민원이 그쳤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또, 물론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이냐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내주니까 이것을 폐쇄한다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민원이 일어나서 도로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폐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리한 대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10세대 이상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먼저 내주고 무허가를 뜯고 지으라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처사가 아니냐, 땅 주인 보고 무허가를 정리하고 심의를 넣어라 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결정문을 전부 보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사유지에 주민들이 살면 그 땅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허가 먼저 내놓으니까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쫓겨 나가지 밖에 않을 수 없는,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리라고 보고 이것은 하수과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를 복개했는데 복개한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허가를 낸다고 하는데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웅성거리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이 이해가 안 되면 오후에 그 지역을 나가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역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집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옳은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수렴과정을 안 거쳤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재개발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지역자체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허가 신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주택과에 철거예정 총 건물수가 744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발생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감독소홀로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44건을 지금 한꺼번에 철거한다면 이것은 큰 민원이 일어나서 도저히 이것은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744건을 계속 는 것을 지적해서 오늘은 철거를 하러 나가야 된다는 계획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밉게 보이는 사람이 잡히게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 단속도 좋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도 되고 했으니까 노원구만이라도 우선 심의를 잘 해서 도로를 침범해서 무허가를 증축했다든지 경계를 넘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무허가를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울타리 내에서 조금 늘려서 자식들이 커가고 해서 한 방에 잘 수가 없어서 자식방을 늘려주었다든지 또 며느리를 얻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한 방에 잘 수가 없어서 늘려 놓았는데 이것을 철거도 못하고 할 바에는 한 번 과감하게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부의 방침을 받든지 이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해서, 공무원들도 죽을 지경이지 744건인데 어느 것을 철거하고 철거하러 나가서 싸우고 하는데 이것을 노원구 만이라도 어떠한 방치을 받든지 방침을 세워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우선 우리 과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물건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44건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철거대상을 이쁜 사람은 놔두고 미운 사람만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은 우리가 철거하러 나갈 때는 사전에 지역별로 동장한테 통장을 통해서 철거계고를 미리 보내고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철거합니다.
어느 지역에 지역단위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대상 선정하는 데에 직원 자체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화하고,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을 잘 하도록 동에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구청을 팔아 가면서 당신네 철거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나한테 어느 주민이 왔길래 주택과에 가보라니까 주택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단속과정에서의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71년도 이후부터 저희들이 수도권에 인구억제정책이 일관된 사항으로 무허가건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심증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가시책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는 773동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잔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신발생을 허용 안 하는 입장이고 과거에 생겼던 것은 71년도부터 관리해 오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나 특별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82년 4월 8일 이전 것은 다 정리해 주고 그 이후 것은, 그러니까 신발생이라 했다 하더라도 요새 새로 생긴 것도 간혹 있지만 82년도 4월 8일 이후 것은 전부 신발생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주택개발 하면서도 많이 없어졌고 해서 잔량이 773동이니까 지금 생기는 것보다는 1년에 처리해서 없애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는 아마도 기존에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민원이 있다든지 도로사업에 포함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적으면서도 주민의 불편이 적은 것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숫자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서울시에서는 많이 무허가가 정리되었는데 또 다시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무허가를 조장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고 말씀대로 우선 순위가 낮은 것부터 줄여나가도록 하면 각자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이주도 하고 개선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개를 해서 복개도로하고 철거를 해서 그 도로를 포함하면 상당히 도로폭이 넓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재생산업소에 두 달에 한 번씩 조사를 가는데 실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작년에 구청 공무원이 자기가 실적을 해놓고 모 「블록」공장에서 1만장인가 5만장인가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하는 현장에 가지 않고 엉터리 사진을 첨부했다고 감사원에 걸려서 공무원이 징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실적을 말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가지고 않고 책상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무원이 징계 받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전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인 700세대는 현재 장기적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 답변을 주시고 일단 내역은 일반은 773동이고 「그린벨트」에 376동이나 무허가건물이 신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은 한 동도 집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인데 82년부터 지금까지 10년만에 376건이라면 평균으로 봐서 연간 약 40동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린벨트」에 공무원 상주시켜서 실태를 보고하게 하고 감시·감독하시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 마을을 예로 들겠습니다.
집이 있는데 방으로 쓰다가 복구를 한다든가 마루 같은 것을 방으로 하고 부엌을 마루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조변경, 방을 뜯지 않고 구들만 고친다고 해서 「시멘트」가 한 포 오면 용케 알고 와서 철거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376동의 무허가건물 발생된다면 어떤 사람은 발생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있는 집 내부수리도 안 되고 이런 불균형이 있었으며 이렇게 많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건수는 통담당이 16건이고 동장이 31건의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가 통담당이 5∼15건, 동장이 20∼30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를 주는 기준은 어디까지이며 어떠한 지역에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 중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 하지 않을 때 강제철거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 그러한 일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물론 깨끗하고 잘 됐다고 봅니다. 주민의 아픔이야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철거할 때 나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과정에서 정부에서 1987년 공병수집 차원에서 수집소를 하나 허가를 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움직이다가 어떤 개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국민운동지원에서 틀림 없이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다른 곳 철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것도 철거를 해라 해서 계고장도 없이 순식간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그마한 강아지도 한 마리 죽고 차도 부숴지고 기물도 파손됐다고 하는데 적어도 법을 지켜야 되는 관에서 계고장 발부 없이 즉시 철거한, 기분에 의해서 저 사람 미우니까 철거해라 이렇게 밖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 도시정비국장은 아무 때나 「저것 마음에 안 드니까 철거해라」 옛날 군사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니면서 지휘봉 움직이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사항이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773동에 대한 철거계획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적어도 계획성 있게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통계도 알려주고 동에도 알려주고 본인에게 다 알려서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철거해야 될 물량입니다.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 무허가 가설물과 무허가 건물이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측 사진에 의해서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선례로 적출돼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가설물들이지, 사람이 거기에 사는 무허가 건물 형태로 돼 있는 것은 극소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중에서 일반지역,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을 빼고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허가 가설물들이 더 많습니다. 무허가 가설물들입니다.
우선은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무허가 건물 철거과정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439동에 대해서는 제가 건물 사례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소한 정비해야 될 물량은 절대 유보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어떤 시기에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 또는 우리 수도권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장래의 일입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철거를 해도 무허가 가설물들이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두 번 세 번 적출이 되는 숫자가, 중복 적출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지 실질적으로 1,439동이 계속해서 널리 있어 가지고 문제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복 철거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저희들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를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거할 대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해서 수차에 설쳐서 당해 주민을 설득하고 있고 12월 중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사전철거 대상으로 계고됐고 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 이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공병수집소 기능이 있었는데 그 때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 오면서 그간에는 사실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단속계 직원들이 처리하는 항측도상에 일단 철거 유보된 것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그렇게 잡혀 왔고 그래서 이번 일제 정비대상에서 실무선에서 착오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고를 못 냈었는데 현장에서 철거하면서는 주변 가설건물들이 대부분이지만 27개 동을 철거하면서 주민들이 자기들은 제대로 하는 것을 철거하는 것을 긴가 민가 하고 있다가 막상 철거를 하니까 다소 처음에 반발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에 순응을 하고 더 이상 거기서 장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용히 끝났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명색이 공병수집소지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단순히 무허가 건물 정비는 시행수단으로써 하지만 전국적으로 국토 대청소 일환으로, 6월 이후에 환경 대정비작업으로 하는데 유원지 입구에 그 상태대로 존속할 수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병수집소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 그 위치, 그 규모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유였고 무단철거 함으로써 일어난 일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일개 담당국장으로서 막강했던 박 대통령한테 비유할 수도 없고 저희가 8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시쯤 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안에 개 한 마리가 있고 자물쇠도 분명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주하는 건물은 아니고 해서 구청에 수차 상황보고도 하고 수락산 공원관리사무소 관리인한테 전화도 쓰면도 물어보니까 아직 출근 안 했다 그러다가 거의 철거된 상태에서 부부간하고 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 집 주인이냐고 하니 뒤로 빼다가 자기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나와서 대화도 충분히 했는데 20일간 여유를 달라 그래서 20일간 여유를 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미 수집해 놓은 자재들은 이동을 시켜 줄 테니까 가급적 오늘 하자. 그러면 20일 후에는 약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자꾸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짝만 떼었습니다. 문짝만 떼었기 때문에 진정서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박살을 냈느니 개가 죽었느니 사람이 안에 있다가 다쳤느니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제가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미 90년도에 계고가 됐었던 사실로 이번에 그것을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 수집해 놓은 공병은 가지고 가지 않고 울타리의 일부 그것도 조그만 무허가 건물 있는 것하고 반대편에 대문을 떼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1987년도 도봉구 시절에 공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내준 것인데 90년도 철거예정을 할 유이가 없다고 봅니다.
