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6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 고용공단)
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
3.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 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언쟁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다지 큰 과오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국․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출연동의안, 관리계획안, 예산결산·재무결산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 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지원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기관으로 2011년 이후부터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를 수행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우리구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근로지원인 1명과 보조공학기구 8개의 요청이 있어 그 비용 1735만 3000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최대한 빨리 우리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에 편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2016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5. 26.
나. 의안번호 : 제190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3. 제안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출연목적 : 노원구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기금 출연
다. 출연금액 : 2016연도 출연금 17,353천원
라. 출연시기 및 방법 :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 후 현금 출연
마. 사업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원구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장구 지급 및 근로지원인 제공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1)「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7조(지원방법)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개 및 출자현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개
o 설립일자 및 위치 : 1990. 9. 경기도 성남시
o 설립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o 기 구 : 본부(2이사, 5실국), 소속기관(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2개, 훈련센터, 18개 지사)
o 인원 및 임원구성 : 616명(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9명)
o 주요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직업상담 등
-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적응지도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2)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관련 공단 출자 현황(2016년 5월 현재)
(단위 : 천원)
기관명
2015년
2016년
2017년
인사혁신처
900,000
200,000
200,000
500,000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o 2016. 5.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원구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우리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장구 지급 및 근로지원인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지원인 1명하고 보조공학기구 8개만 있으면 지금 현재 장애인공무원분들 업무하시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는데 그러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물론 소소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청이 그런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신청한 것에 대한 소요비용을 출연동의를 하고 해마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것이고, 실제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나름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도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위 눈치보느라고 신청 못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은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근로지원인 분이 1명인데 시각장애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우리 공무원이 한 분만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현재 시각장애인이 중증이 남자, 여자 각각 1명씩 있고요.
경증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여덟 분 해서 1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다면 근로지원한 분은 중증인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남자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여성 중증장애인분은 어떻게 업무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분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는 되는데 다른 것 하고 합해서 중증이고 시각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근로지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자 중증장애인분은 이 제도가 없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근무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사실 옆에 있는 직원들이 다 도왔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국장할 때 그 직원 저도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사람을 목소리로 듣고 판단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아무소리 안 하고 있으면 의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잘 지냈니?’ 하니까 그때서 ‘아, 국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렴풋하게 실루엣은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보면 한 번 간 길은 정확히 갑니다.
그래서 식사를 갈 때도, 예를 들면 계단을 내려갈 때 옆에 직원 어깨에 손을 얹고 갑니다.
직원이 같이 계단을 내려가서, 집이 당초 경기도 쪽이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출근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두 번 데려다 줬는데 그 뒤로는 자기가 혼자 다닌다, 사실 글자도 크게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어서, 하지만 사실 업무에는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부득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얘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인사상에 불이익도 아무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어차피 인사문제는 능력과 업무실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본인한테,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장애인공무원분들이 근무를 잘 해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많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학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방과 후 수업 중 수학체험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기회와 휴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중계동 453-10외 13필지로 상계역 인근 삼창플라자 옆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총 1700㎡로 국․시유지와 구유지 그리고 일부 사유지를 포함하며 국유지는 업무협의를 통해 교환하고, 또한 일부 시유지, 사유지는 현재 공공공지 보상계획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3000㎡이며 창동플랫폼 61과 동일한 방식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수학체험관, 자료실, 수학동아리실, 사무실 등 청소년수련시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청소년수학체험 지원 및 청소년수학동아리 활동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53억 9500만 원, 설계비 2억 4900만 원, 전시사업비 5억, 기자재구입 등 3억으로 총 64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각 20억 원과 구비 24억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5. 26.
나. 의안번호 : 제190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사업개요
o 사업위치 및 기간 : 중계동 당현천 일대, 2016. 4.~2017. 9.
o 취득대상 : 지상3층 건물(연면적 3,000㎡, 부지면적 1,700㎡)
- 지상 1층(1,000㎡) : 지도자실, 사무실, 연구실 등
- 지상 2층(1,000㎡) : 수학체험실, 자료실, 동아리방
- 지상 3층(1,000㎡) : 청소년쉼터, 전시공간, 공작실 등
o 사 업 비 : 총 6,444백만원(구비 2,444, 특별교부금 2,000, 특별교부세 2,000)
- 세부내역 : 건축비(5,395백만원), 설계비(249백만원), 전시사업비(500백만원), 물품구입비(300백만원)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o「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o「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나.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o 2016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2015. 5. 17. 소회의실)
- 참석대상 13명중 참석인원 10명, 원안가결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o 노원구 중계동 당현천 일대에 교육부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2015~2019)에 의거 수요자 참여 및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실현과 실생활 교육연계를 위한 청소년수학체험관을 건립하여 학령기 학생들이 쉽게 수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므로 노원구 청소년들의 수학 소양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기존의 수학체험시설(남양주, 서초, 군포)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노원구 청소년수학체험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방안을 정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마테마티쿰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요.
독일에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체험전을 몇 번 했는데, 일단 면적이 전시하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어서 면적은 충분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해당 과장이 와 있는데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 장세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저희가 건축면적은 약 3000㎡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독일의 모델이 저희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의 마테마티쿰이라고 수학박물관인데 그 규모가 약 22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면적 규모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체험실일텐데 그게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 지도자실도 있고 공작실도 있고 연구실도 있고 많아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건축물로 건축계획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최근에 창동에 창동플랫폼 61이라고 그 건축물 예를 봐서도 경량철골로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서도 일반건축물의 한 70~75%정도면 건립이 가능하다 해서 경량철골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여기 상계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로 짓겠다고 했다가 변경해서 다시 일반건축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많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 차질이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요.
