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일시 2010년11월3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1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 검토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해마다 지적되는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지연, 거부, 부실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이번 감사기간동안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재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나 업무성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별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해주시고 과장 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의석에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기술,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민원여권과장 나기덕)
이어서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행정지원과장님만 제외하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1번 노원구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 1,686.3㎡, 연면적 7,401.46㎡인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시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79%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번, 신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일반공무원 23명, 계약직 7명이고 계약직 연장은 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진은 행정4급을 비롯하여 기능직 등 총 52명을 임용하였습니다.
4번, 정년·명예퇴직자 격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정년퇴직자는 21명으로써 7천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예퇴직자는 2명으로써 7천395만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포상 14명, 시장표창 29명, 구청장 표창 57명 등 포상을 시행하여 직원들 사기를 진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유적지 및 문화현장을 방문하여 작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및 현장을 탐방하는 테마캠퍼스를 운영하였으며, 노원 IT아카데미 운영, 직원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번은 직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능력향상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 예절 및 청렴실천 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00포인트로써 금액상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9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22개소 42실을 운영하여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0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 직원자녀 80명에 대해 구정현장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9개 동호회에 대해 행사경비 지원으로 직원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총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구내식당 주방시설 교체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구내식당 주방환경 개선을 위해 스팀회전식 솥 및 관류형 증기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정비하였습니다.
강당 동, 사무동에 노후 된 바닥타일을 교체하였으며, 옥상방수공사, 대강당 복도 장애인경사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매우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불필요한 자료를 잔뜩 묶어다 준다든지 미루다가 결국 안 가져오기도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기본은 공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그런 적재적소의 배치로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보, 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인사이동이나 전보기준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예외조항이 있지만 조례나 규칙이 원칙이 우선이지 예외조항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불공정한 인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외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서나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호부서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 맘 직원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어떤 인사 배치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인사를 두 번 계획하고 특별히 조직개편이 되거나 하면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인사이동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기타사항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제5조 임용절차 등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 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에 관해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청장 취임 이후 비서실 임용 시 지금 현재 있는 이 노원구의 조례에 의거해서 임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부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보면 하고 나서 어떤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된 경우가 더러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고충자나 내신자에 대한 구분으로 요청을 했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도 요청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반적인 인사의 공고, 통보부분만 잔뜩 이만큼 와서 정말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안 봤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공교롭게 이번에 또 이렇게 바뀌고 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호부서와 비 선호부서 이동을 해주시고 여성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인사로 인해 굉장히 직원들의 반감이나 어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업무의 안정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분위기의 어떤 쇄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장기적인 인사구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못 박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10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이라고 있거든요.
연 2회 여름과 겨울방학이 있는데 직원자녀 40명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고 특별히 우리 직원자녀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과에서 현장체험하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직원자녀를 특별히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원이 넘쳐서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과 자녀들 사기진작 하는 데는 좋은데 밖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특혜로 보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그렇지 안다면 어떻게 자기 직원자녀들은 뒷구멍으로 집어넣고 우리 애한테는 강당에 모여서 추첨하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운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똑같은 아르바이트인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직원자녀들한테 조금 유리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직원 아르바이트 부분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다 경쟁의 룰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가 틀려서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과 계속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요.
10번에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을 기획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직원자녀들 대학생들을 뽑아서 돈을 주기 위한, 아니면 일을 배우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세요.
물론 돈의 아르바이트 개념도 있지만 직원자녀 대학생들을 구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본인의 교육적인 측면도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이라고 붙였고요.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을 경험해서 자기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데 참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도 ‘구정현장 체험’이라고 붙였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8월 31일자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와 지금 현재 제출 자료가 지금 보면 8월 31일에 빠진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던 내용들이 빠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보면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 및 정비가 2010년도 1월부터 1월 28일까지 다 했던 내용이 8월에는 빠진 내용들이 추가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앞으로 업무보고나 추진실적을 하실 때 연속성 있게끔 해줘야지 이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미비 된 자료를 주면 업무파악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13번 7쪽에 보십시오.
거기 구민회관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저희들이 행사 때 가보면 무대에 올라가는 장애인, 여기 보면 대강당 복도 장애인경사로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대를 장애인들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쭉 가면 우측에,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바라보면 우측이고 우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오면 무대에 못 올라갔는데 지금은 7월에 그 공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우측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 사무동에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공공시설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위생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주차장관리라든가 안내도우미라든가 가급적 외곽에 있는 것은 효율적 측면이나 인건비 절감차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수지개선 측면에서 지금 구청에 앞에 있는 주차장 지하와 지상을 다 위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안내도우미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이 청소문제도 우리 내부청사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장·단점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료상으로 해서 우리 이번 예산반영을 하거나 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일반현황 1쪽을 한 번 보십시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집행률이 44.4%인데 지금 한 2억9,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어떤 내용인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최미숙 인사팀장 최미숙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저조한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예산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그게 저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사회복지 대체업무를 위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원래 동사무소에 전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 동사무소에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2명씩이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채용을 안 한 관계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 대부분 퇴임식하고 관련되었거나 표창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안이라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과 관련된 예산이 5,000여 만 원 남았는데 저희 행정인턴에 대한 보수 같은 것들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채용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여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행정인턴비용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인사팀장 최미숙 예, 국·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럼 이것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팀장 최미숙 국·시비여서 잔액으로 남으면 저희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반납해야 되죠?
