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2월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밖은 쌀쌀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원구민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적 능력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사회의 안정과 유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3년 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2. 22.
나. 의안번호 : 제1983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5조
❍ 평생교육법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2017. 2. 10. ~ 2. 20.) 별도의견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저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가치로 규정하여 그동안의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이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였으며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를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궁국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 평생교육 차원의 성인대상 민주시민 소양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시, 균형있는 위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5조
[시행 2015.1.20.]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4조, 제5조, 제6조
[시행 2015.1.29.]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일부개정]
-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학습하며, 지방자치법의 교육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적극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조례제정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해온 우리구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한층 더 건강하고 성숙된 민주시민 공동체로 구민의 삶을 가치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이 필요하니 교육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조례 같은 데요.
조례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민이 수동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어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이것은 제 우려입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어지기 보다는 주민들이 수동적인 대상이 되어서 교육이 시행되어 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질의를 드려보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짧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라든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관련된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은 비단 정치 후진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된 정치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정치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을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시고 균형있는 위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여기에 아주 심하게 동의를 합니다.
지금 노원의 조직들이 저부터라도 어떤 순수한 조직보다는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모이는 조직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불협화음도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를 살리셔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위원회든지 균형적인 위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그런 계획도 이번에 계획수립에 다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이런 조례가 타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 자치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3조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으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할 것 같아서 그 질의는 의미가 없는 데요.
이제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또 하나는 14조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8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라고 해서 12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조례이고, 결국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예산을 지원한다,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것인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념갈등이 어느 나라보다 심하고, 또 지자체도 단체장들에 의한 그런 정치적인 공공의 행정이나 인사, 예산에 대한 악용이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에 따른 예산낭비도 굉장히 많이 일상화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보편타당한 가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편향된 한쪽의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구민 이념화 이런 쪽으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균형잡힌 시행이 꼭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 15조에 보면 교육을 하고 민주시민 이수증을 발급하는 데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노원구에나 다른 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려고 어떤 단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거나 어떤 단체가 있는지 알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이 이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생각해두신, 노원구나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에 그런 단체가 없습니까?
종합계획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직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강사풀을 구성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었는지……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교육 같은 것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민주주의와 다문화 한국사회, 그리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갈등관리, 헌법정신에 비추어본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교육론이나 시민정치론, 시민실천론, 일반 헌법이나 시민생활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을 발췌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18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은 1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6건 중 10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정보도서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계동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지식정보 욕구 충족 등 지역 문화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구비 1억 6249만 5000원을 포함한 11억 68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체육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재활용센터를 철거하고 문화와 체육이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설계비 1억 9859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신규사업인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카페조성입니다.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외부계단을 철거하고 문화쉼터와 독서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주민 편익을 제고하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3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바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의 목적에 있어서 저렴한 수강료와 계층 간 불균형 해소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참여와 무상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100명을 무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같이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명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처리결과 완료 중에서 타 영어학원의 평균 수강료에 비해 4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는, 사실 다른 학원의 학원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비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서 40%를 저렴하게 했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수강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금액을 갖고 40%가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강료의 기준치가 각 학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상과 최하는 빼더라도 중간쯤에 있는 수강료를 갖고 40%를 저렴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한 번 조사하셔서 가장 중간쯤에 있는 그 수강료를 갖고 40%를 책정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일반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수강료 조사를 해서 최상과 최하를 뺀 중간 지점에서 수강료가 영어마을캠프 수강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가 법률적인 문제지요?
그런가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작년 12월에 법적으로는 다 해결됐고 실시설계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작년 11월 28일자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언제 돼요? 언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리는 만큼 예측을 좀 하셔서 정확한, 아주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는 못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몇 년씩 늦어져서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언제 돼요? 언제 확실하게 돼요?’ 그런 질문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 5월에는 꼭 준공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의 카페 조성, 이것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나요?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정보도서관에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가 받은 잉글리쉬카페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 이한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은 소득의 격차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득의 격차를 우리가 줄여줄 수는 없지만 교육의 격차까지는 우리가 관에서 방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지요.
학원에서는 뛰어나게 성적이 향상되거나 비기너로 시작해서 아주 높은 레벨에 올라갔을 때 현수막도 붙여주고 굉장히 자랑을 하지요.
또 그런 학생들을 실제로 배출하고 있고 어떤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면 또 그것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동기를 지금 계속 부여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원구, 지금 이렇게 영어학습을 도와주는 이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셔서 학습동기를 계속 부여해 주시고 우리 노원구청의 프로그램으로 정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정말 지속가능한 영어프로그램이 나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수업을 해서 내가 어느 어느 수준, 어느 학원에 가서도 그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독려하고, 또 좋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민원인들과, 물론 민원은 발생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민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들이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은 그 민원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올해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 방학 중에 하는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소액이지만 그래도 운영비 절감을 좀 한 것 같은데요.
