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4월 26일(목) 10시0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0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2000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1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0건이 상정되어 미료 처리된 2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과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수입니다.
먼저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지 10년이 되어 10주년 기념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뜻 깊은 날입니다.
선배의원님의 노고 덕에 많은 발전을 이룩한 지방자치지만, 관계 법령, 주민의식 등 아직도 아쉬움과 미흡함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완숙되고 발전되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의무감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광고물 정비·관리 업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지시로 담당 부서를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자치구와의 공조체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동일한 행정체제를 형성토록 요구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광고물 정비·관리 관련 부서를 행정관리국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기술적인 성격상 광고물 관리 부서를 행정관리국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위원들간의 진지한 토의 결과 우리 구의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맡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조정하는 것이 서울시 본청과 우리 구 본청의 행정조직 체계와 사무의 연계성 등으로 볼 때 그 행정체계상 일원화시켜야 함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례내용 중 불필요한 제한조문인 본 조례 제4조의 광고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4조 광고의 제한은 광고를 게재하는 데에 대한 제한사항을 나열한 것이나, 본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광고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 유해로운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도 광고의 제한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본 조항 삭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노원구립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어머니 부분을 여성 부분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심의 시 어머니라는 정감과 향수에 대한 애착과, 여성으로서의 명칭 개정은 합창단이 아무추어정신보다 프로화를 지향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조례 제6조 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에 이미 자격 요건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남녀평등 용어인 여성으로 개정함에 타당성이 있어 위원들간의 진지한 토론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재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규제개혁 관련 조례 내용 중 불필요하고 제한조문인 조례 제3조 제3항의 재학생의 학자금에 대한 융자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그 제한 요소의 내용이 없어도 수혜자에게 지원이 가능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거 위원장의 직위를 1단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하는 것은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능률적인 운영체제로 심의·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또한 노원구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거 위원장 직위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실무 위원장을 국장에서 해당과장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업무 처리의 신속성, 국별 책임 경영제 확립 및 조직의 유연성에 타당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진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정진민 의원입니다.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자리에서 그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미료 처리된 2건을 제외하고 심사 완료한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대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시행의 구별, 통일성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어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주차요금 체계 및 감면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의 관리와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 번째, 부설주차장이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신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 산정에 있어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그 총액을 산정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3회 이상 무단주차시 24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제한 장치를 할 수 있게 하여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특히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사업의 확대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관리수탁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종전의 포괄적인 자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경제활동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차요금체계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현행 1급지 내지 4급지에서 1급지 내지 5급지로 조정하고, 이용실적이 미비한 10부제 운행 준수차량 및 카풀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한 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표지판이 규격, 재질, 색상 등을 개선하여 도시미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고 그 외 조례개정의 정차와 한계에 있어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2000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김태선 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김상철, 유봉환 위원, 세무사 최성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34분)
본 건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2001년도 상반기 해외연수팀의 연수보고를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사로 수고해 주신 김남돈 의원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앞에서 연수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수단은 2001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로 상반기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연수를 마칠 때까지 많은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셨던 우리 연수단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해외 연수단이 선진 2개국 4개 도시의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여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식 방문일정과 연수분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 후, 출발하였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보고들은 것들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도시환경과 커뮤니티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숙자보호시설 등은 우리 연수단에게는 아주 유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도시들은 외관상 잘 가꾸어진 공원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와 완비된 하수도, 정확한 도로안내표지판, 양쪽 혹은 도로중앙에 심어 놓은 가로수 등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와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였습니다.
수목관리 하나만 보더라도 수목 밑에 넓은 부분은 잔디를 심지 않고 낙엽이나 나무를 잘게 부순 나무조각들로 덮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거리에는 많은 노점상이 있었으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노상 적치물이나 입간판, 돌출간판 등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아직까지도 여러 곳에서 무공해 궤도전차가 운행되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모든 전신주가 목재 전신주로 되어 있어 거리가 정감 있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연수를 통하여 선진국들의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나 시의회 방문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것은 시민들이 지역사외의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국가들이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탑, 워싱턴 기념탑 등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의 대형 조형물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휴식처 겸 업적을 기리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또한 자기 고장 출신병사의 참전기념비가 곳곳에 있었으며 승전기념탑도 여러 군데 있는 모습을 보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년 안팎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국력에 걸맞는 역사를 세우고 전통의 부리를 내리기 위하여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5천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제도를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내의 수영장에서 그리고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현대식 노인복지시설에서 여가를 편안히 즐기고 있는 은퇴 노인들을 보면서 열악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노령인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할 것인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인복지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의료지원을 현실화 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정이나 공원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선진국수준의 노인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여가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폐광지대를 대규모정원으로 개발하여 이제는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든 사례, 교통사고율 5.5%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낮에도 자동차 라이트를 일제히 켜고 다니는 모습, 대형 꽃시계의 바늘을 장애인을 상징하는 장애인 지팡이 모습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습 등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점을 보고 느꼈습니다.
지구촌 시대니 국제화 시대니 하는 말이 있지마는 그래도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문화나 환경보다 좋고 앞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것이 훨씬 값지고 귀한 것도 많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견문들을 통하여 잘못된 제도나 뒤쳐진 문화들을 보완 발전시키고 우리들의 근시안적인 고정관념을 멀리 세계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의식변화의 계기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해외연수의 소득이고 국제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노원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선 단장님을 비롯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 우리 노원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9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의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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