○인사팀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한 가지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이 100%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기간이 남았는데 이 100%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인사팀장 최미숙 내부거래지출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부위원장 김영순 예, 소관사항이신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마 구민회관 전출금으로 아마 1억 출연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해가 됐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가 지금 11월 말인데 예산안이 이렇게 2억9,000만 원 정도 남고,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인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행정인턴을 쓰라는 내용은 젊은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정인턴들이 필요한 보수가 적어서 안 된다면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활용을 할 수 방안이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내용이이거든요.
말하자면 근무시간을 8시간 했을 때 보수가 얼마인데 2시간 정도 인턴 활용할 수 있을 방안이 구에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지금 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연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대체인력을 해야 되는데 구청의 인력을 많이 빼서 동으로 보내고 인건비 관계로 대체인력을 가급적 자제 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절약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인턴 활용문제는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도 국·시비는 내려줬지만 시행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인턴 후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조금 국가자체에서 시행이 좀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증축이 완공 예정일자가 지금 없어요.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완공일자가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 하나하나 내용이 저희들한테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려면 완공 일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 5월이면 5월, 4월이면 4월 어떻게 되어서, 왜냐하면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안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내년도 2011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이 나와 줘야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한 사항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거기 4월이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날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여기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
○부위원장 김영순 여기 4월이라고 했지만, 추진내용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명쾌하게 좀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약간 보충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평가에 관한 관계도 되겠지만 청소가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이 구 청사뿐이 아니고 예술회관, 문화원 등등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이런 저런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이것을 다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 한 곳에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통합해서 검토하실 게 아니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거든요.
단지 예술회관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청소기법이 있겠지만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여러 업체들이 하다보면 업체의 마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에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확보는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예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기도 단축하고 원래 6월인가 7월이 준공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과와 협의한 결과 공기도 앞당겨서 4월로 했고요.
그 다음 예산은 일부 미 반영된 부분은 내년 4월에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적극 협조해 주셔야 4월 이내에 준공을 원활히 마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증축하는 현장을, 저희가 지금 공릉청소년정보도서관인가요.
거기 준공해 놓고 가서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에서 일부 시정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다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것 확실히 해서 부실하지 않도록,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리고 6대 들어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하여튼 상반기에 어디서 했든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전에 총무과 업무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안 되든지 되든지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 항간에서는 구청장이 바뀌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차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앞서 김영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연초에 있던 업무계획이 빠져서 조금 파악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 자연박물관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해오고 있는 차제에 중앙정부에서 아마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금방 시행이 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바쁜 광화문 앞에 역사박물관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은 조금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서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을 하되 당장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자연사와 관련된 공원을 조성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보류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보류’라는 개념이 언제까지 보류인지 모르겠지만 보류라기보다는 금방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1~2년 내에 여기 자박물관을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일단 조성해 놓고 중앙정부 추이를 보면서 계속 추진은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래서 그동안 이 자연사박물관이 노원구 인구보다 더 많은 서명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타 구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지지부진 되어 버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일반 서명한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이 보고에서도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왜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위원장님! 첨언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종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유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국으로 왔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각종 회의시나 이럴 때 수시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문화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왔기 때문에 다 국장님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에 저쪽에 있는 줄 알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영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애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양순위원 감사중지하기 전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한 사람이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두세 번 정도는 서명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도 사정을 해서 두세 번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통·반장들한테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주민들이 거의 두세 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통·반장들한테는 적어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홍보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먼저 각 국별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우선 행정지원과가 모든 행정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제가 부탁의 말씀이고 또 앞으로의 건의입니다.
자료요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 10월 본회의 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는 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인사개편도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 10월이니까 이사철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일도 보면 오늘 아침에 수정자료 올라온 게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은 각 국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료가 제 때 제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 그 다음 저는 작년인 2009년도에 그 당시는 총무과로 되어 있더군요.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먼저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정이 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안에 과정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특히 우리 구청사 건물 외벽에 ‘구의회’ 표시가 2008년도에 그것을 달자고 했었는데 사실 2년이 지난 지금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는 앞으로 모든 일도 그렇고 어떤 특별히, 그 당시 이유를 보면 청사 여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고, 또 2년 동안 그것으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달 때 어떤 구청의 시설이 변했거나 다른 넓은 장소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국장님께서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구의회 간판 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뒤에 지금 증축청사가 공사 중이고 하니까 실무진 답변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설치하면 뒤에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 이것을 전광판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할 것인지 먼저 할 것인지 증축 청사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좀 지연된 것 같고요.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뒤에는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하고 앞에부터 먼저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먼저 했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의 어떤 의지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난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정병옥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을 할 때 당직상황실에 일과 후 구청사 출입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 및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 철저하게 출입통제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밤늦게 다녀봤는데 누구 하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에는 당직근무자가 출입통제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시정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모면하고, 또 이런 문제는 어떤 보안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를 봐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당직을 하는 것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직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마는 어떨 때는 혹 철저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불시 점검도 하고 보안점검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청사의 보안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에 전문위원이 현재 공석으로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한 분 일단 공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런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인사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서 나오는 사항들인데 좀 더, 어차피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을 하다보니까 퇴직이 가까운 분들 위주로 지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건의하셔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이 파악될 만하면 발령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항이 안 되도록 좀 하고, 특히 전문직 인사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 제가 보면 건축전문직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일어나면서 4명인가 가고 3명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사가 4명이 가면 4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맞지, 특히 부서가 공동주택지원과라든지 이런 쪽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어 있는데 건축과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맞게끔, 건축과가 일이 없다고 해서, 들어오는 인·허가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인 일, 예를 들면 용도변경이나 행위허가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방문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충해줄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저희들도 건축직 같은 경우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주차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개방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토요일과 일요일 직원이 없다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그럴 때 사고 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구청에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니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 청사를 관리할 책임은 당연히 있고요.
