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감사담당관
일시 2010년12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3일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징수과장 신현구, 부과과장 최창덕,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이어서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아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저희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관리와 각종 사업의 계약과 지출업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우리구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그리고 각종 부동산정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1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7건에 2억5,9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85건에 5억9,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으로는 6건에 9억8,400만 원 매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408필지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64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로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보험은 2,363건, 영조물공제보험은 949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승인 실적사항입니다.
지난 10월에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며 내용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다음은 구금고 약정 체결사항입니다.
금고지정은 우리은행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 4년간 우리구 세입금 수납 및 이체, 예금관리 및 이자지급 사항 등을 취급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7번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 수시자금 배정 및 정기예금 장기가입 등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액은 15억9,500만 원입니다.
8번 다음은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과 직무범위 조정, 그리고 일상경비 소모품 매입비용 건당 한도액 상향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9번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2010년도 불용물품 처분사항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내구연한 초과물품 7,542점을 1억332만1,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호칭을 ‘직무대리’를 빼고 ‘재정경제국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을 보면 부존부적합 재산매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건수가 6건에 대지가 275㎡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2010년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불용물품 매각이 7,542건에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유지 임대현황에 있어서 재 임대가 가능합니까?
그 대부자가 다시 재 대부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처벌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나요?
그냥 보통 민법이나 거래상 계약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이 재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권리금이 2억까지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다시 그 대지를 환수할 경우나 아니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할 경우 그 권리금이 오고갈 때 그 권리금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데 그 마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질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법적 대응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가 샘플로 6~7곳을 가봤는데 그 곳 모두가 재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주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만 제2의, 제3의 피해인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 권리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2억씩 오르내리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재 임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그런 사례가 저희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는데 우리 구청 여러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나 여러 곳에서, 구청 전체 재산에 대해서 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다시 정확히 조사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서민들한테 재 임대하면서 높은 가격에 임대료 받아서 하는 사람 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절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부서, 또 재 임대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항까지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조사를 저와 같이 나갔다 왔는데요.
실질적으로도 계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전전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를 100만 원 주고 임대했다면 그 사람은 권리금을 몇 억씩 받고 또 다시 전 전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봉위원님과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권리금이 2억5,000만 원까지 올라간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그 옆집은 식당이 2개 있더라고요.
칼국수집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가장 빈약한 그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권리금으로 주고 철물점 하시는 분이 뒤에 집을 샀는데 그 분이 2억을 넘게 들여서 그 집을 샀을 때는 사실 권리금 받아서 자기 부를 축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주인들이나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 분들은 식당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씩, 그 옆에 부동산한테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거기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약 35평 정도가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유지와 섞여서 꽤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분들한테는 이득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지 계약이 취소되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내용 안에 보면 전전대를 하였을 시에 위반사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부동산업을 좀 하니까, 거기 안에 대개 만일 전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넣습니다.
그랬을 때 선의의 피해자는 분명히 식당이나 이렇게 소규모 업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 건물이 깔고 앉고 있는 땅을 구유지를 대부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이든 허가 난 건물이든 현재 그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땅은 구유지라 할지라도 건물은 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만일 우리 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 구유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용도가 분명히 계약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당업이면 식당업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 설치하는 것까지 허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허용되었을 때는 그것은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가건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것이니까.
그래서 관계를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물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근본적으로 땅 자체가 우리 대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자체를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그랬을 때 대지를 사용을 못하게 하면 자연히 그 건물용도는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폐기가 돼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 건물을 원상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그 구유지를 점유하고 해오던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유지를 사용하겠다고 쓰고 거기에 주차장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유지하고 임대계약을 맺어놓고 그 이후에 가건물을 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구유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땅인 거죠?
정부 땅은 ‘자산관리공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노원구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예전에는 자치단체에 다 관리위임을 했었는데 요즘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넘어갔고 여기 국유재산이라고 있는 이 641필지는 현재 구청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그런 것을 찾아낸 게 있습니까?
측량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부과하지 않았지만 발굴해서 찾아낸 그런 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뛰어서 현장 조사하고 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만 예전 일제시대에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든가 해서 지적 정리가 완벽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전 정확한 소유주가 승계 받을 사람이 없다든가 방치되어 있다거나 하면 국가소유로 바뀌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지금 서울시와 노원구하고도 시 소유의 땅이 있고 구청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20m 폭이 넘는 도로는 서울 시장 땅이고 그 미만의 작은 도로들은 구청장 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방자치가단체가 시행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경계가 지적교환이 완벽하게 일원화 이행이 못 되어서 아직도 작은 도로 땅이 구청장 땅이어야 되는데 서울시장 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찾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것이지 땅이 새로 없던 것이 발견되고 하는 것은...
