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최성준위원 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준경의원·이경철의원 발의)
(9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5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양순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준경위원과 이경철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미료된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것은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사일정을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한 다음에 바로 2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9시12분 회의중지)
(9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최성준위원 발의)
간담회 결과 제1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2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3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4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21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며 연 2회 상·하반기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노원구 주민으로 노원구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녀 중·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및 무주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일부 등 입니다.
융자 한도액으로는 1995년 동 조례 제정 이후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로 하되 연 3%의 이율과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위탁 기관인 우리은행에서 현재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융자대상의 용도 및 융자금액과 범위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여 저소득층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대상의 용도 중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중 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이하에서 3000만 원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하로 각 1000만 원씩 상향 조정하며, 융자신청 자격에 있어 가구의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조회의 수렴된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요즈음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을 위한 소액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 2011. 5
o 발의자 : 노원구청장(자활지원과)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의견 동일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의 용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 신설개정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노원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융자 대상의 용도 중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 신설.
나.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의 경유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각 1천만원씩 상향 조정.
다. 융자신청 자격에 있어 가구의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까지 범위를 확대.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3조2항에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 항목을 제6호에 신설하고 제5조제1항 중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1천만원 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고 입법예고도 거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복지수요가 타 자치구 보다 많은 우리구의 자활의지가 있는 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한도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적합한 조례로 보이나 다만, 융자한도액의 증액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융자금 상환 회수 등 지도감독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설 때 보증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섭니까?
보증을 서지 않고 은행에서 심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장기체납이 어느 정도 되지요?
65건은 대부분이 과거에 융자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체납액이 상당히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장기체납이 될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안전장치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생활안정기금은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노원구 주민이 아닌 경우에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새마을 시절에는 안전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은행에 위탁을, 안전관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율 중에서 은행이 1%, 저희가 2% 이렇게 이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서 대부 당시에 은행에서 엄격한 적용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일단 대출한 것 회수는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타구로 갔는데 회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된 경우는……
그런데 타구로 전출을 가면 일단 노원구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원구 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융자한도가 2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을 다 못주는 경우가 많겠네요?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세대주로 인정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예를 들면 누가 인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세대주로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 세대주가 되어 있는데 가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부인이 오셔서 융자신청을 해도 융자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와야 되는 사항을 본인이 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세대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누가 이것을 결정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세대주가 될 수도 있고, 집안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아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런 것도 세대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인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때 그때 다른 것이냐, 이렇게 조례를 애매모호하게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현 법규에 “주민등록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에 어머니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여기에서 융자를 조금 밖에 안 해 줍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융자를 해주거든요.
은행에서 심사할 때, 그러니까 부모일지라도 소득이 전혀 없으면 융자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중에서도 사실상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다하며 실질적인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세대주가 가야 합니까?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면서 원래는 세대주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 외에 세대주가 아니라도 우리가 대부를 해준다고 할 때 세대주 외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 외에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대출을 받을 때 저희 관계공무원이 심사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세대주 외의 사람을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세대주 외에 대출하는 경우가 사실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런 용어를 써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대출을 막무가내로 할 수 없는데 요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조례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해도 되는데 굳이 법에 “인정되는 자” 해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법을 함부로 만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그러면 굳이 규칙이라든지 부칙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노원구 지침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5분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9시39분 회의중지)
(9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대주로 인정하는 자”라는 용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명확하며 혼동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로 인정하는 자” 대신에 “세대주에 준하는 자”로 이렇게 수정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45분)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말이 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교육복지재단이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냥 복지재단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교육이나 사회나 노인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구가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두어서 교육복지재단으로 우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교육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어려운, 가난의 대물림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러한 취지로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성 등등 중요한 의미로 교육을 넣었습니다.
물론 상징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 제목만 보면 누가 보던지 이것은 교육복지를 하기 위한 재단설립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회복지나 유아복지나 노인복지는 오히려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더 큰 틀은 결국은 종합적인 복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육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복지가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례에도 교육 외에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에 약간 강조를 두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적 의미에서 이렇게 두고 보면 누구든지 이것은 교육을 위한 복지재단이지 다른 복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제목에다까지 교육복지재단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15억을 지금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지요?
