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본 안건은 지난 11월 1일 미료처리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치환 강병태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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