그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누락된 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죠?
그렇게 잘 하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있으면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몇 년간 보니까 감정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일단 매각 여부에 적정성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 팔아도 좋겠다고 결정되면 2개 감정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감정회사에서 통보 온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이 적정한가를 우리 담당직원이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주변에 오래된 사람이라든가 부동산의 시세가 대충 어느 정도인가 파악한 이후에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서서 이 가격으로 팔려고 한다고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하로 파는 경우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주일도 씨로 되어 있는데 매년 구청 땅을 샀네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2006년에도 샀고 2008년과 2010년도에도 샀어요.
이것이 주일도 목사님 월계동 502-13번지 거기인가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염광학원도 감정가액보다 싸게...
이것이 2개 평가기관이 돼서 이것을 산술평균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2개 기관 산출 평가해서 매각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각가격보다 높게 감정평가가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격으로 매각한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적금은 하나도 없네요?
구청에서는 공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두 가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금 기능을 하고 있는 유사한 것은 기금 중에 구민회관 설치조례 적립하고 있는 그런 돈이 적금성격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자금은 적금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짜리 이런 장기간에 걸친 것은 거의 해지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중간에 자금수급계획을 받아서 일정을 짜는데 돈이 일정에 안 맞으면 가급적이면 1개월짜리 이자율 낮은 것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지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는데 구좌도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100억짜리가 110억도 있고 여기 보니까 6개월짜리에 380억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예금을 높이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적금이 꼭 안 된다는 것도 없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개 해서 중도해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도해지율이 지금 보니까 12개월짜리는 거의 없다고 하고, 6개월짜리는 해지율이 어떻습니까?
해지를 하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2개월짜리를 많이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덩어리 들어가고 올해 적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이자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 재정상황이 의존재원이 워낙 많아서 평잔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년짜리를 넣기에는 여건이 안 맞아서 제일 긴 것이 1년짜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억짜리가 지금 구좌 수만 해도 지금 29개씩 있는데 왜 10억 단위로 예를 들어 이자 1%나 2%이면 이자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물론 넣고 빼고 하기도 불편하시고 은행에서도 번거로워 하고 귀찮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자율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일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감사중지하기 전에 요청한 자료가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물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용물품처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물품 매각할 때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단가로 말할 것 같으면 10만 원 이하짜리이고 전체금액은 500만 원 이하짜리인 경우에 보통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600만 원 짜리도 있어요.
1,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로 가려면 단가가 10만 원 이상이야 하고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지만 입찰로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총 금액은 이것이고요?
그렇죠?
전체금액이 500만 원이 이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만 원 이상이고 5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고...
단가가 10만 원 이상이고 총액이 500만 원 이상 두 가지 다 충족되어야 입찰로 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것이다?
일단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물상이나 아니면 그런 데 매각할 수 있는 업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자기들 매각해서 다시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중랑천 명품 꽃길조성 등 10개 사업에 344명이 참여하였고, 2번 공공근로사업은 시설물정비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에 연인원 430명이 참여하여 12억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틈새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사업은 교육지원과 외 8개 부서에서 24개 사업 139명이 참여했습니다.
4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추진은 민원여권과 내에 취업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취업상담사 2명이 맞춤형 구직상담으로 구인업체를 알선하여 65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5번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7월 21일로 종료된 사업으로 장애인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1,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으로 조성액은 87억7,300만 원인데 출연금이 52억, 이자수입 35억7,300만 원, 융자금이 77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잔액이 10억2,100만 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35개 업체로 상반기에 21개 업체에 15억2,700만 원, 하반기에 17개 업체에 17억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 융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5,000만 원에 10배수 범위 내에서 SSM 피해지역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융자를 11월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은 10월 12일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1월 30일 내외귀빈 및 상인 분들을 모시고 성대히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깨비시장 배송센터는 상인회와 협조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지난 8월 24일 등록하여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12번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관리입니다.
올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대부업 업무는 이자율 위반 등으로 총 5건을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13번 유기동물 위탁관리로 유기동물 보호실적이 511두, 길고양이 TNR처리 88두를 처리하였습니다.