어쨌든 잘 하셔서 그런 변경사항 없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시설들이 너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계동 한신동성아파트 맞은편에 과학관 하지요?
물론 국가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중계동, 하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상계동에 살고 있지만 상계역을 지나서 중계동과 하계동을 다니면 여기가 같은 노원구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구청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왜 꼭 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씩은 찾아보고 계시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장소선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453-10번지 일대가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소유주가 누구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구유지 잡종지입니다.
453-10은 잡종지고요.
제일 큰 땅입니다.
○임재혁위원 그 옆에 453-37번지 일대 나대지는 소유주가 어디인가요?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삼각형 모양 옆에 삼창플라자 쪽으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37은 저희 사업부지 내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도로가 중계초등학교 후 쪽에 뒷면 도로와 꺾여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할 때 그쪽 토지주를 확인해서, 이게 어디인지 해서 도로를 일직선으로 하고 이것을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컨테이너로 해서 있는 그대로 한다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아예 시작을 해놓지 않으면 추가로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할 때 그런 것을 주변을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편입을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김미영위원께서도 ‘중·하계 쪽에 너무 치우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 동감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오는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이지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교통 취약지역입니다.
상계 전철역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버스라든가 일반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노원구 전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텐데 전철이 안 닿는 지역의 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고 와야 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교통 취약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목적에 ‘수포자 양산방지를 위해서 청소년중심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효과는 뭐가 있나요?
목적은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항상 목적은 얘기를 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 장세창입니다.
최근의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의 60% 이상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초등학생까지도 40~50%가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수학을 포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만, 교실에서만 배우는 수학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해서 수학체험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가까이 함으로써 수학과 어렸을 때부터 친숙해짐으로써 수학포기를, 수포자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전에 제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하나의 사교육 아니냐?’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다 사교육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사교육에 대한 모순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구청 스스로가 자꾸 사교육을 조장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 또한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수학 포기자들이 각 학교에 엄청 많은데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물론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더 효과를 낸다면 각 학교에 이런 교실을 방과 후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각 학교에서는 그런 교실이 열리면 그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데, 과연 구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건축비 포함 64억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64억이지요?
다행이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노원구 자체에도 중기재정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지금 생략이 됐어요.
항상 전후가 전도되어 버렸지요.
우선 급하니까 해놓고, 이런 것을 그렇게 무시하려면 법적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벌써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시작되었을 텐데 그 전에라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좀 더, 7월에 투자심사 받는 것처럼 노원구에서도 언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하다못해 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6대 때는 법적절차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막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7대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위치선정은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찾아보신 적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현재 부지 외에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교육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학교마다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 짓는 데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한다는 것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기재정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했어야 되지만 그동안에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10월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도있게 검토하기 전에 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떻게 자원조달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교통 취약지역이고, 과연 이 사업 효과성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교통편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할지,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해요?
손님이 없으면 효과가 없지요.
그 점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계동은 거의 다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중·하계는 부지가 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어요.
상계동이나 공릉, 월계 지역보다, 그런데 잘 찾아내요.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잘 찾아내, 월계, 공릉이나 상계동 지역은 일반주택가가 많아서 부지가 훨씬 많아요.
못 찾아내, 안 찾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 이경철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웃음을 웃으시는 것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지역 편중이 없이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사업목적 부분에서 과장님이 수포자가 현재 고등학교가 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단위로 60%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부 통계자료가 2015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포자라고 하면 수학의 과락 D등급 정도……
○부위원장 손명영 수포자가 60%면 학교에서 10명 중에 6명이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잘못된 것이지요.
교육과정이 잘못된 것이지, 60%가 잔다는 거예요.
보고서 한 번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는 수포자가 몇%라고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노원구의 현실은 저희가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전국단위라고 이해를 하고, 일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노원구 수포자가 가장,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상계동에 수포자가 가장 많은 고등학교가 수락고등학교예요.
공립형 자활고등학교가 20% 돼요.
즉, 학교 수업 들어가면 10명 중에 2명은 잡니다.
30명이니까 6명이 자지요.
가장 적은 고등학교가 상계동에서 어디인지 아세요?
용화여고예요.
수락고등학교가 20% 정도 되고 용화여고가 8~9% 정도 됩니다.
영포자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영포자를 위한 영어체험관을 할 수 있고 수포자를 위한 수학체험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심각한 것이 수포자로 보신 거예요?
이것을 했던 이유가, 아니면 단순히 ‘독일 가서 그런 체험관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가 수포자가 심각하다고 보세요, 영포자가 심각하다고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포자, 수포자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노원구의 경쟁력은 교육특구지역이에요.
우리 노원구의 자랑도 교육특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특구지역으로서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나 교육특구지역에 맞게 영포자, 수포자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아이들을 우리가 현재 재정에서 두 개 다 할 것인지, 한 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독일 가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수포자를 위해서 이런 것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단순히 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결여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가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수학 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전국 현상으로 보고 노원구 사례도 같을 것이라 보고, 노원구 사례는 조사한 경향이, 전국의 통계가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간 것이지, 독일에 가서 그것을 봤으니까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특구지역으로서 영포자가 심각한지 수포자가 심각한지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수학이 훨씬 더 심각하지요.
○부위원장 손명영 진짜로 심각하다고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볼 때는 영포자도 만만치 않은데요.
노원구가 점점 수포자, 영포자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 7~8년 전만 해도 수포자가 거의 10%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6~7년 정도 지나면서 수포자, 영포자가 15~20%로 확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결국에 뭐냐 하면 노원구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데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가격경쟁이 낮다보니까 좋은 데로 이사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오게 되지요.