철거 계고장 낼 때 쓰신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있다고 해도 90년도 것을 기준해 가지고 93년도 10월달에 한다는 것은 기준에 어긋난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철거해야 될 건물이라면 사전에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계고도 보내고 본인의 의사도 듣고, 주민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다만 당신네 집은 철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틀림없이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간에 의견교환이 일정치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것을 살려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분이 우리 집에 와 가지고 항의를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소·고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막아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도시정비국장한테 있으리라고 보지만 저는 대민사업을 하는 정부기관에서 적어도 그런 방식의 무책임하고 즉시 발상적인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 나머지 열 다섯 집은 철거하고 그 한 집은 철거를 안 한다고 했다가 그 날 갑자기 그랬단 말이에요. 개가 죽었다는 사람이 다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물이 파손됐다고 했지 사람이 다쳤다고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개가 한 마리 죽었고 차가 조금 찌그러졌다고 했는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계고장을 내보내 가지고 그 분한테 알렸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테고 여기서 한 가지 물었더니 답변엔 공병수집기능이 없다. 그래도 정부에서 인가를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이 기능이 없다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다른 구에는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도봉산에 공병수집 기능이 살아 있으면서 그 기능을 다 하고 또 국토청결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토청결운동이라면 공병이 널려 있는 것, 돈주고 사 가지고 팔면 자원 재활용으로 쓸만한 기능이지 전 산에 공병 널려 있는 것은 괜찮고 집에서 공병수집 하는 것은 지저분해서 못 쓰겠고 논리적인 성립이 안 되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계고를 하지 그렇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항의하게 만드느냐 지금 집행과정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택 부분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저희가 도로개설 시 보상해 주고 부분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로를 8m다 10m다 뚫어놓고 실제 보상을 다 해주고 부분 철거하는 사람들은 철거를 거기까지 다 해야 수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내 가지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미관상 폐허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안방 같은 것 벽지 발랐던 것이 그냥 헐려져 나가 가지고 수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철거를 정식적으로 해서 여기서 감독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담도 쌓고 재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못 해 가지고 수리도 못 하죠. 폐허 같은 그런 지역이 지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결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 만약에 일부 건물에 있어서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2/3 이상이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기존건물의 부분철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잔존 건물이 현실적으로 2/3 이상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두부모처럼 자를 수도 없는 상태, 또 나머지 잔여건물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없을 정도, 이런 정도의 잔여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대보상과 함께 확대철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1/3 정도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서 철거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3가 잔존건물로 남아있는 경우는 일부 주민들, 살고 계시는 당사자가 일단 반발을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주변 단장도 합니다마는 개인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확대철거 한다는 방향설정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 깔고 앉아 있는 토지자체가 사유지일 경우에, 더구나 저희들이 사유지 자체까지 확대보상의 문제가, 보상의 범위확대 문제가 거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철거할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별도의 대책부여대상이 확대, 그 범위도 역시 확대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00%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각 사례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사례는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해놓은데 가서 보시면 분명히 측량을 해서 빨간 선을 쳤는데도 못 헐고 보상은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충분히 보상해 주고 부분철거를 했을 때 그것까지 철거를 해도 되는 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도로를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우측에 도로가 나갈 것을 좌측에 공터가 있다고 해서 좌측으로 밀고 살려서 넘어가는 것, 이것은 행정상의 무사안일주의지 싸우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금 그어서 거기가지 헐어야 하는 것을 그것도 못 한다는 얘기는 회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 건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철거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 데서 도로를 옆으로 밀어서 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지금 현재 신고선에서 부분철거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니까 구조상 그 만큼 철거하기가 문제가 되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즉각 부분철거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은 주민이 도저히 귀퉁이가 나가기 때문에 힘드니 우선 건물 지을 때까지만 편리를 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것말고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만간 깨끗이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후에 시간이 나면 최경완 위원님을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무허가를 과연 무엇을 두고 무허가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정비업소 또, 「카인테리어」, 「알루미늄」가게, 건재상, 목공소 주로 이런 것들이 무허가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하면 자동차 정비 같은 데는 10평미만이면 사무실을 동에 신청을 해서 짓는 경향이 있고 또, 「카인테리어」 같은 데도 그렇고 「알루미늄」가게 같은 데는 「알루미늄」을 잔뜩 쌓아놓고 그 밑에 사무실을 차려서 자리들이 「알루미늄」으로 문을 멋있게 짜요, 그래서 해놓고 사무 보고 난로 피고 「텔레비전」까지 있습니다.
건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파이프」를 잔뜩 진열해 놓고 그 밑에 폐나무들을 하고 사무실을 차리고 목공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촬영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허가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것도 무허가라 한다면 왜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이 사람들 세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대지로 있는데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것도 무허가인지, 이것도 철거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항측상에 나타나는 것을 기술적으로 피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단속대상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 자체를 정비함에 있어서 허용기준 범위가 일부 있습니다.
규제대상에서 이 정도만은 허용하는 허용 기준치 내의 사항은 다 무허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사례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자체에서도 이러한 특정 업종에 대한 무허가의 위장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계획을, 조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이 된 것도 아니고 1, 2년도 되었고 몇 개월씩 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나 「카인테리어」 같은 데는 진짜로 정당한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그 옆에 붙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조금 이들을 더 보아도 되요, 수리비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허가 내서 하는 사람은 제대로 돈을 못 받아요.
장사가 안 되요. 비싸게 받으니까.
왜냐하면 비싸게 받아야 세를 냅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승인을 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신고라든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정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동에 지시해서 동 인원을 활용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미만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큰 것도 다 무허가라고 확인되는 것들은 동에서 적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은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0㎡ 미만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신고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편없는 것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신고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새롭게 항측에 보이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은 것이며 동에서 결과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다 제거되기 때문에 지금 신발생이라 하는 것들도 항측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신고 없이 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정비하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 무허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슬레이트」를 하면 항측에 걸린다고 해서 위에 살짝 비닐로 싸서 했습니다.
그 밑에는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을 했는데 초청장이 와서 가보니까 모 공무원도 왔습니다.
구청담당도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보는 견지에서 이것은 무허가 건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구청 공무원까지 와서 축하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상당히 우습더라구요.
무엇인가 무허가 단속만 하지말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은 좁습니다.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자기땅이라면 유효적절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야지 무조건 동직원들 다닌다고 해도 보고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무허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땅이 적으니까 유효적절 하게 써먹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력재개발지구에는 최대한 건평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필지 내에 적어도 2세대 내지 3세대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건평이 많게 짓지 않으면 3세대 이상 사는 사람들이 새건물을 지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세대가 산다고 보면 50평에 60%를 지으면 30평 바닥면적을 보고 지하 1층에 3층을 지으면 120평을 짓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20평짜리 3세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적어도 60평 정도는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경된 건축법에 입주권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바닥면적 30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계4동 같은데 자력재개발지구에는 건축이 끊겼어요.
영원히 여기에는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일반지구라면 몰라도 자력재개발지구라면 최소한 특혜를 주어서 주민들의 힘으로, 글자 그대로 자력개발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의 건축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자력재개발지구에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지구에 특례법이라든지 특혜나 방침으로서 과거와 같이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라도 이 사항은 어차피 어려운 지역에 자력재개발로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법적인 것을 완화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자력재개발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서울시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쪽에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최소 대지면적에 최대건물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또 검토 가능한 방향이 있는 것인지 하는 사항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계 1·2구역입니다.
합동재개발문제, 물론 추진하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보니까 추진력이 늦어진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뒷받침을 못해서 혹시 늦어지는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계 2구역 매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유지는 평당 140만원 정도에 불하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지는 280만원 정도에 불하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유지하고 구유지의 차이가 130만원인가 우리 구유지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구청이나 행정부가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서민들이 불량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 주택을 마련하고자 공동으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불하대금을 비싸게 내고 집을 짓는 경우에 실지 입주하는 주민들이, 집을 하나 장만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지 좋아하는 것은 건설업무인데, 우리 구유지 매각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유지 가격 선으로 불하를 재조정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불하 1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부진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구제요구를 조합 측에서 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관리 규정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안사항을 정책화해서 정책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은 현안 업무 문제 자체에 법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정책현안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항이라면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자체에서 현안 정책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관련규정 상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볍게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실 어떤 법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못 되고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서 말씀드리기가 과장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2구역 한내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매각금액 결정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최근 매입 조치과정에서 계약범위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구청이 땅장사를 하는 곳은 분명히 아니니까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하셔서 시유지와 같은 정도 선에서 불하를 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을 1시간 동안 갖기로 하고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오전에 주택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계와 광고물을 담당하는 광고물관리계 두 계에 과장 포함 19명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노원구 면적은 총 35.61㎢, 주거지역이 11.3, 상업지역이 0.5, 녹지지역이 29.81㎢가 되겠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 완료됐을 때에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관리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노원구에는 허가, 신고된 광고물이 돌출간판의 7종, 1,584개소가 있습니다. 광고업소는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광고물관리 업무중에는 시민게시판 외 3종, 67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현황입니다. 계획년도는 1991년에서 2001년까지 10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0년 12월 28일 계약해서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금년도 10월 26일 구 위원님들께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의원, 국회의원께 설명회를 가졌고 주민설명회를 11월 24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올해 48건이 접수 돼서 28건이 허가되었으며 10건이 반려됐고 7건이 취하되고 지금 다섯 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세 건으로써 도로가 한 건, 공원이 한 건, 학교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옥외 광고물정비 실적입니다.