길고양이 TNR처리는 길고양이 포획 번식을 억제하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대부업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대부업이 있고 대부중개업이 있고 겸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대부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자경제과에서 우리 노원구에 위반한 실적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업무로써 금년부터 사무위임 되어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대부업 등록을 받아서 하는데 총 저희가 대부업에 대해서는 현황 실태조사도 금년에 실시한 바 있고, 또 대부업 행정처분 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총 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신고 위반한 2건은 과태료를 50만 원씩 부과한 바가 있고, 광고표시 위반한 것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건은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그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희망근로 우선 대상자 선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항목별로 점수화가 되어서 있어서 그것을 넣으면 점수에 의해서 순위표가 쭉 나오고 그 순위표에 의해서 선순위부터 희망근로를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는데 그 다른 후 순위에 있는 분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노원경찰서에 금년 8월에 고발해서 저희 직원 2명이 출석요구에 의해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결과 무혐의로 인정되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특혜 한다고 해서 후순위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5,000명이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전체가 일련번호로 순위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추호도 특혜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호히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 수사과정상에서 무혐의로 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특히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법하게 하셔서 투명하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기금전환은 5억을 받아서 2억밖에 안 하고 3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 국비를 5억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돈 5억 가지고 짓기도 어렵고 장소도 없고 해서 그 돈을 그 안에 임대를 얻는데 임대료로 1억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안에 내부시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3억은 그 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돈에 넣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원래 그때 약속이 10억을 공릉시장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10억은 내려왔는데 지금 기금전환은 5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얼마나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그때 행안부차관 오셨을 때는 구두로는 10억이 오갔는데 실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은 5억입니다.
그러면 민자는 도깨비시장에서 내는 것이네요?
시비와 본인들이 내서 지금 거기에다가 오토바이도 사고해서 이런 배송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중앙시장이 예전에 있던 중앙시장 없어지면 나머지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를 저희가 시정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인정해 주는 그 기준은 10년 이상 그 시장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형태의 유지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상인이, 기준은 50개소 이상입니다.
업소 50개소 이상이 시장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저희 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시장은 작년 8월에 상계중앙아이파크 있던 그 중앙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있는 구간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등록은 아니고 대규모 판매시설로 등록이...
안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아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를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상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취업을 알선했을 경우에 그 알선된 사람들 취업기관에 대한 사후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선해서 취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적성에 맞는 지역에서 장기간 취업하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추후 개선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취업된 사람이 진짜 장기간 근무하도록, 또 그런 분을 취업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취업하는데 매치가 잘 안는 맞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취업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꼭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크루트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크루트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그래서 실제 방문인원은 한 1,000여명 방문하고 그 참여기업은 20개 업체가 와서 당일 현장에서 채용한 인원이 16명이고 나머지 적정인원이 재 면접을 보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현장 채용인원은 그 당시에 전 구를 돌아다니던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다고 그랬었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리크루트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까처럼 적정인원이 채용되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경우에도 노원구에 신청을 해서 취업했는데 두 달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하려고 온 게 아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문상담사까지 배치가 되니까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업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사실 대부가 사채 아닙니까?
제1금융권, 2금융권에 사실 융자를 받고 싶어도 신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다보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들릴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사채업인데, 여기 대부업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 이자율은 최고가 어떻게 돼죠?
그때 40%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연 금리로 봐서 2007년 10월에는 66%였던 것이 49%로 인하가 된 적이 있고요.
금년도 7월 21일 이자율이 다시 인하되어서 지금 현재는 연 44%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44%라고 하면 2년 동안 돈을 빌려서 2년 지나게 되면 원금을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배가 되어버리니까 자꾸 빚은 빚대로 더 늘어나게 되고 못 갚게 되면, 사실 맨 마지막에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만약 이 융자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업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이런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융자를 시행하는데 그럴 때 이 융자대상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고합니다.
저희가 융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육성기업 융자심의계획을 짜서 심의위원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까지도 선정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이 중소기업 융자가 시작이 됐냐고요.
이것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돈 출연한 것은 ‘9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52억의 출연금을 마련했고, 매년 얼마씩 내서 연도별로 보면 ’93년에 처음 5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5억, 5억, 3억, 3억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004년까지 52억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게 지금 현재, 2004년 이후에는 출연을 안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자 받은 게 지금 현재 35억7,800만 원으로 총 금액이 87억이 되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이것은 금리가 딴 데보다 싸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리를 3.5%해서 저희들에게 수입 들어오는 것은 2.8%, 0.7%는 대하수수료로 은행에 나가고요.
관리 전체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이렇게 해서 관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내고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은행에 주고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적정규모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많은 데는 몇 천만 원 나간 데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는 안 되지만 적정 한도금액까지는 그 기업에서 필요해서 사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융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못 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39.3%밖에 안 돼요.
그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9월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 뽑은 시기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 정도 집행한 금액이고 연말까지는 다 사용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 안에 있습니다.