저희 구 관내나 아니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을 많이 기부해주실 분, 그 다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나 이사로 영입을 하는 것 등등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관내, 특히 관내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구가 인허가권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안전장치는 되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요즘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기부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노원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강제하거나 강압한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해서 취임할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재단의 임원을 의회에서 추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단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억 원이라는 돈이 출연이 되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 15억이라는 돈이 출연이 되는데 몇 년간 과연 민간인으로부터 얼마나 모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15억보다도 적은 금액이 출연이 될 경우에 어쨌든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훨씬 더 많은 기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노원구에서 출연한 기금까지도 다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자기들이 출연한 기금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원구에서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는 노원구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일반적인,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구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시, 그 다음 구의회에서, 어차피 구청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는 구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경우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감사나 지도 감독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재단의 인사에 대해서 구의회나 구청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재단의 개념상 마땅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기금을 모집을 하는 부분은 순수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기금으로서 출연을 해서 계속 그 기금을 적립을 해서 순수한 기금으로만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재단을 두 개를 만들자는 것인가요?
○임재혁위원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때요?
좋은 일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사람 돕는 재단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아니, 재단 안에 저희가 배분위원회를 별도로 독립된 부로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배분 받아가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배분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그 안에서 투명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의회라던가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 라면 차라리 기금으로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외부에서 모금한 기금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위원님들 반대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은 내가 걷고, 쉽게 얘기해서 모집은 내가 하고 딴 부서에서 딴 집단에서 돈을 쓰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단 내에 배분위원회를 둬서 그 배분위원회에서 독립되게 투명하게 배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후자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더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금을 하고 다른 사람이 쓰게 한다, 그러면 구에서 기금 15억을 출연하게 하고서는 독립된 재단에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구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소득층, 쉽게 이야기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복지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구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재산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재단 내에서 모금이나 기부금품 등을 받아 가지고 재단 운영이 자립될 때 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기부금품 등등을 어려운 분들한테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재혁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억을 출연하고 첫 해에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는 게 예상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누구보고 지금 여기 설립을 할 건데 기부금을 좀 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임재혁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해엔 얼마를 모금하고 그 다음 해에는 얼마 모금을 하고……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저희들은 지금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 20억 정도의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해가지고 매년 얼마씩이라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딱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한 것보다 외부에서 모금을 많이 해서 저희 동네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시고 이 재단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 모금을 할 거라는 예상치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위원님, 미래의 일을 얼마씩이라고 딱 잘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내년부터는 연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모금을 해가지고 기금으로도 하고 동네분들한테 지원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재단기금이 총 20억이나 30억이에요?
아니면 모금하는 돈이 20억이나 30억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모금하는 돈이 20억이나 3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기본 재산으로 출연을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기본 재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서 저희 생각에 재단기금이 적어도 100억이나 200억이 된다면 다른 데 가서 기부물품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도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의 복지에 원만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모금 예상액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사무직원을 쓸 경우에 20억을 기본재산으로 해서는 경상경비도 지금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모금이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억을 출연을 하고 기본재산을 2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금을 통해서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에 초기단계는 구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모금을 한 돈 중에, 모금액 중에 15% 정도는 모금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모금이 된다면 자체 생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조금 기간을 길게 잡아서 기본재산이 50억, 100억 된다면 기본재산에서 충분히 인건비가 되고 모금액에서 동네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 국장님 답변 중에 기부금의 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답답하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복지재단을 저희가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지재단을 했을 때 그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15%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 가겠냐는 얘기에요.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올라온 것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올라왔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지금 그것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운영비가 왜 필요하냐, 차라리 그 돈으로 직접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것이 위원들이 애기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부금이 더 많아지면, 운영비가 더 많아지면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복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운영비가 더 많아지는 것을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면 과연 저희가 이것을 찬성할 수 있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위원장님이 저희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초반기에는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 구에서 지원해 주면 재단이 원만히 운영이 될 것이고, 초반에는 20억 기본재산에서 지금 현재 금리로 연 70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적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외부의 자원을 20억이나 30억을 모금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플러스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앞으로 20억이나 30억을 모금했을 때 그 중에 우리 재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분이 있다든지 기본재산으로 출연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기본재산이 50억, 100억이 된다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고 더구나 지금 20억을 저희가 모금했을 때 15%정도는 모금 비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20억만 모금이 된데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부금의 15%까지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데, 점점 기부금이 많이 늘수록 운영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운영비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다 라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요.