정비대상은 25m 이상 도로 네 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서는 고정광고물이 437건, 유동광고물이 30만572건으로 해서 30만1,00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조치 실적으로서는 과태료 부과가 290건, 징수가 214건, 계고가 278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상 지주이용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지주간판을 연립간판으로 유도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총 89개를 정비하였고 연합표지판을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상 외 4종으로써 776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좋은 광고물을 선전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수 광고물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작품 접수는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고 응모한 49건 중 우수광고물 10점을 선정해서 구청 현관에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승인요청 해서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되는 대로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따른 도시계획시설물 입안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최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 외 16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업무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과 토질형길 변경 행위허가 확정여부의 심의, 구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 이동광고물 모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철거 계고나 의견 진술서 징취,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 대집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기동반이 편성돼서 여중 학교 단속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범가로 정비입니다. 노원구에는 동일로, 그러니까 임광아파트에서 하라프라자까지 1.㎞가 시범가로로 지정대 있습니다.
그 1단계로서 3월까지 물량조사 및 카드화하고 2단계로서 6월 30일까지는 정비하든지 행정조치 완료하고 3단계는 연말까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 광고물 경진대회는 올해와 같이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축건물 옥외광고물 설치 개선안입니다. 노원구 신도시가 돼서 자꾸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취지는 광고물을 업소에 맡겨놓다가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업소에 맡겨놓다가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자꾸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미리 안내서를 배부해서 건물내 업소와 그 크기를 감안해서 법상 알맞게 할 수 있는 광고물 수량이 있고 일렬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그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주하는 업체 순서대로 하면 광고는 무절제하게 되고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는 간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광고물을 설치는 건축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 받을 때 건축주가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안으로 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업소가 폐쇄되어 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신축건물에 큰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한 개 건물에 큰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광고물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93년도 업무추진실적에서 첫 번째,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릉1동 상업지역 지정예정은 부당하다고 구두로도 질문을 했고 서면으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 후에 어떤 통보도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만일 동부엔지니어링이 그렇게 한다면 구의원인 저하고 시의원 한상현 의원, 국회의원 백남치 의원 전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일요일날 백남치 의원과 둘이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대로라면 부당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시정을 요청했으니까 국회의원께서도 시정을 요구해 달라고 의원끼리 상하간에 얘기가 있었어요. 즉, 그것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경진대회 하는데 예산이 수반됐는지 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리나라의 간판법은 강하고 악법이에요.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영업성질에 맞게 빵가게는 빵을 그린다든지 치과의사는 이 빼는 것을 그린다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규격간판이라고 해서 거기에 준하게 돼 있고 사이즈가 다르고 좀 크거나 하면 위법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치하는 나라가 규격간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간판만은 그 영업에 맞게 선전효과를 더욱 좋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간판법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경완 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미지광고 있잖아요. 큰 회사의 이미지 광고 즉, 진로면 진로, 한국화장품이면 한국화장품, 대우면 대우 이렇게 상품광고가 아니고 재벌기업 이미지 광고 같은 것을 우리 구에 많이 유치해서 구 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것은 상업지역 내에서만 된다 하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겠지만 상업지역이 점점 확장되지 않습니까.
확장되는 대로 그러한 「이미지」 광고 간판허가건수를 많이 내어 주어 가지고 구 세입을 더욱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질문 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동 상업지역 지정건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노선상업지역을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 일관된 사항입니다.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노선을 따라서 해놓으면 나중에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례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강남지역을 노선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실패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지 말라는 일관된 지시이고 강력하게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지시가 있었지만 그 보다도 더 많이 확장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본청하고…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4일 주민설명회에서 하느라 부분 보완하면서 확정되기 전에 개별보고는 안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현황을 말씀 못 드린 것이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역과 태릉4거리 여기 사이에 어떤 시설문제를 말씀드린 것인데 태릉 4거리가 우리 시 본계획에서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법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실제 상업지역으로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기 때문에 공릉역 쪽으로 옮겨 가지고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공릉역과 태릉4거리역 쪽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전부 노선상업지역 이런 것은 본청 지침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어떤 일부 이면도로니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공릉1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시 지침이 그럴지언정 동일로를 중심으로 한, 공릉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노선상업지역이 되어야만 우리 동네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음을 주민대표로서는 확신하기 때문에 재논의를 드렸고 먼저 번에 서류를 다 넣었어요.
우리 공릉동이 발전하려면 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가 다 그려 넣었는데 그 근거는 전혀 참작이 안 되고 동부엔지니어링에 해 온 것이 중심이 되었지 구의원이 자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준비하는데 100만원, 시상식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봄으로써 광고업체들의 교육효과도 있고 광고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보고 저런 모양이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뚜렷하게 무슨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기는…
그 중에 우리 작품이 장려상이지만 두 개가 뽑혀서 받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돌출간판에서 너무 커지면 추락 위험성도 있고 도로공간을 너무 점유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규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양도 꼭 사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그림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최대가 폭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출간판에서 시야확보라든가 나중에 바람이 불면 위험하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약을 두었고 가로간판 같은 것에 대해서는 꼭 사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글자만 커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무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높이에 얼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높이가 있는데 건물높이를 초과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되어 있지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출간판에서 돌출하는 길이를 제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너무 자유화해 놓으면 시야를 막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방법도 무슨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빵이면 빵 다 그릴 수 있습니다.
표시가 다 가능합니다.
아까 최유학 위원님께서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견서 제출한 것을 좀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막 관리는 25m 이상,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관할해야 되는 8m 도로 뒷골목에 가보면 선전현수막 또는 어떤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그리고 요새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한 쪽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 보기가 흉측한 광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시해 가지고 뒷골목 현수막 정비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수막은 자기가 필요해서 달아놓고는 떼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 기간이 넘었는데 떼지 않고 있는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무슨 벌금을 물린다든가 해야지 동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추운데도 돌아다니면서 떼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원구 도시계획기본안이 94년도 10월까지 확정을 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노원구에 도로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적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도로가 확장될 부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안이 입안되기 전에 빨리 건축을 하려고 시비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조속히 끝을 내 주어야지 내주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피해 보는 주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조속히 확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에는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물론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있지만 동사무소도 여건상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발적으로 하는 데가 동사무소에 지시도 하고 저희 구 기동단속반이 같이 지원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기본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안을 저희 구청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통합, 조정하고 하는 관계상 내년 연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진행상황을 보아야지 저희는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계획안 같은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도시기본계획안에 관계 없이 급한 도로계획선 같은 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고개 넘어가는 도로계획선 같은 것도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를 미리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안 할 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속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구직광고물 이런 것을 벽에 막 붙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 거기다 전화 걸어서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붙인 업자한테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좋은 광고물이면 몰라요, 불순한 광고물만 붙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신경 써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술집선전 내용인데 강하게 제재하면 쉽게 얘기해서 강하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면 또 붙이겠어요.
느슨하게 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자꾸 붙이는 거죠.
그 구직광고물 같은 것은 대부분 탈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소 보탬이 되실 것입니다.
면허서를 발급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허가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수리증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허가나 건설업 면허가 아니고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신고업소는 현재 48개 업소입니다.
상계5동의 450번지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가 되었습니다.
형질변경은 그것이 준공되어야 완료되는 것이고 형질변경허가가 나간 지역이라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도를 제가 조금 넓혀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정식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현재 인도가 1m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인도 다니는 도로가 1m 밖에 안 되는데 1m 도로에다가 가로등까지 설치해 놓았어요.
가로등 설치한 데다 거기다 가로등 배전판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 이것입니다.
배전판 넓이가 보통 90㎝에서 가로·세로 해서 그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m 도로를 꽉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닐 때는 도로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 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전철 고가를 통해서 양쪽으로 10m, 10m 딱 정확하게 재면 도로가 남습니다. 제가 한 번 재 봤어요. 10m가 더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집들이 지어 있고 해서 보상문제로 예산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인도로서 더 늘리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그냥 안 된다는 그런 얘기만 하지말고 후속조치로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가 좁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확장 문제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목과와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도로를 원활하게 넓혀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걸어 다니지도 않는 도로를 넓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안은 앞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보상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현재 있는 도로가 20m로 되어 있지만 10m씩 끊어서 했을 때 몇 m 남는지 계산을 해봐서 10m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로가 남았을 때 거기에 인도를 개설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조치라도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목과만 믿을 것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안을 세워서 이것은 후속조치로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옆에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 할애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땅 주인과 구청의 요구수치가 상반되어서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되도록 맹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쌍방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관에서는 나중에 책임을 듣지 않으려고 쓸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땅을 가급적이면 쓸 지역으로 많이 내달라고 그래요.
