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1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 라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상희의원님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상희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도시환경 상임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배정을 받는데 일단 결원이 있는 이쪽 상임위로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여러 선배·위원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김우일위원님께서 막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막내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건설관리과 소관 안건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2010년 9월 개정사항과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점용요율을 일부 인하하였습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이 토지가격의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자동차 관리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요율을 0.025 및 0.02에서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에서 도로점용료 산정 시에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해온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도로법시행령 별표3에서 점용료 조정산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던 점용료 조정산식을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타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일부 잘못 사용되어온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11. 1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0.24
나. 의안번호 : 149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함
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영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한 바,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함.
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점용료 조정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삭제함.
라.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진출입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변경함(안 별표 제4호)
마.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함.(안 별표 비고 제1호)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도로법 시행령」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2조
2)「국유재산법」 제73조
3)「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9.22∼10.12)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과「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인용조문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건수와 금액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확한 건수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검토의견과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전혀 첨가한 것이 없고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단지 문구나 내용을 바꾸는 이런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징수율,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은 징수율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내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인데 우리 기능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태도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일관하고 계시네요.
대강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000건이 됩니다.
제가 오늘 조례 이것만 준비해 왔지, 주요업무계획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약 2000건 부과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95%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점용료를 봤을 때 건축물 빼놓고 진출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인하했습니다.
공시지가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격 공시지가에서 곱하기를 하다보니까 요율이 높아서, 이게 주유소 같은 경우에 소송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팔백 얼마를 부과했더니 자기네들이 토지를 산정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접토지라고 하면 그 주유소에 인접한 표준지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붙은 토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 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출입로를 얘기했을 때 주유소와 전체적으로 쭉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부과한 게 면적을 너무 넓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접해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했는데 인접해 있는 토지자체를 우리가 딱 붙은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인접한 토지선정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것이죠.
800만 원에 대해서 0.005%이면 크게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0.005% 인하되는 것이죠?
0.02에서 0.016이면 0.004% 인하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령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물론 변호사가 있지만 그쪽에서 그렇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서로 민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추세가 저희 행정이 다 민원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리 조치를 취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타구와의 비교, 타구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요율이나 점용료 등등 이에 대해서는?
아니면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다른 구분을 합니까?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에서는 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되고 나머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자동차운수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요율이 다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 표에 의해서 1층·2층·3층으로 나누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입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만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특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시회를 시작해서 정례회가 따라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이 쭉 따라오는데 어느 때 어느 것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의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착실히 공부해 오시고 안 해오시면 제가 다음부터 상당히 조금 괴롭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금방 황동성위원님께서 묻는 것에 직답을 피하고 못하시고,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잘 아시는 분은 담당이고 그 다음 팀장님이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실 때 국장님도 핫바지가 아니시니까 공부를 충분히 해오시고, 또 담당이 팀장님한테 알려주시고 팀장이 과장님한테 알려주시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셔서 인지하신 다음에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검토의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의 기준이 어디가 될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이 쉽도록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팀장님과 같이 하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간단히 몇 줄 적지 마시고 어느 것이 문제점이고 어느 것이 아닌가 장단점을 적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혜성여고 운동장을 보면 혜성여고 운동장 내에 국·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부분에 있던데 그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나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내에, 공립학교 부지까지는 조사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시·구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혜성여고에도 있고 대진여고에도 있고, 학교부분에 사실 큰 부분도 아니고 조금 조그맣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번 제1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소관 안건은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변화된 환경여건과 조례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와 구민의 환경보전 활동의 진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활동의 기반 마련을 통해서 노원구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장 총칙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제3장 환경보존시책 등에서는 구의 자발적인 환경보전과 개선활동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개발 이용·보급·장려 등의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는 구와 구민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동별 환경실천단을 구성 운영하고 환경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구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실천활동에 대한 방향제시 및 자문 등을 실시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사무국 내에 사무국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11. 1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0.4
나. 의안번호 : 149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분야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실천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 함 (안 제18조)
나. 지역에서 환경오염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실천 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동별로 ‘환경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24조)
다. 현재 건립중인 ‘노원 에코센터’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환경교육기관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25조)
라.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위촉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임명하거나 필요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함 (안 제3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7조
4)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5조
나. 예산조치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 등 예산 필요(예산팀과 협의)
다. 입법예고(2011.8.18∼9.7)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분야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의 사업 분야로 확대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등의 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동별 “환경실천단” 구성 운영과 환경교육기관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등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는 왜 만드는지 아세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주요내용이 이런 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담당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조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조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8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기존 일을 이 조례에 너무, 이 18조 4항은 사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좀 애매한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8조 4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조례가 상당히 구체화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조례 만들 당시 최초에, 처음 환경기본조례 만들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구체화 했던 것이고 이번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은 것은 타구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시설비 부담이 많다보니까 국비 5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감히 접근을 못해요.