우리 지역이 장애인도 많으시고 수급자도 많으시고 차상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포자, 영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노원구의 현재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노원구는 점점 더 이 부분이 심각해 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백년대계로 생각해서, 노원구를 생각해서 했다고 하시면 원인파악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건축비 부분에서요.
부지면적이 한 514평쯤 돼요.
1700㎡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건축비, 경량식 철골조로 하면 70~75% 정도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590만 원 정도 돼요.
제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고급아파트를 지어도 500만 원 정도면 거의 브랜드아파트들이 들어오지요.
삼성, 대우 이런 아파트 보면, 대우아파트도 제가 보기로는 400만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입찰 들어오는 것 보면, 이번에 8단지 재건축을 보니까 대우에서 420만 원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이게 건축비가 70~75%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600만 원 정도 평당 든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게 짓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단가가 무슨 기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건축과에서 자료는, 금액은 뽑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70~75% 들면, 그러면 철골 콘크리트로 지으면 이것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700~8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건축물에 ㎡당 270정도, 공공기관 건축비가 그렇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공공이 굉장히 거품이 많아요.
개인이 지으면 이렇게 안 짓지요.
공공이 여전히 굉장히 거품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건축 연면적이 3000㎡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0만 원 나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부지면적이 그렇고 연면적이 3000㎡니까 907평이에요.
907평 곱하기 나누기 한 번 해보세요.
600만 원 나온다니까요.
600만 원 정도 나와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공개입찰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잡아놓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거 하실 때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게 굉장히 좋고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영포자 수포자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는 한데, 제가 보기는 영포자 수포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노원구 현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아까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학이 먼저냐, 영어가 먼저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원에 수학포기자들이 몇 명이고 영어포기자들이 몇 명이고 이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영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고 영어 관련 시설들은 어느 곳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에만 해도 영어마을 월계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삼육대하고 연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도 하고, 물론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수학포기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수포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연구용역도 정부측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도 이런 부분 수학포기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학공식이나 외우는 그런 수학이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는데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 만져보고 놀아가면서,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이해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대상이 아동청소년인데 정확히 아동이면 유치원부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렇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중점으로……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중점타겟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타겟으로 하고요.
고등수학부분도 같이 다루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이게 아마 벤치마킹을 독일 마테마티쿰 현장 견학을 한 후에 이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독일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은 질적으로 틀리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현장은 마테마티쿰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본 데고요.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사설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양주의 수학문화원이라든지 서초동의 수학박물관 그리고 군포에도 수학체험관이 있는데요.
○임재혁위원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학원 다니는 학생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것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것을 만들어 놔도 방과 후에 학원 가기가 바쁜데 과연 여기 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해서는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지어놓고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학교 끝나고 다 학원 다니는데, 또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들, 수포자들을 그렇게 대부분 정의를 하시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업시간에 조는 이유, 자는 이유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수학 수업시간에 잔다 하면 흥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흥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자는 학생들, 물론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자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졸고 자냐,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도 자요.
왜, 이미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학원선생보다 가르치는 강도라든지 이런 게 훨씬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도 없고 이미 다 배운거니까 잘 수밖에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위원님, 선행학습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 보완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고 이러한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임재혁위원 즉흥적으로 남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하려면 이미 학교에 과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체험학습관을 건립했을 때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연구하시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맞지요.
백화점 중계동에 멋있게 크게 잘 지어놨어요.
오는 손님이 없는데 그 백화점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연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 수가 있으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교통편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오고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나중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체험학습관이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지금 수학체험관이라고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가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보니까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딱딱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지어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경에 완공이 될텐데 그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계속 독일의 마테마티콤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약 20명 정도가 실제 현장 근무하는 직원이고,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자원봉사로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약 80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기대라든지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연계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내년 후반기인데 내후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총 얼마로 예상을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현재 그 운영비까지는 뽑아보지 않았고요.
다만 여기에서 현재 정부 측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이용비가 어느 정도 맞추어가는 쪽으로, 순수하게 전액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입금과 지출비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때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따져 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은 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한 사람밖에 없지요?
노벨평화상,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면 기초과학, 기초수학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많이 길러내고 했던 것이 지금 일본이 많은 노벨상을 받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수학이 참 중요합니다.
수학, 물리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가까운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같이 중고등학교 수학이 어렵지 않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수학을, 미적분을 일찌감치 배우게 만들어서 수학을 싫어하게 하는, 수포자가 많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수학을 사용하는 데가 또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수학체험관은 높은 수학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원리를 공부시켜서 아이들이 원리를 알게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게 주도적인 것이지요?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2016년 5월에, 그것하고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쭉 보면 설계비가 4억 80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콘크리트에서 컨테이너하우스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비가 확 줄었는데 이게 콘크리트건물에서 컨테이너하우스로 줄어든 주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당초에도 사실 컨테이너 방식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로 지은 게 아까 창동 플랫폼 61을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그것만 보고 컨테이너 형태로 바꾸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건대입구에 보면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서 컨테이너식으로 한 건물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 모델로 가려다가 그래도 정식으로 일반건축물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창동에 플랫폼을 지어놓은 것도 보니까 예산도 적게 들면서 튼튼하기도 하고 괜찮다 해서 이쪽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처음에 콘크리트로 지을 때 예산하고 지금 컨테이너로 했을 때 예산하고 줄어드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64억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64억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처음에도 6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 예산 몰라요?