월계동부터 시작해서 상계10동까지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망근로 선발기준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정말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희망일자리라고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런 게 있으면 희망일자리에 배치해서 각 과별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요청할 때 적법하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70대 중반 된 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게 이런 부적합한 일자리를 배치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해놓고도 저희들이 욕을 먹어요.
왜 저렇게 거동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나이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인지능력이 좀 되고 이런 분들을 선발해주세요.
적응능력이 안 되는데도 배치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주의 깊게 체크하셨다가 일자리 신청 받을 때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런 분들은 나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배치 요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배치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적정인력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처럼 점수화되어서 사업을 배정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희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전형을 보면 60세 이상이 55% 정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4시간 근로밖에 안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도 한 1억인가 남아서 엊그저께인가 그 나머지를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 분석해서 고령자는 고령자에 적합한 그러한 일자리로 소진시키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 맞는 그런 쪽에 소진시키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아까 보니까 배점도 35세 이하는 가중치가 선발기준에 보니까 20점, 36~60세까지는 10점, 61세 이상 하면 가중치가 0점으로 나오네요.
그래도 고령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서울이 지침이라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정병옥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음식점에 1억, 1억4,000만 원 이렇게 대출이 됐는데요.
음식점에 그렇게 많이 대출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하는데 필요한 그런 돈이거든요.
앞서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회전자금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융자계획서를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할 때 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드립니다.
보고해드려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같은 주소지에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나가도 되는 것인지. 대출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심의를 하다가 3개소가 그 이전에 받은 적이 있어서 보류하고 나머지 가지고 적정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참누렁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기금 쓰는 것은 눈먼 돈이니까 갖다가 저리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안 좋게 표현한다고 하면 대부업이 몇 %입니까?
44%잖아요.
저리로 빌려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정말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라든가 그런 자금을 지원해 주고, 정말 소액이라도 그것을 못 구해서 사업을 문 닫아야 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좀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대출한 사람이 이름 바꿔서 다른 쪽으로 또 재 대출 받아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도 늘리고 하면 기업을 주로, 기업 쪽에 대여를 해서 일자리도 생기고 생산성 있는 그런 쪽에 대출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현대화사업을 해놓음으로써 공릉동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상계중앙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되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SSM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노원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하셔야 될 텐데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010년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2010년도 세입전망입니다.
이는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목표대비 구세는 96.4%, 세외수입 86.4%, 의존수입 83.6%로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세실적 역시 목표대비 84.2%로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매달 송달하고 있습니다.
송달실적으로는 11회 총 125만1,000건에 1,404억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실적입니다.
금년 1,304건 22억3,7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884건을 압류 해제하여 9억5,3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예고 1,763명, 공매의뢰는 13건입니다.
앞으로도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차량 강제집행 실적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 및 점유자와 상이한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2대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실적 대비 13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공매는 105대를 공매하여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으로는 영치예고포함 9,569대를 영치하였으며, 금년 목표 1만대 대비 95.7%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목표를 초과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 외에 급여, 카드매출 등 채권압류 실적 및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자료 제공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세외수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의 징수는 체납자의 납세의식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방세와는 달리 납세의식 취약점이 아직도 존재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와 거의 대동소이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압류 등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각 실과 징수실적 거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송달실적은 10만9,000여 건, 부동산 및 차량 압류실적은 4만6,600여 건입니다.
이상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부과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7월과 9월 정기분을 합쳐 362억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의 348억보다 4.1%, 금액으로는 1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는 금년 말까지 505억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도의 684억보다 26%, 금액으로는 179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주된 원인은 부동산 거래의 감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3번 자동차세는 225억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의 205억보다 9.7%, 금액으로는 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세율이 84%에서 100%로 인상되었고 금년 1월에 연납액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번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는 121억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의 109억보다 11.1%, 금액으로는 1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차량의 구입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336억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의 311억보다 8.2%, 금액으로는 2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인 소득세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면허세는 6억을 부과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으로써 면허세는 면허, 허가 등의 신규발생과 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매년 부과액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쪽의 법인 세원발굴로써 24억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7억을 발굴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344개 법인 중 187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 조사 법인은 12월말까지 조사하여 세원 발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9월말까지 총 9,367호의 주택 중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7,089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있어서 시세징수교부금 개선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세징수교부금이 서울특별시세 기본조례입법에 예고된 것 아시죠?