그 부근에는 물론 심사위원회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땅 소유자의 주관이 원칙이 돼야 하고 나머지가 맹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이용가치가 있다면 양보를 해야지 그것을 관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아서 당신 이것 안 내주면 건축허가 못 하겠소. 형질변경 못 하겠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관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주민 편의의 행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머지 않아 지하철이 운행이 됩니다. 지하철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역세권 주차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된 것이 26건인데 26건 중에서 우리 구청이 기부채납 받은 땅의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의 순서가 되겠는데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배려상 일반현황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교통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기구조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대책을 처리하는 지역교통계가 있고 버스, 택시 불법운행 단속을 하는 운수지도계와 주차시설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로 하는 주차관리계, 그 다음 자동차 등록,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등록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단속원 13명을 포함해서 모두 4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역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즉, 마을버스 인가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신청건서는 3차에 걸쳐서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차의 심의결과 8건 중 3건이 가결, 5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인가노선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설노선은 없습니다.
연장과 일부 변경해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상계3동 방범위원회에서 신청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본래 주공 14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주공 8, 9단지를 경유해서 상계역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 4대로서 운행하던 1개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락현대아파트가 새로 건립됨으로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교통편이 없고 매우 불편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았고 더욱이 야간에는 우범지역이라 해서 부녀자들이 통행을 꺼리고 범죄가 우려되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연서로서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한 바와 같이 수락현대아파트와 동일로, 주공 13, 14단지를 경유해서 보람아파트, 상계5동 사무소 앞, 상계역 이렇게 해서 수락현대아파트까지 연장운행 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계주공 13, 14단지를 경유해서 보람아파트, 상계5동 사무소 앞 그 다음에 상계역까지 된 노선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노선입니다.
1개 노선 중에 일부는 연장이 되었고 일부는 보람아파트가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주공 8, 9단지 7단지를 경유하던 노선이었는데 이 지역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보람아파트주민들이라든지 상계주공 13, 14단지 주민들이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니까 매우 불편하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많이 노력했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계7단지 앞이나 8, 9단지를 경유하는 대신에 보람아파트로 경유해서 가면 시간도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렇게 빨리 단축 운행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이점을 생각해서 이 노선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다니던 8, 9단지나 7단지 앞에서 소수이지만 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밑에 흥안운수와 신우교통 노선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하철과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 흥안운수와 신우교통이 공동으로 운행하는 상계주공 15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노원구청까지 연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노원역을 추가로 연계하도록 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8, 9단지 주민과 7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노원역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흥안운수와 신우교통이 노원구역을 경유하도록 일부 노선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 8건 접수 중에 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과대상을 말씀드리면 당해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1인 소유면적이 30㎡에서 100㎡ 미만인 경우는 1/2이 감면되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30㎡ 미만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부과실적은 총 2,401건에 2억6,076만6,8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은 310건에 1,0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운행질서확립 추진실적 외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처분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운행정지가 841건, 과징금 2,809건, 과태료 155건, 경고 127건, 타기관이첩 1,138건, 기타 430건으로서 총 5,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차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 284대 중 이 중에서 자체적발해서 261대를 처리했고 주민신고로 해서 23대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284대 중에는 24대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10만7,047건입니다.
부과건수는 6억9,390건, 금액으로는 20억8,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는 2억380건, 이 중에 징수금액이 6억1,140만원이 됨으로써 2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고개역 주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당고개역 주변 청사가 완공되면 350대의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가 아직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86대만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을 설치했습니다.
석계역 환승주차장 일부 구간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324대를 목표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4대 구획선을 설치하고 1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4대, 이것은 금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목표대로 324대가 전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설치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서 설치실적입니다.
당고개역에 자전거 당초 50대에서 부지관계상 3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소요는 312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3년도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처리건수는 11만4,718건이 되겠습니다.
건당 평균 처리시간은 7분 소요되는데 1일 평균처리건수는 약 4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불법운행 차량 지도·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이것은 계속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저희 관내에 8개 버스업체와 택시업체 20개 업체가 있겠습니다.
4,827대, 마을버스 5개 회사에 42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율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자율신청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운전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업체별 월 1회 이상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업체대표 또는 간사가 사내교육 또는 수시교육 등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대 승객서비스 개선 가시화를 위한 친절봉사, 운전자 안전운행 의식고취, 예를 들면 교통법규 준부, 정류장 내 주·정차 질서확립, 차선지키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운수조합 및 업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자율실시를 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율실천 외에 저희로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은 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이 되겠습니다.
무정차 통과, 정류장의 정차, 난폭운전에는 개문발차, 급차선 변경, 승객에 대한 불친절, 폭언 등, 노선위반행위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택시는 시민불편 고질행위 즉,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도중하차 또,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사항 원인행위, 합승, 장기정차, 호객행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문란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인가노선 준수여부, 차량운행관리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속반 편성을 2개조로 해서 8명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시간은 일상단속과 특별단속이 있는데 일상단속은 평시간 9시부터 근무시간 내 단속이 되고 특별단속은 출퇴근시간과 심야취약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또 오후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심야단속을 아울러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단속장비로는 단속차량 1대, 요 근래에 차량 2대가 들어왔습니다.
「티코」 2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차량 3대가 운행될 수 있습니다.
무비카메라 2대, 카메라 1대, 지도단속 완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암행단속이라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완장을 차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주정차 위반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구·동직원을 풀어서 단속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중점단속을 하고 기동차량을 이용해서 상습지역에, 저희 관내로서는 노원역이나 석계역, 공릉동 지역의 「카센터」부근이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상시 단속하고 교통에 무리한 방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견인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 유도시설 확충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저희 주차단속원 12명, 동에서 2인 1조로 해서 2개조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줄어서 2인 1조 1개조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개 동에서 2인 1조니까 44명이 되겠고 구청에서는 28개 실·과니까 112명이 단속활동에 매일매일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평시단속은 9시부터 6시까지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단속은 야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2인 1조로 해서 6개조로 저희 관내에 순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구·동직원도 역시 2인 1조로 해서 50개조로 저희 관내 주차단속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김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0만7,047대를 적발했는데 부과건수는 6만9,390건을 했습니다.
왜 3만건 정도를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징수금액에서는 지금 29%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나머지 미징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독촉장을 발부했으면 발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발건수가 10만건이 되고 부과건수는 7만건이 되는데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부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건수도 있습니다.
공무로 인해서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유형별로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당한 것에 대해서 만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낼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독촉하고 해서 받아들여야 만이 어느 정도 실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버스위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적에서도 문제가 돼요.
20억8,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 받았으면 1/3도 못 받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버스종점 주위에 가시면 버스가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거기에 건수로 해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일반건수 같은 것은 경고장이나 벌금딱지 나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회사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500건 중에서 버스위반 건수가 몇 건인지이며 다음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이 버스건수가 거기에 해당돼서인지, 왜냐하면 지금 버스가 불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원구에 자동차 세금을 안 내 가지고 압류된 차량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중점 단속, 지도 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주·정차위반을 「체크」하는 원인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은 완화시켜 주면 오히려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깊이 참조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차는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묵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릉1동 동부고속도로 옆에 제방 밑으로 20m 도로 신설했지요? 가스주유소 뒤로 말이에요.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중앙선이 그어진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보냈는데 그 회시가 와서 협의가 되는 대로 중앙선이 그어지고 거기가 협의가 되면 구획선을 긋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10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시켜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민원을 야기 시켜 가면서까지 심하게 단속을 안 합니다. 앞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용일은 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단속하도록 이미 지침이 나가 있고 지난 10월에는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부청장님의 훈시말씀과 아울러 강사의 지침교육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처럼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비난과 빈축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노원구에 유료주차장은 몇 개이며 그 다음에 노상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도로로 환원할 수는 없을까요?
안 그러면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차댈 데도 없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 여건상 주차구획선 설치 필요성이 재검토 돼야 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다시 구획선을 설치할 것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을버스 인가사항이 여기 적혀 있는데 「코스」를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돼 있어서 기존 마을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마을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중간에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버스가 돌아다니는 길목을 보면 한 구간만 늘리면 그래도 고루 혜택을 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계5동에서 보람아파트로 가는 길도 있겠지만 상계5동으로 해서 상계역 쪽으로 해서 노원역으로 가는 구역도 하나 증설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루 기존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아까 김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보면 보통 골목에 8m 도로에서 10m 도로까지 있습니다. 6m 도로까지도 있어요. 6m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지만, 10m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 10m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차 하나만 다니면 못 다니고 상대편에서 차가 오면 뒤로 후진하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는 그런 언쟁이 벌어지니까 이왕 주차를 할 바에는 10m 도로에 동쪽이든 서쪽이든 한구역만 주차선을 그어주고 그 주차선 외에 긋는 것은 무조건 위반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리고 남의 담 밑에 차를 놔서 도둑놈이 그 차 밟고 남의 집 들어가기 일쑤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지정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서 해놓고 주차구획선이 없는 구역에 있을 때는 주차위반으로 간주돼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넣어 달라, 시내버스 넣어 달라.