그것을 봐야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90억 가까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과장님, 싸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했다는데 얼마만큼 싸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짓는지도 모르시고 컨테이너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싸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바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리고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하셨을 때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컨테이네로 하면서 지상 3층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창동 같은 데도 제가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컨테이너로 지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활용하고 구조도 변경하고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활용방안이 컨테이너로 하는 것 하고 콘크리트구조물로 짓는 것 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로 지어도 일반건축물하고 특별히 처음에는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했었는데 그게 크게 차이가 없다 해서 컨테이너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아니, 우리가 이 청소년수학체험관을 지어서 앞으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활용을 하고 건축물이 지속될 텐데 오래 지속되어야 할 이 건물을 굳이 컨테이너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지속성 면에서는 컨테이너가 철골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보다 더 오래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인기 철골이기 때문에 더 오래간다, 이게 부식이 훨씬 빠르지요.
컨테이너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부식이 훨씬 빠르고, 콘크리트가 오래가지, 철근이라 해봤자 강판으로, 여기에 몇m 강판으로 씁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위원장 송인기 몇 m 강판인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타당성 용역시행을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타당성 용역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하셨는데 지금 심사 받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투심은 7월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인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옆에 창동에 지어놓고, 컨테이너 지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바꾼 것 같은데, 물론 우선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먼 장래를 보았을 때는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컨테이너 말고 본 건물로 잘 지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컨테이너로 지어서 창동처럼 빨간색 파란색 지어서 외관을 화려하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미관상 좋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철판으로 만들어놓으면 관리를 물론 잘 하시겠지만 금방 비오고 바람불고 눈오고 그러면 부식도 빠르고 보기도 좋지 않고, 매년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면 일반건물도 시멘트로 지은 것 하고 벽돌로 지은 것을 보면 차이가 많잖아요?
벽돌로 지으면 페인트 안 칠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로만 지어놓으면 1년마다 2년마다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어요.
컨테이너 계속 페인트 칠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검토만 해보면 뭐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8단지가 재건축하잖아요?
거기가 다 철근콘크리트인데 8단지가 다 98년도에 지었는데 왜 거기는 지금 재건축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조립식이라서……
○부위원장 손명영 같은 콘크리트라도 조립식아파트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술발전이 덜된 상태이고……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술이 발달되어도 경량식아파트하고 철근콘크리트 건물하고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기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을 때는 확실히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도 측면에서 뛰어나요.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설계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경량식이 더 튼튼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포자 하자는 게 아니라,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영포자를 더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원인분석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포자로 해야지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결정하셔야지요.
○위원장 송인기 처음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때 설계비 4억 8000 올라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하시지, 누구 말을 듣고 갑자기 설계비를 줄이시고 컨테이너하우스로 하기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컨테이너 창동플랫폼이라고 해서 유행처럼 자꾸 컨테이너, 컨테이너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상계아트갤러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컨테이너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왜 변경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고려해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아까 건대 옆 컨테이너하우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가봤습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는 지나가다 보긴 봤습니다.
외관만 보고 왔습니다.
○임재혁위원 저는 아울렛 매장 몇 번을 가봤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외관상으로 이게 좋다, 나중에 제가 전원주택이라든지 했을 때 이렇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서 실제 돌아보니까 안전도에는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갔을 때 좀 출렁이는 것이 있고, 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넣고 하기 때문에 출렁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두 번째, 보통 요새 주상복합 건축을 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싸게 지으면 평당 400만 원 정도, 조금 잘 지으면 평당 450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상복합일 경우,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하우스로 하는 이유는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00만 원대가 나와야 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손위원께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은 안 해봤지만, 59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완전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가깝게, 이것은 완전히 고급이에요.
고급빌라로 지었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에요.
지금 이 비용은 나중에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빠진 금액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임재혁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엄청 많은 금액이고, 최소한 관리계획안이 여기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입찰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또 승인을 받나요?
그대로 그냥 시행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건축비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쯤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하면, 입찰 부치면 거의 다 단합 들어오면 590만 원에 해도 막을 길이 없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산출을 한 건축과의 영선팀장을 모시고 와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데요.
체험관이라고 하는, 일반 거주용이 아니고 체험관이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국장님, 예산은 조금 더 여유있게 하는 것은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영선팀장 불러서 어떻게……
○임재혁위원 우리가 언뜻 따져도 두 배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건축 비용까지는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전문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영선팀에,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검토하고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하지요.
○임재혁위원 예, 그러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보니까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 같은 생각도……
○임재혁위원 이건 미료를 하고……
○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이것은 미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회기 때 하도록, 어때요, 위원님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잠깐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영선팀장을 모시고 와서 들어보고, 시간 되시면 오후에라도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임재혁위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봐도 다음에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송인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일단 영선팀장 오라고 그랬는데, 오고 있거든요.
일단 말씀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안 늦을 것 같은데요.
와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미료하시지요.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자가 누구세요?
직,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노원구청 건축과의 김미정입니다.
사업비 산출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반 철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치로 해서 나오는 평당 공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산출하는데, 해상용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때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인천시라든지 다른 데서 발주한 자료들을 다 기존 자료대로 수합을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일단 적용을 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평당 600정도 나온 것이고, 해상용 컨테이너를 가져다 설치해서 끝나면, 모듈화 건물이면 조금 더 저렴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면적이나 규모나 실들이 쪼개지고 하다 보면 절단비 이런 가공비도 더 들고, 그리고 층수가 2개 층까지는 모르지만 3개 층 올라가면 구조보강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적층되면서 보강하고 지지하고 이런 비용 때문에, 그래서 평당 600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들, 6가지 정도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사례를 다 조사해서, 그래서 일단 나온 근거자료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콘크리트로 지었을 때 하고 컨테이너로 지었을 때 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지금 한 75%선입니다.
철콘으로 하면 평당 한 800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해상용 컨테이너로 한 것은 지금 600정도 잡았거든요.
평당이요.
○부위원장 손명영 평당 800이 나와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예, 민간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보다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제경비가 들어가서,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재경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부위원장 손명영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8단지 재건축 들어온 데가 한화하고 대우인데요.