봉양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만나는 동안 저와 홍보팀장인 한주석 팀장 둘이 가서 세 번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반대가 지금 심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장께서 단계별 시행으로, 즉 말하자면 2011년에 금액 대 건수를 7대3, 그 다음 년도에 6대4, 5대5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절충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모여서 언론플레이라도 해보실 생각은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배포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2010년도 결산전망과 2011년도 세입예산이 현저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연도별, 종류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각 과별로 지금 31개 부서에 105가지 세외수입 과목입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사용료 이게 좀 적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수준보다 좀 적게 잡혔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세외수입 과별로 현황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것은 과별로 받은 것인데 디지털홍보과도 그렇고 교육지원과, 녹색환경과, 문화체육과, 디자인건축과 이렇게 2010년 결산전망과 2011년 세입예상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 숫자가 지금 맞는지?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목록 24번과 39번은 지금 현재 사망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부과 전에 사망했는지 아니면 부과 후에 사항했는지?
이것은 부과하고 나서 사망한 것입니다.
부과할 시점 전에 사망했으면 저희가 부과취소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부과 후에 사망한 것입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010년 이수에 종합소득할, 그러니까 과년도 분이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고액이 올해 된 것이거든요.
올해 현년도 체납이 되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자가 되었어요.
저희가 작년도 것까지 고액은 전부 결손이나 압류하거나 체납했고요.
이번에 500만 원 이상 고액자는 2010년도 발생분으로 해서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결손작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요.
시구 간에 세목교환에 따라서 구세가 4개 세목에서 2개 세목으로 변경되는데 세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521억2,4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세목개편 후에 세입예산은 575억9,500만 원으로 54억8,100만 원으로 약 10.5%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종전 조정교부금 재원인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조정교부금이 약 97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실질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약 43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상당히 청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보전해야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6회 이상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이든 상시 영치반들을 동원해서 지방출장도 다니면서 주소지를 추적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전국에 매월 출장 가서 강제 견인 및 공매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자동차 공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세법 제28조와 제82조, 구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면 상습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해서 공매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공매실적을 국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공매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매는 ‘오토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인데 거기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매각입찰공고를 구 게시판에 약 10일간 정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결과 발표를 하고 입찰보증금 이런 것을 계좌입금을 시키고 낙찰대금 배분, 또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이런 것을 하는데 공매경비를 제외한 낙찰대금 배분이라든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실적으로는 99대 518건을 해서 8,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5대를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매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 현황에 부동산취득세 이런 체납도 있는데 취득세가 왜 체납됩니까?
부동산을 돈 주고 사들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해야지만 등기가 가능하고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하셨는데 그 분이 체납하신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 취득세가 올해 2010년도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아무리 세금을 안 냈다고 해도 1년도 안 된 것을 바로 공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차까지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어서 그 기간이 없고 계속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무슨 사업을 하라면 매일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 그냥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세인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 100%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류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조회 해서...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시고 우리구에도 징수독려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가 따로 있어서 전 직원이 다 동별로 자기 담당하는 동에 있어서 압류도 하고 결손도 하고 체납독려도 하고 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많이 하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과장님이 책임자가 되시든지 해서 정보도 얻고 해서 형평에 맞게, 세금 잘 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형평에 맞게 이런 것은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에 이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차량 밑에 포차 상시단속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지방출장을 자주 가게 될 것 같은데 4박5일씩 이렇게 갈 때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하시다 부족하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단계적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속차량도 있고, 거기 보면 약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양방향 탑재형으로 단속하는 차량도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박5일을 하는데 여비이라든가, 또 단속을 다니게 되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약 4시간 정도 반영해 주고, 또 여관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지금 그런 비용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놀지 않도록 하고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으로 더 듣고 싶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내용이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몇 대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은 단속하기가 좋아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4박5일씩 내려가게 되면 수당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있는지 아닌 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고액체납자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재산세 부분이 있고, 부동 취득세부분이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를 1위부터 100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봄내건설이 하나 있네요.
지난 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 중에 지금 봄내건설 체납액이 1위에요.
이 시공사가 다른 데 어디 하는 데가 없나 봐요?
그렇죠?
징수내역에 보면 국세만 체납된 상태이고 부동산 압류해놓고 노유자시설, 자동차압류만 2건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을 폐쇄한 것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중앙아쿠아’라고 중계동에 아파트 노유자시설로 허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받은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추징한 것으로 국세만 해당되고요.
시세나 구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계속 독려를 했는데 소송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에 져서 12월 중으로 완납이나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 끝나고 자기네가 처리하겠다고, 이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분양자와 법인체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이 분양자 할 때는 분양자 분들이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려서 자기네가 소송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징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 끝나고 자기네가 확실히 납부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면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이 법인체가 소송에 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으로 완납이나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세만 있습니다.
다 분양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법인체로서 소유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출국금지 된 분도 있는데 55번 보면 ‘99년도에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했는데 여기에는...
