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졍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졍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 제1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물관리과 소관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율이 30/100이상에서 15/100이상으로 축소 변경되어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2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는 금번 조례개정의 주 내용인 의무예치비율의 개정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의무예치율이 일부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금의 예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예치 및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노원구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6조에서 7조까지는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4항 이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전문가의 회의참석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조항으로 조직개편에 맞게 변경하였고,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중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위촉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운영,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11. 2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0.4
나. 의안번호 : 150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물관리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변경 내용을 보완함(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8.18∼9.7)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 개선을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00이상에서 15/100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무예치비율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예치율을 30/100까지 예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용을 못하는데 그것을 반으로, 만약 우리의 의무예치율이 3억이라면 1억5000만 원만 예치하고 나머지는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3억 정도했으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쓸 수가 있는데 개정이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15/100만 의무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1/3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은 예산으로 확보하셨습니까?
그래서 중복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A위원회도 들어가고 B위원회도 들어가는 중복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병폐를 나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든다면 이것은 최악의 조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전문가에 의해서 입 맞추기 식으로 집행부 좋은 식으로 해서 위원들 골라서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위원 위촉된 부분을 검토해서 여기 저기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중랑천 유역의 효율적인 조화와 지속성을 갖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에서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공동 추진과제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2011년 6월 23일자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후 중랑천 및 각 지천에 대해서 2011년 9월 1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를 하였고,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과태료 미납분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준용 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11. 2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10.10
나. 의안번호 : 1501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물관리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행위 및 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천법」제46조 및 제 9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9.1∼9.21)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중랑천과 각 지천에 대하여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타 지자체보다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실적으로 행정집행의 어려움과 부과시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자칫 선언적인 자치법규가 되지 않게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업무가 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사 및 야영행위라고 그랬는데 야영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게 참 애매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텐트를 치면 야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의 산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산은 아니죠?
구청에서 하는 부과죠?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벌금행위 전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차위반스티커 같은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가 차를 팔거나 할 때 전부 내고 나면 다른 것은 남지 않는 것처럼, 그 대신 재산압류 대상은 되는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연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중랑천 전 구간과 지천 전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의정부에서는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통과되어서 2009년부터 시행했는데 액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액수가 좀 많다고 하셨지만 2009년부터 계도를 하다 보니까 1건도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도를 하면 낚시는 스스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렁이 낚시는 허용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 낚시를 하는지 떡밥 낚시를 하는지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일단 당현천이나 중랑천에서는 낚시대 드리우는 행위자체를 전부 없애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타구와 다 논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태료기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강도 그렇지만 낚시금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하기로 해서 우리는 중량천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이런 정도로 어떤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겠고, 또 그 사람들이 낚시를 했을 때 하천을 얼마큼 더럽히는가, 이럴 때는 BOD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조사가 사전에 조금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천이 정말 지저분해지고 수질이 안 좋아진다는 사실은 다 인지하지만 어떻게 오염되는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취미 삼아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낚시를 금지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허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미관상으로 보면, 우리가 하천을 지나다 하천에서 낚시하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한두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가 좋아요.
소위 얘기해서 루어낚시라든가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낚시하는 사람들이 중랑천에는 없습니다.
여기 물 자체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없고, 지금 우리가 중랑천 다리 같은 데 내려가다 보면 아주 큰 잉어 같은 게 흘러 다니는 게 있어요.
떡밥으로 그것을 낚시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염려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잡았어요.
심지어 다른 식당에 파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상당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공무원 한 분을 더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염려하지 하지 않게끔 우리가 철저히 계도부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하다가 걸리면 1회 위반 때 150만 원, 무서워서 낚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주차 스티커를 받아보지만 주차 위반하는 것은 그냥 사진만 찍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다가 사진 찍는다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사실은 자인서라고 되어 있어서 본인이 자기 신상명세서를 밝혀줘야 하는데 아마 처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일단은 관에서 하는 거니까 과도한 단속이라고 해서 반항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속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큰 트러블 없게 1명을 내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분들을 단속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을 못하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취지를 잘 설명해서, 제가 듣기로도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낚시꾼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한 번에 다 수거해서 그것을 식당에 갖다 판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탄강 민물고기처럼 변질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제가 얘기로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서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미생활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잘해서, 우리 하천을 잘 보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과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계도부터 하시고, 사실 만약에 150만 원 과태료 내라고 하면 구청에 와서 드러누우실 분들도 많아요.
그 분들이 시간 많아서 거기 가서 낚시하는 분들이 아니고 할 일 없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천 바깥으로 나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단속하시고 적발하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우리 하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하여튼 사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밥 미끼는 흐르는 물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요즘 낚시.
국장님, 낚시 좀 알아요?
잘 안 풀어지는 밥, 일명 ‘짜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사실 오염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낚시꾼들의 쓰레기가 문제되는 것이지 낚시로 해서는 크게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그 낚시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 소주병, 콜라병, 라면 끓여 먹다 남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은 예전의 양어장이 아니고 손맛이라고 해서 즐기는 양반들, 그러니까 강태공이죠.
주위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앉아서, 앞서 고기를 잡아서 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잡아서 바로 놔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낚시를 금지시켜서, 앞서 송인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낚시꾼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낚시를 금지시켜 버리면 너무 살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8개 중랑천 구역의 자치단체장님들이 합의한 사항이고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해보면서 미비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과 타 구청이 합의한 표준매뉴얼 같은 이런 격인가요?
거짓말 낚시, 쉽게 해서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낚시라든지 아니면 김운종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망 쳐서 쉽게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 이런 것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안에 법적으로 만드는 기술적인 면도 있겠으나 낚시를 못하게 한다면 ‘낚시행위 및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 이렇게 넣으면 될 텐데,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표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2조 1항과 관련해서 표가 있는데 지금 낚시한 것과 취사행위한 표가 두 개 다 같지 않습니까?
표가 위에와 밑에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부과되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것이나 위에 것이나 똑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인들이 보기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9번에다가 ‘낚시 및 취사 또는 야영행위’ 이렇게 하면 간단히 표가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표현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이 보기 복잡하게 했냐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 힘들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다음 부과금액의 단위가 만 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250만 원, 150만 원 이런데 실효성이 없는데 타구가 표준매뉴얼이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만’자를 ‘천’자로 고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어요?
한 번 어쩌다 실수로 낚시 한 번 했는데 250만 원 내라고 한다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의정부에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겠다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해도 2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버린다면, 실수로 어쩌다 한 번 했다손 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취지이지 그 사람한테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순기능적인 면에서 낚시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창출하면 되는 것이지 한번 어쩌다 잘못 했다고 해서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해버린다면, 천 원으로 고쳐서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으로 해도 누가 할 사람 없다는 얘기죠.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안하고 낚시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천 원으로 고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8개 구청의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한 사항이니까 일단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 미미한 게 있으면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8분)
위원 여러분들의 논의결과 201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2011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그외 감사의 세부일정 및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물관리과장 길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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