재단이 커지면 직원도 많아지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도 많아지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듣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 제가 얘기하던 중에 끊었는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노원구에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들어간 15억은 이런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최소단위의 기금이 20억이니까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소위 기본 출연재산인데, 이 기본 출연재산은 결과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안 쓰겠다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서울시의 복지재단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기본재산이 약 100억인가 110억 정도 되고, 연간 운영하는 자금이 약 500억 정도 돼요.
서울시니까 기금이 잘 들어와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만 해도 기본재산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5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희망 뭐 하는 통장에 도와주고 하는 것도 재단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 뭐 라고 붙인 통장이름이 하도 많아서 희망나눔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복지재단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5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출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서 그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보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재산 15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훼손시켜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쓴다고 한다면 그 활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적인 통제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어찌되었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금방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고 계속 우리 예산만 15억 출연했는데 계속 운영비가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전혀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소위 여유있는 사람들이 좀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양성화 시켜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해보자 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명백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그리고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품 전체 모금 금액의 15% 이내로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30억 모금했으니까 4억 5000만 원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은 아니고……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성준위원 복지재단의 조직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세일하듯이 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추어지면 경비는 경직되지 않을까, 복지재단의 규모가 커지고 기부금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비는 그렇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최성준위원 한도액을 조정한 것이고……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 기부금품 모집이 늘어남에 비례해서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같다 라고, 직원의 숫자는 거의 시스템이 굳혀지면 한정되는 것이고 모금액이 늘어나면 15%, 말이 15%이지 1%가 될 수도 있고 0.5%도 될 수 있고, 기본재산이 많이 모여지면 기부금품 모집한 것은 통째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이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재단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봐서도, 타구를 예를 들면 양천사랑 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포괄적인 복지재단으로 갔을 때 그 안에 교육복지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재단측에서 일을 할 때 수월하고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임원 및 임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에 대해서 이사진에 대한 배분이나 안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예를 들면 추천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재단의 이사진들이 잠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정되어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사진에 대한 것도 사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사진에 대한 것이 될 것인가, 정책과 복안이 다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7조에 임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재단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교육 특구이고 당초 말씀드렸듯이 가난의 대물림 해소차원 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교육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재단 이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재단이사 구성은 제가 당초 기부금을 많이 내시는 분 했는데, 기부금을 내시고 이 재단의 목표에 적극 관여해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이것은 쉽게 해석하면 정당의 발기인 대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해서 누구 누구가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제도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시작을 하겠지요.
해서 관내에 덕망이 있는 분 누군가가 추천이 되면 그 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재단이 있는데 참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기부금을 내시고, 기부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실은 기부금을 이사가 15명이면 1/5정도만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것이 첨예하게 서로간에 논쟁이 되는 취지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말고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그 다음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편하게 생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답변이 다 되었나요?
○배준경위원 속 시원하게는 안 되었는데……
○위원장 이순원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구성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 보았을 때 하고 배준경위원이 질의를 한 것 과는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 지금 나왔어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기부금을 많이 낸 것에 대해서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배준경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기부금을 물론 많이 낸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지만 지역에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기부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덕망이 있다는 기준을 누가 정말 것이며, 물론 덕망이라는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과연 누가 선임할 것인지, 그러면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기부금을 내지 않고 덕망있는 분을 선임할 경우에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선임을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정당의 발기인대회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발기인대회는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이사를 추천을 받아서 누가 선임을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저희 직원들이 1차 이사는 모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처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여기에 찬동하는시는 분……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사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이사선정위원회는 자기네 자립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임재혁위원 아니, 처음에 덕망있는 분을 이사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한다면서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선임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선임을 하는 주체는 어차피 구청이 되겠지요.
처음에는……
○임재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임의로 선임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임의로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임재혁위원 그 규정이 없잖아요?