예, 위원장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공공기관이 전부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방을 하면 인근에 백화점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휴일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전에 공룡전하고 이럴 때는 차가 많이 올 때는 휴일도 특별근무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교통정리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서 있는 차들인데 당직자들이 순찰을 일정시간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안에서 별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저녁 퇴근시간 후에 그리고 일요일과 토요일 식당 주변에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와서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렬 주차하는 것도 부족해서 몇 겹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형태로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도 직원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CCTV가 제대로 작동되는 데도 없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래서 당직자라든지,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퇴근시간 임박할 때 들어와서 주차비 정산 안 하고 그 다음날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승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청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은 52개 단체 174개 사업에 6억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 축소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21개 통 20개 반을 축소하였으며, 2012년까지는 총 54개 통을 축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통·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자녀 입학금 지원으로 상·하반기 총 133명에 대해서 5,941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설날 및 추석 반장보상품은 총 9,966명에게 1인당 2만5,000원 상당에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번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역사회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통·반설치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내년 1월에 공포 예정할 예정입니다.
5번은 통장 워크숍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모색을 위한 통장워크숍을 통장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 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6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총 140명의 대학생에게 구정 참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 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은 구 중계3동 청사의 지하2층과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고 월계헬스케어센터 신축은 구 월계4동 청사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11년 3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8번입니다.
2010년 노원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총 6명에게 구민의 날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노원을 구축하기 위해 시보조금을 교부받아 범죄발생 다발지역에 총 3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서울북부하나센터 시설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서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기존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하여 상담실, 교육실, 공부방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권익신장 및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 11번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자치회관 활성화분야에 우수상, 주민자치분야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제3회 노원구 세계인의 날 페스티발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에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열어 다문화가정 등 1,000여명이 참간한 가운데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13번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간 주민자치위원 80명을 대상으로 자치회관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위한 워크숍을 수안보연수원에서 실사한 바 있습니다.
14번 민방위 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 4,281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3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실적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7번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자 기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주간 자원봉사 인식제고 및 역할 재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8번 사항으로 자원봉사 특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의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으로 농촌사랑 1사1촌 결연사업을 통한 직거래 일손 돕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외국어·과학·예체능 등 재능 있는 고등학생이 저소득층 후배에게 학습지도 봉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결정에 있어서 52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자료 받은 것에 있어서는 54개 단체라고 그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 그렇습니까?
○봉양순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2개 단체가 차이 난 것은 아마 최종 집계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양해하시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은 순서에 그야말로 지원을 해준 단체이고 자료 드린 2개 단체는 아마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봉양순위원 어디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지금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은 54개이고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5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양순위원 예, 오늘 아침 다시 온 자료에 54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 2개 배제된 곳이 어디어디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담당팀장이 마이크 대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이대수 자치지원팀장 이대수입니다.
제가 포기한 2개 단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기단체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2009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 것 말씀하기는 겁니까?
○봉양순위원 2009년도.
○자치지원팀장 이대수 2009년도입니까?
○봉양순위원 지금 자료 나온 것에.
○위원장 김승애 지금 보고하신 2010년도 자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 그래서 아마 2건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위원 나온 김에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지원팀장 이대수 2010년도에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한국전통예술진흥회 2개 단체가 포기했습니다.
○봉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시우회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2009년도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찾아봐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 뜻이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사회단체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 사회단체가 제반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로 그런 단체이고 그런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봉양순위원 지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봉양순위원 사업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단체에서 하고요.
○봉양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에 따라서...
○봉양순위원 어느 단체인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봉양순위원 바르게살기, 상이군경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시각장애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심지어 새마을운동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월 220만 원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봉사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정에 참여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중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각 법령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재향군인회, 사회복지환경, 노인복지법 이런 등등의 단체들은...
○봉양순위원 직능단체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아니, 직능단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 사회단체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럼 운영비에 있어서 거기 간담회비라든가 식사비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할 수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럼 그 사회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유의 단체성격에 따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봉양순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모두가 하나같이 기초질서, 승용차요일제 캠페인 다 이거거든요.