중계지역은 저희가 일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 5대 시민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각자가 나보다도 공익을 앞세우는 공익우선의 정신을 발휘해 주셔야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저마다 내집 문앞에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내 욕심만 차리신다면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검토해서 여기는 정말 교통의 사각지대다 라고 판정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하나 하나 조사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마을버스를 투입을 하든가 버스노선을 신설하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m 도로, 8m 도로, 10m 도로 상에 주차구획선 긋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구획선은 보·차도와 구별돼 있는 도로에서는 6m 이상인 도로에 한해서만 일렬로 그을 수 있습니다. 6m 미만 되는 도로에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구별이 없는 8m 이상 도로는 교통방해가 없는 한 2열 주차까지도 구획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아파트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의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세밀히 조사하고 조사해서 주차난을 좀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6m 도로는 그을 수가 없어요. 6m 도로에 어떻게 긋습니까. 6m 도로에 차 하나 세워놓고 다른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것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m 도로라든지 8m 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때에는 한쪽만 그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등에서 단속을 해줘야 만 길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양쪽으로 구획선을 그으면 더 좋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나가셔서 양쪽으로 그어 보세요. 양쪽으로 그어놓고 차 두 대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느냐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돈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쪽으로 그어 놔 가지고 엉망진창된 도로가 된다면 보기도 흉할뿐더러 주민의 원성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통과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경찰서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m 미만 도로에는 절대 긋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단속을 쭉 하다 보니까 말썽도 많고 하니 조금 더 늦춰서 완화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는 가서 보면 단속을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하니까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발이 안 될 때를 생각해서 어느 날은 많이 단속을 합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확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유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요일 오후나 일용일 같은 기간을 정해서 봐주면 모르되,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은 주차위반 구역인데 일정구역 만큼은 차를 대면 가차없이 딱지가 붙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노원구에 주차단속원이 나왔다 하면 기다란 길에서 일정 부분만 계속해서 붙이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나눠줘 가지고 대리 딱지를 붙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게 생깁니다.
일정한 사람들은 딱지를 나눠 가지고, 분할 받아 가지고 있다가 떼면 순식간에 딱지가 붙여집니다.
이런 것의 사례가 있나 확실하게 보셔 가지고 일괄적인 주차단속 즉, 이쪽 골목에서부터 붙였으면 저 끝까지 같이 붙여야지 저쪽은 하루종일 세워도 안 붙는데 일정한 구역만큼은 하루에 세 번, 네 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혼동 오게 하지말고 일단 위반지역에 세웠다 하면 상하고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딱지를 뗀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다음에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늦춰줬다가 어느 때는 당겼다가 하면 주차단속 실적만 올리자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그리고 특정지역,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경우, 큰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경우는 부득이 놔 둬야지 지난번 양천지구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천구 출입국 관리소에 갑자기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바람에 수천대 차가 모였어요. 수천대도 넘어요.
주차장은 넓었지만 수천대 차가 갑자기 몰리니까 구청 직원이 서 있는 것을 전부 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것은 준비상 상태에 속하는 기현상인데 여기 와서 딱지 떼면 하루에 수억원 올리겠는데 그렇다면 교통정리를 해야지 딱지를 떼면 되겠느냐. 어떠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주차단속원이 나갔어도 정리를 해줘야지 딱지를 떼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다만 평상시에는 철저하게 떼어 줘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마을버스 한 가지만 있을 따름이고 노선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노선버스를 넣어 달라고 하면 마을버스와의 노선관계가 문제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한 노선도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3,500명의 주민이 사는데 이제 길도 넓어졌으니까 노선버스를 하나쯤 넣어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홍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느낍니다. 법의 존재가치는 준수를 하는 데도 의의가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집행하느냐 공정하게 집행하느냐에 생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지시를 할 때는 반드시 남한테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법의 존엄이 서는 것이고 법의 존엄이 있어야 준법질서가 있게 마련인데 준법질서가 없게 되면 나중에 이로 인한 사회혼란이 더 하기 때문에 엄정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직원들이 그러한 얄팍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집행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원마을 교통은 노원마을버스에서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반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배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마을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검토해서 그 지역에도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차 처리를 284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진이전이 104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차를 가진 분들이 차가 노후되면 폐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그냥 방치해서 교통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주민의 상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방치된 폐차에는 차 번호판이 그대로 달려 있기 때문에 차번호 추적을 하면 소유자가 나올텐데 소유자에게 폐차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폐차를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폐차 처리에 신경을 쓰시고 지역에서 신고하면 며칠간의 기간을 주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마을버스 운행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인가를 낼 때에는 인가를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운영 잘 하겠다고 물론 하겠지요. 인가가 나 가지고 운행하는 상황을 보면 노선위반도 하고, 시간엄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올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어느 시간 어느 지점까지 가야겠다 하면서 기다리는데 도저히 안 오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욕을 하고 택시를 타는 주민을 수시로 봅니다.
마을버스 운행상황을 보면 아침 시간에는 돈벌이가 잘 되니까 자주 오는데 한 10시 넘어서부터 12시 사이 밥 먹으러 가고 기름 넣으러 가고 운전사가 밥 먹으러 갈 시간에는 교대를 한다든가, 운행을 하는 차가 예비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기름 넣으러 갔다왔다, 밥 먹으러 갔다왔다 하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선위반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제가 차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많이 타는데 당고개역에서 타면 어느 때는 상계3동에서 우측 도로로 나옵니다. 또 어떤 때 타면 상계3동에서 좌측으로 해서 지하철 상계역 쪽으로 나나고 그러면 나는 5동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버스를 타면 지하철 상계역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노선을 일정하게 해서 승객이 갈팡질팡 하지 않고 자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마을버스 인가 기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8건이 들어와서 3건이 가결되고 5건이 부결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마을버스 운행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외로 마을버스 제도를 두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인가 신청을 한 구역에 노선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인가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 제도가 생겼으면 정규노선을 좀 양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인가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심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방치폐차를 발견한다든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하면 그 차에 대한 차적조회를 등록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어디에 사느냐 거주지가 확인이 되면 거기로 통지를 합니다.
당신 차가 여기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며칠까지 자진 이동을 하시오 이렇게 강제이전 명령을 띄웁니다.
그 기간이 약 10일 동안 여유를 줍니다.
그래도 치우지 않을 때는 절차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합해서 약 17일이고 우편이 오고 가고 도달하는데 약 3일 그래서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방치폐차가 골목길에 방치됨으로 해서 사람이나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여일 동안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하고도 즉시 처리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임시보관소를 방치해 놓고 거기다 일단 끌어다 놓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차시키도록 또는 자진 이동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폐차가 발생되면 즉시즉시 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노선버스 인가가 나면 통행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기점과 종점을 어김없이 운행해야 되는 것이고 도중회차를 해도 안 되고 노선변경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목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하는 것은 노선위반이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적지에 가고자 했는데 거기에 못 가셨다 했는데 이것은 노선위반으로서 저희가 노선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마을버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불법운행에 대해서 일반자동차 단속과 병행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 인가기준이 법과 규정과 지침에 너무 얽매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는 감도 말이 있습니다.
괴리가 있어서 법을 지키자니 현실이 말이 안 되고 현실을 외면하자니 법을 어기는 것 같고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대다수 주민들의 공익과 편익을 우선 생각해서 저희재량 판단으로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경미할 경우에는 되도록 주민입장에 서서 마을버스 인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인가가 주민 대다수의 편익이 많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하다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그것을 그대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편익효과가 크다면 약간 법에 위반되더라도 저희가 봐 줄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청 8건 중 3건이 허가되고 5건이 부결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5건 중 석계역에서 공릉1·2동을 도는 노선신청이 되었는데 부결되었다는 말이에요.
석계역에서 공릉1동을 거쳐서 2동을 거쳐 다시 회전하는 이 노선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원인이 뭔지 알려 주십시오.
공사예정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상에 방치된 것은 차주에게 통보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구 돈을 낭비해 가면서 차주도 있는데 우리가 처리를 해요?
거기다 방치했으니까 행정조치 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강력하게 해야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차 버린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리를 못하고 우리 구비 가지고서 끌어다가 처리하는 것은 이해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버린 사람은 엄연히 위법을 했는데.
연락하려면 몇 달씩이나 걸리는데.
물론 저희가 통지를 해서 본인이…
이해하겠어요?
차 버린 사람은 분명히 행정조치를 하면서까지 우리 구비를 낭비하면서 끌어다가 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나중에 차주를 찾아서 과태료도 물리고 해야지 그냥 놔두면 보기도 싫고 빨리 처리를 해야죠.
나중에 과태료는 다 받을 수 있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태료 부과 및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업무보고 숫자가 너무 많이 틀려서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는 당일 부과액 총액이 10월말 현재 15억1,500인데 여기는 20억8,100이고 당월 징수액도 저한테 준 자료에는 6억1,800인데 여기는 6억1,100이에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업무보고에는 29.3%이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40.8%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합시다.
숫자가 두 가지 다 틀립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준 업무보고서하고 의원이 자료요구 한 내용 중 숫자가 무려 5억씩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5억씩 부과했어요?
그리고 전기 이월 미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작년도 것 말입니다.
11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9,600에다가 전기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말 현태 지역교통과에서 갖고 잇는 총 미수납액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이번 노원구 전체예산이 800억입니다.
800억인데 금년도 미수납만 해도 8억이면 1%에요.
작년에 넘어 온 것까지 하면 약 2% 이상 되는 숫자인데 국장님 그 숫자를 안 갖고 계세요.