이사를 어떻게 선임한다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지, 이사를 어떻게 선임한다는 그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이사선임규정은 정관에서 이사는 어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항이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당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 누구 이사 하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두루뭉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단을 구성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이사는 누구 누구가 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누구 누구 할 것이 아니라 그 선임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여쭙는 것이지……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관까지가 작성이 되면 누군가가 여기에 찬동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발기인대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자발적으로……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모여서 이사는 누가 누가 하고 그 이사 중에서 이사장은 누가 하고 이런 절차로 보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누구를 지금 선정해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임재혁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속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그것 아니고요.
○위원장 이순원 국장님, 잠깐만요.
○임재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까하고 또 답변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사는 처음에 구청에서 선정을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이제 와서는 발기인끼리 자발적으로 누가 맡고 선임을 한다 라고, 그렇게 계속 답변하실 때 마다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러면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연 통과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사회봅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당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자제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임재혁위원 한 가지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작년부터 이 조례를 상정해서 지금 이제까지 계속 회기가 있을 때 마다 어쨌든 간에 미료가 되었을지라도 다루어 왔어요.
그러면 과연 가장 중요한 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제가 느끼기에는 조례만 통과시키려고 하지 이런 내부적인 가장 중요한 이사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곤란하니까 답변을 두루뭉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당히 답변이 틀려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렇게 준비해서 얼마나 이것이 잘 운영될지 제가 지금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아니, 제가……
○위원장 이순원 저기, 잠깐만요.
지금 임재혁위원님 하고 같은 내용으로 배준경위원님이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배준경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선정해놓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것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단지 국장님 말씀이 정당의 발기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복지재단의 이사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사를 하겠다, 그렇게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가 정해진 숫자는 10인에서 15인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또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취지로 우리가 하겠다 하면 양쪽 정당에서, 지금 여기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이 없는 입장이니까 양쪽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정말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된다면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아까 핵심 팩트가 뭐냐 하면 이사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해를 서로 없애기 위해서, 정말 좋은 취진데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으니까 그런 부분 보다는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들어가서 같이 상생하면서 우리 노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지재단을 정말 키워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좋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교육복지재단을 처음에 출범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관여 없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모여서 그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을 여러분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구는 이사를 하고 해서 그 이사 중에서 이사장 선임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다면 구성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행정관청에서 누군가 이러 이러한 세를 부합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사가 선임된 다음에 이사장 선임,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항상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면 집행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꼬리가 잡히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7조 제5항을 보면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정관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정관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이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당식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말꼬리를 잡히게 만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단 정당의 발기인대회하고 같은……
○최성준위원 무슨 정당 얘기를 하셔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죄송합니다.
○최성준위원 정관이 안 만들어졌는데 정당의 발기인대회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시잖아요?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앞으로 정관을 잘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죄송합니다.
○최성준위원 정관이 안 만들어졌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이사를 임면할지 어떻게 알아요?
일의 순서가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을 만들어서, 20억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해당기관에 재단을 만들겠다고 서류를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출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일의 순서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관이 만들어지고, 정관에 따라서 15억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5억 더 만들어서 20억이 만들어지면 통장 카피해서 올려가지고 정관과 같이 해서 하면, 이 정관을 상부기관에서 심의를 해요, 정관을.
정관이 일반적인 관례에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를 해가지고 그 정관이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뭔가 편향되고 잘못됐다면 심의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해지고 그 정관이 상급기관에서 감독기관이 정관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통과되면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이 무슨 정당발기인처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죄송합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과연 이 재단을 독립법인으로 갈 것인지,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독립법인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독립법인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이사 중에서 해서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모집허가를 받으려면 일체의 운영상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법인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을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독립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출연금을 애초에 설립할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독립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를 제외한 복지재단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양천, 구로, 동작이 있어서 제가 그 재단 조례를 다 뽑아 봤고, 양천구에서 이 문제가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구정질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다 복사해서 돌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독립적인 법인이 되기 위해서 이사장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독립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교육복지재단이 되면 교육과 복지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랬을 때는 이 허가가 교육청과 서울시하고 이분화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굳이 교육복지를 할 게 뭐 있나,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사업안에 교육, 어려운 사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에 넣으면 되지, 이걸 교육복지라고 이렇게 딱 넣어서, 복지에는 아동, 장애인, 여성 이런 여러 가지 복지가 다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에 한정된 것처럼 보일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까 감사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을 15억을 출연을 하고 일반적으로 5억을 출연을 하면 5억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지을 거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쓴 것이 3억을 썼고 이쪽에서 5억을 썼는데 그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규정을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돈을 쓰는 거지, 이 부분은 구청에서 나온 돈이고 이 부분은 민간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돼서 따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쓰는데, 이것을 5억은 감사가 안 되고 15억만 감사가 된다고 그렇게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규정을 질 거예요?