다 이렇게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기초질서나 승용차요일제 캠페인들 벌이고 있다면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교통사고는 몇 %나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꼭 %가 줄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사회질서 차원에서의 캠페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이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태반이 다 기초질서 이 일이에요.
너무 형식적인 일들에 치우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아주 작은 봉사단체에서도 적은 금액으로도 봉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능단체 여러 단체 같은 경우 보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우리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서 10~2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전기료도 그렇고, 수도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든 인건비도 지출하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형식적인 일들에 치우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챙겨 보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늘푸른봉사단’이라고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생신잔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생신잔치를 해드리는데 칼국수 5,000원, 떡 4,000원, 국수 3,000원 이게 생신잔치입니까?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문구용품비가 49만8,000원씩이나 지출될 수 있는지 그 문구용품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문구요?
○봉양순위원 예, 늘푸른봉사단에 문구용품비라고 해서 49만8,000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습니다.
○봉양순위원 그 지출내역에 보면 특히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보조금 단체들이 전반적인 게 그래요.
보면 홍보물 제작, 홍보물제작 공동구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월 한결같이 이 똑같은 건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인건비 지급한 것이 2009년도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2005년도에 인건비 100만 원 지급한 게 2009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8,100만 원이 나가고 있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출내역서 통장사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 착수단계가 한 4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착수되었는지, 또 착수가 되고 진행과정 속에서 회계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또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 체크카드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한 번 중간점검을 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지적을 당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경고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패널티를 줘서 그 다음년도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지원액 중에 괄호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괄호만큼 감축 패널티를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장부를 다 보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통장 입출금내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봉양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끝나셨습니까?
○봉양순위원 예.
○위원장 김승애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6쪽 한 번 보십시오.
6쪽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해서 지금 설치완료가 2010년 3월 31일인데 지금 37대를 2010년도에 설치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 37개소 위치에 대한 자료를 일단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 8쪽에 보면 주치자치위원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도 주민자치위원 80명이 참석을 하는데 매년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최근 3년간 자치위원 참석현황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자료로 한 번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2010년도에 8월 31일 현재 업무보고 했을 때 민선5기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완료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요.
지금 추진 중이든지 완료되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반장관리에 보면 반장에 대해서 설날 및 추석 반장 포상금 보상품을 지급하는데 시장에 보면 공릉시장이 있고 상계중앙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상품권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반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것, 농협상품권도 지금 지급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은 전체 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릉시장 쪽은 월계·공릉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고 상계중앙시장은 상계동 이쪽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와 맞춰서 한 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통·반장 보상품 지급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공릉1·3동에도 아마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거기 것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다른 구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 구가 거의 다른 데보다는 적습니다.
제가 한 번 일자리경제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적고, 다른 데 마포 같은 데는 6~7억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설날 때 좀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14시에 감사중지해서 15시 30분에 올 건데 그때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정병옥위원 저도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사회단체 지원사업추진계획 수립서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예비비 지급현황, 예비비라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아마 일정액을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옥위원 그게 작년 10월 12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비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거기 7,200만 원 신청금액이 있었는데 4,000만 원 예산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청단체들, 신청했던 단체 신청서와 지원금액,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그 금액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신청단체와 그 단체별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요?
○정병옥위원 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기들 신청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했던 금액, 그 안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년도는 2009년도에 했는데 지출일자는 2008년도로 되어 있는 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우회 노원구회의 집행내역인데 지출일자가 1년 전에 되고 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이 되었습니다.
사업년도는 2009년도이고 지출일자는 2008년도이고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것을 누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집행을 한 단체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출일자가 2008년도 4월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입력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이것도 할 때 바로 잡아서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1년, 이것은 시정하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승애 시우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시우회의 설치목적은 시 간부들 출신이 하는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노원구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산불방지 이 활동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당현천 주변에 청소활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주로 산불방지나 이런 것을 하는데 유니폼 입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유니폼 조끼도 맞춰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조끼가 2010년도 4월 5일 200만 원 지출되어 있고 2010년도 4월 6일 또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무슨 옷이 이렇게 많이 입어야 되는 것인지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역서도 같이 감사중지시간에 준비했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승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상계2동 청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계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과 신축하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비교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상계동 청사 이전 신축비, 이것은 오늘 수정 자료로 준 것입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상계2동 청사 이전신축비로 해서 117억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면적을 아무리 제가 계산해 봐도 4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117억이나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아마 현 위치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 이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했을 때는 117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고...
○부위원장 김영순 그 밑에 보면 20억이 있고 33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리모델링 하고 그 자리에 개축, 신축 및 개축인데 같은 면적으로 똑같이 할 때는 개축이라고 하거든요.