한화와 대우 쪽에서 들어왔는데요.
한화가 아마 410만 원, 대우가 420만 원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예. 아파트나……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아파트는 내부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많지요.
이것은 상가라 사실은 덩그러니 지었지요.
물론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소모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문도 들어가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상가 지으면, 보통 상가는 한 300만 원정도 나와요.
일반 개인상가 짓는 것 있지요?
그게 훨씬 아파트보다 쌉니다.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단열 같은 것을 생각하면 주거가 더 비싼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800이라고 하면, 그것도 상가인데요.
거의 상가 수준이잖아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짓는 내용물을 보면 상가 3층, 단층에다가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상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근접할 것 같은데 그것을 거의 2.7~8배 정도 비쌉니다.
이것은 거품이 엄청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건축과 담당이시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어느 정도 평당 단가를 알고 계시나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민간건물이요?
○임재혁위원 민간건물에 대해서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예, 얘기들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재혁위원 그런 것을 조사도 안 해보고 서울시에서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하시나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실제 민간에서 공사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직접 받아서 조사하고 이렇게까지 해본적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조사를 안 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4층짜리 주상복합을 짓는데, 근린시설이지요?
싸게 지으면 400~410이면 짓고요.
비싸게 지으면 440~450이면 아주 잘 지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 비품이 들어가요.
비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상가보다 훨씬 비싸지요.
단순히 건물만 달랑 짓는 상가건물은 300만 원대면 지어요.
그러면 컨테이너하우스로 짓는 이유는 건축비를, 물론 컨테이너하우스의 외관적인 것도 있지만 건축비를 싸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비를 싸게 한다고 하면서 일반 콘크리트 상가건물 짓는 것에 2배를 들여서 짓는다면 아무리 관급공사라고 해도 ‘관급공사 못 떼어먹으면 바보’라고 하는 신조어도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관급공사라 할지라도 2배의 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무관님이 내집을 짓는다면 이 가격에 이렇게 짓겠어요?
못 짓지요.
당연히 못 짓지요.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관급공사 한다고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면 되겠어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민간과 관급공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물론 실제 드는 비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임재혁위원 아니, 그러면 관급공사 위주로 짓는 그런 건축업자에 맡기지 말고 노원구의 민간인 업자들한테 맡겨보세요.
그러면 이 금액에 짓지……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누가 짓는 것은 저희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공사만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임재혁위원 아니, 당연히 입찰을 내면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지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은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업체도 있고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면허만 있으면 다 입찰을 하는데 ……
○임재혁위원 노원구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한입찰 방식을 한 번 해보세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공사는 저희가 제한입찰은 지역제한 외에는 안 합니다.
지역제한도 법적으로 70억 이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공사는 제한입찰은, 실적제한 같은 것은 최근에 해 본 적이 없고요.
다 일반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가 다르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도 실제 관공서 처음 해본 업체들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것은 상관없는데요.
○임재혁위원 그런데 처음 해보는 업체나 그런 것은, 저도 입찰을 많이 해보지만요.
물론 갑자기 전혀 관련 없는 업체가 등록을 해서 뛰어드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던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급공사 평균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고시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님이 내집 짓는다면 이 가격에 짓겠느냐고요.
못 짓는다면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금액이지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민간공사하고 관공사하고 저희는……
○임재혁위원 아니, 뭐가 틀려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점검이라든지, 실제로 민간공사에는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감리들이 알아서 하니까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일단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챙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임재혁위원 컨테이너하우스를 짓는데 품질이 뭐가 필요해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아니요, 거기 들어가는 단열재라지 창호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컨테이너하우스보다 단열이 더 많이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조도 450만 원이면 좋은 집을 짓는데, 품질을 거기서 왜 따져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골조에 상관없이, 구조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그렇게 다들 많이 의심들을 하세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이하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사신축담당 김미정 예, 그 정도는 있어야 관공서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가도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김미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건축비로 컨테이너박스로 건물 짓는 거 다 반대에요.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철근콘크리트로 지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문가니까……
○임재혁위원 건축과는 담당부서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무엇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뽑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담당 과장과 팀장이 현장에 있어서 제가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실무자의 실무 관행을 보면, 민간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산출해 놓은 근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같은 재질로 사업을 한 사례들을 몇 군데 모아서 평균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집을 짓는데 평당 200만 원으로 지었다, 그것으로 우리 노원구의 공공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의견이 물론 위원님들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콘테이너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경우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철근콘크리트건 컨테이너하우스건 이 자체가 금액이 과하게 잡혀 있어요.
왜, 지금 75%라는 이 금액이면 철근콘크리트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이해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통상 우리 영선팀에서 제출한 자료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었는데 대게는 오버되지 않고 저희가 예산절감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다시 설계 받아서 정 급하면 6월 30일 임시회 열리니까 오후든지, 아니면 본회의 끝나고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다루든지 해서 그 사이에 더 하시면 충분할 거 같아요.
○위원장 송인기 다른 위원님들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여태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사업이라는 게, 특히 이 건축물 공사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집행부 안대로 일단 수용을 해주고, 더군다나 담당 국장이, 문제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콘크리트구조물로 할 것인지 컨테이너로 할 것인지, 일단 그 고려사항을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사업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때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게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로 올라왔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은 2018년도 5월까지였는데 지금 1년 당겨져서 2017년도 9월로 당겨진 거예요.
원래 계획은 2018년도 5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고, 또 지금 답변은 안 하지만 차후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일단 저도 사업은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구 예산으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합해서 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예산을 가서 편성을 해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 같으니 이것은 예산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오늘 이 안이 통과되면 지금 이 안대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통과됐는데 수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관례가 있잖아요?