뭉뚱그려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갖다가 모금을 하면 구청에서 15억을 하고 일반에서 5억을 해서 20억을 해가지고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랬을 때 이걸 쓰는데 5억이 있는 걸 따로 쓰고 15억 있는 거 따로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20억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거기서 돈을 쓸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되고, 15억에 대해서는 감사가 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재단명칭을 교육복지재단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특구이고 가난의 대물림……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제가 가난의 대물림을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최성준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좀……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하고 답변이 틀려서……
○최성준위원 틀리더라도 답변을 듣고 해주세요.
○위원장 이순원 예, 그러지요.
얘기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육이 들어 간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특구이고, 가난의 대물림 등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에 약간 비중을 많이 둬서 교육복지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주무관청의 허가관련이라는 게 이거 보면 주관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주게 돼 있으니까 허가여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공익법인사업이 둘 이상의 규모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면 그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가 있을 때 논의를 해 가지고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뭘 물어 보셨지요?
○위원장 이순원 아까 감사를 하는데 5억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한다, 15억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일단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자체 사업하는 내용 있잖아요.
자체 사업한 내용에서는 감사가 현실적으로 여기서 불가능하고 지도감독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무관청에 가서 서류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돈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감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15억하고 그 중에 이자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하고 기부한 돈하고 누가 낸 돈하고 섞어서 돈을 쓰는데, 과연 그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거는 이것, 이거는 이것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도감독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그 감사가 어려우면요, 저희 15억 출연해서 거기 재단에서 마음대로 해도, 감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런데……
○위원장 이순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사실 구청에서 15억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굳이 민간한테 5억을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다 출연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도 안 되고, 어렵고 지금 본인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사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5억을 차라리 그냥 출연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구청에서 20억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20억을 다 그냥 구청에서 가지고서 구청에서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하면 따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 말씀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기본재산 20억 아니면 10억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못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단 전체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단 전체, 그 대표적인 예로 또 비교를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원 있잖아요, 문화원.
거기 구비가 들어가고 자체 사업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가 가능한데, 감사권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 구분을……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5억을 구에서 출연을 했고 민간이 1억을 했다, 그러면 그 1억이라는 것을 따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뭉뚱그려서 같이 쓰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난의 대물림을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가난의 대물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복지가 된다고 해서 가난이 대물림이 안 되고 복지재단이 된다고 해서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서울시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요.
인허가가 자기네는 교육으로 갔을 때, 교육과 복지재단일 것이냐, 교육복지재단일 것이냐, 이것이 형용사냐 명사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재단은 아동복지도 들어가야 되고 노인복지도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복지도 들어가야 되고 여성복지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랬을 때 교육과 복지가 따로 되어 지지 않고 이렇게 돼서 남들한테 이것은 교육복지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교육과 복지재단으로 가시려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복지재단이……
○위원장 이순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교육복지로 갈 것이냐, 교육과 복지재단으로 같이 갈 것이냐, 그렇게 가시는 거지요, 지금?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을 위원님이 교육복지냐 교육과 복지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복지재단 중에 교육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제목에 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교육복지가 되면 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복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교육과 복지가 되어야지 맞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인허가가 불가하다고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난의 대물림 해소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 보고 양해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를 통과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교육복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전체적인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교육복지로 일관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업부분이 있어요.
그 조례상에, 사업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을 사업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없이 여러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5억을 사람들한테 이걸 했을 때, 우리 노원구가 아닌 사람한테 하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했을 경우에 우리 노원구는 인허가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한테 보여 달라고 얘기했을 때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굳이 이것을 민간한테 하지 말고 노원구청에서 다 출연을 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재단명칭을 교육복지재단으로 한 이후에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근본 틀은 복지재단이고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이다, 이렇게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만든다고 가난의 대물림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저희들 생각은 열 사람이나 백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대물림이 끊겨졌으면, 그게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인허가나 등등하면서 동네분들에게 강제모금도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분들도……
○위원장 이순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강제모금을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다음에 재단의 사업에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사업이 들어가면 국장님이 우려하는 가난의 대물림 안 되지요.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하면 되지요.
