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2일차로서 상정 안건은 관내 서울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변경 제안에 의해 이미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된 도시계획사항 변경의 결정에 앞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는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5조 제1항, 제2항에서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용적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이 50%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100%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하면 세부조성계획을 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세부조성 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용적율 완화를 하다 보니까 세부조성 계획과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은 용적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시설에 필요한 100% 이내로 완화는 가능하지만 세부조성 계획을 짜다 보니까 10%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60%로 완화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세부조성계획상 건축이 820㎡를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계획에는 도로가 4,400㎡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2,037㎡ 감소, 광장이 2,327㎡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계획을 보고드리면 건폐율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는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용적율에서 10%를 증가해서 60%로 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상 10층 42m이하로 하는 것으로 세부조성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조성계획 위반사유를 보고드리면 용적율이 50% 이하로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 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0%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자문을 거쳐서 시로 요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성계획 처리절차는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거기에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입안 및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 내용을 서울시로 변경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뒤에 첨부해 드린 도면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복지관 2동을 멸실해서 기존건물에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옥외 화장실이 그 옆 학생복지관 옆에 있는데 그 화장실도 멸실해서 연건축면적 679.73㎡를 멸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지상 1층을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예능관을 지상 5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관을 지상 7층 건물을 8, 9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학생복지관 5층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만3,137.39㎡를 증축 및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람공고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람공고시에 의견청취와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부서 검토과정에 의견내용하고 조치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이 내용을 협의한 결과 교지 확보율이 서울여자대학교는 86.1%로 되어 있고 교사가 71.3%, 그래서 교지 및 교사시설이 교육인적자원기준에 부족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내용에 개발제한구역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두 번째 사항이 복지관을 신축할 자리에 왕벚나무 2주가 있고 상수리나무 6주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2주는 기존건물을 멸실하는 부분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 6주가 있는데 노목으로 되어 있고 상수리나무 자체가 이식했을 때 재활율이 극히 저조하고 해서 이것을 벌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면적은 당초보다 341㎡를 감소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광장부지를 일부 녹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 검토의견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도시계획결정하는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학교사업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도면하고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학생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예능관이 있는데 5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고 좌측 꺽어지는 부분에 강당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밑쪽으로 기존 7층 건물을 8층, 9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대비해 보면, 사진에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사진을 참고하시면 학생복지관이 신축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건물은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관계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도시계획법 제20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제1항 제1호
o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및지방의회 의견청취)제5항
o 도시계획법 제55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제1항 제4호, 제2항
o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도시계획의 입안)제7항 제3호
o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제16호
o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제5항
(보고)
□ 검토의견
본 건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것으로
o 학교법인 정의학원(서울여자대학교)으로부터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율을 60%로 완화하여 변경계획이 제안된 바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지 및 교사 보유율이 부족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으며
o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을 50%이하이나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경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찬성, 반대의견 또는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여러분의 동의하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내용중에서 앞으로 학교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증폭되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증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당초 세부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다 보니까, 이런 증축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지난 해에 한 것은 50% 범위내에서 계획을 쌌었습니다.
일부 동의 증축이나 신축을 하려면 서울여자대학교가 거의 용적율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60%를 완화 안 하면 사실상 계획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낭비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세부조성계획은 학교에서 개개 학교마다 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요하기는 어려운데 계획수립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학교도 그런 식으로 짜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한된 학교내에서 서울여자대학교는 개발제한구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나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실제 학교의 녹지환경은 타 학교보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면적에서 건물신축을 하다 보면 녹지가 일부 축소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땅을 이 학교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부분에 광장부분을 녹지공간으로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학교복지관이 있던 자리가 건물이 있고 새로 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그쪽으로 녹지부분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일대가 그린벨트로 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여자대학교 부지 자체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초 녹지면 적은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부 인근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도 우리가 얘기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건물은 녹지부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견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꼭 이 서울여자대학교 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에 공익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채택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찬성채택 가결되었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10시에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영석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김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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