지금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계수 쪽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시점하고 그러니까 단속시점하고 부과시점까지가, 우리가 전산 두 대를 놓고 최근에는 야간입력까지 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했습니다마는 10월까지 특별단속 할 때는 하루에 단속하는 양을 다 입력을 못 해 가지고 굉장히 누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양하고 단속을 입력하는 것하고 계속 본청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늘 지적을 당해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집어넣긴 했는데 그 시차가 있고 일부…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기로 할 때도 이런 숫자가 척 척 나왔는데 컴퓨터로 하는 데도 아직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제 질의 끝나기 전에 그 숫자를 가지고 와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지역교통과에서 2월에 부과한 것이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이 부과한 것이 9월에 3억8,800을 부과했고 10월에 2억3,800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을 특별히 강조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지난 4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억8,800을 부과를 했든지간에 9월의 노원구 실적이 서울시 전체 구에서 몇 등이나 됩니까?
이 즉, 법치국가에서는 준법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지킴으로써 국가질서를 바로 잡는 근간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시민의 시각에서 과연 행정력이 이대로 이렇게 해도 좋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미징수 비율이 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행정집행의 정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거의 교통소통상태가 매월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불과 1,200만원이었던 적이 있고 지침이 내려와서 혼내려고 하니까 3억8,000씩 할 수 있냐 이것에요.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는 잘못된 것을 봐도 법에 의해서 분명히 잘못 되었는데 지침이 안 내려왔을 때는 괜찮은 것이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과연 이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불법 주·정차의 단속목적이 뭡니까.
그렇다면 시민생활편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불법주정차다,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니고 확인행정이고 발로 뛰는 행정이라면 절대로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앞에도 저녁에는 마찬가지입니다.
6차선 도로이지만 저녁시간 8시 넘어서 보면, 분명히 4차선만 돼도 교통소통이 원활합니다.
나머지 6차선·4차선 차 한 대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정차 시키면 가차없이 붙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숫자에 대한 검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역세권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밤 10시 이후에 상계역·노원역·석계역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법천지입니다.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몇 조 몇 조 해서 단속하고 기동반 편성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 밤 10시 이후만 되면 상계역세권 가장 복잡한 지역, 그야말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우리 「셀러리맨」들이 집에 들어갈 때 택시를 잡으면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단속실적이라든가 이것은 대단히 좋고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10시 이후 역세권 교통난이라는 것은 거의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왕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각, 그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불편을 느끼며 정부를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의식이 들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할애하셔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 주셔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도 그렇게 건설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개인의 편익이나 개인의 민원을 해소코자 여기 국·과장님들을 뵙지 않습니다.
주민의 민원에 대해 절박하고 절실한 감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과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가져가면 법과 지침을 앞세웁니다.
물론 법과 지침은 지켜야 되겠지요.
하지만 법과 지침 이전에 주민의 편익을 먼저 한번쯤 생각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3년차입니다. 3년차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들은 각종 민원에 밀리고 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가지고 국·과장님들을 뵈면 법과 지침에 의해서 전부 버려지고 차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에 급급한 의원들이 자칫 개인적으로 국·과장님들한테 로비도 해야될 필요도 느끼고 하니까 국·과장님들이 의원들 보기를 의회가 생기기 전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급 공무원 수준 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점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의원이 개인의 편익을 위한 민원을 가지고 국·과장들을 뵙지 않습니다. 이점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혀 우리 국·과장님들의 의식변화에 일조를 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석계역 일대 역세권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택시의 혼잡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버스·택시에 대한 단속은 새벽에도 하니까 저희 직원을 편성해서 사각지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맞추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교통소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4차선이면 충분히 차가 다니는데 법과 실적을 앞세워서 세워놓은 것에 붙이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고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주차라든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위반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버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최염 위원, 최원환 위원과 함께 새벽 1시에 노원구 버스회사 다섯 군데를 다 다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계1동에 있는 한성여객은 주차를 잘 해놓고 주민들이 인도로 가는데 유도등까지 달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계3동에 있는 117번 흥안운수 상계4동에 있는 신우교통은 야간에 무허가 건물에서 불이 난다고 하면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게끔 도로상에 마구 주차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낮에도 보면 인도에 주차를 해서 승객을 태우느라고 실제 인도로 진입해야 하는 손님이 차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차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이 많은 특정인들에게는 편의를 봐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단속이 못 미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버스 토큰 가게가 군데 군데 있고 별로 없습니다. 운전수나 안내양 주면 도둑질 해 먹는다고, 250원 주고 사는 토큰 자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찰을 내면 260원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10원짜리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250원을 내면 그 사람들한테 10원어치가 아니라 100만원어치 이상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면서도 300원 내면 거슬러 줄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죠. 돈 1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현찰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10원짜리 잔돈을 놓고 300원을 넣는 사람들한테는 40원을 거슬러 주든가 아니면 승격이 진짜 돈 10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250원 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든가 분명히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자기네들 편리한 식으로 잔돈 안 가지고 다닌다고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인상이 좋지 않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작년부터 우리 위원들이 버스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단지 뒤 야간 주차장만 생기면 버스가 노상에 야간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그 전에 김동훈 청장님 계실 때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김동훈 청장님, 최선길 청장님, 지금 이기재 청장님 나오셔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기관자잉 한 번 답변을 했으면 연계가 되어 계속 질서가 잡혀쳐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위반 점검에서 한성여객은 비교적 주차가 잘 지켜지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다고 하셨고 흥안운수와 신우교통은 무질서한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많이 접수해서 관계회사에 공문을 띄워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실이 지적되면 가차없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무질서한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단지 버스 야간 주차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와서 공문으로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을 할 것은 단속을 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습니다.
운수회사의 업주에게 통보하셔서 그러한 홍보 교양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 관계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건축과는 건축관리계, 건축1·2계 등 3계로서 건축관리계는 위반업무의 단속, 건축위반 심의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건축1·2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준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2개소의 건축설계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보면 자체에서 조치된 것이 15건, 본청에서 행정처분 된 것이 6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15건도 금년 초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처분을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551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제일 많은 건수로 303건, 기타 다세대·연립·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해서 총 55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에 대한 10월말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동수는 415동으로서 역시 다가구 주택이 사용검사 허가가 제일 많이 나가서 25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세대, 연립, 근린생활시설 합해서 총 415건으로서 연 면적이 21만3,816㎡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 미준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장기 미준공 동수는 33동으로서 내역을 보면 단독·다가구 21동, 연립은 없고, 다세대·근린생활시설 기타 해서 33동이 장기 미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별 현황을 보면 33동 중에 1건 사전입주라고 한 것은 불법입주는 했지만 타 위반은 없는 민사관계입니다.
시공자와 건축주라든지 기타 민사관계로서 적법하지만 준공이 안 나가는 건수를 사전 입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건폐율 초과 등 기타 해서 33동이 현재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등 단속실적으로 중대형 건물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건축사 실태 점검이라든지, 유지관리 건물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 총 현황은 3,939건으로 그 중에 370건을 적출해서 시정된 것이 298건, 행정 처분된 것이 35건, 조치 중인 것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은 3,000㎡ 이상으로서 63건인데 상·하반기 2회 점검으로 1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은 총 개보수가 1,406건으로서 2회 점검해서 2,816건이 되겠습니다. 상설 점검은 건축사가 허가 준공 점검하는 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4층 이하 2,000㎡ 미만으로 그 중에 처분된 것 매분기마다 30%를 가지고 점검시키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3분기에 해당하는 건수가 27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의 안전망이라든지 「휀스」라든지 기타 적체를 방지해 주는 것을 단속해서 530건, 건축사 실태점검은 18건이 돼 있습니다만 이 18건은 건축사 12개소에서 그 외에 영업정지가 되면 나가서 점검한 것을 포함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승용·승강기 점검은 승용·승강기 재정립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주가 지적 안전관리사를 두고서 점검한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토록 작년도에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관내 82개소에 상·하반기 자체 2회를 점검한 것으로 16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유지관리가 11건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또는 11층 이상 건물은 준공 후에 3년마다 자기네 평면을 그려서 유지관리 사무실을 시·군, 구청장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현재 28동이 됩니다만 3년이 안 된 것에 있어서 금년에는 11건이 대상이 돼서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 이해강제금·과태료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30건, 금액은 5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8건이 납부되었고 압류는 한 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관할법원에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납된 것이 9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문제입니다.
허가준공대장이나 허가내용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해서 행정의 신속이라든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산화 추진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건설부에서 영등포와 동작구에 10억원을 개설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거의 금년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현황은 건축인허가대장 확인 소요시간의 과다로 처리가 지연되고 또한 관계 부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보관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84년도 생산분부터 소유물량은 3만5,797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을 위해서 전산 요원을 확보토록 669만원의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행정의 질적 향상과 전산처리로 민원의 신속 처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모든 신축되는 건물과 기존 건물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유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대상과 방법은 건축사가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층 이하 2,000㎡ 이하는 매 분기마다 1년에 4회가 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허가된 건수의 30%를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유지관리라든지 부설주차장은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게상 될 수 있으면 간략하고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말 현재 동수가 551동이지요, 그런데 준공된 것이 415동이고 미준공 현황이 33동입니다.