꼭 이걸 제목에 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중에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지도감독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임재혁위원 내용은 없어요.
○위원장 이순원 지도감독에 대한 조례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조례를 해서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손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빠졌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건 정관에 넣으면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정관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맨 마지막으로 다른 구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도감독도 다 나와 있고, 이것이 손해배상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다 나와 있는데, 기왕 하시는 거면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을 안 하게끔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지, 지금 두 달이 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복지재단과 교육복지재단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맞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15억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부위원장 이경철 15억인데 재단의 요건이 20억이기 때문에 5억 이상을 민간인에게 출연을 받아야 될 때 우리구의 트레이드마크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출연을 할 대상들이 꼭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대상인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서 그 출연을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트레이드마크인 교육자를 붙인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저 출연자본금이 20억인데 20억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20억이 목표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출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20억이 목표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경철 기본자산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기본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자립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기본자산에서 이자가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까지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앞으로 질의, 응답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일단 질의를 하셨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또 보충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제가 듣기 좋겠다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도대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5억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고 기부금품 모여서 하는 부분에서는 감사할 수 없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논리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현실적으로 감사보다는 조사나 지도감독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5억 돈은 처음에 노원구에서 들어가면 딱 기본재산으로 잠겨있어요.
그것만 감사하라고요?
잠겨있는 돈 15억만 감사하라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아니, 기본자산이 늘어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최성준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답변이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지금 서울시의회의 경우를 보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정확히 어느 사업 어디에 들어가고 상세하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그 자료제출만 보고 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원이든 구의회 의원이든 시나 구에서 출연한 것 말고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식으로 얘기하면, 어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재단이 움직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별도 법인이니까 독립적으로 아무런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의 답변입니까, 뭡니까?
똑바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지도감독하고 결국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비로 자기네들이 한 돈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감사파트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출연하거나 예산으로 지원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가 가능합니다.
아까 이순원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섞이는데 어느 돈인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
○최성준위원 국장님, 이렇게 물어봅시다.
국장님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까지 고집을 내세우면 대관절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별도 법인이 되면 의회도 구청장도 복지재단의 이사들이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혹시 지원을 누구를 한다든지 하는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사전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해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소위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그렇지만 지금 조례안에 보시더라도 1년동안 운영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은 구청장이 사후에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구청장한테 보고한다면 그 자료는 의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의회도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안 그런 것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복지재단이 생겨서 이사회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나아갈 바를 정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의회가 할 수 없어요.
구청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만 보고 비밀로 하고 의회 의원한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사전에 어떤 방책을 일일이 정해서 간섭할 수는 없으되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돈이 섞이는데, 잘못된 답변이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단 감독관청인 노원구나 시에서는 자료요구 등등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의 설립이 말이 많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 구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구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정하지 않은 어떤 도움을 개인한테 주면 문제가 되지요.
무엇에 저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구청장이 구의회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긴급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을 막 퍼주었다,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별도의 재원과, 물론 구에서 15억을 출연했지만 일단 복지재단 주머니로 들어가면 별도의 재원이에요.
구가 터치할 수 없는, 그 별도의 복지재단에서 결정해서 쓰도록 한, 복지재단에서 그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만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찌되었건 여러모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이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가 했으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정확히 풀어주셔야지요.
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쪽으로, 정확히 개념을 국장님이 전혀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백과사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나열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들 자체에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제가 정회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위원장 이순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사장을 임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이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독립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양천구에서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둔다고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이사장을 구청장이 지명하게……
○위원장 이순원 예, 임면하고……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러면 모금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모금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저희가 일단 기본재산은 출연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장 이순원 어쨌든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관여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저희가 논의하는 중에 지난번에 양천에서 구정질문한 것 중에 그것이 있어요.
독립법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양천에도 출연금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제가 이러니까,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나오니까 자꾸 말이 시끄럽게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할 때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전화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봐서, 교육하고 복지가 이렇게 되었을 때 허가권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서울시에 전화를 해야 하니까 전화번호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모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5억인 것 같습니다.
