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상계1동1185번지외45필지토지개발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상계1동1185번지외45필지토지개발에관한청원(김운종의원소개)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8일자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청원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청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청원은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 위원회에서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토록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고 청원을 채택할 경우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며 그 의견서는 위원회 서명, 또는 구두 동의형태로 발의되고 이의 동의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원취지는 이유 있으나 현지 사정, 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청원을 채택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상계1동1185번지외45필지토지개발에관한청원(김운종의원소개)
(10시31분)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운종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오나 오늘 이 자리에 김운종위원이 참석치 않으셨으므로 청원요지서로 청원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청원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안건명
상계1동1185번지외45필지토지개발에관한청원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상계동 1185번지 외 45필지 2만572평의 토지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접경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상습침수지역이며 원예, 골재장 등으로 이용되어 악취·분진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인접한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이 금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될 예정으로 있어 청원인 등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노원마을과 병행하여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도시계획변경 승인시 3000평의 토지를 기부체납하겠다는 청원임.
□ 관계규정
o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
o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
o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o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 검토의견
본 청원은 종로구 명륜동 4가 196-1, 김덕순 외 9명이 김운종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한 청원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와 접경하고 청원인의 토지외곽에 위치한 상계1동 1205번지 일대가 이미 개발제한구역해제(예정)중에 있고 청원인의 토지는 전, 답, 잡종지로 원예, 골프장, 야구장(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2001년 5월21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2002년 1월22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시 해제 입안된 노원마을 토지형태가 띠모양의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동형상대로 개발시 거주주민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의 의견으로 청원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GB확대 해제를 요청한 바가 있으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해제후 동 토지에 대해 개별적인 아파트 건설 등은 토지주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지역은 상계1동 1185번지 외 45필지로써 의정부 시계에 접해 있는 노원마을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현재 비닐하우스, 그 다음 운동장, 골재 적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취락은 형성되지 않은 자연상태로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토록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을 정리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7,887㎡로 약 2만572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추진해 온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1일 서울시에서 노원마을에 이웃한, 청원 대상 토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노원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면적이 3만8,485㎡로 약 1만1,654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청원지역에 바로 북측에 있는 노원마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었고, 그 다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그 다음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방법이나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서 공람·공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람·공고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청원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실제 노원마을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길다란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간을 복개하천에 관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이 어렵고, 거기에 거주하는 노원마을 세대가 2,588세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 1종으로 서울시에서 입안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 4층 이하 건축물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로 계획했을 때 도저히 노원마을에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검토했고, 그에 맞춰서 진정으로 노원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청원지역을 포함하고, 동일로 동측에도 노원마을의 일부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입안할 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해서 해제를 해 줘야 노원마을의 주거환경이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저희 구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난 해 5월20일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저희 구에서 다시 설명회를 갖고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그때 저희 구의 의견대로 서울시 시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 금년 1월20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가 있었는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와 인천직할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원 지역에 대해서, 광역계획이 필요한 사항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구의 의견도 먼저 의견제출 한 내용대로, 청원지역을 포함해서 노원마을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 노원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띠 모양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준다 하더라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 노원마을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청원인이 주장하는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문제 이런 것도 같이, 물론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있지만 완전한 노원마을의 수해 해소라든가 그런 문제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역계획에 저희 구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결과는 외부에 비밀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포함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에게 시달되거나 유선상으로도 함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노원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확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민원인들을 주체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안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현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도 공영방식으로 해서 개발이익은 공공분야로 환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원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을 수용할 시에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지역 말고 상계4동 지역과 공릉지역에 일부 실제 50세대 이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여기는 완전 나대지로 주택이 없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해서 민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소개의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추가적 질의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주가 자기네 토지 총 면적에 15%인 3,000평을 노원구청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는데 그 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민영사업을 계획했을 때 도로부분과 녹지부분까지를 총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총 면적에 3,000평을 우리 노원구에 공공용지로 쓰라고 해서 딱 떨어지게 기부체납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도로가 주택사업을 하다 보면 2만평이 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지역을 재건축 한다 하더라도 3,000평 규모는 기부체납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건립하다 보면 주변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변 아파트가 정비되려면 도로로 기부체납 하는 부분도 나오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은 3,000평을 별도로 떼어 주는 것으로 청원내용은 되어 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나대지 자체를,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고 하면 시세자체가 이쪽 저쪽 해도 100만원 밖에는 안 갈 것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고 하면 400만원 상당에 값이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3,000평을 기부체납 한다고 하는 것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빼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본인들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냥 자기네 둑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합당치도 않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노원마을 자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주거1종으로 해제되었을 시, 앞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4층 이하 밖에 건립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할 때 노원마을 면적 자체도 길다랗게 생겨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전체를 묶어서 공용개발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개발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자체에 지금 저평형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22개 구청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가장 많은데 또 저평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노원구가 그만한 단점을 안고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공용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평형 말고 중·대형 평형 이상으로 공용개발함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상 우리 노원구 동북부 도시계획을 봤을 때는 우리 노원구의 최고의 약점인 것이 지금 면허시험장과 지하철기지차량입니다.
면허시험장 부지가 2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약 2만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동북부 광역도시계획을 생각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지금 지방자치행정 담당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사실상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안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청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제가 제안하는 자동차면허시험장 이전 계획을 한번쯤 생각하셨다가 장기적으로 동북부지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 그런 의향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노원마을 자체가 풀리는 것은 주거 1종으로 풀려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은 본위원의 확실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인의 원래 뜻 자체는 민원인들이 바라는대로 그런 식으로 민영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신 김운종위원의 뜻이나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의 의견도 이해는 합니다.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이 토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주었을 때 어떤 개인들의 특혜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로 그린벨트법이나 건설부장관, 광역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법과 먼 문제를 건의했을 때 우리 의회 위상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그린벨트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도 저소득주민들이 그린벨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생활의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나대지를, 그린벨트를 해결해 주어서 토지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한선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00평을 기부체납하겠다는 미끼를 던져서 위원님들을 혼돈시킬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러나 이 많은 땅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이상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로 더 많이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3,000평을 기부체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한치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해제해 주는데 어떠한 땅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원마을도 동일로 동쪽 많은 주민들이 그린벨트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결 못 해 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상계4동뿐만 아니라 공릉동 일대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서울시에서 확실한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이 땅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원마을도 그 노원마을 자체에서 1종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주민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옆의 땅을 풀어서 그 땅에 고층아파트라도 지어서 이분들을 같이 수용하고 그 주변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을 이쪽으로 수용시키면서 그린벨트를 그린벨트로 환원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훌륭하게 꾸밀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지금 이 청원대로 해제해 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계1동 1220-1 일대 노원마을 세대수가 2,588세대라고 했는데 상계1동의 순수한 주민은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것은 의정부하고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이지요?
2,588세대는 세입자까지 포함시킨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본 청원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불채택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계1동1185번지외45필지토지개발에관한청원은 불채택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김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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