신축을 할 때는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데 똑같은 면적으로 똑같이 할 때는 개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축을 했을 때 한 13억 정도 차이 나는데 공사비 단가가 평당 거의 계산해놓은 것 보면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약 64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64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례적으로 일반 밖에서 짓는 건축물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400만 원인데 어떻게 600만 원씩 계산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리모델링은 20억이고 그 다음 개축했을 때는 33억이라고 해서 13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영순 예.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정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예정금액을 산출한 것은 공공건축물 공사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리모델링할 때는 ㎡당 통상 어느 정도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또, 개축이나 신축할 때는 ㎡당 어느 정도를 예산상 계상해서 그 예산에 반영된 것을 실제 집행할 때는 실제 설계비용에 따라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데로 저희들이 훨씬 많은 금액이 설사 예상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복합청사를 이전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 청사를 합치고 통합하고 리모델링하면서 노원문화원, 지금 현 공릉1·3동 자리에 노원문화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계속적으로 추가공사비가, 외관에 대한 내용은 여기 리모델링에 아마 빠져 있어요.
그러면 또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하다보면 개축하는 비용, 그러니까 지금 현 자리에 그대로 그 면적으로 개축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 발생되면서 효용성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도 예산에 리모델링으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 상계2동 청사 안전진단비만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든 개축비용이 되었든 이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든지 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같이 신청해서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도 잘못된 게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거리에 신축하기 위해서 땅까지 매입하면서 지금 새마을식당 자리에 매입을 다 완료한 것 아닙니까?
매입을 완료한 자리에, 지금 생각난 김에 그 자료도 요청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지금 재계약이 원래 이루어졌죠?
그 재계약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전하기 위해서 땅까지 매입했다는 자체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상계2동 청사가 구조상 문제가 있다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계2동 복합종합청사는 당초에 그게 입안될 때 상계2동사무소가 당장 위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출소와 같이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 일정 부지를 마련해서 동청사와 더불어 문화시설과 기타 공연장해서 이런 규모가 큰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부지를 매입 96억 원어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신축계획으로 부지는 매입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 한 장소에 117억 원을 들여서 신축할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지자체에서 각종 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위원장 김영순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게 된 내용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조치로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고 일부 리모델링만 해도 될 경우이면 리모델링만 하고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개축을 해야 될 경우는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계2동청사가 좁다.
그러면 개축으로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 면적을 갖고는 좁다고 하면 신축으로 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말씀드린 내용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상계2동 청사 신축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30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30년 되었으면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은 차제하고라도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여기 문화의 거리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계2동사무소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을 해서. 이 자리로는 신축을 안 올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신축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안과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영순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향은 지금 불가능한 내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김영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합청사로 가던 내용들이 시비나 국비나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117억을 하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상계2동 청사를 신축으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신축으로 해서 지금 그 면적으로 효용성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해서 상계2동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온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것은 오히려 신축부분에 대한 설계비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일단은 건물이 한 30년 되었기 때문에 급한 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는 것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30년이 넘은 건물이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1,600만 원이니까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리모델링만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사용가능한지 안전진단 한 번 해보는 게 필요치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당초에 상계2동 청사 이전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신축계획을 잡았다면 그 자리는 허물겠다는 계획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1,600만 원이 되었든 160만 원이 되었든 안전진단비용을 들여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 비용은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이쪽으로 와버리면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데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부위원장 김영순 그 자리에 있는데 헐고 새로 짓는 것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새로 짓는 시점도 내년에 할지 금년에 할지 기타 등등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는 게...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불암산에 6·25 때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아직...
○마은주위원 젊은 전사자들 유해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아! 그래요?
그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신가요?
○마은주위원 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소관 과 업무에...
○마은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불암산에서 작년 재작년에 전사자 유해발굴을 했었어요.
○부위원장 김영순 국방부에서...
○마은주위원 그런데 노원구 불암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글쎄, 그 부분은 국방부 소관사항이 어디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그 업무분장규칙 그것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은주위원 예, 아는데 지금 불암산에서 유해가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 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정보입수라기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업무라면 지시가 되든가 파악이 되어서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아마 타 부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가 안 왔는지는 몰라도...
○마은주위원 이게 노원지역에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기자회견 같은 것을 준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최근에?
○마은주위원 예, 불과 얼마 전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마은주위원 그리고 혹시나 불암산에서 발굴된 유해작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몇 구의 유해가 나왔는지, 또 그 후속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방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면 우리구에서 당연히 제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글쎄, 그 부분은 업무경로를 한 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애 국장께서 파악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끝나셨나요?
○마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보조금 지원현황 단체를 보면 거의 다 같은 뜻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상흔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단체들, 특히 노원재향군인회라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6.25참전유공회 같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이라든지 대한민국 첩보요원전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쭉 해서 같은 맥락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내용을 대개 보면 호국보훈행사 내지는 호국안보, 현충원 지킴이, 또 휴전선 155마일 순례, 불우회원 위문 등 거의 다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체들이 분리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합시켜서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각 과로 해서 어떤 거기서 과별로 업무가 수행이 된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유사한 기능도 일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회단체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등록은 서울시 각 기능부서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등 기능은 유사하지만 그것을 사회단체 등록 수리를 할 때 이 단체와 이 단체 수리를 해준 것은 성격이 유사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사회단체로 정식으로 등록된 공적인 서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복여부를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사회단체지원금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아마 구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를 하시고요.
