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치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05회 임시회는 이남석 의원 외 7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4월 12일 이남석 의원과 주현돈 의원 외 16인의 발의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1년 2월 2일자로 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등 11억9,820만6,000원을 제2차 간주처리 하였으며 2월 12일 직장운동부 지원금 등 6,510만원을 제3차 간주처리 하였고, 2월 15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44만원을 제4차 간주처리 하였고 2월 22일 특별제설대책비 1억2,000만원을 제5차 간주처리 하였고, 3월 19일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등 5억2,629만원을 제6차 간주처리 하였고, 3월 26일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금 등 1억438만3,000원을 제7차 간주처리 하였으며, 4월 3일 노인환자 원외약품 약제비 지원금 841만2,000원을 제8차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김치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종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정숙 의원과 주현돈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주현돈의원,이남석의원외16인발의)
(10시21분)
○의장 김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이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노원구민과 김종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관련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일본 문부성은 2001년 4월 10일자로 2002년도부터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자국 역사교과서 8종을 검정하고 수정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외국관계 기술은 국제이해와 협조 차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역사와 인류 앞에 저지른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라·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하였고 그리고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독립시켰으며 종군위안부 문제는 아예 삭제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고대사를 날조하고 경제적 수탁을 미화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우가 아닌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일본을 이끌어 나갈 때 일본은 국제관계에서 도태되어 더욱 발전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세대는 전 세대가 했던 행위를 똑같이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 일본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역사왜곡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이남석의원·주현돈의원외16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종옥 이남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공동제안하신 주현돈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주현돈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현돈 의원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과거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기술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8종을 2001년 4월 10일자로 검정·통과시킨 일본정부(문부성)의 행위는 역사와 인류 앞에 저지른 일본의 범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현 자라나는 세대에게 진실을 감추고 군국주의의 부활과 주변국 침략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세기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라고 보아 우리 노원구 63만 구민을 대표하는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그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신라·백제의 일본 조공"에 대한 기술 부분은 일본 자신의 우월함을 내비치어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역사왜곡을 고대사까지 끌고가 우리의 고대사를 날조하려는 행위로서 그 시정을 촉구한다. 둘째, "조선의 근대화 및 개발 등"에 대한 기술부분은 갑오경장 때의 군제개혁은 일본의 조선개국후 결코 우리의 근대화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한국 병합 후 철도, 관개시설 정비와 토지조사는 조선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경제적 수탈을 개발로 미화하려는 것이므로 올바른 역사기술을 촉구한다. 셋째, "종군위안부에 대한 문제인식"의 삭제에 대하여 태평양전쟁당시의 종군위원부 등 부녀폭행에 대한 사실을 삭제한 것은 아직도 정신대 할머니가 동시대에 생존하고 있음을 고의적으로 간과하고 나아가 동시대의 아픔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역사 앞에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일본은 진실 앞에 보다 떳떳해지기를 촉구한다. 넷째, 일제 침략을 진출로 강화도조약체결과정의 강제성 표현의 완화, 을사조약을 구미열강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기술, 3·1운동과정의 일본군 탄압 및 희생자수의 삭제,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및 희생자수 삭제 등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 진정한 반성과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위와 같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이 시정될 때가지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노원구 63만 구민과 더불어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종옥 주현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재수정되고 한·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김종옥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