계속 그냥 그대로 갔다니까요.
그것은 단서조항을 달아도 그냥 가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수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일단 그런 관례가 있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중랑천 환경체험관하고 이거 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최윤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노원구에 몇 십억이라는 자산이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할 테니까 그런 노원의 재정여건을 봐서라도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제대로 이게 계획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단가와 구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날짜가 안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을 해서 하면 이거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일단 미료시키고 수정해서 다시 올려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미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9일 오전 10시에 이것을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재상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한국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이하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과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 총 세입은 7344억 원, 총 세출은 6330억 원이며 잉여금은 1014억 원입니다.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1%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2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506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5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39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44억 원이고 지출액은 633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014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7억 원, 사고이월 98억 원, 계속비이월 16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3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56억 원이고 지출액은 623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18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6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억 원이고 지출액은 9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6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원입니다.
다음은 407쪽~408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역사의 길 사업 외 14건으로 10억 80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0억 4000만 원은 지출하고 2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하계동 공영주차장 조성 외 4건으로 4억 4000만 원 지출결정하여 2억 1600만 원은 지출하고 2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9쪽 이하 세입․세출결산내용과 569쪽 이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42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270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33억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7억 원입니다.
결산서 42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6624억 원이며 총비용은 6132억 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의견서 맨 앞쪽을 봐주세요.
‘2015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고요.
대표검사위원 이한국, 검사위원 채광훈, 조관희, 김태영 세 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고 한 분의 노원구의회 의원인데요.
결산검사를 다섯 분까지 할 수 있지요?
조례상에 다섯 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계속 결산검사를 해오신 분들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최근 3년간 계속 해오신 분들입니다.
○김미영위원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분야는 거의 비슷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회계쪽으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구의회 의원님 빼놓고 세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다른 전문가는 없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들 선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요?
꼭 세무사가 아니어도 서울특별시 자치구 예산 또는 회계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그런 분들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다 세무사로만 선임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들은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게 아닌가요?
○김미영위원 아니요, 구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의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고 의회에서, 아닌가요?
노원구는 그렇게 안 하나요?
○지출팀장 이인우 지출팀장 이인우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의회에서 추천을 하셔서 선임을 하십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 생각에 세무사분들이 가장 바쁠 때가 3월 25일, 4월 18일 이러면 가장 바쁠 때인데, 본인들 직업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인데, 이 분들을 이렇게 세 분 다 비슷한 분들을 선임해서 ‘노원구 결산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노원구의회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9쪽에 최종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봐주시면요.
이것은 제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013~2015년 세입·세출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줄어드는 부분도 있네요.
줄어드는 예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이 예산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세입세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이런 것은 예산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송이나 교통 부분,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미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수송 및 교통 이런 부분은 기초단체인 저희의 자체사업이 별로 없고 광역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 자체 재원 들어가는 것은, 증가세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우리 노원을 발전시키려면 노원구에서 일단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의지가 별로, 국가에 요구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희가 교통수요라든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155쪽 봐주세요.
기획예산과 1450만 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전용하셨네요, 그렇지요?
구정운영 종합 기획으로 1450만 원을 전용하신 것 맞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예산을 짤 수 있는 많지 않은 예산 중에 일부를 전용했다는 것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왜 이렇게 했을지 궁금해서요.
대답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의 일반운영비 중에 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한 것이고 사업을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반운영비라서 그 참여예산을 줄이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이체 한 번 봐주시면요.
이것이 실수인지, 장애인지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운영, 여기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들어가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임차요?
○김미영위원 예, 임차보증금이잖아요?
우리가 빌딩을 임차하는 데 임차보증금이 들어갔을 텐데, 그 보증금은 자산이 되어야지 어떻게……
○예산팀장 이영재 그게 임차료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김미영위원 이것이 임차료인가요, 임차보증금인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임차료 속에는 보증금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증금이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되나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렇지요.
저희들이 돌려받는데, 그것이 자산취득비는 어디서 물건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쓰는 것이지, 저희 지침 상에는 임차료로 되어 있으니까, 보증금도 임차료의 일부분이니까……
○김미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임차료를 비용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그럴 일이 없다고 보겠지만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예산팀장 이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회계 절차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보증금을 받으면 그 예산을 세입처리에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이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예산 회계상 임차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이지……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에 임차보증금, 일반 기업회계는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구청회계는 좀 다른 거네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왜냐하면 저희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품목별 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만약에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혹시 담당이 바뀌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들도 꽤 많던데, 12월까지 사용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하셨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저희들이 예산 편제상 2015년도 보조금은 결산이 되면, 승인이 되면 추경이나 다음 연도, 2017년도에 보조금 집행 잔액을 편성을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편성은 안 하고 아직 반납을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안 한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약 5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집행 잔액을 거의 반납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그렇지요.
○김미영위원 921쪽에 명시이월 41건, 사고이월 58건, 계속비이월 6건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 나와 있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다른 구를 봤더니 다른 구보다 좀 많아요.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이유가 있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예산이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연도폐쇄기간이 2월 28일에서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923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자치행정과 동청사 개선, 시설비 3억 9579만 원, 이중에 다음 이월액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상계2동 동청사 보수, 보강 시설비 4억 7200만 원, 집행 잔액 4억 5690만 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이렇게 금액을 쪼개놓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성격이 다른 것이, 명시이월은 공사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사고이월은 이미 발주가 되었는데 자금만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러니까 계약을 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계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통계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통계목 시설비인데 어떤 것은 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계약을 못하고……
○예산팀장 이영재 제가 볼 때 그게 상계2동 구청사 건 같은데요.