또, 대학교에 전문가인 사회학과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중복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병옥위원 대개 보면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는 것들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또 어떤 순례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유사단체를 통합시킨다고 하면 과별로 분담을 시켜서 책임을 주고, 그러면 물론 각 개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통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분들을 단체별로 일일이 하지 말고 똑같은 유사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회단체를 수리 허가하는 기관이 광역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루트를 통해서도 앞으로 건의하든지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릉1·3동을 비롯해서 동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을 하면서 공릉1·3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노원문화원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북부지방법원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공릉1·3동에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인감증명업무들이 축소가 좀 많이 됐어요.
1·3동 본 동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유휴인력을 사회복지, 특히 공릉노원문화원에 지금 있는 사회복지담당하고 있는 거기는 현재 공릉1단지에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기능강화를 위해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거기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은 뗄 수 있어요.
지금 문화원 층에 복지 되는데,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다 니까 거기에 인감증명을 발급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지금 1·3동에 있는, 예전에 북부지청이 있을 때는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전을 가니까 업무량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 1명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기능을 강화해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은 지금 문화원에 예전 1·3동 동사무소 있던 곳에 사회복지업무는 되고 있는데 인감업무도 좀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영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2011년도에 반영을 좀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마 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한 번 확인을 하셔서...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 부분 건의사항은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폐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올라온 것을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특수성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인원도 4만4,000명 정도 돼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북부시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양이 줄어들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인원이 준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이제...
○부위원장 김영순 인원이 아니고 업무기능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업무가 줄은 데 대해서는 그 인원은 사회복지업무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과 좀 성격이 다를지 몰라도 지금 사회복지 통장들이 사회복지 역할을 하는 것과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 허브화를 위해서 많이 기능을 강화하다보니까 기왕에 있던 행정인력을 사회복지업무로 많이 투입했어요.
그 부분은 행정의 변화가 좀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한 서류하고 한 번 쭉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온 내용하고 해서 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좀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11번 자치행정과 내용인데 방범용CCTV가 아까 47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달구매 시 관변단체 등의 수의계약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 하반기에는 조달공개경쟁을 발주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추후로도 강제규정에 의해서 투명토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47대 그 내용이 보니까 조달경쟁입찰로 했는지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혹시 통폐합된 동이 4개 동이죠?
월계동하고 중계2·3동, 공릉동, 상계6·7동, 3·4동.
거기에 통폐합 되고 나서 없어진 동에 대해서 자동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우선 공릉1·3동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릉1·3동 통폐합되면서 현재 문화원 자리에 통합민원발급기가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제외한 민원서류는 거기서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동에 그 요구사항은 거기서 인감까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일대에 인감발급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또 특히 일반민원서류는 무인발급기로도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인감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별도 인감 받는 것을 또 하나 둬서 나가서 정말 필요는 하지만 발급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 하나를 별도 장소에 배치해야 할 정도까지 과연 이루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타 나머지 통폐합 동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통합발급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개수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알겠습니다.
주로 민원들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까이에 동사무소가 있던 분들은 통폐합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편리를 위해서 주민민원발급기 부족한 곳은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례위원 이상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구슬전자민원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슬전자서비스 자체가 작년인가 밴쿠버에서 해외박람회까지 나갔던 그런 아주 우수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은 동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에 가 봐도 그 구슬전자민원서비스가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내지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이 제도가 월계2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행안부와 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슬전자민원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노약자라든가 또 장애인들, 글씨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로 하시면 우리 직원이 좀 어렵지만 컴퓨터에 바로 입력해서 하는 제도로 예산도 좀 절약되고 민원편의도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확대를 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행정시스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이것을 추진했던 팀장이 서울시 전체 3,000명이 모이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조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일선에서 보신 조금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례위원 시스템 자체가 실적도 좋고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뭔가 좀 홍보 부족이랄까, 아니면 어려움이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애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들이 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앞서 방범용CCTV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2010년도 37개소 중에서 공릉동에 8개를 설치하셨는데요.
지금 방범용CCTV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 이전이나 이후에 설치하고 나서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경찰서와 협조했을 때 특이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찰서 방문했을 때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ADSL인가 그 시스템 적용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경찰서 협조요청을 해서 가는데 8개소 중에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3월에 설치를 완료했으니까 7개월 동안 나온 내용들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 세부사항은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묻느냐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8개소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요청했는데 하고 나서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없다가 나와야 되는데 설치만 했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 사후관리는 지금 하계2치안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상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건의자료로 지금 만드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은 예산이 아마 수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상 징후나 말하자면 방범용이니까 거기서 특출 나게, 말하자면 도둑이나 이런 내용들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전체 37개소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나온 내용이 있느냐는 말이죠.
예방되었다든지 그런 내용.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운영실적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범인 검거를 3건 했고요.