나머지 106동이라는 것은 반려된 것입니다.
제일 위에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허가건수가 되겠고 사용검사는 과거 91년, 92년도에 허가난 것이지만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준공처리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은 건축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1년에 준공할 수도 있고 시공이 다 끝나서 사용검사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위반이 있다든지 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도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551동하고 준공검사 된 415건하고는 통계를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92년도, 91년도 혹은 90년도라도 사정에 따라 금년도 10월이라든지 7월에 들어왔으면 금년도에 한 양이기 때문에…
91년, 92년도 것 다 포함해서 준공된 것이 415건이라면 93년 10월 현재 551동인데 미착공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차이점, 건축내용과 용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건물의 고도, 건폐율 차이가 있나 또, 사용용도의 차이가 있나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업자나 건축주하고 시비가 있었다든지 시공업자가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11건이 되기 때문에 사전입주, 불법입주를 했다는 뜻에서 표현을, 위반부분의 핵심 되는 부분을 표현한다고 해서 사전입주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인데 지역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었고 상업지역에는 4개 지역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이 최근래에 생겼습니다.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물으신 건폐율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같습니다.
건폐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60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1,000%가 되겠습니다.
단 서울의 경우는 사대문 내에서는 8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적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보다 400%, 400%니까 4/10를 더 지을 수 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관계는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치 향락성 업소나 그런 일부만 상업지역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거용도에 가장 근접한 것, 전용주거부터 해서 주거시설이고 상업시설하고 중간단계가 준주거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노선 상업지역을 지양하라 하는 것은 지금 노변 바로 안쪽에 들어가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상업지역이라는 이질시설이 맞닥뜨리면 접한 도로 안쪽으로 자꾸 불건전한 사치성 업소나 이런 것이 주거환경을 해친다 해서 노선 상업은 지양하고 주거지역과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있다 하면 그 사이에는 완충공간으로서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처럼 필지가 적은 곳에서는 용적율 600%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율이 물론 상업지역에서 더 높지만 보통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이 600%이면 용적율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 200%까지 허용되었기 때문에 강북지역에서 그것의 3배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성 건축물들은 밑에서부터 50∼60%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45∼50% 선에서 600% 찾으려고 하면 15층 가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율은 충분한 정도고 또 몇 가지 숙박시설이다, 유흥음식점이다 이런 일부만 제한되지 큰 제한이 없습니다.
2층에 사무실로 허가를 냈는데 봉제공장으로 용도변경 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었을 때 건축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상업지역처럼 자유로운지 주거지역 내에 근린시설을 한 것과 같은 규제를 받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에 가까운 용도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용도로 활용하자 싶으면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상당히 접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감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낸 건축사가 자치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감리사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감리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자체감리나 감리사 감리, 구청감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기미준공 현황을 보면 건폐율 초과, 대지침범, 주차위반, 주차장위반, 무단증축, 지층노출 등 위반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고 장기적으로 미준공 상태에 있는데 지금 주민이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비를 다 냅니다.
감리비를 내면 건축을 할 때 지정된 감리사가 나와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건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반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감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위법 건축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서는 감리비를 받는 감리사가 건축을 하는데 철저히 감리를 해서 우선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20세대 넘어가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이것은 19세대 이하나 20세대 미만이 되겠습니다.
입지심의 같은 것은 생략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심의는 받아야 합니다.
실무진에서도 지난번에 제도개선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사업승인이 안 나갈 바에는 심의제도를 생략하기로 하고 관계지침에 의해서만 충분히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감리를 못 하는 규모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연서라 하지요.
4층 이하이고 2,000㎡미만인 건물에 대해서는 연서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감리를 못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순번대로 타인으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무원이 허가 시라든지 준공 시에 나가지 않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설계한 것은 내가 감리를 못 하는 반면 공무원도 진정이라든지 특수한 어떤 것이 없는 한은 현장에 못 나가는 규모가 바로 4층 이하 2,000㎡ 미만이 되겠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 4층이 넘는 것, 2,000㎡가 넘는 것은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공무원이 허가 시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검사를 해야 되겠고 사용검사, 과거에는 준공검사를 지금 현재는 사용검사로 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는 건축주가 잘 모르니까 감리를 철저히 하면 장기미준공이 없다는 것은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책임이 있었고 건축주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사 처분관계가 지금까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오기 전에, 서울시내 1,300∼1,400개 되는 업소에서 600여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1월부터 5월 등록취소까지 되어서, 그러한 강력한 감사도 강화될 것이고 저희들도 열심히 교육을 해서 지도할 것이고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문제가 감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가 난 도로점용료는 건축과에서 받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범위는 작년 6월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시행령까지 바뀌어서 신고건물의 건물대상과 구조물의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읍·면·동에 위임토록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습니다. 대상건물과 구조물 3가지입니다.
건축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세 번째는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로서 건축물에 한해서는 신축은 주택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택신축만 85㎡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주택을 신축할 때는 85㎡ 이하 그 외에 증축·개축·재축을 할 때는 50㎡ 이내까지 읍·면·동장이 신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가설 공연장이나 전람회장·공사용 가설 건축물·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용 가설물로서 10㎡ 약 세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차고로서 2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30㎡ 이하이고 기계보호시설이 3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많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100㎡ 이하입니다. 이런 것은 가설 건물입니다.
세 번째 공장물은 높이 6m 넘는 굴뚝이나 장식탑, 기념관, 광고판, 2m 넘는 옹벽 담장, 6m 이하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외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규모와 구조물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22개 동 중에 건축기사가 현재 네 명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행정직으로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면에서는 우선 건축직 저원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사 부서에 속하지만 앞으로 건축행정분야에서 건의할 때가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해서 재원 조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철저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작년에 법조항이고 내용만 보내주니까 관련법에 미숙해서 하자처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교환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판례라든지 조례 같은 것도 관련되는 사항에 따라 넣어서 연말에 한 번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교환이 다 되면 내년 초에 각 동의 사무장, 민원주임,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건축행정에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상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되면 고발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모든 것은 동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군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평수는 동사무소로 이첩애서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하는 과정은 사실상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금년 여름인가에 과장님하고 상담도 했습니다만 자료를 만드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독 다가구라고 하면 집단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포함된 모양인데요.
단독주택에 들어가는데 여러 세대가 산다 해서 두 용어를 혼합해 단독 다가구라고 썼습니다.
아파트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사업승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19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을 처리합니다.
아파트 관계 조합주택 문제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이 입주함으로 해서 가령, 조합주택에 한 100가구·200가구 사는데 한 사람이라도 조합원의 자격에 미달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 준공검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상게동의 수락 현대아파트 같은 곳이 문제가 심각한데 한·두 사람, 소수의 위반 사항 때문에 다수의 90% 이상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구제방안은 없는지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조합원 구성원들이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조합 법인 자체에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소수인으로 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합자체가 하나의 법인체인 이상 그것이 완전히 끝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조합 명의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자체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 자체에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건설부와 지도 개선책을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 등 작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구청에 준공을 따러 가다가 보니 업주는 늘려놓고 감리자는 대충 대충 해서 하다 보니까 둘이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한번쯤 지도, 감독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신고나 들어와야 확인을 해요.
실제 공무원들이 한번쯤 가서 보면 위법 건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준공 내어주려고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업주가 잘 했니, 감리자가 잘 했니 해서 둘 다 벌금 내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식으로 구청에서 통보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감리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을 막아주라는 말씀도 계셨고 지금 최경완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 추가로 지도·감독해서 위반을 막아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감리자가 상주 감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감리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선 건축주가 별로 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고 또 전문지식이 없는 사이에 조그만 건물들을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시공자가 아직까지는 자격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몰라서도 그렇고 해오던 관행 때문에 위반건축물을 많이 지어 왔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감리자를 처벌도 하고 하지만 감리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매일 그 현장을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보완 중인데 내용은 소규모 건물이라도 시공자를 지정해서 시공자 규칙 위반 사유가 있을 때 시공자도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 소형 건축물에서 유독히 나타나는 위반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그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준공하는 것의 30%를 임의로 20%를 착공을 보고 10%를 준공을 보든지 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에서 차출이 되어 돌아가면서 100건이 나가면 30%를 임의 차출해서 착공을 해주든지 준공을 해주든지 혼합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85㎡ 수준이면 보통 서민들이 살고 있는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25.7평이라고 하는 것은 주공에서 짓고 있는 24평 아파트가 60㎡이고 34평형 아파트가 85㎡입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를 건축주도 부르지 않아도 좋고 동사무소 직원도 없이 신고만 하면 처리된다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큰 건축물도 조만간 준공검사제를 없앤다, 그러니까 사용 검사제를 없앤다 이런 생각으로 자유화만 원하는 주민도 많기 때문에 윗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돈을 받아야지, 이런 돈 받아 가지고 나중에 집 다 짓고 나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건축주한테만 불이익이 오는 그런 과정이 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건축사 소집을 시켜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재산상의 손실이 가지 않는 쪽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실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하재윤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내마을 재개발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장님이 각별히 말씀하셨다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양돈마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양돈마을에 92년도 7월 22일날 조합설립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시작해서 93년도 12월이 되도록 네 차례에 걸쳐서 미인가 반려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보완요청을 한 것을 11월 17일날 보완을 완료해서 올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가가 안 내려오고 가부가 안 내려와서, 주민들이 이것은 애당초에 재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된 것이 82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뿐더러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내려보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차례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11월 4차 신청이 되었는데 그 간은 서로,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과 조합 측이 신경전만 벌여왔던 것 같습니다.