‘99년도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물렸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당연히 없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압류할 사항이 아마 늦게 압류를 했거나, 지금은 2010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모르겠고요.
우리 노원구 말고 다른 데 또 있나 봐요?
시에도 있고, 국세도 17억 정도 있고요.
이 압류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99년도에 저희가 6월 그 재산세를 고지하면 압류할 수 있는 게 1차 독촉장, 두 달 뒤에 독촉 후에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분이 재산을 이전하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본인 소유는 하나도 없고 주공아파트에서 어렵게 살고 계세요.
실제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것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일단 출국금지라서 외국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일단 출국금지 조치는 해놨거든요.
출국금지를 하려면 외국을 나간 내용이 있어야 출국금지를 할 것 아닙니까?
이분은 저희 구청에 1,500만 원이 있고 시에도 나머지가 있습니다.
합해서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출국금지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택재산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체납이 자꾸 되는 내용인데 2009년 58번을 봐도 재산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부동산 압류를 1건 해놨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보실 때 재산세를 안 내는 원인이 왜 나오는 겁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안 나오게끔 하는 방안이 나오죠.
2010년 4월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1,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갖고 있어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현금이 없어서 못 내신다고 하면 부동산 압류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것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징수과에서 이 고액체납자 100명에 대한 내용은 현금이 들락날락 할 것 아닙니까?
금융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은행하고 그분이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세무서에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든가 그 정도이고 주거래 은행과 주 카드사 정도 나오지 액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 얘기는 블랙리스트 고액체납자 얼마 이상 같으면 통장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현미 씨 같은 경우는 취득을 부동산...
무슨 재산세라든가 그런 소액이 있고요.
그게 2010년도 4월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00만 이상 고액체납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포착을 해야 되는데 포착을 못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분들은 거의 재산이 경매 당하거나 매각해서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거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국세 다음에 지방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다 처분된 뒤라 이런 분들은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카드사에서 그분들이 채권 받을 것까지 저희가 압류를 해놓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결손처리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나와 있으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체납된 것을 386기동대에서도 계속 가도 안 열어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하시겠죠.
이 많은 돈을 체납하고 있는데, 좀 더 과학적인 방법도 나와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4박5일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행안부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택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만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것은 서울시 전체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차량취득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분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드리잖아요?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취득세는 2%를 과세하고 등록세는 5%를 과세해서 총 7%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7%만 내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부해 드리는데 보통 대행업자들이 와서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끝난 다음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가 등기로 납세자한테 직접 주소지로 등기 안내문을 추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세대분리를 하거나 매각을 함으로써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대행사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문자알림서비스로 먼저 한 번 알리고 1개월 이내에 그냥 해도 되는 줄 알고 바로 하는 경우가 이 건수 중에는 왕왕 나올 거예요.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징수자가 사망했을 때 세금도 상속자가 상속하지 않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자가 세금을 안 내고 사망했을 때 상속자가 세금도 상속해야 되지 않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망자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망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상속받을 시에 이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했을 때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무재산자라서 그 상속인한테 상속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할 수 없는지?
부동산에 물건이 있을 경우에만, 이 분들이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해서 이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 국세양도소득이 우리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10%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액의 국세가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라 거의 이런 분들은 국세도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재산을 거의 매각하고 거의 재산이 없는 경우이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살아 있어서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면 저희가 세금도 그 분들한테 상속으로 해서 받거든요.
이 재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면 전에 재산이 얼마 있었는데 어디다 썼는지...
그런데 부동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면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이, 재산의 흐름조회는 안 되나요?
세금이 많이 걸려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것을 요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 예금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과년도 구세 징수율을 보면 진도율도 59%, 징수율도 4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도 역시 징수율 43%,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 거기도 4.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노력을 적게 해서 실적이 낮은 것이 아니고 과년도분은 매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시니까 징수율이나 진도율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매년 결손과정을 봐도 항상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높게 잡나요?
그것은 예산과에서 목표를 잡을 때 세입과정에 그런 편성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구 징수과장님과 최창덕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고객과 함께하는 S&S 중개업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명찰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법령 개정내용 및 민원처리 결과를 E-mail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 2번,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 주택에 대하여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877개소 업소 중 513개 업소가 참여하였습니다.
3번,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인 관리사항입니다.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부동산중개업자 위․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간목표 300개 업소 중 287개 업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19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4번,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 이행실태 조사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45건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건 모두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총 5,494건의 실적을 올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리입니다.
신축, 증축 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용도변경, 소유권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총 1만6,7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실거래신고 24건, 등기해태 5건 총 2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8번, 건축물 카드대장 문서 보존화사업입니다.