그 다음 출동지령을 그 CCTV에 의해서 111건이 되었고 경고방송이 1,244건, 그 다음 비상벨 누른 것이 약 2,300건 등등 약 4,035건의 운영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37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37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한 번 자료로 뽑아보시고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은 저희들이 4억8,0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37대이니까 한 대당 거의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지점에 꼭 필요에 의해서도 하지만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거의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데도 가끔가다 설치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적인 면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전을 하는데도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해서 여쭤보는 내용이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김영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구매계약입찰에 대해서 앞서 질의했는데 지금 조달구매를 하셨는데 제한경쟁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것도 공개경쟁의 일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입찰경쟁방법에는 제한경쟁이 있고 지명경쟁이 있는데 왜 굳이 제한을 뒀는지, 여기 제한내용에 어느 어느 업체를 제한해서 뒀는지 그 업체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보면 ‘뉴코리아전자통신’이 되었는데 몇 개 업체를 제한을 한다든지 경쟁 입찰할 때 제한 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안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 제한은 별도의 특별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지역제한만 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실을 둔 사업자만 참가시키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거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했기 때문에 입찰등록은 조달청에서 받아서 그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은 조달청에서 했죠.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거기 했으면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하면 주겠죠.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앞서 제가 했던 것이 상계2동 청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계약기간이 2010년도 대부결정에 의하고 2011년도 대부결정이 상향은 좀 되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2010년도 12월 21일부터인데 벌써 계약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빠른 것은 12월 10며칠이더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저한테 준 자료는 전부다 2010년 12월 21일부터면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11일자도 있고 21일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 11일자 밑에 2개 있네요.
이게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25일인가 엊그제인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엊그제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것을 그때 상계2동 청사를 이쪽 문화복합청사로 가져오기 위해서 거의 수용하다시피해서 이것을 그때 97억인가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여건상, 경제여건상 서울시비나 국비 이런 내용들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110몇 억을 들여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97억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 땅을 매입했지만 공사비가 117억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인 용도로,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복합청사의 용도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원래 소유자가 환매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를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1년 단위로 임대를 줄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거기를 그 용도로 사용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97억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 땅이 5년 뒤에 150억이 되었더라도 97억에 환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노원구에 예산이 97억이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향후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자나 이런 것은 발생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 계약 임대연장은 했지만 그것을 매년 임대연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그 이전 예정부지에는 2012년도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그 곳을 문화광장으로 우선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5년 이내 사업이 진행되면 환매권 발생여부는 발생되지 않는데 만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5년 동안에 그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할 시에는 당초 그 원 소유자가 환매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관련법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청구하게 되면 판 가격으로 환매권 청구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환매권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2012년도에 우선 광장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비싸게 97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서 여기 장사하는 분들 지금 1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대부계약 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011년도에 또 대부계약을 해준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지적 먼저 드리고 앞서 말씀한 대로 5년간 지나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사겠다는 환매권이 들어와야 될 수 있고 이것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한다.
그 비싼 땅 97억 주고 산 땅을 허물어내고 거기 문화광장 어떤 계획에 어떤 문화광장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 굉장히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7억에 매입해서 환매권 발생문제는 5년간 집행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는 앞서 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 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5년 이전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환매권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97억이라는 땅을 사서 문화광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 당초 계획은 신청사를 지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 여건이 도저히 허락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면서 금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어렵고 일단은 1년간 계약만 한 것도 그 추이를 보면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지금은 보류상태로 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오래 지속되면 일단은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당분간 사용하다가 어떤 여건의 변화가 오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문화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영순 반복적인 내용이 되는데 97억이라는 돈이 다른 위치에 가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묶어놓는 97억이 비효율성이라는 그 말입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가 말했던 상계2동 청사 및 문화복합청사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비까지 지급했는데 거기에 지금 변상금 문제가 또 남아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냐하면 5,000만 원인가 지금 줬는데 또 다시 변상금 문제 4,000만 원인가 얼마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소송이 들어오든지 당선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97억이라는 돈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위원님 말씀은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자산은 노원구청의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효율적이고 낭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울시나 국가에, 지금 우리 노원구 자산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렇죠.
노원구 자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을 서울시나 정부에 매각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97억을 거기 묶어놓기에는 그 문화광장을 조성한다.
효과적인 내용, 문화광장 조성이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또 앞에 저희들이 무대도 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앞 건너편이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당초 계획은 건축까지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건축비는 안들이더라도 토지만은 확보해 놓고 노원구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건 변화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종합계획을 검토할 현재는 그런 계획이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종합...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시나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런데 당장 매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에 추진을 해서 어렵게 매입했는데 그것을 금방 또 같은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하여튼 조금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놓고요.
앞서 변상금 문제 4,000만 원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5,000만 원.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5,000만 원 당선작에 대한 것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위약금도 지금 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위약금도 지금 5,000만 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세한 자료로 또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민선5기 동 순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불가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민원인들한테 다 통보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자치센터를 통해서 다 통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민원인 각 개개인들한테 통보를 해드렸죠?
자치센터까지만 내려 보낸 것입니까?
민원인 분들한테 개별적인 통지를 다 해드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책임 있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먼저 사회보조금이요.
시우회에 있어서 앞서 우리 속기하기 전에 동절기와 하절기 유니폼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옷을 샀는데 2008년도 10월에 근무복을 샀고 2008년도 4월에도 근무복을 샀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진 달랑 한 장 있습니까?