이 5억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출연하게 될 경우, 5억을 구에서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지금 5억 때문에 감사, 인허가권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수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아니, 독립법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5억을 더 출연해도 앞으로 기본재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우리가 더 출연해서 20억을 다 출연했다손 치더라도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법인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일단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걸림돌이 이렇게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까?
전부 다 공감을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하시고 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좋은 방안을 다시 논의해서 지금 노원구에는 약 15만 명 정도 복지수요자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이경철위원님이나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속기록에 이것을 일부러 남기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장과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정관을 만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 정관에 구의원이 반드시 2명 이상 참석을 해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을 정관에 반드시 넣는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것을 수정하기로 했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구의원 두 분을 정관에 이사로 넣는 것으로요?
○위원장 이순원 이사를 뽑는 운영위원회에 넣는다 라는 것을 집어넣고, 왜냐 하면 이것을 조례에 넣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사실은 우리가 정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관을 안 만드셨다고 하니까 정관을 만드실 때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이사나 이사장을 선임하실 때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동의하신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저희는 없는 것으로 무효됩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 여기까지가 삽입이 됩니다.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고요.
제6조 정관의 4항 자산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제11항 해산에 관한 사항인데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재단의”가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임원 및 임기, 그 다음에 지금 3항으로 되어 있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를 2항으로, 2항이었던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3항으로 하고, 4항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4항을 신설합니다.
4항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사항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제5항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 6항은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배준경위원 잠깐만요.
임재혁위원님, 후임자를 2월이라고 하면 달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2개월로 하지요.
○임재혁위원 예,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제9조 직원에 있어서 제1항 “재단의 직원은”, 제2항을 신설을 합니다.
제2항 “단,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위원장 이순원 아니,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렇게 해야 지요.
“구청장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요?
○임재혁위원 아니, 지금 직원조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직원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재혁위원 “단,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보게 한다.” 아까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요?
“정상으로” 이런 얘기 들어갈 것 없고,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얘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임재혁위원 재단을 운영하며, 이것을 빼야 해요.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는데 1년간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보게 한다.”……
○최성준위원 “유예기간을 두며”를 없애야 해요.
유예기간을 둔다는 그 말은 없애야 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양해를 하겠는데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임재혁위원 “단, 구청장은 재단이 정상으로 운영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간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보게 한다.” “공무원이 전담하여 업무를 보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제11조 수익사업에 있어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12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서 제1항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14조를 신설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제14조가 15조로, 제15조가 16조로 바뀌면서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1항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삽입을 합니다.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2항은 그대로고요.
제17조 지도감독을 신설합니다.
제17조 지도감독,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8조를 신설합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을 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아니,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셔야……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집행부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 끝나고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위원장 이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양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또한,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봉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 2011. 5
o 발의자 : 봉양순 의원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o 봉양순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촉진을 도모하고 자 함.
4.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제3항)
나.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함 (안 제4조의 2)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의한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며, 우리구의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수립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 적합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참 조〕
6.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여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순원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 과연 여성한테 편리한지 아닌지 이런 걸 평가해서 미리 분석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여성 편에 서서는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준경의원·이경철의원 발의)
(13시52분)
○위원장 이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해주신 배준경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배준경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명시된 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 2011. 5
o 발의자 : 배준경.이경철의원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o 배준경.이경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으로 「지역보건법」제9조와 「노인복지법」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명시된 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을 규정(안 제3조)
나.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4조~제8조)
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0조)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준경. 이경철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제1조부터 제10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 및 치매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며 우리구의 노인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원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 적합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내실있는 실행과,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하여는 신중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6.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2010.3.26>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3]
○위원장 이순원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경직성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구에 비해서 조리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광진구나 여러 가지 치매센터조례를 보면요, 수탁자의 의무라던가 위탁을 하는 취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뺐는지……
○배준경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탁자의?
○위원장 이순원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의 취소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배준경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순원 어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배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이순원 아니, 뒤에 보면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에 규정될 사항은 이것에 준용한다는 것을 넣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민간위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준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들어가야지 맞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5조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철 준용한다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저는 9조 준용만 보고 준용이라는 것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왜 빠트렸는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봉양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보건소장 박강원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자활지원과장 강순일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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