종이대장으로 보관되어 있는 건축물 카드대장을 전산화하여 효율적 자료관리 및 향후 온라인 발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시목록 조사서 작성 및 이미지 스캔 51만6,366면을 완료하였습니다.
9번, 지적기준점 관리사항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299점을 일제 조사하여 멸실기준점 17개를 폐기고시하고 복구비 184만3,000원을 부과하고 10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0번,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18개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서류를 1장으로 통합하여 민원발급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1만3,482건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등기부, 지적도 상호간 자료정비도 추후 정비할 예정입니다.
11번,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공공용지 중 지목변경 대상도로 28필, 공원 15필, 합병대상 토지 62필 총 105필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2번,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사업입니다.
1/1200축척을 1/500축척으로 변경하고 임야도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지적도면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올해 30필지를 개선하였으며 향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번, 조상 땅 찾기 사항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전국 토지자료를 열람하는 사업으로써 조회 169건, 타시도 이첩 82건 총 251건이 신청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14번, 토지이동 처리사항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록·처리 하는 사항으로서 56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15번,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2만416필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03%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16번, 최적의 지가조사 현황사진 구축입니다.
1만8,861필지 중 구축대상 4,330필지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고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17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660㎡ 이상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30개 사업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3건 2,800만 원을 부과하고 2건 1억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쪽 18번, 도로구간 및 도로명 결정고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0일 7개구간 로급 도로 및 438개구간 길급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 부여 고시를 하였습니다.
19번,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구매․설치 사항입니다.
도로의 기․종점 및 중간점에 도로명판 810개를 설치하고 모든 건물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1만3,670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객과 함께하는 s&s 중개업 서비스추진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명찰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 참여율이 99%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찰 안 차고 있는 사람이 더 많던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보셨는지, 처음에는 차고 있다가 요즘은 안 차는 게 많던데 과장님 한 번 체크해 보셨나요?
처음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명찰 해서 주민들은 좋게끔 하는데 그분들이 그것 할 때만 차고 있는 사례가 현장조사 나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만 주민들한테 명찰을 차고 계시는 않는 중개사님들한테는 가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정착이 돼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이렇게 명찰 차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마음이 거의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도 저희들이 고객 차원에서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별로 할 때는 중개업소에서 나오는 교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드릴 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중개업자들을 소집해서 일괄적으로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자기들끼리 개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개인모임에 3,000만 원인가 이게 안 들어오면 물건도 안 줍니다.
그게 불법 아니냐는 말이에요.
친목회 형식으로 중계동에는 중우회가 있고 상계동에는 상계수락회가 있고 노원역에는 노원역 중개업자 모임들이 각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카르텔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속된 얘기로 해서 자기 밥줄이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오려면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상대해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공평성 있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민회관에 전체 모여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법령 개정될 사항이 있는 그런 것을 다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포털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역별 회의에 있는 분들은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개업소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물건을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거래에요.
공정거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저도 현장에 가면 그러한 사항을 해소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업법에 의해서 단속하느냐 해서 서로 나와 가지고, 그것은 공정거래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사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목회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업법에 있어서 제재 할 수 있는 게 없고 단지 계속 건의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반이라고 건교부에서 받았으면 그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그 자체를 일부만 알고 있지, 그러면 어느 업체는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니까.
부녀회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녀회에서 우리 아파트는 얼마 얼마까지 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각 구청으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똑같은 877개 업소가 동등하게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돈을 3, 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안내면 처음 개업하면서 힘든데 그것을 안 냈다고 해서 물건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묵시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저희들이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있는 부동산 전산망 있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것을 일원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공통으로 뜨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중개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데 서로 중개업협회 회장님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조금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해결되면 모든 거래 정보망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치다 보니까 거의 10만이 넘어가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다음 시장한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바로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알리자고요.
그런 사안들을 알려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을 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이런 업소에 가서 조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많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원구 부동산중개업소가 877개소가 있는데 위법한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처분한 내용 내지는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에 총 19건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등록취소가 6건, 업무정지가 11건, 과태료가 2건입니다.
그리고 법률 위반유형으로 보면 등록기준 미달이 6건, 서명날인 위반이 1건, 확인 설명 미흡이 1건, 공제 미가입이 9건, 기타 2건해서 19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저희 신고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만 원씩 5건해서...
그게 들어와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져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1건당 50만 원씩 해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토지거래 같은 것도 우리 예산 250만 원 반영한 것을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후실태조사를 싹 해서 먼저 저희들이 안 낸 것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와서 포상금을 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45건을 저희들이 먼저 조사해서 2건이 나왔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행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바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 같은 것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바로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편 같은 데서, 제가 볼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앞서 거론되었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죠?