그것을 하다보면 공사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전기나 이런 부분도 할 수도 있으니까, 계약 자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답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사업을 보면 다 그래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똑같은 사업을 다 나누어 놨어요.
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예산팀장 이영재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상계1동 청사비가 2억 5000만 원인가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12월 30일에, 그 부분은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목이 같다고 해서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도저히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상계1동이 갑자기 돈이 내려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통계목에 왜 이렇게 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답변해 주신 것만으로는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으니까 제가 그것은 서류로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로써 끝나야 되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사고이월로 한 번 시킬 수 있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그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킬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명시이월하신 것 의회 승인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산팀장 이영재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아니라,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의회 본예산 할 때……
○김미영위원 의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지금 이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영재 아니요.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뒤에 부속서류로 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첨부를 해서, 예산서를 편제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집행부로 하는 것이고, 2015년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은 2016년도 예산서에 뒤에 부속서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상계아트갤러리, 2015년 예산서에는 상계아트갤러리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혹시 2015년 예산서 있으세요?
예산서 206페이지 같아요.
상계아트갤러리 운영으로 해서 예산서에 1000만 원 잡힌 것 맞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2000만 원이 되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아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이나 이 부분에서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 지연’, 또 ‘설계변경 동절기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해서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게 돼서 공사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를 찾아보셨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글쎄요, 그것은 문화과 소관 사항이라 설계변경까지는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김미영위원 ‘동절기로 인한 공사 지연’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전체 사업예산이 노원구 전체 예산이었으면 그 현상이 발생이 안 되는데 중간에 서울시비라든지 국비를 타오는 게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경우가 빈번하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산 자체가 안 줄듯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안 주려고 하다가 남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26일, 27일 그때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키고, 그 전에 내려왔더라도 설계변경 됐다든가 하다 보면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노원구의 사업이라든가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이월예산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수립할 때는 어쨌든 계획성있게 하셔서 공기 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월시키고, ‘동절기로 인한’ 이것은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월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노원구 전체 부서의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924쪽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산업진흥·고도화고요.
이것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산업진흥·고도화라는 것이, 지역산업육성이지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 부분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돈이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할 때 그 부문에 맞게끔, 국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편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결산서 복식부기한 것도 외부의 일반 기업회계처럼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복식부기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부문도 바뀌고 통계목도 바뀌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통계목이 바뀐 것은 아닌데, 예산서에는 ‘지역산업육성’이라는 부문으로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경제클러스터 건립’ 이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찾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진흥·고도화’라는 것이 없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만들어놓고,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렇지는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항목에 맞게끔 세부사업을 편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냥 지역산업육성으로 하셔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서울시에서 이런 조직과 부문에 대해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1억 5000만 원 이월시키셨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이월시키셨겠지요.
이월사유가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추가공사 및 비품 사업비 이월’, 관계자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고 설계변경은 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제가 구두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회적경제클러스터가 서울시 주요사업인데 저희한테 당초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 내려오지 못하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가 누구냐 하면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어떤 건물로 어떤 시설을 해줄까 하는 의견수렴이 늦다 보니까 설계도 변경되고 해서 늦게 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 서류 제출해 주세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요.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쪼개놓은 부분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활성화,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다 못 쓰셔서 이월시키셨어요.
사업기간 연장에 다른 사업비 이월, 이거 구체적인 물품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 등 지연에 따른 연내 지출불가, 이거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 전체 35개 부서 업무를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하거든요.
저희는 총괄표만 제출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 부서 지금 다 데려와야 해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결산심의 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면부분은 서면요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두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 답변 못 하시겠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자산물품취득비 구체적으로 내용 다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안전지도 제작비, 지도 제작하고 이런 것은 자산아닌가요?
왜냐 하면 찍고 이런 거야 비용이지만 그 지도자체가 자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소모품으로 볼 수도 있는 게, 휴대용이라든지 그것은 배부를 하다 보면 그게 저희 구청의 자산으로 남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대규모로 만들고 그런 것은 자산으로 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자산으로 안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용역은 어때요?
○예산팀장 이영재 용역은 저희들이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사업비로 보기도 조금 어렵고요.
자산으로 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수행하면 용역결과보고서만 나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용역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런 것만 나오는 것이지 그게 어떤 자산으로 남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시는 게 맞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얼마나……
○예산팀장 이영재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정도는 소규모로 봐도 그 부분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도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이 꽤 클 텐데 다 비용으로 되는 게 맞는지……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 20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자산으로 보고 사업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으로 해서 수행의 결과가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상계아트갤러리 운영 시설비 1억 9000만 원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596만 6420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4억 1900이 이월되었고요.
이게 보면 용역 등 지연에 따라 연내 지출 불가, 공사지연에 따라 연내 지출 불가, 이거 만약 용역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그 용역업체한테 어떤 귀책사유를 물리셨어요?
그래서 배상을 받으셨어요?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영재 용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일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90일이나 180일 용역과업 수행기간을 주는데 그게 추가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기간에 만약 사업을 수행을 못 하면 저희들이 귀책사유로 묻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저희 기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간을 연장한 부분에서는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니까……
○김미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한테 귀책사유를 물은 경우가 있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글쎄요.
그것은……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모르시면 서류로 주세요.
