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3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교육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세에서 64세 장년층을 주요대상으로 새로운 노년상 제시, 균형잡힌 인생 재설계, 사회참여와 경험 나눔을 목표로 2016년 12월 13일 개관한 노원50플러스센터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종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료 규정,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1. 12.
나. 의안번호 : 제197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종류 (안 제4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재정지원 (안 제5조)
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료 규정 (안 제6조~ 제9조)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 ~ 제17조)
바. 시설의 위탁 (안 제1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기 타
입법예고 (2017. 1. 12. ∼ 2. 1.)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세대와 차별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년층에 대한 교육, 공간조성, 일자리지원, 사회공헌, 건강 여가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50플러스센터”가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어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인생 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인생이모작센터였다가 50플러스센터로 된 것인가요?
원래 인생이모작센터였던 것은 맞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가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서울시에 50플러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50플러스센터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작년 10월에 시에서 내려온 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거기에 명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50플러스센터 원래 계획했던 준공일이 언제였지요?
처음 업무보고하실 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도 준공이 굉장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렇지요?
조례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50플러스센터가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어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추후에 만들 수도 있고, 또 예측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측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조례안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종류나 재정지원이나 미리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이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모든 센터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소프트웨어가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만들어놓고 그때 조례를 만들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따가 지적하겠지만 프로그램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조례상 문제보다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50플러스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정성욱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공식적인 이름이 ‘50플러스센터’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제가 50플러스센터를 홍보나 안내하는 전단지를 봤어요.
그거 보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봤습니다.
○정성욱위원 거기에 보면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한글이 전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50플러스센터인데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최근 유인물은 같이 병기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나중에 확인하셔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홍보하려고 붙여놨는데 거기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얼핏 봐서는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영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 공식적인 명칭이 있으니까, 아니면 50 위에 +하고 플러스센터로 해도 되고,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정확히 하고 영어를 옆에 병기를 하든지, 영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하는 데인지 궁금한 주민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11분)
○위원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6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 1건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의사항 16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청춘극장은 구청 및 북서울미술관에서 주 2회, 공릉2동 주민센터에서 주1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청춘극장봉사단 어르신 7명과 예원회봉사단 16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더욱 좋은 영화 상영을 위하여 영화 선정, DVD 구매, 상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더욱 더 즐거운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45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그리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13억 8800만 원과 경로당 공공운영비 등 2억 200만 원 총 1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릉행복경로당 등 구립경로당 7개소이며 기존에 사용 중인 백열등,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릉가로공원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월계·공릉·하계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의 실버카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릉가로공원에 금년 6~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양질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시니어바리스타 등을 채용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프로그램과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구에 경로당이 많아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두면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물론 구에서 지원한 물품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고, 또한 경로당 내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완화작용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경로당 코디네이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하여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입니다.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대한노인회에 협조를 구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과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자기네 경로당에 오셔서, 코디네이터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경로당 물품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코디네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경로당의 프라이버시다 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대한노인회지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를 안 했었고요.
왜 그분들하고 이 일을 의논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지역의 각 동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순회방문 시에 노인정에서의 불편한 사항과 구에서 지원한 각종 TV나 선풍기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면 그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물품을 구입해 달라니까 예산이 자꾸 또 들어가고,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런 것을 예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청 과에서 코디네이터를 두어서 한 번쯤 순회해서 경로당 안의 사정도 들어볼겸 해서 하라는 것이지, 노인회에서 같은 어르신들끼리 순회방문한다는 게, 코디를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50플러스재단에서 일자리 창출할 겸 경로당에 대한 실태, 그래서 경로당 코디네이터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연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경로당에서 의견이, 좋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그런 데,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한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일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 동에서 같은 어르신들끼리 서로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더 나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또 경로당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 코디네이터를 두자고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었는데,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그 분들 쓰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강하게 의지를 꺾지 않고 노인회지회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추진했을 때는 나중에 보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소통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코디네이터를 하려고 했는지 잘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노원지회에서 코디네이터를 두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암행어사 역할밖에 안 돼요.
그분들에게 제3의 힘을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왜 그분들을, 노원지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구 자체에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논의하자고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클립을 과에서는 이렇게 박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가서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잘, 지금 인덕마을에 경로당 짓는 것 맞아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예.
○오광택위원 우리 월계동에 지역구 구의원들 몇 명이지요?