지부에서 회원에 가입해라, 제가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3,0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니까, 물론 자기네들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담합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법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도계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법률적으로 위반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지적사항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담당하는 우리 구청 과에서도 책임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업무해태 아닌가요?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벌을 못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법에 그런 담합행위 하는 것도 그 조항에 신설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 조항을 신설해주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행정처분 업무정지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달라고 해도 지금 안 해줘서 저희들도 그것이 답답합니다.
담당과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게 현장에서 포착이 되었다고 하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다시 올려서 법률이 제정되든가 하는 것을 자꾸 건의하면 아마 바뀌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진섭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0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송진섭
이어서 송진섭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10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중 구 본청 2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3개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훈계 3명, 주의 14명 등 신분상 조치와 시정 57건의 행정상 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구 본청 2개 부서의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68건, 물품구매 5건, 손실보상 6건 등 총 10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억180만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직원 청렴실천서약서 서명을 전 직원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청렴문화동영상, 클린신고센터 등 새올행정시스템 내 청렴나눔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위생, 세무, 환경 등 8개 분야 민원 총 631건에 대해 민원처리 후 해당팀장이 민원인에게 민원만족도를 알아보는 이모션 콜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원21사이버교육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 등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 및 시민 불편시설 월별 중점점검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실태, 2월에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학교주변 환경 점검, 5월에는 수방대책 준비실태, 11월에는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등 월별과 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점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관급공사 감사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등에 전문명예감사관 및 동명예감사관 25명을 활용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등 공사 관련 불편요소에 대해 점검 및 시정조치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수거실태 점검 등 구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입력누락 44건, 지연입력 75건 등 총 119건을 지적하고 훈계 2명, 주의 3명 등 신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신고대상 중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이고 비공개자는 7급부터 2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 24일 제75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11명의 재산등록을 심사하였습니다.
76회 공직자등록위원회는 11월 24일 개최하여 30명의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실태점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1건 등 총 9건에 대해 부서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와 182민원은 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등의 민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일빨리민원이 1,610건, 시민불편살피미가 1만6,839건 등 총 1만8,44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요원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10월 현재 2,39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적입니다.
성과관리 평가대상은 구청 전 부서이며 동주민센터와 구의회는 제외입니다.
성과관리 전략목표 36개이며 성과목표는 136개, 성과지표는 310개로 304개의 주요사업이 있으며 완료된 사업은 20개, 정상추진은 279개, 계획취소 및 보류된 사업은 은 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항은 내년 1월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0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 7월부터 해서 우리 6기 민선이 시작되었는데 집단민원 된 게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우리 감사과로 들어온 것이?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이니까 모르고 일단 파면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경제통계통합조사, 희망근로 이렇게 쭉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구청에서 돈을 지불한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게 일을 하는 선례가 있다는 내용이 왕왕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자체감사를 하든지 한 번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와 상의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모르고 뽑고, 담당공무원 통합이 안 되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하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감사업무추진, 그리고 첫 번째 도표에 감사원으로부터 5건, 총리실로부터 1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건, 서울시로부터 2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상급기관에서 처벌하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 1년 중에 저희 구청을 감사원에서 다섯 번 감사하고 총리실에서 한 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번, 서울시 두 번 이렇게 왔다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만 잠시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은 구분을 잘 못하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처벌사항을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제가 질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에 대한 처벌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훈계나 주의 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징계사항은 저희가 처리하고 중징계,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 등등 이런 것은 시 인사위원회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들도 시 인사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만 저희 구에서 징계처분을 하고 5급 이상, 그 다음 중징계 이상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규정은 무엇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중징계나 경징계를 올리면 경징계 같은 경우는 훈계, 훈계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견책과 감봉 등등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할 것이냐 감봉할 것이냐 결정을 짓는 것이고 중징계의 경우는 해임, 강등, 파면 정직 등등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에 해당되어서 올리면 징계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소명사항 등을 듣고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약간 경감되는 경우도 있고 재범이나 이런 경우는 누진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민간인으로 본다면 재판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처벌한 사항을 우리구에서 어떤 내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판단을 할 때 경감을 한다든지...
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안 한다든지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은데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그때 결과한 것을 저한테 가져다 주셨는데 사후처리 조치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정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시설관리공단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본 위원회 사무실로 월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
감사담당관 송진섭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징수과장 신현구
부과과장 최창덕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계약팀장 권경숙
세입총괄팀장 이준승
세무관리팀장 신순자
세외수입팀장 조영자
징수2팀장 박민호
자동차세팀장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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