하반기 여름방학부터 20% 절감한 600만 원을 절감해서 2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학생 수를 더 늘려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어쨌든 더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절감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하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양고전 아카데미, 교양대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대충 한 번 보니까 평생학습과의 1년 총 예산이 88억 정도 되는데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고 정보화교육 이런 데에 한 2억, 평생교육원의 시설운영비 포함해서 6억 정도 되고 국제화교육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대략 파악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평생학습과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쨌든 중점적으로 책을 읽는 게 많이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교양서를 보거나 하는데, 혹시 관내에 글씨를 못 읽는, 학교교육을 못 받거나 해서 독해능력이 떨어지는, 독해가 아니라 글씨도 못 읽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문외율이라고 하나요?
작년에 저희가 문외교육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추경을 편성해서 학교 쪽으로 나가서 글씨를 잘 못 읽고, 그다음에 글씨를 읽어도 이해를 잘 못 하는 난독어린이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작년에 어린이독서교실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4개의 정보도서관의 독서교실을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해서 월계도서관은 한 100명, 나머지 도서관은 30여 명씩 해서 저희가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데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18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책을 못 읽는다는 소리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법에도 문외교육 관련된 내용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문외교육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단체까지 센터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평생학습과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에 걸맞은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사업보다, 일단은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여러 가지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외교육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번 반영해서 우리 노원구 평생학습과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문외교육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어떤 것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내에 독서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인지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독서모임 활성화로 자발적인 독서율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는데 독서율에 대한 평가지표, 말하자면 독서율 증진을 어떤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증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5년 치 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무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5건 총 14건으로 10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체와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증질환자 등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간병지원으로 바우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제공기관에서 77명의 제공인력이 146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억 63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가사간병 사업비가 35% 이상 삭감되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금년에는 기존 이용자 대상으로 재판정을 강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 조정 협의를 통해 추가예산 확보노력 등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수급자는 1만 2781세대, 1만 9731명입니다.
교육급여수급자는 4342명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9%에서 30%로 상향되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47만 1201원에서 49만 5879원으로 2만 4678원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사업은 지난해는 고등학생 교과서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학생에게 직접 교과서를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년도 50%에서 금년에 10%로 본인부담이 변경되어 20kg 양곡 1포 구매 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양곡 가격은 2800원으로 인하되었고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수급자는 본인부담이 50%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7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잘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도 잘 나왔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탈 수급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이냐,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자금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금액이 적어서’ 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번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강해서 더욱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올려서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하게 된 경로를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직원 권유가 93%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결국은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을 통해서 이런 내일키움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입하게 되더라고요.
93%면 거의 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교육시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는 금액을 상급기관에 다시한번 건의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자활센터의 잘못을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분들이 어쨌든 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관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민간으로 열심히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민간에서 힘들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 있고, 그 사기가 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영향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노원구청에서 잘 조절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상자한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못하는 사업을 민간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사업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 운영해 가는 방식을 보면 그런 거예요.
대상자 한 명에 서류가 정말 수십만 가지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케어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 서류 때문에 거기에 더 치중이 되고 그 서류가 잘못되면 뭔가 징벌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물론 그게 사회보장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협조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키움통장 부분도 저는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교육급여수급자에게 지금 돈을 그냥 계속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어쨌든 탈수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박하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돼,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게 탈수급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누구나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100%라고 하면 한 50~60%는 되어야지만 그래도 탈수급이라고 인정해 줘야 그게 맞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탈락자가 생기고 포기하고, 그 포기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냥 나는 평생수급자로 살아가야겠어, 이렇게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회보장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노원구에 탈수급자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키움통장 설문조사 아주 바람직하고 이것을 지적하신 위원님 아주 적당한 지적이라고 보는 데요.
조사일자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한국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을 역산해 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한국위원님은 어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실컷 조사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이것은 조사일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24일날 조사가 완료되었으면 그것을 분석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합하고, 역산해 보면 너무 늦은 거예요.
기껏 일을 해놓고, 다음에는 미리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남부자활센터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일키움통장 설문조사 결과를 늦게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미리 했지만 남부 때문에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자활센터 행정처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중요한 6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6가지가 처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두 번째 활동보조인 휴식공간 방치, 그리고 장애인 응급알림이 차량 사적이용, 네 번째 전임 센터장 강사료 과다 지급, 다섯 번째 바우처카드 부당사용, 여섯 번째 어르신돌봄사업 이용자 및 돌보미를 배우자운영 센터로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전액 환수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보조인 휴식공간 방치는 개선명령, 장애인지원과에서 휴식공간 활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응급알림이 차량 사적 이용은 직원 대상으로 차량사용 및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임센터장 강사료 과다 지급은 강사료 지급기준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현실에 맞게끔 상위기관인 중앙자활센터 지급기준으로 변경하도록 지역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바우처카드 부당사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해서 재무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직무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3개 지역자활센터에 감사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르신돌봄사업 이용자 및 돌보미를 배우자운영센터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센터장이 2016년 12월 31일 사퇴하도록 해서 처리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전 센터장을 배임행위로 2월 14일 북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법인변경입니다.
