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4월 중순으로 우리 3대 의회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왠지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헌신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재무건설위원님들 중 두 분이 의원직 신분변동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의 구성원도 12인에서 10인으로 인원인 감소되고, 또한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간사에 대한 선임과 그간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회부 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30분)
먼저 그동안 간사로 수고하여 주셨던 정진만위원과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과 함께 수고하여 주셨던 서종화위원님의 앞날이 항상 번창하고 소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3대 의회의 임기가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지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석 상태로 지속시킬 수가 없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구두추천과 추천된 위원이 단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고, 또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에 의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창재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해서 추천을 받았지만 사의를 표하고 이정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이정숙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추천한 것 같아서 모양새가 안 좋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간사직에 대해서 제가 자의 반 타의 반 간사직을 사양한 적이 있었던 전례로 봐서 제가 다시 간사직을 수락하는 것은 제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창재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나 고창재위원님께서 사업이 바쁘시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간사직을 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운종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직에 김운종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종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지방세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세의"를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목 중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 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한 골자를 보고 드렸으며,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규정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제1항 제3호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전염병예방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개정안이 시달된 데 따른 것으로
o 제1조(목적)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o 제3조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전염병명이 한센병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이고
o 제8조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o 위 건 모두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고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며, 조례개정의 절차와 한계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있을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영석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세무1과장최영수
[보고사항]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12일자로 노원구청장에 의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2002년 4월10일자로 노원구청장에 의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마지막으로 청원에 대한 회부사항으로 본 안건은 2002년 4월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196번지 1호 김덕순 외 9인에 의해 상계1동 1185번지 외 45필지 토지개발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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