3명 중에 나만 이 상임위에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대지는 지금 다 구입했어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지금 일단 전철연립 한 호를 지난 월요일에 부동산하고 계약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 예산은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나한테 누가 보고를 했다고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공릉1동 경로당 부지 매입 예산이 당초 6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공릉1동 지역에 지금 일반주택이 한 4채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원룸화가 돼서 경로당 건물을 구입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빌라 정도는 어느 정도 구입할 매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사전에 경로당에 대한 6억 중에 빌라 구입에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인덕경로당 쪽으로 일단 하고 만약에 거기에 일반주택이 나오면 추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광택위원 누가 추경을 준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위원님, 미리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인덕마을은 제가 더 잘 아는데 동원아파트 있고 거기 경로당 따로 있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저쪽에서 개발하고 있지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오광택위원 나머지 몇 명이나 있어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거기가 어르신이 한 이십 분 정도 계십니다.
○오광택위원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기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예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여기 부분만입니다.
○오광택위원 정말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예.
○오광택위원 명단 따로 주시고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돼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부동산 계약은 지난 월요일에 했고요.
거기에 세입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나가면 리모델링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한 3~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원아파트 빼고 현재 저쪽에 재개발하는 데 빼고 그쪽 먼저 있던 경로당, 우리가 헐기 전에 거기도 2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90%는 그쪽에 있는 사람인지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편먹고 해서, 잘 확인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 안 한 것 아닌가요?
하여튼 따로 저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행정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기 쉽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행감 때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돌봄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서 한 번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안심폰 관련해서는 이것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돈을 주지만 집행하는 것은 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초과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심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굉장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정이 안 되느냐고 저도 서울시에 알아봤는데 계약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 보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랜 시간을 계약하고 계약파기가 무서워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 간의 업무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업무협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이미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운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르신청춘극장 저는 이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해봤어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영화를 상영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해 봤었는데 되게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DVD를 구하려고 보면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추억의 영화라든가 DVD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DVD매장에도 물어봤더니 ‘오래된 영화는 DVD 없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복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백 분 정도 만났는데 한 오십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화는 우리가 잘 적응이 안 되고 옛날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것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DVD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해서 어르신들이 영화보실 때 본인들 젊었을 때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 있잖아요?
이것이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일정 장소에 오시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외부로 나오실 정도의 어르신들이라면 다른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성에 대한 집착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분들에 대한 성인식 교육은, 물론 거기에 직접 방문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겠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양보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몇 분 때문에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쉬운 말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모이셔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봄지원센터에서 서울 재가관리도 같이 하시잖아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 재가관리사가 11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관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월 100명 정도를 11명이 케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어쨌든 이렇게 성격과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통폐합해서 관리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이요.
‘경로당순회 효도안마 사업’ 명칭은 좋습니다.
2인 1조로 하시잖아요?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인 1조면 시각장애인 두 분이 가셔서 한 사람만 합니까, 두 분이 가서 두 분이 하십니까?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생활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자 두 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2인 1조로 가셔서 두 분이 각자가……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다 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한 분이 아니라 각자가……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예, 각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보세요.
여섯 분이 하시잖아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예.
○위원장 이경철 한 분이 3시간을 하시면 30분이면 5명이잖아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30분을 연속해서 할 수는 없고 쉬었다가……
○위원장 이경철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칩시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있고 다섯 분이 아니라 네 분이라고 칩시다.
6명이 하루 안마를 해드리는 분이 몇 명이에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18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보세요.
숫자가 중요한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보다 보니까, 6명이 하루에 5명씩 할 수 있는데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4명씩 해요.
그러면 1일 몇 명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24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24명이잖아요?
쉬는 시간 갖고, 저도 하는 것을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숨어 있다가 1000원을 줘요.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1000원을 대부분 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24명이에요, 18명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안마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몇 명이냐는 것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하루에 24명씩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24명이 맞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한 분이 3시간 안에 네 분을 한다고 하면 24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연 인원도 계산이 다 틀리는 것이지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보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 맞춰 주면 좋고,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니까 다음에는 좀 신경써서 잡으세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이분들의 소속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상계1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견을 나와서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3시간씩 하면 수고비로 얼마를 주세요?
시간당으로 주세요, 아니면 하루 일당으로 주세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일당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얼마입니까?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일당으로 해서 인건비가 시간당 2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또 안 맞아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시간당 2만 원이고 3시간 해서 총 16일에 96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데, 비슷한데 안 맞아요.
조금씩 빠지는 인원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는 것으로 봅시다.
그러면 18명이,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구청장 방침으로 시작했다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몸이 찌뿌둥한데 와서 무료로 안마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인가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여기저기서 ‘왜 우리 경로당에 안 와주느냐’ 그러는 편입니까?