기획예산과 일반행정 기관공통운영비 3억 5000 중에서 3154만 원을 사고이월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김미영위원 저는 사무관리비를 사고이월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 또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 용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무관리비를 사고이월 시킨다는 자체가……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당초 하려고 했던 게 12월까지 수행을 하려고 봤는데 저희들이 추가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발생된 게, 왜냐하면 2월 28일 연도폐쇄기간이 되다가 12월 30일로 갑자기 당겨지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수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은 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결산서 누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자꾸 일반기업체와 비교를 하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7000억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데 이월을 안 시켜줄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8억 중에 6억 5000을 안 쓰고 이월시켰는데 공사 지연에 따라 연내 지출 불가, 계속 보조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애초에 제 생각에는 계획이 조금 잘못 되었지 않았나, 물론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쓰지 않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분명히 되는데, 보조금·교부금을 빼놓고라도, 이렇게 돈을 묶어 놓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클러스터가 예를 들어서 8억 공사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물론 올해 연도에 8억을 다 집행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8억을 집행하다 보면 그 부분이,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8억 예산을 줘야지만 그 공사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왜 이번에는 2억만 쓸 거니까 2억만 편성을 하고 다음 연도에 쓰면 안 되냐 하는데, 공사 자체가 건축과 예산이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1/3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발주자체를 못 하니까, 그리고 총액 발주를 하다 보니까 8억이다 하면 그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올해 착공해서 완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디에서 써놓은 건데 행정적 처리를 할 때는,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공공성, 적정성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예산을 기획하실 텐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묶어 놓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돈을 많이 묶어놓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는 자치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돈이 묶여있으면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월에 딱 내려왔으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사업비에 대한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계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태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하려고,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넘겨서 잘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3억 5000만 원 자료를 주세요.
최근 3년 치, 그러니까 13, 14년, 15년 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메일로 주셔도 돼요.
종이로 안 빼셔도 되니까 메일로 저한테 주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김미영위원 계속 반복하지만 이 결산서에 사고이월된 이월사유가 공사지연, 용역지연, 사업일정 변경 이런 것들이 저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검사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은 지금 저처럼 우리 집행부한테 계속 질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노원구청이 일을 안 하나?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월사유도 이월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이월사유도 좀 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사일정 지연, 용역지연, 계약지연, 공사지연, 공사지연, 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이월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할 사유가 생긴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녹색환경과 이것은 예결위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잠시 봐주실래요?
93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조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만, 6명인가 7명 그 정도 편성한 것이지 그 나머지는 다 저희 구청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시 사역인부나 이런 부분은 계약직, 그러니까 주차단속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차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례를 볼게요.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는 줄 수 있지만 인건비는 없더라고요.
맞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아니요,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차단속도, 왜냐하면 거기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나오는, 주차장 수입으로 나오는 돈으로 운영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직을 뺀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게 여섯 분인가 되고요.
나머지는 주차장 시간제 선택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분들 인건비도 다 여기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해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 및 수탁자에 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해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시간선택제, 계약직 인건비니까 그 비용으로 편성된 것이지 거기에 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금액이 제 생각에는 조금 큰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에요.
○예산팀장 이영재 시간선택제 계약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단속하는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그 항목까지 나열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 자녀 대여기금,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재활용품은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있고 노원구에서도 애를 쓰고 있을 텐데 판매대금이 48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것이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그런 것인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게 아무래도,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래도 그 재활용판매기금이 옛날보다는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세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재무과에 통장사본, 1월 20일까지 마감하실 때 통장사본을 요구했더니 어떤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결산검사위원회에는 그게 들어갔나요?
결산검사위원회에 출납폐쇄일 그때 통장사본이 들어갔나요?
확인할 수 있는 그 통장사본이 들어갔나요?
○예산결산담당 신순자 그것은 결산검사 때 확인했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전자시스템으로……
○김미영위원 그것을 제가 볼 수는 없을 테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이통장은 안 되고 행자부에서 만든 시스템에……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담당자가 보겠지요.
○김미영위원 아니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혹시 서류로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결산담당 신순자 최대한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통장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세출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예결위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예결위에서 자료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 관한 질의는 다 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 아까 답변 못 하신 것들은 다 서류로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서 2015년에는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사 지연, 용역업체 문제, 동절기 이런 것은 2016년에 결산서에서 이유가 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부분은 예결위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저도 이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출액은 2014년도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2015년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16년도로 넘어가는 거고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지출액이 2015년도에 28억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는 3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치목공사 등 지연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게 뒤에 사고이월에 보면 역시 같은 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원인행위로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앞의 명시이월은 계약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전체 중에서 치목공사 일부분을 계약을 못한 거예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럴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이월이 되면 전체가 다 이월되어야 되는데……
○예산팀장 이영재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만 이월을 시키니까요.
○임재혁위원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일부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영재 아니지요.
공사를 하다보면 시설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 물품을 취득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사가 끝나야지 물품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약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라는 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물품 취득이 아니고 이미 원인행위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후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고 후에 발생되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부분이 전후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집 짓는데 집을 먼저 짓고 세간살이를 들여놓는 것이지, 집도 안 짓고 세간살이를 먼저 들여놓진 않잖아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약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임재혁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여기는 계약지연으로 사무관리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되었고, 900만 원은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인이 계약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지연이면 2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고, 계약이 안 되었으면 전체가 다 이월이 되어야지, 그것도 명시이월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요.
여러 건 중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연초에 한 번 얘기했는데 결산이 아니라 예산에 관계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내년에 예산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112% 이렇게 자꾸 증가하지요.
복지도 직접복지가 있고 간접복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간접복지라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교통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면 항상 돈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도 축제 예산을 134%,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34%나 증가를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명영 축제예산이요.
그런데 기반시설인 교통, 지역개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삭감되지요.
그쪽에 돈이 다 쏠리다보니까, 87%, 95% 이런 식으로, 어차피 국장님이 올해 예산을 잡으실 것이니까,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요.
축제도 중요하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그것보다도 기반시설 쪽에 올해 예산을 많이 증가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지만, 축제예산을 좀 줄여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예산 잘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한국위원께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재무과장 박경숙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산팀장 이영재
지출팀장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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