규정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관에서는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없으니까 반려를 하고 그러면 그 이튿날 일반건축허가 서류를 받는데 하루만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몇 달 검토하고 싸우다가 또 반려하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세 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400여명을 조합원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분양대상 조합원, 약 450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주라 하는 이야기이고 기존 무허가나 이런 것으로서는 유자격 대상을 따질 만한 사람은 현재 규정에는 약 180명 내외입니다.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쪽에서 분명히 하지도 못했고 그쪽에서는 알면서도 보완을 않고 민원을 이유로 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서로 해결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제가 와서 청장님을 모시고 동장과 추진위원장 연석대책회의를 하면서 2차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위원장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자기로서도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진퇴양난이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180명 정도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직권으로 180명으로 줄여서 해 줘라 하는 이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451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것을 우리가 직권으로 줄여서 180명 갖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 모든 집단민원을 우리가 안게 되는데 조합에서 한 것 중에 최소한 범위에서 규정에 맞게 가려서 몇 명 정도 조정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려서 해 줄 수는 있지만 451명 중 대부분을 가려내고 180명 정도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런 것은 오히려 신청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가려야 될 사항이다 하니까 그렇게는 그 쪽에서 할 입장이 못 된다고 하다가 최근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유지분에 속하는 수인 1인으로 분양대상자로 조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17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최종확인 해보기 전에는 현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간에 서로 논란한 사항은 1차적으로 부분 해소가 되었는데 다시 요청을 하면서 그 180명 정도 되는 그 숫자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것 같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사업시행 인가는 아시다시피 조합원 개개인의 자격유무 입증을 해야 되고 심의해야 되는 다양한 절차 때문에 규정된 최소한의 처리기간은 70일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람기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짓 돼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려사유에 전혀 안 들어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보낸 서류를 보면 반려서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수인에 속하는 일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개별 조합원 자격으로 신청을 했다는 부분과 참여 조합원 시공자 선정절차를 미이행 했다」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간에 전임자가 했던 것이, 양자간에 서로 신경전이었다고 한 것이 그 앞에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로 분명한 사유가 있는데도 노출시키지 않고 얼버무려서 이 쪽에서는 반려하고 저 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 보완된 것이 아니냐 하고 보완해서 신청하기를 세 차례 반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책회의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그러면 직권으로 그렇게 조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막바지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라도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이 보완되어 가지고 일단 부분적인 보완이 되어 신청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충족을 시켜서 보완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여일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그동안 10년 이상이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굳이 70일을 채워서 꼭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반려사유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법으로 허용 안 되던 축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민원은 야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개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신청을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데까지 건축 심의되기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작년도부터 사업시행 인가신청 되면서 그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까 말씀처럼 한 지붕 밑에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까지의 노원구무허가정비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측상 나타나는 기존의 1개 동 건물에 두 사람·세 사람이 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한 채를 나눠 갖도록 해 왔습니다.
그 지침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고 조합추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책에 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건설부에까지도 이미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규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규정은 유효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도 한 동에 10명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상 한 채 밖에 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잠재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소가 되었는데 180동에 대한 무허가건물확인서나 입증서는 현재로서 없다 말입니다.
그것도 차선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무허가건물확인서를 첨부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기 전부터도 주택업무를 맡아 봤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뾰족한 해결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확인서가 첨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 첨부가 다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미 동에서 무허가건물확인서가 발급되어 가지고 진행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하 의원님께서 다소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추후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하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또 관에서도 사실상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맞춰지면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이 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주민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름대로 노원구청 내에서도 자기 부서라든지 자기 업무의 어떤 아집 내지는 자기 부서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행정부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어떤 일종의 직무유기, 내 일이 아리고 내 발등에 떨어지지 않고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점으로 생각하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실적, 내년도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원사항으로서 우리 과는 총 17명으로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현황으로서는 대상과 도면을 합하여 8만3,516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필지 및 면적현황은 필지수는 2만9,300필지로서 대지가 제일 많습니다. 면적은 35.61㎡로 임야가 제일 많습니다. 지적기초점은 관내 620점으로서 관내를 전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분야입니다.
지적공부에 따른 제증명은 총 14만6,182건을 발급하여 6,600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토지이동처리는 1,020필지를 했습니다 여기는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관리분야입니다.
토지기록 전산처리는 총 1만9,147필지를 입력했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설치는 원래 12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 지역은 6·25동란으로 대장 및 도면이 불탄 지역으로서 아직까지도 토지대장에 정당한 소유자가 등재되지 않은 땅이 130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만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고등법원에 세 건이 항소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히 소송 수행에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사항입니다. 현행 지적법에 의하여 대행법인은 지적공사에서 전부 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민봉사 자세와 정확한 측량성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구는 매월 하루를 대화의 날로 운영해서 지적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1회 지도 감독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관내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제도기에 의한 지적도 및 임야도 재조제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토지이동과 도면 사용에 따른 도면이 훼손되면 수동으로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오차가 상당히 나는 점도 있었습니다. 즉 인위적인 제도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본청이나 지적공사 본사에 자동제도기가 두 대 있습니다. 이 제도기를 이용해서 내년에는 52매를 전산으로 재조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도면은 축척이 다양하고 도화선에 따른 토지경계선이나 행정구역 경계선 등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내년에는 정비해서 우선 30매 정도를 시범 실시하고 나서 그 성과를 봐서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분할측량입니다.
저희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분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분할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올해의 경우 토초세라든가 또는 개인이 필요해서 측량을 할 때 측량기간이 소요된다든가 경비가 드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그에 따른 조세 징수 등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200필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측량분쟁지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현행 지적법상으로 지적측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은 두 가지 뿐입니다. 내무부에 설치된 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방법과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공무원을 찾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굳이 내무부나 법원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직접 해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쌍방간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내년도에 약 540만원의 예산을 계상 신청하여 놨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민원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잘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측량 할 때 기초점을 불변 없이 딱 찍어서 기초측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측량기점이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 틀려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재산권이 있으니까 분쟁이 생겨요. 기초점 관리 현황 해서 삼각점이 20개 삼각 보조점이 다섯 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측량을 하게 되면 이 기점이 약간 앞당겨 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삼각점의 기점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불변으로 해서 그 다음에도 그 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동사항이 생김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어요.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에 주민세를 내고 서울 주민등록증을 발급했고 서울에서 이주를 시켰으면 당연히 서울 사람인데 이제는 땅이 의정부 땅이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마을 혹은 「그린벨트」 내 지역 조사에 빼놓겠다고 해서 강력한 항의 끝에 구청장님까지 가셔서 결국 조사는 끝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관리 자체를 정리해서 서울시로 편입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정부에서 서울시민으로 인정, 서울시가 이주시켜 놓고 이제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원을 떼어 보면 못 쓸 것이 다 적혀 있어요. 군사보호시설에 택지예정지구,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새카맣게 적혀 있는데 군사보호시설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녹지지역도 괜찮은데 그러나 택지예정 지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 「그린벨트」구역 내기 때문에 택지예정지구가 될 수가 없는데 도시게획확인원에는 나오거든요. 오늘날 팔아먹을 땅 아니고 평생 살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국가에서 하는 택지예정지구에 「그린벨트」는 건드릴 수 없는데 그것을 집어넣어서 도시계획확인에 나오게 만드는지 그런 행정이 왜 생기게 됐는지 알려 주시고 만약 잘못 됐다면 다시 정리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하는 것을 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군·구 경계를 변경하려면 국회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김에 노원마을과 태릉 쪽이 전부 경기도하고 경계니까 같이 검토해서 경기도 구리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도면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봐서 그 부분을 경기로도 하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로 오는 것이 맞는지는 옛날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이주했고 또 서울시에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될 수 있으면 서울시로 편입하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홍 위원님 자택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그린벨트」내 택지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택지예정 지구가 꼭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부서에서 예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설사 저희가 정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리는 맞는데 예정지구 지정 자체를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미등o 130건 중에 세 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등재 130건이 먼저번 재무국장님이 계실 때 항측도 하고 해서 확실한 임자가 없는 땅을 찾아낸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찾아낸 것이 130건인지 또 130건이 된다고 하면 이 땅 평수는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재무국장님이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항측도 하고 해서 임자 없는 땅이 많다고 해서 발굴작업을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추진 중에 있나요, 추진을 포기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곽종상 김군수 이한선
정천득 최경완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출석위원아닌의원
송광선 손정호 하재윤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계호
주택과장조용덕
도시정비과장황선일
지역교통과장임완규
건축과장박성수
지적과장박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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