수요가 많은 편이냐, 아니면 수요가 없는 편이냐는 것이지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작년에도 18명 했고, 똑같은가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작년에 사업이 폐지될 뻔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왜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왜 그러느냐하면 효도안마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안마사가 안 계셔서 그때 당시에는 급여가 6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작년에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예산 증감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은데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예산 증액은 없이 조금 줄였습니다.
서비스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높이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청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했고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천 억의 예산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쪽에 예산을 늘려서 확장을 하는 것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시각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 분들도 좋고 노인 분들도 좋고, 세상에 이것 좋고 이것 좋은 사업은 별로 없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너 좋고 나 좋은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으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안 좋은 일을 당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확장을 해서, 제가 어느 경로당 가니까 ‘왜 안와요?’ 하니까 ‘얘기해도 안와’ 그러더라고요.
수요는 많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봐야겠지만 이런 사업은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주의할 게 이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효도구청장’ 이것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알겠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순수하게 가야지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얘기해 봅시다.
궁금한 게 많은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이동하는 수단, 대기하는 수단, 시간은 얼마인지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50플러스센터 카탈로그를 받아봤는데요.
프로그램을 쭉 나열해 놓으시고 교육과정, 교육내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쉬워서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를 만들어놓고 소프트웨어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집은 다 지었는데 빨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요가도 있고, 반찬만드는 거, 노래교실, 가죽공예, 텔라그라피, 스마트폰 활용 이런 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50플러스센터를 세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작년 12월 13일부터 개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교육생이 50~64세 중장년층 대상인데 교육등록이 지금 865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주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커뮤니티사업하고 인큐베이팅사업하고 이모작열린교육사업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지원사업은 6개 단체가 협약이 되었고요.
인큐베이팅사업은 2개 단체고, 이모작은 총 10개 과정이 이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인원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당연히 센터가 생겼으니 회원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중복되는, 주민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50플러스센터 건립 본연의 목적이 인생이모작을 위한 준비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고 발전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지만 다른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 굳이 돈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목적에 맞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내내 발전하는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김미영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데요.
국장님 산하에 여기하고, 교육기관이 많지만,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달리 나가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마찬가지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지적하셨듯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 수입구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능적인 학원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수익을 내야 학원이 운영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못하는 수요가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 담당해줘야 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쫓다 보면 수입구조가 안 맞아요.
수강인원이 적거나 그러면,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것은 그 만큼 인기가 있다는 소리고, 거기에서 할 것은 하고 이런 50플러스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떻게 다 그것만 하겠어요.
인기있는 것도 하지만 의미있는 일도 꼭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다, 그것을 유념해서 프로그램에 관여를 해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모작에 관련된 조례가 오늘 통과된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마은주위원 그 안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이미 교육복지재단에서 2016년 8월에 민간위탁이 선정된 것으로 나오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당초에 서울시에서 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거기에서 다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은주위원 민간위탁 체결이 된 것이지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2016년 8월에 선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운영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홍보도 배포가 되었는데 이 운영프로그램은 누가 짰습니까?
교육복지재단에서 감독 하에 짰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서에서 짰습니까?
어디에서 짰습니까?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내려주고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것은 50플러스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짰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위탁을 준 기관이 교육복지재단인데……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거기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관리를 안 하고 순수 50플러스센터에서만 관리하고……
○마은주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기관인데 교육복지재단에서의 역할은 뭐에요?
위탁기관에 대한 역할이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센터운영 규정이나 내규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승인해 주고 전반적인 것은 센터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교육복지재단이 위탁기관이 아니고 우리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인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센터들을 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위탁성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책임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조례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에 그것도 상충이 되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의외에요.
구청장이 의지가 있다면 조례에 굳이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에서는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재단에 직원이 4명이잖아요?
직원 4명이 50플러스센터 같은 이런 센터 6개를 직원 수에 걸맞지 않게 위탁하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주민에 대한 호응도 이런 것들, 그리고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구체적인 사항은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부서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교육복지재단에 이런 센터들을 6개씩이나 위탁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행재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위탁과 관련된 절차나 취지나 평가방법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왜 이 교육복지재단에서 이런 센터들을 위탁을 하게 하는지 그 이점이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쳤고요.
○마은주위원 공모절차야 당연히 있었는데, 왜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해도 될 일을 굳이 직원 4명 밖에 안 되는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이점이 있다기 보다는……
○마은주위원 이점이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이점이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는 데 저희가 이런 센터들이……
○마은주위원 이점이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요?
책임부분이나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교육복지재단이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마은주위원 직원이 4명 이거든요.
교육복지재단 직원이 4명이에요.
그리고 이 센터가 6개에요.