보통 가정에서는 3㎾를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750만 원은 국비지원을 해주고 이런 실정이지만 본인이 750만 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당 40만 원씩해서 120만 원을 부담해 주고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이것도 구비로도 보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년에 꼭 이 사업이,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 보급하고자 한다면 구에서도 적극적인 이런 제도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것을 도입해서 언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둥글둥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붙여준 부분도 좋은데,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를 좀 더 구체화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은 자료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나번에 그 환경실천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동별로 하나씩 만드신다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많이 생겨서 지금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활성화가 못 되고 계속 도태되어 가고 인원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동네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과부화가 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실천단을 동마다 하나씩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네 분들한테, 또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중복되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타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자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줄 뿐이지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천네트워크 좀 구성하려고요.
직장은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리고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동 단위 실천단을 구성해서, 일단 저는 이 실천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방관하지 않고 내년에 저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주민의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단위에서 20명씩을 해서 한 20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시키려고요.
교육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천프로그램을 한 번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교육을 장기화, 이 10주 과정의 이런 교육들을 단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실천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동단위로 묶어서 같이 실천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저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이 구성된다면 동장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또 특색 있게 동이나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도 발굴해서 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아니한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걱정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예산참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제가 주민예산참여 맨 처음 공청회할 때도 대표로 가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뜻은 굉장히 좋아요.
뜻은 굉장히 좋고 브라질 같은 데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지난 번 회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거기 위원회에 통장 몇 분의 1, 주민자치위원 몇 명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일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이끌어줘서 동 관리 잘하셔서 정말 가스배출을 줄이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우리가 5월인가 6월인가 완공하기로 했는데 왜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옆에 갔지만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에코센터를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로 에너지 탄소 제로하우스를 만들다보니까 사례가 없어서 자꾸 거기에 업그레이드시키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좀 공사가 지연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와 유사한 탄소제로환경교육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저희와 똑같이 계속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자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있고, 또 금년 7월과 8월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비가 오고 해서 7~8월에 외부공사를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친환경공법으로 하다보니까 비가 한번만 와도 외부를 전부 건조시킨 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4일 정도 일을 또 못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천천히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녹색교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사비가 처음 초도에 한 10억 정도 하고 에코센터로 바꾸면서 한 10억 좀 넘게 들어가서 약 21억 정도 들어갔는데 설계변경 되고 그랬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이 설계변경사항은 처음에 수장고로 짓고 있던 것을 환경교육장으로 하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 15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29조 1항에 “구의원(4명 이내)”를 “구의원”으로 한다.
사실은 이것을 만들 때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구의원 4명 이내로 뒀던 부분은 좀더 우리 구의원님들이 환경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명 이내”라는 것을 뒀는데 왜 그 4명 이내라는 것은 없앴어요?
중복적으로 반복되어서……
그러면서 이번에 환경조례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4조 2항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은 해주셨는데 환경실천단으로 조례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되는 것 보면 ‘명예환경감시단 운영’ 이렇게 되어서 19개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환경실천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환경 감시기능과 환경실천단 운영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실천단은 사실은 지역에 환경 감시역할도 하고 환경 실천역할도 하고 총망라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실천단은 사실은 환경의 리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할 때는 연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좀 활동을 원활하게 했으면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그게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온도측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공공기관도 다니면서 온도측정을 하고, 겨울 같은 때는 또 너무 난방을 많이 하지 않나 해서 그런 온도측정,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온도측정을 해준다든지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미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 제1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은 1건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2009년 6월 9일 소음진동법 규제법의 법제명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11. 1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0.24
나. 의안번호 : 1499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
나.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9.8∼9.28)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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