그런데 옷도 다 샀는데 왜 옷을 안 입고 합니까?
옷은 왜 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사진하나 샘플로 드린 것입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옷 입는 것 가져 오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 아마 그게 뭐냐면 우리 민원근무복도 마찬가지지만 구입은 다 해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특별한 사유로 착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사진도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샘플로 자료를 가져오려면 그래도 적어도 3장 이상은 가져오셔야죠.
딱 1장이잖아.
같은 날, 그것도 옷도 입지 않은 옷으로 입고 딱 찍어서...
○위원장 김승애 잠깐만요.
정산할 때 사진 다 붙여 오잖아요.
그것을 통째로 가져오세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통째로 다 가져오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있는 자료 다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계속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그 시우회 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들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감독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복을 돈을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입지는 않는다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몇 백만 원 씩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복이나 동복이나 금액이 5만 원씩 똑같아요.
하복도 5만 원, 동복도 5만 원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누구든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음에 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때도 이것은 확실하게 그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봉양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지출내용에 보면 간담회가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한 게 있어요.
카드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일반적인 것은 카드로 합니다마는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봉양순위원 금액이 40만 원 정도 되는 데면 카드가 다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지금 이 카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 보조금예산은 카드시스템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영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봉양순위원 이 단체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시우회가 보조금이 500만 원이고 자부담 500만 원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1,000만 원입니다.
○봉양순위원 자부담이 1,0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아니, 자부담이 500만 원, 보조금이 500만 원 해서 2010년도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봉양순위원 지금 우리 모든 사회단체가 실제적인 자부담이 다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그럼요.
자부담이 없으면 신청자체를 저희들이 배제하거든요.
말 그대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양순위원 그런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살펴 본 것에 의하면 우리가 100% 거의 다 지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인건비도 100% 다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아니, 아까 그것은 법률에 운영비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그렇게 나갑니다.
○봉양순위원 식사비도 그렇고 간담회비도 다 나가는데 이렇게 보조금이라 말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조금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다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푸른봉사단이요.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봉사단체라고 하면 자기 몸이 정말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상대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게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를 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원, 5,000원으로 떡과 국수 이런 대접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드린다든가 이게 봉사단체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예비비 점검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보면 독거노인 식사대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시가 12월 23일, 장소가 참한우본가, 참석인원이 여기 위에는 10명인데 밑에는 독거노인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위에 10명은 아마 봉사단인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추정인데요.
위에는 늘푸른봉사단 10명이 참여해서 독거노인 100명과 식사를...
○봉양순위원 이 10명 명단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왜냐하면 이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10명씩 과연 봉사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000~4,000원 짜리로 독거노인 생신잔치를 해드리는데 10명이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고요.
또 양자강이라는 식당에서 118만4,500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여기도 독거노인 생신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얘기인데 사회단체 예비비 지원사업서 심의결과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사업검토 결과보고서와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식, 그 다음 거기 단체장님 소개서와 지원사업계획서, 그다음 평가보고서 이것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안 오고 지금 이 안에 심의결과만 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애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농산물은 생산자가 전자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말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세금계산서로 하고 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0~80%를 전부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것은 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도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문화체육과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 문화체육과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현황에 우리 불암산에서 작년에 5구의 유해가 발굴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지역에서 6.25때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서 전사자가 생겼고 잊혀졌다가 다행히 60년이 지나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유해의 부모들은 다 고인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노원에 살고 있는 구민들로서 그리고 역사인식이 바로 서야하는 우리 노원의 학생들로서도 바로 우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어떤 삶과 죽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한 호국용사들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어떤 추모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유전자 감식 중에 있지만 이 결과에 따라 우리 구민으로서 어떤 추모행사 계획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재는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유전자를 검식중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회단체 예비비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사업에 우리 구비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 지원사업은 긴급을 요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심사해서 통과가 된, 합격이 된 그런 사회단체를 우선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니까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제외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구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1회성 행사 위주 사업, 그 다음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이런 데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사회단체 예비비 지원사업 심의결과를 보면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산구입비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가 됐고요.
늘푸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소외 된 노인계층 나눔의 봉사 쌀, 김치 이것은 제외가 됐지만 독거노인 식사대접 이것은 우리가 사업적으로 쭉 해오던 것인데 중복되는 것으로 분명히 심사기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또 100만 원, 아까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 돈이 이 돈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녹색성장지킴이, 또 녹색에 관한, 자연에 관한 그런 사회단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롭게 자유총연맹에서 다시 녹색성장지킴이 발대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420만 원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자체가 선심성이나 아니면 인심 쓰는 우리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지금 2009년도 예비비 지원사업 심의결과는 자료 드린 대로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일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 식사대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명확히 파악해 봐야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증빙서류라든가 기타 당시의 심의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정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참고로 2010년도에도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봉양순위원 어떤 예비비?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김승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이선기 자치행정과장님 등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감사담당관 송진섭
행정지원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민원여권과장 나기덕
인사팀당 최미숙
자치지원팀장 이대수
기획팀장 윤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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