법인변경은 자진반납을 해서 3월 17일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자진 반납하도록 하고 6월말까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법인이 선정될 때 까지, 6월말 까지만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3월 17일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법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지요.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친다고 하면 또 다른 소를 잃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조리나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5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시정사항 5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10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페이지 양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성평등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세계여성의 날 및 양성평등주간행사 개최 등 양성평등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8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저소득층 대상 신생아 무료 작명, 출생 기념식수 희망 꿈나무 심기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배상보험, 어린이집 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492개소로 국공립 45개소, 민간 78개소, 가정 355개소, 직장 6개소, 기타 8개소이며 사업비는 1029억 28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및 무상임대 전환을 통한 국공립 시설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기능 보강,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7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 보건위생과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아서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증액에 관련해서 계속 요청이 많은데요.
우리 국장님도 여성가족과에 계셨었고 새로 과장님 되신 조연순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 운영방식이라든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인원을 어느 정도, 몇 명 이상 한정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아마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걱정하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지 않아서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몇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식단이라든가 어린이급식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라도, 등록되지 못 한, 지원받지 못 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받아야 하는데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오픈을 해 놨다, 이제 회원가입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등록, 지원받는 그런 어린이집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식단이라든가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고 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회원등록을 안 하고 약간 거부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민간도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데 가정은 현재 2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영양사가 없거나, 어린이들 20인 미만 소수의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거나 관리를 잘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어요.
큰 데, 안 그래도 이미 잘 지원하고 원장님들이나 원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를 많이 지원해 주고,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데는 그동안에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게 소관부서가 달라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좀 연계해서 협업해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약청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몇 억 이상은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향후에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능률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원 관내의 많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말씀드렸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낭비되는 요소가 운영비에서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 전달돼서 마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전 노원구 아니면 전 서울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다 국공립으로 만드실 계획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수가 워낙 많다보니 실은 시에서도 각 구별 국공립화하는 비율을 따질 때 저희가 약간 하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원하고 시에서도 실적을 챙기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민간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말 기준으로 몇%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저희 국공립 비율이 개소수로 따졌을 때는 56개소 해서 11.3%고요.
원아수로 했을 때는 3600명 해서 25%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큰데, 제가 보건복지상임위 들어와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확충으로 원아모집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일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사실은 국가가 자식을 키워준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낳으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확충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계속 지금 확충만 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자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이들 모집도 힘들고 그런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신축은 지양하고요.
가정어린이집 중에 서울형이면서 일정의 요건을 갖추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게 지어지면 공동의무시설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만 위주로 하고 저희도 민간이나 가정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어차피 그분들도 보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크게 어려움 주면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그런 형식을 가장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유치원도 필요하고 민간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원장선생님의 교육이념이나 생각에 굉장히 다양성이 숨어져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꼭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긴 안목으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다양성을 가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민간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율성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체육복이나 가방값이나 차량 운행료나, 이것을 터무니없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물가 인상분이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학부모들과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일정 부분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다한 수업료나 과다한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겠지요.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요보호 여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환경조성인데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은 또 일정 부분 동광모자원이나 이런 데에 입소해서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에는 한부모가정이 꽤 많지요.
그런데 이 한부모가정을 들어가 보면 모자가정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혼자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요보호 대상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도 있다시피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분들을 어떤 제도권 안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기가, 왜냐하면 나오기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한부모가정이다,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다 그런 것들을 너무 바깥으로 표출하기가 싫은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찾거나,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의 방향을 조금 생각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구에서 찾고 이 엄마들이 그것은 자기 선택의 몫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엄마들이 서로 만나서 유대감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고, 안전지도, 안심 택배사업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런 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어요.
교복 같은 것마저도 정말 지원해야 할 가정들이 이 가정인데 사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여기에 교복지원을 넣고 싶어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요보호 여성이 꼭 위안부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꼭 뭔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지원, 우리 노원구 관내에 센터가 공릉동에 하나 있고 상계동에 열린교회 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관련된 단체 내지는 행정서비스센터, 노원구 다문화지원센터 이거 외에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복지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12월 15일 저는 노원구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수많은 문자를 동시에 받았어요.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절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 조연순 과장님은 당시에 여성가족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문자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1시2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2. 16.
나. 의안번호 : 제1967호
다. 발 의 자 : 이한국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확대(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지원종류 신설(안 제2조, 제2조의 2)
다. 지원대상자 개정(안 제3조)
라. 지원기준 개정(안 제4조)
마. 지원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5조)
바. 중복지원의 금지 신설(안 제6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 건강가정지원법 제1조, 제5조, 제5조, 제8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필요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2017. 2. 16. ~ 2. 22.)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 본 조례개정안에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대하여 신설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명에 다자녀 가정지원의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도 같이 개정하여 조례명으로 조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 사업 추진 시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 가정지원 및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교육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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