이것을 어떻게 4명이 다, 우리가 작년에 행감할 때 복지재단 하나도 운영이 안 되어서 질타를 엄청 받았는데……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센터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그런 말을 최대한 자제를 합니다마는 제가 추후에 이런 위탁체 관리부분, 평가부분, 진행절차부분 그리고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한 번 보기는 볼 것인데, 이런 것은 지자체의 폐해에요.
이게 또 하나의 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 고착된 거예요.
누구 하나 지적도 안 하고 공무원들 다 아시면서, 다 입닫으시고 침묵하시고 눈 감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여튼 올해 시행되는 것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취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복지재단에서 직원이 모자라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 둔다, 국장도 그만 둔다, 그 얘기를 청장님이 저한테 했어요.
이거 교육복지재단에서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위탁받고자 한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쨌든 그들이 공모신청 절차는 거쳤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국장님, 일이 많아서 교육복지재단이 자기네 일도 못해서, 어쨌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행정사무조사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를 보고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직원도 없고 국장까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마당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 길어지니까요.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고 교육복지국장님도 애쓰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용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 조항이 노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노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2. 16.
나. 의안번호 : 제1968호
다. 발 의 자 : 이한국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안 제4조 제1항)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2017. 2. 16. ~ 2. 22.)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함을 명기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출산 지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과 별도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우리구 장애인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이한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인가정 출산 시에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지원금 예산에 장애인 관련 유사사업에만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은 중증남성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배우자에 대해서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조례는 경증남성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 배우자가 해당이 되는 데요.
지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로 얘기하면 저희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은 중복이 되므로 차액만 지원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를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사업에 따라’로 하면 저희 노원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지급하고 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어서 장애인가정에 훨씬 유익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보건복지부, 서울시, 그러면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사실상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유사 사업에 받을 수 없으니까 추가로 노원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지원금 그런 것에 중복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노원구에서 줄 수 있는 출산지원금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자립생활팀장 홍종철 예, 자립생활팀장 홍종철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부모가 아이를 갖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것도 맞지만 유전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식에게도 장애가 유전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사실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그 두려움을 요새는 조기검진을 하는데도 필터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꼭 놓치지 마시고 그분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는 것도 과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아셨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5건 총 10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장애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발달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계3․4동 금강빌딩에 608㎡, 184평 규모로 지난해 3월 10일 개관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4세까지 장애1급~3급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되며 12개 활동보조 제공기관 및 방문목욕 1개 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6억 6783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수막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을 통해 연 5억 원 가량의 사업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당임차료 및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2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2017년 1월에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노원구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60명 예상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거기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요인이 무엇이에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하계동에 현수막 작업장을 작년에 9000만 원으로 발주했는데요.
그것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오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6페이지에 장애인 이동 편의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데요.
운영인력이 4명으로 했는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정상인들인가요, 아니면 다 장애우인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그중에 센터장은……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은 알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직원 3명 중에서 1명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동편의 지원을 하시려고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 것인데 아동 몇 명이나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이동편의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예.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이것은 휠체어나 청소하거나……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출동서비스도 있어요.
수동휠체어 대여서비스도 있고, 어쨌든 이 편의를 제공받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는 것이 연 3800건 정도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3800건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수리해주고 출동하시고 대여하시고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서 명절위문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1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설에 450만 원, 추석에 45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시는데 1만 원이라는 돈이 이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제가 좀 의문도 들고, 이것을 적절한 물품으로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그런 기분이 들게, 여기 보면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따뜻한 인정을 전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겠다고 했는데 돈 1만 원 드리면서 이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450만 원을 물품을 사면, 4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면 450만 원보다 훨씬 큰 물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만 원 햄버거 1개 값밖에 안 돼요.
그것 한 번 건의드려보고 싶어서 그것은 검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런데 거주시설에 살다보면 시설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다 해결해 주지만 그래도 개인용품이나 하여튼 뭔가는 필요할 텐데 현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설문조사를 하시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서, 결산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기 점검반에 회계사도 계세요.
여기 회계사가 주로 하시는 일은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의 투명성을 관리하실 텐데 이분들이 얼마나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이나 결산 돈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 조금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제출된 자료로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행감 때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도 말씀드려볼게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된 예산을 구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해줘서 증액을 해줬어요.
증액하는 과정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올렸는데 예결위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과에서 의회에 잘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상 2000만 원 올린 것 가지고는 교육센터에 오는 발달장애인들의 수당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자부담으로 또 2000만 원을 법인 쪽에서 추가해서 1년 동안 운영을 올해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운영인력 관련해서 직급과 관련해서 요청이 센터에 있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운영인력 2000만 원은 대기 인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반을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증설이……
○정성욱위원 예산을 떠나서 센터자체에 어떤 직급이라든가……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직급이요?
저희가 2015년도에 공모할 시에는 직급을 제시하기를 2급 센터장에 4급 팀장, 그 다음에 5급 사무원 이렇게 거기에서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서 1급 센터장에 3급 팀장, 5급 사무원 그리고 7급 종사자 이렇게 하니까 2016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가 상향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전체 인건비가 1억 원이 상향됐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위탁줄 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2016년 말에 2017년도 분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가 상향이 되더라도 지침에 따라서 주면서 직원들이 일을 더 의미있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서 주도록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소통하면서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희생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과에서 많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장애인 이동 편의지원센터, 일단 전동휠체어가 주 품목이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정성욱위원 운영 1억 예산에 휠체어 관련된 정비 예산이 몇% 정도 되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8500만 원 나가고요.
운영비가 14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과금 이런 것 빼고 나면 운영비, 소모품해서 28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수리비 이런 것은 대체로 부품이 비싼 것은 이용자들한테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무료가 아니네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부품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시키는데 교체하는 부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받습니다.
○정성욱위원 부품비만 부담하게 한다, 수리비, 인건비는 부담이 안 되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정성욱위원 지금 장애인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5년인데, 장애인분들이 처음에 구입할 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나요, 전체를 지원해 주나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사회보장과에서 장애인 의료비 쪽에서 보장구 구입비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마 전액을 주고 일반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분들만 다 주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수급자가 아니면 자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그것을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르신도 사용하시지만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나온 전동휠체어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4년이 되면 거의 고장 나서 사용 못 한다고 해요.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내구연한 5년으로 하지 말고 4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리고 보장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보장구로 해서 사회보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어쨌든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것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구청에서 5년이다, 4년이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애인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동편의지원센터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리비는 그냥 인건비로만 등록되지, 4년 정도 되면 부품교체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 사회보장과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장애인편의지원센터와 이야기를 하시든 실제 사용하시는 지체장애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수리비에 대한 지원을,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5쪽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이용자 현황에 훈련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훈련장애인이 어떤 건가요?
자세히 위원님들 잘 아실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훈련장애인이 어떤 거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훈련장애인은 근로자로 채용되기 이전에 그 시설에서 훈련을 시키는, 회사로 치면 인턴이나 실습생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훈련생들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대체로 5만 원에서 7만 원정도, 최고 8만 원 이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 인원은 노원구에 몇 명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구립은 20명 정도 되고요.
전체로 작업장을 다 하면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제일 많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 8만 원 정도, 나이 많은 사람이 8만 원이에요.
보통 한 5~6만 원 합니다.
그들 식비를 한 달에 얼마 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훈련생이라고 하지만 급여를 보통 평균 6만 원 받아요.
식비 5만 원 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근로에 대한 대가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식비에 대한 지원 정도가 있으면 그나마 5~6만 원 대가를……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훈련생 150명에 대한 식비를 지원했을 때 1년간 소요되는 예산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1년간 한 2000만 원……
○위원장 이경철 2000만 원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위원장 이경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위원님이든 하셔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급여 6만 원 받는데 5만 원 식비 내면, 이건 아니지요.
돈은 이런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셨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는 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언더스텐이 있고요.
예스가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검토를 예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장애인정류장 표지판 설치하는데 개당 400만 원씩 들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금액이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라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우리 보건복지에 오니까 매칭이 많아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심폰 처럼 어쨌든 돈이 내려와도 집행하는 곳은 자치구기 때문에 거기에 낭비요소가 있으면 자치구에서 역으로 건의도 하셔야 되는데 정말 400만 원이 드는지 조사는 한 번 해보셨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 지점번호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면 산마다 지점번호표시판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은 안 되었지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써야 할 돈은 안 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검토해 보시고, 요청하시고, 이거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서 적정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그것에 맞게 지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시에서 2000만 원, 구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주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검토해 주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욱위원 간단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
수리현황, 부품현황 전반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18페이지에 장애인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올해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는데 개학이 어제였잖아요?
집행이 되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 예상하기는 전체 장애인 연령대로 해서 300명 정도, 그 중에 30%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받아 보니까 13명 정도가 신청, 접수가 되어 있고 그 인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생이 14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명이 정민학교와 동천학교로 되어 있어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교복을 입는 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학생들은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대상은 15명, 많으면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20명 정도 된다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연령대로 계속 개인한테 홍보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최고 20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300명 정도……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처음에 70명 정도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7년도 간주처리 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자립생활팀장 홍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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